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남양주시의회 2024-06-12 조회수 761 |
남양주시의회 공고 제 9-37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6. 12. 남양주시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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