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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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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단·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고 각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 답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억 5413만 6000원이 증액된 587억 14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 9937만 6000원이 증액된 536억 3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4524만 원이 감액된 50억 7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8250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 수정 편집 및 운영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10만 4000원이 감액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도시개발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2억 9848만 6000원이 증액된 497억 81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및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로 20억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로 471억 3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 228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행정운영경비로 4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24만 원이 감액된 3억 2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비 4,69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4009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27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억 4524만 원이 감액된 50억 7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5억 원, 남양주시 다산건축상 선정 운영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비 260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운영비 4억 3968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 재해취약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 운영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비로 240만 원,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운영비 1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비 2404만 5000원,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운영비 14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0억 77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부터 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로 337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비비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사업으로 청학천 공원화 조성사업비 7000만 원, 조안면 주민운동장(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사업비 1억 3000만 원,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65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7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4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위원회 운영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드론 관리 및 운영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4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4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6851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6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1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민원실 관리 운영비로 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을 위해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88쪽,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설치비 등 주소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5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를 위해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이크 켜고 하시면 잘 들립니다.

김영실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8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부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하셨는데 예초 작업 2번하고 로프펜스 설치하고 배수로·산책로 정비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작년에 여기 씨앗 뿌린다고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발화가 잘 돼서 효과 좀 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운 부분을 가지고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초화단지에 야생화 종자를 다 뿌렸습니다. 추경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6월경쯤에 종자 파종을 다 끝냈는데 실제 발화가 돼서 잘 자라기는 했지만 꽃까지 피우기에는 좀 시기가 늦다 보니 발아까지, 그러니까 꽃을 피우지는 못한 상태에서 심은 거 자체는 잘 커 가지고 내년도 5, 6월쯤에는 이쁜 금계화와 샤스타 데이지를 발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꽃까지 잘… 발화가 돼서 꽃까지 잘 못 봤다면 씨가 안착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 하면 발화가 돼서 꽃이 피어서 사실 그 씨앗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씨를 파종하고 이러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금계꽃을 심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늦게 심어 가지고 꽃이 피지 않았다면 올해도 또 씨앗을 더 파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선정을 했을 때 이게 단년생 씨앗만으로 발아되는 게 아니라 다년생으로 동절기에도 죽지 않고 그대로 내년도 봄이 지나서 한 6월에서 7월경쯤 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꽃이 올해 폈으면.

김영실 위원

더 좋았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씨앗까지 형성이 돼서 좀 더 많은 양의 꽃을 피울 수 있었는데 그거는 좀 아쉽지만 금년도에 심어놓은 씨앗 자체는 잘 컸기 때문에 내년도 6, 7월에 충분히 예쁜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로나 산책로 정비가 그때는 그냥 꽃씨만 뿌린 거지 그런 정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일부 정비를 하기는 했지만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7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서는 충분한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여기 로프 펜스라고 그러는데 로프 펜스를 어디다 설치하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그 부지 자체가 알프하임 아파트 주변 쪽에 한 3만㎡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그 도로변 쪽으로 일부 구간이 한 300m 정도 연장 구간이 도로와 이 사업부지가 한 5m 에서 10m 정도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방문자가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약자들도 분명히 있고.

김영실 위원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경하다가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실 위원

단차가 좀 심한가 보구나?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영실 위원

단차가 심해서 안전 부분 때문에. 근데 이거 설치하실 때 펜스도 그렇고 로프도 그렇고 안전 부분 때문에 설치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잘 설치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남양주시는 비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해서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놨으면 나름대로 이 공공의료원부지가 확정돼서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기까지의 시기가 잘 공원으로 잘 활용돼서 남양주시민한테 좋은 효과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도시계획 신문 공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말씀하십시오. 

이수련 위원

신문 공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1회 줄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매년 신문 공고하는 사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사항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계획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에 할 공람 대상을 검토했고 해당 공람 대상을 검토했을 때 올해보다는 건수가 좀 줄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일반 신문사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신문사 선정 자체는 저희 도시정책과가… 홍보기획관 쪽에 그쪽에서 일괄의 공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순서에 맞춰서. 

이수련 위원

순서에 맞춰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신문사를 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이게 신문 공고만으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지 않나 싶은데 괜찮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사업마다 다르지만 주민 공고를 할 때 공람을 할 때 별도의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별도 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법률에 따라서 신문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들 신문보다는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다른 인터넷 매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나 싶어서 일단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이게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랑 이 고지 내용이랑 불일치한 적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사항 자체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불일치가 돼서 문제가 있다거나 해당 부분이 틀리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시민들이 이런 포털 지도라든가 부동산 앱이랑 정보 다르다고 이런 민원 혹시 들어온 건수들은 파악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내용이 접수되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5년도에 별도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아, 없어요? 이게 이 신문을 보지 못해서 민원을 못 넣는 건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보시기도 하겠지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저희가 신문 공고도 하지만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 해당 지역의 어떤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별도의 충분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이게 시에서 고지하는 거랑 반영돼서 올라가는 거랑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차이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보통 공람을 해서 공람 절차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해당 건에 따라서 민원이 많게 되면 좀 검토하는 시간은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달 내로는 다 의견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부지 환경정비사업이 올해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는 경관 개선사업, 초화단지 조성 등으로만 기재돼 있고 사업 개요에는 2025년 이전에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금년도에 이게 추경에서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의료원 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 초화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씨앗을 구매해서 뿌리고 일부 배수로나 이런 정비를 한 거고, 그 사업이 올해 끝났는데 막상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이런 거 내리는 거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를 매년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걸 좀 진행하려고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초화단지 조성 건의는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단체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초화단지 조성 건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 또한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초화단지 앞쪽에 알프하임 아파트가 약 한 2894세대 한 3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주민들로 구성된 숲사랑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 쪽에서 건의를 했고 그 건의한 사항에 반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기 위원

공공의료원부지 환경정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매년 예초 작업을 중심으로 지속 운영되는 계속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 콘셉트는 김영실 위원님 질의 시 답변으로 생략하고요.

공공의료는 개원 전까지 해당 부지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보면 공공사무관리비에 해외 우송료 7회라고 되어 있는 게 올해도 지급한 것 같고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해외 우송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7번이?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보통 저희가 주민공람이라든가 이걸 진행할 때 토지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 거주자한테도 해당 내용을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4년도 진행하면서 공람 사항에 해외를 거주지로 둔 소유자분이 발생이 됐고 이분들한테 안내를 공람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통해 가지고 운송료를 보내다 보니까 매년 어느 정도 발생되는 거를 예측해서 올해는 한 7명 정도는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으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예상하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운송료를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올해는 몇 명한테 보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올해는 예산은 세웠지만 해당 해외 거주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세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아, 올해에는요. 실질적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내기는 보내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페이지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산화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 1억 1500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상수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사업량이 많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변경 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플랫폼을 구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라든가 지적정보를 함께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용 정보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이 사업 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뒀더라고요. 사업 기간을 2026년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 도시교통위원회에 40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전산화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에서 ‘30년까지 뒀더라고요. 그래서 ‘26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사업의 차이가 있나, 좀 차별화가 있나? 그게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잡은 이유가 있나요, 관련 사업을?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이게 딱 ‘30년이라는 개념이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상에 앞으로 변동이 없다고 하게 되면 보통 5개년간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5년 치까지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세부사업에는 또 사업 기간이 올해, 내년 ‘26년까지만 돼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혼돈이나 이런 건 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보를 좀 일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좀 더 관심 가지고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비 추정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사업비 추정 자체는 현재 이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업무량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발생되거나 어떤 지적 정보가 발생했을 때 지형도면 고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캐드상에 있는 용도지역 지구도에 대한 수정·편집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 면적을 가지고서 물량을 산출하지는 않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상 면적을 저희가 산출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단가를 뽑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기초조사 이후에 사업비를 측정한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매년 진행해 왔던 평균 작업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 작업 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를 포함해서 모든 시가 이 관련된 전산 작업은 다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 하고 있는 시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몇 위 정도 합니까? 이 국토이용체계 데이터 전산화,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비용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 시가 몇 위 정도 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이게 해당 시군의 아마 전체 지역 면적이라든가 개발의 현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 시군에 관련돼서 시의 어떤 예산 세우는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자료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예산이 기초조사 이후에 매년 계속해서 연속된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는 하는지 알아야.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데인데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인데 비교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 부서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고요.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돼야 예산편성에 좀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런 기초자료에 대해서 잘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 수정·편집 해 가지고 1억 이상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략 한 1억 1000 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에 대한 즉각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변화 사항들에 즉각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비가 좀 과도하게 많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예산이 적절한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를 파악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공공의료원부지 그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들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이번에 약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사로 쪽에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1.5에 10m 정도. 야자매트를 이렇게 깔아서 300m 정도를 야자매트 계획도 있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초화가 식재돼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수목은 하나도 없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수목 자체는 일부 몇 그루 정도가 있는데.  

