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74만 남양주 시민의 삶과 희망이 담겨 있는 핵심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에 재원이 최우선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 의문시되는 낭비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 계획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투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협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원주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3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매도시 등 교류 활성화 기정액보다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 초과 근무 수당 한 내역들 보면 그 기정액보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자매도시 협력 강화 부분 예산 절감… 삭감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이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해외 방문 계획들이 좀 취소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 그다음에 또 재난으로 인해서 해외 출장 계획이 취소시킨 이유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초과 근무 수당 부분들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초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분들은 단가를 좀 단가는 조금 증액이 되긴 하는데 기본 수당 시간을 좀 줄여서 내년도 예산은 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초과 근무 수당하는 근무 초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최대 몇 시간이지요? 한 달에.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35시간 편성했고요. 내년도는 30….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과장에게설명)네.
○김지훈(민) 위원
네. 35시간?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김지훈(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게 매년 우리 지급하는 내역들이 있는데 그 초과 근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무가내로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이제 집행 완전히 다 잡아놓는 것보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좀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1억 1000 들어와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손정자
이 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제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성장 방향에 맞춰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런데 이제 금년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로 기 서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개원을 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다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다 그 과목 변경을 통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 연구 용역이 지금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던 거를 지금 목을 바꿔서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법에 특별법에서는 그게 반드시 하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남양주시의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 안 하시고 있던 거를 지금 시비 100%로 어쨌든 지금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 용역을 주려고 혹시 준비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건 아니고 이제 금년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 수립을 통해서 금년 본예산에 그 연구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침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돼서 개원을.
○부위원장 손정자
작년에 하려고 했으면 올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시킨 부분인데 시정연구원에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더 구체적인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남양주시 전체적인 지금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정말 전반적으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어떻게 보면 군락 지역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주차가 문제인지 상권의 어떤 길목 현상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어떤 이런 것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진작에, 진작도 더 많이 정말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시정연구원이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시스템들이 은근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 용역도 지금까지 안 하던 연구 용역을 하긴 해야 돼요. 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면 시정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이제 시정연구원이 그 자체 연구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시의 성장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지금 분산돼 있는 다핵도시 성격에 맞는 그런 상권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밀고 갔을 때 도시 성장에도 같이 부합할 거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도시 성장의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긴 했겠지만 시정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만들어 가는데 연습을 하는 단계로 인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지금 상권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시정연구원에 주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본 위원도 그럴 거라 믿고요.
이 용역 자체가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어쨌든 큰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수립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면밀하게 잘 살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손정자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잡았다가 우리 시정연구원 개원으로 인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 개원이 7월 달에 개원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어떤 좀 상의나 논의를 좀 해 보신 내역이 있어요?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고 용역비도 1억 1000만 원 되는 용역인데 시정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용역인지 아닌지 이런 협의나 이런 게 검토가 좀 사전에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사전에 시정연구원이 7월에 개원을 하고 8월에 그 1차 연구심의위원회 과제 심의를 통해서 그게 우선 과제, 수탁 과제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8월 21일에 또 연구과제 제안 제출을 하면서 9~10월까지 계속적으로 심의회 결과라든지 연구의 내용, 범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용역이라고 판단하시고서 지금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위탁 줄 때 어떤 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냥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위탁 동의안 이런 거 없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18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세 건이 있더라고요, 과태료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이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하고 방문판매 위반 과태료.
○김지훈(민)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지도·단속을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 ‘행정처분을 해라’라고 해당 시·군청에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없고 그냥 상급기관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목해서 내려주면 그때 우리는 조치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선제적으로 그거 검토는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통보가 오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좀 이게 경미한 사항으로 지도의 성격으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그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히 좀 안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선납을 하신다든지 하면 또 감경이 되지 않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는 과중하겠지만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끔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을 수 있는데 우리 33페이지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 지원 지금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공기관에 대해서 업무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 동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 또 지금 현재 관련 조례상에도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이유는 같은 이유로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삭감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여기서 위탁 동의가 누락이 돼서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같은 내용이라서 우리 그러한 명확한 지침에 있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다면 우리 또 예결위에서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차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요.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3회 추경에 70억 편성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예산 확보에 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올해까지는 3회 추경 70억 세우게 되면 이제 147억을 올해 세우는 거고요.
○김동훈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다음에 내년에는 본예산 15억 플러스해서 123억을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123억?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김동훈 위원
123억.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15억?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김동훈 위원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내년에 한 추경 때 지금 현재 부족한 108억을 예산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 공기가 준공이 2027년이란 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김동훈 위원
사실상 1년 내에 공사를 다 끝내야 돼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한 123억 정도 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문화예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명시이월 조서 쪽에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 이름이 바뀌었네요, 스타아트스퀘어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거는 전에 별내동 주민분들 위주로 그렇게 이름이 됐던 거고요. 저희 공식 명칭은 현재는 그냥 복합공연장 건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연면적도 좀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현재 자료입니다.
○이수련 위원
아, 이렇게 늘어났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수련 위원
처음에는 500석 규모로 해서 연면적도 1만 30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800석 규모의 중형 복합공연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경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현재 800석 규모라고 돼 있는데 그게 800석짜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요. 600석 규모 플러스 200석 해서 800석인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2개의 공연장이 있는 거지요, 그 안에.
○이수련 위원
중형 복합이라고 돼 있길래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보통 600석 정도 되면 중형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수련 위원
그런데 사실 한꺼번에 수용 인원이 800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혼선을 빚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거를 질문 이유는 진접2지구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만 2500인데 이게 바닥 면적이 원래 3300㎡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수련 위원
이게 이전이 됐어요. 부지 이전이 변경이 됐는데 혹시 바닥 면적에 대한 변경이 되거나 이런 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건 없고요. 부지만 좀 교통 편의가 좋은 역 주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수련 위원
네. 혹시 3층, 4층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시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네. 바닥 면적은 3300㎡고 연면적은 1만 2500㎡다 보니까 규모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700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800석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100석 정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런데….
○이수련 위원
별내는 늘었는데 진접2지구의 복합공연장은 좀 줄은 느낌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제가 알기로는 700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800석인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수련 위원
음 제가 예전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800석 규모의 중형 복합공연장이 생길 거고 사실 계획도 별내보다, 별내는 갑자기 생겼거든요. 북부의 공연장은 예전부터 되게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 왔고 미뤘잖아요. 풍양보건소 그쪽 근처에 생길 거를 ‘좀 더 좋은 부지에 확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지 선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진접2지구에다가 오게 됐는데 객석 수가 좀 줄은 느낌도 들고 별내가 들어오면서 가까이에 생기는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뭐 별내 때문에 규모를 줄이고 그런 거는 없고요.
○이수련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제 좀 지역 특성에 맞게 별내하고 여기 진접에 공연장이 있지만 좀 더 색다른 어떤 규모는 어떻게 보면 700석이나 800석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수련 위원
전혀 다르지요. 100명 차이는 꽤 납니다. 100명 채워보셨어요? 힘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좀 특성 있게 차별화 둬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800석에서 700석으로 줄었고 별내 같은 경우는 500석에서 800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지는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좀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풍양역 근처에 공원화 되는 그 광장 근처로 오기 때문에 입지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역 근처로 오게 됩니다.
○이수련 위원
100석이 줄었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런데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수련 위원
700석으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규모가 준 거는 없거든요. 규모는 변경사항이 없거든요.
○이수련 위원
이거 한번만 더 자료 검토해 갖고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환경정책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명세서 123페이지고 설명서 17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 우리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기존 당초 450마리였는데 3추에 900마리로 증액하면서 2700만 원 증액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이게 많이 잡히나요, 멧돼지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지금….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많이 잡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 예산 저희가 잡아놓은 게 한 7월 15일 기준으로 다 이미 소진이 됐고요.
○김지훈(민) 위원
아, 이미 소진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이 포획하시는 분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시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게 그 한 마리당 6만 원 정도 아마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시비 6만 원 지원하고 있고 국비로 20만 원.
○김지훈(민) 위원
국비로 20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따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사체 처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또 6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사체 처리하는 비용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한 마리 잡으면 총 이제 32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32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지훈(민) 위원
이 잡는 분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게 너무 좀 적다. 물가상승에 비해서 계속 좀 정체돼 있다. 이것 좀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비를 증액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를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지금 시비 포상금의 개념으로 시비가 이제 6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7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증액을 해서 올해 말까지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해서요. 계속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6만 원 더 추가로 지급해 주는 거 마릿수 증가분에 대해서 6만 원 지급하고 국비 지원되는 20만 원도 추가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거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 그럼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한도를 450마리 잡고 있다가 900마리로 이렇게 증액하면서 시비만 증액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가면.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런 단가 같은 경우도 좀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 부분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국비를 좀 더 증액해서 그 물가상승 유류비, 기름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좀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 부분은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450마리 더 추가로 잡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지훈(민) 위원
이거를 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또 사체 처리하는 비용도 같이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거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거는 그것도 국비 50, 시비 50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여유가 있는데.
○김지훈(민) 위원
아, 그 부분은 여유가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지훈(민)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서로 뭔가 좀 같이 연동해 가지고 마릿수를 책정해서 예산 책정해야 되는데 이거 잡는 거는 부족해서 증액하지만 사체 처리하는 비용은 여유분이 있다고 하는 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거는 이제 매칭이다 보니까.
○김지훈(민) 위원
아, 매칭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세운 거고 저희가 사실은 2022년도에는 약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러다가 ‘22년도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다 보니까 ‘23년부터는 이제 3000만 원 정도 규모로 줄였는데 지금 이렇게 마릿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는 부득이하게 3추에 반영한 사항이고.
○김지훈(민)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내년도에는 일단은 본예산에 기존에 3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산림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반납인 거지요? 전환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임도 설치는 좀 잘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저희는 이 임도시설 전환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임도시설에 대해서 좀 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구조 계량이든지.
○이수련 위원
혹시 그 1년에 임도 설치를 문의하거나 이런 건 좀 얼마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임도 설치 문이요?
○이수련 위원
네. 요청이라든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요청은 거의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저희 그런데 지금 진접 차량 기지 쪽에 임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거기는 산불 진화 임도로 해서 경기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았는데요. 타당성 평가에 일정 점수가 이상이어야지 타당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와 가지고 타당하지 않다고 최종 통보가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저는 이제 듣지 못해 가지고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거기가 인입선이 마지막 종점 입구 위쪽으로가 길이 없는데 산이에요. 그래서 변압기가 바로 있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이는데 괜찮다는 지금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그렇게 점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좀 부족해서.
○이수련 위원
변압기 주변에 괜찮을까요? 화재 위험.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래서 좀 평가하면서 대안으로 좀 제시를 했던 게 거기를 정식 도로로 개설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좀 줬습니다.
○이수련 위원
또 의문이네요. 임도는 안 되는데 도로를 하겠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좀 의견이 일부가 좀 제시가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진접 차량기지 시범 운행 시작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내년 6월까지는 아마 다닐 건데 거기 도로를 임도도 안 되는데 도로를 하는 것도 참 애매하네요. 임도가 개설이 타당성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애매하게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좀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도로를 하시려고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거는 일단….
○이수련 위원
임도가 타당하지 않은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서울….
○이수련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거는.
혹시 타당성 조사하실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대요? 괜찮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설을 하려면 이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수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이수련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결과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평가를 올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좀.
○이수련 위원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타당성 결괏값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거는 저희가, 제가 좀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좀 따로.
○이수련 위원
네. 따로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자원순환과.
○위원장 원주영
네. 자원순환과.
○위원장 원주영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 원가 조사 용역 계획하고 있다가 못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네. 뭐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용역비는 크진 않았는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선별 처리 용역을 원가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제 그 선별 처리 용역 원가 조사 대비해서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았거든요. 업체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최저가 단가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원가 조사한 거보다 더 가격이 더 낮아서 그걸로 저희가 이제 계약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선별 위탁 처리 비용….
