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9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4.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
5.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이수련·한근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이수련·한근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이수련·한근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7일 박윤옥 의원 등 9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2022년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의 4.5%인 약 13만 명이 은둔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국으로 확장하면 약 61만 명에 달합니다. 이혼과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 자살, 사회적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장기간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지내며 고독사 위험군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발굴,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10개소를 민간위탁 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중 4개소는 사후보고 성격으로 제출되었으며, 4개소는 재계약, 2개소는 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시립어린이집 95개소에 대하여 사후 보고 형식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후 재계약한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의회 동의가 누락되어 사후 보고 성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행정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계약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이행되었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위탁 대상 2개소 중 1개소는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1개소는 1월 8일 수탁자로부터 위탁 운영 해지 신청서가 제출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보육과장 박선영
네, 사후 동의가 아닙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재위탁 같은 경우는 5개월 전, 그리고 변경 위탁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입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제가 지금 명칭이… 지금 용어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재계약은 5개월 전이고요. 재위탁은 3개월 전입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 사업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재계약 4개소 중에요?
○보육과장 박선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육과장 박선영
아니, 저희가 이 동의는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지금이고요. 이전에 기존에 저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 민간 재계약을 위한 절차는 이미 시행돼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조례도 90일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이유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요. 밑에 앞에 거 4개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이게 지적 사항이 반영돼서 4개소는 사후 동의를 받으셨어요. 그 뒤에 재계약과 재위탁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이 위탁 기간 만료일로 되어 있어요. ‘26년 4월 30일이 하나가. 근데 2월 달 초에 지금 들어왔길래 10곳이 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이게 제가 오기 전에 행감 때 아마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5개월, 3개월 그 기준이 마련이 됐고요. 그 전에 지금 이거는 그거를 이제 다 좀 약간 이행하지 못한 채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반영한 건 너무 잘하셨는데 민간위탁 사후 동의는 지금 4개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10개소가 다 지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또 재계약 대상 성과 평가 결과에서 총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2024년도에 세 번째 어린이집의 총점이 있어요.
○보육과장 박선영
잠시만요. 2024년도. 네.
그리고 우리 세부 내역을 보니까 또 총점이 있어요. 2개의 총점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재계약 대상 성과 평가 결과에 우리 시립덕송어린이집에 총점이 91.8로 되어 있어요.
○보육과장 박선영
제가… 수정한 사항 아니에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수정된. 저희가.
그냥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갭 차이가 4.2점이 차이가 나요. 그냥 앞자리를 잘못 썼다라든가 단순히 이제 뭐 뒷자리를 잘못 썼다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숫자가 발생한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요.
○보육과장 박선영
이게 옮겨 적으면서 잘못 입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이걸 스티커 작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사실 여쭤보기는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 1, 2점 차이가 아니라 점 몇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점수가 나왔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이 사실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지금 사후 동의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감사 때 시립어린이집 성과 평가 기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부장관 고시와 조금 상이하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비하고 계세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그 부분은 저희가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 하면서 정정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두 군데 모두 다 성과 평가를 하신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이 두 군데는 성과 평가를 아직… 재위탁하는 2개소는 저희가 공개 모집 해야 돼서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기존 수탁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육과장 박선영
재위탁은 다시 재공고하는.
○손정자 위원
재공고 하는 건데.
○보육과장 박선영
재모집 공고를 해서 하는 건데.
○손정자 위원
성과 평가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이거는 끝난 겁니다.
○손정자 위원
아예 끝난 거니까?
○보육과장 박선영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보육과장 박선영
다시 들어오면 평가를 저희가 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들어오면? 다시 해서?
○보육과장 박선영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금 시립 덕송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보육과장 박선영
덕송 같은 경우는 마무리라기보다는 위탁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손정자 위원
해지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에서 다시 진행을 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그거는 이제 공모 들어오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결과표라든가 이런 건 다 받아 보셨어요? 그냥 해지했으면 해지한 걸로 끝난 건가요?
○보육과장 박선영
해제하기 전에 검토는 합니다.