김지훈(국) 위원

자생적으로 난 거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화를 식재해서 환경을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산책로 정비하고 수로, 그다음에 진출입로하고 그거만 돼 있는데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사로 높은 곳에다가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출입 용이하게 하려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는 계단으로만 올라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도 좀 갈 수 있는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임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용을 서늘한 아침 시간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약간 그늘막이라도 하나 정도를 설치를 같이 병행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는데. 있다 보면 아무래도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음이 용이하지 않으신데. 이 산책 야자매트 길이를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300m 이상을 이렇게 걷다 보면 좀 쉬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숲사랑봉사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부 제초라든가 편의를 위한 벤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연계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드렸었던 것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산출내역 보시면 용도지역 지구도 수정·편집하거나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정비하면서 금액을 산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0.1㎢ 늘어났는데 전혀 반영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너무 미미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저희가 몇 년 치 계속적으로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있고 평균치에서 적용해 가지고 물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서 용도지역지구 편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그 해에 어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게 되면 작업한 물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평균치 단가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이수련 위원

평균치. 그래서 혹시 0.1㎢는 너무 적은 산출된 내역이라서 적용이 안 됐는가 싶어서.

지금 이번에 조금 늘었어요. 32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만 들어간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게 수당이 없었던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이전에는 예산 계상을 하면서 입찰을 보고 입찰차액이 발생됐을 때 그 차액을 가지고 예산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예 예산 수립을 할 때 입찰조달 수수료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부분을 명확하게 계상하라는 예산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20만 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32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나머지 320만 원이 남은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러니까 남은 부분은 불용처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불용처리 되는 부분 중에서 명확하게 320만 원을 예산서에다가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만 해도 그 320만 원을 포함해서 다 했었는데 지금 나눴는데 그러면 320만 원은 이번에는 남겠네요, 세운 거에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비용 자체를 이전에 결정할 때는 공공운영비로만 세워서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변경은 320만 원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공공운영비 쪽에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40쪽 보시면 도시계획 전산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도시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얘기. 여기 도시계획. 예산의 성과계획안. 여기 40쪽. 전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전산에 대해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지금 3년을 이렇게 쭉 보면 예산이 계속 증가됐어요. 도시계획 전산화를 만드는 데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지구 등에 결정사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반영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예산이 좀 올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뭔지 여쭤보고 싶어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단 기본적으로 남양주시의 어떤 행정구역 내에서 많은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가 발생됩니다. 결국에 그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자체도 광범위하게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결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라든가 양정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전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김영실 위원

많아질 수밖에 없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국토이용정보체계가 데이터 수정·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인력 소모나 어쨌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데이터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권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계획안 같은 거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공의료원부지 있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예초 작업에 3500, 로프 펜스의 2000, 그렇지요? 배수로 및 산책로 정비에 6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1억 2000 올리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 배수로·산책로 정비에 65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금년도에 추경에서 초화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위원장 박경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6500이 나왔냐고요, 계산에.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배수로·산책 부분에 대해서는 비 오는 부분의 물 처리를 위해 가지고 수로관 설치하는 게 한 130m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 관람객들이 이동할 때 보행 동선에 맞춰서 야자매트를 까는 게 한 300m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개설을 10m 정도의 경사로 개설과 그거에 따른 부대공으로 일부 토공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로관 매설하면 그거 얼마 정도 들어요? 130m면?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수로관 설치 비용으로 아직 25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야자매트는 몇 m 정도 깔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야자매트는 지금 폭 1.5짜리의 야자매트를 300m 설치하는 거로 25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1.5m짜리를 300m 까는데 2500밖에 안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2500만 원, 네.

○위원장 박경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최소화 금액으로 뽑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물론 잘 뽑으셨겠지. 그 야자매트가 생각보다 꽤 비싼데.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단가는 다르겠지만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산정을 뽑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본 위원이 아는 야자매트는 그렇게 싸지 않아요. 계산이 뭐 잘못됐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야자매트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초 작업도 3500이 들어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경원

이거 대략 1만여 평 되지요, 평으로 나누면.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우리 기본 근로자들 한 15만 원씩만 따져도 연인원이 230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우리가 이 초화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지금 예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예초 작업 단가를 세운 게 있어서 지금 ㎡당 그 단가를 적용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풀이 1만 여 평에 다 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초화단지를 만들면 다 풀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라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가 심어놓은 곳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 이상 자라나는 부분을 제초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나머지 부분 예초 작업하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거는 몇 평 정도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근데 전체 면적 계상하였을 때 풀이, 기존에 꽃씨를 심어서 꽃이 나는 구간에도. 

○위원장 박경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꽃밭이나 이런 거 초화단지 조성하는 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초화단지 내에도 잡풀이 나기 때문에 그 잡풀을 다 제거하는 걸 포함한 걸로 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연 2회만 해서 돼요, 그러면 꽃 안에 이렇게 풀이 나는 거를?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꽃 안에 나름 큰.

○위원장 박경원

연중해야지요, 연중.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큰 부분에 대해서 2회의 작업을 제초를 하고 지금 현재 숲사랑봉사단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거로. 

○위원장 박경원

거기 순수하게 자원봉사,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과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지난번에 추경으로 7000만 원 예산이 섰다는 말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초화단지 만들고 배수로 파고. 그렇지요, 비 오면 우리 배수를 또 해 놔야 되니까. 그리고 꽃만 심어서 한다고 돼 있었지 그때 7000인데 지금은 외려 배 정도 수준의 1억 2000이 본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지금 심어놓고 현장을 보다 보니까 워낙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처음에부터 우리 예산 추계를 잘 했어야지요. 실천 들어가서 ‘잘 됐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비 와서 다 무너졌어요’ 나중에는 석축도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옹벽도 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성토한 부분이 꽤 높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아유, 위원님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해야 되겠네요’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혹 연간… 우리 이게 조성사업이잖아요. 조성해 놓고 연간 관리운영비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현재 계획 잡고 있는 부분만 정비가 된다면 추가적인 큰 사업 자체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제초 작업 정도만 조성 시까지 유지관리가 좀 필요한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7000만 원 추경 잡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지금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거 같아요. 물론 하다 보면 사업의 방향이 예상 외로 빗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의료원 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무슨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꽃밭 가꾸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시적인 사업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노지로 해 가지고 꽃 이렇게 한다면 우리 숲사랑봉사단이요? 아예 거기에 그분들한테 그냥 관리를 맡겨도 괜찮아요. 이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더 보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기본적인 토목은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시잖아. 그러면 주말농장으로 해서 분양하면 차라리 가족들끼리 야채, 뭐 그런 거 해 가지고, 과일 이런 거 해 가지고 내가 기른 채소 내가 먹고. 자꾸 움직이시니까 건강도 되고. 외려 그런 비용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혜택이지 꽃 심는다고 공원도 아니고.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정책과라서 그런 쪽을 잘 안 해 봐서 그런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많은 주민들 알프하임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했던 거는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했던 주말농장 개념보다는 경관 쪽으로 개선을 해서 이 구간에 많은 꽃도 피고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위원장 박경원

경관은 바로 뒤에 근사한 산이 있는데 얼마나 경관이 더 좋아요. 거기 위치도 높아서 좋은데. 바람도 잘 통하더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인데 혹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도시개발과에?

우리 과장님은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주 업무가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업무 추진을 허가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시행에 대한 부분이 좀 적어서 본예산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좀 적은 건 사실이지요, 부서 대비했을 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67페이지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금액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시책추진 관련해서 업무수행비인가요, 지금 잡혀 있는 게? 매년 잡혀 있는 240만 원의 금액이 그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시책추진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 교육 같은 것도 있고. 주로 간담회 때 저희가 비용을 산출하고 쓰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우리 부서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서 그래도 하나 정도 넣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대책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이익환수라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관련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용역도 줘야 되고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려면 예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행위 관련된 너무 수동적인 업무만 하다 보니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집행해야 될 부분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생각은 부서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특별히 저희가 검토한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책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시가 좀 계획도 수립하고 부서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참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좀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쪽하고요. 세출 명세서 70쪽에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연장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이게 지금 작년에 신규 사업이라고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선택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유병로

이게 장애인이나 고령자, 한부모 가족 부분들을 선택해서 고시원이나 쪽방촌 주거시설이 안 좋게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거를 우리가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주시키는 부분에 대한 사안입니다. 주거를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한 발굴하고 정착까지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여기 인건비 근로자 1명 채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유병로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작년에도 3월부터… 원래 이 사업이 몇 월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작년도? 

