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로관리사업소
가. 관리운영과
나. 도로관리과
다. 도로시설관리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소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박경원
증인 선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864쪽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입니다.
2025년 국·도비 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을 통해 관내 지반침하 취약지역 50km를 탐사 후 결과 분석 중입니다.
865쪽 토지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내용으로 2년간 총 76건 3억 106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69쪽 시유재산 찾기 실적입니다.
과거 도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무상 귀속 대상 토지임에도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토지를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총 12필지를 발굴하여 이 중 8필지 총 1억 6100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870쪽 지반침하 취약지역 현황 및 대응계획입니다.
2025년 관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지역 6개소의 지하 시설물 점검 및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를 완료하였으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914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법정 도로의 포장 및 보도, 배수로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 4개의 권역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인 무단횡단 금지시설, 볼라드, 안전 펜스 등의 유지보수에 대하여도 4개의 권역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연중 신속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6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총 4회 실시하여 80건을 접수하였으며, 원안 가결 41건, 조건부 가결 37건, 재심의 2건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21쪽 보도 안전휀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실적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1년간 21개소에 5억 8129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922쪽 방음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방음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19개소로 수시 점검 및 정기 점검을 통해 도로 소음을 저감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23쪽 자전거도로 개설 진행사항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왕숙천 권역, 한강 권역, 경춘선·북한강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전거도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시설물의 정비,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를 6개 권역에 24명 배치하여 환경정비, 예·제초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준공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27쪽 공유전동자전거 등록업체 및 운영대수입니다.
현재 관내 4개 업체에서 약 1690대의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는 공유전동자전거 업체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공유자전거의 무단 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로 즉시 민원을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963쪽 설해장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군도 등 558개 노선으로 25개 권역으로 나누어 15톤 덤프트럭 34대, 굴삭기 10대 등을 임차하는 등 설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등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제설 장비 임차 용역 예산 9억 2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16개 읍면동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965쪽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도부터 제설봉사단 운영 예산을 읍면동 자체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9개 읍면동에서 총 171명의 제설봉사단이 모래주머니 제작과 이면도로 제설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6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신설 현황입니다.
2024년 가로등 332개소, 보안등 129개소, 2025년 가로등 159개소, 보안등 50개소를 신설하여 현재 가로등 2만 4649개소, 보안등 1만 4832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68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7471건 2025년 8월까지 4910건 등 국민신문고 및 민원콜센터 등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972쪽 도로구조물(교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1, 2, 3종 및 종 외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보수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12개소, 2024년 4개소, 2025년 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977쪽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차량, 좌판, 손수레 등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대상으로 2024년 7616건, 2025년 8월까지 546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계도가 되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2024년 6건, 2025년 4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3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78쪽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도로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9쪽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건설기계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 70대, 2024년 87대, 2025년 42대 등 총 199대의 검차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71대의 과적 차량을 적발하여 28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80쪽 지하차도 및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차도의 배수 불능으로 인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차도 펌프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상시 우수 배제 가능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82쪽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내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3년도 왕숙천2교 등 16개소, 2024년도 진관교 등 17개소, 2025년도 진관교 등 27개소에 대하여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소장께 질의하시면 되겠고 세부 사무에 관하여는 담당 과장 증인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상수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먼저 여러 개 질의할 수 없어서 84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 업무 중 하나가 도로 재산 관리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도로 소송 관련된 또 팀이 있고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상수 위원
사유재산도 찾고 또 우리 국가 소송이라든가 민사 소송도 대응을 하고 있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피고가 대부분이 소송에 시민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가 좀 부담되니까 보통은 피고인데 원고인 건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는. 왜 그런지 보니까 시유재산찾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소를 제기를 간혹 하고 있지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상수 위원
부정이다 긍정이다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거고 또 관련된 사항들로 사건을 잘, 그러니까 재판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84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소가를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소가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양질의 토지이냐,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교통섬이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 해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22㎡입니다.
○김상수 위원
22㎡면 몇 평입니까? 7평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거를 찾겠다고 소를 제기했어요. 좋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소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판결이나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쭉 보니 1심은 또 원고 패가 됐어요. 대표 피고가 업체가 됐든 다 떠나서 상대가 시민인데 시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확실한 건이라서, 아니면 불가피한 부분이라서 소를 제기했나 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1심은 패소하고 또 사건에 대해서 본질의 내용을 이것저것 봤을 때 부족하게 준비한 대응도 많고.
2심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대법원 판례 경향을 보면 개발행위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에 원시취득의 효과가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화해권고결정 판결 전에 사실 우리 시 손을 들어줬었어요. 근데 이게 판결은 이미 도로 개설 시에 개발행위 업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게 소유권 이전이 좀 지연되면서 그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준공이 이미 돼 버렸어요. 그래서 준공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개인이 국가 땅을 샀기 때문에 이 회사 손을 들어줬는데 저희는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심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2심은 지금 변호….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그런 것들을 부각하고 그 당시에 개발행위 당시에 이행각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김상수 위원
우리가 패소가 됐든 일부 승소를 하든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이 예산 소요되는 추계는 돼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2심이 어떻게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 1심에 있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한 사람들이 다 소송비용까지 이렇게 다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 소가도 좀 작고 변호사비도 이 소가가 작기 때문에 변호사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체 우리가 사건이 많지요. 재판 진행 중인 소송 건도 많고. 그 건수에 대해서 예산추계가 다 돼 있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세부적으로 소 제기에 대한 부분, 우리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승소 건에 대해 예산도 따로 준비가 돼야 되고 패소 건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확정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부서에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예산은 준비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타를 좀 하고 싶은 게 그래도 시민인데 시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확실하고 명확한 걸 가지고 우리가 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취득이 있다면 그 취득에 대한 가치도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해 봤자 22㎡고 소가도 300인데 2심에 대해서… 1심은 우리 도로소송팀에서 준비를 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도 선임을 했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상수 위원
변호사 비용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변호사비 지금 200만 원.
○김상수 위원
변호사 비용이 200만 원 들었어요. 승소해도 소가가 300입니다. 세상에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이런 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시유재산 찾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소 제기할 때 관련된 사항들로 질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의 과장 증인께서는 이 소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소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법리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항소를 해서 이거를 사례로 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소송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반드시 이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소를 제기했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경우에 소를 제기해야지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잘 좀 판단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재산 찾기 그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8필지에서, 이거는 다 확정이 된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24년부터 ‘25년까지 4필지. 그중에 3필지가 계류 중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이거 계류 중의 하나인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3개가 계류 중인데 이 소송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심에서 이렇게 패소한 게 2건이 보여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거 1건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이거 말고 3건 계류 중에 와부 것도 하나 보여요, 우리가 1심에서. 847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준공 조건에 이행각서를 쓴 거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주체로 하겠다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지훈(국) 위원
그 조건으로 우리가 준공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게 교통섬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와서 우리한테 귀속… 관우리가 리해야 하는 그 재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건 거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이행각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진 이유가 뭔가요, 진 이유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법상으로 보면 개발행위업자가 준공 이전에 본인이 개인 땅이 됐든 국가 땅이 됐든 이걸 다 취득을 해서 거기서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이 끝나면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끔.
○김지훈(국) 위원
네, 맞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법에 돼 있는데.