○김지훈(민) 위원
업체에서 제안한 그 단가가 더 적다라는 기준 판단은 이 용역을 해서 그 적정 금액이 나와서 그거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김지훈(민) 위원
용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가를 작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작년에 한 게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작년 원가 조사한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최저 단가가 더 원가 조사보다, 기존에 저희가 한 다년간 원가 조사한 가격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가 단가로 계약 입찰에 대한 의뢰를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는 언제쯤 받으셨어요? 그 단가에 대한 기본 자료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기본 자료는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 여러 민간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 초부터 받으셨으면 이 용역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2차 추경이나 이렇게 반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3추에 한 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금액은 작지만.
그다음에 그 기본 단가가 적다, 높다, 적정하다의 판단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작년도 기준을 판단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랐기 때문에 낮다라고 판단하는 기본 판단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그 원가 조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 견적 공고 올려온 것들, 나라장터나 이런 견적 금액들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최저가 단가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재정의 또 감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김지훈(민) 위원
그 위탁 처리비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지요? 우리 연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연간 저희가 한 6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그 66억의 단가, 기존 단가를 적용해서 66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는데 그 단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런 거 저희가 다 감안해서 기초금액에 대한 원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년간 저희가 ‘22년도부터 해서 기초금액을 따지면 지금 많이 지금 최저 단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내년도에 처리 대행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처리 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선별 처리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간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 대행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원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도 뭐 올해는 그렇게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을 수 있지만 그 기준 단가라는 거는 이게 낮다, 높다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가 표준단가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그게 낮다라고 판단하는 건 객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 단가 측정을 낮다, 높다라는 판단을 그냥 타 시군에서 받는 단가가 낮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료 증빙을 통해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산출되는 근거가 이게 합당한 금액이다. 또 터무니없이 낮으면 또 그것도 일종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위수탁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처리를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김지훈(민)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런데 지금은 업체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민간위탁 하듯이 이제는 선별장이 왕숙2지구 편입으로 인해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 봉투 위탁하는 것처럼 저희가 재활용품을 처리 대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원가 조사에 대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개입찰 했던 그 부분은 그 처리 대행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인건비 산정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원가 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폐기물을 톤당 얼마씩 원가, 톤당 원가… 아니 톤당 단가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처리 방식이 아예 바뀌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원가 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앞으론 계속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도시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질의가 없으니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이제 지역에 진접 상권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 문제로 인해서 롯데시네마 뒤쪽에 주차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죽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주차관리과나 경찰서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차 허용 시간이 이렇게 저녁 8시로 돼 있다 보니까 상권이 계속 죽고 있다라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의견이나 생각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교통국장 오철수
주차 허용은 특정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건 아니고요. 남양주시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밤 8시 이후라도 별도의 민원이 없으면 단속은 안 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하시는 분하고 상가 분하고 서로 감정 대립해서 하는데 저희가 신고하고 그러는 거 부분에서도 단속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곤혹스럽긴 한데 별도의….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상가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기 때문에 주차 허용 시간을 6시가 만약에 퇴근하는 분과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너무 밀집이 돼서 소방법에 저촉이 된다라든가 어떤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시와 8시의 차이가 도대체 어떠한 소방법으로 연결이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교통국장 오철수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을 정하다 보니 그렇게 정한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점심시간 뭐 12시부터 2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런 식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식사 시간, 상가 이용 시간.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저녁 6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 허용을 해 주면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주차를 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그 시간을 저녁 8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 뭐 어떤 차이점이나 어떠한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교통국장 오철수
그런 건 없고요. 그것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안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또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하고 협의한 게 저희가 그렇게 정한 거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6시하고 8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교통국장 오철수
저녁 그때 많이 제일 많이 붐비는 시간이고.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7시하고 8시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통국장 오철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한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큰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저희가 정한 거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네. 정하기 나름이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걸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8시에는 차를 주차하고 상가를 음식점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대부분 6시나 6시 반에 먹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뭐 그 정도.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주차를 하고 밥을 먹을 데가 있어야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저녁 8시에 허용 시간을 두다 보니까 그 상가를 이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지, 주차가 힘들어서. 그걸 지역 활성…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도 다른 과에 보니까 1억 1000이나 준비를 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주차도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생계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정한….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안전에 있어서 6시와 7시와 8시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교통국장 오철수
많이 붐비는 시간을 이제 예상을 해서.
○부위원장 손정자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생활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조율을 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같이 좀 노력해 주시고.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꼭 같이 상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점 찾아 주세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소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원주영 위원장님과 손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인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정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이 없으며 흙향기 맨발길이 조성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덕소3 5A, 5B구역이 약 2570세대, 6400명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며 향후 덕소1, 2구역의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부읍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걷기 좋은 친환경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주영
미래도시추진단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저는 우리 이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저희 상임위에 공원관리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 흙향기 맨발 걷기라는 사업 자체가 황토의 양이나 뭐 마사토의 양의 그런 조율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그 황토를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공원관리과나 이런 생태하천에서도 그 흙향기 맨발길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좀 너무 그 황토로 만드는 그 황토흙이 몸에 좋다고 해서 황토흙으로 맨 처음에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건식의 맨발 걷기를 한번 해 보면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에 그 공원이 조성될 때는 그때는 지압형 맨발 걷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지금도 그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잘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산책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흙향기 이런 황토과 같이 하는 맨발 걷기가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런 맨발 걷기가 조성이 돼 가고 있는데 꼭 흙으로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황토가 아닌 마사토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마사토 100%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마사토 100%도 뭐 건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비가 오면 밑으로 다 물이 흡수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그 마사토로 하면서 그 지압형을 좀 살짝 겸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수로라든지 트렌치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유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럼 맨발 걷기가 구획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일부 구간에 한 280m 정도 그 정도에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요. 이 맨발 걷기가 너무 인공적인 맨발 걷기의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단단한 흙을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 흙들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부위원장 손정자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수분기가 많은 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그런 건식형의 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맨발 걷기를 해서 굳이 세족장이 필요 없이.
그리고 발을 자꾸 물을 쓰고 어떻게 보면 산책을 하다가 발을 씻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단점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맨발 걷기를 조성을 해서 그 툴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애완견들이 뭐 배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든가 그게 치우지 않다든가 뭐 다른 어떠한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위생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그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읍면동에 설치된 것과 아니면 타 지자체에 설치된 그런 맨발길 조성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이런 거를 참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모든 조성사업이 한다고 하면, 예산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좋아는 하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 세수 낭비 아닌가’라는 걱정을 사실은 하는 게 이 맨발 걷기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제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가 7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인데 지금 삭감이 3000만 원 의견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삭감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동훈 위원
이게 쟁점이 뭐였지요? 3000만 원… 지금 이제 1억인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지금 이 맨발길 조성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거라서 3000만 원이 세워지지 않으면 7000만 원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비용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일부는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녹지 사업을 조성하는 데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우리 맨발길 조성사업에 관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맨발길 조성을 했단 말이지요, 다른 공원관리과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250m 구간인데 맨발 걷기 길을 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맨발 걷기 길을 조성을 하는데 사실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동훈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매칭해서 도비로 해서 하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좀 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좀 제대로 되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타 우수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거 보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우려되지 않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덕소삼패IC 도로 개설하면서 우리 지금 녹지가 조성이 되고 있지요? 도로는 57억 들었고 이 도로 개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까 봐 녹지가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69억 3000이 넘게 들어서. 그 안에다가 맨발길 조성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도로 57억짜리 도로 때문에 그것도 우회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그 구역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요.
경관녹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수련 위원
저희 경관녹지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녹지 만드는 거 지정하는 거잖아요. 훼손된 자원을 복지하기 위하고 복원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관녹지 하는 건데 거기다가 굳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보전, 환경 보전하기 위한 녹지에다가 이렇게 맨발길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수련 위원
자, 여기 소명 자료 보면 향후 덕소1구역, 2구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쯤 이용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2구역은 현재 2년 한 6개월 정도 후면 준공이 될 거고요.
1구역도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이라서 한 4~5년 정도면 입하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요.
○이수련 위원
빠르면이지요. 4~5년 제가 볼 땐 더 될 것 같고. 그 밑에 3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올 수 있지만 접근하기 쉽진 않지요.
자, 그러면 경관녹지에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그 공원 위치, 그러니까 이제 이 경관녹지가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3구역 쪽에서 도보로 얼마큼 걸어가면 갈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3구역 외곽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거의 한 100m, 200m 가장 가까운 데는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직선 코스로 그게 100m, 200m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거기 그 도로 IC 연결하는 그 도로를 걸어서 가면 아주 가깝게는 70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수련 위원
그 도로 옆에 보도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도로 안에 보도와 차도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주차할 수도 없고 차량으로는 갈 수 없고 보도로 해서 이용하는데 그 근처에 맨발 걷기 길이 아니라 와부 월문천 쪽에도 뭐 산책로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빨라도 5년이 있어야지 되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입니다, 맨발길이. 굳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도로 개설로 인해서 과도하게 녹지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에다가 1억 사업?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보다 더 많은,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지보수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현재 거기가 그러니까 5년에서 6년 사이에 1, 2구역이 입주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 3구역 그다음에 5A, 5B 이분들이 아직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수련 위원
경관녹지 언제 조성 다 완료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보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공원 아니고 녹지라서 금방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부터 토지 소유주들에게 계속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업처럼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그랬으면 수용 절차를 밟아서 다른 사업처럼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저희가 계속 이해 설득을 구해서 그분들이 동의하셔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지금 특별회계까지 써서 작업하시는 건데 거부할 이유는 없지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는데 맨발길을 거기다가 꼭 넣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 자료에 보면 이제 1억 원의 예산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 사업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재정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70% 되고 시비 부담이 30%,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정 효율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밑에 보면 이제 덕소3구역 5A, 5B 구역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3구역도 이제 보상 들어갈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3구역이 아직 관리처분계획을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해서 한 몇 년 후쯤이면 보상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지금 3구역 주민분들도 추후 1년, 2년 후에는 다 또 퇴거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3구역도 재정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덕소2구역인데 2구역도 뭐 한 3년 정도의 입주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고 1구역 같은 경우는 더 늦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지역에 이런 맨발 걷기 조성사업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비도 어찌 됐든 간에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이잖아요. 저기 예산이 아니라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시설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사용 빈도가 높은 지역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덕소1구역,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2010년도 초반에 다 지구 지정되면서 외부 여건에 의해서 계속 지연돼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언제 이게 우리가 또 준공이 될지. 2구역은 그래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 1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입주 시기가 언제라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사업이고.
사실 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덕소삼패IC 인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덕소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덕소삼패IC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 인근 주민의 어떤 수요도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도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맨발길 조성 같은 거 할 때 사업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나 뭐 그 관련된 읍면동하고 의논 같은 걸 혹시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이거는 녹지 사업 일원에다 한 거라서요. 타 부서하고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실시계획인가가 접수가 돼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도시정책과에서 타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인 이런 상황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은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가서 굳이 걷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왜 다른 부서나 읍면동하고 의논을 하냐고 질의한 이유는 더 급한 곳이 있는지. 예를 들면 시민들이 더 원하는 곳이 있는지. 그냥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협의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 필요한 곳들이 저는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경기도로 바로 신청한 게 아니라 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맨발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들을 추려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공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후순위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아마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한송연 위원
정책과 문제네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 정책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서나 그런 필요성을 할 때 우리 부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같이 신청했다라고 보입니다.
○한송연 위원
네.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사실 맨발길을 꼭 조성해 달라고 하는 위치가 되게 있었어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맨발길 말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냥 좀 더 정책과나 이런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는데 항상 어떤 걸 할 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면 더 지금 주민들이 맨날 가는 위치에도 맨발길 조성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인데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곳에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 집행부의 선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또 더 주무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필요 있는 사업을 공모하는 것도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질문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원주영
어떤 거에 대해서요?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삭감에 대해서.