○주택과장 유병로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라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하셨어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3월부터 하는 겁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실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시비 30%, 국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난해 ‘25년도에는 사업비 22건?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26년도에는 예산을 몇 건 정도로 예상하고 이거 예산편성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지금 40건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40건으로.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22건을 행하시면서 장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주택과장 유병로

장점은 이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확실히 좋은 부분이고 주거하거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의 만족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실 위원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상 지원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유병로

주거 상향.

김영실 위원

상향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집에 대한 것뿐이고 가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집 부분도 공공임대 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원해서 해 주다 보니까.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사업과 또 전세보증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 성향 지원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택과장 유병로

같이 가는 거는 아니고요. 

김영실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이분들을 예를 들면 임대주택까지 연계해서 정착시키는데 예를 들어 가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지원 사업에서 플러스해서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이사비 쪽에서만 가전제품이라든가 이것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주택과장 유병로

같이 중복이 아니라 한쪽에서 받았으면 한쪽은 못 받는 부분인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떤 걸 여쭤봤냐 하면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예를 들어 컨테이너 살다가 임대주택으로 우리 상향 지원을 해서 그분이 거기 가서 안착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근데 가는 과정에 지금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가전제품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 준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주택과장 유병로

병행은 아니고 그거 아까 얘기했던 이사비 부분하고 이거 주거 상향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둘 중에 한쪽만 받으면 한쪽은 못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주거 상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계세요? 주거 상향 지원사업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22건을 하셨을 때 기준점을 어떤 사람… 똑같이 이렇게 같이 다 어렵게 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순위별로 기준점을 두고 채택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대상자 가운데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한부모 가정을 우선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실 위원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한부모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중에 취약계층 중에 현장 가서 가장 어려웠고 힘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22가구.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가구, 이런 데가 많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주비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40가구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칭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김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신청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김영실 위원

신청은 하는 게 아니고 발굴만 해 가지고.

○주택과장 유병로

네, 발굴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주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는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김영실 위원

아, 같이.

○주택과장 유병로

복지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오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업들과 병행해서 봤을 때 그중에서 우리가 찾아서. 

○주택과장 유병로

네, 열악한 부분에 대한 거를.  

김영실 위원

열악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만약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신청 개수는 많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판단하는 기준은 비슷하다 보니까.

김영실 위원

그렇겠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래도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 위원

신청하는 거 신청보다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훨씬 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원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안내를 자세히 해 주라는 내용 같은데,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지훈(국) 위원

올해 처음 한 사업이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또 같이 7000만 원을 세운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 ‘25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22건에서 3547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업 집행실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운영비하고.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표시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우리가 한 반 정도 예산을 소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나머지를 어떻게 3회 반납하실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할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로

내년 2추 때 아마 반납하게… 결산을 봐서 내년 2추 때 아마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아니요. 올해 지금 사업이, 올해 예산이 지금 7000을 세운 거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로. 3500 정도를 집행했잖아. 그러면 12월까지도 계속 이걸 금액을 쓸 거잖아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계속 사업하고 있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소진될 거로 보세요?

○주택과장 유병로

올해 안에는 사업비 정도가 총 한 26건 정도, 한 4건 정도가 더 할 것 같고요. 

김지훈(국) 위원

4건이 더 추가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럼 반납을 하세요?

○주택과장 유병로

나머지 금액은 아마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기 사업이 3월부터 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고 운영비, 인건비 자체도 저희가 원래는 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택제로 해 가지고 7시간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아서 그거 좀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사업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어느 정도 추계를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40가구를 잡았는데 26가구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40가구를 잡았던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로

‘25년도 사업에도 40가구를 잡았습니다, 사실.

김지훈(국) 위원

그때도 잡았고?

○주택과장 유병로

내년에 국·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잡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서툴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지금 올해까지 다 하게 되면 아마 26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도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주택과장 유병로

지금 현재는 7시간. 

김지훈(국) 위원

7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줄었고 다 줄어든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는 40가구로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26가구 정도면 내년도 ‘26년도에는 40가구를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다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일반 그런 예산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정주 여건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에 산다든가 쪽방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예산이 남아서 안 쓴다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대상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예산안이 전년 대비 ‘26년도가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주된 증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주거복지 급여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게 잠깐만요. 주거복지 부분이 이번에 한 37억 정도 됐는데 이게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기준임대료가 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아마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세출예산 70페이지에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금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감액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증액했는데 감액했는데 감액은 맞아요, 추세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23년도에는 처음에는 청년층만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확대를 했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확대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올해 ‘25년도에는 2차 추경 때 우리가 금액 이상 그러니까 본예산을 지금 잡은 금액에서 1억 3000 넘게 우리가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계를 ‘26년도에도 감액된 만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증액을 했고 사업비 산정을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028건이거든요. 감액하는 방향은 맞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328건인데 내년 사업비는 200가구 200건으로 산정을 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추계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그게 경기도라든가 도비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게 산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청년이라든가 청년 외라든가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감액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부서에 이게 국시 매칭입니다, 50 대 50. 예산이 감액도 문제지만 차 외 증액은 더 큰 문제예요. 다른 데에서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비를 감액하는 추세는 맞다. 올해 ‘25년도 예산은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까지 감액 추경까지 일어났다. 이거는 부서의 명백한 실수다. 그래서 ‘26년도에는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이러다가 미지의 부분이라서 보증료 지원이 얼마나 될지 너무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확대돼 있고 사업량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폭은 넓혔는데 올해 대비 내년에 가구 편성한 금액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또 내년에 ‘26년도에 증액으로 추경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국·시비 매칭 50 대 50인데 사전에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이 된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된 거지요? 20가구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가구. 우리가 복지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의 단독 행위는 아니잖아요. 부서 간의 연계니까 복지에서 그렇게 지원을 좀 파악한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이게 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 부분 아까 말씀했듯이 50 대 50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까 200가구 정도를 책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거 이상 되기는 한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부서가 답변해서는 안 되지요. 올해 ‘25년도는 또 도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량을 너무 확대해서 우리가 2차 감액 추경까지 일어났다라고 또 답변했고 이번에는 또 도에서 사업량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러면 우리 부서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도가 하자는 대로 합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시에 맞게끔 적정한 물량을 파악하고 산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이라도 좀 보냈습니까? 우리 시의 현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적게 잡았다, 사업비 산출을. 공문 하나 보낸 적 있습니까, 우리 부서가 그러면?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몇 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집행부는 문서로써 답을 하고 또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유선이라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감액에 대한 추경이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부서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산출을 잘못할 수 있냐. 도나 국에서 요청한다면 우리 부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년도에 ‘24년도의 결산 내역을 보십시오. ‘24년도에는 그 절반에 절반도 안 되게 8000만 원 정도로 결국은 결산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25년도 2억 4000을 잡은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잡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또 똑같이 7700을 잡았어요. 확대는 했는데, ‘24년도에는 확대하지 않았을 때고 내년에는 확대를 했을 때고. 그렇다면 사업비가 ‘24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달라져야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 변동사항은 전혀 없고 또 본인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올해 지원한 실적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 추경이 일어나 가지고 증액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이거는 매년 해야 됩니다. 단기 사업도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정을 부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000 줄었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똑같지만 노후 공동주택은 2개 단지가 늘었어요. 비의무에서 2개 단지 늘어서 1억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줄었나 하고 봤더니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가 세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4년에는 2만 8114세대였다가 ‘25년 때는 3만 908세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린 거는 2만 9000입니다. 세대수가 준 이유가 뭘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이게 공가 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외돼 있는 부분입니다. 준 사항입니다. 공가 세대하고 태양열 설치.

이수련 위원

전도년도보다 태양광 전기 설치를 많이 했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어디가 주로 좀 하셨나요, 태양열을? 

○주택과장 유병로

여기가 다산지금행복주택 그쪽이 많이 해 놨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쪽에 많이 세대수가?

○주택과장 유병로

네.