○손정자 위원
검토만 한 거예요? 아니면 성과 평가에 대한 어떠한 결과표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위탁하는 거는 그전에 어떻게 운영을 했다라는 어떠한 결과표라든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결과표는 없는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저희가 이 재위탁하는 데는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기관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면 사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수인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맞아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위탁을 하려면 새로운 업체를 할 거지만 그전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결과표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표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쨌든 그전에 지금 시립 덕송 같은 경우도 이 문제점이 민원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어린이집을 재계약을 하는지 재위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결과표는 몇 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재계약을 할 때 5년이 됐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시스템이든 어떠한 결과로든 만들어 내서 결과표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반복의 실수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이런 지금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계속 어떠한 평가로 인해서 어떠한 그거를 다시 계약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위탁을 주든 계약을 주는 걸 떠나서 어떠한 결과에 대한 우리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나오신 얘기.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가 이제 조례나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받는 절차를 지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일을 정해 놓은 것도 다 기일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일을 정해 놓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법에, 조례에 다 있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미스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한 1~2년 정도 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어쨌든 간에 사후 동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는데 동의를 받다 보면 의회 회기도 이제 있습니다. 의회 회기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혹시 먼저 준비한 것 같은데 의회의 동의안 의회 회기나 이런 것도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회 회기가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우리 법을 어기는 거니까 어차피 법을 어기지 않는 절차를 행정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가다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법을 조금만 어겨서 우리 행정에다가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 해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절대 안 해 주시잖아요. 그건 안 돼요. 이건 이거는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이 조금 늦었어요.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아니면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건 난센스 같아요. 되려 우리가 더 잘 지켜야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저희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 여러분들도 이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우리 공직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솔직히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다가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우리가 이 재계약을 할 때 점수가 80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지요? 80점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육과장 박선영
70점 이상.
○김현택 위원
70점이에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하여튼 간에. 80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점수를 보면 81.2점 하고 81.4점이 있는가 하면 96.8점이 있고 이렇게 90점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시립 해밀? 시립 해밀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요. 평가 점수가.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럴 테면은 우리가 재계약이라고 평상시에도 관리를 이제 계속해서 끝에 가서 이게 나온 점수라고 보는 거지요, 저는. 중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낮은 점수가 계속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이 아이들 이렇게 맡길 때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앞에다가 이 평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공지한다고 하고 홈페이지에다 만약에 공지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다 그러면 맡기고 싶겠냐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저희는 이제 2년 정도 가까이 지금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이 어린이집 특히 이제 시립어린이집 이런 평가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정도 점수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특히나 영유아를 지금 케어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한 점수가 나와야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데 부모님들이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게 다 늦어지는 이런 지금 이 동의를 진짜 한두 번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지만 한두 번 안 해 줘야 고쳐진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가 동의를 한두 번 안 해 주고 그 동의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재계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돼야 그래야 이제 다음서부터 안 하지. 이거 뭐 어린이집에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볼모로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 지금 집행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일을 어기고 그러면 의회는 또 어린이집의 운영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 주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옳지 않은 그런 지금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기일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여기서 지금 한두… 지금 81점짜리 그런 데 재계약 동의 안 해 주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안 해 주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지금 이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시간이 거의 지날 때 다 돼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안 해 주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재계약을 안 하고요. 그럼 재위탁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간 하나도 없이 우리한테 가져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다시 재위탁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어요. 그럼 기간 없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모로 이게 다 지금 저희를 이렇게 우리의 의회의 의결권을 지금 침해하시는 거나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의결하는 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지요, 지금 현재.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다행히도 그 전 것까지 해서 싹 몰아서 지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 오늘 돌아가서도 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한두 지금 어린이집이 아니거든 지금 국공립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진짜 가서 한 번쯤 쫙 해서 데이터베이스 딱 해 놓고 그때 되면 띵동띵동 알림 해 가지고 업무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보육과장 박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매달 딱 해 가지고 이번 달에 해야 될 일 쫙 해서 하고 다음 달에…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저는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2025년이에요. 2026년 참. 2026년에 대한민국에 74만 인구가 있는 남양주시 그 직원들 그 달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그런 기준도 없이 한다 그러면 이 74만 시민들이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진짜 이번에 이런 저희가 진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아이, 다음서부터 잘하시겠지요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옳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가 짚어줄 거 서로 짚어주고 집행부는 또 집행부 나름대로의 또 의회의 의견도 잘 받아 주고. 그래서 또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제 우리 행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뭐 같은 얘기의 반복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난 연말에 저희 재계약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안 해 주고 싶어도 안 되게 싶어도 결국은 그 피해가 오롯이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는 기한 내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밀려서 아닌 걸 알면서도 용납을 해야지 되나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요, 지금. 재계약을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떡하게 됩니까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도 상당히 저희가 이슈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되게 고민하고 걱정도 하고 하면서도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갈까 봐 사실은 저희가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4건 중에서 지금 3건이 이달 28일 3월 2일이에요, 지금. 5월 31일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제일 높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논의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좀 의견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리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반복되는 우리 행정의 미흡이 꼭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꼭 한번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2026년 5월 26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등의 근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동일 수탁기관이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상담, 가정교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 시간제 보육 대체 교사 지원 등 지역 보육 정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온 핵심 인프라로써, 단순 시설 운영을 넘어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정책 전달 체계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초기 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육아 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장난감 부서관 및 놀이 체험시설이 단기적으로 확충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대여, 놀이체험공간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복수의 시설과 사업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형태는 영유아 발달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기능적 연계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영유아 보육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장난감 대여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대 시설로 봐서 같이 올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예전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장난감의 대여라는 게 명백하게 있었으나 현재는 보육 사업 지침서 안에는 장난감의 대여라는 게 있지만 법에는 없고 지침서에는 있습니다.
