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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22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26.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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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8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3.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6.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도시국장 임선영입니다.

남양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해 공동대응하고자 2023년 11월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4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우리 시는 금회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하여 지역 현안사항 공유,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중앙부처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타 지자체와 공동 협력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과밀억제권 공동대응협의회 가입실적,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다산동의 경우 한 건물 안에서도 과밀권역과 성장관리계획이 같이 혼재하면서 세금부과와 각종 행정상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구역 경계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 차원의 건의만으로는 수도권 규제에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14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에 가입하고 공동건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응하려는 것만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가입이 단순히 협의체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협의체 가입의 구체적인 실이익은 무엇인지, 우리 시가 협의체에 가입함으로써 기존의 개별권의 방식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과밀억제권역… 저희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3개 권역에 있는 경기도 내 유일한 시군입니다. 각종 중첩 규제가 있다 보니 과밀억제권역에서 아까 규제받는 그런 사항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단일 지자체로 정부와 국회 쪽에다 말씀드리기에는 대응논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가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공동대응협의회에 가입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정부나 국회 쪽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가입하려고 합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공동건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이나 영향력이나 정보, 연구자료, 제도개선의 논의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바라볼 때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구체적으로 수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혼자서 단일 지자체보다는 여러 군의 시군을 합쳐 가지고 아마 정부 차원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규제개선 차원을 같이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실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현안인데요. 다산동 권역의 경계 문제 또 공업지역 물량 규제 문제, 남양주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14개 지자체가 함께 움직인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의 문제가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같이 저희들도 공동대응협의회 건의사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협의회랑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공동건의 및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실무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련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준비해 놓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저희들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공동대응협의회에서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하지만 저희들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저희 남양주시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협의회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규제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여러 가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풀어가야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입 이후에도 회의에 참석하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에 가입한다면 우리 시가 단순한 참여 지자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의 구체적인 현안을 공동의제로 만들고 국토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당부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규제개혁이나 공동대응 과제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김영실 위원님 질의에서 다산동이 문제가 되는 건물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이제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경계조정도 되고 그게 다산동으로 편입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혹시 왕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일이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왕숙신도시는… 저희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지금 지정되는 거라 이런 혼재된 다산동의 경우처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우리가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단체가 ‘23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다산동 문제 같은 경우도 진작에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입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저희들이 과밀억제권역의 그 문제점들이 크게 노출이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다. 저희들 아무래도 단일 지자체로 아마 의견 반영이 좀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협의회에 관여해서 대정부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가입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공동대응협의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같은 거는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가입비 연 200만 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200만 원이 지출이 됐나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아니요. 지출액은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 가입은 현재 안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현재는 의회에.

○원주영 위원

가입하겠다, 이거.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보고를 드린 다음에.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과 원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박경원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건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고 뭐 그럴 사항은 아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박경원 위원

우리 보고가 아니라 통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이 해당되는 시군이 14개,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13개는 가입이 돼 있고 우리 남양주시는 아직 안 돼 있고.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제 우리만 남은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왜 우리만 남아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과밀억제권역의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혼재가 좀 있어 가지고, 담당 부서의 혼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늦게 가입이 된 겁니다.

