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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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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 의회기능과역할-회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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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소집

주민의 대표기관·의결기관으로서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례회 및 임시회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 구분, 집회일, 주요안건, 비고로 구분
구분 집회일 주요안건 비고
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총선거 실시연도에는 9, 10월 변경가능)
전년도 결산 승인, 그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90일이내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1·2차 정례회를 합쳐 45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매 15일 이내로 한다.
2차 정례회 매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의결,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
임시회 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시 조례안 및 그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

본회의 운영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결, 선임, 결정하는 의회의 최종 결정 단계이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과 의원에게 청원과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

  • 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회의의 공개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족수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하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출석 및 찬성 의원 수를 말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일반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특별정족수 : 지방자치법이 별도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경우를 말함

발언제도

시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 질문개시일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개시일 72시간 전까지 질문 내용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긴급현안질문

  • 회기 중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신상발언

  • 의원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자격심사의 피심의원, 윤리심사 대상자,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