이수련 위원

거기서 그러면 세대수가 줄어서 저희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이수련 위원

우리 공공임대주택 전기료라든가 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단지 현지실사 한번 가잖아요. 그거는 언제 가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접수되고 나서 선정하기 전에 먼저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실사 몇 월에 가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12월쯤에 갑니다.

이수련 위원

12월에요. 가장 추울 때 또 실사 나가시네요. 고생이 좀 많으시겠네요. 또 하다 보면 위에 위험한 것도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무검토반이라든가 사전검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개최는 언제 하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거는 그다음에 한 2월쯤에 바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실사하시고 지원단지 결정 통보는 그러면. 

○주택과장 유병로

그 이후에 위원회 결정 통과한 다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추진계획 보면 세부적으로 적혀 있다 이번에 빠져 있어요. 이런 거 해 주시면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보지 않을까 싶은데.

○주택과장 유병로

일정별로 다음에는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 보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주거복지 향상 위해서 솔직히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런 지원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보수 지원사업이 늘어서 좀 부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늘었더니 전기료 부분인 거라고.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실사 좀 잘 나가 주시고요. 이게 사진으로 접수된 거하고 현장하고는 좀 갭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꼼꼼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건축과에 먼저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건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참고바라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세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5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일 것 같은데, 맞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2025년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옥상 방수, 지붕 보수, 담장 보수, 옹벽 보수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야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2500만 원, 20개소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 20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 20개소가 산정된 것인지 해당 사업비를 산출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단지별 최대 2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5억을 세워서 그거에 맞춰서 최대 20개 단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산출을 내고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량을 보면 그 자투리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7개 단지를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노후 공동주택은 건축주가 영세하여 자체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영세한 건축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영세한’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상대적으로 사업 승인받은 공동주택과 여기는 일반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 건축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 수준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 기준에 그 품목에 공시지가 가격도 포함을 해서 거기 심사 기준에 놓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준공 후 몇 년이나 지난 주택이 노후한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지?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일반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준공 후 10년 이상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러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산도 좀 더 확대하여 편성을 건의드리며 보수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는 실제로 필요성이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 남양주시 다산 건축상 선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이게 전년도에 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친환경 우수건축물, 문학적 가치가 높은 우수 디자인 건축물 이런 상을 선정하셨었거든요. 그 상이 이거 다산 건축상으로 바뀐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3명이 심사를 하셨어요, 2회. 이번에는 4명이 1회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수련 위원

근데 좀 축소가 된 거네요, 상이. 자, 저희 내용을 보면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시의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 및 건축주를 시상함으로써 우리 시 건축문화의 폭넓은 발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친환경 우수건축물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 및 건축주를 시상했는데 전년도보다 더 작은 ‘특색 있는 건축물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받아’ 범위가 좁혀진 느낌이에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최초 시작이 2010년부터 1회, 지금 현재 16회가 됐는데 시작은 남양주시 친환경 우수 건축물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항을 우수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996년 경기도 건축문화상이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우수한 사례를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명을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하고 건축주를 시상하여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본받아 건축문화의 폭넓은 발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 목적을 바꿨던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목적을 바꿔서요. 약간 축소된 느낌이, 넓은 범위였던 우수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 높은 거를 다산 정약용 정신을 본받아라고 해서 어떤 건축물이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본받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심사를 둘 때 거기 작품성, 그다음에 기능성, 그다음에 창의성, 그다음에 공공성, 시공성. 그래서 기능성이라고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용후생, 창의성이면 아구방,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시공성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심사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심사 위원이 6명이 있는데 우리 내부 위원 두 분하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인 이진환 위원님도 고생해 주셨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왜 더 넓은 범위로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본받은 건축물에 한하여서 평가를 하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할까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아까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하고 시공자를 시상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본받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시상품 제작도 개수가 좀 늘었어요, 1개 더.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있을까요? 동판비는 더 올랐거든요. 개수는 늘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이게 선정하는… 이게 선정이.

이수련 위원

동판비가 줄었구나.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이게 저희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렇게 뽑는데 올해도 최우수상 하나, 우수 건물 둘, 장려상 둘.

이수련 위원

상이 하나 늘었어요. 전년에는 5개였고 올해는 6개예요. 좀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올해도 다섯은….

이수련 위원

6개라고 적혀 있어,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굳이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주나 설계자에 대해서. 근데 굳이 다산 정약용을 넣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딱 그 안에 틀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보여요. 우리 남양주시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위대한 건 알겠지만 아무 데나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명세서 78쪽에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영실 위원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은 ‘19년도부터 지금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조율 없이 여기 시비 100%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위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이거 이번 2026년도 예산이 시비 100%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전체가 시비 100%라는 얘기인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올해 저희가요, 예산이 시비 100%란 뜻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운 것만 시비 100%라는 얘기이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까지 ‘26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61억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요? 특별회계가 6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51억에 내년 예산해서 이제 61억입니다.

김영실 위원

2024년 1회 추경에 21억 들어갔고 올해 본예산까지 해서 61억 하면 82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않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24년도에 21억 들어갔고요. ‘25년도에 30억, 그다음에 ‘26년도에 10억. 그래서 61억입니다. 특별회계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 총예산 61억 들어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영실 위원

저는 21억, 61억 해서 82억 들어갔다라고 봤는데? 총사업비가.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총 132억 8000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당초에 사업이 2017년서부터 용역비까지 합쳐서 132억 8000만 원 들어갔고요. ‘22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59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도비가 12억 별도로 투입된 사항이고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2억 8000만 원이 맞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거기서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가 지금 61억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61억. 그리고 12억, 그다음에 50억 다 더 하면 계산이 맞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고 왔는데.

어쨌든, 어쨌든 계산 다시 해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132억 8000만 원이들어왔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퇴계원읍 도로 확장 공사할 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속 양치기 소년 되었었습니다. 예산편성 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됐어. 근데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진행이 하나도 된 게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구체적인 저기 사업 부서에서.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110억, 130억씩 들여서 우리가 남양주시비가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들여서 한 110억씩 이상 우리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이는 사업인데 정말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확실하게 2026년도 6월이면 공사 마무리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쭤보려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신경 쓰도록 저희가 그 사업부서에도 그렇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협의주서하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다 담으신 거지요? 특별이기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사 진행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예산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 상황을 여기다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추가 공사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2026년 6월에 공사가 끝나는 거로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지금 예산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특별회계가 그냥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GB지역의 특별회계는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정말로 퇴계원의 운동장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돼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자꾸 넘어가지 않게 빨리 마무리해서. 벌써 한 7년? 7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니까 협의 부서하고 의견 나눠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저희 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 부서하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고요.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앞에 부위원장님 먼저 하실까요? 

김지훈(국) 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우리 청학천 공원화 조성사업 부분 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150억을 GB 특별회계에서 아마 그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70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실질적인 사업은 거진 했는데 행정절차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7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하고 기타 수수료, 행정절차인 수수료들을 그런 사항들 때문에 7000만 원을 요청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305억 7500만 원이면 전체 사업비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건 7000만 원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이제 보상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원래 토지보상 하고 공사를 하고 행정적인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이 보상비가 올라와 있어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런 게 좀 행정적으로 그 사업 부서에서 미스가 났던 사항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누락이 좀 됐나 보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지훈(국)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디서 생태하천과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잘 마무리되게끔 그렇게까지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서 73페이지 정기안전 점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26년도가 4억 3000 정도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행감 때 지적했던 건축물 관리계획서는 정기 안전점검 때 잘 계획하셔 가지고 다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안 편성 보니까 올해 4억 3000 중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4억 3370만 원이 최종 확정적으로 결산이 된 건가요, 올해 결산액으로?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상수 위원

작년도 보니까 ‘24년도 결산은 아마도 그 부분이 훨씬 못 미치는 1억 5000 정도의 결산이 됐어요. 이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 범위가 많이 포함이 돼서 올해 예산이 더 이렇게 확정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24와 ‘25의?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사업 내용은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과 크게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은 정기 안전점검이 392개 동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정기 안전점검은 65개 동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수시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올해 4억 3000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설물 실태조사하고 정기 안전점검 두 부류는 나뉘는데 ‘24년도 작년에 예산안을 보면 결산액이 1억 5000이에요. 1억 5500만 원으로 우리가 시설물 안전점검 완료를 했거든요. ‘24년도. 올해는 4억 3000이고요. 그러면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해당 범위, 실태조사가 됐든 점검 범위가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으니까 올해가 2배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집행부석을향해)

자료 있으면 ‘24년도 결산액을 좀 우리 과장님께 제공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두 부류가 392개 동 그리고 65개 동 대상물인 걸 알겠는데 그래서 4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됐고요. 근데 전년도 ‘24년도에는 결산액이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점 그걸 질의한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당초에는 주택과가 있었고 건축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4년도에 건축관리과가 생기면서.