○위원장 원주영
네. 말씀하십시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맨발길에 대한 수요는 현재 재건축 지역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동부센트레빌 그다음에 코오롱아파트가 한 3000세대의 아파트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이제 이용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그 변전소 옥내화 부분에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좀 일부 또 설치가 되고 지금 이 녹지사업은 거기에 만들어지는 공원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재건축·재개발 입주시기에 맞춰서 좀 시기를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계시긴 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거주하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동부센트레빌 또 코오롱아파트 이런 수요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그 시기를 맞춘다는 거는 추후에 그 몇 년 뒤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성립이 안 되면 그 몇 년 뒤에 다시 이 예산을 도비 7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 특조사업이라서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예산 성립을 해야지 매칭이 되는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도시추진단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없나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위원장 원주영
부재중이니까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 질문드릴게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이수련 위원
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좀 올랐네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이수련 위원
네. 임신 사전건강 관리 신청하시는 분 보니까 여성 보니까 1328명 그 정도, 1328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남성분들 혼자 오지는 않고 거의 부부 같이 와서 보니까, 검사받을 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아, 검사 받을 때요?
○이수련 위원
네. 혹시 따로따로인가요? 아니면 부부인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이거는 저기 20세에서 49세 남녀 중에 검사 희망자이기 때문에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수련 위원
부부가 아닐 경우도.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따로 올 수도 있으시고.
○이수련 위원
아니, 그런데 남성분이 따로 오셔서 나는 검사하겠다고 오신 분도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아니요. 같이 오지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거의 부부가 오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그런데 이제 여성분이 주로 많이 오지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거의 엄마들, 여성분들이 오고 남성은 따라올 것 같은데.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이수련 위원
혹시 이게 권역별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남양주 전체에서 오시는 수인가요? 이 1957명. 1328쌍 커플이.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아, 이거는 저희 풍양 관할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풍양 관할입니다.
○이수련 위원
풍양 권역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이수련 위원
그럼 다른 권역에서는 다 안 하는 거네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 해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이수련 위원
꽤 많이 오네요. 우리 저희 풍양 권역에만 오시는 수가.
혹시 이분들이 임신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혹시 알고 계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아, 이분들이 검사하는 게 여성은 주로 난소 기능 검사를 하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해서 최대 13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남성에 대해서는 정액 검사해서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전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임신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임신 여부는 난임 시술을 했을 때.
○이수련 위원
쪽으로 가서?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그때 난임 시술해서 임신 성공 여부를 파악을 하고요. 이거는….
○이수련 위원
그럼 이게 보면 임신과 관련 없이 그냥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거의가 그….
○이수련 위원
임신을 위해서 오시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임신 전에 제가… 예전에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 사업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수길래 이게 남양주 전체에서 오시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전역 다 3개 보건소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 하는데 여기 저희 권역에 오는 분들 수만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며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교육을 앞둔 보건행정과장님의 소회를 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과장님의 소회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제가 이제 33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화요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33년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제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못했던 미뤄뒀던 일 하면서 좀 제 삶을 좀 새로 찾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박수 한번 주시지요. 과장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신 소장님 먼 길 오셨는데 질문 답변 안 하고 가시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남양주보건소는 27억 6000, 풍양보건소는 14억 2000. 그런데 우리 동부보건소는 10억 1000밖에 예산 편성을 못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2개 보건소… 3개 보건소 중에 독자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꽤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센터를 또 남양주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6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고 풍양하고 동부는 지금 4개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풍양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오남한양병원하고 현대병원하고 백병원 등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원하고 한양병원에 나가는 인건비 및 예산이 좀 많아서 그쪽이 저희보다 한 3억 정도 더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왜 우리 동부 우리 지역의 동부보건소에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을 못 받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이유가 있었구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및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공원관리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에 가운중앙공원 환경개선사업 우리 2차 추경에 아마 도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반납하게 된 사유하고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가운중앙공원은 노후화된 산책로 부분을 좀 산책로 바닥을 보수하고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특조금 3억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던 중에 공원조성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사업 시기랑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과에 3억을 같이 이관을 시켜서 10억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게 특조 받은 금액을 3억을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7억 받은 거하고 합쳐 가지고 어떤 개선사업 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게 우리 목적에 맞게끔 환경개선을 통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특조금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사업 내용은 저희는 리모델링 사업이 기본 베이스 위에 시설물을 교체를 하려고 두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조성… 기반 조성하는 시기랑 또 저희가 또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공사를 아예 발주할 때부터 1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특조 신청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신청을 하는데 목적이 좀 변경된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랬을 때 이제 도하고 어떤 좀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상의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사전에 이제 좀 소통은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또 목적 취지가 거의 비슷해서 아마 도에서도 승인해 준 게 확정이 돼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4항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홍보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신문, 방송 등 홍보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전년 대비 많이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8억 5000 했고 2회 추경 때 1억 1000을 더 올리셨어요. 그때 당시 정원문화박람회랑 도립병원이랑 홍보비 추가하신다고 해서 올렸었던 건데 왜 그거보다 더 올라갔을까요, 올해는? 그런 추가 홍보비 포함하더라도 더 올랐어요, 많이. 2억 4000.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2억 4000이 이제 저희가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내년에 저희가 5월이나 6월 정도에 왕숙 첨단산업단지를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럼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박람회라든가 뭐 CEO 조찬회라든가 이런 데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데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왕숙 첨단산업단지 홍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저희가 그 지금 매체가 출입기자 384개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45개가 늘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특례시 같은 경우는 600개 이상이 지금 매체가 등록이 되거든요, 출입하는 게. 그런데 저희도 1년 대비 45개가 늘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해야 될 저기 매체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왕숙 첨단산업단지 그게 이제 분양 때문에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언론매체가 늘어나면 선별하지 않고 그냥 다 모두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늘어난 만큼?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왕숙 때문에 한 거고요.
○이수련 위원
선별 안 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두 번째는 이제 매체가 늘어났으니까 동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제 왕숙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수련 위원
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론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뭐 그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계속 올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건 아닙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선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지금 TV, 라디오 같은 경우는 4000 올랐고 지금 언론사는 1억 정도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앞으로 저희 이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서 홍보해야 될 것도 많고 기업 유치도 있을 거 있고.
그런데 이게 기업 유치를 위한 건지 기업 유치했다고 그거를 하시는 건지 잘 구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치를 위함인지, 유치했다고 했다고 홍보를 하시는 건지는 꼭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반드시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되고요.
○이수련 위원
너. 저희는 앞을 바라보는 거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폼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네. 그리고 지역 명소 마케팅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홍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러면 남양주의 브랜드가 뭔지 이런 것들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역 명소라는 거는 물의정원이라든가 수목원 뭐 그다음에 다산생태공원이라든가 북한강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정책이 아닌 실제로 남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 그것들로 같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책 홍보는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지역 명소에 대한 거.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문화국 쪽이랑도 좀 소통을 하셔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이 목적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기업 유치를 많이 하게.
○이수련 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광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수련 위원
좀 다른?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그런데 왜 지역 명소 마케팅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칫해 갖고 명소를.
○홍보담당관 강호진
명칭을 명소라고.
○이수련 위원
명소와 기업 유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 브랜드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명소라는 거는 꼭 관광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거를 기업 유치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실 생각입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예를 들면 그 기업 박람회를 개최를 하면 거기 가서 남양주가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의 유인책이 많은 것인지 또 기업하기에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레저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또 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직원들이나 기업들이 할 수 있다.
○이수련 위원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전혀 안 맞지 않아요? 그 부스에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도 따로 부스 참가하실 텐데 그거랑은.
○홍보담당관 강호진
꼭 부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수련 위원
그럼 어떻게 접근하시려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영상을 만든다거나 또는 저희 이게 뭐라 그럴까요. 홍보물 같은 거 기념품이라든가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네.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남양주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면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요.
뭐 와서 부스에서 와서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요.
○이수련 위원
저희 이 목은 언론을 통한 홍보 목이에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네. 우리 이런 저기 소프트웨어적인 자원들 있잖아요. 북한강이라든가 정약용유적지라든가 광릉숲이라든가 이런 거가 기업 유치하는 거하고 접목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생태계 이러면 생태계에 어울리는 그런 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은 막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역 명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이수련 위원
60페이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여기도 32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저희 2회 추경 때 1억 1000 추가 금액 올라간 거는 아마 1년짜리 시정소식지 특집호 하나 하시려고 늘어난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2회 추경 때 1억 7200 정도 올라간 거는 소식지 특별호 제작 때문에 올라갔던 금액인데 그거 플러스 하더라도 지금 3200만 원 더 증가한 게 맞을까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약간 이거 설명하기 전에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아까 유치했다고 홍보하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업적이나 치적이나 또는 성과를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그런 홍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수련 위원
네.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다음에 저희가 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집호는 12월호에 이제 할 것이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저희가 1만 2000으로 했던 게 이 신청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좀 지금 현재는 1만 3000부를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부 정도가 더 는다고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인쇄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만큼 예산이 나온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특집호랑은 상관없이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단가… 예산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니요. 아니, 아니 두 가지 다입니다. 특집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스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3200만 원 증가한 데는 ‘26년에도 특집호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특집호도 들어가고요. 부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앞으로 매년 특집호를.
○홍보담당관 강호진
1년에 한 번만.
○이수련 위원
한 번씩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저도 특집호를 집에서 받아봤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네. 종이가 그게 그때 맨 처음에 할 때 윤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윤전으로 나온 거 맞아요? 종이 인쇄 방식이요. 신문지 용지가 우리 교차로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 용지는 아닙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 신문이 그게 윤전이라고 윤전기계 돌려서 나오는 신문인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되게 얇은 종이로 나왔어요. 윤전은 아닌 것 같고 인쇄 방식이 그게 아닌데 그 단가에 나왔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어떤 단가를 얘기….
○이수련 위원
종이 인쇄 단가, 제작 단가.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 제작하시겠다고 하면서 설명하셨던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런 우리 혜택들이 있구나. 내손에 남양주 문자 톡톡 이런 거 받아보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그 책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넣겠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페이지 안배는 되게 적게 돼 있고 인물 소개도 막 있고. 또 저희 의회를 안 넣으면 또 뭐라 할까 봐 의회도 갑자기 소개가 들어 있어요. 그동안 안 돼 있던 의원분들의 의회 소개도 들어 있고 약간 페이지… 저는 뭐 읽을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좀 실망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하셨을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저희가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34개더라고요. 그거를 생애주기별로 표시를 한 거고요. 물론 보시는 분마다, 위원님은 이제 다 아시니까 별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도 또 꽤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야 뭐 그게 별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효과가 없지는 않았던 거고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남양주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처음이라서 저희가 6페이지를 했지만 좀 더 알차게 하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련 위원
굳이 특집호에 그렇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페이지 넣어서 안배하셨는데 보는데 별로 그냥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왜 넣으셨지’였고요.
사실 그 모든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한 페이지는 적고, 상대적으로.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게….
○이수련 위원
굳이 이 특집호를 왜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거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게 느끼셨으면 저희가 내년에 더 좀 더 충실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있어요. 제안서 평가는 거기서 뭘 하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이제 이게 입찰을 하니까 입찰을 하는 업체들을 거기 평가를 하는 사람들 위원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공고를 내면 입찰을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하는 그분들 위원 수당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작하는 업체를 평가하는 위원회라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필요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렇지요. 공정성을 위해서 당연히 입찰을 하면 그 입찰 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한두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수련 위원
제안서 들어오는 거 보고 단가라든가 제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퀄리티라든가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렇게 하는 단순하게 수치로만 하지는 않고 그 포트폴리오를 발표를 하면 저 업체가 제대로 하는 업체인지 안 하는지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또 신뢰를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이 그 발표하는 걸 들어보고.
○이수련 위원
그럼 매번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 선정하면.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규칙상 한 업체가 다음에는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발표를 잘한다면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계속 똑같은 데서 연장해서 계속하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매년 바뀌나요, 그럼?
○홍보담당관 강호진
바뀔 때도 있고 또 연장 계속 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꼭 한 업체만 계속하지는 않고.
