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5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 문안산 공공캠핑장 기부채납
- 문안산 힐링가든 산책로 기부채납
7.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
8.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13.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7.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18.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1.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주영·김수연·이영환·이진환·전혜연·홍성우·임영신·김희성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7.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8.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09시 31분 개의)
○의장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김동훈·한근수 의원)
○의장 김진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동훈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따뜻한 관심으로 의정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접선 증편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시민들의 분노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진접선은 2022년 개통 이후 남양주시민들의 서울 출퇴근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망이 되었으나 배차 간격과 혼잡은 여전히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열차가 연이어 들어오지만 남양주에서는 다음 열차가 언제 오는지 시간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현실은 시민들은 오랜 시간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눈앞에서 차량기지 입출고를 위해 운행되는 텅 빈 열차를 덩그러니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열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차는 눈앞에 있는데 시민들이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4호선에 같은 요금을 내는데 왜 남양주시민들만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를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더욱이 남양주시는 대규모 차량기지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교통 편익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개발 기회를 기대하는데 남양주시민들은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혼잡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증편 약속과 실제 성과의 차이입니다. 전임 시장님과 현임 시장님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진접선의 대폭적인 증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고, 시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증편 성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말뿐인 증편 약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열차, 짧아진 배차 간격, 달라진 출퇴근길을 원합니다.
지난해 남양주시의 진접선 배차 간격 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차량기지 입출고 열차 등을 활용해 최대 72회 수준의 추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간 면담에서도 65회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2차 운영협약을 위한 협상에서는 20회 수준의 증편 방안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72회, 65회, 그리고 20회. 같은 진접선을 두고 왜 이렇게 숫자가 달라집니까?
더욱이 당초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8회 증회마저 11월로 연기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증회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혼잡 영향 검토와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8회 증회 하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더 큰 증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구간의 혼잡과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민들이 매일 겪는 혼잡과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은 왜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20회 이상 증회할 경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증편해서 생길 수 있는 민원만 걱정하고 증편하지 않아서 쌓여온 시민들의 분노는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남양주시는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동등한 협상 대상자입니다. 어렵다는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렵고 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가능한지 끝까지 따지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증편 연구용역 결과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72회와 65회, 그리고 20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실제 운행 가능한 횟수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증편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기존 용역으로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면 재검토와 재용역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2차 운영협약에는 단계별 증편 목표와 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담고, 현재 추진 중인 8회 증회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진접선 증편과 별내선 연장을 하나의 광역교통 전략으로 추진하십시오. 별내선 연장에 따른 환승 편의와 이용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진접선의 배차 간격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증편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었고, 연구용역을 했다는 설명도 들었으며, 대폭적인 증편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협약을 마무리한다면 시민들은 앞으로도 긴 배차 간격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는 말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출퇴근이 달라지고 남양주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과 평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근수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현덕 남양주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화장장 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 공동 차원이 아닌 남양주시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70대로 접어들었고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2023년 4303명이던 사망자 수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2024년에는 4344명 안팎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우리 남양주시에는 자체 화장장 시설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례 문화가 크게 바뀌어 보건복지부 발표 우리나라 화장률은 이미 9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3일 차 화장률이 75%에 그칠 정도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심각합니다. 코로나 시절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삼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사·오일장을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경기 남부, 강원도, 충청도 등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며 최고 10배에 달하는 고가의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 전체를 보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기대를 모았던 인근 지자체의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마저 철회될 위기에 있으면서 우리 시의 원정 화장 고통과 주민 불편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계획에 의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남양주에서 장사시설 건립은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서울 추모공원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립 초기에는 반대와 우려가 컸지만 첨단 친환경 설비를 갖추고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형으로 조성한 결과 지금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하는 평온한 추모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서울 추모공원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청소, 조경, 장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과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방 세수 증대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기피나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세수를 늘리는 시설이자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배웅하는 숭고한 복지 공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 따뜻한 축복 속에 삶을 시작하듯 삶의 마지막 순간 또한 존엄하게 배웅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멀리 타지로 떠돌지 않고 우리가 나고 자란 이 친숙한 고향 땅에서 마지막 길을 온전히 배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복지입니다.
우리의 역점 사업인 대기업 유치는 단순히 대규모 공장을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재단이나 공공이 운영하는 수준 높은 장례·추모시설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 역시 기업 유치의 일환이며,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 할인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남양주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의 필요성과 주민들이 가져갈 경제적 혜택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4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더 이상 먼 곳으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도, 가시는 길이 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족들도 장사 문제로 더 이상 발을 동동 구르지 않는 날이 와야 합니다. 장례 기간 동안 남은 이들이 오롯이 슬픔과 애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장례 절차와 쾌적한 추모공원 조성으로 애도의 발걸음이 편안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남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09시 49분)
○의장 김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혜연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78% 증가한 약 2조 864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약 2조 4795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약 38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예산의 필요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500만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6500만 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중 13억 37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14억 79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대상은 인구정책지원기금, 남양주시고향사랑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각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심사하고 제출된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주영·김수연·이영환·이진환·전혜연·홍성우·임영신·김희성 의원 발의)
(09시 53분)
○의장 김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 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소관 감사 대상과 요구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0명, 문화복지위원회에서 41명, 도시교통위원회에서 31명 등 총 152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자료는 각 위원회 공통 사항 30건을 포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04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91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서 210건 등 총 80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6년 10월 28일과 10월 29일이며 출석 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7.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8.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09시 58분)
○의장 김진희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진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브랜드 변경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3차안입니다.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문안상 공공캠핑장과 힐링가든 산책로를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의 추가 확보와 진입로 여건 개선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입니다. 고물가 장기화와 경영 여건 악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향후에는 법적 선행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 이행의 미비로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문안산 공공캠핑장 기부채납, 문안산 힐링가든 산책로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8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임영신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영신
문화복지위원장 임영신입니다.
제322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된 남양주시가족센터의 운영 사무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사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의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수행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2027년도 운영비 중 남양주시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연구 및 협의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성과와 출연금 집행 현황 등의 지속적인 확인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대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위원장님 질의받으세요.
○문화복지위원장 임영신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영환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지 내 고압 송전탑을 반드시 지중화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비율에 대한 위임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비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자서명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뉴딜 사업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20명
- 김영실 김진희 백선아 이영환 박경원 한근수 김동훈 손정자 이진환
- 전혜연 최문광 홍성우 임영신 최정혜 김수연 김기준 김희성 유수형
- 김도은 정미정
○청가의원 1명
- 원주영
○출석공무원 19명
- 시장 최현덕
- 부시장 김상수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행정국장 박진범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복지국장 강태일
-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 환경국장 남경화
- 도시국장 임선영
- 교통국장 이상열
-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영상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사팀장 최정인
- 속기7급 신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