○박경원 위원

담당 부서 혼재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대부분 일선 시군들은 다 법무담당 쪽에 규제개혁 쪽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법무 쪽과 저희들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좀 더 이해를 쉽게 해 주시면.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 대부분 부서가 담당을 하다 보니 규제개혁 측에서는 이거 가입의 의무가 없으니 그거 검토를 해 보지 않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는 규제개혁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가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가입하게 된 겁니다. 가입이 좀 늦어진 점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안 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저희들이 좀 검토가 미흡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담당 부서들은 우리 직원들이 좀 미흡했어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공동대응협의회의 목적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이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규제를 받는 것들을 공동 대응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동 대응하자는 그게 이제 주목적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이라고 주셨습니다. 거기 제2조의 목적에 “이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규제를 해소하여’ 이거 좋은 내용이, 당연히 우리 남양주시 규제가 우리 과밀억제권역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규제할 게 엄청 많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중첩 규제가 많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악법은 남양주에 다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제가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이게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나 모르겠어요, 과밀억제권역 이게 없어진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뭐 지방관치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약하는 게 너무 많더라. 우리 과장께서 다 하실 일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할 일도 아니고 한데 그 핵심 정책도 추진하고, 그렇지요?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지요.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협력’하면 우리 일반 개인적으로 보면 친목단체의 느낌이 나요. 이거를 우리 운영규약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요. 본인들 13개 지자체에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거를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친목단체인데 자치단체끼리 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훅 들 것 같아요, 이 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보고잖아요,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보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좋은 내용이니까 일단 내용은.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박경원 위원

우리 규제를 철폐해야지요,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추가 질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회비가 1년에 200만 원씩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연 200만 원씩 내고 월 회의는 1년에 한 2차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그치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면 저희가 월 200만 원의 회비 외에 운영비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김영실 위원

추가 비용은 전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회비 1년에 내는 걸로 그냥 끝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연구용역비는 지금 자치단체… 저희들이 이제 9월 달에 회의를 한 번 참석을 했는데 내년도에 아마 그 연구용역비나 이런 거 포럼할 때.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거는 만약에 특별회비로 만약에 규약을 또 같이 회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1년에 회비를 일단 규정된 만큼 내고 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회비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전혜원 위원님.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원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한테 추진현황 관련해서 보고하신 바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답변 중에 타 부서에서 검토가 누락돼서 이제야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전혜연

2023년에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3년 동안 타 부서에서 누락이 됐다라는 거는 단순 누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저희들 과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검토가 좀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보다도.

○부위원장 전혜연

혹시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어요, 이거?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보고라면 어떤?

○부위원장 전혜연

이거 가입에 대해서 보고.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이번에 안건 처음.

○부위원장 전혜연

몇 월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8월 달에 저희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보도자료는 조금 일찍 나왔던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아니요. 가입을 하겠다고 그 보도자료는 먼저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운영규약 제16조에 경비 부담 있지요, 연 200만 원.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이번에 안건이 잘 보고가 되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저희들 운영규약 고시를 하고 아마 대표 시군인 수원시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가입 공문을 보낼 겁니다, 의회 보고 끝나면.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몇 월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지금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연회비는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이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그래서 지금 11월에 공문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가입은 내년도 1월 2일 자로 가입을 해서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하려고 그 대표시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200만 원을 내년부터 내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그렇지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내년 예산이라면 추경?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본예산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아직…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아직 본예산은 올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절차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의회 보고, 통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보를 하고 본예산 당장 다음 달에 본예산이지요. 본예산에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차를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 쓸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임선영

네, 저희가 이제 8월에 현안사항 보고 때 그 가입에 대한 보고를 사전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제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지 아직 그 본예산이 시에서 확정되거나 의회에 올라오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순서가 맞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사전 보고 하셨을 때에는 내년도 연회비가 좀 오를 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국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왜 보고 안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운영규약을 지금.

○부위원장 전혜연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임선영

연회비는 지금 500만 원 인상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용역을 위해서 특별회비를 걷는 걸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니까요. 우리가 논의 중이거나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 지금 우리가 이 대응협의회를 가입해라 마라가 아니라 하는 거 다 좋은데 하고 있는 논의 과정이 있으면 의회에도 미리 상의를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하고 통보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임선영

오늘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고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회원 가입하고 그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앞으로는 보고 내용을 보도자료보다 우리 부서에서 먼저 보고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보고의 건이고 금방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통과돼야 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국장 임선영

보고입니다. 보고인데 의회에서 이 부분 회원가입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이거 추진하던 거에 대해서 중단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도시국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고의 건도 우리가 표결을 하나요?

○위원장 이영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보고의 건을 할지 안 할지 표결하자고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고의 건은 듣기만…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얘기가.

