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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8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6.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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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6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2.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

4.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5.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이경숙·김지훈(민)·전혜연·박윤옥·김상수 의원 발의)

3.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5.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가입신청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 사업의 증가에 따라 허위·과장 홍보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신청자에게 가입유의 안내서를 배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가입신청서 또는 피해자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이경숙·김지훈(민)·전혜연·박윤옥·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경원

두 번째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만으로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은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제3조는 면적 기준만으로 설치·관리를 일괄 규정하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4조에서는 중수도 설치․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 재정비하였고, 기존 제10조에서 제16조는 중복된 운영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박경원·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이경숙·김지훈(민)·전혜연·박윤옥·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제3조와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중수도의 설치 대상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이 상이하기 위해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삭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3조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의료시설 등 물 재이용 수요가 높은 시설군으로 중수도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물재이용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했는데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이 2016년도에 물 재이용 정착 등으로 필요치 않아 삭제되었기에 우리 시 또한 개최 실적이 없고 존속의 필요성이 없기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물 재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기준을 정비하고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상기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내동 산7-10번지 일원에 기존 진건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한계와 주변 3기 신도시 등 급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설면적 2만 5455㎡ 규모의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시설 결정 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진건 하수처리시설에 처리용량 한계와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생활하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내동 산7-10번지 일원 2만 5455㎡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성장과 수질보전 측면에서 하수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생활기반 시설이니만큼 신규 시설의 확보는 필요 타당하며 입주의 적정성 등에 관한 법적인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13일 최초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9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기준이 18도에서 22도로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0일 1차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금회 재수립은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면적이 당초 77.14㎢에서 77.20㎢로 약 0.06㎢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아진 비시가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구역을 변경·재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2회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으나 2025년 12월에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민원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기이 수립 대비 6만㎡를 증가시켜 총 77.2㎡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세부 유형 설정에 일반형과 자연형을 1.23㎢를 감시키고 유도형을 1.29㎢를 증가시켜 개발이 진행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수립으로 지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 안건의 추진 경위에도 표기했듯이 현재 주민 의견 반영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에 따라 계획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회가 검토한 안과 최종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완료한 후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문길모

교통국장 문길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은 당초 LH에서 3층 규모의 환승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2개 층 증축을 위해 시비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기관별 역할, 사업비 부담 및 정산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완공 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승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협약 내용 및 추진 일정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LH와 협약 체결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대상은 별내역 환승센터의 2개 층 증축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LH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과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 총 9개 조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사업이 별내 택지개발지구의 승인 당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점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LH인 점을 고려할 때 체결기관의 당위성은 충분하며 상호 협의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협약서 기관별 역할인 제3조1호다목의 “환승센터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LH가 적극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민원과 항의는 우리 시에 제기하는 만큼 본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준공 목표연도인 2027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6명

  • 도 시 국 장 이정주
  • 교 통 국 장 문길모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도 시 정 책 과 장 김영민
  • 도 시 개 발 과 장 주영상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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