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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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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 및 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2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33억 9856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2631억 9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440억 9635만 2000원이 증액된 1471억 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76억 8519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07억 4900만 5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6억 7572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조정교부금 등은 8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5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2억 1565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276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8086억 981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2189억 3383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43억 2656만 원이 증액된 1241억 8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억 57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시비 추가분 5406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비 50억 8800만 원과 도비 매칭사업비 23억 2500만 원, 시비 매칭사업비 3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인단체의 경쟁력 및 경영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상원 상권매니저 지원에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반환금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업상담사 질병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썹 식품안전관리 멀티사무원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원행정 및 약국 사무원 양성을 위한 산업 밀착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경기도에 증액을 건의하여 추가 매칭된 사업으로 23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존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 6613만 5000원을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가 교부되어 홍보물 제작비 359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770만 원으로 총 1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미집행 예상금액 31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 미집행 예상금액 19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급식시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시비 1억 23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1쪽, 세입 6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1개소의 이번에 이제는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31개 선정 기준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다 조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작년 9월에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계획과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적합하면 도에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 번 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확정을 해서 올해 계획량이 내려온 겁니다.

이정애 위원

이제 그런 순서대로 하신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대상 기업이 이 소규모 전체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제출을 했을 때 43개소가 접수가 됐는데.

이정애 위원

아니 접수 말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저는 이제 접수는 그렇게 어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십 몇 개에서 31개는 뭐 그렇게 크게 경쟁률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이 환경사업에, 전환사업에 내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남양주시에 실태에 몇 개 업소가 되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이거는 예를 들면 뭐 5인 이하 기업 이런 대상이 아니라 이제 기숙사나 화장실, 그런 기업환경이 열악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하면 신청을 하는 거라 개소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대부분 다 불법이나 서류 미비 같은 거가 없으면 다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그 자체 안에서 뭐 해당, 대상이 되는 이런 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행감 기간이 아니니까. 남양주에 어쨌든 간에 조금 되든 안 되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대강 정도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2000개 정도 됩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하시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저는 열악한 환경 대상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

이정애 위원

2000개 중에서 신청한 사람은 사십 몇 개,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사십 몇 개해서 31개소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이거 선정된 데는 그래도 1개소당 이게 얼마씩이었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저희가 평균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합니다.

이정애 위원

2000만 원이라도 조금 그 사업에 따라서 개선이 되면 다 좋은 사업인데 이제 문제는 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지만 몇천 개의 기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확대 영역을 넓게 보고 이게 전달이 됐냐를 또 위원들은 또 궁금하고 이거를 파악,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도 매칭 50 대 50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다음에는 좀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확대 범위를 좀 제대로 전파를 할 수 있게 이런 걸 좀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국도비랑 시비까지 다 매칭해서 기본적으로 8%를 사업비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인센티브 8%.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기본적으로는 8%고요. 저희 시비를 더 부담해서.

박은경 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에는 지자체, 도까지 다 해 가지고 인센티브 8%를.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8%.

박은경 위원

지원하게끔 시민들한테 하게끔 국가 몇 프로….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37.5%고요. 도비는 25%, 시비 37.5%.

박은경 위원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남양주사랑상품권에 8%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민들한테 10%를 지원하겠다고 안내를 해서 그 나머지에 대한 2%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나머지 2%에 대한 55억은 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이게 이제 전체…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하면 1년 치 예산이 다 마련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일단 이제 매칭 비용에… 매칭 예산에 2% 더하는 것만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연간 예산액은 325억인데 이거는 이제 276억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10%를 준다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잘 쓰시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1회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 2, 3월 이제 10%씩 다 했고, 4월 10%씩 다 했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5, 6월 나머지까지 10%씩 다 지원을 하는 거면 우리가 1회 추경 자체에도 남양주 인센티브 2%에 대한 비율도 다 잡혀서 들어갔어야. 그리고 이제 추후에 추가 배정에 대한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또 요청을 하더라도 그래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현재까지 이제 2회 추경 전까지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이 확보된 게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희 시 재정 여건도 고려하고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때 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어떻게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저희 시비 부담액이 조금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치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저희 시비 추가 예산액은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가 2회 추경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받는 거랑 그게 추가로 내려올 거랑 해서 변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시점으로도 또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 지원한다’라고 홍보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그게 실효성 있게 진짜로 지원하는 게 장부상이나 예산상이나 다 명확하려면 우리가 진짜 2%도 마저 지원을 다 잡았어야 되는, 1회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추가로 부족분은 이제 2회 추경에 다시 또 잡더라도 그 예산을 못 잡을 정도의 지금 추경예산이 아닌 거 같은데 그걸 ‘2%에 대한 부분은 먼저 선지원하고 2%에 대한 부분 2회 추경에서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직성, 그런 거랑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10%… 우리 남양주시는 10% 지원한다. 그러면 남양주시에 그 10%에 대한 해당하는 예산도 함께 투여가 돼야 되는데 10%는 지원하는데 빌려서 지원하는 것처럼 2회 추경 때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잡을 거고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한테 10% 지원하는 거를 당당하게 홍보하고 그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10%가 잡혀져서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다 잡을… 예산이 여력이 없는 상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거 같은데 굳이 그거는 2회 추경 건… 그러니까 2%에 대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2회 추경에 잡겠다라고 잡으시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향후에 하실 때도 당당하게 ‘남양주시는 시민들한테 10% 지원한다.’ 국도비 8%,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해서 8%는 당연히 지원하고 플러스 2%까지 해서 남양주가 지원한다 하면 남양주 예산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정직한 거지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뒤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 예산서 70쪽 경기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전년대비, 전년에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작년까지는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50 대 50이었는데 올해 도비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줄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산출 내역에 보니까 한 기업당 설치비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는 건 제조업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명확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경기도 매칭비 사업이고요. 이제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동화 장비나 제어기 센서 그리고 로봇 등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한 솔루션 구축까지 하는. 그러니까 자동화 장비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5000만 원이랑 300만 원은 한 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선정이 돼서 직접 들어가면 이 안에서 최대한하고 만약에 남을 경우에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일단 5300, 컨설팅 300 포함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좋은 사업인데 5개 사업밖에 지금 우리가 운영에 이게 불과한데 이렇게 적은 범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예산이 아무래도 개소당 5300만 원 지원으로 조금 크기도 하고요. 또 기업 자부담도 30%나 돼서 이제 2000만 원도 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자동화 설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역량이 조금 되는 기업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수가 우리 경기도에서 남양주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정애 위원