김상수 위원

네, 통합되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 당시 통합되면서 건축과 사업하고 지금 통합이 되면서 건축관리과에서 통합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그전에 통합되기 전에 두 가지 사업인데 우리가 3종에 대해서 시설물 실태조사도 하고 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두 부류예요.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1억 5000에 대한 예산은 두 부류 중에 실태조사만 한 겁니까, 정기 안전점검만 한 겁니까?

부서가 통합된 건 알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4억 3000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전년도에 1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2개가 있는데, 사업범위가. 그 2개 중에 ‘24년도에 1억 5000에 해당되는 사업 범위는 어떤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제가 ‘24년도까지는….

김상수 위원

작년인데요.

이 질의 근원은 어떤 거냐 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일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설물일텐데 실태조사에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정기 안전점검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실태조사 영역이 큽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000만 원까지 증액이 안 됐는데 실태조사에서 금액 산정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 대한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겁니까, 대상 시설물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로 판단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는 어떤 건가요? 앞으로 판단이 되고 추계가 될 텐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았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당연히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질의를 하는 건데 계속….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3종 시설물의 대상 건축물이 ‘25년도에는 저희가 추계를 보니까 347개 동이었고 ‘26년도에는 추계를 전체를 해 보니까 392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도 ‘25년도에 2회 추경이 감액 결정이 됐어요, 3000만 원 넘는 금액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늘었는데 또 2회 추경 때 감액하고. 이렇게 예산 회계라는 거는 증액도 문제지만 감액도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해당 건축물에 대해 범위가 우리 부서가 대부분 디테일하게 좀 산정이 돼야 예산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여기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대상 시설물이 늘어날 텐데 늘어난 추계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전수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2회 추경 때 반납한 사항은 낙찰차액을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전체 추계는 잡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낙찰차액은 결산에 가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적인 데이터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 펑크가 이번에 추정컨대 2000억 이상 났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산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감액이 계속 결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방안을 모색하고 다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사업 범위에 대해 실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근원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차후에 또 질의를 하든지 우리 부서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요. 차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 세워서 진행한 사업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서.

지금 전년도는 1000만 원에 20개소 산출하셨어요. 올해는 1250… 좀 오르고 14개소예요. 이유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적다는, 실질적으로 금액도 단가도 올랐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게 감안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개소 수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금액이 산출돼서 금액을 14개소로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후에 보면 이게 거진 기존에 지하에… 작년에도 실질적인 사업량은 27개 단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전한 단지는 6개고 나머지는 전기, 소방시설에 대한 질소 소화포라든가 하수 주부 상치, 이동식 소화시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려가 있는 사업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점점 사업량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준다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점점 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걸 원하는 공동주택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향후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향후에. 다 이전을 하면 없겠지요. 근데 다 이전하기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에 27개… 40개 정도 단지 신청했었는데 27개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그렇게 됐는데.

이수련 위원

14개소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런데 예산이 아까 최대가 1250이라서 작년에도 20개 예상을 했는데 27개 했듯이 올해도 15개 신청해서 나머지 반납 없이 예산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전 설치가 6개소라는 거지요, 작년에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작년에 실질적으로… 올해. 올해,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속집행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또 걱정하거나 안전 부분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빠르게 하시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 법의 해석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위법사항인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진행을 하신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우리 내부적인 법무팀이나 그런 쪽에서 검토는 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도 저번에 말했다시피 국토부 회신도 왔듯이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화성시하고 남양주시가 우수사례로 뽑혔던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수련 위원

그 건이 이전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우수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아니, 그런 시설을 갖다 적극적으로 사업…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오해의 소지가 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칭찬받았다고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소방 물품 지원에 대해서 21개소 이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신속집행을 하셔서. 근데 법 해석은 좀 바르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해석 바르게 받으시고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서 77페이지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올해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나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를 봤었을 때 그 세입을 좀 줄여서 잡았어요. 이 원인이 어떤 이유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약간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항측이나 그런 거 사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사항들은. 

○위원장 박경원

왕숙 신도시나 이런 개발로 인해서 그것도 원인이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 사항은 2020년도, ‘23년도의 사유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 건하고는 저희가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거는 ‘22년, ‘23년도에는 그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체 기금이 얼마 정도 돼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저희가 한 264억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게이트볼 이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도움 주기 위해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지금 지원해서 여기 기금에서 빼 쓰고 있는데 260억 정도의 되는 재원이 계속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세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지출할 때 이 규정에 맞게 다 지출하고 있는 거 맞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78페이지 밑에 보면 올해 연도보다 내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하는 기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올해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내년도, ‘27년도 사업도 먼저 올해 지금 미리 사업이 있는지 사업부서에다가 관계 부서에다가 지금 공문을 발송한 상태인데 실제로 올해 신규 사업은 올해… 206년도의 사업은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정화기금에다 예탁했었을 때 실익은 뭐가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재정투입의 불균형 조정 등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통합 관리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지요, 우리 관련 근거에 의해서 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되는 비율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하고 나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탁하는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단위로 돼 있지 않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제가 그거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 ‘26년도에 그 기금에 예탁한다고 돼 있어서. 기간은 모르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회계연도 및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해 가지고 최초의 올해 한번 시행한 거 있어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했었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실용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업 좀 발굴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사업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관리 감독 좀 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자 신문에 용인시에서 경기도 주택행정대상 받은 거 알고 계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용인시에서 받았고 남양주시에서도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용인시는 어떤 내용으로 행정대상을 받았을까요, 우리 남양주는 못 받고?

기사 내용을 보면 AI로 민원처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택행정 쪽에 관심이 많고 아파트 단지들도 많잖아요. 그쪽에서 민원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질의응답 같은 그런 걸 AI가 대응해서 하는 그런 DB를 구축해서 행정대상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남양주도 받았다고 봤는데 어떤 걸 받았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그 사업은 주택과에서. 

○위원장 박경원

주택가에서 받는 사업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관리과는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관리과는 별도로 모범상생단지 해서 2개 단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 그다음에 공동체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을 단지에 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경기도에서 주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경기도하고 국토부에도 별도로 우수단지로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아까도 심사기준이 일반 관리를 잘한다든가, 아파트 내에서. 그다음에 시설도 잘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재활용 같은 것들 분야들을 잘하고 있다든가 그 여러 가지들을 심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우수한 시군에다가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과에 오래 계셔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상을 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관련된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이 지금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1억 4300이 전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상수 위원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상수 위원

올해 ‘25년도 예산은 9600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결산액도 거의 흡사하지요, 예산액 대비?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상수 위원

불용되거나 3회 추경 감액으로 올라온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불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나요,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아직 제가 파악이 좀 안 돼 가지고. 

김상수 위원

파악은 안 돼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상수 위원

올해 ‘25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액의 가장 큰 포인트가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그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이. 

김상수 위원

신규 사업으로 포함이 3600으로 측정이 됐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원인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가 이 사유 때문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것도 포함이 있고요. 우선 조정금이 올해는 내년에 아직 반영을 못 해 가지고 본예산에 못 세워줬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크게 감액이 1억 2000 감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 변환 사업이라고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서 내년에 그거는 감액이 된, 전액 감액이 된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어, 네?

김상수 위원

있으면 한번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끝나서 내년 사업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 내용은 내년 거에는 없는 거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요. 예산액이 1억 4300이 있는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 사업은.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전체 1억 4300인데 그걸 다 나눠 가지고 항목별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24년도, 올해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내년에 신규 사업이고요. 이거는 연속지적도가 저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있는 그 도면이랑 지형고시도면의 바탕이 된 도면이거든요. 그 연속지적도를 우리 지적도에 맞춰서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인데 그걸 국토부에서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랑 시비랑 5 대 5 매칭사업으로 3600 예산 들여서 저희가 정비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타 시도에서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선행이 됐었어요. ‘24년도에도 했었고.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시가 이렇게 ‘26년도에서야 하게 된 이유가.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올해 7월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9월에 12개 시군이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거의 포함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1년이라도 먼저 사업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다 도움이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사업이 시행되는 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면 내년하고 ‘26년도하고 언제까지인가요, 예산안이?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내년 1개년으로 저희가 완료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단기 연도로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예산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완료가 내년에 되는 건가요, ‘26년도?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상수 위원

그런 내용들 세부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는 단기 연도에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꼭 누락되지 않고 포함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8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공간정보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00이었다가 올해는 1억 4000여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 증감에 보면 1억 6000 정도 줄었어요. 근데 우리 공간정보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드론 관리 및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억 6000만 원 정도 감한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저희 유지보수 금액인데요. 유지보수 금액을….

