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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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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316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추가) 남양주시의회 2025-11-14 조회수 25

남양주시의회 공고 9-67호


제316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1. 조례안 예고 현황  

연번

구분

조 례 명

발의자

1

개정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 의원

6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25. 11. 14. ~ 2025. 11. 19. 18:00 까지
4. 의견제출 :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28  팩스)031-590-2529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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