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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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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6년도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원주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주영 위원장님과 손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중 도시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 도시 정책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 부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방치되어 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 부지에 올해 대규모 초화 단지를 조성하였고 내년 개화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화 단지의 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교통약자 등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집중호우 시 배수로에 대한 정비 부족으로 토사 및 잡목이 내려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토사 제거 등 수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유지 관리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2쪽 건축과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무, 업무 대행 사업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는 위법 건축물 예방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필수 법정 업무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인허가 지원과 미흡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 사용승인을 득한 건에 대하여 지출하던 건축사 현장조사 비용을 건축 허가 등 현장조사까지 확대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필수 소요 예산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 고시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향후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6년 현장조사 및 예산 수요도 확대될 전망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주영

도시국장과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도 가능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남양주시 다산 건축상 선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부위원장 손정자

건축과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지훈(민) 위원

건축관리과.

○부위원장 손정자

건축관리과구나.

그럼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건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 남양주시 다산 건축상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서부터 남양주시의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친환경 위주였다가 그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 ‘26년도에는 저희가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심사 기준을 작품성, 기능성. 그러니까 이용후생, 창의성, 신아구방 그다음에 공공성, 위민사상, 시공성 그다음에 친환경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다산 건축상을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씩 주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보통 당해 연도는 그 전년도 3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연말에 접수를 받아서 별도로 해서 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1년에 몇 명을 준다든가 몇 건을 준다든가 이런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보통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으면서 올해가… ‘26년도에는 다산 건축 시상 제작을 동판을 6개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26년에.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그 해년마다 선정 기준에 따라서 건물을 위주로 주는 거예요? 건축사를 위주로 주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건물을 위주로 설계를 한 시공자하고.

○부위원장 손정자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 해년마다 건축주한테 몇 명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해년마다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보통 최우수상 상은 똑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홍보를 하는데도 경기나… 이게 보통 상이라는 게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관계 공무원들이 다 맞아야 일체가 돼야지 그런 작품성이 나오는데.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게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경우에는 상이… 신청 자체가 상을 줄 만한 게 없는 것들도 다소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간혹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간혹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지고도 있고 오래된 건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2010년도부터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건축상이라는 게, 우리 남양주시의 건축상이라는 게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고 남양주시에 있는 건물 중에 이 상을 선정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 선정으로 인해서 혹시라든가 무리를 해서 건축의 어떠한 미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해서 건축을 하는 경향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런 건 없고요. 준공이 된 거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이제 최우수상이나 상을 받는 경우에서는 또 경기도에서 상을 시상을 받는데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요. 지금 다산 건축상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건축상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특별하게 시비 100%를 들여서 이 상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런 건축상을 그러니까 매년 어떤 거를, 그러니까 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상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을 주기 위한 목적인지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어쨌든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문제도 발생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상으로 인해서 그 모델로 건설을 하려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따르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우리 남양주시에 어차피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다 지어졌잖아요. 짓잖아요. 지었는데 여기에 굳이 건축상이라는 명목으로 지정을 해서 상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건축물이라는 게 품격하고 특색.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다음에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하고 시공자에게 상을 줌으로써 남양주라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획일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걸 많이 홍보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저희가 추천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전체, 또 국토부는 또 국토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남양주에도 이런 건축물이 있다.’ 그런 거는 향후에도 계속 홍보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남양주를 알리기 위한 건축물로 건축상을 주시는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것도 한 개의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건축주들은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꼭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해져 있는 어떠한 상이라는 걸 떠나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건물에 온 열을 다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 건축물을 같이 너무 아름다운 우리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졌으니 이거를 어떠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남양주에 딱 몇 개의 건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될 만한 정도의 예산을 딱 잡아서 이거를 선정을 해서 주겠다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이게 친환경이라든가 약간 그런 걸로 유도하는 상이 큽니다. 그냥 획일적인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특색 있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가 관이 주도가 돼서 그런 걸 홍보한다는 성격이 큽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앞으로 어쨌든 건축에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아이템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상이라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남양주에서 친환경에 접목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것 같고.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상을 줄 때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하셨겠지만 어떠한 그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외형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상을 주는 거가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혹시라도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상을 주기 위한 이런 선정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혹시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국장께 질의할게요.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도시국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그런데 아까 소명하실 때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계가 되는 건가요? 2026년도 예산액이.

