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20차 도시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0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상하수도관리센터

가. 사업운영과

나. 수도과

다. 하수처리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장호

네,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장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수도과장 김춘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97쪽부터 722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723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513억 4211만 원을 부과하여 513억 2018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8월 말까지 336억 2634만 원을 부과하여 333억 904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2억 3585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사업은 2024년에 8341전을 교체하였고, 올해는 9730전을 교체하여 총 1만 8071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726쪽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은 16만 897세대에 대하여 17억 7409만 원을 감면하였고,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은 5만 407세대에 대하여 6억 2737만 원을 감면하였고, 중증장애인 감면은 7만 504세대에 대하여 8억 5440만원을 감면하였으며, 누수감면은 965건에 대하여 5억 3051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지하수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16개 읍면동에 총 1만 31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513개소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억 25만 원을 부과하여 2억 8778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1247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원격검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33개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올해 8월 말 기준 143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구년 경과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여 수도계량기의 스마트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1쪽부터 759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760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사업비 15억 7708만 원을 투자하여 2.4km의 노후 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761쪽부터 765쪽 약수터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41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총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쪽부터 771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개인배관 143세대, 공용배관 4개소 등 총 166건에 대하여 1억 735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10월 말 기준 개인배관 113세대 및 공용배관 8개소 등 총 189건에 대하여 1억 77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부터 785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총 402건의 누수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관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권역별로 2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해 총 10개 공무소가 신속한 누수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6쪽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600건에 44억 6001만 원을 부과하여 44억 154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부터 788쪽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32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56건의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3기 신도시 대비 상수도 시설 선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왕숙1배수지, 왕숙2-양정 통합배수지, 진접2지구 양지배수지 증설 등 총 3개 주요 배수지 시설이 추진 중입니다. 3기 신도시 상수도 시설은 각 지구 개발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3쪽부터 815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816쪽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현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관내 주요지역의 하수도관 115km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2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건푸른물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2쪽 오수·분뇨 등 처리 및 시설 현황입니다.

18개 공공 하수 처리시설에서 하루 평균 26만 톤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31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3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개인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1만 569개입니다.

다음은 824쪽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화도에 1개소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 용량은 6만 3000톤입니다

다음은 824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206건에 931억 236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부터 826쪽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의 제1화도 1단계 및 2단계는 준공 이후 각각 31년 및 26년이 경과된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4만 30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743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후 2020년 3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7쪽부터 829쪽 왕숙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 왕숙지구 관로 육상화 주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LH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내하수처리장 4만 1000톤 신설 및 지금하수처리장 2만 9000톤 증설로 총 7만 톤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후 23년 5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지난 8월 GB관리계획 수립 중도위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2026~28년에는 실시협약 체결 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왕숙지구 관로 육상화 추진현황 및 사업 계획입니다.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의 육상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9.5km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388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LH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관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계획 및 현황입니다.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공사 추진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50퍼센트로 부분 시운전 중입니다.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은 2025년 8월에 협상대상자를 지정,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0월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받았으며, 2026년 7월 공사 착공 후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사업은 2025년 7월에 제3자제안 공고하였으며, 현재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중입니다. 12월에 협상 개시하여 2026년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후 2027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소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증인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게끔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목록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실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김영실 위원

감사 자료 725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현황에 대해서 일부 현황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지금 2025년 8월 현재 기초수급자 약 2만 500세대 중 1만 3130세대가 신청해서 한 69%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다자녀 가구인 경우 4893세대 중에서 약 4000세대가 신청해서 82%,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만 1500세대 중 6200세대가 신청을 해서 한 53% 정도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신청률이 53%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면 혜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김영실 위원

낮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김영실 위원

낮은 이유가 뭐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일단 복지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하고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푸른물시스템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신청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감면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도 필요하고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데 개선방안이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읍면동에 홍보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민원안내대에 비치를 한다거나 또는 내 손에 남양주나 남양주시 톡톡 그런 부분에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실 위원

리플릿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나 노인이나 또 저소득층에서 잘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내 손에 남양주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영향력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여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건데 우리 남양주시는 그러면 다자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고 계신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지금 현재 3자녀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인 경우에.

