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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 개선 건의서(진건보금자리,지금택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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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시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보상제도 개선 건의서(진건보금자리,지금택지관련) 남양주시의회 2010-02-09 조회수 954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서

  본 건의서는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남양주시 의회에서는

양 지역이 수십 년간 규제에 묶여 박탈감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강제수용에

따른 이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관련 제도의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시의 진건읍, 지금동, 도농동 일원 249만 1천 평방미터에 대하여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발표하면서 빠른 속도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즘 진건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수대에 걸쳐

선대로부터 내려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상 영농분야

종사자 비율이 높은 원주민들의 경우 타 지역 이주 및 생계마련 등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 불안감에 휩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민들도 그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착수를 기약

없이 순연하고 있어 부동산 등을 매개로한 가계경제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등 이중ㆍ삼중의 경제적

손실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원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이 절실한 사항

   이므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하여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를 기존 50%에서 100% 전액 감면해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20년 이전부터 토지를 취득해 사

   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하여는 기존 30%에서 80%까지 감면율을 확대 함.

   ②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세)의 제2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부동산 장기보유자의 감

    면율을 일반 감면율과 1세대 1주택자의 감면율의 중간 값으로 상향하고, 11년 이상 부동산 장기보유자에

    게는 양도소득세의 60%~100%로 감면을 확대하는 안을 신설 함.〈※덧붙임:GB지역 양도소득세 개선

    건의안〉


2. 양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들로써  주변지역의 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토지보

   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양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수대에 걸쳐 농지를 경작하며 살아왔으므로 타 지역으

   로 이주하면 생계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주자 및 협의자 택지와 아파트의 조성원가

    공급,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 및 아파트 원가분양 공급 등 생활 및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2. 9  .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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