○부위원장 김지훈(민)

통합 유지보수가 160여만 원 줄었고요. 자산취득은 한 760여만 원 서버 교체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대비 1억 6000여만 원 감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왜 없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저희가 작년에는 수치지형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 도에서 저희 대상이 빠지면서 그 금액이 계상이 안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사업이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아예 내년도에 없어져 버려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원래는 저희가 도에 올려서 도에 저희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데 올해 도에서 그 사업을 이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작년에 1억 7500,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명이?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사업명이요? 100 대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사업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1000분의 1?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사업이 아예 그냥 제외돼서.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올해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목에 없어서 표시가 안 됐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세출예산서 85페이지에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도비 20%, 시비 90%인데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지금 저희가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조례가 도에서 8월에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10월에 내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에는 비예산으로 안전전세관리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10% 도의 지원을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김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총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근데 도에서 10%라고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300만 원에 대한 10%?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35만 2000원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10% 35만 원 정도 받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비 100%로 해서 저희 남양주시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도에서 10% 예산 받고 생색은 도에서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 물론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주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비예산으로 했었던 건데 ‘매칭사업 10% 해 줄 테니까 니네 예산 편성해서 해라’라고 해서 비예산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 예산 그 30만 원 받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30만 원 더 이 사업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시비 100%를 세워 봐야 30만 원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은 시비 100%로 세우고 좀 더 예산이 큰 품목에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큰 걸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어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 조례를 시행을 하고.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이걸 시행했기는 하지만 우리 시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보통 처음에 도비가 한 70%에서 90%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거꾸로 되는 성향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10%밖에 안 해 주고 우리 보고 90% 세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약소한 것들은 차라리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단독으로 할게’라고 그러고 탁 치고 차라리 30만 원 더 해서 우리 시비로 100% 300만 원을 세우고 생색도 우리 시에서 내고. 이 10% 해 주고 도에서 생색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사업들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고요. 물론 금액이 이렇게 크면 10%라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작은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저기 뭐지, 인건비 절감한 부분 있지요,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김영실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직 1명이 한 분이 6월에 퇴직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채용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됐는지? 더 예산을 더 편성하지 못했는지?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가 내년 6월에 공무직 6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정원 외 인원이다 보니까 퇴직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더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사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검토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퇴직을 하는데 왜 채용할 수 없는지, 그 근거 마련이 뭐 때문에. 물론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달 라고 요청하라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채용할 수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왜 채용할 수 없는 근거가 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당초에 저희 시에 스물일곱 분에 대한 부분이 비정규직에서 전환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연속해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6시간에 대한 공무직이 부서별로 배정이 됐어요. 돼서 이분들이 그 근무 기간이 퇴직이 되게 되면 여기 기간제 단시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원님께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정보팀 공무직 근로자는 2008년 4월 14일부터 근로계약 연장하여 사용하였지만 2년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근로계약 만료 처리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근로계약서 쓸 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서로의 협의하에서 일단 전환하고 남은 뭐지, 6시간 소액 근로, 소시간 근로자분들은 전환을 안 하기 때문에 딱 정년을 하면 그 이상은 채워주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전환을 시켜 준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거 지금 채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구체적인 거는 인사부서고 저희는 결원에 대한 업무에 대한 민원 업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거고 저희 부서랑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도 지금 검토를 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합의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민원 내용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물론 부서와 부서마다 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인원 충원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백 기간이 없이.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 대비 거의 85%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비용도 또 이렇게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계속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 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여기 저희가 디지털 조서 정보 플랫폼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2560만 원에 대한 게 감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308번에 자치단체 등의 이전 해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2700만 원인데 그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올해하고 동일한 건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LX에다가. 근데 LX에서 인력 문제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돼서 이거를 저희가 편성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올해는 계상했습니다, ‘26년도에는요.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별로 없고 편성목을 변경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유지관리를 LX에서 하던 거를 거기서 더 이상 못 하고.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못 하니까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 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유지보수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인.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위탁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도 마찬가지 사업인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입체주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것도 원래 LX에서 관리하던 거를 우리 시로 다시 이관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이 입체주소는… 저희가 이거는 사물주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보다 조사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돼 가지고 이게 4800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유지관리라고 사업명이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유지관리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주소정보 홍보란에 한 3000만 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주소체계를 안내하고 주소정보 활용을 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안내도 제작하는 게 한 1000부 정도 있고 홍보물품 제작하는 게 한 4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도 물품 제작이나 안내도 같은 거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는 요새는 한계가 있잖아요. 받는 분들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추가로 온라인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이 이렇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배포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물품 제작하는 것도 좋고 안내도 제작하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 내손에 남양주라든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온라인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부동산관리과네요. 부동산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예산 ‘26년도 본예산 편성 보면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세수가 줄어서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라도 우리 자족도시 조성에 힘 좀 많이 쓰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28억 2690만 7000원이 감소한 83억 376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2691만 6000원이 감소한 83억 376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000원이 증가한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억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80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동 및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업유치 네트워크 기반조성, 투자가이드 제작,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의향 조사 용역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진관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확대 용역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사업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부터 129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3340만 원이 증액된 6억 1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해 운영비 2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주기 법정계획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4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7억 4835만 2000원 감액된 67억 3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어울림센터, 스마트팜 공사비로 10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스마트복합 주차타워 공사비로 37억 4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화도읍 전선지중화(그린뉴딜) 사업 선로공사비 및 잔여 자가망 관로공사비로 18억 4626만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4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7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275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125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 1625만 원, 기타수입 3억 원, 예치금 회수액 3억 350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 인식개선사업 6억 4700만 원,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210만 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520만 원, 예치금 2억 9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9쪽부터 188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6761만 4000원 증액된 59억 3989만 5000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54억 3084만 4000원, 이자수입 5억 90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200만 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 원, 공청회 운영비 350만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비 1324만 원, 예치금 53억 2115만 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우리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올해 예산 1040만 원 이거는 업무추진비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부서운영 추진비 그리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부서 관련해 가지고 사업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겠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4억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남양주시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맞나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세부사업을 보니까 11월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학술용역 심의를 했었나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의회나 이런 데 우리가 좀 내용들이 전달됐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이게 학술용역 심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닌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전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김상수 위원

의회에 전달이나 이런 거는 안 됐었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줄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4억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김상수 위원

