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4.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11.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16.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20.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
22.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23.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
부의된 안건
1.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상기·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김동훈·이정애·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양정동 임시청사 조성)(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 전혜연·김상수·박은경·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손정자·한송연·이진환·박경원·이상기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박경원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21.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제 정세 불안과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유쾌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멋지게 이겨내 가고 계시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관련하여 발언대에 섰습니다. 기존 2024년 9월에 본 의원이 5분발언 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발생에 따른 경제 손실액과 손실률, 그리고 그로 인한 공무원 피해와 행정력 낭비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한 해 남양주시 민원 건수는 30만 건 이상입니다. 그 수치는 이제 헤아리기도 또 추정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교통, 건축, 위생, 복지 등 민원 종류도 다양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하려는 내용 중 안전 관련 또 공익적 목적 등 선량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민원을 언급하려는 게 아닙니다. 악의적, 상습적 민원은 이를 처리하고 접수하는 공무원도 힘들지만, 민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현장에서 시달리는 시민들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통화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듣고 부연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상시청)지금 들은 통화 음성은 민원인이 공익이라는 모습으로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이제 안 넣을테니 어떤 곳은 2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또 다른 곳은 300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은 화면으로 보시죠.
(모니터를보며)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수 차례 민원을 넣으면서 취득하게 된 연락처로 영업주에게 운전하며 지나가다 직접 연락하여 어떤 해당 용도 용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연락 주라고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의 일도 아니고, 현재 남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흔하디 흔한 상황입니다.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불법 사항을 언급하며 ‘신고한다’, ‘내가 누구다’라며 협박합니다. 백번 양보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일이 잘되고 신바람이 나도 불쾌해서 하루를 망치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폐업이 흔한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한 번 받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심지어 극한 상황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공무원들은 답변 처리를 위해 2주 이내 현장에 나가야 하며, 최대 2주간 연장은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우선 나가봐야 하고, 공무 처리를 위해 나가는 공무원들은 전후 사정을 모르니 민원 내용에 따라 불법, 합법 여부를 보게 되고 위법이라고 판단 시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부과 및 벌칙 조항의 불가피한 고발 조치를 언급하며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 처리를 받는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에게 하소연과 함께 언쟁도 발생하게 되어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주광덕 시장님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조직을 구성해 주십시오. 1개 과가 과도하다면 1개 팀이라도 좋습니다. 팀원은 퇴직한 경찰관도 좋고 민원 처리 베테랑도 좋고 협상 전문가도 좋습니다. 외부 인력을 채용하여 전문가 집단의 팀을 만들고, 또한 현 공무원 조직의 부담과 업무 과부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접수가 되면 해당 전담팀에서 민원 내용을 빅데이터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악의성, 반복성 등 관련 부서에 민원 처리 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원은 즉시 관련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반대적 민원은 민원 처리한 걸로 종결 처리하십시오.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면 우리 시는 악의적, 반복적 민원은 따로 구분하며 ‘이 또한 처리한 겁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이 답변 또한 민원인이 행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간다면 그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함께 옳지 못한 문제적 민원을 구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자체가 되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시민, 약자를 지자체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보호하고 안전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는 수백억 이상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상기·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박은경·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정현미·박은경·김동훈·이정애·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현택·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동훈·박은경·김상수·박윤옥·이진환·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양정동 임시청사 조성)(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디지털 포용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여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옥외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인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정비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입니다. 현 양정동 청사가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일패동 188번지 일원에 양정동 임시청사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청사 진입을 위한 현황도로 정비와 주차장 등 주민 이용 편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해 온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직영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문화재단이 다산아트홀을 수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이경숙·김현택·한송연· 전혜연·김상수·박은경·이상기·김영실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손정자·한송연·이진환·박경원·이상기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박경원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동과 건전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이경숙·김지훈(민)·전혜연·박윤옥·김상수 의원 발의)
21.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 허위과장 홍보 등 시민 피해 사례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기존 진건하수처리시설 용량의 한계와 3기 신도시 생활하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내동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 및 재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입니다. 별내역 환승센터 증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역할 분담 및 제반사항 규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승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관련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19명
- 조성대
- 이정애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의원 2명
- 김현택
- 한송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사팀장 최정인
- 속기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9명
- 시장 주광덕
- 부시장 김상수
-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 행정국장 곽용환
-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남경화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문길모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양기영
- 도서관사업소장 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