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17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
5.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
10.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2.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박윤옥·이진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 안내요원 지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대피 정보의 공개, 대피 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과 강제 대피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대피 교육·훈련 및 재난 대피 참여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대피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전문위원 왕은선입니다.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 대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재난 대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조례에서 분산되어 있는 대피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정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박윤옥·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원주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지원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유치 활동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간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비밀 준수 의무 및 이전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이전 기관을 통한 유관 기업 및 협력 기관들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되어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박윤옥·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및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자족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 위원회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유치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치활동 지원과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경우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조실장 오철수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보안 기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 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한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보안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안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기기의 연계 확대에 따라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를 구체화하고 보안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망분리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보안 중심의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주거 안정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공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남양주시의 정보 혁신과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시의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남양주시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과 남양주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정책 도입에 기여한 기관,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
(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관련 법령을 통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정책 기반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한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AI 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례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회의 개최 주기 조정과 비밀유지 조항 신설 등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추진단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전임단원 유고 등의 상황에 새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 개최 주기를 반기 1회로 조정하는 한편, 필요시 서면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 처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특례 발굴 과정에서 파악되는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추진단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는 등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 재정, 보건·복지, 환경 관리 등 분야별로 총 260명이 증원된 2666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 대상은 29개 부서 소관의 조례 51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의회법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수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과의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 불일치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서 규제 합리화 업무 전반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규제등록 제도 및 절차의 구체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근거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설을 억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권고 방향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위원회 중심의 운영 규정을 규제 합리화 전반으로 확대·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규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의 정의 및 범위, 규제 심사 절차, 위원회 운영 등 규제 관리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와 참여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 왕숙지구에 수용된 기업들이 보상금과 기업이전단지 분양가 간 큰 격차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별 최대 30억 한도로 시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고 금리 제안과 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 기업의 조기 재정착을 유도하고 기업 이탈을 방지함은 물론 일자리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남양주 왕숙지구에 수용된 기업이 보상금과 기업이전단지 분양가 간 격차로 인한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협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협약을 통해 이전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 이전 지연 및 타 지역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지원 대상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금융지원이 실질적인 기업 재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어딘가에 다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의로 가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네. 원해서 가시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남양주에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하나의 일환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생금융 협약 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네. 이분들이 지금 남양주에 재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 비용도 있겠지만 다른 고민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거기 대책위원회 임원분들이랑 관련 기업 대표분들이랑 저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고민이 뭐가… 주된 고민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일단 제일 보상가랑 분양가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 비용이 분양 신청하는 비용도 문제고 그리고 단가가 큰데 토지 규모도 너무 커서 토지를 약간 분할해서 분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관련 과랑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이 큰… 그러니까 한 필지로 돼 있는데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지 않은데, 면적이. 그걸 쪼개주면 쪼개서 그 필지를 나눠서 분양을 해 주면 또 정착이, 정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그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굵직한 고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남양주에서 기업 활동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어디 다른 부지를 찾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이 당초 50%에서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6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감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감면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면 대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 달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일부 필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및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 과세 요건의 적법성 확보와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변경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남양주시 시세 조례에 근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세제에 반영하여 과세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시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재정 부담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목적과 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관람 시간, 휴관일, 관람료 등 이용객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 기준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이용행위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연장 시설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 근거와 홍보, 손해배상 책임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몽골문화촌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와 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광유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몽골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관광시설로써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의가 인정됩니다. 향후 몽골과의 문화 교류와 인접한 가족쉼터 공공캠핑장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운영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몽골문화촌은 특화된 체험공간으로써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자체 수입이 제한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운영 성과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입장료를 추후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입장객 추이에 따라서 유료화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시설을 재개관을 9월 정도에 하고 총괄적인 개관은 또 12월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주요 시설에 대한 거는 9월부터 개관이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객이라든가 관람객 추이를 보고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실무에서는 한 그래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입장객 추이라는 것이 입장객이, 그러니까 홍보가 잘 돼서 입장객이 많아지면 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건지 아니…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뜻인 건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뜻인 거예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원주영 위원
입장객이 많아지면 유료화가 된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한번 운영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가 다시 요금에 관해서는 바뀌어야 되나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요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관람료 감면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요금 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원주영 위원
당장 받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이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1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원주영 위원
그중에서 3번인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다자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두 자녀 이상이지요?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지금 두 자녀를 다자녀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두 자녀,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출생률이나 뭐 이런 부분과 다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우리 시도 다자녀 기준이 두 명이고 해서 이거를 좀 세 자녀 이상만 전액 면제해 줄 것이 아니고 그냥 두 자녀부터, 다자녀 기준인 두 자녀부터 전액 면제를 해 주면, 해 드리면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몽골문화촌에 홍보 효과도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꼭 무료라서 가보고 혹은 유료라서 안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할 때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좋더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자녀 가정인,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 가정인데 가보니 관람료도 무료더라.’ 이런 식의 긍정적인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네. 지금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셋인 가정과 또 자녀가 둘인 가정을 저희가 굳이 나눈 것은 그래도 세 명을 가진 가정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전체적인 그런 기준이 두 자녀 이상이고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원주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하신 사항을 깊게 공감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주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관람료 감면 기준 중 전액 면제의 대상란의 제3호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50%의 대상란의 제2호를 삭제하여 같은 란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3.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은 전시관 개방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은선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능내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반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탁사무는 전시관 운영, 시설 유지관리,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은 2026년 6월부터 5년간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은 상시적인 관리와 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직영 대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역 주민이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이후에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평가와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왕은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9명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시민안전관 박석주
- 정책기획과장 김병기
-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 세정과장 장동단
- 관광유산과장 김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