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 페이스북
  • 블로그
  • 인스타그램

맨위로 이동


> 열린마당 > 주민조례청구

남양주시의회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청구권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남양주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남양주시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

  • 5,969명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2024.12.31.기준))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남양주시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남양주시의회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남양주시의회 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대표자·수임자
    대표자 증명발급 후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남양주시의회 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2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남양주시의회 의장
  • 지방의회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신청하기 주민조례청구 안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