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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22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26.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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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2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도시국장 임선영입니다.

남양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155만 5000원을 증액한 623억 6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67만 2000원을 증액한 60억 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3억 2765만 4000원을 증액한 571억 5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에서 294쪽 주거급여사업비 65억 95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7억 32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8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806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8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비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 AI·ICT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억 15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267만 2000원을 증액한 60억 1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금 500만 원, 예비비 78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1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2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43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5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7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72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74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본경비 10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반환금으로 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별내를 지역구로 둔 김수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주거급여 예산이 약 66억 증액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거라는 설명을 확인은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에 어떤 변화 있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가구가 증가돼서 복지 수요가 증가된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김수연 위원

어떤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상승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 지급액하고 감정금액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그게 311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게 기준임대료가 43만 원 정도에서 46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수연 위원

지원단가가 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렇지요. 금액이 늘어난 거지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원단가가 늘어난 이유가 물가상승률만큼 반영이 된 건지?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얼마큼이었고 평균지급액이 얼마나 상승된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평균지급액은 그거는… 저희가 평균지급액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 48%가 649만 5000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48%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11만 8000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311만 8000원 부분이 4인 가구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임대료가 당초에는 43만 원 정도 가구당 나갔던 부분이 46만 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물가상승률만큼 반영됐다는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 7월까지 실제 집행한 액수와 8월 이후에 예상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이번 증액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적게.

○주택과장 유병로

수요를 적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내시돼서 내려오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 시비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대로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2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이라고 있지요.

(건축과장에게) 마이크 켜고 하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대행이라는 게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하겠지만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그 확인을 설계한 설계사무실이 아닌 나머지 설계사무실에 위탁을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정보영

네.

○박경원 위원

대행케 하는 거지요, 건축사들한테.

○건축과장 정보영

네.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특검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건축과장 정보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은 ‘26년 본예산은 2억이었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정보영

네.

○박경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 자료를 한번 봤어요. ‘24년도에는 그때도 예산이 2억 4500이었고, 그렇지요? ‘23년도에는 3억 5000이었고.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예요. ‘25년도에도 2억 4500을 올렸다가 4500만 원이 2차, 2회 추경에 감액으로 됐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정보영

네.

○박경원 위원

이번에 ‘25년도 예산에도 또 감액이 됐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습관성인가요, 이 추경 때 감액하는 거는?

○건축과장 정보영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2억 정도를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는데 지급금액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상하기가 우선은 쉽지… 일반적으로 바로 예상해서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이나 낮게 책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보통은 2억 정도에서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5년 치를 해 보면 한 1억 5500… 아, 2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가 좀 더 되살아나서 허가건수나 사용승인 건수가 늘어날 것을 조금은 반영을 해서 그래도 2억 정도로 처음에는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모자라면 또다시 추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정보영

네.

○박경원 위원

이게 보면 ‘25년 지난해지요. 대행수수료 지급이 224건이었고 이번에 6월 달까지네요. 상반기까지 한 게 291건이에요. 그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똑같이 삭감이 거의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이거 대행수수료도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원래.

○건축과장 정보영

네, 건축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그냥 늘상 하던 관례야 보면, 그렇지요? 이게 추경이라는 게 감액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본 위원이 ‘23년도부터 자료를 찾아서 쭉 봤지만 근 4000만 원 정도는 거의 감액을 해. 그렇지요?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경기가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도 세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26년 예산 세울 때도 반년기분 아니면 9월 달까지 이때까지만 예산을 세우고 지금 추경 올라온 것들이 하반기 마지막 3, 4개월 치가 어차피 세워야 될 금액들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거든요, 남양주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 읍면동으로 보면 4000만 원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적절히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보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4000만 원은 크고 우리 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보면 4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례 이런 거를 조금 상식을 바꾸는 게, 사고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정보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요한 점이 본 위원장이 보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4년도에 2억 3000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감액 편성이 들어온 상태고, 2025년도에 2억 4500 그리고 2026년도에 마찬가지로 2억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편성하실 적에 상당히 많이 수수료에 대해서 건수와 예상을 하고서 상당히 예산을 적게는 잡은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도 이번에 또 4000원 정도 감액이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경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증액이 되지 않았을까? 수수료가 대행수수료가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예측했을 적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보영