많은 편인데도 그렇게 어쨌든 간에 5개 좋은 사업인데 자비가 좀 들어가는 데에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럼 2025년도 7월에 우리가 수요조사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때 몇 개 정도나 대상이 됐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7개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경쟁률은 그때도 안 센 거네. 그렇지요? 크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일단 제조 기업의 역량이, 지금 수준이 그 정도가 돼야 되고 또 자부담 능력도 돼야 되고 그래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정애 위원

혹시 매출액 이런 거, 종업원 수 이런 것도 기준 평가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이거는 약간 그런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현재 상황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계획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사업이 좋은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꺼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사실 보면 이거 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도 매칭도 줄었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좀 이걸 확대를 해서 제대로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좀 5개가 아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해 보고 평가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상권매니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원 상권매니저 지원이요. 72페이지.

이게 보통 경상원에서 정해지는 시기가 있어서 그 상권매니저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조건이 맞으면 선정이 될 텐데 그 선정을 해 주는 시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보통 1월에 이제 통보가 돼서요. 저희 시비는 1회 추경에 이제 편성합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상인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냥 뭐 통칭해서 상인회라고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상인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니저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실 거고, 상인회마다. 그 매니저가 상인회에 있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상인회를 유지하고 또 그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상인회의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은 사실상 본인의 직업이 상가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상인회 일도 하는 건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매니저가 지원되면 일단 상인회 단체 관리부터 상인회 추가 신규 회원모집이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하거나 경상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에 계획서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더라도 추진을 하려면 매니저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매니저가 있으면 이 상인회 활동을 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는 계속 늘어나고 매니저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거기에 부대하는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있지요.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속적으로 그 매니저에 대해서는 말씀을, 의견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계속. 매니저 교육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매니저 관리를?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일단 출결 관리라든가 근무의 성실도 같은 거는 이제 담당팀에서 지금 체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분들 교육하고 그리고 애로사항 같은 거를 들어서 개선사항, 개선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매니저의 역량 관련해서 계속 상인회에서 한 매니저가 전담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할 수 있고 그런 구조이기도 하지만 혹은 그 사람 내지는 그 상인회의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 못 하고 새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니저분들의 그 경험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하신 분은 빠삭하게 잘 알고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우리 부서에도 여쭤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혹은 매니저분들끼리도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수준별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매니저가 점점 늘어날수록 예산도 늘어나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 시의 또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고요. 산업 밀착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2개의 사업을 추진하자는 안건이 좀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한 건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 시비 100% 사업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에는 지역맞춤형사업으로다가 해서 사실은 두 가지 정도씩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도비 지원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썹 사업이라고. 이번에 하나 지역맞춤형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이번에 예산으로다가 반영된 사업. 그 해썹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해썹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공모를 하는데 이거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시군에 기준 점수가 사실은 많이 주게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가를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 시의 의료원이라든가 대형 병원 병상 증가 문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 봤을 때 의료인력, 병원 행정사무원이라든가, 약사 사무원 양성과정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에서 구상한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거 같은데.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필요성들이 있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일단은 일자리를 양성하는데 고용 창출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해 봤을 때 저희 시에서 보면 의료원이 이제 들어서고 그리고 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많이 늘어나는 대형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또 그리고 저희가 약사회라든가 의사회 그다음에 치의사회 이런 데들과 사실은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수요조사를 간담회를 통해서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금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이라든지 이 사업들 같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장기플랜이라서 먼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좀 계획이 된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그러면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일단 초기단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인원도 저희가 한 30명 정도, 이 정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벤치마킹한 사업이 있을까요, 혹시?

○일자리지원과장 정순영

벤치마킹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은 약사회, 의사회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인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체납 징수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 관리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 건하고가 조금 다 비슷하게 봐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여기서 추심원의 업무가 체납세 징수 관리에 대한 업무만 하나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지방세 체납 징수원과 채심원이 합니다. 추심원이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2명 있으신 거예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현재 지방세 추심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2월 1일 자로 퇴사해서 그분의 대한 포상금 여유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뭐야 사유까지는 모르겠고 여기 일단 의원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이 퇴사했으면 추가 고용해야 되지 않아요? 채용해야 되지 않아요?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이제 추심원을 몇 년간 운영했었는데 추심원보다는 포상금을 지급 안 하되 지방세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임기제로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 다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반임기제 4명을 채용하시겠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요?

○징수과장 임석경

아니요. 1명이 이제 사직했으니까 1명을 더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체납… 채권추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의 직급하고, 직분하고 일반임기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 이분은….

○징수과장 임석경

네. 이분들은 이제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퇴사하고 다시 뽑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닌데 저희 세….

박은경 위원

공무원. 공무원이 되는 거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이 추심원은, 현재 추심원의 위치는.