○이수련 위원
저희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책자의 이름이 바뀌면서 좀 바뀌었나요? 열수로 바뀌면서 바뀌었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업체가 언제 매년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해서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번 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 수당이.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건 입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이수련 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올해도 특집호가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내년에.
○이수련 위원
11월 정도에 또 할 거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의미 정말 없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다 아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수련 위원
특집호를 할 이유가 없는데 특집호를 또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열두 달 그냥 하시면 돼요. 차라리 부수를 늘려서 드리는 게 낫지. 뭐 하러 특집호를 만들어서. 이거는 액기스 농축만 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이수련 위원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강호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1년에 한 번 생뚱맞게 11월에? 지금 선거법 걸리지 않으려고 11월에 부랴부랴 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11월에 특집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신년 후, 새해 지금.
○홍보담당관 강호진
12월호로 하는 게….
○이수련 위원
아니요. 1월호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없는 11호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과장님 혹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뭐 전 국민이 다 해야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전 국민이 다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요, 과에 관련 없이.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홍보담당관도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청 입구에 들어오는 건너편에 현수막을 보고 혹시 무슨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이 순간에 밖에 걸려 있는 현수막 혹시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건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모든 국민이 다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현재 현수막을 한번 보면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문구로 정말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를 누구를 위한 현수막인가? 시장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현수막일 가능성이 많이 높겠지요. 공무원들 보라고 걸어놨을까? 아니면 우리 남양주에 오가는 그 74만 시민들이 그 순간에 다 한꺼번에 와서 저거 보라고 저렇게 많은 현수막을 똑같은 현수막을 수도 없이 겹쳐서 막 걸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저 현수막은 어쨌든 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저 폐기하는 데도 돈도 들어갈 거고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특집호 12호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잘 배포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어떻게 배포하셨는지 확인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제 불편하지만 통·리장님을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리고 선거법상 12월 5일 이후에는 배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전에 다 배포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남으면 어떡할 거냐’고 예산 잡을 때 분명히 물어봤는데 그 남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물론 이제 남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면동사무소에 회수를 했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회수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회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어디다 비치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예를 들면 저기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부위원장 손정자
거기에 비치를 해 봤자 몇 개나… 한 귀퉁이 어디다 모아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렇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럼요. 어떻게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놓은 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쌓아놨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물론 완벽하게 다 배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배포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최대한 배포하시고 그거를 어쨌든 배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래서 수거하지… 지금 대부분은 다 수거를 할 수… 수거를 했고요. 수거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은 비치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비치용을 제외하고는 다 수거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비치해서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비치해서 시민들이 그냥 알아서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비치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고요. 배포나 제작, 배포가 안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리고 이장님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면서 이걸 배포를 하고 남은 건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1차적으로 저희는 회수, 읍면동사무소에 회수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혹시라도 ‘돌리다 못 돌리면 다 버리세요’라고는 말 안 했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과장님이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고 버리고 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물론….
○부위원장 손정자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돌아서 혹시 만드셨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건 아니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어차피 버릴 건지 뻔히 알고, 선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11월 5일부터 배부 못한다는 거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이 호를 12월호로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이… 다 모든 74만 모든 시민에게 다 배포를 하고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희가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100% 돌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최대한 돌릴 거라….
○부위원장 손정자
그럼 몇 프로 돌리셨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몇 프로 돌리셨어요?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어렵게 잡으셨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신 건 아니시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몇 퍼센트라고 저기 특정할 수는 없는 게 비치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부위원장 손정자
대략 몇 프로는 아셔야지요. 30% 돌리고 70% 남았는데 지금 돌렸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거는 과다한 예산 낭비입니다. 아니, 충분히 정말 필요하고 정말 차라리 정치적으로 필요해서라든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게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뻔히 보이는 예산 낭비의 곳에 예산을 집행을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셨고 거기에 또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예산을 쓰다 못해서 낭비까지 하셨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폐기하는 데 있어서 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니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계속 더 추가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예산, 정말 어디 관리 하나 하고 어디 하나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은 없어서 계속 삭감하라고 하는 차원에 지금 홍보비 예산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증액해서 써야 될 예산이 맞냐는 건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는 이거를 홍보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 홍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정책 홍보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셔야 될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뭐 편협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 저기 뭐야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거를 돌려서 또 많은 정보를 얻었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물론 폐기된 것이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많이 썼다는 거.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그렇게만 보지 말라고 하시려면 예산을 어렵게 집행을 하셨으면 잘 쓰셨어야지요. 뻔히 보이는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그 정보를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됐다라는 애는 소수예요.
그리고 이 많은 정보들 우리 월간지가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월간지 나온 거를 그런 방식으로 배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남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폐기물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12호를 만들어서 12호 호를 만들어서 12월 5일 날부터 배부를 못한다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만들어내야, 꼭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만약에 부족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돈은 다 이미 샜고요. 저희 세수는 줄줄줄줄 샜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정도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왜 그 정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1억 7200이 뭐 그 정도 아닌 돈입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거기에 돈을 다 쓴 건 아니지만 10원이, 100원이, 1000원이, 10만 원이 남의 돈이니까 줄줄 새서 남의 돈이 샌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폐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얘기.
○부위원장 손정자
대부분이 폐기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몇 프로가 시민들한테 들어가고 몇 프로가 폐기됐는지도 아직 수요 파악도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시고 적어도 얼마 정도… 지금 12월 5일부터 지금 며칠 지났어요. 그러면 몇 부 정도는 남겠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논란이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긴장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뭐 그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돌렸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사람은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부위원장 손정자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혈세를 홍보를 하는데 어떠한 종이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종이 매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정보를 다 받는다고 착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못 받아서 안 받습니까? 홍보가 없어서, 할 게 뭐 매체가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12월호 계속 나오고 있는 월간지가 있고 굳이 연간지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급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지금 잡아서 썼는데 결국은 그다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감사한 표현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장들도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들도 꽤 많았어요. 제가 오남이어서 오남 분들한테 들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오남 분들은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 이 정도입니다.
이런 예산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았으면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썼다는 거,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나 이걸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계획도 안 잡으시고 무조건 예산만 잡아서 인쇄매체 만들어 갖고 뿌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로 우리 예산을 써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네. 뭐 결산하는 건 아닌데 저도 쓴 소리 한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30만 부 제작해 가지고 했는데 뭐 목적도 좋고 취지도 좋고 홍보하려고 하는 공감해서 우려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을 내려드렸는데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이거 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통장님들 담당하는 과가 행정지원과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거기하고 협의 보신 적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협의는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한테 최소한 이 시정소식지 30만 부를 배부해서 어디로 배송하기로 하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일괄… 장소는 저희가 630개 통·리거든요. 통·리장님들이 원하는 장소에.
○김지훈(민) 위원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각 마을회관으로 보냈어요, 그거를.
○홍보담당관 강호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김지훈(민) 위원
수요 조사한 것도 모르고 이·통장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시정소식지 본인들이 받아 가지고 배부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이·통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셨다고요, 이 내용 자체를.
그래서 어느 정도 일화까지 있냐면 이게 인쇄소에서… 시에서 배포한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배포했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기 배송 그것까지. 그랬더니 인쇄소에서 직접 각 마을 리로 회관으로 보낸 거예요. 택배기사가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겠지요. 전화했는데 그 전화 받은 이장님의 워딩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거부한 이장님들도 계세요, 이거를. 책이 왔다고 하니까, 주문하지도 않은 책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기 지역경제과… 행정지원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사전에 이·통장님, 이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설명은 해 드리고 어디로 배송해야 될 건지 얘기하고 그거를 인지시켜드려야 그분들이 받지. 그거 자체 인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거부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세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일부는 있습니다. 있었었는데 그건 이제 다시 해결은 했었고요.
저희가 그랬던 미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충분하게, 충분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하여튼 그 협의는 했고 그래서 저희 장소가 당연히 우리는 이·통장님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는 배송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읍면동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시급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긴급하게 예산 잡는 행정은 불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 방송 홍보 등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홍보 영상 제작 등 이런 우리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증액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이제 목적은 어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 다른 부서들은 다 감액하고 난리도 아니고 내년도 우리 총 예산 2000억 거의 부족하다, 세수 수입이 없어서. 그러는 과정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내년에도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액은 했겠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는 예산 없어 가지고 도로 패인 것도 지금 보수 못하고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자치위에 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높게 써서 책정해서 쓰는 건 좋은데 그럼 최소한 이거에 대한 그 근거들은 만들어 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문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면 그게 얼마만큼 더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분석표라도 좀 있어야 ‘효과가 좋았으니까 내년도에 또 증액을 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예산만 계속 증액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업명세서 보시면 96페이지인데요. 시정소식 전달에 보면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올해 대비 2억 403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어떤 거요?
○김지훈(민) 위원
시정소식 전달.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네. 2억 403만 원 증액된 부분.
○홍보담당관 강호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지훈(민) 위원
96페이지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사업명이 뭐지요?
○김지훈(민) 위원
시정소식 전달.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억 3만 원 증액됐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쇄….
○김지훈(민) 위원
96페이지에 위에서 보시면 시정소식이라고 ‘시정소식 전달’이라고 있어요.
(홍보담당관,자료찾는중)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2억 403만 원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에 2억 403만 원 증액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2억 3만 원 증액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2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올해 대비.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어느 목에 2억 3만 원이 증액된 게 없어요, 여기 명세서에.
2억이 늘었는데 뭐에 2억이 늘었는지가 없다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저기 어떤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96페이지, 96페이지. 사업명세서 96페이지.
○홍보담당관 강호진
96페이지요.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시정소식 전달 있잖아요, 윗부분에.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잠깐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위원장 원주영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그 내용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우리 예산 잡아놓은 예산들을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다수 홍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증액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다음에 뭐 ‘26년도 같은 경우에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거 기간에는 또 홍보는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시민안전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지만 대략 어느 부지인지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 어디인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교통안전체험관은 호평동 544-10번지 외 2필지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북부 택시 쉼터 그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을 말씀드리자면 체육문화 호평체육관 맞은편 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거기 주차장 부지 해 놓고 그 근처에 교회 주차장 같아 보이는 그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거기 주차장 있는데 뭐 하나 또 설립하지 않나요? 관제하는 거.
○시민안전관 박석주
아, 그건 이제 관제센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쪽에서 하는 주차 관제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거기는 혹시 언제쯤 되는지 좀 파악하신 건 있으실까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제가 판단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그곳의 위쪽에 지금 건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진입 도로 없고 거기 무슨 옹벽 위에 그 부지 맞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진입 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새롭게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도로 폭은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도로 폭은 저희가 10m로 잡고 있습니다. 연장은 97m고요.
○이수련 위원
10m짜리 왕복?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왕복 2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도에 인도는 있을 걸로 봅니다.
○이수련 위원
인도까지?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보도까지 있어서?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이수련 위원
진입 도로가 좀 마음에 좀 걸려서.
○시민안전관 박석주
아, 네.
○이수련 위원
네. 거기 접근성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이다 보니까 어린이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뭐 차량 이용해서 어른들과 함께 가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요.
○이수련 위원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그 급경사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각별히 더 검토를 해서 경사로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경사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문제는 없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경사가 지금 저희가 한 13% 정도 좀 잡고 있는데요.
○이수련 위원
좀 되네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이 있는 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최대한 고려해서 낮추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보상비가 좀 많아요. 어디 보상하시는 거예요? 진입 도로 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진입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관 부지가 저희가 25억 잡고 있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
○이수련 위원
도시공사.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도시공사에서의 소유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자체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수련 위원
아, 도시공사에다가?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네.
○이수련 위원
그럼 그 도시공사는 또 이제 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그 부분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역시나 저희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이수련 위원
사실 좀 부지 입지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그 땅을 왜 매입을 했을까 좀 의심스러웠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런 게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과거….
○이수련 위원
여기 차량으로 올라가나요? 그럼 이 진입 도로를 통해서?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주차장,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위에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양쪽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위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라갈 거고요.