○도시국장 임선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는 거는 아닌데 저희가 사전에 가입을 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가입 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다음 절차가 중요하겠지요. 여기 금액도 200만 원 가입비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받은 자료는 또 500만 원으로 되고. 그러면 우리 이게 200만 원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500이라고 해야지.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아직 규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200이고 내년도에 차후에 이제 500으로.

○박경원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인쇄는 그렇게 200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박경원 위원

200인데 내년부터는 올릴 게 기정사실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대로 “500입니다. 인쇄는 200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여기 여덟 분의 도시교통위원들이 그냥 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거를 이렇게 가려 놓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보고 서류를 받았을 적에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회비가 가입비가 내려간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2027년도에 5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바뀐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사전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로 편입·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143만 6930㎡ 규모의 신규 근린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별내면 광전리 용암천 일원, 진접읍 내곡리, 진건읍 사능리 그리고 수석동 일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근린공원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왕숙, 왕숙2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남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으로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를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왕숙지구 3개소와 왕숙2지구의 1개소 총 143만 6930㎥로써 왕숙·왕숙2지구 신도시 GB해제 면적 982만 1769.5㎥ 대비 14.6%를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구의무 면적을 정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해제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적기준에 부합하며 시행사인 LH가 진건과 수석을, GH가 용암천과 왕숙 서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원칙이 훼손된 지역의 녹지로써의 기능을 회복 증진시키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체육시설과 휴양 편익 시설물을 법령에서 정한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시민의 여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왕숙지구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된 수석동 일원 홍릉천 주변 있잖아요. 삼패동, 이패동, 수석동 그쪽에 공원부지 계획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최정혜 위원

저도 가봤었는데요. 그 공원부지 일대에 엄청나게 큰 송전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거 LH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현재 LH에서는 존치하고 2개소만 철거하는 걸로 지금….

○최정혜 위원

지금 송전탑이.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아, 존치입니다, 존치.

○최정혜 위원

그냥 존치, 다 존치를 한다고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최정혜 위원

그러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공원에 흉물스러운 그런 송전탑이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줄지어서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마음 편하게 방문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절대 이용을 안 하려고 하실 겁니다. 전자파 우려도 있고 또 경관도 매우 좋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릉천 하천 인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공원을 제대로 아름답게 전자파 걱정 없이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나중에 LH가 우리 시에 입안 요청을 하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오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시가 반드시 부대 의견으로 아니, 전제조건으로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하게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이나 공원 조성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되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진짜 명품녹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송전탑 지중화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필수 조건이라는 것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저희들도 관련 실·과·소인 미래도시과,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중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최정혜 위원

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예정된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심각하게,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LH에 시의회의 확고한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고 지중화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송전탑이 두 국에만 지금 지중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아무래도… 7개소데요. 금액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LH 측에서는 아마 금액 비용이 지중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난색을 표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현재 송전탑의 위치가 지금 훼손지 사업으로써 건설되는 공원과 밀접한 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교통국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의 주차 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시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2일 개정 시행된 주차장법 제19조의5 제2항제3호 부설 주차장의 주차 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제목의 근거 조문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자주식 주차장에 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부설 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 규모를 30%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입니다.

남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반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부서 간 이견과 협의 지연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주민들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동의 절차에 전자서명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의서 징구의 편의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서 간 협의가 장기화에 따른 사업 지연과 민원 발생의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간 협의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실무협의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고 관련 조례에도 연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유사한 도시정비사업의 전반에 통일적인 협의 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2조제6항에서 실무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회의 결과 관리 및 이행점검 절차 등 구체화와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사전 배포 등 세부운영기준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있는데 수정을 하시는 거지요, 변경?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면 여기 책자 5항에 보면 “전자서명동의서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자서명동의서를 하는 거는 요즘 보면 우리가 음식점 가도 키오스크로 다 해결하고 참 편리한 방법인데 ‘이거 진작 썼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현재는 종이에 다 이렇게 서명하고 그렇게 날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참 우리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거 절차를 당기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편리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같은데 좀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전자서명동의서를 하면. 본인이 아닌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영에 제34조4항부터 6항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보면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시에 전자서명동의서를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 내에서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지금 많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최초로 전자서명동의서를 조례화시켜 가지고 이제 명문화시키는 작업인데 서울시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받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합에서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등록시켜서 그다음에 QR 코드 같은 거를 제공해서 그다음에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인 방법을.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34조4항부터 5항, 6항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이제 4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했는데 전자서명동의서 보관하고 위조 방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어떤 전자적 형태를 변환하는 방법, 이제 4항이. 그다음에 3호에서는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어떤 사항을 갖추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다음에 검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그 사항으로 지금 34조가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박경원 위원