○징수과장 임석경

추심원도 같은 공무원인데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공무원이냐, 포상금을 안 주는 공무원이냐 이거 구분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현재 있는 추심원하고 새로 이제 일반임기제로 들어오는 추심원하고의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석경

채용이 되면… 네.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하더라도 저희가 포상금은 지급 안 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일하는….

박은경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추심원 공무원을 수년 간 운영했었거든요.

박은경 위원

네.

○징수과장 임석경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사직을 하시고 가시면서 근무를 하는데 추심원들이 특별한 어떤 징수방법이 있어 가지고 징수를 좀 더 하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박은경 위원

안정적이지 않아서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일반 어떤 업무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추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이제….

박은경 위원

그분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징수과장 임석경

아니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의견을 교류해서.

박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느껴질 때 이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또 예산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네. 삭감도 하시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그 현재에는 그러면 한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한 분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네. 안정적으로 하려면 뭐야 그분도 그러면 의원면직을 미리 예상하고 1명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한 분은 같은 일반임기제로 같이 돌리실 예정이신 건지 그분의 의견은 어떠신 건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한데.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채권추심원 공무원을 그동안 많이 채용을 해서 업무를 했는데 굳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하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임기제를 채용해서 지금과 업무를 하는 거를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추심….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포상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의 뭐 조금 안정적인 니즈 이런 것들 반영하신 것도 같은데 일단 한 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뿐 아니라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징수포상금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추경에 이렇게 또 반영하는 거는 조금 전체가 다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 분…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건 한 분 예산 삭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도비사업 증액된 거 말고 나머지 건 한 분 인건비 삭감인 거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일반임기제 채용해서 하시겠다라는 거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고.

○징수과장 임석경

그분들은 이제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인사과에서.

박은경 위원

인사과에다 요청하시든 이렇게 하실 거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아직 하기 전이니까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있는 분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한 분이 굳이 나갔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또 일반임기제로 변환이 되는 게 맞는지도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5억 2193만 1000원을 증액한 1482억 6899만 4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9699만 6000원 증액된 168억 1785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해당 재원을 반영하여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대표 예술 단체지원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하단부터 8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실수요 대상자 조정에 따라 20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쪽 다산정약용문화제는 경기도 2026년도 시·군 대표축제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문화예술과 정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15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2941만 3000원을 증액한 513억 7005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2400만 원 감액하였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사업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4억 28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쪽 하단부터 8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49만 8000원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 종사자 제수당 지자체 편성 사항을 반영한 사업비 7827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시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총 2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경비 8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19만 원을 증액한 34억 16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장애인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3145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나 향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활용과 대외협력강화로 관내 대학, 폴리텍, 미디어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기술인력 교육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87쪽 하단부터 88쪽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하여 다산평생학습과 기본경비 40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610만 9000원을 증액한 155억 2528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은 2026년도 사업비 분담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부터 90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를 위하여 남양주 궁집 초가 이엉잇기 공사비 2000만 원, 남양주 궁집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용역비 7200만 원, 남양주 궁집 안내소 설치비 31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을 위한 봉선사 보호각 건립 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분담비율 변경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3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3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참여 관광체험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관광 홍보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4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억 7022만 3000원이 증액된 611억 5413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및 우수선수 지원 대상인원 감소 등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개방 지원 대상이 기존 19개교에서 28개교로 확대되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의 명절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남양주시체육회 회장 선거에 따라 남양주시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비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종목단체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터 95쪽입니다. 수동면 송천리 야외운동시설 조성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 도시공사 2026년 위탁사업비 부족분과 2025년 대행사업 수수료 지급을 위해 83억 4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와부체육문화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사업은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 편성된 시비 5억 8000만 원은 예산 효율화를 위해 감액 조정하였으며, 우리 시 체육시설 신규 확충에 따른 예약 수수료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하단부터 97쪽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자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3억 원,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비 21억 2200만 원, 화도읍 월산축구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 원, 진접읍 부평리 배드민턴장 시설확장 사업비 7000만 원, 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원, 진건읍 먹골축구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1000만 원, 퇴계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원, 별내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전광판 및 계측장비 설치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평체육문화센터가 체력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1억 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양지리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환경개선 설계비 2000만 원과 수동면 파크골프연습장 부대시설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98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2억이 편성됐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50%씩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극단마당에서 선정이 돼 갖고 한 7회 정도 하반기에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내용은 정약용 관련된 뮤지컬로 창작할 계획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공연이 지금 7회를 하게 돼 있는데 좋은 사업인거 같아요.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해년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아마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런 사업들이 남양주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면 좀 아쉬움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올해 사업을 처음 하는 건데 좀 잘 성과가 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내년 계속 우리 남양주에 어떤 이런 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00페이지인데요. 다산정약용문화제 본예산에 3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제 추경 올라왔는데 이게 보조금, 도비 보조금 받고 우리 또 시비도 좀 매칭해서 하려는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보조를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억 5000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공모 방식으로 안 하고 31개 시·군한테 50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최소한, 특히 올해는 40주년이기 때문에 작년 정도 예산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 예산은 한 5억 3500만 원 정도였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는 한 5억 8500만 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40주년 말씀하신 대로 다산정약용문화제 4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40주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전에 없었던 기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원주영 위원

기념음악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우리 전통공연 플러스 대중들한테 좀 인기 있는 대중공연도 같이 해서 음악회를 좀 성대하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로봇경진대회는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정약용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약용 브랜드 팝업존을 운영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음악회하고 로봇경진대회, 팝업존, 이런 것들이 하루에 다. 그러니까 정약용문화제 하는, 이틀 정도 할 거 같은데 그때 다 하는 건가요, 한 번에?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음악회는 정약용문화제 이틀 중에 하고요. 지금 로봇경진대회는 분야가 3개인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행사로 할지 아니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전행사가 불가능하면 그중의 한 분야라도 당일 날 그 실학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시기를….

