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7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8.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
11.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
15.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7.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25.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9.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30.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
35.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36.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7.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8.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39.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박윤옥·이진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박윤옥·한송연·손정자·원주영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환·김영실·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34.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5.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남양주시장 제출)
36.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7.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현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현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양주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는 지금 100만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개발 등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체육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 브랜드 도시발전 연구용역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인구 증가 대비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하다”, 스포츠는 건강·관광·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양주시의 체육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연구용역과 자료를 통해 우리 시 체육시설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남양주에는 체육문화센터,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여러 시설들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전국대회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집중형 스포츠 인프라가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 주요 시군들은 종합운동장과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체전을 순환 개최하며 도시의 위상과 지역경제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어떻습니까? 인구 7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민체전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이패동 남양주체육문화센터는 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2003년 준공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들이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지금의 남양주는 시설은 있지만 체계는 없고, 이용은 많지만 확장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로는 대회 유치도 어렵고 관광 연계도 어려우며 스포츠 산업 육성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활체육은 있으나 스포츠 전략은 없는 도시” 이것이 지금 남양주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도시 전략으로서의 스포츠 인프라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의 경우 종합스포츠타운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한 결과 연간 약 339억 원의 소비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강원도 춘천은 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연간 127개 대회를 개최하고 연간 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는 이 도시들보다 조건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73만 인구, 왕숙신도시, GTX, 9호선 광역교통, 북한강, 왕숙천 자연자원 등 오히려 훨씬 유리합니다. 연구용역에서도 명확히 말합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동시에 만든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방향의 남양주형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대회 중심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중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대회가 곧 방문객을 만들고 방문객이 소비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 동시에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스포츠 거점 도시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스포츠 서비스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양주형 종합스포츠파크 이것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도시 구조를 바꾸는 투자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략입니다. 남양주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남양주가 더 늦으면 수도권 스포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단계별 투자 계획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간곡한 제언이 부디 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주영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0.23% 증가한 2조 5856억 6753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2631억 9603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224억 7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단순히 계정 명칭만으로 편성되어 구체적인 반환 사유나 대상 사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예산의 투명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는 사업별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기명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유에 한해서만 재원이 배분되어야 함을 엄중히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환입니다.
먼저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시의회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등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출장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7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규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 및 집행 근거를 정비하며, 사용 내역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박윤옥·이진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인공지능 AI 기본 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 사회의 제도적·윤리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추진단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014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불부합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합리화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로 정비하여 종합적인 규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입니다. 왕숙지구 개발로 수용된 기업의 이전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자차액보전 방식의 금융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이전과 조기 재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몰 도래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감면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변경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년도에 전면 개방 예정인 남양주시 몽골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붙임 ‘관람료 감면기준’ 전액면제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능내역사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한송연·전혜연·이진환·이수련·원주영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박윤옥·한송연·손정자·원주영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김현택·한송연·전혜연·한근수·김동훈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용어 체계 및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후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정비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서 재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제명 및 용어 체계를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가 사용승인 이전의 사전점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임의 변경 및 훼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변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유휴공간의 발굴·이용·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양주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 추진 부서가 변경되어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전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정연구원 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센터 운영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지원 기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평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로수 사업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9항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환·김영실·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34.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5.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남양주시장 제출)
36.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7.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8.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남양주시장 제출)
39.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훼손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입니다. 신도시의 하수관로와 기존 차집관로의 사업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통합 차집관로를 추진하여 이중공사 및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 사고 위험 구간의 조명 기준을 보완하여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8항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39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3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일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18명
- 조성대
- 이정애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청가의원 2명
- 김현택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8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김상수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행정국장 곽용환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남경화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문길모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양기영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