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17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 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의회사무국장 윤선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2억 5608만 7000원에서 1892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75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경비 인력 감원에 따라 청사방호 경비용역비 46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하여 37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요율 변동에 따른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 5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회 업무편람 등 제작을 위하여 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 및 교육을 위하여 3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정백서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조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40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7일 자로 전혜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심사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대외적 공정성과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 제2항에 공적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안 12조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포상 대상자와 친인척 등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전문위원 서용관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 개선 권고안을 반영함으로써 남양주시의회 포상과 관련한 제도적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위촉과 제척, 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을 통해 포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 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43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7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0항에서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로 개정되는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별표3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조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 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조직 생활의 적응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 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47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7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 출장 제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출장자의 의무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진환·전혜연· 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심사 기준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43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7일 자로 전혜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남양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근거 및 사용 내역 공개 시기 등을 정비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예산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근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업무추진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의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근거인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 내역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써 검토 결과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진환
- 전혜연
- 박경원
- 이경숙
- 한근수
- 김지훈(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