원주영 위원

실학박물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팝업존이라는 거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거는 이제 정약용 선생에 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엮어서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되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정약용문화제 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네. 음악회는 장소가 좀 야외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계획에는 주 무대에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 무대를 작년과 동일하게 여유당 앞에 꾸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 무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쨌든 항상 우리 다산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또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특히 올해는 의미를 더 부여하는 그런 해이고 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니 준비 잘 하셔서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03페이지인데요. 자율형 공립고 2.0지원. 우리 시에 자율형 공립고 지금 몇 개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지금 3개 교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어디, 어디, 어디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지금 와부고, 청학고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지정된 저희 평내고 이렇게 세 곳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여기 보면 1개 학교 지원할 계획인데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원주영 위원

네. 어떤 지원이고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작년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자유로운 공립고로 평내고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와부고하고 청학고는 이미 지정이 돼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평내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정이 되고 올해 3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거는 초기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착지원금으로 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원주영 위원

안착지원금?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원주영 위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나요?

그러니까 안착지원금인데 1억을 그냥 평내고등학교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 계획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거 같은데.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보통 지금 자유로운 공립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운영하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지금 평내고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글로벌 관련한 내용,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융합 프로젝트 교육 그다음에 IT 교육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교육과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아니면 교사 연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1억의 프로그램비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해서 기존의 교육과정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라고 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기대도 크고. 그리고 실제 우리 남양주에서, 남양주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명문고등학교라는 명성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 그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고등학교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꼭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남양주시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율형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하는 거지만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또 우리가 좀 알고 또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를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 미래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삭감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어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당초 미래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은 50 대 50 매칭 비율이 도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운영됐었던 사업인데요. 이제 당초에 세울 때보다 중간에 변경 내시가 30 대 70으로 매칭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전체 예산이 9600만 원, 2025년 기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3145만 원인데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다’라는 거는 맞지 않지요, 그런 표현 자체가. 그리고 7 대 3 비율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5 대 5 비율이었다 7 대 3 비율로 해서 시 부담이 좀 는다고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별로 맞지 않는데 지금 그럼 미래기술인력 교육훈련 사업 하던 게 어떤 거였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하는 것도 또 많잖아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이 하는 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저희 ‘26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은요, IT 분야하고 AI 분야를 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계획했던 사업을 약간의 예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아예 그러면 또 중단하시는 거잖아요? 2025년도까지 하시던 사업을. 그런 거지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부족한 부분을 춘천 폴리텍하고 그다음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협업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운용하는 IT라든지 저희가 계획했던 AI 분야 교육을 저희가 적극 유치를 해서 올해는 그 사업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 내시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업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효용성이나 시민들이 만족도가 좀 있었다고 그러면 지속해서 하시고 내년, 다음 연도 때는 아예 우리 시가 기본 편성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억대 예산도 아니고요.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천구백 얼마가 없어서 그런…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 세입 115쪽. 평생 학습도시 운영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건데 이게 50 대 50 매칭이지요, 과장님?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 특성화 프로그램이 장애인이 역량 개발을 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올해 2026년도에는 총 8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8개 지역별로 거점기관을 해서 당초에 공모를 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건데 8개 지점이고요. 주프로그램 종류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AI 디지털 2개 과정이 있고요. 직업역량, 대학 연계해서 하는 2개 과정이 있고 또 인문·문화·예술이 8개 과정으로 해서 총 12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정애 위원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8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대강?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8개 지역은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하고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북부 장애인복지관, 뭐 내지는 바깥에 있는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이정애 위원

관련된 그런 데서.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해 가지고 8개소가 선정이 된 거지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거를…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글쎄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사실 파악이 안 돼서….

이정애 위원

잘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이정애 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게 교육부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응모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거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과장님은?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이정애 위원

차별점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이정애 위원

네. 파악이 안 됐거든요?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약간 비슷한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구체적인 지금 프로그램은 그쪽에다 맡겨놓고 나오는 대로, 신청한 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그렇지요. 우선 처음부터, 공모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첨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해서 여덟 군데가 선정이 돼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우리가 진행하겠다는 뜻이지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그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저희가 보조금 이제 추경 끝나고 나면 보조금, 여느 보조금처럼 교부를 하고 또 저희가 그 과정을 다 관리·감독을 하고요.

이정애 위원

체크하고.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정산까지 체크합니다.

이정애 위원

정산까지 하고?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그럼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20페이지에 국가유산 보수정비 지원 사업 궁집 초가 이엉잇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초가 이엉잇기 2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기가 ‘2차’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그것도….

박은경 위원

그런데 2025년 이전에 예산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서.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아, 2026년.

박은경 위원

본예산에?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1차로 이렇게 사업을 부기를 따서 1차 사업을 한 것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2차로 저희가 추가로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별도로 해서 여기 본예산에는 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표기하지는 않고 그냥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1차 예산에는 아까 5000만 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국가가 다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요. ‘관리 사업이라도 이렇게 그냥 관리하고 지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하지 말고 이거 2년마다 항상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를 문화행사 사업으로 함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사업비 예산 속에는 문화행사로 만들어 낼만한 그런 사업은 같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특별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관찰자 시점에서 보실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다 끝내놓고서는 거기에 이제 함께 문화 축제로 만든다든지 이거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굳이 이제 추가 예산 없더라도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궁집 항상 초가집이 있고 초가집에 이엉잇기 한다. 아이들한테 교육사업으로도 괜찮잖아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학교 한 곳하고 컨택 해 가지고 함께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구상하셔서 이번 사업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이 사업은 이제 시설비, 순수 시설비에 대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말씀하신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저희가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5000만 원이 있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마철이 지나고 썩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보수 사업 성격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그래서 지금 이 5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참여자를 모집해서 좀 같은 액션을 저희가 공사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하는 작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궁집에 한번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그 안에 초가집이 있다라는 건 또 모르시잖아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홍보도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봉선사 보호각 건립 설계.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전체 이번에 3억 추경에 계상하신 거예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여기에 설계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설계비만 3억입니다.