○이수련 위원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리고 대형 차량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아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도시공사하고 같이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부지 면적은 혹시 지금 타 시군에 벤치마킹 다녀온다고 써 있는데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는?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연면적 2500헤베로 잡고 있고요.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더 고민하고 더 만들어내겠습니다만 지형이 높은 것만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봤을 때 지형 자체를 살려서 입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층층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하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이지만 지상 1층도 거의 아마 지하층 개념처럼 지하철 체험이라든지 이 자체의 지형 자체를 이용해서 오히려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입체화해서 지하철 체험 또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2층 구조 같은 경우는 버스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이나믹하게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 자체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이수련 위원
이용해서?
○시민안전관 박석주
오히려 더 평평한 곳에 있는 그런 교통보다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한번 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부지가 좀 넓다면 이렇게 루지처럼 좀 야외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좀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수련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쪽 부분이 교통안전체험관만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좀 더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더 다음 계획으로 좀 더 확장성 있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가 어린이만 국한돼 있나요? 성인은.
○시민안전관 박석주
성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수련 위원
안 될 것 같고?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런데 이제 청소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교통안전체험관으로 출발을 합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입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청소년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안전체험관은 너무 규모가 크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수련 위원
교통 쪽에?
○시민안전관 박석주
교통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재난 부분까지도 좀 아이템들을 시민들과 이렇게 같이 구상을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구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런 곳에서 체험할 때는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자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해자가 될 때의 입장도 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킥보드 타면서 좀 위협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사실 어린이보다도 좀 더 큰 성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시민안전관 박석주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정말 본인이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위협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타면 안 되겠구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좀 다각도로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이·통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통장 지원비가 요즘에 얼마씩 정도 나가요? 개인당.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40만 원씩.
○부위원장 손정자
4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손정자
만약에 이·통장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만약에 회의를 안 나가면 혹시 뭐,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참석을 하셔야지 수당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손정자
참석을 안 하면 그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수당을 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회의 참석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회의 참석 수당은 회의에….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수당이 40만 원 중에 회의 참석 수당이 따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별도로.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면 40만 원을 주고 따로 회의 참석 수당이 있나요? 어떻게 그 배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게 5만 원… 그게 읍면동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5만 원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회의 한 번 참석할 때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손정자
이 40만원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따로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아, 별개로.
○부위원장 손정자
별개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손정자
아, 그러면 회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해도 40만 원 무조건 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연속해서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 해임 규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해임 규정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꼭 되지는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 해임 규정 사유에 된다면 해임이 되겠지요, 그 읍면동장이.
○부위원장 손정자
정확하게 해임이 몇 번 그러면 참석을 안 하면 해임이 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정확하게 조례 기억은 안 나는데 2회인지, 3회인지 뭐 이렇게 연속해서 안 나오면 해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해임한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제가 최근에 기억되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제정 일시까지는 기억은 없고요. 뭐 필요하시면 제가 자세히 좀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나중에 보고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방송에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게 기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3회까지 안 나오면 해임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조례 규정을.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자료 확인을 다른 거 먼저 하고 자료 확인하고 나서 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조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진행하고 자료 확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저기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페이지 슈퍼성장위원회 운영 질문드릴게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이수련 위원
네. 3회 하셨어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뭐 강연 듣고 브리핑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3회 해서 어떤 결괏값을 도출하셨나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저희들이 이제 강연… 저희들 그 해에 해당되는 사업 설명도 좀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서 부서에서 이제 검토한 의견들 회신도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중에 또 부서에서 그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반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럼 반영됐나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 4월 회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룡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좀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부서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으로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해 준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사업에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반영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그 회의를 해 갖고 나온 제안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 넘겨준 거는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 슈퍼성장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이 의견 주시는 거 갖다가 회의를 해서 그런 걸 도출을 했다는 건데 그게 반영을 하려 했던 거고.
그런데 위원회에 안 들어 있는 분이 원하시는 거는 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몇몇의 의견 갖다가 하셨다는 거네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그게 그 부서에서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요. 슈퍼성장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그래서 부서에서 그거를 다 반영해 준 거는 아니고요.
○이수련 위원
지금 그….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그런 의견이 전달을 해 주고 거기에서 가능한 부분, 또 이제 지역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을 또 해서 이게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인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산업 생태계 대전환 강연을 통해서 구룡천 얘기하셨지요? 또 공교롭게 구룡천이 또 올라왔다가 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지금 구룡천 경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제안이….
○이수련 위원
그때 논의했다는 거지요? 4월 달에.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4월 달에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슈퍼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진접분이 좀 많았어. 그럼 진접 거만 해 주실 건가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슈퍼성장 위원님들이 시 전체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또 해 주실 때 저희들이 또 그런 의견으로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수련 위원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는 편인데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안에 그 의견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를 올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다. 이거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슈퍼성장인데 전혀 슈퍼스럽지 않은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데.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그 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전체에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 민원인께서도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정책 부서에서랑 그런 부분들이 또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반영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성장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데 슈퍼성장위원회에서 다루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슈퍼성장위원회에서 다뤄지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조금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되게 축소돼 보이네요, 이번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제가 지금 구룡천 말씀드린 거는요. 이제 일례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수련 위원
네. 4월 달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하나고.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수련 위원
네. 9월, 11월 이렇게 3회는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나왔는데 전혀 슈퍼스럽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네요, 그럼?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다른 내용들도.
○이수련 위원
좋은 게 있나요? 미래를 위한 미래 가치를 위해서 얘기 나오는 게 있나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이제 뭐 4월 달 회의 나왔던 얘기 중에서는요. ‘읍면동에 어떤 소통 기회가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이수련 위원
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유튜브 채널을 다각화해서 시에서 이렇게 홍보 분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도 갈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어떤 제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룡천은 그 예시로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이 지역에서 또 불편한 부분들도 좀 나왔고요.
저희들도 분과 구성해서 한 회의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현황을 좀 반영을 해서 경복대라든가 대경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활용해 가지고서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기는 좀 많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 위원회가 강연 듣고 공부한 다음에 의견도 나누고 토론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이수련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안 됐으면 하는 거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우리 100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도시를 또 이어가는데, 물론 다른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위원회로 자리 잡으려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운영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좀 더 전문가적인 분들로 구성을 좀 하도록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6년도에 총 한 25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25년도 올해 7월 달에 이제 개원식을 했잖아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올해 어떤 연구했던 실적이나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8건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하면서 저희들이 인력 채용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그 연구원 들어오신 분들 해서 저희들이 개원 전에 수요 조사를 한 부분을 연구원하고 서로 이제 소통해서 그중에 가능한 부분들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여덟 번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각 부서에서 연구 활동해야 될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 이거 시정연구원에 줄 때도 용역비를 또 주고 하잖아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여기에 책정돼 있는 연구 사업비의 목에 대한 6억 2000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은 자체 발굴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그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안 연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에 이렇게 한 200~300만 원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이제 현안 연구라고 연구원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정책 과제라고 해서 예산을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에 한 4~5개월 정도 연구가 필요한 거를 정책 연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가 모든 게 수탁 연구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사업비로 세워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고 연구원에서 저희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탁 용역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는 연구원은 좀 따로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별도로 또 준비하고 있는 거고?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지금 우리 3추 하면서 파악했던 사업 하나 있었고 본예산에서 이제 우리 시정연구원에다 줄 연구 용역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과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 계약서, 위탁 동의안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한 부서에서는 위탁 동의안을 수반돼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각 부서마다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위탁 동의안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그 용역은 용역… 저희들이 기존에 외부 기관에 줬던 그 용역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저희 출자·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에다 주는 거는 예산과에서 목 자체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그 목으로 주다 보니까 위탁이 들어가서 조금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탁 승인을 바꿔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얘기되는 게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센터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도 그거는 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에. 지금 그런데 사전에 연구원하고 얘기는 이루어졌었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제가 그거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으려면 우선은 이 센터가 우선 설립이 돼야지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마 지금 예산 2억을 편성을 하면서 위탁 동의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연구원 7월에 출범하기 전부터 저희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사전에 좀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어렵게 우리 시정연구원이 올해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계속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됐으니까 거기 원장님하고 연구진하고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시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은 위원회 예산은 없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확인되고 있는 남양주시 명의로 출원된 거는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차 유지비용만 사무관리비로 좀 여유 있게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까지는 안 되고 출원 현재 돼 가지고서 그 등록 절차 진행되고 있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100만 원 하고요. 그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농기센터에서 그 한 건이 현재 ‘그 연구는 완료가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내년에 그거 두 개를 지금 감안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200만 원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년 1회 수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할 건들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산권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추후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 전에 이게 등록되었나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지금 조례 제정 전에 됐던 그 생수병 관련된 거하고요. 스마트 하수 통합 관제 시스템은 조례 이전에 그 등록이 특허 등록까지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연차 등록료는 그 생수병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납부를 하고요. 하수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조례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권으로 아직 등록까지는 안 되고 그 출원된 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또 중간에 이런 수요가 또 발생이 되면 그거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지금 네. 이거는 수요 조사가 돼서 잡았고요. 이후에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과정상에서 그 등록이 될 판단의 여지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세워서 이후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아까 행정지원과의 자료 확인 말씀드렸던 거 그거 확인됐나요?
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손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어떻게 정확한 근거가 되는지 확인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지금 확인됐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 근거는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보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거기에 7호에 보면 읍면동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불참할 때.
○부위원장 손정자
연 4회 이상?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그때는 해임 사유에 해당이 돼서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라고.
○부위원장 손정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퇴직… 사직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후임 절차를 임명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통보하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강행한. 그런데 그 조례가 규칙이 언제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이 조항은 ‘23년도 9월 26일 자 신설된 걸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다지 뭐 오래되진 않았네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 이후로 혹시 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건은 있었나요?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이게 실질적인 권한은 읍면동장들이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읍면동장들이 통장이나 이장을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팀장,행정지원과장에게설명)다시 설명을 드리면 해임 사유에 보면 읍면동장은 이장·통장이 다음 각 호에 아까 말씀드린 7호에 해당될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게 ‘해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와 한다라는 건 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재량이 좀.
○부위원장 손정자
네. 재량이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읍명동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분위기상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통장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 이·통장의 역할을 해야 될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관계라든가 읍면동장의 관계로 인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결 위원이고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같이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일부러 기록을 남기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통장님들이 불만이 있고 분명히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방자치법에서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읍면동장의 그 판단 내지는 상황 판단을 좀 해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도 결단을 못 내리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칙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규칙은 지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정 지원을, 읍면동장에서 임명권이 있고 한다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한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사례 파악하고 어떤 내용인지 일단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파악하고서.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지금 이 상황이 엄청 많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역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 아닌 유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아마 사례라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5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회당 2만 원씩 두 번 주게, 4만 원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지역경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4페이지 공예 산업 지원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참가를 하는데 성과가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매년 지역에 있는 그 공예 업체들이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그 본인 작품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출품을 해서 대전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고 심사에 의해서 뭐 대상 내지는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이런 그것들을 이렇게 시상을 받게 되는데 뭐 아쉽게도 지금 남양주 참가 업체들이 대상, 금상을 받은 업체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뭐 특선이나 입선 정도는 매년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 보면 입상자랑 비입상자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람에 입상을 하면, 특선이든 입선이든 작은 상이든 이렇게 오르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안 한 데는 좀 덜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참가 대전에 참가를 하게 되고.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입상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내가 ‘공예 대전을 나갈 거야.’ 그럼 이분은 처음부터 뭐 그냥 차등된 좀 더 비입상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을 받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입상을 했을 때 입상한 분에 한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당해에? 전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당해 연도.
○이수련 위원
당해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수련 위원
이게 그럼 먼저 혹시 이런 대전이 이루어지나요? 몇 월 달에, 6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보통 6~7월에 진행이 됩니다.
○이수련 위원
6~7월에 이런 행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봐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시상 성과에 따라서.