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수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차수판과 침수감지 알림장치는 5, 6월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심사에서는 설치여부보다 실제 작동이 되는지,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 집중호우 시 경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경보가 발생했을 때 누가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설치 이후에 경보기가 작동한 사항은 없고요. 그 이후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아서 작동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치 이후에 제대로 잘 잡고 있는지는 시범 운영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험 작동이랑 정기점검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센서 감지부터 경보 전달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하신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2400만 원 증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필요한 예산인지 기존 설치사업비랑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기존에는 우리 시가 수해 피해에 대해서 그 대상지를 추출하는 거고요. 이번에 AI·I CT 기반 여름철은 경기도에서 AI를 이용해서 그 사업부지를 추출해서 특정 사업체에서다가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김수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전액 도비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민안전관에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데 아마 예산은 같은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수해 피해 예방으로 해서 도비 우리 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에서 그 사업부지를 추출해서 AI로 사업을 추출해서 각 시군에다가 도비 10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2개소가 있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시민안전관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그 예산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이것을 했고 또 시민안전관에서 했는데 거의 유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비슷하고 유사한 거는 묶어야 되기도 하고요. 각 부서에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과를 집어서 내려와서 저희도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2400만 원이 건축관리과에 이렇게 집어서 내려왔다고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원주영 위원

뭐 정확한 이유는 잘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건축관리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시민안전관님 여기 안 계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여기 안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환

우리가 시민안전관 소속에서 이번 여름에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물놀이장의 7군데 정도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돼서 두 달 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사업과 이 안전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것인지?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제가 시민안전관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사업에서는 이거는 이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의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것과는 완전히 이제 틀린 사업이지요. 혹시 그것과 연관된 건가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네.

김영실 위원님 먼저.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6쪽에 건축사징계위원회 수당 감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쭉 증액도 하고 본예산 편성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추에 이거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갬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감액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굉장히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 이 예산이 감액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지켜져서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핫하게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고 또 이걸 감액하게 된 그 사유나 근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건축사분이 우리 시나 타 시군에서 업무를 하면서 건축법에 대한 그런 제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에서 그 건축사를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냥 바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도 소집하고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어떤 점을 참조해야 되는지 이거를 위원회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2건 정도 했고요. 올해도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래서 2건으로 해서 2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징계 요청하는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기보다는 하반기 때 예산은 있고 상반기 때는 없으니까 상반기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이렇게 건축사들이 잘 지켜서 이런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설명서 53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에 남양주시가 선정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해서 우수시군이 됐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저희가 인허가 실적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관리실태라고 해서 그 위법사항을 얼마나 조치했는지 이거와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매년 있는 일인가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도지사 표창을 받아서 지금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우리 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이런 쪽의 제도개선을 많이 하신 것도 포함 항목에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참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위법사항 조사. 이거는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것도 열심히 하셨네, 위법사항 조사를.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열심히는 아니고.

○박경원 위원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로 해서 쓰신다고 돼 있는데 세부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방한이나 이런 물품들, 필요시에 대한 물품 이런 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경원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있네요,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아무튼 조사원분들께… 그러니까 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는 부분이 ‘71년, ‘72년 그때 제정이 됐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그냥 거의 전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규제도 많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조금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우리 업무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의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아픈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박경원 위원

296페이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찾으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박경원 위원

이게 제목만 봐도 나라에서 준 돈을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못 쓰고 안 쓰고 다시 나라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무려 2억 8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왜 반납을 할까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저희가 추정할 때 ‘25년도 사업을 추정할 때 총 14개소를 사업하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9군데 정도가 철거도 하고 용도변경도 되고 운영하지 않고 그래서 9군데가 없어졌고요. 그러면 총 5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2군데만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자부담이.

○박경원 위원

과장님 14개소라 하면 그냥 사업을 했다 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그러니까 화재 대비해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부분 그런 분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외장제 그러니까 가연성 외장제 등을 바꿔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라든지 용도에 맞춰서 총 14군데를 저희가 해당하는 곳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철거가 한 2군데가 됐고요. 용도변경이 한 6군데 됐고 운영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그래서 총 9군데가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곳이 한 5군데인데요. 그중에 2군데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3군데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자부담 경우가 10%에서 20%인데 이 사업은 국비와 그리고 보조비와 그리고 자부담이 1 대 1 대 1. 거의 보면 33%. 타 사업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건물주인들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운영하다 보니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가 한 3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추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재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14개소를 선정하신 거지요, 처음에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14개소 중에 사업 시행된 부분이 몇 군데라 그러셨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2군데입니다. 

