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청구권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남양주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남양주시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
- 5,969명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2024.12.31.기준))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남양주시 주민조례 청구 절차
-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남양주시의회 의장
- 대표자증명서
-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남양주시의회 의장→청구인
- 대표자증명서
-
- 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 대표자 증명발급 후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남양주시의회 의장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청구인명부
-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20일
- 이의신청
-
- 조례청구
수리·각하 - 남양주시의회 의장
- 조례청구
-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