사업의 내용하고 이 사업비 수립 용역비 1식, 이 4억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용역비인데요. 지금 용역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수행을 위해서 용역비 산정을 한 겁니다. 4억 원을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4억인데 우리가 신규 3기 신도시 외에 또 기업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 좀 소외되고 개발에 덜 된 공장구역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지도 검토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해서 적정 지역을 찾아내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용역에 포함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 4억의 근거, 사업 추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이거는 학술용역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연구원들이 몇 명 정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원들의 단가 이런 걸 계산해서 용역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이거는 예산을 지금 수립하는 거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용역비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그거에 따른 적정한 용역사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요. 지금 본예산은 이제 검토해요. 의회를 통과하면 본예산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예산 확보고요. 그 계약을 할 때는 용역비에 대한 산정을 새로 해서 용역비 정확한 그 근거들을 그때 만들고 발주하게 됩니다. 발주 전에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략 사업비를 예산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본예산을 세워 놓는데 부서에서는 차후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본예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예산 바뀐다는 게 아니라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사 선정할 때 그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역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4억이라는 예산안을 본예산을 부서에서 올렸을 때 위원들이 ‘아, 그렇지’ 좋은 취지인지도 알고 필요한 취지인지도 아는데 4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기본적인 본예산에 대해 심의가 가능한데 기본용역 수립 용역 1식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과다해 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11월에 있었던 학술용역 심의도 의회에 보고해야 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의 추진 사항이 됐다라고 근거로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타당성에 대한 용역 1식을 우리 부서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검토가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억이 이제 용역비에 대한 산출을 위한 또 용역을 주고 그게 나와 봐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라면.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용역비 산출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발주를 할 때 그 금액의 산출 근거가 그때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드린, 세부적인 몇 명의 기술… 그러니까 몇 명의 연구원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거는 그때 나오게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용역비 확보를… ‘26년 본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요청을 하고 개략 용역비가 4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해서 4억 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대략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얘기가 돌려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국장님께세 설명.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사실 이게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그 용역이 우리 시로서는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재정비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 경관계획 수립 용역 같은 거는 기존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선정하기가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한 거는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추진한 고양시 또 안산 또 기타 시군의 그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추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비에는 우리가 기존 공장 밀집지역들, 일반 우리가 정식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산단 외 지역들의 난개발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 후보지 발굴도 있고 또 새로운 일반 산단 후보지까지 발굴하는 용역비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4억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사랑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용역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그 용역비에  비례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할 계획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증액할 계획도 없는데 적어도 용역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한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위원들도 판단이 바로 설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향후에 극단적으로 2억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용역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극단적으로 2억이 부족한 용역에 대한 사업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또 추경을 일으킬 겁니까? 부서가 충분히 우리가 세수가 이렇게 부족해서 단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 판에 용역비에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이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사업비를 산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의회의 동의는 좀, 또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확보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사전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부서의 지적사항으로 전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입니다.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서 국가 경제력 강화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디, 어디 있을까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9개 구역에 총 98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71. 39㎢가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있고요. 경기에는 평택, 시흥에 3개 지구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 지정된 원인이 뭘까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검토해서 인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인천에는 공항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특별법을 정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왕숙 1지구, 2지구 타깃으로 이 용역하는 주목적이 외국인들을 이 왕숙지구에다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 뭐가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지 보여지는데.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경제자유구역 국가가 지정하는 거는 맞는데 신청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신청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외국인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유치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더라도 지정받는 거는 어떤 뭔가 좀 연관성이 있고 그래야지 지정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지정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수립 전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시,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 도시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5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3개 시군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시는 사전 준비가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지를 찾아서 기본 자료를 준비해야지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준비가 된다면 경기도 통해서 산자부에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요? 추진하는 거에 대한 공감은 일부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들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인까지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성을 얼마큼 가지고 있을지는 본 위원도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미래도시과나 미래도시추진단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관련 용역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주된 내용을 검토해 봤었을 때는 가장 큰 요인이 우리 관내 남양주시의 입지 제한이라든지 규제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들이.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런 규제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그걸 돌파하기 위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된 용역을 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연구용역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을… 당연히 외국인 기업도 투자하고 유치한 것도 하나의 과업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용역이 포커스가 좀 맞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답변드릴게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우리 시가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많은 제한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이런 부분이 많은 규제 부분이 좀 배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세 감면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입지 지원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국공유지 임대해서 영구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등 이렇게 많은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기반시설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에서 시정연구원 개원을 했잖아요, 올해.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하고 좀 협의해 본 내용은 혹시 있어요, 용역 발주하기 전에?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이거에 대해서 따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그전에는 시정연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용역들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시정연구원 개원하고 박사분들이나 이런 연구진들이 지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바랄게요.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기업유치 활동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진지하고 또 많이 고민하는 듯해서 저는 행감을 통해서 좀 안심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업유치 홍보가 너무 절실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들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가 기업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가 주된 사유인 것 같아요, 증액에.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왜 작년도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못 했는지 아쉬움이 있고 올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강남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주요 도시에 가서 설명 유치를 해야겠지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또 양질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텐데 이 5500만 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가 이루어지고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이 비용이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우선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내년이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행정절차가 모두 3~4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그 기초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남이나 서초 등 고부가가치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건물도 좀 대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설명회를 진행해 줘야 할 용역사들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 대행을 하는데 한 3500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기업인들 모셔서 저희 시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회 자료에서 쓸 수 있는 PT 자료라든지 또는 홍보 영상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집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서 주요 사업이 임의의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총 4회라고 여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 총 4회. 박람회하고 기업인 모임인데 이게 확정된 4회예요, 횟수가? 어떤 모임의 어떤 박람회입니까?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최고 경영자 조찬 간담회 이런 행사도 한번 새벽 6시 반쯤에 열리는데 가 봤습니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시는 대표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 저희가 일부러 기업인들을 모으는 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기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직접 홍보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한 두 차례 정도는 그런 CEO 모임에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2번 정도는 대규모 박람회,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산업단지를 한번 홍보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4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상수 위원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싶고 또 예산안도 전폭적으로 쓰고 싶은데 박람회 부스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당연히 예산으로 들 겁니다. 근데 뒤에 후자에 나와 있는 기업인 모임 방문 홍보. 무슨 기업인 모임 방문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저희가 최근에 다녀온 한국능률협회에서 최고 경영자들에게 특강도 좀 하면서 아침식사도 제공하는 그런 모임을 가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종의 그들이 진행하는 본행사에서 저희가 좀 알리고 싶은 부분을 일정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요청해서 일종의 광고비를 지급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관하는 예를 들면 한국능률협회 여기에 저희가 당신들 행사 기간 중에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를 우리가 홍보라는 게 기업인들이 얼마나 사리 판단을 잘합니까? 특히 사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은. 근데 우리가 홍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부분에 전달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 기업인들 모임에 무조건 간다. 그래서 방문한다. 예산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간다. 그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질의 기업인에 홍보를 한다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모임에 가서 방문해서 홍보한다. 이거는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위원님 저희가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또 지금 이렇게 기업 유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일들을 사실상 내년도가 처음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시도를 좀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일단은 부딪혀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예산 안에서 추경 일으키지 말고 이 안에서 좀 잘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관리 보면 126페이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업종의 확대하고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량조사 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한 두 차례 정도씩 산업단지에 결성되어 있는 기업인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놓은 이 예산안은 올해 상반기에 진관 일반산업단지 기업인의 모임에 가서 그 산업단지 기업인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 건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 드리지만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에 보면 활성화되는 분야도 있고 좀 저조한 그런 업종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기업인들께서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검토하시는 그런 기업인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진관 산업단지에는 12가지인가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이 있는데 실제로 임대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정해진 업종하고 다른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임대를 해 주고 싶어도 못 하거나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김지훈(국) 위원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업종들은 추가를 해 달라라고 하시는 게 한 7가지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들을 추가를 했을 때 우리 산업단지 기반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족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새로운 업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두 가지를 좀 시차를 두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진관 산업단지만 국한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곡 산업단지라든지 광릉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건의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가 제한 업종이 많이 있나요, 이쪽에?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종을 허용하고 싶지만 진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규제가 수도법상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업종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그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하면 그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그 규제를 뛰어넘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규제 내에서 추가로 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법상 어떤 규제가 현재 있잖아요. 그 부분적인 거를 사실은 제한 업종이 다량의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폐수나 그런.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 업종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제한 업종 이외에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일단은 기업인들께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건의해 주신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 위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 업종이 상위법과 폐수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현재는 그 업종은 불허업종이나 그런 건 아닌 건데 어떤 명확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드릴게요.

용역 때문에 1억이 더 세워졌고 그 위에 보면 안전점검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 전년도는 3400인데 이번에는 2400이에요. 이게 정밀하고 정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올해는 정밀 안전점검이 상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는 정기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모두 정기 안전점검을 합니다. 근데 점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서. 물론 정밀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정밀 점검만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밀, 하반기에 정기,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모두 정기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서 2회가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렇게 해서 2회인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전년도는 그렇게 해서 정밀 하나 따로, 정기 하나 따로 해서 3400으로 좀 많이 올렸고 올해는… 다음 연도에 한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난해 보니까 보강토 응벽 기초 보수공사에 지역경제과랑 해서 예산 받으신 적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지역경제과랑 혹시 예산 협조하신 올해는 없나요? 내년에는? 예산 협조받으실 거.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내년에는 정확하게 있다 없다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유지보수 단가 예산을 세운 이 범위 안에서 될 수 있으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일에 부족한 예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산업단지에도 애로사항 많으니까 같이 협력하셔서 파악하시면서 도움받고 할 수 있는 거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에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기금운용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전입금이 지금 수입액이 3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증감이 1억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가 작년에 2억을 받았고 2022년, ‘23년, ‘24년을 전입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사업을 하는데 적립금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내년에 간판 개선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행안부. 거기에 또 한 1억 9000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입금 1억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게? 전입이 어디서 와서?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의 일반회계 금액 산정된 게 특별회계 기금 조성으로 돼서 전입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산정.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일반회계 세출로 3억이 잡혀 있고 그게 기금으로 전출로 3억이 잡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년도에 2억이 전입된 건 제가 내용을 봐서 확인이 됐고 문제는 전년도, 전 전년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전입된 금액이.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왜 우리가 준비를 못 했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가 예산부서에 매년 일정 부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재정 상황 감안하고 또 저희들이 일부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에서는. 그러나 기금이라는 게. 