○박경원 위원

2군데?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도만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면서 대다수가 많이들 하셨고 ‘25년도에 자료 추출이 조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사용주들이 불가피하게 용도변경도 하고 운영하지도 않고 철거한 부분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랬고요.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원 위원

죄송하다 그럴 게 아니라 14개 중에 2군데면 이게 집행률이 몇 %입니까, 도대체? 10개소는 되고 4개소는… 예를 들어서 4개소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하면 누구라도 다 이해할 것 같은데 14개 중에 2개소만 이게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참 그렇네요. 이게 사업 선정서부터 내시가 내려오고 또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암만 업무가 바쁘더라도 이런 거는 다 어차피 공문으로 다 내보내서 그래서 그중에 추려서 14개소를 선정한 거잖아요, 금액 맞춰서.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박경원 위원

이런 일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일단 제목부터가 좋지 않아요. 국·도비 반환금.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화재나 이런 안전을 위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 가지고 이렇게 반환금을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남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17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393억 2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6만 6000원을 증액한 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7만 원을 증액한 5억 2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9쪽 기업유치 활동 및 홍보 사업입니다.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비 1억 228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2025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20쪽 위원회 등 운영입니다.

도시개발 및 현안사업 급증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실적 증가로 하반기 법정필수 안건 심의를 위한 운영비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30억 268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536만 3000원 증액한 76억 1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교량에 접속부 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곡2구역 조합에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 사업비 전액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금 2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라 총 308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전략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별내 김수연 의원입니다.

3월에 투자유치 설명회 100개 기관 300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가운데 실제 입주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몇 곳이나 되는지? 단순 참석, 후속 상담, 입주 조건 협의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3월 25일 날 투자유치설명회에 따라서 당시 기업이 약 53개하고 기관협회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41개 그리고 대학이 6개소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준공이 2032년입니다.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주에 대한 의향서는 약 한 59개의 기업들이 의향서는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질적으로 준공기한이 좀 남아 있는 관계로 연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 당초 발표했듯이 3개사 우리은행하고 카카오하고 신한은행. 그런데 신한은행은 아직 전력계통영향평가가 통과를 못 해서 약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있고요. 현재로서는 우리은행하고 카카오만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7월부터 추진 중인 투자의향조사용역은 설명회에서 확보한 기업 명단 및 상담 결과랑 어떻게 연계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지금 저희가 투자의향조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당시에 어떤 기업하고 또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때 참석했던 기업들 중에서 우리은행, 카카오, 신한 말고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없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투자의향조사용역은 언제쯤 끝나는지?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그거는 올해 말에. 