이정애 위원

설계비만?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계비가 3억이 이게 국비, 시비, 도비 매칭으로서 이게 올라온….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3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비는 뭐 15% 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설계비 빼고 대강 거기에 진행하는 사업에 그때 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대강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이정애 위원

얼마 정도예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이게 작년에 연차 사업으로 이제 신청이 된 것이고요. 올해는 설계비로 3억.

이정애 위원

3억.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6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63억을 국비, 도비, 시비 나눠서 하시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국비, 도비, 시비고 시비는 9억 4800 정도 됩니다.

이정애 위원

전체가 63억. 몇 평 정도에 어디다가, 봉선사 어디에다가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이게 3층 규모로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봉선사 동종탑 올라가는 길에 약간 경사로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 인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거기 장소로는 다 있긴 있는 거예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이정애 위원

현장 다 가보셨어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3억 내려 주면 설계비 그래서 여기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관리·감독 받아서 봉선사에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아, 봉선사에서 직접 하는 민자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민자 사업으로?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이정애 위원

민자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네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뭐 디테일하게 질의했다가는 또 혹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거기.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보호각이 괘불이라는 저희가 국가유산.

이정애 위원

국가유산이라.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보물을 보호하는 보호각이고 그 보호각 건립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시설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 개방이 되고 있지 않은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보호각 건립을 통해서….

이정애 위원

몇 평 정도나 혹시 됩니까?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음….

이정애 위원

평수는 정확히 모르시고?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22페이지인데요. 궁집에 안내소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궁집에 관람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안내소가 필요하다라는데 안내소의 역할이 뭡니까?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말씀 그대로 저희가 궁집에 작은,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오자마자 저희가 정문에 오른쪽 구석에다가, 오른쪽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거기 담벼락 옆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인데 거기서 그런 안내, 그다음에 문화해설사가 계시면 거기서 대기. 문화해설을 이제 저희가 문화해설을 그런 예약을 받았을 경우 거기서 대기하셔서 만나서 가시는 그런 환경.

그다음에 저희가 경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상시 계시다가 안내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면 거기서 해결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사이즈가 커요? 계획한 사이즈가?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사이즈는 저희가 한 3.6평 정도.

원주영 위원

3.6평?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그러니까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부지에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데크 좀 올리고 그다음에 한 3m, 4m 컨테이너 박스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내부에 인원이 많이 계실 수 있나요? 3.6평.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아니요. 많이 계셔도 뭐 한 두 명 정도 계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원주영 위원

두 분?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안에 전기·통신장비까지 저희가 깔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궁금한 거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냐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원래 계시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 안내소에 계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추가 인원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인건비 예산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고.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한 가지 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안내소를 지을 때 우리가 뭐 디자인을 아주 멋지게 할 수는 없는 예산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집의 미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그 어우러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컨테이너 말씀하셨는데 그냥 거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컨테이너 하나 딱 놓는 거는 그냥 공사장 같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 같잖아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궁집이 굉장히 지금 들어가기 전에 보면 전경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안내소도 또 그런 미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도록 위치도 중요할 거고 모양도 중요할 거고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재질이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원주영 위원

그렇겠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21페이지에 국가유산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남양주 궁집 내 수목정비 예초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유산 보수지원으로 받아 갖고 국도비 다 매칭사업으로 사업 편성을 하신 건데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이렇게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서 지속적인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읍면동마다 1년에 2회였던 거를 3회로 해 갖고 예초하고 전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사업비처럼 이걸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7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위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처럼 1년에 예초 시기를 2회, 3회 이렇게 잡아서 주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저희가 당초에 국가유산 주변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궁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공모 당선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가지치기 같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워낙 수목이 많고 아름답다 보니까 가지치기라든가 예초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사업이고 예초와….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에 상주하게 되는 뭐야 정원관리사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건비도 잡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래서 이거는 용역사 껴 가지고 이제 추가로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건데 당부드릴게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박은경 위원

1회, 2회, 3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는 수시 예초가 되어 있으니 계약하실 때 1년 계약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몇 개월 계약으로 하시잖아요, 12월 달까지. 그런데 언제든지 수시로 관리 요청할 때 해야 된다라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업체랑.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유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 월산축구장 시설개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도비 특조금 사업이시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어떤 시설 개선 공모사업 같은 게 올라온 게 있었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지금 매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라는 공문을 받고 바로 저기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공모사업 이런 거였어요? 시설….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잔디 교체를 아직도 안 하신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들에 필요한 3억은 동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선수 대기실을 좀 조성을 해 달라. 그다음에 관람석 의자를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걸로 교체해 달라. 그다음에 음향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음향 설비를 좀 해 달라.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잔디 교체는 기존에 민원 들어온 게 꽤 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어서 그때도 그 고무가 들여 엉켜 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됐던 건데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완료시점은 혹시 언제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6월에는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지런히 잘 마무리가 돼서요. 필요한 사업들은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네.