김상수 위원

다르지요, 예치금하고.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어야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김상수 위원

그럼요. 전입금은 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으로 말하면 급하게 직원들 월급 주거나 이럴 때도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전입금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번에 예산과에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은 타당한 건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향후 내년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 

김상수 위원

‘27년도까지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가능하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신 거네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상수 위원

그 전 페이지 17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성계획에서 지금 3800만 원의 금액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입에서 지출해서 증감이 3800이 되는데요. 여기서 전형적인 금액 3800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이건 B에서 C를 뺀 겁니다. 단순히 저희 총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그다음에 국비 간판 개선사업 공모돼서 국비가 2억 5000만 원 들어오고 등등의 수입과 올해 우리가 지출할 계획 아, 내년입니다. 내년에 지출.

김상수 위원

내년 ‘26년도.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걸 뺀 나머지가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최근에 전입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그 내용으로 세부사항 지출계획을 보면요. 지출액이 5억 9000 시설비에서 그러면 ‘26년도 간판 개선사업이 가장 주된 지출액에 해당이 됩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상수 위원

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 매칭으로 돼서 모든 31개 시군이 같이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행안부에서 간판 개선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경기도의 1차 심의를 거쳐서 최종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서른 몇 개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에 37개 지자체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 15개 정도 지자체가 선정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2023년, ‘24년도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세부사업설명이나 기금에 대해서 좀 포함이 되면 좋은데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모든 간판 개선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해당된 기업이라든가 업체들 우선순위 어떻게 정합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이거는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도 마석 중앙로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구시가 원도심 일원에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간판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내용 외에 세부적으로 어디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부사업이 됐든 아니면 기금 조성에 관련해서라도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약 5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제공한 것 중에?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가. 

김상수 위원

아니요, 본예산 관련해서.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아, 본예산. 그때는 따로 제가. 

김상수 위원

아니, 행감 때 했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인데 본예산하고 달리 보지요.

우선적으로 정해졌다고 사업까지 선정이 됐고 또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이 정해졌다고 하니 픽스가 됐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질을 주지는 않을 텐데요. 여하튼 사업이 잘 진행되기 바라고 또 사업비가 혹시라도 남은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그 지역 외에 또 필요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개편이 있으면 충분히 확대해서 부서에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하십시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하는데요.

이게 사실 원래 전에도 이 사업을 해 왔지요? 진접 팔야리하고.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과거에 대한 전력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간판.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23년도에 팔야리도 저희들이 했고 작년 ‘24년도 퇴계원도 저희들이 했고요, 기반조성과에서. 근데 내년에 할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곳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어느 게 더 나은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거는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는 거네요, 세 번째 사업을 하는 거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기금에 국비를 행안부에서 2억 6000을 받았어요. 그리고 4000은 우리 임대해 나가는 거 해서 3억 그 외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4억 4950을 우리가 사업비로 간판 개선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어떤 부분으로 선정했냐 했더니 사업지가 지금 다 선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지훈(국) 위원

구역별로 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별로 나눴나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고 신청된 데가 2군데였습니다. 화도와 진접 2군데였는데 저희들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해당 이장님들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화도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화도를 또 경기도에 상정해서 경기도에서 또 심의해서 행안부로 올린 이런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리고 화도 내에서도 어떤 일정 특정한 지역이 다 조사가 된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김지훈(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판 개선이 우리가 다 비슷할 때는 잘 눈에 안 띄는데 한쪽은 다 정비가 됐는데 바로 옆에가 또 정비가 덜 되면 굉장히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는 행정구역상 어디니까 여기만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해당 지역의 대표분들이 구간을 정해서, 또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또 하다 보면 이쪽은 잘 됐는데 이쪽은 안 했기 때문에 막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앞으로 우리가 신청받을 때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선정할 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210페이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감 때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세우신 예산의 주요 사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올해는 화도에 보면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라고 있습니다. 그 타워 예산으로 36억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언급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내 업체와 협업할 계획 수립을 건의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얼마 전 깨끗하고 보기 좋게 보도공사를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도를 철거하고 관로공사를 설치한 뒤 아스콘으로 다시 그 부분을 임시 포장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랬냐 하면 지중화 공사를 하고 지중화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지중화 공사 이후에 보도 포장에 대해서는 타 업체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중화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 업체와 계약 해지가 됐고 그 사이에 지중화 공사가 됐고 계약 해지 후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살짝 늦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중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고 그 이후에 업체 선정이 돼서 그래서 공사가 됐습니다.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게 새로운 공법인가 봐요? 재료도 기존의 아스콘 까만 게 아니고 바둑판식 모양, 거북이 등 모양으로 이쁘게 해 놨는데 그냥 까만 걸로 쭉 잘라버리니까, 깨끗한 데에다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런 거는 미리 좀 협업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 재정이 필요한 지금 공사나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국비 45.5%, 도비 9%, 시비 45.5%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국·도비는 다 우리 받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국·도비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같이 45.5% 들어가는데 국비가 150억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 추진할 때에 시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사업 추진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처음에 예상할 때는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빼고 투자된 게 250억이고 올해 37억 더 들어가고 향후 또 투자가 250억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150억 정도 투입할 예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가 거의 4배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추가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사업이 당초 했었던 것보다 좀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당초 저희가 했던 그 계획보다도 좀 늘어났습니다. 층수라든지 이런 규모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비 늘리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늘릴 수밖에 없고 계속 투입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업투자 투자하기 위해서 150억 정도 계상하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시점에도 따져봤을 때 거의 50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비가.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멀쩡하게 보도도 깔아 놓고 불과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다시 까내고 다시 또 재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유사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후 투자 250억 만드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 재정 상태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최대한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액되는 거는 30%, 40% 증액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4~5배 증가되는 거를 우리가 아무리 확장이 됐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해 주고 해야지 이게 너무 계속 지금 250억이라는 재원을 추후에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조속하게 우리 화도 시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린뉴딜사업 전선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비 20%, 시비 30%, 기타 50% 해서 기타는 한전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국비 21억 들어왔고 기타 53억 들어왔어요. 우리 시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게 58억이고 올해 18억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30% 정도 증액됐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이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44억 4000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우리가 이 18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대표통신사에 배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세요, 투입이 되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교부를 하면 1월이나 한 2월 정도에는 저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1월에 완료가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1월이나 2월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잔여 대금에 대한 마지막 금액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맞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화도읍 같은 경우는 원도심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낙후돼 있고 해서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사업들인데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은 김영실 위원님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금곡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출예산서 130페이지.

매일 똑같은 얘기지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게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벽하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실질적으로 ‘26년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실 위원

‘26년? 내년에. 한 해 더 연장해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26년 말 정도에. 

김영실 위원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 확보가 그렇다고 그러면 미확보된 게 꽤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국비랑 도비는 다 받은 상태고 시비 투여만 남아 있고요. 저희가 예산 할 때마다 추경이라든지 그때마다 적극 이해 설득을 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이 지연돼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더 연장을 해서 ‘26년도면 마무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어울림센터, 스마트 팜 그리고 스마트 공원인데요. 이것들을 착공을 올해 말에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고요. 스마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은 다 확보가 됐지만 토지 소유권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순간 바로 공사 착수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센터나 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아직 비확보는 돼 있지만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올 안에 사업을, 그러니까 내년 ‘26년도 안에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아직 이렇게 미확보된 예산은 그때그때 추경에도 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있어야지만 내년 한 해 그러니까 ‘26년도 내일모레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예산이 확보 안 된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확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을 다 가지고 다 확보한 이후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영실 위원

물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요즘은 차수 발주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26년도 마무리한다니까 예산 확보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예산이 지연돼서 이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애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청가위원 1명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3명

  • 도 시 국 장 이정주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김상수
  • 도 시 정 책 과 장 김영민
  • 도 시 개 발 과 장 주영상
  • 주 택 과 장 유병로
  • 건 축 과 장 한창오
  • 건 축 관 리 과 장 안진호
  • 토 지 정 보 과 장 김영란
  • 부 동 산 관 리 과 장 김미민
  • 미 래 도 시 과 장 임선영
  • 전 략 산 업 과 장 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 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 송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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