김영실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복지팀이나 복지부에서 지금 우리 많이 인구수가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복지 쪽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3자녀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수도 요금만큼은 아직도 3자녀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저희가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만약에 2자녀 이상 가구까지 감면을 확대할 경우 추가 감면액을 추계해 봤더니 약 43억 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나 그런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큰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그런 경영수지 등을 감안하면 조금 우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남양주도 사실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 3자녀에서 2자녀까지는 조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반이 어렵기는 하나 이 부분도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또 내년에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내년이나 후년쯤 요금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저희 또한 2자녀 이상에 대한 확대도 좀 준비를 해서 어렵지만 2026년도 이후에는 2자녀로 이 감면 혜택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행감 책자 70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이었고요. 지금 조치결과 보면 완료 떠 있습니다. 장려수당 지급 중단이었는데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거에 대한 완료인 거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이게 저희가 2014년부터 ‘15년도까지 장려수당을 지급해 왔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컨설팅 결과 별내 푸른물센터 하수처리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려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려수당 지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수련 위윈

중단이었는데 지금 밑에 주석 달린 거 보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중 하수처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완료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이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추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이니까 너희들이 직접 하수처리 관리를 안 하는데 장려수당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수련 위윈

그러면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못 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윈

혹시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가는 올려보신 적은 있을까요? 우리 위험 직종에 있거나 근무 강도가 세고 위험할 때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장려수당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그래서 장려수당은 지급을 못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특정경비 업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8만 원씩 그 부분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윈

지금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인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직접 종사를 안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자들이 다 직접 종사하지 너희들이 직접 종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수련 위윈

우리 시에는 직접 종사가 아니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 쪽에서 장려수당을 주든 안 주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그 민간위탁자에 대한 임금 부분은 민간위탁업체랑 고용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련 위윈

중요하고 힘든 업무인데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건가요, 시에서는? 누가 그러면 하려 할까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지금 이 장려수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이 부분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수련 위윈

아니라고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이수련 위원

완료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궁금해서.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더 이상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수련 위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 증인 우리 701페이지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23년도에 아마 다등급 받았던 것 같은데.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김지훈(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개선 방향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도 하고 이수를 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개선방안 추진 실태 점검까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됐나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올해 공기업 평가를 받았는데 2023년도와 똑같은 다등급이 나왔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했지마는 아무래도 지금 요금 현실화 부분 그런 게 좀 지연된 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요금 현실화만 하면 이게 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우리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또 있나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이번에도 미진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지역 상생발전 부분이라든가 소통 및 참여 부분 그리고 취·정수 관리 부분 등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영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평가에서는 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대내외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우리 또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도를 먹여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공적 영역임에 불구하고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또 공기업인 만큼… 물론 어느 부분은 시민들한테 좀 설득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경영을 위해서는 하겠다는 설득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경영계획 개선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요금만 올리고 경영개선 안 하면 아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면밀히 수립해서 다음에는 등급을 더 상향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727페이지에 지하수 방치공 처리 실적에 보면 2024년, 2025년도 방치공 처리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유라도 있을까요, 과장님?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저희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약 2000개소의 방치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산택지지구까지 포함된 숫자인데요. 그 이후에는 방치공 신고내역이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2명을 채용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몇 군데 방치공이 발견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기 위원

방치공을 그대로 두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조사 및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건수가 1만 30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현재 경기도와 매칭으로다가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2명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관리라든지 굴착, 준공, 또 폐공 시에 그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규정대로 시공되었는가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하수 보조관측망 35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개발이용이라든지 또 오염 여부,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지하수 난개발을 방치할 경우 물 부족이나 지하수 오염, 더 나아가 도로 변이나 주택가 등의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페이지 702페이지에 우리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해서 장려수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지급을 했다라고 했던 내용을 보면 ‘13년도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간 정기 협의에 따라서 장려수당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 업무가 민간위탁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그 업체에다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장하고 우리 공무원.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위원장 김지훈(민)

직원들한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하수처리 공무원들한테.