○도시국장 이정주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추계가 좀 늦어졌는데 한 1억 5000 정도가 나갈 걸로 연말까지 예상이 되고요.

○위원장 원주영

올해요? 네.

○도시국장 이정주

내년에는 도시 관리 재정비하면서 계획관리 지역이 한 220만k㎡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때 조건을 완화해 주는 조건이 토목 작업만 되면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존 관리나 이런 지역들이 대다수였는데 이게 계획 관리로 가다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을 살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추정하건 바, 저희가 대부분 건축허가 변경, 건축허가 중에 건축 신고도 있지만 포함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건 뽑을 수는 없지만 올해 추계로만 해도 1억 5000 이상은 들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올해보다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1억 5000 이상은 들 것이라 예상하시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관련돼서 질문 하나만.

○위원장 원주영

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대행비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지출되었었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1억 5300으로 저희 보고 받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 올해?

○도시국장 이정주

네. 연말까지.

김지훈(민) 위원

연말까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네.

김지훈(민)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사용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 인허가 접수 사항 자체가 경기 침체로 계속 좀 내려가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지출액은 한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네. 연말까지 1억 5000 좀 넘습니다. 조금 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 계속적으로 84, 85 교통약자 특별 이동 지원센터 운영, 특별 교통수단 차량 등등등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한 2.6% 정도인데요.

○부위원장 손정자

2.6%.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는 한 2.9%. 고령 운전자 한 2.9% 정도가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그러면 특별 운전자 85페이지에 교통약자. 교통약자라 하면 대상이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분들은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노약자라고도 써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물론 대부분은.

○부위원장 손정자

휠체어를 타면 대부분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약자라고도 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여기에 이제 그렇지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희망콜이라고 해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저희가 한 60대 운영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일시적 보행 장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라고 그래서 현재 택시, 일반 택시 중에 운행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운행하는 한 45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다 대상이 사실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부위원장 손정자

네.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고령 운전자가 지금 2.6%? 2.9%?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2.9%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2.9% 좀 낮은 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일단 전국 평균보다는 사실 좀 높은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고령 운전자에 비해서 비율은 사실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지금 고령 운전자들에 의해서 어쨌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많이 이슈가 돼 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하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AI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이제 읍면동 회의할 때 이런 거 반납을 많이 유도하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요청도 했고요.

그 외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모색을 할 건데 사실 이렇게 반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이 사실은 필요한데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본인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 스스로 판단이 됐을 때 사실 반납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다각도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 텐데요. 현재까지 인센티브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1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주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한계는 있었고.

다행히도 이제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좀 증원을 해서 예를 들어 장롱면허라고 해서 운전을 안 한 사람이 반납하는 거는 현재까지 똑같이 1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던 분이 면허를 반납하면 한 20만 원으로 상향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본 위원이 예전에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고령 운전자들이 사실은 평생을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던 부분을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가 운전을 해서 금방 병원 가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택시를 불러서 가려 하면 그 고령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까운데 잠깐 갔다 오지. 뭐 별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제가 바우처 택시 얘기를 물어본 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휠체어를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이동약자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이 고령 운전자들도 자가가 갑자기 없어지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유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냐? 다양한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처럼 좀 시내에서,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불편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금 외곽진 데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20만 원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런 부분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사실은 또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더구나 이런 교통약자나 바우처 택시는 광역 단위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국적으로 이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전국적으로 하다가 우리 시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만 선도적으로 먼저 고민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신다면 굳이 광역도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도 이슈화하고 다른 방법으로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수억, 수십억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고령 운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만든다는 건 오히려 더 선도적이고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검토하다가 올해 또 가고 내년 또 가고 시기는 계속 가고 있고 고령 운전자들은 어차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고민하고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한 어떠한 것들을 제안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기회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령 운전자들이 정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 혼자만 문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부위원장 손정자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오철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부위원장 손정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네. 과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하고 4차년도에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요. 이게 심의위원회 하나 때문에 212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9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27년부터 ‘30년 사이에 보건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서 그 용역비 2000만 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아, 그럼 다 용역비네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이수련 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679페이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도 질문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이수련 위원

여기 6회는 무조건인 수인가요? 위원회 회의 참석에 6회가 있어요. 6번 하시겠다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수인지 궁금해서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3개 보건소가 합쳐서 하는 건데요. 이제 의료기관 개설할 때 저희가 사전심의나 본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6회로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게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혹시 의료법에 2025년 6월 21일부터 의무화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는 안 하신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그전에도 심의는 했었는데요. 본심의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 보건소마다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저희 남양주보건소에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여기서 총괄해 갖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심의하고 이런 걸?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심의는 이제 각 보건소별로 하고요.