○김지훈(국) 위원
네, 법에 돼 있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게 국가다 보니까 국가하고 유무상 귀속 관계가 너무 이게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준공을 선준공을 시켜 준 겁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준공시점 이전에 국가 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준공 이후에 이 개발행위 업자가 자기 돈으로 취득을 해서 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원고 아니, 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업자가 그 22㎡를 우리 남양주시한테 무상 귀속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건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행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근데 거의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데.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 조건으로 준공을 먼저 해 준 게 약간 미스인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시유재산 찾기라는 그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준공 당시 시점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부서에서 특정한 판단 미스적인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를 질책한다는 것보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또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를, 과장 증인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생된 부분인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사실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적인 우리가 미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지적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잘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경원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송 현황 자료 계속 말씀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소송 우리 사업운영과에서는 소송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하고 종결된 사건들하고 2심 진행하는 사건들하고 이 사건에 대한 통계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진행 건들에 대한 건건이 나와 있는 내용들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총 몇 건인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소송은 33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19건, 소유권 관련 소송이 4건, 그다음에 시유재산 찾기가 3건, 그다음에 구상금 7건 해서 33건의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신규로 발생되는 거는 한 20건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결되는 것도 연간 한 20건 정도 이렇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부류를 보면 우리 구상권 청구하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시유재산 찾는 부분에 대한 토지 인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당이익금 청구하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부류가 항상 들어오는 소송 건수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데이터화해 가지고 행감 자료에 내년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승패에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가 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관련된 소송 건수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송비용도 어느 정도 일부 추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감 자료에 꼭 내년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 비법정… 법정도로는 당연히 이렇게 청구 들어올 것이 없고. 비법정도로의 토지 승낙서나 이런 부분 없이 소유주 변경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소유주가 내 땅에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라고 하는 소송들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결과들은 보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소송이 계속 전에 진행돼서 결과들이 나왔었을 텐데.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승소율이 한 70% 이 정도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건마다 좀 틀립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원래는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의무는 사실 시에 없습니다. 관리 의무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 모른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관로가 묻혀 있다든지 이러면 시효를 또 주장하는 거예요.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땅 원래 토지주가 너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지 않았냐. 아무 이의제기도 그동안 없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주로 주장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865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패소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지급 현황이 있어요. ‘24년도에 40건이 있었고 2억 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했고 ‘25년도에 36건 해서 1억 1000 정도 지급했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이거는 고정이 거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0건인데 이게 월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8월 이게 행감 자료 뽑을 시점이 한 8월이니까 아직 저희가 9, 10, 11, 12가 안 나가서 그렇고.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거의 한 2억 정도, 연간 2억 정도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매달 받는 게 귀찮다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 한 번에 달라고 하신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이 현황은 어차피 지금 보니까 41건. 저희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41건에 금액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토지 매입을 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렇지요. 줄어들려면.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변동이 생기기 전에는 이거 계속 고정적으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3필지 정도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864쪽 GPR 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지난해에는 유독 이게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사건들이 많았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올해만 해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아마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별도로 또 사건 사고가 없었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저희는 인사 사고는 없었고요. 지반 침하 사고가 한 6건 정도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올해 용역 주셨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영실 위원
진행 중이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영실 위원
향후 지반 침하 취약 구간을 사전에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지금 금년에 1차 탐사가 완료되고 한 18개 정도의 동공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차 탐사는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지점에 천공을 해 가지고 내시경 카메라로 또 해서 필요한 조치는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곧 12월… 한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근데 저희 지금 올해 남양주시에서 6건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영실 위원
주로 어떤 어떻게 발생… 지반 침하로 어떻게 위험도가 높았었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6건 발생된 거를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우수관 손상이 돼 가지고 우수관 손상으로 인해서 그 침하가 생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6건 중에 5건은 우수관 손실이고 하나는 토사 유실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대부분….
○김영실 위원
남양주시는 우수관 같은 것이 오래돼서 이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이. 근데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는 사실 위험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안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으로 지하차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많이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위험 요소도 그런 부분에서 작은 미세…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선제적으로 지반 탐사 확대 노후 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하 공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니터링 꼭 해 주시고요. 또 지하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금 준비하시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잘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역 잘 마무리하셔서 추후 이 계획대로, 또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838페이지 소송 현황 건에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소송 현황들 쭉 보다 보면 도로 내 그레이팅으로 인해서 차량 손상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한 소송들이 좀 있어요. 이게 파손이나 관리 소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배상책임 부담이 있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저희 시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과속이나 음주나 이렇게 운전자 과실이거나 아니면 덮개가 갑자기 너무 빠르게 과속에다,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기상악화로 인해서 미처 나가서 봐 주지 못할 때도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에서 준비한 건 있나요? 시가 관리 소홀해서 이런 파손에 대한 청구를 받을 때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지요. 근데 시가 미처 대응하지 못할 때 이렇게 소송 건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아니다’ 그쪽에서 ‘너네 책임이다’ 이럴 텐데.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위원님 이게 대부분 구상금, 거의 구상금으로 이게 제기된 민사소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차량 운전자가 들어있는지 보험회사에서 차량 운전자한테 다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시에서 도로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너네들 도로에 어떤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서 저희한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의 한 95%는 저희가 다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운전자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문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도로가 너무 이렇게 평평하지 못해서도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류로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소를 제기하고 본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험회사 쪽에서 의무적으로 한다.
우리 또 관리 못 해서 미처 이거 다 확인하거나… 너무 많지요, 이게? 수천 개 되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는 현장 다 확인하고 또 반박 논리를 계속 저거하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도로관리 부서에 관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해서 소송할 때.
○이수련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진접에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 관리하기 어려운 거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아니,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 95%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거를 본 위원이 알게 된 거네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이수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힘들지 않겠느냐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 있게 다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2기 승소하는 재판도 있지만 안 할 곳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관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런 소송 현황이 많다 보니까 우리 관리하더라도 빠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직접적인 도로관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수련 위원
우리 과에서 혹시 전수조사 이런 거는 안 하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전수조사까지는 좀….
○이수련 위원
취약구간 데이터 베이스화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거나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아마 관리부서에서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관리운영하는 데에서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관리하다가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그러면 ‘그래 하나보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면 도로관리 부서나 또 해당 부서에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하고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 부서라든지 그 사고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 저희가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책임을 미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렇지요. 도로 상태가 좋으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올 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수련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나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다 관리 부서에서 하는 거고 관리운영과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아니, 저희가 보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수련 위원
아니,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수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이수련 위원
괜찮아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위원님 말씀….
○이수련 위원
또 보면 재질 같은 것도 신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관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어떤?
○이수련 위원
그레이팅 같은 경우 신형 재질로 이렇게 파손이나 튀어 오르거나 이렇게 사고를 내지 않는 거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물론 관리하시는 데서 하시겠지만 관리운영과도 같이 좀 알아보셔야 또 우리 시에 이런 불편함이 없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저희야 뭐 위원님 말씀을.
○이수련 위원
한 번쯤 좀 살펴봐 주세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관리 부서하고 잘 이렇게 협의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연장으로 GPR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 텐데요.
우리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 연계가 되지요. 특히 GPR에 대해서 지반 침하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사전에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지하안전관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보아하니 지금 직원이, 우리 지금 홈페이지상입니다.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 계세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남양주 전반에 대한 GPR 탐사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용역도 줘야 되고 또 공동구도 같이 업무를 봐야 될 텐데 본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맞습니까? 한 분이서 가능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 1명이 이게 있었던 게 예전에 아마 GPR 사고가 나기 전에 조직이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사고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공동구라는 게 사실 지금 여기 다산 신도시 생기면서 공동구도 지금 들어와야 될 사안이고.
○김상수 위원
그건 그 안에 가스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래서 조직은 저희가 직원을 한 2명 정도 더 해서 직원 한 3명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요구는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김상수 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 앞전에 조직개편 할 때. 올 초 상반기.
○김상수 위원
저희도 힘껏 도와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개편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문성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마저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GPR 탐사 및 데이터 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10월에 했어요. 11월 사이에. 한 달간. 어떤 기관들하고 유관 협의를 한 겁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거는 지하 매설….
○김상수 위원
GPR 관련해 가지고 질의입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우리로 치면 수도과, 하수과, 그다음에 예스코 도시가스, 그다음에 대륜발전, 국가철도공단 해서 저희 시 3개 부서, 그다음에 12개 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GPR 탐사만 하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거를 데이터화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데이터 분석도 하고 사업 추진 사항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데이터 분석 확보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JIS라고 해서 지하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지하정보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올해 사고 난 6개 같은 것들 저희가 다 입력을 해 가지고 이게 국토부 산하 국가안전기술원에서 다 관리하는 그 데이터인데 그걸로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싱크홀 지도도 그걸로 아마 보완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에 중요한 게 추진 사항에서 빠진 걸로 보이는 부분이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게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데 이게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직결돼 가지고 공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 같이 돼야 되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우리가 용역 주고 용역으로 끝나고 데이터 우리만 확보하고 이게 아니라 시민 조직 그러니까 시민 단체분들 중에도 여기에 전문성 끼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직결이 돼 가지고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고 그 시민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은 계획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거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탐사해 가지고 어떤, 어떤 지점에 어떻게 탐사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이상이 없다 하는 것들을 주민 홍보하는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하 안전관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타 시도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아예 팀까지 개설하는 게 추세입니다. 인력 보강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문기술 인력 확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문가 인력단도 우리가 운영하는 걸 제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외부에서도 표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화에 대한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행감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행감 자료 86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관련해서요.