○부위원장 김지훈(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별내 처리장 위에서 하수처리센터가 상하수도센터가 그 위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수처리 하는 데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부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성이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부 지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의 어떤 컨설팅에 의해서 지급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 지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봤었을 때는 지급을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급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취지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제3의 관계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지금 이 컨설팅… 경기도 컨설팅 감사 결과 일단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거기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물론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하수처리장 위에서 종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시설 내 약품 투입이나 그 시설 그런 거는 민간위탁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없으니까 장려수당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낸 상황. 

○부위원장 김지훈(민)

단순 업무 자체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업무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나가 가지고 어떤 맨홀이 막혀 가지고 그걸 현황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맨홀 뚜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업무하는 과정들을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위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하는 걸로 인지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위험적인 부분의 요소가 직업 목적상 할 수밖에 없는 위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수십 개 관련 과가 있지만 상하수도관리센터 중에서 특히 하수과 업무 자체는 선호하는 그 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어려운 과 특성상에 어떤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미가 돼야. 우리 순환보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그러면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좀 기피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에 평균치를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을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특별한 어떤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면 좀 발굴하셔서 담당 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04페이지 보면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중복 구간에…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계속.

행감 자료 704페이지에 보면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중복 구간에 계약금액 8000만 원 수의계약 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해서 한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이 부분은 지금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 관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A라는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사업 구간이 기존에 도로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204호선 그 도로 개설 부분과 지금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 구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사업의 혼잡성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나목에 관련돼서 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상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수도과에서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수도과에 질의해야 될지 아니면…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6월 26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 수도과에서. 근데 이 공사 시점은 같은 연도, 같은 월 그 10일 전에 아마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본 사업 이 수도과에서 진행했던 사업 안에 포함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가 아니었던 거지요? 이거 수도과에 답변드려야 되는… 아니, 답변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거는 수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단순히 우리 사업운영과에서는 이 계약에 대한 부분 관장하기 때문에.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단수 및 압류 조치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해 가지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항은 지금 8건이 있고요.

김상수 위원

‘24년도에 8건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25년도 겁니다.

김상수 위원

‘24년도. 지금 ‘24년도에 보면 단수 및 압류 조치를 했다라고, 납부 지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건입니까? 몇 가구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건수보다 압류돼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방금 과장 증인께서 얘기한 가구수라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어요. ‘25년도가 아니라 ‘24년도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24년도 거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25년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요. 작년 걸 보면 10가구가 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경우는 당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수도 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압류도 해야겠지요. 이거 불가피한 부분인데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까지 좀 납부가 힘든 가구도 있겠지요,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단순하게 유선 문자, 체납 안내문 부착 정도만 돼 있는데 단수나 압류 조치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몇 가구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선이나 단순하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밖에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효과적인 행정을 좀 하고 있으신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2개월 체납됐다고 해서 바로 단수를 하는 건 아니고 그전에 납부 독촉장하고 또 단수 예고문을 미리 부착을 하고 그 세대에다가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또 그 대상자가 어렵다고 하면 납부약정서를 받아 가지고 유예를 시켜 주고 불가피한 경우에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상황들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행정이 그 어려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바로 단수하고 바로 가압류하고 이것보다는 방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어서 727페이지에 대한 본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총계가 읍면동별 지하수 관리 현황은 지금 현재 기준 1만 3000개 정도 우리가 읍면동 지하수 관리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중에서 먼저 먹는물 관리법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해당 관리가 지금 245건인가요, 24년도는? 올해는 268건으로 좀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이거 행감에 제출한 자료가?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23건이 수질검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곳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 23건은 어떤 곳입니까? 음용에서 비음용수든 비음용에서 음용이 됐든 어쨌든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공간인데 23건이 늘어난 원인은 어떤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23건이요?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십시오. ‘24년도에 수질검사 건수는 245건이라고 보고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268건이라면 단순 가감으로 23건이 증가가 됐다는 건데 이 증가의 원인은 어디입니까? 원인은 어떤 거고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우리가 음용 같은 경우는 지금 3년마다 수질검사 하는데요. 그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숫자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음용은 2년 아닌가요, 3년이 아니라.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아, 음용은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음용이 3년입니다.