그게 다 4항만? 그러면 5항, 6항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5항 같은 경우가 20일 이내에 저희가 전자서명동의 방법을 한 거를 통지하게 돼 있는 게 5항이고요. 20일 이내에 통지해 주는 거지요. 전자서명동의서가 작성된 서식에 의해서.

○박경원 위원

아, 본인한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통지를 해 주는 게.

○박경원 위원

서명하신 조합원한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게 5항이고요. 그 전자서명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업자가 제공하는 어떤 본인확인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게 또 6항에 정해져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한번 진행을 시키면서… 아직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좀 진행을 하면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가 없는데 조례안을 올려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그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건 아니고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아직은 숙지하지 못했고.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도 서울이든 어디든 전자서명동의서를 받는 게 그거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조례도 있을 거고, 거기 서울시라고 보면 그쪽에 지침은 아니더라도 규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떠와서 우리 집행부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걸 다루는 시간인데.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조례를 신설하는 거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권을 저희가 조례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사하게 저희가 조례를 싣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서울시 조례라든지 어떠한 경기도권 내에 있는 조례를 아마 저희가…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 답변은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단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저희가 지속적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재건축 관련돼서 동의서 관련 소송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민원의 해결 또 시대에 맞는 전산화를 시킬 거… 이 사항에서 서울시가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 동의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를 들어보고 ‘아,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도 적극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판단했고 본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로 또 시민들의 전자서명동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준용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추진한다가 딱 나와야지요. 여기 내용 보면 없는데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이게 어떠한 정보시스템이라 서울시 같은 경우 하나의 업체, 몇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는 어차피 조합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3개 군데 있으면 가격이라든지 그 비용이 어차피 동의서는 기존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서 조합원들.

○박경원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 수기로 받았지만 조합에서 전자서명동의서를 도입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간단할 걸 그랬습니다.

뒤에 우리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제7장, 그렇지요? 여기 보면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아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아까 저기 저런 거 전자서명동의서처럼 이거 진작 좀 만들었으면… 우리 재개발하는 정비사업들이 무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발표하셨고 한데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데에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서울 거를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비용이 또 하나의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게 하나가 새로 또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때마다 하는.

○박경원 위원

그래서 부시장을 뭘로 한다, 협의회… 부서의 장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간사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겠지만 또 간사도 같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또 참석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우리 정비사업의 전문가들을 알아서 잘 선출하시겠지만 여기에도 또 위원회나 협의회가 되면 또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위원회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면서 관련 부서의 장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서로 협의하거나 이럴 때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주제로 해서 관련 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도록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기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경원 위원

실무협의기구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된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박경원 위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게 우리 계속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맨 공식문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오죽하면 이런 거를 조례에 담겠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우리 부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견들을 좁히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상세하게 다 질의하셨고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고령자 토지 소유자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김영실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전자서명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전자서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조례 행정절차를 통해 본인확인, 기록관리, 서면방식 보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서명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김영실 위원

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령자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께서는 그런 전자적 형태의 어떠한 서명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고 저희는 느껴지고요.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업체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김영실 위원