‘24년도 행감 때 우리 토지사용 승낙서 표준안 마련 및 관리방안 수립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조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사후 조치를 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 부서에 다 배포를 했고 또 감사 부서에 이 부분은 영구문서로 잘 보존하는지 여부도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할 수 있게 저희가 요청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인허가 부서, 그다음에 도로관리 부서 이런 데 저희가 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사용 승낙서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소송에 패하고 그러는 일이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서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전산화를 하거나 어디 이렇게 좀 데이터 베이스화 하거나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그게 저희가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를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저희가 쓰는 새올 시스템상에다가 영구 문서로 그렇게 보존하는 걸로, 각각 부서에서 그렇게 보존하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이게 옛날처럼 문서로 막 끼워져 있다가 폐기되고 이래 버리지… 그렇게 안 하고 영구문서로 딱 보존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찾을 때 찾기도 쉽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했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게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토지사용승낙서를 표준화하고 이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수집해서 이걸 활용하는 데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에 올라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화하기에는 당장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지만 이거의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이런 소송 건에 대비해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 데이터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누적이 돼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지속적으로 이 관련 부서하고…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받게 되면 이게 다 도로관리과나 이관이 되잖아요.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토지사용승낙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별도로 신경 써서 추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861쪽하고 859쪽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릴 예정이에요.
보시면 우리 남양주시 지금 관리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는 2개 있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하고 공동구협의회 이렇게.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동구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이 공동구협의회는 저희가 2022년도에 2회 개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협의회는 운영을 안 했지만 실무협의회를 2회에 개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동구의 설치 계획 또 사후 비용,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를 심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공동구 설치계획안을 이때 잡았고 지금 LH에서 그 공동구에 대한 설계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올해 두 차례 개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공동구 설계에 대한 세부 설계 관련 논의만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두 차례 하셨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이맘때에 행정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궁금했고 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무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여기다 메모하신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리고 내년 연초에 아마 이 협의회는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향후 공동구협의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회의 개최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이게 설계가 완료되면 관리라든지 비용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기구 전락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라는 것은 도시의 안전 핵심이 기반시설… 공동구협회는 도시 안전의 핵심이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LH하고 3기 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지금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책임 있는 관리체계 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행감 지적사항으로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실무협의회가 그냥 단순히 공동구협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2회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저희가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공동구의 대부분 이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위원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그다음에 열….
○김영실 위원
열병합.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상수도 그러니까 해당 관로가 들어가는 부분 그 기관의 분들이 다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면밀하게 이걸 좀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남양주시는 지금 신도시로 굉장히 거듭나고 있는 시기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완료는 아니지, 진행 중이지. 행감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하시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 완료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년 협의 이맘 때 되면 이게 완료됐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협의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운영 잘했다라고 완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리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 중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께서 공동구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의 개최 부분하고. 또 우리 실무협회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지훈(국) 위원
‘22년도에 우리가 회의를 2번 개최했고 지금 아직 LH에서 설계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그 실무협의회 전체적인 이 주관은 누가 하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저희 부서에서 일단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렇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무협의회의 기관들이 몇 개의 기관이 들어왔나요, 지금?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거기 공동구 매설되는 게 한전, 그다음 KT, 그다음에 나래에너지, 그다음에 저희 수도과, 상수도 이렇게.
○김지훈(국) 위원
그렇게만 들어왔어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혹시 지하에 우리 신도시를 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좀 매설할 부분적인 그런 여유 부분도 이렇게 좀 해 놨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아마 이게 공동구에 보면 여유의 공간은 별도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통신이나 이런 부분적인 거는 100년 전만 해도 거의 우리가 꿈도 못 꿨던 일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앞으로 또 미래에 우리 산업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다시 또 공동으로 만들 건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감안이 되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나중에 최종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 어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파손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재설치하거나 보수한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대규모로 파손된 건은 4건이고요. 소규모까지 포함하면 한 400여 건 정도 됩니다.
○이상기 위원
이 도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채 적시에 보수되지 못하면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을보며)해당 시설은 특정지에만 파손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미 형태가 변형되어 있으며 재질상 쉽게 손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파손된 시설은 도로 횡단이나 무단 유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물론 파손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면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신고가 되거나 수시로 순찰하는 과정에 발견되면 파손시설을 회수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즉시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사고는 예방을 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저게 보통 우리가 보조 간선도로 이상급, 간선도로 60km 이상으로 달릴 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중앙분리대와는 좀 달리 보행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렇게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이 대부분 조달청에 인증된 제품들이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훼손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사진을 보면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셈이지요. 관내 도로 중앙분리대가 지속적으로 파손되어 2차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내구성이 강화된 대체제품 검토와 신속한 보수체계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보수 지연 원인을 점검하여 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책자 89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질의 좀 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이수련 위원
개최를 안 했어요, ‘24년, ‘25년.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한 때 운영이 되고 최근에 2년간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수련 위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필요가 없었나요, 따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자문을 받거나 이런 건들이 좀 있을 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다만 저희가 곧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단계에서 좀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다 보니 못 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진접에 화봉초랑 진접고등학교 있는 데가 내리막길입니다.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 위협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같이 있다 보니 내리막길에서 그냥 가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좀 애매한 사항이에요. 자전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 위협적인데 이런 내리막길에 대해서는 활성화도 좋지만 부분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걸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은 했는데 거기가 현재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이용하다 보니 예를 들어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학교 측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강력하게 자전거도로를 폐지시켜 줘라, 너무 위협적이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아예 그쪽을 이용 못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 차로로 다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각적으로라도 안전을 조심하기 위해서 노란색에 도색을 좀 일단은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혹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앞에 건널 때는 조심하거나 하는데 이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더 위험이 가중됩니다. 이거 정말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서 걸어가라고 아무리, 건널목은 내려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이들 너무나 위험한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도로에 일체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분리형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추후적으로 계속 2차 사고방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형을 설치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도.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일체형 같은 경우 한 번 부서지게 되면 또 수리해야 될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분리형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는데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상습침수구역이 우기철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화돼 있거나 상습침수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한 구역들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파악한 노선이 있고요. 12개 노선이 상습침수되는 곳이 있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같은 것도 미리미리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도로 노선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 도로 노선인데 제가 좀 찾아서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자료찾는중)지금 현재 배수 상습… 저희가 준설을 필요로 하는 침수 구간이 12개 노선이 강북도로 삼패사거리 인근에 있고요. 국도 6호선 왕좌궁이나 양정역 인근, 국도 46호선 마치 터널 인근 그리고 국지도 86호선 차산리, 월문리, 일패동 있고요. 별내 순화궁로, 수석 IC에서 삼패사거리 그리고 화도 구암리에 새터삼거리, 마석역 뒷길 그리고 지방도 387호선 비금리 쪽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사실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 측에서 워낙 전문 인력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 좀 연락을 취해서 국도에서 직접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시급한 사항의 경우 저희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상습침수구역을 좀 객관화하고… 굉장히 더 추가적으로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우수관 정비라든지 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청소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이상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집중호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조례 있지요. 그 조례는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영실 위원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가 사실상 발휘되지 않고 정책이 멈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2년 동안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전부터도 한참 동안 이게 열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도 논의되지 않고 사업적 점검도 안 되고 시민의 안전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준비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또 우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자전거 유수보수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스물네 분이 계셔서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시설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주로 자전거도로는 하천에 많이 정비되어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보수공사 사례가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침수된 이후에 저희가 장비 투입을 즉시 해서 그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해마다 이게 반복적인 부분인데 이 반복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 위치가 하천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침수 때마다 반복적으로 침수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과 장비를 좀 더 신속하게 투입해서 또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신속히 정비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고요. 현재까지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자전거도로가 하천 바닥을 이용해서 많이 우리 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하천 바닥뿐만이 아니라 장마철을 대비해서 뭐라 그러지, 인력 소모가 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로시설팀이지요? 도로관리?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도로관리과입니다.
○김영실 위원
여기서 준설작업 같은 것도 하지요? 도로.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영실 위원
도로시설 준설작업 같은 것도 하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준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제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지난 여름에 준설작업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신 덕분에 장마철 피해가 많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팀장님들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감사합니다.