○김수연 위원

올해 말?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기업들이 우리 남양주에 입주를 하거나 투자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지금 저희가 올해 8월 27일 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과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사실은 이런 게 유일하게 저희 남양주시가 통과를 했는데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사실 수도권 규제 그러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아예 지방에서는 이쪽으로 이전 자체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수도권에 3개 권역에 있는데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주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이주를 허용하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거나 뭔가 지원을 하거나 법령을 바꾸거나 상위기관과 협력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노력들이 없나요?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지금 저희가 경기도 투자진흥과하고 산업입지과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같이 면밀히 좀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국가 정책적인 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별내 시의원 김수연입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예산에 약 30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건 별내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공기반시설 분담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분담금 재원은 확보하면서도 정작 목적사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이 금액 이외에 다른 블록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별내에 추가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가 있는지, 30억은 어떤 산출근거와 기준에 따라 편성된 건지 궁금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지금 공공기여한 금액은 762억입니다. 상업11블록, 상업16블록, 상업3블록부터 5블록, 상업17블록 이래 가지고 762억이고요. 거기서 이제 미납된 게 121억입니다. 그거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여금으로 별내동 복합커뮤니센터 사업비로 47억이 들어갔고요. 별내동 노인복지관 건축공사비에 60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머지 공공기여금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살펴보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 지역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신 분과 분담금을 냄으로써 지역에서 피해를 보시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서 공공기반시설을 이용하실 주민분들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현재 검토 중인 사업목록이나 사업 선정기준, 향후의 확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관해서도 저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해서 수요조사를 전혀 여태까지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신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 예탁하는 30억은 언제까지 예탁할 계획인지, 목적 사업이 결정되면 어떤 절차로 회수하고 집행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30억 이게 3월 31일 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놓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탁금액도 있습니다. 그거 다해서 우리가 목적사업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기반시설 확충에 쓸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저희 별내 상업2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지금 화이트코리아라는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우리 시와 함께 얘기가 되는 것도 없나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오신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 말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8호선 별내역이 개통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부분이 지금 그냥 공지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2블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는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2블록에서는 오피스빌딩이 들어오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주거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 오피스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김수연 위원님께 기반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 전략산업과 때 놓쳐 가지고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에 우리 시가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금융그룹, 카카오 디지털허브, 또 신한금융그룹 AI 인피니티센터 이렇게 큼직한 것들이 3개가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네, 9월 30일 자로 수도권정비계획 승인을 받고 지정 고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군데 중에 신한은 전 과장님이 발표한 것처럼 전력산업평가 기후부에서 하는 평가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과를 못 했고요. 나머지 우리금융하고 카카오 그거는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움을 요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구체적으로 신한 말씀하시는? 

○최정혜 위원

네, 신한. 신한이 지금 보면 데이터센터 이외에 업무연구시설을 포함하고 임직원, 협력사와 직원 등 500여 명 상주를 예상한다. 또 가족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1000명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 3군데 중에서 신한이 가장 우리 남양주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한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신한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DS본사라든지 단순한 데이터센터를 넘어서 업무공간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는 도와주는 부분인데 기후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역량이 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보니까 신한금융그룹이 세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어요, 8500억 원. 우리가 꼭 유치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중심, 경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최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저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남양주시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크게 나누면 어떻게 진행… 어디하고 어디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금곡동하고 지금 화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가장 크게,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아마 금곡이다 보니 금곡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질의도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금곡과 화도가 도시재생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남양주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김영실 위원

그런데 크게 나눠보면 지금 제가 지역구를 금곡에 두고 보니 눈에 보이는 것과 주민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울림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추가로 우리 조성하는 공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역사에 대한.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이 모두 다 편안하게 원만하게 진행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사업이 완성되어야지만 추가로 다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는데 사업 전체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또 불만스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곡에 파출소 옆에 있는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작년에 2025년 초반에도 그랬고 저희가 또 행감 때도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제가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시작도 함께 했었고 이게 저희 8대 때 같이 함께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병일 의원님이나 김현택 의원님이나 다 같이 함께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설왕설래 말이 많았고 지금까지 삽을 뜨기까지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9대 때 2022년 시작하면서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 과장님께서 지난 “12월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행감 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12월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곡동 어울림센터는 지금은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지금 저희가 공정이 내년 6월 정도면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7월 달에 와 가지고 계획공정 대비 실공정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의 감독관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을 최대한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책임은 사실 후반기에 발령받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전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몇 번씩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 길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도 의원들이 사실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퇴계원 도로 만들 때도 몇 번씩 약속을 하고 진행하지 않았고 사실 지역구를 둔 우리 박경원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현재는 김기준 위원님 이렇게 다 같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결국은 양치기 소년밖에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 과장님께서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12월, 올봄이면 마무리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터파기를 하니 좀 염려가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소통하는 과정이 되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부족하면 길게 잡고 어렵지만 이렇게 소통해 주십시오라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금곡동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본예산이 지금 50억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게 계획공정대로 마무리되려면 50억이 편성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예산 편성해 줄 때는 그거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다 예산을 편성해 줬던 거야. 그런데 약속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왜? 땅값은 지금 현재가 가장 비싸고 집값은 지금 현재 가장 비싸고 인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한 내에 제대로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또 그렇게 추가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명세서 321페이지, 세부설명서는 605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도곡리 947-7번지 일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도곡2구역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하면서 수자인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수자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사업비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거기 수자인에서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시로 했는데 과장께서도 여기가 공공주택 지구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일부?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제 구거잖아요. 작은 구거인데 구거에는 다리가 놓아졌고 고대농장 쪽으로 연결하는 그 접속부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접속부에는 공공주택지구로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거기가 교량의 중간 정도로 해서 개발제한구역하고 저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경계선입니다, 거기가.