그런 계획들이 좀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는 번호부여 동의서하고 전자서명 함께 동의서 해서 중복 명의도용 철회 또는 사후 검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서명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과 시민이 없도록 준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게 되면 타 지역의 서울 지역이라든가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타 지역에 대한 지금 문제점들은 실질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이 됐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보완된 업체들이 제가 최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군데 없습니다, 사실. 그 업체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많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제도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또 타 지역에 이런 이런 사례들이 막 있더라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또 확실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이후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및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사업,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사업비가 438억 9000만 원에서 715억 2700만 원으로 277억 1800만 원인 63.27%가 증액된 사항으로 원인은 지자체 사업 중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가 186.8%인 8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상승과 당초에 미반영된 감리비가 반영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도비 매칭 마중물 사업인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187억 7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를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확장하면서 발생된 비용이며, 청년창업 스터디카페와 영유아 체험문화시설의 신설과 기존에 계획된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기간도 당초 2026년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건축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매칭사업이 아닌 순수 자체 사업비로 277억 원이 증액되는 만큼 원도심 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집객시설의 배치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되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심사받아야 하나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는 문제없으며, 2026년 7월 20일에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만큼 조속한 준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김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처음 ‘19년도 사업할 때 주민 의견청취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김영실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서 물론 인건비 상승, 자재 상승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몇 년을 앞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도 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진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보는 방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도 이번에 사업비가 이제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미흡한 점, 최초 계획 설계할 때부터 미흡한 점 인정하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맷돌모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LH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맷돌모루 플랫폼 위쪽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이제 사업성 저하로 포기했기 때문에 당초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구 읍사무소 자리가. 이제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이제 50%고 층수가 1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준공 후에 나중에 사후 증축을 하느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가느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게 어떠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그런 거라고…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그런 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더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김영실 위원

사안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초에 거기가 물론 여러 가지 LH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LH 사업도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LH가 그냥 거기에 사업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고 사업안을 담고 갔었단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우선 먼저 잘못된 게 LH 사업이 제대로 검토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받았다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증액되고 사업기간이 이렇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욕만 앞서서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흐름을 좀 잘 보고 방향성에 있어서 시간의 전략과 주민들의 피해 보는 그 예산. 우리 남양주시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김영실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도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건 오롯이 남양주시 예산으로만 진행해야 되는 사업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지금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미 준비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어찌 보면 지자체 사업이 전환된 거잖아요. 이거 굉장한 문제점이 크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맷돌모루 플랫폼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당초에 1차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약 45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와 3차를 거쳐서 대략적으로 1200억의 사업 투자비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도비 사업이 소멸이 됐는지 변경이 됐는지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됐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공모사업 할 때는 국비 150억 시작해서 국·도비 이제 국비 150억, 도비 30억,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래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 사업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화도는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지자체 사업으로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 사업비가 용처가 변경돼서 사용된 건은 없는지? 이거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초기의 계획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이나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님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근거 규정인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소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2026년 5월 15일 해당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 및 위원회 구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따라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별도 조례에 근거한 독립 법정 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벗어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지며 위 조례는 2026년 5월 전부 개정되어 부칙에 소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만 있을 뿐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금번 안건으로 제출되어 약 4개월 이상의 조례의 부재를 불러온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기준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준 시의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만 계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3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3의1항의 상황과 똑같네요, 보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밑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번에 보시면 운영수당을 1인당 10만 원, 12명에게 연 2회 지급하여 연 총 24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김기준 위원