추후에 지침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영유아보육법 7조에 따라 따르지만 그곳에도 해당 내용은 없고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의 제15조에는 “장난감도서관을 둔다” 정도지 이게 고유 업무다라는 내용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놀이체험시설 3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하시나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총 5개소 중에 2개소는 도시공사의 대행 사업으로 주고 있고요. 3개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2개소는 어린이비전센터와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있어서 관리 운영 측면에서 대행 사업으로 주고 있고요. 3개소는 3개 사업을 공모 받을 때 공모 대상이 육아종합지원센터였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주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공모 받은 기간이요? 공모를 한 곳이 어디냐.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공모의 운영 기간이요? 그거를 제가. 잠시만요.
○보육과장 박선영
(자료찾는중)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그거는 향후에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뒤에 자료 없어요?
○보육과장 박선영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사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회의장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게 조금 매우 아쉽기는 하네요. 우선 2개소 까꿍놀이터나 놀자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계시고 3개는 이제 공모 때문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도르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보육과장 박선영
도르르는 호평체육문화센터 옆쪽에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도르르하고 장난감도서관은 육아종에서 건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같은 부지에 있는데요. 건물 관리 자체를 도르르하고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육아종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육아종에서 지침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었고, 놀이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도 5개소 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할 거고 어떤 부분을 대행을 할 건지에 대한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보육과장 박선영
일단 까꿍놀이터나 놀자람은 어린이비전센터하고 화도체육문화센터 내에 있어서 운영을 할 때 누가 관리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남양주도시공사에 주자, 말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5개 놀이체험시설이라는 것을 5개소를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있고 조례도 보육정책과에서 발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5개소 중에서 어떤 거는 남양주도시공사고 어떤 거는 육아종인데 만약에 육아종의 민간위탁이 끊겼을 때 그럼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거를 나눌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도시공사에 주자, 말자가 아니라.
이 지금 조례에 따르면요. 호평체육문화센터 내라고 써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왜 남양주도시공사 시설에 있는데 왜 얘만 육아종에 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대행이고 어떤 부분이 위탁인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보육과장 박선영
건물이 단독으로 있을 때 체육문화센터하고 도르르 같은 경우는 별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건물 관리나 이런 거 측면에서 장난감도서관과 건물 관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육아종으로 준 거고요. 까꿍놀이터나 놀자람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건물 안에 포함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행 사업을 준 겁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저희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면 기준을 정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장난감도서관의 현황이 조례상에 없는 게 위원님과 말씀 나누면서 확인이 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이 위치가 소재지가 어디고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 운영 개요 같은 것들을 잡아 줘야 육아종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지난번 지적 사항과 같이 육아종에서 우리 조례랑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상자도 달랐고 요금도 달랐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민간위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딘가가 와서 이제 협약서를 쓰실 때에는 우리 현행에 맞게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약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협약서 내용에 위원님 또 말씀해 주셔서 협약서 내용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반적인 위수탁 협약서에다가 명칭만 바꾸고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수탁 협약서를 또 수정을 해서 의회법무과 협조 받아서 현실성 있게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을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보실 거라면은 그 지침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다 하니 이 영유아 보육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조례상에 있는 센터에는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봐서는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이 따로 올라오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따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큐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주실 거라면 영유아 보육 조례도 놀이체험시설도 장난감도서관 조례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동감합니다. 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리 정돈이 빠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환경국장 남경화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국 부의안건 기후에너지과 소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동일 사업에 대한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 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환경 관리, 돌봄 기능을 연계한 사업으로서 기후환경 정책과 복지 정책을 결합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한편 재계약 동의안의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87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가능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적정성은 일정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0점 이상의 우수 평가에는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운영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은 환경 설비 환경 설비 설치의 권리와 이용자 돌봄 등 복합적인 업무가 결합된 사업인 바 시설별 관리 수준의 편차 여부, 공기질 개선 효과의 지속성, 돌봄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기간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재계약 요건 충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향후 위탁기간 동안 사업 성과의 지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과 관리 평가 체계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라고 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지금 2024년도, ‘5년도,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오니까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다른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3년도, ‘4년도가 같은 업체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도에는 다른 업체였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이었고 ‘25년도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계약하고 집행하고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여하지 않고 선정된 업체로 진행을 하는 거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지금 점수가 87점이 나왔어요. 