이수련 위원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저희 참석 수당만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

이수련 위원

관리 여기서 다 해서 이제 분배하시는 거라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개설이나 허가 변경할 때는 각 보건소에서 하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심의를 하고 심사 수당을.

이수련 위원

이게 하게 된 경위가 의료기관 과잉 공급 막으려고 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쏠림 현상 방지하려고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쏠림 현상하고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좀 관계가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가 지금 경기도 의료보건계획수립을 보면 요양병원은 공급 가능 지역인데 일반 병상 같은 경우는 공급 조정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왕숙신도시나 진접2지구 그다음에 양정역세권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저희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묶여 있는지 조정 지역인지 그게 또 의외네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그러니까 현재….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이거지요? 다른 큰 데로 접근해서 이동해서 가라는 건가요, 저희?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가 저희가 권역이 남양주 권역이라고 해서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병상수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는.

이수련 위원

체크하다 보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조정 지역으로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가능 지역으로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렇지요. 당연히 가능 지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계속 늘어날 건데 저희 계속 100만 바라보는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부터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1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김지훈(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보면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간호사 두 분을 약 8개월 동안 우리 130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찾아다니시면서 어떤 헬스케어 해 주시는 내용 같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올해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 공사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 2청사 건물 옆에 식당 3층에 조성 중인 사항이고요.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러면 40개… 스마트 경로당이라 해서 4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그 경로당에서 같이 참여 양방, 쌍방향 화상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어르신분들한테 쌍방향으로 통신해 가지고 어떤 제공 이런 거 하시는 거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건강 체조나 뭐 이런 거.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간제 두 분 우리 고용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130개 경로당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가지고 인력이 가능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두 분이 이제 저희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회 정도 방문을 하셔서 뭐 혈압이나 혈당 그다음에 심혈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자료 관리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기반해서 치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130개의 우리 경로당을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어르신분들이 우리 여기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 일정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참여율을 좀 많이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저희도 많은 분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건강 체크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어떤 건의가 있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4년도에 공모해서 ‘25년도에 사업비 편성하고 이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분들 좀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몇 월 며칟날 간다 했었을 때 우리 노인회의 분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여를 많이 독려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문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수련 위원

전년도에 본예산 때는 4억 하고 추경 때 좀 세워서 6억 정도 됐는데 올해 6000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하네요. 국비 매칭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동부보건소 쪽으로 예산 일부가 교부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으로 사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잔액이 2억 6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잔액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교부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문제는 없는데 잔액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혹시라도 잔액이 부족하거나 하면 또다시 재교부가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잔액을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희귀질환자 선정과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통보를 해 드리면 건보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잔액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조금 염려가 되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수련 위원

희귀질환자가 지금 180명 정도 되나 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 보면 재조사 실시를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수련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재조사를 안 들어가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재조사 대상은 매년 2년마다 대상이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러면 시기가 다 다르셔서 이렇게 하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다 다릅니다.

이수련 위원

신규도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신규도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계속 수가 늘어나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기도 하고 전출과 전입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뭐 희귀질환자가 낫지는 않나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 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런데 희귀질환이라는 자체의 정의가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망이나 전출, 전입 이런 변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수련 위원

일단은 너무 국비가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니 다음에 잔액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국가에다가 좀 많이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54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2032분한테 이렇게 지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책정은 올해 대비 좀 많이 책정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역시 내년도에 동부보건소 예산 분리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 분리가 돼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지훈(민) 위원

아, 그래서 분리돼서 올해 우리 지급했던 내역 기준으로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누구는 받고 늦게 출산했다고 또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지훈(민) 위원

모든 분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게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원주영 위원장님과 손정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3쪽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에 설치된 보도블록 주차 구역을 포함한 차도 구간이 블록 탈락 및 유출 등으로 인해 노후 불량한 상태로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별내 특별계획구역에 특색 있는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주영

도로관리사업소장과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사업이나 혹은 뭐 다른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 질문드릴게요.

