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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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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2025-03-17 조회수 15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지 훼손 및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부대시설 설치와 임시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지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명시 및 교육 내용 일부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택시쉼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 방식의 제도를 개선,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시민 권익 보호, 정수처분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3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