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17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
5.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6.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8.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
9.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환·김영실·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4.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7.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접읍 김지훈 의원입니다.
도농 복합도시 남양주의 균형발전과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이상기·박경원·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맞게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행 규정화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잦은 조례의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건축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 주고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일부 조문의 해석이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이 이정주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심의사항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해촉 등의 사유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 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환·김영실·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견 수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보행환경 관련 주요 계획 수립·변경 시 기본계획 반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제8호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다발구역의 도로 구조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도’를 ‘보도’로 정비하는 등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이진환·김영실·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이상기·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사고다발구역 개선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보행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둘 이상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합 심의를 위하여 남양주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가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3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건이 발생한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통합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의2와 3에 공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미래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미래도시과장 임선영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시행하고자 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동 산 1050-1번지 일원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훼손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지 외부의 대체녹지 시설면적 15만 1036㎡ 규모의 근린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린공원 시설 결정 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황금산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동 산1050-1번지 일원 15만 1036㎡에 황토길 조성, 광장, 공공야영장, 배드민턴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근린공원의 위치는 이미 2018년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린공원의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준공계획 연도인 2029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449호)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만료되어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부문별 수립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4월 과업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현재 주민 공람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목표연도 2035년을 기준으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리모델링 수요예측을 통하여 기반시설 영향성 검토를 도출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과거의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가진 물리적·환경적 한계 등을 극복하는 리모델링사업의 수요관리를 파악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내용의 포함 여부, 행정절차의 수립 시기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문길모
교통국장 문길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2024년부터 의무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시 실태조사를 수행한 기관이며 관련 분야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여 보호구역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업무는 관내 보호구역 114개소 총연장 6만 2245미터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도면화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이는 우리 시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매년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는 사무의 경우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2호에 따라 의회 동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미래도시과장 임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덕소5B구역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청취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 공실 우려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상업비율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주거 의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피스텔 120호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전체 세대수를 537세대에서 638세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청회 및 도시계획 심의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5월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 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조정함에 따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덕소5B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공동주택 연면적을 당초 79.9%에서 89.9%로 증가시키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120호를 계획하였으나 삭제하여 주택 세대수 당초 537세대에서 약 18.8%를 증가시킨 638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최근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요가 불투명한 오피스텔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중·소 평형 위주로 세대수를 확충하여 분양위험을 낮추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주민 공람이 4월 24일까지 진행 중으로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납니다.
다만 전체 조합원의 85%가 변경 수립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에 다수 주민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부서는 향후 법적인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 계획안이 이제 상가를 좀 줄이고 우리 주택을 좀 늘리겠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그거지요? 상가 공간을 좀 줄이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상가는 좀 늘리는 거고요. 오피스텔을 줄이는 상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오피스텔은 줄이고 상가는 늘리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상가는 좀….
○김영실 위원
아닌데? 반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판매시설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삭제가 되고 어쨌든… 삭제하고 상가를 줄이는 거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조금 아까도. 그리고 공동….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오피스텔 세대수를 줄이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세대수를 늘리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오피스텔 세대수를 줄이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판매시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업용 시설이고요. 그거는 약간 늘어나고 오피스텔을 줄이고 공동주택 세대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세대수를 늘리고 어쨌든 상업용에 대한 부분은 줄이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좀 사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계획이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영실 위원
계획이고 또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정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지, 또 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봐서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점으로 지금… 이 건설업이 어려운 시기점을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면 남양주시는 거의 베드타운 쪽으로 바뀌는 형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정착이 좀 가능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이 충분한지, 또 이번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그런 것 부분들을 또 주문하고 정비하고 리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8.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왕숙천 일원 차집관로의 개량사업과 LH에서 계획 중인 왕숙·진접2공공주택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의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동일 구간 내 이중 공사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 차집관로를 설치하고자 LH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는 실시설계, 인허가, 사업비 분담, 시공 업무를, LH에서는 LH 개별 관로 설치공사몇비 납부, 보상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접2공공주택지구 최초 입주 이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LH와 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명과 범위는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으로 진접2지구 최초 하수 유입부부터 진건푸른물센터까지 약 8.1㎞ 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가 실시설계, 인허가, 사업비 분담, 시공을 맡고 LH는 사업비 분담과 토지 보상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총 8개 조로 구성된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하수관로 관리를 위하여 금번 공동투자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며 왕숙 및 진접2공공택지지구 최초 입주 전인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업비 산정된 부분 내용하고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리하게 잘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협약서에 분담비율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었을 때 별도의 내부 문건이나 이런 데 어떤 분담비율에 대한 그게 기술돼 있는 게 있을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별도로 분담비율이 명확하게 명시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업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율을 정하지는 않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왕숙천 민간투자 사업처럼 100% 민자가 아니라 우리 시도 공동 분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을 명확히 명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LH 비용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 재정을 많이 좀 아끼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분담비율 내부적으로 여기 기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추후에 공사가 몇 년 뒤에 준공이 돼 있는 시점에 LH 쪽이나 이쪽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그 분담비율에 대해서 또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근거 자료는 좀 남겨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협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산할 때 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알겠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문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이게 우리가 협약 체결이라는 그 용어를 썼어요. 4월, 5월. 우리 의견 청취한 다음에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김지훈(국) 위원
그거랑 협약 체결하는 그 개념이 뭐가 다른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이게 100% 원인자부담금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면 그냥 부과를 하면 되는데 우리 시도 사업비를 같이 공동 분담해야 되다 보니까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공급자는 비싸게 공급하고 소비자는 싸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충돌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택지나 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지 우리가 막 마음대로 부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근데 하수발생량에 따른 이 사업… 그렇게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부과한 게 이거 타 공사라 그래서 이거는 공사비 자체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래서 그렇게 공사비로 부과를 하는 건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하여튼 이렇게 협약 체결과 또 부과하는 부분과의 설명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7년도까지 준공이 돼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준공은 가능하겠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지금 공정상으로는 12월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김지훈(국) 위원
충분히?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남양주시의 앞으로 미래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속한 잘 협약 체결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성실히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자치법규명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 사고위험 구간에 대한 상충구역 조명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명등급 산정 방식을 최신화하여 수직면 조도기준을 강화하였고 LED 조명기구 한국산업표준(KS)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로 조명기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교통량과 속도 등에 대한 가중치 방식을 부여하여 도로 현장 여건에 맞는 조명등급을 정하였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직면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여 식별을 용이토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KS표준 방수·방진 성능을 갖춘 조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고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도로 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의 정비와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시설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1명
- 도 시 국 장 이정주
- 교 통 국 장 문길모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도 시 정 책 과 장 김영민
- 주 택 과 장 유병로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상열
- 미 래 도 시 과 장 임선영
- 도 시 재 생 과 장 송성희
- 하 수 처 리 과 장 김윤곤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 서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