안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이수련 위원

네. 거기가 블록이다 보니까 차가 지나다니면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소음이나 뭐 이제 튕김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필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경관 쪽으로 들어가면서의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 못 받았던 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이수련 위원

네.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가서 했는데도 저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했던 거고.

혹시 지금 안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칼라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이수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금년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가 세워져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주민들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별내지구 지정될 때 특별계획구역이다 보니 그쪽에 대한 어떤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양주에서 특화 거리 차원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좀 특별된 도로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칼라아스콘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상임위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빨간색, 초록색 제가 ‘촌스럽다’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계속?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현재 주민들과 만날 때 의견도 좀 있었고.

이수련 위원

아, 취향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계획을 실시설계를 기존 차로는 적색 계통으로, 또 기존에 블록이 되어 있던 주차 공간과 이쪽은 구별될 수 있게끔 녹색 계통으로 계획된 것이 맞고.

이수련 위원

그렇게 칼라아스콘을 하면 얼마 정도 이게 진행이 되나요? 마모되거나 이런 면적 같은 것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기존 아스콘하고도 큰 차이는 없고요, 강도는. 보통 기존 아스콘이 보통은 한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 길면 10년까지 되고요. 여기도 그 정도의 강도는 나옵니다.

이수련 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금액은 적색 계통은 흑색 보통 하는 거에 한 2배 정도 되고요. 녹색은 한 3배 정도 됩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 계획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제 별내 로데오거리다 보니까 바닥이 LH에서 조성을 할 때 보도블록으로 조성이 됐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동훈 위원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탈락이 되고 깨지고 그래서 소음이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고 나서 4개 차선 중에서 2개 차선은 아스콘으로 지금 이미 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2개 차선을 아스콘 포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좀 특별계획구역 내 특화 거리다 보니 또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최초에 스텐실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좀 미끄럽다든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세워서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들도 있고 한데 우리 남양주시가 사실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그 골목 상권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방금 특화 거리 말씀도 하셨는데 특화 거리에 대한 조례도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고 또 이런 로데오거리라든가 특별한 지역의 골목 상권이라든가 상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휴양시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4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 5억 6278만 원 정도 시설비로 잡고 계세요. 그렇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여기 대상지가 있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 매년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아,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이렇게 시설비를 편성해 오고 계세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사업 중에서는 어디를 하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아, 금년도에요?

전혜연 위원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잠깐만요.

전혜연 위원

이 시설비는 조성 관리, 그냥 유지관리비라고 하셨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내년도에 하게 될 곳에 실시설계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시설비 안에 그 자그마한 그거 해당되는 예산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추진 사항에 보면 다산길, 철마산, 복두산 표시해 주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이 밖에 빠진 데가 있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전체의 예산을 확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발생되는,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혜연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데에다 적시적소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은 며칠 전 회의 자료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실시설계 용역 불암산 하셨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설계 용역 안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안 하셨어요? 12월 1일 날 안 하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당정회의 할 때 실시설계 진행 중 표시되어 있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아,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숲길 조성을 정비하게 되면 그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설계 중이라는 거는 실무선에서 제가 다녀온 겁니다.

전혜연 위원

네. 사업 기간, 사업 개요 보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2025년 11월부터 ‘26년 6월로 표시되어 있고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사업비 200만 원 시비로 확보하시겠다. 추진 사항 발표하셨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그거는 그 사업이 대두가 되면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제 어느 노선을 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 아니, 확인 차 간 거고요. 그래서 ‘사업 진행 중’이라고 표시한 거지 거기서 설계비를 어떻게 계약을 하거나 추진하거나 한 적은 일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계약하고 설계하고 할 겁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한테 숲길 조성 관리 지출 재원 정보 제출하신 거 있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2025년 12월 15일 기준 오늘 날짜로요. 지급일자 2012년 12월 1일 날 시설비 용역 안 하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나간 게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엑셀 자료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11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지출 안 하셨다고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왜 제출하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혜연 위원

불암산 애기봉 둘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아, 그거는 애기봉이라는 둘레길 사업을 기존에 ‘25년도에 한 거고요. 당정 협의 때 한 거는 무당촌에서 애기봉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같이 비슷할 수 있지만 금년도에 사업한 거는 그 택지 개발 입구에서 애기봉까지 올라가는 노선 정비에서 실시설비 예산이 나간 거고요.