○김영실 위원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타 부서에서 주는 민간 개설사업을 하고 나면 이관받아서 도로관리 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도로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준공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져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사전에 도로에 대한 점검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조치가 되면 신속하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데 간혹 보면 보완해야 될 규모들이 좀 큰 경우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민간인 업체에서 실시인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 타 부서에서 한 것들을 인수인계 받으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핑퐁게임으로 계속 시설 하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관리 부서를 따로 체계로 둔다라는 것은 해서 넘겨주면 관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만 이게 전문성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짚고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앞으로 철저한 도로 시설물 관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 부서에서 잘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 우리 여기 금곡동 일방통행 도로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 꽤 됐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영실 위원
근데 아직 이관 안 받으셨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실 위원
아직 이관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 부서는 도시재생과 재생팀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례로. 이렇게 부서에서는 조금 더 타 부서의 도로라든가 타 부서에서 운영됐던 도로라든가 개설됐던 도로라든가 또 민간업체가 만들어 놓은 도로라든가 또 본인 부서에서 만든 도로 같은 경우 더 철저하게 잘하시고 계시겠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적기에 인수하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께서 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김영실 위원께서 우리가 관리 이전하는 거, 준공 후 우리가 관리 이전하는데 많은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 승인을 내주는 부서는 아니잖아.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 갭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단지 외 도로를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준공받는 조건으로. 그랬을 때 많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조정해서 하나요, 그 관리? 관리이전 받기 전에.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기본적으로 그런 민간이 하는 도로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도로들이고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실시인가를 받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공사 완료 공고하기 이전에 저희 부서랑 관련 부서들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점검을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점검하고요. 특별한 미비점이 아니라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당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인수인계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왜냐하면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점검하는군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또 다른 질의할게요.
881페이지 책자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느 장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죄송합니다다만 페이지 다시 한번만.
○김지훈(국) 위원
88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우리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대부분 교차로 같은 구간에 기존의 신호체계라든가 차선 체계가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신호체계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러나 물리적인 공사를 수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교통정책과 쪽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과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진접 택지 준공 시점에 풍양중학교인가요? 풍양중학교의 우리 시 관리 도로에서 그 부분이 원래 좌측으로 살짝 굽게 되면 우측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구배가.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배수 문제 때문에 살짝 아마 평구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때 미끄럼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과속단속 속도 측정도 해 주면서 좀 안전하게 유도를 해서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아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이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한 교차로 신호체계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미끄럼 방지시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전체적으로 정비 도로 관련된 안전시설이나 노면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받기 이전에, 물론 우리 도로건설과라든가 그런 곳에서 시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이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서 오는 많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게끔 아까 그렇게 점검하신다니까 그 부분에서 빠지지 않게끔 잘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부서가 대중교통과만큼이나 해도 티 안 나고 사실 관리해야 될 공간도 많고 또 안전과 편리 이 양쪽을 양분해서 밸런스 있게 관리하다 보니까 참 힘든 부서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향후에 측구 수로관 있지요. 우리 부서 관리하고 있는 측구 수로관. 측구 부분 있잖아요. 우기 때 측구 관리 부분에 우리 부서가 노후돼 있는 측구도 판단 잘하시고요. 그리고 측구 또 개설해야 될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빗물에 대해서. 그래야지 우수라든가 이럴 때 폭우 때 침수 피해가 없겠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노후 시설이나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가 많다 보니까 또 민원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우수사례를 잘 얘기하지 않는 위원 중 한 위원인데 그래도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한 부분에서 행정 또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는 한번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보며)1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았지요. 여기 보면 인도 앞에 횡단보도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 사례, 다음 페이지는 여기 청학고등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교통섬입니다. 아이들이 횡단 보도를 해야 되는데 건너지 못했어요. 공간이 없었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게 적극행정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했고요. 또 다음 페이지는 여기 보면 단차가 낮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단차를 높여서 안전도 확보하고 앞으로 볼라드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좀 확보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언급을 한 만큼 우리 부서가 1년 동안 참 많은 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체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감 때 지적하는 것도 맞고 행정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것도 맞는데 또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적극행정 또 시민들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부서가 돼 주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조치결과인데 898페이지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보며)오른쪽 부분에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혼재돼 있는 통합도로인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여기 양지리에서 진접의 북부경찰서에 가는 길인데 도로인지 인도인지 까만색 투수콘 작업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상가 부분에서 차가 이동을 합니다. 그 부분과 사람이 지나가는 길과 경계를 구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조치결과로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병 설치 완료라고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이수련 위원
오른쪽 경계석 아래 보면 조그맣게 빛이 있어요. 도로표지병 같습니다. 빛이 안 나요. 띄엄띄엄 있을 뿐더러 빛도 안 나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897페이지 보시면 교통섬 안전대책해서 다산동에다 도로표지병 설치했습니다. 잘 보이네요. 우리 남양주시는 다산은 도로표지병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왜 진접은 빛이 안 나나 보네요. 이 도로표지병도 지역 가립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왜 그럴까요, 그럼?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다산에 설치된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오남역에서 북부경찰서 방향 설치된 도로표지병이 종류와 달랐던 게 맞고요. 북부경찰서 쪽에는 태양광 쏠라를 통해서 설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발광되는 정도가 달랐고요. 시범적으로 다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좀 환했던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다산에 있는 건 유지비가 들어가겠네요, 전기료가?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수련 위원
장단점이 다 있네요, 양쪽 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유지관리비 부분이나 또는 전기선이 끊어졌을 때는 아예 빛이 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도로표지병 설치할 때는 그 장소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안전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남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밤에 한번 다녀봤는데 불빛이 보이기는 하지만 부족합니다.
○이수련 위원
안 보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부족합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로표지병을 이 이후에 살펴보게 됐어요. 다른 데도 이러나 하고 봤더니 유독 이건 한 거야, 만 거야 싶을 정도로 유독 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원했던 거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거든요. 이게 아까 사진에도 보다시피 인도인지 차도인지 새까맣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도로표지병이 설치되었어요. 더 빛이 나는 걸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현장 보셨다니까 고민하신 건 있으실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 거기가 자전거랑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다 보니 블록 재질을 못 하고 투수콘 재질로 했습니다. 근데 색깔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관이 좀 느끼기에는.
○이수련 위원
보기에도 안 좋은데 위험하기까지 해요. 정말 저는 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워낙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난 해에도 똑같은 공사를 했어요. 저희가 보여줬던 오른쪽 보도와 왼쪽에는 거기는 원래대로 우리가 항상 접했던 그런 블록으로 예쁘게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아래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블록으로 공사를 했는데 더 웃긴 거는 나무 가로수에 대한 조치조차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쪽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목을 댔는데 이 투수콘 있는 데는 그냥 깔아버렸단 말이지요. 이거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더니 조치가 좀 미흡하니까 이번에 잘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지요.