박은경 위원

135페이지에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질의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오는 걸까요? 우리가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사업비 기존에 다 잡았고 본예산에 균형 있게 잡았을 텐데 그때도 뭐 질의는 있었겠지만 또 그럴 텐데 추경에 추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당초에는 금년도 저희 본예산을 저희가 이제 예산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들을 100%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는 생활체육 종목 중에 우수한 종목들을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 종목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각 종목들 중에서 볼링이 전년도까지 우수한 성적들을 많이 내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금 볼링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 보시면 ‘관내 여성 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하여’라고 쓰셨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볼링도 추가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잡지 않았던 추가 사업을 잡으신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니요. 저희가 지금 당초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여성 스포츠 대회 사업도 포함돼 있었어요, 본예산에서?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여하튼 그래도 이런 게 오해가 없으려면 본예산에 우리가 생활체육은 시민들하고 많이 밀접하고 다수가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잡고 추경에서는 딱히 추가적으로 잡으려면 전체가 다 반영되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체육관, 운동장 또 그런 거를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난해에 2회 추경 때부터 처음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여기 자유롭게 개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이정애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대부분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 그렇지요? 이런 거 외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요구사항 있는 거 혹시 점검해 보신 거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는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있고요. 교육지원청 쪽으로 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저희는 학교가 시민들한테 개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학교에서 이거를…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이것도 수요 조사해서 응하는 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응하는 데만 하는 건데 교육청, 우리 시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고 교육청에서 같이 협업이 돼서 교육청에서 얘기가 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개방하는데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산 지원하는 거 때문에 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도 이거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봐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19개교가 개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면 금년도에는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처럼 28개교, 9개교가 좀 더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정 단체에만 시 예산에 들어가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예산 준다고 터치를 하면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장 개방 같은 게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단가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원액 단가를 보면 50일 개방 시 400만 원, 200일 개방 시 600만 원. 일수로 보면 네 배를 개방하는데 지원금 차이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기준이 뭐예요? 단가 선정 기준이?

○체육과장 이동호

특별한, 단가 선정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타 시·군에서 사례들을 지금 같이 저희도 이제 좀 고려를 하면서 이 부분들 책정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렇게 책정해 놓은 거를 학교에다 통보해서 그분들이 받아주신 거라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한 가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교부된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시비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혹시 학교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투명하고 정직하게 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일반운영비로 섞여 들어가지 않고 오직 개방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래 유지대로, 관리대로 그 목적에 잘 쓰였는지 우리 시가 정산 같은 거 마지막에 점검은 꼭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해 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46페이지 별내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전광판 및 계측장비 설치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전광판은 렌탈을 하고 계측장비는 구매를 하는 계획인데 전광판 같은 경우에 대회 때 쓰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전광판이 어떤 거예요, 종류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전광판은 저희가 지금 쉽게 흔히 보고 있는 그런 전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전광판으로 하면 각 레인별로 몇 등, 몇 등 순위별로 시간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직접 구매해서 설치를 할 때와 렌탈을 했을 때를 좀 비교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전광판이 막상 대회 때는 고장 난 곳들이 좀 다수 타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들은 수영장 특성상 그 안에서 수증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광판 설치보다는 임차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갔고요. 대신 이제 그 기록에 필수적으로 장비가 있는데 그게 계측장비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부분들을 설치를 해 놓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계측장비 같은 경우에 그거는 설치를 해 놓으면 그거는 이제 고장이 별로 없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 부분은 이제 수증기나 이런 부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원주영 위원

보통 계측장비도 대회나 뭐 시합 때만 쓰게 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냥 동호인들 혹은 일반 회원들이 연습할 때는 계측장비는 안 쓰겠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없는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계측장비들을 특정한 때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별내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는 대회가 시장기 하나 열리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시장기가 있고요. 의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협회장기 이렇게 해서 통상 세 번의 대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 번 했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작년에는 한동안 수영 연맹이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몇 년 만에 지금 대회를 작년도에 치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매년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려가 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많이 고민하셨던 거예요? 렌탈을 할지, 전광판 렌탈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해서 거기다 상시적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쓸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쓸 수… 계속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멀쩡한 거를 갖다가 렌탈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요, 3일에 1100만 원이면.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그 전광판이 우리가 구매를 하면 얼마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전광판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원주영 위원

많이 비싸네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무척 비쌉니다.

원주영 위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시장기 대회 때 전광판을 한 번 썼는데. 여태껏 안 썼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한 번 썼는데 그러면 ‘협회장기, 의장기 때는 왜 전광판이 없냐? 똑같은 대회인데.’ 그런 우려나 걱정은 없을까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통상 1년에 3회 정도 대회를 예상한 렌탈을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3일이?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하루에 대회가 다 끝나고.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여기 보면 시장기 대회 10월에 ‘시장기 대회 예정 전광판 렌탈’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시장기 때만 쓰겠거니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기 대회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은 협회장기 대회도 중요하고 의장기 대회도 중요하고 다 똑같은 대회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거기도 전광판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광판이 설치가 돼서 정확한 계측장비와 연동이 되는 뭐 전광판에 기록도 나올 거고.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몇 초 단위까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순위도 나올 거고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 대회들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세입명세서 5페이지에 진건 체육문화센터 건립 대행사업비 반환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2025년 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은 사업비 반환금 전체 모아 놓은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네. 19억. 그 진건 체육문화센터 건립 대행사업비 반환금 63억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이동호

진건 체육센터가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지금 행정 절차상 중앙투자심사위에서 계속해서 반려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은 하고 있으나 이게 조금 행정 절차 과정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을 하고 본 궤도에 올라갈 때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지금 반환금이 그러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도시공사에 지출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일찍 예산 편성해 놨었던 부분도 사실은 이제 원활했으면 했을 거라 생각하게 했었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이게 그런데 63억이라는 예산이 몇 년째 그럼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진건 체육문화센터가 계류된 게 꽤 오래 됐으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한 3~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행정 절차가 지난해에는 무리 없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좀 예상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여의치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이라도 이제 반환금으로 진행하는 건 잘한 건데 63억이라는 예산이 묶여있게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거 같고 그게 1년, 2년 계속 그렇게 쳐다볼 일이 아니라 늦게 나중에 이거는 사업 구축하는 실시사업비니까 굳이 그때 안 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쉬운 마음.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네.