○박경원 위원

촉진지구가 아닌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이 된 부분이냐고 여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 부분이 고대농장 쪽으로가 교량에서 반 해서 고대농장 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반 안쪽으로는 저희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다리 중간 보면 교량 중간 부분까지는 촉진지구로 들어가 있고 교량 반 이상 고대농장 쪽으로 우리가 사업하려는 금액이 8400만 원 그 시행하려는 부분은 고대농장 쪽에 있다.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박경원 위원

올해 발표 났잖아요. 정부에서 8월 13일 날 발표를 해서 228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박경원 위원

면적은 그렇고 2만 1700호의 주택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부 발표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 안에 수용지구로 다 포함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신도시 공급 발표 나기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이 정리된 건데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교량하고 기존의 현황도로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나중에 관리하는 부서가 생태하천과인데 생태하천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인수인계 받으려고 그러면 교량 접속부에 대한 보강공사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데 예치받은 그 금액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왜냐하면 신도시 공급하는 게 1, 2년 사이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공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안전관리 때문에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매몰될 그런 비용인데 우리 타 부서에 협의를 보냈더니 그것까지 인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했다고 이 금액을 씁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 조건 때문보다는 교량에 대한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께서 금방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연결돼 있는데.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기존 현황도로와의 연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 구조적인 안전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려면.

○박경원 위원

아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제가 구조 설계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교량을 유지하는 관리부서에서 그런 접속부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박경원 위원

과장님 그거는 설계하든 우리 관련 부서든 구조에 관련은 당연히 미흡하니까 교량 교각만 놓아지고 그 연결 단차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토사로 다 메꿔줘서 현재는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걸로 보면 그쪽에서 우리 시 도로건설과에서도 그쪽 고대농장 부지로 인해서 마을 안길이 그쪽으로도 안이 하나 있었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박경원 위원

그런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안에 마을 안길 넓히는 거 그 도시계획도로도 우리가 구상을 그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취소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지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럼요, 그럼요. 어차피 공공주택지구로 들어갔다면 택지지구로 들어간다면 그게 다 없어지는 비용을 거기다가 우리… 물론 우리가 대신 수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돈을 쓴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냐고. 구조는 그다음 얘기고. 그렇다고 거기에 지금 통행량이 엄청 많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설된 교량이잖아요.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지를 않는데. 거기다 8400만 원을 넣어요?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된다 그런 거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경원 위원

뭐 고민할.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고민할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현재 지금 기존의 교량하고 기존 현황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사유지도 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치를 받기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소되는 거는 아니고 정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 안전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저희는 공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지극히 우리 공무원들의 하여튼 결과를 만들어 놔야 내 일이 끝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현재 통행에 지장이 없고, 그렇지요? 사용에 문제가 없고. 구조는 저도 모릅니다마는 그 구조야 날개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연결하는 부분이 더 정확히 돼야 되겠지요. 그걸로 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고민하고 또 그 업체하고도 계속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질 매몰비용을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야 끝납니다. 이래야 준공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 차원에서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진짜 통행만 가능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교량이다 보니까, 하천에 설치하는 교량이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은 물이 흐를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염려가 됐다면 처음 교량 할 때 그쪽 사유지든 고대농장 부지도 조금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완전히 설계에 반영했어야지요. 그거는 빼놓고 이제 와서 이거를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기 때 그런 말씀 하시면 그거는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게 어딨어요. 교량이라는 거는 접속부까지 완료가 돼야지 그것까지 설계가 돼야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 업체에서도 꽤 난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공공주택지구 발표를 안 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그거를 잘 풀어가신 거는 정말 잘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런데 말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8400만 원이면 이거 다른 명목으로도 우리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거는 사후에 또 정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경원 위원

사후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니, 우리 왕숙지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업 다 계획해 놨다가 예산도 다 세워 놨다가 그거 발표되고 나서 다 취소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을 또 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지금 박경원 위원님께 질의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공감하셨을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질의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다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장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현장도 가봤습니다. 

