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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2차 본회의(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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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

17.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8.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21.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1.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

32.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의장 제출)

6.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7.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이경숙·원주영·김동훈·김상수·(국)김지훈·이수련·정현미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박윤옥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남양주시장 제출)

17.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원주영·한근수·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전혜연·김현택·박윤옥·정현미·손정자·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6.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박윤옥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 의원 발의)

2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정애·김지훈(국) 의원 발의)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1.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주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25% 증가한 2조 3457억 8700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1097억 974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59억 89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700만 원은 집행계획의 실효성이 불명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6년도 본예산은 총 7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8개 기금에 5783억 1724만 5000원이며, 기금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17% 증가한 2조 9140억 7279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과 가중되는 재정 압박을 깊이 고려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와 혜택을 가져오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업과 업무 추진에 있어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 사전 협의 절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시민 전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의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후 본회의 승인을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52건, 건의요구 200건, 수범사례 18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27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서 시민제안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과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구성에 있어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육 지원을 통한 참여단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등 총 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비상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수방자재의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1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서 홈페이지 오류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접근성 개선, 플랫폼의 양방향 소통 기능 도입을 검토하도록 건의하는 등 총 1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으로서 공직자의 갑질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비위 및 일탈에 대한 명단 공개 범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 추가 구성을 검토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연구의 지연을 지적하며 시정연구원 등 내부 역량을 활용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연구원의 연구인력 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민 수요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의회와 공유를 통해 정책 연계 및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및 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과 정보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이중화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등 총 4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서 먼저 상점가 빈 점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지역 특색을 살릴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실적이 저조한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단체 지원 시 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과 이동노동자 쉼터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 및 주민의견 설문조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개발제한구역 재산 취득 시 신중을 기하며, 미활용·장기 방치 공공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등 총 3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으로서 권역별 공연장 건립 계획을 경제성, 운영 효율성, 지역 균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절차 진행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위원회 역할 강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 확충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궁집 등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훼손 방지와 지속적 접근성 확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화재 및 자연재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 결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등 처우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는 등 총 6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서 먼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령 해석과 현장 판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과 읍면동별로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읍면동 전체에 통일된 표준계약서 및 업무일지 등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주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토론회 등 소통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5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용역 분리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과 도시공사의 내부 비위와 감사 처분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등 총 3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대만 타오위엔 도서관과의 MOU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와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정약용 브랜드가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을 이어온 불암산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치하하며, 열정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요구 37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요구 97건 등 총 153건에 대한 조치 요구와 7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시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무엇보다도 행정 운영의 신뢰도 제고와 예산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의 누수 없이 기관 운영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하기관들이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대상에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 자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 확대 및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장애인복지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여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51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시민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환경해설사 양성 사업을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로 정착시켜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으며, 2026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철저한 사전 대비와 함께 구리·남양주 폐기물처리시설 협약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행정 의지를 담은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확립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능동적인 촉구 방안을 통하여 장기적인 환경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맨발길 조성 사업이 조성 이후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37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동부보건소가 새롭게 개소함에 따라 단순히 권역별 분할을 넘어 3개 보건소 체계가 권역별 건강 및 인구 특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통합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 권역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역할 및 기능 분담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보건행정의 심층적인 개편을 이끌어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물품 관리 철저와 효율적인 방역소독 추진과 함께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총 25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물놀이장 및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정원문화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정원 공간의 정체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이 정원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개발 및 기부채납 녹지 증가에 따라 공원·녹지 관리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광범위한 녹지 관리에 대비한 선제적 행정 계획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물의정원 및 물맑음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등 총 18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복지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수행 업무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범위 확립과 함께 물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후원금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공익법인 전환을 계기로 후원금 운용의 투명성, 외부 연계성, 그리고 회계 관리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1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있어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과 관리 개선을 주문하는 등 총 11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전반에 걸쳐 법령, 조례, 그리고 내부규정에서 정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전반적인 소홀함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법적 의무 사항을 재점검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 운용 시 명확한 기준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성 부족으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고 모든 예산 집행이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책임성을 확보한 근본적인 운용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행정자료 및 보고서 제출 시 작성의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일률적이고 명료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대외적인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우수 수범사례로 복지국의 아빠육아학교와 응급처치 교육 등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환경국의 시민 환경교육 확대 및 강사 양성 사업, 보건소의 부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방역 업무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기여,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시민 주도형 마을정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창출한 이 선도적인 수범사례들은 시민 만족 증진과 행정 혁신이라는 핵심 가치를 성공적으로 병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기에 모든 부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을 하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199건 등 총 227건에 대해서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오랜 기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철저한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추진과 책임감 있는 사전 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하는 등 총 6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 및 교통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점검하여 우선순위 선정, 적극적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대중교통은 빅데이터 기반의 노선 재조정 및 탄력적 배차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어린이, 노인을 위한 보호구역 및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등 총 5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왕숙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조성 관련하여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조성원가 인하, 매각용지 확대 등 실질적인 조정 방안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과 원도심, 신도시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계획 및 주변 도로망의 확대 연계를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 주문하는 등 총 3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농업 기반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 체계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확대를 주문하였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철저한 운영 및 확대를 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2035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의 추진에 5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남양주시민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추진 경과 및 주요 결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도시 차집관로 육상화 사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는 등 총 2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반 취약지역의 지표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적극적인 탐사를 통해 지하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자료를 확보하고 상습 침수 및 설해 지역에 대한 데이터 활용과 우선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 안전 및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요구하였으며, 교통약자 보행 환경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로시설물 파손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하는 등 총 3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범사례로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시민 컨설팅 운영으로 업무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여 인허가 업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으며, 팔당리 진입도로 확장 공사 시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결하고 시의 예산 부담 완화에 기여한 사항을 격려하였으며 중촌마을의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선정과 보도 및 측구 정비 등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을 수범사례로 선정하는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7.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전혜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혜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혜연 의원입니다.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1월 12일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한근수·이경숙·원주영·김동훈·김상수·(국)김지훈·이수련·정현미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원주영·박윤옥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이정애·정현미·원주영·박은경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남양주시장 제출)

17.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수입니다. 제316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각종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과 안전용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이 시정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진로설계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입니다.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건,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건,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건 총 4건의 개별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결과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건에 대하여 향후 시설 조성에 따른 통행로 개선 방안 및 시설 활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3건의 개별사업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인 북한강 야외공연장 야외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인 ‘남양주 궁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람료 규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의 변경 사유 발생으로 인한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 의사일정 제17항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원주영·한근수·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이경숙·전혜연·김현택·박윤옥·정현미·손정자·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제316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이용 대상에 따른 상이한 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과 중복감면 대상을 재정비하여 운영상의 효율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방법, 절차, 성과평가 등 세부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의 투명성 및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 조례 시행 후 센터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외 업무 대응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폐지된 입양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박윤옥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 의원 발의)

29.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정애·김지훈(국) 의원 발의)

3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1.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등의 입지 기준 변화를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불합리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최소 주차대수를 규정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력으로 시설을 유지보수 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사업 종류를 확대하여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 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입니다.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계획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된 만큼 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조성대
  • 이정애
  • 김현택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윤선기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4명

  • 시장 주광덕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도시국장 이정주
  • 교통국장 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 동부보건소장 신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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