김영실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항상 저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횡단보도나 일부 턱낮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이전에 교차로에 보면 차량들이 보행 공간을 오지 못하게끔 일부만 턱이 낮춰져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턱낮춤이 일부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 차이 때문에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넘어짐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됐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전체 턱낮춤 사업을 하고 볼라드도 설치하고 점자블록도 설치하고 또 바닥 신호등도 설치하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매우 안전하고 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그러면 교차로 개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실태조사까지 했고요. 교차로 개소는 약 한 149개소 됐고 한 교차로당 보통 8개 정도 된다면 한 7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5년 단위로 해서 남양주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계획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턱낮춤이 사실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측과 좌측이 똑같이 낮춰져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낮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높아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살펴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는 좌우가 똑같이 양쪽 다 턱낮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살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700개소 정도가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앞으로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 및 또 노약자, 우리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반 우리 비장애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턱도 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갑니다.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왕숙지구 또 진접지구, 양정역세권 신도시 들어오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정리했던 부분들을 여기에는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 번의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 소모 되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이 신도시들 정리가 될 때 이러한 사업들을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한 번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다시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도로점용 관련해서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사진이 2장인데요. 하나는 A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 도로점용 할 때, 이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이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도로점용 하는 데 도로점용 받는 부분이 하나는 턱낮춤으로 해서 이 인도를 낮춰 가지고 진출입하는 도로점용이고요. 이거는 인도를 없애고… 이 다음 장 같은 경우 인도를 없애고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점용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도로점용은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금년에 보도를 횡단하는 차도 그러니까 도로점용 하는데 보통 차량들이 다니는 차도에 대한 부분은 금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인도를 턱맞춤을 통해 가지고 도로점용 허가 나갔던 부분 같은 경우에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인도 파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 점용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점용허가를 받은 곳은 사용자가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인도….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점용받은 사례에 있어서 그 인도가 파손됐었을 경우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이 유지보수에 대한 거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해 준 케이스가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전반적인 도로를 정비하면서 다시 할 때는 우리가 하겠지만 일부 점용 구간이 파손돼서 이렇게 소규모 보수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련해서 이 인도를 걸쳐서 들어가야 되는 진출입 점용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스콘으로 해야 유지보수에 용이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점용 허가 조건에 대부분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부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시급성,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점용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긴급 보수를 하지 않고 지연되는 사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면서 같이 보수해 주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손됐으면 긴급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점용 받은 자가 행하여야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지연되는 그 피해에 대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도로점용 허가 나갈 때 좀 강력하게 표시를 하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하겠다라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서 도로점용 할 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꼭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난 7월에 수해로 인해서 진접 벼락소 인근에 장현대교 쪽에 자전거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월 달인데 이게 얼마 전 11월 12일 날 본 위원이 딱 전화한 그 날 또 딱 공사 시작됐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수해 발생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이 우선 많이 소요가 되고요. 예비비를 수반하더라도 이번에 장현대교나 금곡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미리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다 보니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공포감을 좀 느끼셨어요. 이번에 정말 무섭게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장시간 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또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하잖아요.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물길이 또 변화가 됐어요. 우리 하천변 근처에 자전거도로 많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물길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는 담당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리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길 변화까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옹벽이 무너지고 그러면 지반도 침하될 거고 그러다 보면 도로 붕괴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는지?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하천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시설을 안 하면 가장 좋습니다. 호안처럼 그냥 물이 흐르게 하면 좋은데 최근에 친수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 자전거도로나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도 항상 신경 쓰는 게 유수 흐름에 지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고요. 지금까지 설치된 것들 중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런 관련 부서와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 가지고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제조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관련 부서랑 협업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정말 특이하게도 토사물 쌓이면서 물길 바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안전했던 곳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벼락소랑 장현대교 쪽에도 공사 거의 다 돼 가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착공한 지 얼마 안 되고요. 금년 안에는 마무리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동절기 전에 튼튼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도블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지 오래돼서 파손이라든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미관상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보도 정비 공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파손된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겠지만 미관상 우리 보도 정비할 경우에는 남은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현재까지는 사실 대부분 폐기물 처리를 했고요. 그걸 최근에 또 새롭게 형태가 양호하거나 그런 거를 재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재사용했을 때의 비용과 폐기물 처리를 했을 때 비용, 재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지에 시민들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록도 많이 나올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사례를 봤었을 경우에는 폐보도블록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폐보도블록의 재활용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거를 무료나눔 하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재산이고 그냥 단순히 폐기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추가로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횡단보도에 설치… 표기돼 있는 횡단보도가 흰색으로 우리 횡단보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2개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일단 노란색 같은 경우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교통정책 부서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보호구역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횡단보도냐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도로교통 시행규칙이 ‘23년 7월 4일 날 개정 시행됐는데 어떤 시인성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황색으로 인도 횡단보도 칠하게 돼 있는 그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 시행규칙 변경된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도색하는 거를 흰색으로 설치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횡단보도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는 그거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기존의 것들은 다른 타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아마 그쪽 부서에서도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법규에 맞게 도색이 필요한 부분이고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황색으로 도색할 수 있는 거를 유념하셔서 추후에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한 민원을 드렸던 부분이 조안면사무사 앞에 도로 유턴 구간에 대한 그 도로 폭이 좁아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통행량이 많은 주말 같은 경우에 그 유턴 구간에 유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도로 정체 구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원형교차로를 좀 요청을 드려서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현장 답사하셔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좀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 주무 부서도 우리 교통정책과더라고요. 이 시행한 부서도.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교통체계 개선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게 또 우리 시도도 아니고 의정부국도관리청의 국도기 때문에 의정부국도관리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명을 받아 가지고 한 백여 분 이상 이거를 또 우리 시에 건의를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민원을 잘 받아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턴 구간 그러니까 우리 팔당댐 공도교가 막히고 난 이후에 모든 차들이 면사무소 앞에서 유턴해서 나가는데 그 신호 폭 구간이 짧기 때문에 신호를 받아 가지고 유턴하는 차들이 한 신호 받았을 때 최대 2대 정도밖에 유턴하지 못해요. 그 도로가 다 엉켜 가지고 지연되는 구간에 그 정체율이 거의 40분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의정부국도관리청 이 3개 부서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해당되는 기관이나 부서와 협업해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장승초 주변의 통학로 안전 확보 위해서 우리 특조금 받아서 공사 정말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너무 보는 제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까지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칭찬이 좀 자자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감사합니다.
○이수련 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그때 당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같이 부서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지중화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고 선정이 됐어요. ‘23년 11월에 확정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지금….
○이수련 위원
진행 중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진행하고 있고요. 한전이나 통신 쪽하고 다 협약 체결도 끝났고요.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서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지금 예쁘게 정비 다 해 놨잖아요, 통학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이수련 위원
지중화 사업하면서 또 혹시 좀 공사하면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지중화는 아마 차도 쪽으로 굴착을 하게 되고 차도에 대한 부분도 전면으로 포장을 아주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이수련 위원
문제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지금보다도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예쁘게 정말 차도까지 도로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차선 하나를 보도에다가 양보하면서까지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또 혹시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또 아이들도 통학하는 데 위험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중화 같이 되는 줄 아는데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언제 되는지, 또 아이들 통학에 위험하지 않는지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보면 학교 통학로 보행안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하셨는데 관내 128개교 중에 22개 학교에서 문제점 확인됐던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이거 대상지 선정기준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보도라든가 도로안전시설이라든가 볼라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22개 학교에서 개선사항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줘서 우선 12개소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정비사업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혹시 기존에 조사할 때 빠진 게 있을까 싶어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 검토하고 있어서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지역협력 담당 부서가 있어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하니까 같이 좀 요청하셔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교육청 쪽에서 저희한테 계속 건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로 약간 미루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반대로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강력하게 말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아무래도 예산 지원만 된다면 저희가 열심히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수련 위원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911페이지에 보면 부평리 능내동마을 수해 예방사업 수리 검토 용역 우리 진행을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 결과가 지금 나왔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나왔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25년 7월에 엄청난 비가 국지성 호우가 내렸잖아요. 우리 관내에 내린 게 아니라 관외 지역에 내린 비가 우리가 하류에 있다 보니까 흘러내려 와서 많은 피를 줬는데 능내동마을뿐만 아니라 부평리 일대가 다 그런 피해를 당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수리 용역 검토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7월 20일 집중호우 내렸을 때 기상청 통계상 거의 3시간 정도는 500년 빈도로 내렸고요.
○김지훈(국) 위원
500년 빈도.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말씀하신 것처럼 봉선사1교가 아니라 봉선사천 상류까지 흔적을 조사하니까 1m 이상이 좀 범람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설치한 공사 구간도 관련성이 매우 커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과연 물과 이 교량과의 관련성, 영향이 어떤지 수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좀 섭외를 해서 확인한 결과 종전에 있던 세월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암거로 그러니까 6개, 6연으로 설치가 돼 있었고요. 거의 1년에 비가 좀 오게 되면 많은 지장물들이 걸려서 통행을 못 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봉선사천 그러니까 능내마을 입구 교량 같은 경우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박스 암거를 9m로 하고 높이를 1.5m 인상을 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검토 결과 종전의 것과 이것과의 사실 수리적인 영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다만 비가 많이 와서 넘친 거는 맞는데 그러면 저희가 개선 공사를 했을 때 개선된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암거 형태로 11m를 늘렸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위보다 저희가 개선한 공사로 보면 일단 50cm에서 크게는 1.5m까지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수리 검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비가 500년 빈도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또 그 부분적인 게 또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지성 호우 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암거를 지금 11m 이상 좀 늘려서 1.5m 정도 다운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비가 왔을 때도 큰 문제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사실 500년 빈도의 비가 하루 종일 온다면 견딜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교량 구조물도 정상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설치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통행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임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세월교의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는 상당 부분 저희가 확보되는데 종전처럼 500년 빈도의 비가 2시간이 아니라 더 장시간 온다면 범람 자체에 대한 거를 예방한다고 사실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처럼 50년 빈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설계 50년 빈도라든가 80년 빈도라든가 이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문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번 비는 사실 다리로 인한 원인이 아닌 워낙 많은 비가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세월교 형태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을 해서 빠져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안전 교각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만약에 나무걸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수위가 상승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현재로서는 먼저 7월 20일 때 보면 난간의 높이가 문제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박스 암거에 걸리는 거는 없었고요. 상부 난간에 커다란 고사목이 걸렸는데 그때 난간의 높이가 한 1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난간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표준규격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낮은 형태의 난간과 또 난간 위에 혹시 그렇게 범람했을 때 좀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보완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측 상부지요. 거기 흉관 2개 부분을 우리가 11m 로 해서 간격이 좀 많이 넓혀지는 사항 같습니다. 50년 빈도 이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수리량을 계산한 거라 하니까 나중에 한번 정확한 용역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무리 질의는 이수련 위원께서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능내동 수해 예방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그 교량 설치하면서 예산 얼마나 들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10억 예산이었고요.