전혜연 위원

당정 회의 자료 보면요. ‘애기봉 일대’로 표시하셨고 사업 기간도 11월에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거를 ‘사업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정 회의 때?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한 거.

전혜연 위원

2025년 11월부터 하시고 있는 거를?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전혜연 위원

이거 지금 본인들이 제출하신 자료잖아요, 당정회의 때.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2025년 11월로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아니, 그러니까 실무 확인 차원에서 제가 갔다 온 거를 사업 중이라고….

전혜연 위원

과장님이 다녀오신 게 어떻게 사업 중입니까?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아, 그거는….

전혜연 위원

현장 확인만 하신 게.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어떻게 사업 기간으로 회의 자료를 올리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아, 그거는….

전혜연 위원

그리고 2025년 12월에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표시를 또 해 주셨고.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거… 네.

전혜연 위원

사업비는 2억 정도 시비 사용하시겠다 했는데.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아, 그거는 그 표현이 조금… 다음 연도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지만 그건 표현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전혜연 위원

표현상의 문제라기보다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으로 작성된 거예요. 당정회의가 잘못됐거나 본예산 자료가 잘못됐거나.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하실 수 있지요, 필요로 하면. 그럼 적어도 상임위에 본예산을 올리셨을 때에는 이거 진행하고 있다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상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의 자료에 떡하니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고 시비 확보 2억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내년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겠다 했고. 그럼 우리는 어떤 자료를 믿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렇게 당정협의회 자료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무선들이 ‘11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런 실질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사업을 했다라고 보고하신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날 얼마나 많이 왔었는데 거기서 지금 허위 자료를 갖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이 숲길 조성사업이 이제 풀 예산 성격으로 서 있는 것이라서 숲길 조성 정비 사업은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혜연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못 할 이유는 없지요. 같은 목적의 사업이고 그냥 등산로 정비하는 차원이고.

전혜연 위원

그럼 이 2억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여기가 지금 저희가 등산로 정비 사업이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숲길 조성사업은 어차피 그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풀 예산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 지출이 됩니다.

전혜연 위원

숲길 조성 관리사업에서 시설비에서 2억을 사용하시겠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전혜연 위원

아까 처음에는 정해진 곳 없으시다면서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지요. 이 과목에 있는 예산으로 조치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예산 계획하실 때 어디인지 대상지를 부서는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시설계 하시고 이렇게 보고까지 하실 정도면 상임위 정도에는 보고가 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거를 그냥 제가 다녀온 차원이라서 보고할 사항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표시한 거거든요, 그거는.

전혜연 위원

아니요? 당정회의 자료에 과장님이 그냥 현장 보고 오신 걸 올렸다라고 하면 시장님서부터 그 국·과장님들을 다 기만하신 건데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전혜연 위원

우리 상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안 되었고 엊그저께 회의 자료에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보고 나서 황당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64페이지에 보면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지훈(민)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은 2640만 원이었고 내년도 본예산을 6272만 원 정도 계상하셔서 올려주셨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 같아요. 목공지도사 두 분 해서 3500여만 원.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목공지도사 모집 및 선발을 올해 2월 달에 하셨고 3월부터 11월 달까지 목공지도사 분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지훈(민) 위원

이분들 올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 사업이 있었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런데 이거를 예산 과목상에서 이게 통합이 됐어요.

김지훈(민) 위원

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래서 도비 예산하고 통합이 되면서 증감 표시가 된 거지, 도비 예산은 또 도비 인건비에서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를 보조를 받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렇지요.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본예산 2640만 원만 적혀 있는데 도비 얼마 들어와서 이렇게 차이점이 없다 이게 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예산 과목상의,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하고 과목… 도비 보조 사업하고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분류가 안 돼서 그런 것뿐이고 실 내용에서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아니, 운영은 했는데 우리 시비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그거는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 자료만 봤었을 때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그렇지요.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랬었을 때 예를 들어서 ‘25년도 이전이면 본예산 2640만 원이고 도비 확보를 얼마 해서 상계했다. 이렇게 내용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운영은 했는데 올해 운영 실적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65페이지에 보면… 아,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명세서에 37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물맑음수목원 중장기 개발 계획 용역.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지훈(민) 위원

1억 3000여만 원인데 이거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물맑음수목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기본 용역을.