박은경 위원

134페이지에, 설명서 134페이지에요. 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비 관련해서요. 체육회 회장 선거는 몇 월에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금년도 12월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래도 이제 올해 예측돼 있었는데 추경에 잡은 거는 굳이 미리 잡지 않고자 해서 그랬던 건가요? 예산.

○체육과장 이동호

아 시기가….

박은경 위원

늦으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이제 추경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는 1회 추경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지자체 민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체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선관위 위탁사업으로 제출하는 거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 세입 140쪽.

그 수동면 배드민턴 이전설치 사업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이 약 10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받았었던 부분을 가지고서 일단 그 부분 가지고 설계랑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지금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비가 거의 확보한 도비보다. 도비는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체 이거 볼 때 시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네. 그런데 이제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5면짜리 배드민턴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5면짜리 배드민턴장인데 무려 35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35억이 들어가고 약 면당, 한 면당 7억 정도가. 계산을 해보면 7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엄청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체육문화시설인데 그게 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도비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대부분 그런 체육시설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재정적인 이 부담이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다 떠안고 가는데 이 전체적인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너무 고급 실내체육관 수준이 아닌가. 한 면당 7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너무 많이 계상을 한 건가.’ 막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과장 이동호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정애 위원

네.

○체육과장 이동호

국유지 역시 이제 국가 토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게끔 이거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빼면 사실은 23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정애 위원

토지매입비 8억하고 23억.

○체육과장 이동호

네. 총….

이정애 위원

그러면 23억은 면당 얼마 정도 평균 잡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시한 거에 조금 가격은 내려가는 거지요? 한 면당 그러면 얼마….

○체육과장 이동호

5억… 한 면당 이제 5억 조금 넘는 부분이 되고요.

이정애 위원

물가가 올라서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건설 자재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항은 맞고요. 지금 현재 이란하고의 전쟁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들어간다면 다시 자재비는 또 현실적으로 더 높이 가는 게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뭐라 그럴까 이게 과다하게 계상한 거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렇게 토지 매입비 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하고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하고도.

○체육과장 이동호

이 근래에 지었던 풍양 배드민턴장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배드민턴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 부담도 문제지만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이런 체육인들의 요구 수준을 때가 되면 또 다 거절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요구대로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담당 과장께서는 그거를 쉽게 뭐 이렇게 못 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정말 균형 있게 그거를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더군다나 이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요구는 점점점점 늘어나는데. 그렇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이정애 위원

이렇게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를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경에 아무리 올라온 예산이라도. 과거하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정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이것도 짓는 것도 뭐라 그럴까 좀 맞춰서 지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말씀 하시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수동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송천리에 있었던 그 배드민턴장이 조금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정애 위원

있어서.

○체육과장 이동호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 해서 안전등급상에서도 2등급을 받은 곳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동 지역을 대표하는 배드민턴장이 하나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옮기게 되는 부분인 걸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는 빠르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정애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기억이 나요. 가서 여기 수동 그거 본 저기에서는, 그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토지매입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맞게 또 해야 되니까 뭐 그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배드민턴 이렇게 짓는데 몇십 억씩 들어가야 좀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질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 위에는 일반 시민들이 하나하나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네. 사업명세서 9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93페이지.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그리고 참가선수 육성지원.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그 예산 우리 잡아놓은 거보다 이제 뭐 일부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계산이 됐나 봐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 삭감한 부분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출전하는 인원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지원 역시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그 선수들에 대한 지원 인원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 부분들을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예산의 관건은 선수들의 인원… 숫자겠지요. 선수들의 숫자.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언제쯤 파악이 돼요?

○체육과장 이동호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을 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이제 각 종목별로 몇 명, 몇 명 정도를 이제 예상은 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막상 금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었던 종목별 선수나 인원수들이 조정되는 것을 1회 추경 때쯤 저희가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조정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는 5월에 했었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출전을 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지난해는 한 485명.

원주영 위원

올해는요?

○체육과장 이동호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49명 정도.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성적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렇게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든지, 성적에 비례해서 축하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류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혹시 있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들은 이제 순위에 오르게 되면 격려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될 때 다음 연도에 이제 우수선수들을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원하는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예산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건가요? 세부적으로는?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지원이라는 그 사업에서 그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경기도 체육대회 결과가 나왔고 작년보다 결과는, 순위는 상승했다고 들었는데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지난해에는 9위였는데 올해는 저희 7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그 대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예산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48페이지에 양지리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환경개선 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환경개선사업비인데요. 보면 지금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잡고 향후 투자가 58억이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5억 8000구나. 5억 8000이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이거 민원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지리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지금 조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지금 교체해 준 적이 없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이면 이걸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잡을 일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셔서 사업진행을 완벽하게 해 주시지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설계용역비랑 공사비 따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따로 잡은 이유는 지금 사실 개략적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공사비가 약간 차이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게 양지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설계를 떠봐야지만 공사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설계비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설계용역하고 환경개선하면 바로 또 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준공하실 예정이신데 이게 이제 무슨 건축사업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인데 불구하고 이걸 별도로 잡은 거에는, 추경에 2000만 원 잡은 거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지요. 이 사업에 해당되는 시민들도 그렇고.