○이수련 위원
10억 예산 세워서 하고 있었고 지금 수해가 나서 수정하는 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추경에 2억을 더 추가 세웠습니다.
○이수련 위원
추경 2억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총 현재는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이수련 위원
총 12억짜리 다리인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이수련 위원
‘24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재난으로 올리셨어요, 능내동 수해 다리를. 근데 선정되지 않고 탈락했고요. 탈락한 이유가 뭐였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수련 위원
작년 6월 말에 2024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재난으로 올리셨어요. 신청하셨어요, 이 다리 그대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은 했었는데 아마 행안부 특별교부세에는 또 권한이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
○이수련 위원
탈락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해서 탈락하고 그 해 바로 6월 말에 올렸고요. 그 후에 선정되는 건 기간이 좀 있었는데 12월에 본예산에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전에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탈락한 이유도 있을 건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계획홍수위 80년 빈도 안에 안 됐지요? 사실 교량을 할 때 일반적인 하천홍수위를 맞춰서 이렇게 아치형의 올라가는 다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 2가지 문제점 말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보니 종전에 있는 현재 도로보다 하천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또 뚫어야 되고 도로 높아져야 되는 부분 하나고요.
또 이 사업이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 주민들이 비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항상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진출입하는 게 목표였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할 경우는 현재에 있는 그 건물들이 또.
○이수련 위원
맞아요. 철거를 해야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철거가 돼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주민설명회 하는 결과에… 저희도 최초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안을 검토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하기 어려워서 차선책으로 그러면 박스 구조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련 위원
홍수위에 위험한 거 알면서 그냥 다리 만들었다는 얘기로 들려요. 주민의견 수렴하신 거는 알겠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 80년 빈도 예상해서 정식 교량 아니며 집중호우 시 범람 가능성 설명하셨을 거예요, 주민분들한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이수련 위원
근데 그냥 진행하셨어요.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되는 다리 아닐까요? 우리 지금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가 수해를 부추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12억 들여서. 좀 더 설득하고 해서 제대로 된 교량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임시 교량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하천 기본계획에 맞지 않아서 임시 교량이에요. 나중에 도로관리과에서 다시 재가설하셔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셨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6연 암거짜리의 도로가 매년 비만 오게 되면 많은 지장물들이 걸리고 넘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거기를 넘어갈 수,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고요.
정식 교량을 설치하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데 그런 기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교량이 결국 주민들의 건물들을 철거해야 된다면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10년 빈도의 비가 오더라도 매년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임시 교량 박스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련 위원
처음 제작할 때 교량 설치한다고 사업하실 때 경기도에다 홍수위에 대해서 문의는 한 거 있으십니까? 없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경기도 하고는 사전.
○이수련 위원
경기도에다가 홍수위 사전에.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사전에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경기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나 도랑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물론 경기도는 이 권한 자체가 설치해야 될 점용 권한이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하라는 의견 하나와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교량들은 기본계획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차선책으로 10년 빈도 정도의 비가 오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박스 교량. 그렇지만 더 많이 왔다면 오히려 넘을 수 있는 세월교의 형태를 저희가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홍수위 위험한 거를 알면서도 지금 주민들이 비만 조금만 와도 잠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다리였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놔 줄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교량 때문에 그 일대가 침수된 것이 아니었고요.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7월 20일 날 500년 빈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상류부터 1m 이상 범람했던 상황이고 이 교량 설치 자체는 종전에 있었던 6연 암거도 세월교였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도 세월교 형태의 박스 암거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6개, 6연이 아니라 2연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유수 소통이 원활하고 또 비가 어느 정도보다라도 통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어떤 비가 봤을 때는 그거로 인해서 교량이 넘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한 것입니다.
○이수련 위원
도로계획 종단면을 보면 좌측 지금 흄관 있었던 부분보다 수해 피해를 입은 쪽이 좀 낮아요, 계획고를 보면. 어차피 이게 다리 타고 흘러넘치는 거에 대한 혹시 우려는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혹시 지금 현재 개선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네, 기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뀐 게 없지요, 계획고 접속 부분에는? 높이는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설계도면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종전에 보면 모 상가 쪽으로 계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오히려 그쪽으로 범람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거기다 차수문 설치했고 또 교량 부분과 기존에 있는 차수문 쪽에 있는 부분도 높이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50년 빈도 정도의 비가 올 때는 또 잠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수리 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인근 포천에도 피해가 많았어요. 피해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 교량 있는 부분에서 이상하게도 그쪽만 다 넘쳐서 수해를 입었어요, 많은 곳이. 그래서 포천시에서도 아마 그 교량과 수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가 너무 많이, 다른 지역에서 넘어와서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교량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수해를 예상하는 수해 피해를 예상하는 다리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대안 제시한 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 알고 있으실 거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냥 진행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수해 피해를 예상하고, 수해 피해를 인식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불가피한 그 이상의 비가 왔을 때는 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매년 비 올 때마다 건너가기 어려운 환경이 더 좋은가, 아니면 10년 정도의 빈도로 비가 오더라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통행하는 그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리 검토 결과 2가지 형태의 어떤 영향으로 본다면 오히려 개선되는 점이 분명히 나타난 게 맞고요. 저희가 물론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량이 있고 없고 때문에 교량을 설치한 것 때문에 더 큰 수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게 수리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봉산사천 같은 경우는 유속이 좀 빨라요. 그래서 준설할 경우도 유속 때문에 제방이 붕괴돼서 유실될 위험이 있다는 또 보고서가 있거든요. 혹시 계단식 차수막 막아서 물이 넘치는 걸 막겠다고 했는데 그 아래 이상한 뭐라고 해야?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아래 콘크리트 쳐 놓은 거요?
○이수련 위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 부분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현재는 하천공원관리과랑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거를 협의해서 준설 관계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조치들은 저희가 하천공원관리 쪽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은 교량서부터 상류 구간 한 40m 정도인가 하천 개수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도 이쪽 봉선사천에 대한 하천 개수공사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 거 정비하시면서 유속 빨라지지 않도록 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다리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안부에서 탈락한 이유도 분명히 홍수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행안부 탈락이 된 부분은 원인을 정확하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게 안전 때문이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수련 위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셔야지 지금 다시 뭐지? 다시 지금 다리를 고치고 있잖아요. 안 들어도 되는 금액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12억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도 그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는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용역 중에 노점상 관련해서 단속 용역 주는 게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5개 권역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용역이?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페이지 수 한번 다시.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 노점상 단속은 오전 권역과 오후 권역으로 크게 분리가 되고요. 오전 권역이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8시 반부터 1시까지고요. 오후 권역은 4개 권역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남양주 전 지역이고요. 1권역은 진접하고 오남이고, 2권역은 호평, 화도, 수동면, 3권역은 와부, 평내, 금곡, 양정, 조안, 4권역은 별내동, 별내면, 퇴계원읍, 5권역은 진건읍, 다산동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노점상이 도로법을 위반한다는 게 기본 불법사항이고 대부분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되는 사항이고, 쟁점이 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노점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본인들은 세금을 내고 일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노점상이 버젓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적되거나 단속된 건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들은 간략하게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불법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점도 한 시민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불법사항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그 기간에는 또 자리로 옮기고 계도에 응하기도 하는데 또 단속원들이 철수를 하면 다시 반복되는 이런 숨바꼭질 형태의 단속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봤었을 때 용역비용이 거의 한 7~8억 원 정도 연간 매년 이렇게 투입되는 건데 그거에 따른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통방해라든지 어떤 사유들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개선 방안도 마땅치 않고 또 이게 가서 단속을 나갔었을 때는 임시적으로 옮겼다가. 상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좀 대처할 방안,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방향들을 개선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보완책들이 좀 있나요?
매년 똑같이 그냥 용역 발주해서 단속 나가서 계도하고 또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수동적인 방법 말고 좀 향상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강구돼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위원님 말씀도 CCTV를 설치한다든가 집중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민원 발생되는 곳은 거의 반복되는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노점 하시는 분들은 생계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다수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지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용역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권역이 크기 때문에 나가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용역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948페이지 행감 자료 세외수입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건 큰 편차가 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올해는 10% 이상이 세외수입 부과가 됐던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 크게 세외수입이 부과되는 내역은 과적위반 과태료나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덕릉터널을 공동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담금이 있고요. 과적위반 과태료나.