○이수련 위원
따라서 그 후에 이제 지급을 해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크게 성과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희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뭐 이제 전통계승이나 공예 활동 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우리 남양주에 있는 공예 산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다 모아서 전시나 뭐 이런 부스 참여나 이런 거는 좀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축제든 행사든 이런 곳에. 저희도 어떤 공예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워낙 영세해서 이게 사업체라고 보기도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워낙 영세하시고 그런데 혹시 공인협회 차원에서, 협회 차원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면 우리 북한강 전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기회도 가져볼 수….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표 축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접목해서 좀 출품하고 알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전 출품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분들이 누군지 뭘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거 아니까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예전에 지금 펀그라운드로 바뀌기 전에 유기농박물관이 있을 때 거기에 상설체험장이나 전시 공간을 마련을 해 드려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마련을 해 드린 적도 있어요.
○이수련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데 그게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다시피 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돼서 결국은 철거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상설보다는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건 뭐 협회 쪽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재산관리과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우리 수동면복지회관 건립도 추진하고 계시고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별내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가 맡아서 사업 진행.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조안면 청사 몇 년도에 건립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조안면 청사…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잘.
○김지훈(민) 위원
네. 소관 부서가 재산관리과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의 한 50년… 50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봤었을 때는 A, B, C, D, E 등급을 받아서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안전시설이다라고 해서 그 사용을 못하는 공간도 있고 ‘21년도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22년도부터 이제 그 조안 주민들께서도 아니, 거의 50년 돼 가도록 방치돼 있는 건축물 조안면사무소인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 될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또 이전해서 짓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뭐 예산 부족이고 여러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조안 주민들하고 약속드렸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뭐 그 얘기도….
○김지훈(민) 위원
‘26년도 전에는 계획을 결정해서 본인 임기 안에 결정을 하시겠다.
혹시 재산관리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상반기 때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 부지하고 운길산역 주변 부지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추산한 게 있는데 이건 뭐 대략적인 겁니다만 사업비가 기존 부지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가 넘고 운길산역 주변으로 거의 한 2배 정도 한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위치적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또 시장님이 또 조안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식으로든 a든 b든 그때 정해지면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관련 용역비를 계속 이제 이월시켜서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해지면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은 시에서 예산이 있으면 이전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면 기존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용역비를.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용역비를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계속 등 떠밀어서 본인들한테 결정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결정은 이제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그 시기까지도 오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공공청사의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인구가 4000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거는 아닙니다.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약속하신 대로, 조안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대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든 방향을 설정해서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보고나 주민들하고 교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2026년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안전등급 E등급의 시설물에서 거기 또 공직자분들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주민들도 이용하는 건축물이고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의견 수렴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징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수납 관리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전년도에는 70만 원 갖다가 기부 물품 받았던 건가요?
○징수과장 임석경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수당입니다.
○이수련 위원
전년도 70만 원 여쭤봤습니다. 280만 원 말고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전년도에도 70만 원 정도 예산을… 아, 올해.
○이수련 위원
네.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징수과장 임석경
‘25년도 예산.
○이수련 위원
네.
○징수과장 임석경
네. 그런데 ‘25년도에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미개최 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70만 원, 전년도에 70만 원 있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이수련 위원
그거 갖다가 뭐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심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280으로 올라간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임석경
아, 네.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최소한 1회 정도 심사위원회가 있을 수… 예측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세워놓은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회 정도 있을 거를 예상돼서 280만 원을.
○이수련 위원
아, 그럼 그 70만 원은 위원회를 한 번 한 금액이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이수련 위원
네. 그러면 4회로 늘어난 이유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 때문에 4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따로?
○징수과장 임석경
복지재단에서 저희 이제 그동안 기부금이 있을 때는 복지재단에 직접 기부금을 접수를 못 했대요. 그런데 ‘26년부터 기부금을 직접 접수할 수 있게 공익법인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복지재단이 기부금을 받게 되면 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꼭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된 것만 한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내년부터 그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4회 정도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서 요청해서 저희가.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부 물품은 그냥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징수과장 임석경
그전에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 거기를 통해서 받았고 거기서 통해서 복지재단이 이제 2차… 2단계를 거쳐서 받았었는데.
○이수련 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복지재단을 뒀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징수과장 임석경
직접 접수를 한답니다.
○이수련 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복지재단으로 준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임석경
복지재단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이제 심사를 요청하고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접수해서 그 기부금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4회는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시즌도 있잖아요. 또 많이 유독 들어오는 때도 있고.
○징수과장 임석경
4회를 저희가 편성한 거는 일단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기를 ‘1년에 4회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예산을 좀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했는데 저희가 꼭 4회만이 아니고 뭐 5회, 6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280만 원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말이 되거나 이러면 좀 더 많이 시즌이라고 해 갖고 또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되는 게 있을 텐데 그냥 ‘4회만 줘’ 이거 되게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징수과장 임석경
여기에 기부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복지재단에서 내부적으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접수받기로 했고요.
○이수련 위원
네.
○징수과장 임석경
그다음에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건 정도 접수됐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건, 한 건 접수될 때마다 심의하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몰아서 심의를 받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대답하실 때 자꾸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제가 ‘분기별이냐’ 했더니 그냥 4회를 하시겠다 했는데 혹시 시즌별로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왜 70에서 280이 됐는지, 그동안에 위원회는 왜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징수과장 임석경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위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위생 단속 질문드릴게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이수련 위원
혹시…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시고요.
혹시 우리 시 블랙 컨슈머들이 이렇게 막 하는 사례는 없나요? 왜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블랙 컨슈머들. 좀 악의적이거나.
○위생과장 황문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없어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이수련 위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위생과장 황문희
저희가 위생 단속을 할 때 현장 나가서 그 민원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진짜 뭐 불법 사항을 했거나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 갖고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현장 나가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런 악의적인 민원이나 이런 블랙 컨슈머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배달 이렇게 앱에 대한 피해 사항을 토로하는 뭐 이런 걸 보면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이수련 위원
그래서 그런 피해는 없도록 우리 위생과에서 현장 나가실 때 그래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소명의 기회는 좀 잘 받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저희가 그 행정 처분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견 제출하셔 갖고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 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광릉숲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광릉숲 축제에 행사를 하는데 요즘에 뭐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우리가 이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광릉숲 축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제20회 광릉숲 축제를 하면서요. 좀 저희가 결과 보고할 때 문제점 좀 몇 개 대두된 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탄소중립이랑 관련돼서 일회용품이 좀 많이 소진이 돼서 그걸 좀 자제하려고 사실은 저희 그 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위원장 손정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막상 행사에… 올해 혹시 예산 어떻게 받아서 하실 예상이세요? 그냥 시비 100%를 무조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손정자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있는데 지금 광릉숲 축제는 해당이 안 되고 다산 정약용문화제만 해당되기 때문에 광릉숲 축제는 사실 도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위원장 손정자
여러 가지 어쨌든 공모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실 때 다회용기를 쓰겠다라는 내용으로 프로포절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어쨌든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이 축제를 해야 된다면 더더욱 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로 축제를 시행을 해 본다면 정말 이 광릉숲 축제를 우리 남양주 시민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굉장히 그 광릉숲을 한 바퀴 돌아보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랬을 때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광릉숲 축제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기후위기, 탄소를 없애고 그렇지요? 그걸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려면 특히 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활성화하는 이 시스템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내년 행사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되도록이면 전국지로 우리가 방송을 타서라도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축제이잖아요. 다회용기를 써서 뭐 많은 탄소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앞장섰다. 남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축제를 치렀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광릉숲 축제 관련돼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올리신 거 보면 전년도에 1추에서 올리신 거 빼고 똑같이 2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수련 위원
그리고 동일하게 행사 운영비하셨고 추가가 지금 1500… 1152만 원 정도인데 이게 행사 차출 지급 경비예요. 그게 새로 추가가 돼서 올라온 거지요, 이번에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게 이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거 포함해서 이번에는 이제 하신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수련 위원
올해는 아예 경기도 공모사업에서는 아예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경기도 방침이 1개 시군에 1개 사업만 도 공모사업으로 받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좀 규모가 큰 정약용문화제로.
○이수련 위원
정약용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수련 위원
전년도가 20주년 행사였습니다, 광릉숲 축제가. 그런데 20주년의 20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광릉숲축제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나 용역업체에서 전혀 반영이 하지 않았던 행사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전에 광릉숲축제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 하신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공연을 갖다가 따로 20세 맞이하는 청년들이 공연하는 거 이런 거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수련 위원
20세 맞이하는 청년들이 공연하는 거하고 20세 맞이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지요. 이게 20주년이다 보니까 20세 된 청년들이 공연을 한다.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이수련 위원
네. 다 이제 딱 20살이 된 분들로 결성된 그룹인가요? 그러지 않지요? 그냥 20대인 거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사실 20세에 맞췄는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뭐 21살도 있긴 있지요. 그런데 대학생 위주로 했거든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그게 20주년에 20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예산이 들지도 않는 안으로 아이디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20주년입니다. 뭐 19번째나 21번째도 아니고 특별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20세 되는 사람들 민증 확인하고 있는 상품들이나 이런 기념품 중에서 꾸러미 해 갖고 주면, 홍보하면 충분히 예산 들이지 않고 20주년에 대한 특별함을 가중할 텐데 유한킴벌리에서 하는 꿀잠대회 하나 넣어놓고 ‘청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제 이렇게 하실 거면 누가 오고 합니까? 우리 되게 콘텐츠 되게 좋습니다. 600년 전통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있는 광릉숲을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비밀의 공간에 간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저기 20주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좀 이벤트라 할까요? 뭐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그중에는 보면 ‘광릉숲 한 문장’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가보셨지만 가시면 숲길 걸을 때 위에 이렇게 가렌더 형식으로 달아놓은 거 있어요. 그게 20주년 기념해서 그동안 20주년을 시민들이 보고 느낀 걸 한 문장으로 해서 쭉 걸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했었고 또 그….
○이수련 위원
그거는 20주년 동안 겪은 게 아니라 한 번만 가도 느낄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문구입니다. 가렌더 문구를 갖다가 20주년이 녹아져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가 바뀌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원래 가던 코스에서 좀 도로 쪽, 군부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우회해서 가는 일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왔던 좀 드라마틱한 그런 길이 아니라 되게 루즈했어요. 왔던 분들이 하는 말이 ‘아, 지루해. 왜 똑같은 길이야?’라고 다 적고 문제가 뭐였냐면 기존에 갔던 분들이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넘어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도로….
○이수련 위원
왜 버기카 같은 거 타고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뛰어다니는 거 봤거든요, 제가 산에 오르면서. 거기를 충분히 막고 통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넘어서 원래 갔던 그 길로 간다? 이거는 운영을 좀 잘못한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원래 갔던 길로 가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수련 위원
숲길 올라가서 그 부스 같은 걸 놔뒀어요. 포토존 같은 거 놓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첫 번째 저기 포토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 포토존이 아니라 첫 번째….
○이수련 위원
포토존 넘어서 무슨 부스들 놨어요. 사진 전시도 하셨던 데.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이수련 위원
거기를 넘어서 직진하는 게 원래 코스고 거기서 좌측으로 쭉 꺾이는 게 이번에 바뀐 코스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왼쪽으로 가는 게 바뀐 코스지요.
○이수련 위원
사람들이 직진 코스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서 급하게 부서에서 뛰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용역 주시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수련 위원
광릉숲 축제 정말 좋아요. 콘텐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꾸 살리지 못해요. 아쉽잖아요, 계속. 우리 부서 이렇게 예산만 세우시고 용역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면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원주영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지금 광릉숲 축제 때 많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역에는 강릉숲 축제, 병 지역에는 다산 축제가 있잖아요? 갑에는 코로나 이전에 소나무 축제라고 한번 계획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후에 그냥 유야무야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아주 잠식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 을, 병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갑에는 축제가 없는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는 전체 시를 두고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사실 남양주의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두고 하는 거지 뭐 갑, 을, 병 지역을 사실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광릉숲 축제는 굳이 말하자면 을 지역에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그거는 을 지역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 전체를 위한 축제지요.