○체육과장 이동호

그런데….

박은경 위원

기왕 할 거면 이런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일괄 잡아서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 진행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제가….

박은경 위원

특히나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고 보여져서. 우리가 신축사업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을 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십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물론 오해는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이 양지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잡고….

박은경 위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설계용역비 별도로, 공사비 별도로 이렇게 잡으실 만한 그런 사업의 규모인가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사업 진행도 원활하지가 않지요. 9월에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럼 사업비는 언제 잡으실 거예요? 2회 추경은 9월에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들어오는 해는 10월 정도나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만들어질 텐데.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설계비만 저기에 반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붙어있고 그다음에 바로 저기 배드민턴장이 붙어있어서 이 범위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테니스장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잡아야 될 필요성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3022만 1000원을 증액한 168억 451만 6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정약용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정약용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8456만 8000원을 증액한 74억 5933만 8000원입니다. 정약용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2026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약용도서관 외 도서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예산 1억 419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의 법정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BF 인증을 위한 무인대출반납기 구입비 2,5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립작은도서관 냉난방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월 1일 개관한 다산역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59만 8000원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 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BF 인증을 위한 무인대출반납기 2,500만 원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103쪽입니다.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도비보조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약용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도비보조금 2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5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5623만 3000원을 증액한 41억 681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쪽. 와부도서관 BF 무인대출반납기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2980만 원, 평내도서관 운영 사업에 BF 인증 무인대출반납기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2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7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108쪽. 도서관운영2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8942만 원을 증액한 51억 7698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BF 인증 무인대출반납기 구입을 위하여 진접도서관 및 별빛도서관 운영에 각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64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운영2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9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 정원에 맞추어 2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과 정약용도서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약용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57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다산역 스마트도서관 공공요금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예산이?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 그밖에 거기에 더 뭐 이렇게 지금 필요한 예산은 없던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지난번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 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으로 다른 사업도 추가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끔 가 봐요. 가보는데 다른 스마트도서관은 제가 듣기로는 도서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좀 했어요. 여기 스마트도서관을 우리가 잘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염려를 다소 했습니다만 그게 가보면 기우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대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게 걱정인 게 뭐냐면 책이 물리적인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거 자체가 기계에 들어가는 양만큼 빌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책이 다 고갈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상호대차 기능이 또 거기에 추가가 되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책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이 책을 못 보는 일이 줄어든다거나 없다거나 상호대차 기능이 시행이 되면. 그렇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도서관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는 시스템은 이제 구축이 됐고. 그렇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그 회원증이 있어야지만 스마트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 기능은 이제 됐고 그다음에 5월 정도에 상호대차 기능도 거기에 탑재가 되는 겁니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지금 진행되는 상태는 좀 봐야겠지만 빠른 게 한 5월이고 아무리 늦어도 6월 달에는 가능할 것으로….

원주영 위원

6월 정도에?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원주영 위원

그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산역에 스마트도서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 가면 볼 책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같은 건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현재 덕소역 시청 앞에 그다음에 평내호평역, 다산역에 있잖아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네. 다 실내에 있는 거지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네. 스마트도서관 공모사업 별도로 추가로는 이제 없었었나요? 문체부에서?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스마트도서관 공모사업은 문체부에서 하는 건 저희가 들은 게 없어서….

박은경 위원

예전에 있었어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예전에 있었나요? 네.

박은경 위원

그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도서관사업소가 사업소로 이제 바뀌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역량도 좀 키우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라고 하는데 스마트도서관이 공원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인터넷 뭐 전기요금 이 부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 남양주 곳곳에 공원들 너무 잘,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도서관 확장사업 같은 거. 크게 비용 많이 안 들이는 스마트도서관 사업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도서관사업소로 조직이 이렇게 분리도 되고 신설도 잘 되어 있는데 신설사업은 별로 없어서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들은 뭐 모범적으로 한두 군데 먼저 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공원에도 스마트도서관이 있는 남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네. 그 뭐야 1과나 2과나 같을 텐데요. 2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도서관이 6개소인가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BF 인증 관련한 사업은 2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박은경 위원

네. 다른 데는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신 건지, 왜 2개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지금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한 관한 법률이 2026년 1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워낙 한 대당 2500씩 들고 도서관 저희 6개 중에 이제 여섯 군데로 올렸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추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네 군데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순차적으로 배정하셔서 진행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관 우선순위로 2개소 설정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큰 도서관 위주로. 네.

그런데 올해 내에는 진행을 해야지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올해 내에는 저희가 혹시 가능하다면 3회 추경에라도 좀….

박은경 위원

3회 추경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지금 2500 예산이 많다고 하시는 거는 도서관사업소가 그 사업에 대한 규모나 의지나 이런 부분을 피력하실 때 그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0이라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했을 때는 사업 규모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 법이 개정됐고 BF 인증 사업이고 하면 전체를 다 잡아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2회 추경 안에는 다 잡으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70페이지에 별빛도서관 운영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관련한 부분들도 6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같이 담으신 거지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정약용도서관에서 3개월, 3월 달까지는 했던 거를….

박은경 위원

원래 하던 부분을 나눠서. 네.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저희가 조직 개편돼서 예산을 각 과로 배정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 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예요. 도서관 운영, 별빛도서관 운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6개 도서관에 해당되는 사안이잖아요.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박은경 위원

별도 표기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앞에 1과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왕은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1명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 다산평생학습과장 최인영
  •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 체육과장 이동호
  •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 도서관운영1과장 이은주
  • 도서관운영2과장 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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