○김영실 위원

현장도 가보시고 안전점검도 해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안전점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기존 설계… 지금 84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량 접속부까지 보강공사하는 토지매입비까지. 그래서 예치를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김영실 위원

예치를 했다면 일단 교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설치하고 지금 다니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안전점검은 안 해 보셨다. 이게 지금 추가로 그러한 불편이나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교량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안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도를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점검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안전점검을 통해 보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공사 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이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저희 시에서 다 부서마다 관장하는 사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설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이 있고 검토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그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 생태하천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있게 구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거를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교량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의견을 줘서 이러한 부분이 추진된 것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을 때 물론 관련 부서나 협의 부서가 이런 제안을 주고 저희 부서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또 그렇게 공감하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있어야 또 이 예산이라는, 남양주에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꼭 여기에 써야 되는 예산이라도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그 추가에 대한 공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되는 지역의 공작물을 개보수하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입주를 하거나 주민들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이 형성되는 시간적인 차이가 평균적으로 빨라야 10년 안에 가능하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더 늦게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평내에 5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리멸렬 지금 정지상태에서 많은 시민들이 개인적인 자산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 교량 공작물을 보수하게 되면 길게는 10년, 짧게는 4~5년이라도 시민들이 사용은 계속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런데 그 과정에 안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위원장 이영환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은 자료나 이런 거는 아직 없다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저희 부서에서 받은 거는….

○위원장 이영환

그냥 판단만 하신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협의를 해서 협의 의견이 온 거지요, 부서에서.

○위원장 이영환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2072억 365만 7000원에서 341억 4993만 1000원을 증액한 2413억 5358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서 1107만 원을 증액한 3억 6248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8억 5480만 9000원을 증액한 704억 4845만 6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312억 9189만 6000원을 증액한 1705억 50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22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8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30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0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55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예산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에 51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수도과 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39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2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회계 운영 150만 원, 인건비 1728만 원, 과년도 상수도요금 반환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수도과 예산으로는 화도정수장 운영에 약품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397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에 정산반환금 5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4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2612만 8000원과 수도과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투자 적립금을 기타 자본이전에 28억 29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예산으로 상반기 불용품 매각에 따라 기타 영업외수익을 3억 9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하수처리과 예산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364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413쪽 사업운영과 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회계 운영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18쪽 하수처리과 예산으로 지방도387호선 하수관로 이설공사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 기금 36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같은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4건에 반환금 2억 5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28억 72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과 예산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변경내시에 따라 24억 5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3억 917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431쪽 사업운영과 예산으로 시설투자 적립금을 기타 자본적 이전에 291억 6776만 3000원을 편성하고, 435쪽부터 436쪽 하수처리과 예산으로는 지방도 387호선 하수관로 이설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고, 오남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23억 5700만 원,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1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라 19억 5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72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에 과년도 상수도요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액 잡아 놓은 것보다 15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사업운과장 전기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저희 상수도를 보급했었는데요. ‘25년 작년도에 이게 폐쇄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급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산해 보니까 원래는 땅에 계량기가 묻혀 있어 가지고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인정부과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정산하다 보니까 한 1400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원주영 위원

보통 상수도요금 반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보통은 어떻게 반환 그 요건이 돼요?

○사업운과장 전기수

저희가 부과를 요금 부과를 해 가지고 과부과됐을 때 저희가 반환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주로 그거예요?

○사업운과장 전기수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 더 이렇게 증액된 것은, 반환금이 증액된 것은 포천?

○사업운과장 전기수

네, 음현리.

○원주영 위원

네? 

○사업운과장 전기수

음현리.

○원주영 위원

음현리?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포천 내촌면 음현리.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이 회의 끝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반환금 전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시의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운과장 전기수

네.

○김기준 위원

보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치면 약 88% 정도가 늘었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업운과장 전기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우리 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이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산이 안 돼 가지고 1추 때 일부를 세우고 나머지 사업예산으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328억 원이 전체 다 원인자부담금?