○이상기 위원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왜 계획을 하셨어요? 소나무 축제 기획을 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 사항까지는 사실 제가 그거는… 아마 읍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기 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갑, 을, 병 우리 권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갑 지역에도 어떤 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우리도 있잖아요. 북한강변에 뭐 공연할 데 많거든. 그러면 좀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도 아마 이러한 축제가 있었으면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깊이 좀 생각하셔서 하여튼 저희 갑에도 좀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출사업명세서 213페이지에 우리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3억 7000여만 원 세웠다가 1차 추경에 1억 6000 정도 증액해서 총 사업비 5억 3000 정도 사업을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40주년인데 본예산에는 3억 8000 정도 세워져 있어요. 우리 뭐 추경을 통해서 또 증액할 계획이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작년도에 추경에서 증액한 사항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김지훈(민) 위원
아, 공모사업에.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경기도 대표 관광 축제로 선정이 돼서 추경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도 공모사업에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뭐 추가로 더 세울… 추경에 더 세우든가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해 주신 만큼의 어떤 성과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약용문화제 이후에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좀 부족했던 점들이 부각됐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음료… 물 식음수대 배치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40회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26년도에는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 부족하시면 뭐 1차 추경 통해서 또 증액하시고요.
하여튼 ‘26년도에는 좀 더 잡음 없이 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문화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514페이지 정약용 브랜드 홍보와 다산 정약용브랜드위원회 그냥 통합해서 그냥 질문드릴게요.
우리 영정하고 동상하고 만들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또 위원들이 없을 때 또 하셨어요. 우리 저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시고시를 보면 사실을 토대로 진리 탐구하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우리 동상, 사실을 토대로 잘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련 위원
영정과 동상 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영정의 얼굴과 동상의 얼굴은 얼마큼 일치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30여 명의 그 종손들을 3D로 스캔을 해 갖고 민두상을 만들어 갖고 그 영정과 동상을 같이 만든 겁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상 얼굴에다 금칠을 하셨는데 되게 겉도는 느낌인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실학박물관이 있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있는 곳에 그 금칠을 한 동상이 잘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굉장히 주관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본 위원은 ‘정말 겉도는 동상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또 ‘어울린다’라고 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위상을 드높이는 금칠이 되어 있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정약용 도서관에 있는 얼굴이랑 우리 지금 새로 만든 동상이랑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혹시 성형 수술은 해 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성형 수술은 안 했고요. 그것도 문화라고, 문화와 역사라고 생각해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그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얼굴이 다른데. 정약용….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얼굴이 다르다고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지요. 이게 만든 취지가 뭡니까? 우리 검증해서, 고증을 검증해서 영정을 만들어서 교과서에도 한번 실어보고 제대로 해 보자잖아요. 강진에 있는 얼굴, 우리 시에 있는 얼굴 여기저기 다 얼굴이 다르고 그럴뿐더러.
자, 뭐 친일 화가가 그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저기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고증 맞춰서 ‘진짜 우리 남양주시를 드높이는 정약용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영정 만든 거고 그로 인해 동상 만들었는데 동상의 얼굴이 달라요. 그럼 뭐 하러 하신 거예요? 일원화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강진의 얼굴 그리고 표준 영정, 저희 영정 얼굴이 다 다르지만 저희 영정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표준 영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한국은행에서 표준… 이제 표준 영정을 정하면 바뀐 사례가 딱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유관순. 유관순 열사의 경우 얼굴이 고문을 당한 얼굴을 그대로 영정으로 만들어서 그게 건의가 돼서 지금 최근에는 새로 영정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 영정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이게 그 정약용 후손들의 얼굴과 정약용 가장 일치한다고 저희가 홍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련 위원
일원화도 못할 거 뭐 하러 바꾸셨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진 얼굴 그대로, 우리 얼굴 그대로, 저기 얼굴 그대로. 이것도 검증됐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얼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아, 거기는 거기대로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거야’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후손들의 얼굴을 30여 명을 3D 스캐너를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저기 다산 축제할 때 가보면 저기 후손분들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너무 되게 미소년이세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 영정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저희가 민두상을 만들어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얼굴인데 지금 하나 한 분, 한 분 이게 보셔 갖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주관적인 판단인지 전문가,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봤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떤 보도 자료를 봤더니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홍보 자료 제작. 뭘 제작하시는 건가요? 활용 가이드라인과?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정약용브랜드위원회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영정과 동상을 만들었던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
표준 영정도 못 되는데 그거 만든 거에 뭐 자화자찬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영정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영정 하는데 찬성했고요.
그런데 동상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동상도 저희가 앞으로 뭐 굿즈를 만들거나 홍보 자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수련 위원
아, 그 동상을 굿즈로 만들어서 뭐 하시겠다?
여기 옆에 보면 정약용 기념품 개발 및 홍보 있습니다. 이런 거에도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그것도 할 겁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정약용 선생님 인형 있어요. 되게 귀여운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굳이? 왜? 별론데요? 금칠한 거,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칠된 동상을 그렇게 배포하라고 하셨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건 브론즈 재질이고요.
○이수련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리고 굿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인형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굿즈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양한 굿즈를 동상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이런 거는 브랜드위원회에서 다 회의하셔서 거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굿즈로서의 고급스러움과 뭐 이런 걸 갖춰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저기 앞으로는 정약용도서관에 있는 동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분하실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다른데 그대로 둘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처음부터 예견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추가 질의로 전체적으로 문화국 관련돼 있는 질의이기도 하고 문화관광에 관련돼 있는 질의이기도 할 건데요.
요즘에 케데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많은 진짜 몇 만 분이 찾아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서도 지금 우리가 K-컬처, K-문화, K-뷰티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그 문화를 경험을 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우리가 정약용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정약용을 알려면 정약용에 관련되어 있는 의상이나 이런 뷰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도 괜찮겠다 하고 아까 전에 굿즈 얘기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손정자
굿즈도 그런 그러니까 케데헌에 관련돼 있는 굿즈에 관련돼 있는 것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정약용… 뭐 한복 체험을 하는 것들을 각기 뭐 울산이나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우리 정약용 브랜드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정약용이 돼 보는 이런 체험을 해 본다든가 뭐 다양한 한복을 뭐 다른 데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한번 좀 운영을 해 본다든가. 지금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약용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브랜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접목을 해서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유행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체험할 수 있는 어느 한 곳의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굿즈도 정약용 굿즈도 만들겠지만 우리 지금 케데헌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굿즈들도 같이 준비를 해서 이것들을 브랜드화 하는 데 하나의 접목을 해서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관광 플러스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유생복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 유적지에 좀 몇 벌을 보유하고 있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미취학 학생들이 오면 그 유생복을 입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굿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해서 저희도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굿즈 못지않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그리고 광릉숲 축제 때도 한번 좀 퍼포먼스를 해 보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약용 축제에만 활용을 하다 보면 또 제한이 있잖아요. 다 가실 수는 없고 다양한 우리가 좀 지역이 또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다 몰릴 수는 없는 시스템이 마련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 우리가 정약용도서관에도 그런 굿즈샵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체험을 해 볼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정약용 뭐 어쨌든 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가능할 거고.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문화예술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문화를, 지금 이 유행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 갈 수 있게 좀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청년정책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5페이지에 별내동 청소년 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2회 추경 때 4300만 원 세웠고 ‘26년도 본예산에 5억 1000만 원 세워서 우리 별내 파라곤스퀘어 내에 어떤 공간을 무상 임차로 이제 사업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지훈(민) 위원
이게 어떻게 무상 임차하는 거를 협의를 잘 보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저희가 창업 공간 말고도 청년꽃간이라고 이제 문화공간을 민간이랑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약해서 많이 조성을 했는데 그거를 많이 더 늘리고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더니 마침 여기 파라곤스퀘어에서 제안을 먼저 해 주셨는데 그 제안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청년들 공간도 임대… 창업 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저희가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조금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했더니 또 심사숙고 끝에 수락을 하셔서 협약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게 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정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5년 동안 협약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5년 정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공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 어르신분들 이런 공간들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런 좀 시비가 좀 들어가지 않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주영 위원장님과 손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탄소중립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탄소중립센터 운영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및 연구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1.3% 달성이 필요하며, 2025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방식이 아닌 우리 시 주도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쪽 생태하천과 소관 구룡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내호평 택지개발지구 조성 이후 약 20년간 하천 주변 산책로, 조명 시설 등의 노후 문제와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초·중·고가 밀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룡천은 하폭이 좁고 깊은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방감 확보와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산책로 정비, 조경 정비, 조명 개선, 하상 정비 등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 요구와 하천 환경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주영
환경정책과장과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센터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이거 관련돼서 논의를 한번 해 봤는데 시정연구원에 위탁해야 되는… 그 사전에 위탁 동의안의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확인했었을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시정연구원은 아마 우리 시가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시 투자 기관이니까 의회 동의 사항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책기획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 ‘이 사업은 의회 동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보고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네. 택지 개발은 20년 경과했지만 하천은 언제쯤에 다 되었나요? 상태가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구룡천 같은 경우는 1.7km 구간인데 주민 건의사항이 2월 달에 들어올 때는 500m구간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에 LH가 택지 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돼 있던 상황이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구룡천 기준으로 우안으로 금강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그리고 좌안 쪽에는 도립의료원하고 두산알프하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평동초등학교, 호평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를 어린이나 어른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호평역까지 이용하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수련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단순한 걸로 본다면 조경을 보강해 주고 현재 있는 조명도 어두우니까 조명도 설치해 주고 난간 부분도 투명성을 갖고 해 달라. 이건 좀 보통 쉬운 건의사항이라 이거는….
○이수련 위원
지금 주로 사업비 나온 거 보니까 경관 조명 설치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조금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수련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난제가 뭐냐 하면 구룡천 같은 경우는 하천의 구배가 호만천은 굉장히 넓어서 하상을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천은 깊고 폭이 좁고 그 옆에 옹벽이 개변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망태 옹벽이 2단, 3단, 4단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갈 때 약간 시각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 개변 옹벽을 시각적으로 안정화시켜 달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토목 기술에 그 산 법면 사면에 뿜어 붙이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씨앗을 뿜어 붙이려면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이수련 위원
개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봄과 가을에 초류화도 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꽃이 피겠지요, 그 개변 옹벽에. 돌망태 옹벽에 꽃이 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이 구간이 수심이…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게 아니라 ‘하폭이 깊다 보니까 위험하니 이 하상을 들어 올려 달라. 그래서 어린이들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 달라’ 하고 또 경사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흘러가게 해 달라’ 이게 이제 주민 사항인데 그래서 판단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룡천 같은 경우는 한 수심이 한 10cm 정도 깊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만천 같은 경우는 한 50cm 정도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천천히 흐르게끔 하상을 정비해 준다면 지금보다 그러니까 호만천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부럽네요. 저희 진접에 있는 진벌천 같은 경우는 정비도 안 되고 버려져 있고 정말 노후 되고 안전부터 시급하고 옹벽도 있고.
지금 여기는 뭐 시각적으로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피부로 안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각적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뭐냐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호평 택지에 많은 유동 인구가 현재 이 호만천을… 아니 구룡천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과장님 다른 거 빼고 객관적으로 시급하다고 보이십니까, 구룡천이? 우리 남양주 전체 16개 읍면동에 크고 작은 하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룡천이 정말 시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주민들 건의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이수련 위원
그럼 저희 진접에도 주민들 건의가 많아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처럼 지금 왕숙천하고 우리가 말하는 저기 무슨 천이지요? 진접 택지를 연결하는 구간.