○김상수 위원
아니, 3개가 있는데요. 세외수입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과적 위반 과태료,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이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가 된 게 특별한 사유가 없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담터 지하차도라고 구리시하고 저희가 또 공동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저번에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구리시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조정이 됐고 조정된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담터터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최초 의도하던 부분하고 같은 건지?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담터 지하차도는 구리시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운영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동안 청구를 안 했던 비용을 구리시에서는 5년분을 내라고 하는 사항이었고 저희들은 3년분을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소가 제기돼서 법원에서 결정한 거를 4년으로 해서 조정을 했던 사항이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와 상대와의 중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안 도출을 법원에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에 대한 사용료의 세외수입이 부과됐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된 건가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최종심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 상대도 우리도 이의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겠네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들도 저희가 주장한 1년 치만큼의 세이브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던 건데 그런 내용들이 다 누락된 것 같아서.
이제 본 질문은 97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2페이지.
우리 부서의 가장 핵심사항이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 도로시설관리과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안전인데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시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도로구조물 교량인데 FMS 시특법에 따른 FMS 등록은 다 돼 있지요, 현재?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상수 위원
안 돼 있는 건 없는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전부 다 1, 2, 3종 외에 시설물도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돼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문이나 이런 거 오더라도 문제 사항은 전혀 없겠네요, 우리 부서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들은 시설물안전법에 근간을 두고 하는 업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FMS는 다 등록을 해야 되고 FMS에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각종 준공도서나 또 점검 보고서라든가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FMS를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누락된 건 없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상수 위원
그 도로구조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량에서 정기 안전 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 점검이 있고 또 정밀 안전 진단으로 이렇게 세부화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정기 안전 점검은 점검의 3가지 종류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사항이고요. 보통 육안 점검을 하는 사항이 정기 안전 점검이 되고, 정밀 안전 점검은 그거보다 관리를 더 해야 될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은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안전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정밀 안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점검하는 주체도 다르고 또 점검하는 방식도 다르고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막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 등급이겠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 등급에 따라 똑같은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3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또 1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최대 6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지금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한 내용만 있지 이 진단 점검에 대한 결과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 등급이 몇 등급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이든 정기 안전 점검이든 해야 될 조치 시기에 맞춰서 정기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저희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다 누락됐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 유인물에는 사업내역이라든가 금액이나 이런 내용만 돼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한 꼭지를 반영해서 점검 결과를 집어넣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상수 위원
아니, 우리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실적에서 한 칸만 옆에 만들어도 공간이 넉넉한데 거기서 등급만 몇 등급이다 이게 판단만 돼도 점검에 대해서 횟수라든가 법적 절차에 맞게끔 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덕송 지하차도 이 3개소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질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행감 때. 이 등급에 대해서 몇 등급이 나왔는지, 안전 등급이. 그 등급이 적절한지. 본 위원이 보기에 위험한 등급이 있는데. 보면 6년에 한 번씩 하는 등급 A 등급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공간도 있을 것 같아요, 도로구조물이. 그렇다고 사업마다 몇 등급인지, 왜 여기는 더 위험해 보이는데 A 등급이 됐습니까라는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지금 위원님들이 받고 있는 자료에서는 등급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내역을 쭉 보시면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들은 세세하게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등급만 파악이 돼도 몇 개 안 돼요. 지금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3년도에 전체 보강 실적이. ‘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적으면 1억, 많으면 5억 이렇게 모든 개소마다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부실하면 행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가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구조물의 등급이 중요한 판단인데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면 어떻게 행감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요 업무인데, 지금 도로구조물 안전진단이.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보완돼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야지 법적인 점검도 우리가 맞게 했는지 혹은 A 등급이라고 판단했지만 B, C 등급이다라고 우리들이 또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등급은 우리가 용역을 주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FMS에 다 등재가 되고요. FMS를 총괄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C 등급이라든가 D 등급 위험성이 높다는 거는 사전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한눈에 다 쳐다보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행감이 끝난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 지금 언급한 부분에서 부서별로 이게 등급이 맞는지 그리고 등급 조치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등급이 이루어지는지 부분들하고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과적차량 증가 추세에 따른 남양주시 도로시설 보호대책 및 단속 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2023년 83대, 2024년 87대, 2025년 현재 108대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들이 매년 단속 시간을 좀 더 늘리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내부적인 평가지만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도 이게 평가 항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기 위해서 단속을 더 늘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타 지자체는 고속축중시스템을 도입하여 주행 중 차량을 자동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에 이러한 자동계측시스템을 도입 검토한 적 있을까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 시는 아직 검토는 못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속축중시스템을 강서구 이런 행주대교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다리 폭이 1.5km고 폭은 3차로, 제한속도 60km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국도나 국지도, 경기도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의 관리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물론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이 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 앞으로는 우리 시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기 위원
경제성, 효과성에 대하여 자동계측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적 차량 적발 이후 재발 방지 효과 분석을 하고 계신지? 또한 동일 업체, 동일 차량의 반복 위반 사례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추가적 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과적 적발로 단속돼서 통보가 오는 경우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서별내 영업소에 과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과적된 통보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2번, 3번 중복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기 위원
타 시군은 경찰청, 시설공단과 정기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찰서, 경기도, 국토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정기 합병단속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횟수, 효과, 단속 실적이 있을까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도 경기도에서 합동단속은 2024년도부터 인근 양주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 한 경우도 있고요. 또 관할경찰서에서도 단속할 때는 같이 협조 요청을 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은 좀 더 늘려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기 위원
과적 차량 증가로 인해 도로, 교량 손상과 유지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단속 방식 외에 위반 패턴을 분석한 지역별, 시간대별 집중단속 전략을 마련하고 반복 위반 차량 및 특정 업체에 대한 강화된 관리 대책을 도입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정례적인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과적 발생 체제를 줄이는 사전 예방 중심의 단속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관리과가 많은 일을 하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국) 위원
교량이라든가 또 조명, 그다음에 우리 설해 대책까지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수범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조기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해서 거의 3억 원 가까이 비용을 절약했어요. 이게 계절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금액이?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아무래도 모든 상품은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구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발생된 차액이 한.
○김지훈(국) 위원
3억 가까이, 2억 9000.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염화칼슘 3500톤, 소금 20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억 원 정도 세이브가 된 사항이고요. 올해는 재난안전과에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재료비를 구했는데 시민안전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들이 조기에 계약을 했고 그 차액이 많이 세이브가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시의 예산을 줄이느라고 굉장히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물량 인도는 언제 정도 받나요, 우리가?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국) 위원
물량 인도.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물량은 저희들이 올겨울을 대비해서 1만 톤을 지금 계약을 다해 놨고 지금 비축도 약 8000톤 정도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진기지에.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을 한 물량. 8월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바로 8월에 우리가 물량을 인도받는 건가요, 아니면 좀 시간적인….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그 인도는 납품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장소, 적시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업체하고 조율해서 장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조금 뒤로 미루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바로 우리가 8월 달에 계약했다고 바로 우리가 받는 건 아닌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국) 위원
왜냐하면 우리 보관하는 부분에 또 용이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항상 제가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 작년에도 제가 칭찬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 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어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첫눈이 많이 왔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제가 고생을 했는데 우리 남양주에 오니까 제설이 다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설해 장비 운영 현황을 보면 임차 장비가 있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쫙 차가 있는데 이거는… 963페이지 같이 이어진 겁니다. 보셨나요?
이 차는 법정도로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법 정도로까지 다 이렇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법정도로 큰 도로 위주로 하고요. 비법정도로는 해당 읍면동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15톤 차량 큰 차량을 통해서 대로를 우선적으로도 제설작업을 하고 읍면동에는 소규모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통행을 해야 되니까 1톤 제설차량을 임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필요한 만큼의 1톤 차량을 임대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15톤 차량 35대 부분을 임차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시민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도로나 큰 도로는 제설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우리 제설차가 잘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비법정도로가 좀 더 많잖아요. 모세적인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또 같이 협조해서 우리 제설봉사단이든 또 일반 시민들도 같이 나와서 눈을 손수 치우면서 같이 해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이 원한 거가 있어요, 우리 열선 관련돼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열선을 운영하고 있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진건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했던 구간이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 작년도 도로관리평가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김지훈(국) 위원
축하드립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3억을 받았고요. 3억 중에 2억을 도로 열선을 계획하게 됐고 1억은 제설장비 구입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진건에 송능리 오남장례식장이 옆 도로 거기를 계획했는데 거기는 큰 도로고 제설차량도 수시로.
○김지훈(국) 위원
가능하고?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취약구간을 찾아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곡산업단지 내 안에 오르막 길에다가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한 곳이거든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경사도도 심하고 응달 지역이라서.