○사업운과장 전기수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이월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 정산해 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보여 가지고. 혹시 정확한 세부내역 좀 나중에 의원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서는 435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는 62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박경원 위원

우리 지방도387호선 하수관로 이설공사 추경이 있습니다, 3억. 이거는 가곡리에서 387호선 4차로 확장에 따른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쪽의 도로를 보면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됐는데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23년도에 착공이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총구간이 4.5km, 1780억 원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의 부분인데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오수관로 이설해 가지고 300구경으로 들어가나 봐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3억이 돼 있어요. 445m. 445m만 우리가 오수관로 이설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난 거는 아니지만 도로 선형이 좀 뀌다 보니까 굳이 도로에 저촉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존치를 하고 이설해야 될 부분만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기존 관로 있는 거를 활용하되 도로 선형이 바뀌는 부분만 445m만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신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왜 3억일까요? 우리 몇 달 전 1회 추경에는 6억을 해 드렸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이게 경기도 담당 팀장하고 제가 실무회의를 하면서 그때는 양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도에서 조금 과다하게 요구를 했는데 도로 선형하고 좀 연관이 없더라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것까지도 좀 다 해 달라. 그때 설계하기 전이어서 금액을 한 6억 정도로 세웠었던 부분인데요. 그때는 추후에 하자가 문제가 돼서 도로 하면서 지반침하가 되느냐, 관로 때문에 지반침하가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딜을 했던 거는 경기도에 “그러면 도에서 다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우리는 나중에 하자가 너무 싸움이 될 것 같으니 공기관 편성비를 6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같이 못 하겠다. 따로 시에서 별도로 이설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설계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설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설계를 해 보니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게 우리 남양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지방도로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박경원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6억 정도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해서 저희가 6억을 세웠었는데, 물론 오수관로는 우리 시 소유입니다마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6억을 세웠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용을 반을 절약한 거네요, 금액상.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설계하기 전과 후가 조금 나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설계하기 전이었고.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본설계를 해 보니까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번에 추경을 넣으셨다 그거네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3억은 또 감하는 게 어디 있지 않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3억 감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6억을 감하고요. 

○박경원 위원

아, 6억 감하고. 그렇지, 그렇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감하고 자체사업으로 3억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그게 세출에 435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기 위탁 불가가 사유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위탁 불가. 이설공사 위탁 불가 회신 ‘26년 7월 6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6월 26일에. 그러면 올해 같은 ‘26년이에요, 올해. 한 달도 안 되는데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의도 하고, 위탁 추진에 따른. 그 며칠 사이에 위탁 불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러게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담당 팀장님이 갑자기 찾아오셔 가지고 또 그렇게… 원래 도로공사라는 원도급사 측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같이 시공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시공사 측에서 요청이 있었던 걸로 들었고요. 그거를 경기도에서 수용을 하면서 지자체에 부탁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희는 도로에 오수관로 다 매설해 놨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선형이 변경돼도, 그러면 기존에 오수는 끊기면 안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이게 도로법에 기존에 있는 지하시설물이 어떤 점용허가를 득하면서 저희는 지자체다 보니까 사용료를 감면받거든요, 도로점용료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한해서는 어떤 이런 개수공사나 이런 확장공사가 있을 때는 그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은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좀 이익을 본 감면받은 부분들이 있다, 도로점용.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3억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한 번에.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자료 보면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면 이 날짜가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지만 이게 며칠입니까? 6일에 4일. 6월 달은 30일까지. 열흘 만에 원인자부담금까지 다 협의했는데 열흘 만에 위탁이 안 돼.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거는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26일 납부 협의하기 이전에 시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그러면 이거 그냥 구두로는 안 되고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회신을 주십시오, 불가하다라는”. 예산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예산으로 세워 놨는데 이 예산을 죽이고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어떤 정확한 공문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그래서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공문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의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이설공사의 위탁은 불가하다. 이거를 근거로 다시. 

○박경원 위원

아, 공문 주고받은 게 한 열흘 정도 사이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그전에 구두 협의는 됐었던 부분이고요.

○박경원 위원

작년 ‘25년 4월부터 실무협의를 했는데 그거 하나 받기를 그렇게 오래 걸려요? 1년 반이 걸려요? 그러니 행정이 이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설계도 하고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휴.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어쨌든 도로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경기도하고는 소통하면서. 