김지훈(민) 위원

네. 발주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발주하려고. 네.

김지훈(민)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처음 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규 사업이나 사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으면 아예 모르거든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작성하실 때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기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공원관리과.

○위원장 원주영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연간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하는 비용이 있고 공원 산책로 및 가로수길 관리 비용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예산 부족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 전체적인 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도 100%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하는 데 63억 8000여만 원 지금 사용하는 건데 거의 소진됐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한 98%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럼 내년도에 우리 뭐 줄지는 않을 것 같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 텐데 신규 녹지들도 있을 것 같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확보할 예정인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쌈지공원 등 인근에 있는 공원들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거기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도 잘돼야 될 부분이 있고 관리 유지하는 데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좀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올해 소진된 예산을 봤었을 때는 계상했던 거에 거의 98% 사용하셨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부족해 보여요, 이게 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확보하시는 데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사업비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0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에 보면 사용승인에 따른 부담금, 목적 외 사용승인에 따른 부담금 4600 발생했어요.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오남호수공원이 농어촌공사의 토지에 저희가 산책로 시설을 조성을 했는데요. 그 산책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매년 지급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그럼 이거를 좀 변경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아직 오남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용수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64페이지입니다.

공원 주차장 위탁 관리인데요. 이 예산이 공원에 주차 요금을 받으면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원주영

네. 이거 요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조례가 작년 8월에 만들어졌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정비랑 이런 사업을 완료를 올해 했고 11월 17일부터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요금 부과 목적은 뭐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은 저희가 유료화를 했던 목적은 다산동 지역에 공원 주차장에 방치 차량이라든지 장기 주차 그리고 공원 이용 외의 사용자로 인해서 많이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 정도, 운영한 지 한 달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8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혼잡도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이용이 많은 다양한 체육공원에 체육인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이용 시간에 조금 혼잡도가 일부 발생은 하고 있는데 유료화하기 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용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요금을 또 부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말씀하신 대로 다소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딱 말씀드리면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지요, 일부 주차장에서. 그렇지요? 다산동에 체육공원 1호. 과장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좀 있으시고 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돈 받기 전보다, 요금 징수하기 전보다 훨씬 더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갈등이 발생하고 또 볼멘소리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갈등이… 본래의 목적이 목적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거의 매주 나가서 보는데 쇼핑몰. ‘쇼핑몰 차들이 무료로 하루 종일 거기다 대놓고 있기 때문에 요금 징수하면 그분들이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달 정도 봤는데도 별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에가 낫다’고 심지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금 징수 안 해서 좀 혼잡하고 복잡했을 때가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컨디션이. 본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돈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말씀이 혼잡도가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2중, 3중 거의 주차장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 그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지만 그분들 체육인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정도의 그런 주차 공간 확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방안을 지금 그 주변에 주말 혼잡한 시간에 이용을 좀 자제해 달라고 협조도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하고 체육인들이 사용료 부분 외에 주차 부분에 대한 감면에 대한 건의 사항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주변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침에 가보면 이미 한 70~80% 주차면이 다 차 있어요, 주말에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거의 그대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거 조례가 아까 8월이라고 그러셨나요? 6월이에요, 8월이에요? 요금 징수 조례.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징수 조례는 작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그런데 이거 1회 추경에 예산 만드시고.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그 감면에 의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하고의 어떤 불편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어쨌든 지난 거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할 때 충분히 고민 내지는 고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를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강행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갈등이 그것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되는데 거의 갈등이 지금 그대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의견 수렴 잘하셔서 좀 이런 불편이 잘 해소될 수 있게 충분히 좀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그다음에 어떤 실행 부분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점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정자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67억 5953만 7000원 증가된 2조 9140억 7279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7억 7013만 5000원이 증가된 2조 3457억 8700만 6000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700만 원은 집행 계획의 실효성이 불명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6년도 본예산은 총 7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주영

손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6일 개최되는 제316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원주영
  • 손정자
  • 이상기
  • 김동훈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44명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 주택과장 유병로
  • 건축과장 한창오
  • 도시국장 이정주
  •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 수도과장 김춘
  •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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