○김지훈(국) 위원
아, 응달이고?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지훈(국) 위원
그다음에 또 비법정도로 보니까 제설차가 또 용이하게 접근하기도 어렵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그 구간은 저희 법정도로로 기부채납 받은 도로이기 때문에.
○김지훈(국) 위원
아, 법정도로인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가 제설 취약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전진기지에서 출동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늦어지게 되고.
○김지훈(국) 위원
거리도 있으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또 산업단지 특성상 새벽에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때 꼭 필요할 때 제설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열선을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 어차피 이 시상금으로 우리가 또 설해 대책 하는 부분에서 전력을 다 쏟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암만 제설을 열심히 해도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열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선을 다 못 하는 이유가 그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 또 전기를 끌고 와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잘 유지가 된다면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좀 더 잘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 유지 관리해 주시면서 좀 더 많은 곳으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영상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보며)나이트클럽 아니고 저희 진접택지 47번 국도 하늘공원 아래 방음벽 터널이 있는 구간입니다. 번쩍번쩍하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수련 위원
여기 실제적으로 그 터널 안으로 가면 정말 눈부심이 되게 발생해서 위협적이었어요. 본 위원도 가면서 ‘어, 여기 정말 빠르게 고쳐겠다’라고 했고 우리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가 국도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수련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의정부국도관리사업소에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7월 달에 우리 부서에다 7월 초에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후에 계속 가보고 우리 부서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도 물론 국도관리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도 직접 전화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고쳐졌어요. 우리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그렇지요, 네.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도 다 마찬가지고 국도냐 지방도냐 시도냐 군도냐에 따라서 관리 권한이 다 정해져 있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역은 남양주에 있지만 관리청은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우리만큼 그네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과 서로 협업을 해서, 우리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한 위임을 어떻게든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물론 받게 되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인력이 상승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체감도, 빠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수련 위원
진접에 국도가 사면 붕괴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년이 넘도록 조치가 없었어요. 그냥 천막 하나 쳐 놓고 1년 넘게 방치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좀 빠르게 하면 되지 않나’. 우리 시에서 선공사하고 후에 정산을 해서 국도로 좀 하면 이런 시민의 불편함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에다가, 국도관리사업소에다가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요. 일도 늘고 비용 발생도 있고. 근데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거는 지엽적인 노력보다는 전면적으로 드러내서 이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국토부라든가 이쪽에도 건의를 해서 어떤 게 더 현실적인지 한번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한마디 하셨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던 성남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도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그래도 작은 목소리더라도 목소리 꼭 높여서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962페이지 수범사례이기는 한데 향후에 우리가 같은 예산으로 또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재난안전기금으로 했었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운영해 왔는데 시의 예산이 원칙적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재료비는 사야 되고 기본적인 베이스 역량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 천재지변이 생겨서 그럴 때는 기금을 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을 이번에 부시장님하고도 정리를 해서 ‘26년도 예산에는 재료비 예산을 1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적인 거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는 그거 근거는 마련했고요.
아까도 제가 시장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앞당겨서 계약하는 방법과 또 공간 확보도 좀 마련해 놓고 언제든지 우리가 쌀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에 맞는 성격에 하면 더 완벽하게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부서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설해 장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하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요청도 좀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설해 장비의 대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여러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설해 우선 지역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뉜다면 우선 지역으로 구분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최우선 구역은 취약구역 경사각인 오르막길 도로라든가 그늘진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9개소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형태로 쭉 이어 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교통사고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 좀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더 확충해 나가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간에 사고 났던 데이터도 있을 거고 우리 시가 도로관리를 하면서 경사도 아까 얘기했던 노면의 노후화라든가 사고가 보일 수밖에 없는 공간들, 그다음에 커브 구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근데 여기에 중심은 주요 도로겠지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 권역별로 지금 9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행감에 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어느 구간, 어느, 어느 대교 밑. 이런 부분들이 지금 9개소는 확실히 있는 거지요, 시가?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상수 위원
올해 구간을 선정했나 보네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들이 남양주 전 지역의 운영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제설이 예보된다고 그러면 전진기지에 대기를 합니다, 2시간 전부터. 그래서 우선 그런 취약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큰 대로 위주로도 출동을 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했던 게 이제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더 추워지고 설해에 대한 대책이 좀 서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경찰과의 연계를 해서 거기에 보면 사고다발지역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는 걸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설해 대책하는 데 좀 세우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도로는 우리가 9개 권역으로 나눴다고. 마을 안길 있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영상까지 틀면서 질의했던 게 눈이 급작스럽게 내리잖아요. 우리가 대비하기 어려운. 주요 도로는 그런 대로 우리가 제설 작업이 좀 이루어지는데 집안, 마을 안길, 내 앞길 이쪽은 택시가 한 대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해요, 갑작스러운 설해에. 여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솔직히 저희 부서는 도로 제설의 메인 부서로 골목길 곳곳까지 다 저희들 손으로 해 드리면 참 편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김상수 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어떤 공간적인 한계라든가 있어서 읍면동하고 손을 잡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읍면동한테 아쉽지만 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언급하려고 하는 게 본 위원도 읍면동에서 다 눈 설해 작업 또 염화칼슘 다 뿌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공문도 자주 발송을 해야 돼요. 올해 한 번이라도 공문 발송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주요 취약….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설해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임차장비 배정하고 할 때 별도로 담당자들하고도 미팅도 좀 갖고, 공식 문서로 해서 남긴 거는 없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좀 더 주지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그런 내용의 문구를 문서를 보내는 방법도 시행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대책 잘 세워서 수감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해대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라서 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양주시 전진기지가 몇 개나 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10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현재 전진기지는 나름 권역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 놓은 사항인데요. 향후에 우리가 왕숙지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대단위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실 위원
저는 그 전진기지가 실질적으로 남양주시는 전진기지답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각 밑에 대충 싸 놓고 그냥 비닐 덮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주변 환경을 조금 훼손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우리 겨울에 필요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왕숙신도시가 되면서 전진기지를 제대로 된 전진기지 중심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구역별로 지금 10군데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데를 제대로 된 전진기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부서에서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전진기지 해 달라라고 요구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 안에 중심에 있는 전진기지 하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겨울만큼은 취약구간 중심으로 사전 배치 신속하게 대응해서 확실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설해 행정이 되기 바라면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보안등 설치하시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영실 위원
최근 이 보안등 설치는 우리가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를 특별히 준비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안등 설치하고 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보안등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저희 시 관내에 약 한 4만 8000개소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민원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김영실 위원
민원 위주로?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가로등처럼 볼대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전 전주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사비용으로 많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를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주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전주를 관리하는 곳은 또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 문서로 해서 요청을 하고 거기 한전은 한전 내규에 맞게 한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전주에만 허용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 수가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그래서 요청하는 만큼 다해 줄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로등 볼대부터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 물론 공사비도 늘어나겠지만 그 인근이 공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사유지가 있다 보면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수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럼에도 우리 설치기준은 민원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현재는 보안등도 많이 확충돼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역별로 한다 그러면 한 몇 % 정도?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설치하셨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보안등 신설은….
○김영실 위원
작년 대비.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약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김영실 위원
저희 남양주시는 신도시가 되면서 또 이렇게 없어지는 마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150개 정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없어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보급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상대적으로 지금 왕숙지구 보상이 들어가는 데는 철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는 조금 더 줄었을 수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은 한 150개 정도가 증액해서 설치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 반영 계획이나 이런 거 아까 여러 가지 면에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그 반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가로등, 보안등 통틀어서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을 연간에 계획을 세웁니다.
○김영실 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세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가로등에 써야 될 비용하고 보안등에 들어갈 비용들. 그 비용들을 보안등 같은 경우는 약 2억 정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 즉각 대응을 하고 유지 보수비가 저희들은 많은 편입니다,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조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20억 가까이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로등 같은 경우는 노후 정도나 불빛이 약해진 곳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부속되는 분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후 정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개설을…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안등은 2억 내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로등에 대한 분전함, 사실 이 분전함은 민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그게 분전함인지도 모르는 주민이 더 많기 때문에.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분전함은 기능이 우선이니까.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분전함도 이렇게 보면 노후된 부분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보안등, 가로등 이런 건 단순 시설물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생활권 보호에 필수적인 인프라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민원 철저하게 하시고 예산이 또 물론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활용해서 주민의 안전 또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또 여성, 학생, 그렇지요? 굉장히 철저하지요? 그래서 설치 계획을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짜임새 있게 잘 쓰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설해 대책 등 도로와 시설물 관리에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조치가 꼭 필요하겠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정책 제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개의되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