○박경원 위원

아니, 도하고 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이거 하나 공문받기를 1년 반 걸려요. 물론 다른 내용도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가 글씨 써진 것만 본 거 위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과장께서도 아시고 그렇겠지만 거기가 너구내고개가 하여튼 민원은 엄청 많았었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다 나와서 빨리 4차로 확장을 촉구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한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남양주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런 거 공문 하나 받기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참 답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기관이 다를 수는 있어요. 도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협의들이라도 좀… 물론 지금 그렇다고 우리 이설공사가 늦어져서 도로공사 확장이 더 늦게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께서는 베테랑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지요, 물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염려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적기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잘 협의가 돼야 된다.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뭐 “6억이 필요합니다” 세워줬더니 “아닙니다. 다시입니다. 3억이면 됩니다”. 이거 뭐 고무줄 금액이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지난해 것도 아니고 몇 달 뒤에 바로 또 1회 추경, 지금이 2회 추경.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도로도 잘 협조해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협조 많이 해 주시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장은 이런 사업이 전형적인 공직자의 핑퐁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025년도 4월에 이런 협의가 돼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점용료를 내니까 시에서 해라”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다가 미뤘던 것 같고 남양주시에서는 “이게 387도로가 경기도 도로니까 경기도에서 하라”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스관로라든가 하수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3억 원이라는 돈이 하수관로 쪽에 배정이 되고 또 도시가스 쪽에서는 가스선로의 이설에 대해서 이전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387도로가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수동과 화도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던 도로인데 자꾸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원인이, 1년이 넘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이거?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저희도 지방도387호선 사업의 시급성을 익히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저희도 느끼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개 기관의 지연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전이라든지 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관리청과 또 점용을 받고 있는 그 기관, 이런 기관 간에 다소 좀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재정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저희가 저희 지자체 입장을 또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실무자 간에 좀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신속하게 이렇게 긴밀히 서로 공조해서 시민들께 걱정이 끼쳐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먼저 하세요. 김기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영환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추에 올라온 게 저희 3억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3억이면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상황?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올해 1추에 보니까 1추에 6억을 계상하셨는데 향후 투자 13억 5000까지 총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더라고요, 약 2.9km 정도 구간을 통틀어서. 그런데 지금 2추에 3억 정도 올리신 거면 약 6분의 1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충분하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충분합니다. 그때는 아까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너무 단답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본인들이 개설하는 도로 전체에 대한 하수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이런 요구에서 19억 5000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그때는 설계를 하기 전이었던 거고요. 설계를 하고 우선 6억을 세워 놨었던 부분인데, 설계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아까처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굳이 그거를 다 이설할 필요가 있냐.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지 않은 곳은 두고 일부분만 하면 좋겠다 해서 설계를 해 보니 3억이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최종 3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46쪽 와부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감액 및 향후 재정부담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찾았습니다.

○김영실 위원

예산서 436쪽을 보면 와부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는 당초 예산액이 25억 5690만 원에서 6억 5122만 4000원으로 약 19억 560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번 감액이 총사업비 변경과 재원협의에 따른 것인지, 실제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국·도비 확보 현황과 향후 시비 추가 부담 가능성,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25년 11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신청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와부 덕소리의 재개발, 재건축 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있어서 국고지원이 불가하다.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관로를 새로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60억대 사업이 최종 15억 정도로.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15억 정도 감소됐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15억 3000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현재 이거는 저희 7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는 전액 확보가 완료돼 있고요. 기금만 3억 500이 ‘27년 내년도 가내시에 일단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전체 완료하고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께 좀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저 또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여러분 박경원 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을 요청하셨기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 중에 특별한 의견을 별도로 가지신 것이 없고 원만하게 원안가결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 이영환
  • 전혜연
  • 김영실
  • 박경원
  • 원주영
  • 최정혜
  • 김수연
  • 김기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4명

  • 도 시 국 장임선영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양기영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박석주
  • 주 택 과 장유병로
  • 건 축 과 장정보영
  • 건 축 관 리 과 장송성희
  • 토 지 정 보 과 장진상범
  • 부 동 산 관 리 과 장김미민
  • 전 략 산 업 과 장진수용
  • 기 반 조 성 과 장전진하
  • 도 시 재 생 과 장한창오
  • 사 업 운 영 과 장전기수
  • 수 도 과 장김 춘
  • 하 수 처 리 과 장김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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