그럼 혹시 여기서 이 컨설팅 업체를 하는 걸 저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이제 평가 내용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피드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3월에 이제 동의 받아서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시기가 좀 부족해서 한 근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컨설팅하고 유지보수 개선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 평가가 좀 지연되고 이제 그런 좀 지연된 사유 때문에 저희가 점수 좀 이렇게 낮게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연된 것 때문에 평가가 저하됐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할 때에도 예전에 비해서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쪽을 돌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시고 소통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물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6개 항목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알려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하고 2025년도, ‘6년도에는 개선돼야 될 곳이 곳곳이 이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에 업체가 틀려서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관리가 잘못된 건지 개선 업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선 사업이, 지금 여기. 이 11개소의 개선 사업은 지금 어떻게, 또 2026년 8개소는 어떻게 지금 개선 사업을 진행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11개소 그러니까 ‘25년도에 개설한 사업은 ‘24년도에 기준 오버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지 부서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보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8개소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 지적받은 33개소와 또 그중에서도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더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아직 지금 현재 결정은 되지 않고 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또 이 측정 항목이 좀 변화가 됐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읍면동에 비치된 간이 측정기로 지금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측정에 대한 품목이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24년도보다 ‘25년도가 좀 수치가 높아진 이유는 곰팡이 그 부분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물 노후화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측정해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근데 부유 곰팡이는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런 부분들 이제 구조적으로 만약에 개선할 때 이제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워낙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개선 사업에 주로 해당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남경화
기후에너지과 소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의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적 비용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위탁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저감장치 성능 개선 및 검증, 저감장치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착 지원의 사유로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위탁 공백 발생 시 사업 진행의 중단 및 시민 이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최초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후 시의회 추가 동의 및 협약서 변경 계약 절차 없이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실상 연장 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 2년에 가까운 연속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 검사 재실시 여부에 대한 보고 명확한 검토 및 설명이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탁기관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 없이 기간 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전 검토 원칙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에 사업 종료 시점과 위탁 기간을 명확히 특정하고 위탁기간 변경이 수반될 경우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처음 우리 안건 올려주셨을 때 ‘25년 4월부터 2026년 2월, 그리고 수정하셔서 ‘25년 12월까지로 1년 이내 사업이라서 민간위탁 동의 안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동의는 전년도 3월에 받았고 기한을 4월부터 12월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 사업은 이번 사업이 마지막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전년도 3월 달에 동의 받으면서 이제 12월까지로 하고 위수탁 협약서에도 12월까지 하고 단 이제 정산에 대한 부분을 2월 28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수탁서상에 기재돼 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정산은 2월 28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서류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7년으로 이제 이월… 변경된 사유가 당초에 저희가 63개소에 대해서 열펌프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총 30개소는 완료했고 9개소가 사실은 이제 완료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기존에 있는 이제 저감 장치가 제품이 생산이 지연된 거가 있었고 6개가 있었고요. 또 안전성 성능에 그런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서 3개소가 좀 문제가 있어서 9개소 때문에 이월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계약 기간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정밀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수탁 기관 변경하고 괄호 치고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기술했으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25년 3월 17일 제310회 임시회 때도 같은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왜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위탁 시에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과 측정 용이성이 해당이 없어요.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도 해당이 없어요. 사실 앞에 동의안에서도 질의드릴까 하는데 같은 내용이라서 한 번에 드리는데요. 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해당이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럼 민간위탁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민간보다는 공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없음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기관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적정할 것 같고 효율성보다는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서 기재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저희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토 결과를 보고서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내용을 우리 2025년 3월, 작년 3월에도 말씀드렸단 말이지요. 근데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성과 측정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답변 작성에 좀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앞서 복지국도 그렇고 우리 같은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 답변을 하셨던 분도 우리 과장님이세요. 앞으로 기재하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답변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는 없으시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양범석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환 경 국 장남경화
- 보 육 과 장박선영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