○이수련 위원
금곡천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금곡천 연결을 저희가 이번 여름… 5월까지 택지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수련 위원
금곡천은 택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구룡천 해 주시면 전혀 정비가 안 된 진벌천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택지 연결되는 금곡천을 해 주시거든 장현천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구룡천은 금곡천보다도 상황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지금 진벌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안전이 시급하다고 보이거든요. 왕숙천에 접촉하는 면이고 유속이 빠를뿐더러 건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방치되는 천인데 이런 데가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구룡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죄송합니다만 진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현공원이나 장현천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특조, 특교해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 구룡천 같은 경우도 특조금이나 특교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지금 남양주시가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경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곳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해 있거나 이런 데부터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구룡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조금으로 했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1번이고 2번이 경관과 조명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안전은 없고요. 경관 조명과 산책로 정비로만 보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좀 위험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서 인공 분수, 조명, 난간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투명 난간이라고 아까 하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만 투명 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라 좀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아이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현재 우리 금곡역 REMEMBER 1910 앞에 인도에도 투명 난간을 설치했는데 현재 뭐 큰 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이수련 위원
나쁘지 않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이수련 위원
아이들이 매달릴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투명 난간을 꼭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니 그거는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예산이….
○이수련 위원
네. 요구가 있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편성이 된다면 고민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수련 위원
안전보다는 일단 경관으로만 보여지는 건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가보시면 안전 문제가 좀 더 심각할 겁니다. 좀 단차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우리 금곡천 같은 경우도 위에 지상으로부터 많은 토사들이 유출돼 갖고 그 하폭이 되게 좁습니다. 그 물이 거의 뭐 찰랑찰랑합니다. 다 넘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아예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천이고 위에서 또 토사가 나오다 보니까 준설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런 데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저희 이번에 벼락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부분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관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 재해 예방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그러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물론 뭐 소수의 이용자가 하는 데를 방치하면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 그래도 투자 대비 효과, 가성비가 좋은 데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투자 대비 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왕숙천에서 연결되는 장현천도 거의 여기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잘 알다시피 장현공원을 올 여름에 개방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 길을 이용하고 있고 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아래쪽에 저희가 그전에 교량을 하나 새로 또 인도교를 완성했고 아시다시피….
○이수련 위원
복귀 구간 위쪽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쪽까지 예산이 작년에 3억, 올해 3억 돼서 6억 있어서 그 돈 갖고 지금 저희 예산 갖고 토지 보상을 장현천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해야 됩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구룡천이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다음 순위로도 저희 급한 데도 먼저 해 주시는 건가요? 경관까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예산만….
○이수련 위원
예산만 있으면? 그럼 여기 예산 없으면 못 하시겠다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룡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기존에 특조나 특교 받아오셨다고 그랬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특조금 신청은 해 놓은 상태고.
○이수련 위원
이 구간은 아니고 다른 구간을 쓰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지역구 도 의원님한테 저희가 특조금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수련 위원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추가로 별개로 하시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 예산….
○이수련 위원
그 구간에 한 일부분.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같은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에….
○이수련 위원
같은 구간에 다 녹아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같은 구간에 신청했고 만약에 특조금이 내려온다면 얼마가 산정될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번 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안 받은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여기는 지금 시비만 올린 겁니다.
○이수련 위원
특조 방금 말씀하신 거, 도 의원님이 하셨다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그거 결정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고 오면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룡천 개선… 경관개선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내역 보면 조경 식재가 있고 제방 정비하면서 또 식재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지역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사진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나 어떤 식물들이 다 잘려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잘려 나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러니까 수목 큰 거는 지금도 보존 상태가 20년 전에 심은 거라 괜찮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난간을 하천 쪽으로 더 빼달라라는… 산책로를 더 확보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관목, 낮은 관목이 하천 아래쪽이 안 보여서 위험하니 이걸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일부 제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 기존에 식재돼 있던 거는 뭐 경관상 안 보여서 제거를 했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험하다. 애들, 어린이들한테 위험하다.
○김지훈(민) 위원
위험하다 그래서 제거하고 그럼 여기에 우리 조경 식재할 거는 어떤 거 조경 식재할 예정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 구간은 가보시면 그러니까 우안 쪽에 보면 그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조경을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조경은 여기 별도로 있고 조경 식재 1억 2000만 원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거는 추가로 자료 드린 거는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 뽑은 거지.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한다 그러면….
○김지훈(민) 위원
아니 우리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조경 식재에 1억 2000 쓰겠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게 기존에 식재돼 있던 것들은 어떤 뭐 사유에 인해서 다 제거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뿌리는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 부분 제거한 부분은 위원님 저기 제방 둑마루 위쪽하고 산책로하고 그 부분이 약간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제거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기존에 안전펜스 너머에 있는 식재들이던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난간을 그쪽으로 더 붙여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니 뭐 난간을 옮기는 거는 좋은데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하고 식물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 난간을 그쪽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총 길이가 어떻게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구간은 500m가 되겠습니다. 양안 쪽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500m 정도인데 안전상 현장에 가보면 안전상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총 길이가 한 1.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시점과… 그러니까 구룡천의 시점과 종점을 봤을 때 1.7km입니다. 그런데….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펜스라고 하면 전체 다 교체하는 게 맞지 않아요? 1.7km를?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위쪽은… 아래쪽은 보면 예전에 뭐야 그 호평주민센터 앞에 옛날에 90도로 꺾였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과거 6년 전에 도로과에 있을 때 이 부분을 호평역으로 가는 길로 일자로 펴 가지고 현재는 위험 요소는 제거했고요. 그 아래쪽으로 오다 보면 경춘선 철도가 있어서 철도역 아래쪽에는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는 이 보행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이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그 위에.
○김지훈(민) 위원
500m 구간.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위의 구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러니까 좌안 쪽에는 이제 도립의료원이 들어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현장 가보면 안전상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은 총 500m 구간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5억 중에서 지금 조경 식재하는 거 있고 안전난간 설치하는 건 7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적은 예산에서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도 추정 사업비의 목표를 정해 놓고 이렇게 다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안전상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는 목적보다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경관 조명, 경관 조경 그다음에 안전난간 조치. 그리고 하상에 지금 시각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개변 옹벽을 좀 예쁘게 해 달라. 그리고 하상의 유속을 물이 좀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구배를 완만하게 잡아서 들어 올려서 시민들한테 혐오감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주민들이 그 유속을 좀 느리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하상 정비 관련 내용인가요? 이게 인공 수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인공 수로라는 그 뜻이 맞는 거고 통상적으로 저희 별내택지를 보면 과거에는 별내면사무소 20년 전을 잘 기억해 보면 마른 개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20년 전에는 이렇게 다 스며들고 3일 지나면 개울이 바짝 말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별내 택지를 가보시면 그 물이 수심 한 60~80cm 정도로 하폭 한 10m 정도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호만천처럼, 호만천은 한 50cm 정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룡천도….
○김지훈(민) 위원
이 하천을 이제 유속을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하천 정비를 통해 가지고 이 경사도를 좀 완만하게 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목직으로 한 30년 근무했는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물을 천천히 흐르고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비가 오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 형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보 형식으로 하면서 바닥에 차수를 좀 깔아준 다음에 물을 U자로 흐르게 한다면 물론 뭐 큰 효과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민들이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만족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를 어린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친밀감 있는 하천이 되겠지요. 이런 거를 한번 꿈꿔봤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다 부족해 보여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제 생각도 좀 더 많이 편성하고 싶습니다만.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7개 정도의 어떤 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목적을 두셨는데 그 목적을 좀 개수를 줄여서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예산이 삭감돼서 조정된다면 어떤 걸 버릴 건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방금 아까 답변하셨는데 안전난간을 안쪽으로 하기 위해서 조경을, 나무를 좀 베셨다고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주민들이….
○이수련 위원
뭐 이미 뭐 벌써 하시기로 결정이 다 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난 9월경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수련 위원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전난간 펜스 하천 안으로 넣으면서 나무 식재한 거 정리하셨다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가보시면 산책로가 있는데.
○이수련 위원
지금 난간 안쪽에 있는데 그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난간 바깥….
○이수련 위원
‘난간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님, 설명 좀 잠깐 들어주십시오. 가보시면, 현장 가보시면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옆으로 난간이 바싹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걸을 때 약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안전 펜스가 있으면 약간 보행할 때 약간 거리를 두고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책로보다 더 하천, 제외지 쪽으로 붙여달라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하시려고 미리 나무를 정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한 게 아니라 하천공원관리과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 부분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걸 좀 제거를 했습니다. 안전 조치가 우선이니까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냥 안전난간 올라가… 아니 그거 할 거니까 나무를 제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설마 공무원이 그러겠습니까? 의회의,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수련 위원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예산도 편성 안 해 줬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수련 위원
나중에 한번 회의록 보세요.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난간을 ‘안전난간을 물 쪽으로 늘리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를 했다’고. 미리 먼저 이렇게 다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시각적으로 위험한 구간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수련 위원
중요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아, 네.
○이수련 위원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뭐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셨네요. ‘안전을 위해서 나무를 제거한다’라고 하셨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난간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셨다’고도 했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현재 난간은 옮겨져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현재 난간은 옮겨지는데 난간이 옮겨지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물을 보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하상 정비를 해서 유속을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물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러면 물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물속에 뛰어다니면서 물고기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런 거를 하지 아이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생태하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남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손정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지난 2년간 오남천에 대한 그거는 시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실시설계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골자를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났던 극한 강도에 대비해서 하천기본계획을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숙천 경계에서부터 오남저수지까지 4.13km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이 걸을 수 있는 구간이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보영아파트인가요? 그 앞에 그런 교량처럼 문제 시 되는 교량 5개소가 재가설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중에 저희가 인도교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동안 홍수량 자문에 대해서 두 번의 자문을 받았고 개수 계획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두 번의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15명 수자원심의위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0월… 9월 말에 경기도에 수자원심의 안건 상정했다가 저희가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재심의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오남저수지의 취수구. 이 취수구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할 거냐, 농어촌공사가 부담할 거냐. 두 번째는 공사 끝난 다음에 유지 관리를 경기도가 할 거냐, 남양주가 할 거냐, 농어촌 공사가 할 거냐.
그래서 현재 저희가 농림부를 두 번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받아왔고 저희가 원래 목표는 이달까지 오남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재심의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서 내년 6월까지 오남천에 대한 실시설계와 하천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고생하셔서 어쨌든 지금 뭐 체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사실은 걸림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제가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저기 요청드리고 싶은 말은 지역구 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선순위에 저희가 오남천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추정 사업비가 한 250억… 29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이 비용을 전액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정말 우리 지역구 도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오남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상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지방 하청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도 경기도가 부담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경기도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홍수 예방 사업이나 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비용은 도비를 지출하고 소유권도 경기도지사로 넘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어쨌든 공사를 시작을 하려면 그 절차에 걸친 행정적인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중간에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좀 준비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원주영
지금 오남호수공원에 수상 레저 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손정자
본 위원이 지역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남호수에 굉장히 어류들이 많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혹시 이 경기를 치르고 나면 폐사한 어류들이 둥둥 떠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 많아요, 어류들이.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시긴 하셨는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잠깐만 생각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어류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서 우리 남양주가… 그러니까 전국 최고의 수상 레저 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역구 화도 의원님이나 오남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장기 대회하면서 대성황을 이뤘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우리 남양주시 오남저수지에서 개최하니까 이 부분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고기 폐사는 저도 공부를 좀 안 해 본 사항이라 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이 사업이 뭐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어류 폐사가 눈에 보이면 또 주민들의… 정말 놀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있어서는 아마 지역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고민하고 계획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고 닥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감당해내는 이 부분의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저하고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우리 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우리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입니까?
아, 다른 소관 부서.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자원순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 원가 조사 용역 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3추 때 올해 뭐 어떻게 해서 위탁 업체로 위탁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그때 답변하셨던 거는 우리가 업무 자체를 위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왜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 본예산 편성 시기에 저희가 ‘26년도 대행업 용역에 대한 처리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11월 초에 최종적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게 부득이하게 좀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원주영
- 손정자
- 이상기
- 김동훈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87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홍보담당관 강호진
- 감사관 문경석
- 민원담당관 김선미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인사과장 이성주
- 예산과장 안병찬
-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 회계과장 손원철
-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한승화
- 징수과장 임석경
- 위생과장 황문희
-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체육과장 이동호
-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 주택과장 유병로
- 건축과장 한창오
- 도시국장 이정주
-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지애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도형
-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 수도과장 김춘
-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 휴양시설관리과장 장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