위원 정수가 15명 이내인데 당연직인 소장님을 제외하고도 열네 분일 텐데 12명으로 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지금 저희가 계속 운영을 이렇게 2000년도부터… 2000년 1월 10일에 사실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그 이후에 2009년 11월 1일에 저희가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수도법에 의한 조례가 폐지되고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촉직분들이 12명, 전문가 6명 그리고 일반 시민 6명이 구성되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끔 그 수당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수년간 운영해 왔을 때 특별하게 어떤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가 15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2027년 11월 31일까지 2년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다른 추가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3월 27일 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3월 25일에 2026년 제1회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신규 위원분들이 위촉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에 따르면 기존 근거 규정이 5월 15일 날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 개정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삭제된 5월 15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혹시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그게 실질적으로는 좀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운영은 하지 않고 계시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빨리 법상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에 따르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현재 시의원 2명이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나 울산 같은 타 지자체에도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수도법 시행령 49조3의2항은 위원을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의원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이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빠진 이유가 따로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제가 실질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부에 설명을 드렸던 바대로 이게 이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약 한 26년 정도의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도 조금 특별한 그 소요가 아마 정의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의원님들께 이렇게 좀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공모 때는 아니면 또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과장과 상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의회를 따로 위원회에서 배제하려고 하신 거는 아니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26년 동안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운영됐겠습니까?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원 위원입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제2조 기능 부분에서요.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법 제30조에 따라서 만든 조례잖아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기능 중에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좀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0% 다 이 부분을.

○부위원장 전혜연

혹시 어떤 기능이 빠졌는지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6년 동안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저도 모든 부분을 이렇게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과거에 했던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좀 이력들이 어느 정도는 그간의 조례가 이렇게 유지되고 오면서 기능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1조 목적에 수도법 제30조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수도법의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2항에 위원회에서는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제2조 기능에 운영계획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많은 기능 중의 하나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거를 우리가 조례에 누락시킨 거거든요. 운영계획은 이 위원회에서 세우지 않으실 예정이세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혹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은 어디서 세우세요, 지금?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저희가 이 조항… 이 조례에 의해서 세운다고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이 조례가 좀 더 보완이 돼서 올라와야겠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 누락된 거면 추후에 보완하셔도 되고 맞춰 가면 되는데 우리 정확하게 1조에 법을 명시해 놓으셨고 그 법 조항에 있는 거를 우리 조례에는 빠뜨려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부위원장 전혜연

동의하시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부위원장 전혜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특히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시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담아서 가면 어떨지 싶어요, 나중에 또 개정하는 것보다. 물론 지금 위촉된 지 얼마 안 되지요, 위원님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기왕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담아서 하는 게 어떨지를 한번 논의해 보시고 바로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을 논의하시고 지금 오늘 의결하기 전에 조례를 수정하는 게 어떨지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보면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 일반 수요자’ 이렇게 굉장히 넓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시민들이 몇 분이나 그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나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이 되어 계십니다.

○원주영 위원

아까 여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남양주 시민 중에 수돗물에 관심만 많으면 돼요? 어떻게 이거 선정해요, 이분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수돗물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원주영 위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 뽑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공모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뒤에 어떤 의견을 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 어떤 의견을 좀 주시던가요, 시민들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인지가 부족합니다. 지금 과장이 좀 부재가 있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가 굳이 옳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의해서 수정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해 보고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별도 보고하면 오늘 이거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두 번 일하지 말자 이거지요. 그거 바로 결정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의원님을 이렇게 다 포함을 명문화하는 것….

○원주영 위원

시의원도 남양주 시민이니까 제가 듣기에는 합리적인 얘기라고 보여져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합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 전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타 지자체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명문화를 해서 아예 이렇게 시의원님 쪽으로 국한시킬 것인지에 대한 거는 좀.

○원주영 위원

당연히 명문화해서 그렇게 할 거면 들어가 있어야지요, 여기 조례에.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께 지금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이나 김기준 위원님 그리고 전혜연 위원님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남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이고 수돗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역이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랑 연관도 많이 돼 있고 이런데 지금 26년 동안에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또는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에서 상당히 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금일은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영환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 증인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영환
  • 전혜연
  • 김영실
  • 박경원
  • 원주영
  • 최정혜
  • 김수연
  • 김기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8명

  • 도 시 국 장임선영
  • 교 통 국 장이상열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양기영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박석주
  • 도 시 정 책 과 장김준모
  • 주 차 관 리 과 장김병한
  • 도 시 재 생 과 장한창오
  • 수 도 과 장김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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