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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6.0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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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9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월 2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혜원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복지환경위원회를 문화복지 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인 문화교육국과 남양주문화재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인 농업기술센터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를 포함한 3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된 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이진환·전혜연·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과 소관 부서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부서를 정하는 사항은 개인적 견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간 소관 부서 조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있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미뤄져 왔으며,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10대 개원에 앞서 소관 부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일을 제10대 개원일로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9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월 27일 전혜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혜원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더욱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 매년 하반기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하반기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분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결산검사와 연계하여 좀 더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안 심사도 보다 집중력이 높아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나 당해 연도 진행 사업에 대한 하반기 감시 기능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음에 따라 이 점에 유의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남양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함께 정비하였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진환
  • 전혜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속기7급 신정수
  • 행정8급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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