김상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재검사하고 사용명령 중지도 하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지하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요, 관리는. 지금 다른 데에서는 보조관측망까지 설치를 해서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하수 보조관측망까지 확대하고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하고, 그러면 지금 1만 3000개에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하수 관리에 대해 시스템화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1만 3000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어디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지금 우리 지하수 관련 자료는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그 지하수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바로 직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했던 내용은 엑셀로 보고가 됐어요, 관리한다고.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아, 제가 내용 파악을 그때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저희는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당연히 그걸 신뢰하지요. 근데 본 위원에게는 직전까지만 해도 엑셀로 관리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시스템 있다고 하는 이중적인 행정의 보고는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하고 행정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그 이후에 제가 위원님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아마….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게 그겁니다. 엑셀로 어떻게 1만 3000개 관리하냐. 지금처럼 증감이 발생할 텐데. 또 2년마다 또 비음용은 3년마다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직원 2명이서 엑셀을 잘 보면서 관리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럴 수 있나. 다른 지자체에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새올에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그 부분은 전사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시고, 그러면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2, 3년에 대한 부분들 관리법에 대한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도래돼 있는 관리 개체에 대한 공간들도 시스템화 다 돼 있어서 팝업으로 다 뜨겠네요, 그러면? ‘2년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경과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하수 관리 관련해 가지고 보조관측망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지금 35군데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걸로 지하수 이용 효율성 제고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추가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준비가 있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지금 보조관측망 부분에서는 추가 계획은 없고요. 일단 35군데 설치한 거 가지고도 지하수 수위라든가 그런 사항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조관측망은 지하수 수위 변동뿐만 아니라 지반 침하, 또 수질 오염 그리고 수원 고갈 등 다양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그냥 앞으로 추가로 증감이 없다, 계획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증가할 공간이 있다면 보조관측망을 좀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우리 아까 본 위원장이 읽었지요.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 그렇지요? 허위 증언뿐만 아니라 허위 자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이수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지하수 방치공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 ‘25년에는 수의계약 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근데 ‘25년에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 추진해서 5 대 5로 지금 사업비 받고 하겠다는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수련 위윈

그러면 ‘22년, ‘21년도에는 어떻게 파악하고 진행되었을까요? 처리 건수 있었나요, ‘22년, ‘21년에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저희가 2012년부터 ‘23년까지 한 2000개소의 방치공을 처리했습니다. 

이수련 위윈

묶어서 했나요? ‘21, ‘22는 안 하고 ‘23년에 묶어서 한 번 했다는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22년도에는 9개소 했고요. ‘23년도에는 10개소를 처리했습니다.

이수련 위윈

그러면 ‘23년도에 아까 이천 몇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게 2015년도에 건수가 좀 많은데요. 그게 다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수련 위윈

‘15년?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이수련 위윈

그러면 총 묶어 가지고 이천 몇 건을 ‘23년에 말씀하신 겁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11년간.

이수련 위원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9건, 10건, 15건 계속 나왔다는 건데 ‘24년, ‘25년은 안 하셨어요. 한 건도 안 나올 자신 있었습니까? 왜 안 하셨을까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방치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때 우리 지하수 보전 감시원도 없었고.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신고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수련 위윈

그러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제도는 ‘25년에 신규로 생긴 건가요, 경기도에서?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24년, ‘25년에 했습니다. 

이수련 위윈

‘24년은 안 하시고 저희 ‘25년에 내려온 거 갖다가 내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25년에 지금 5 대 5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2024년하고 ‘25년 2년 동안 했는데요, 지하수 보전 감시원 그 사업을. 그때 발견된 거를 내년도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련 위윈

‘24년도에 한 거, ‘25년도에 한 거 묶어 가지고 내년도에 처리한다고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걸 안 하시겠다는 건데.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저희가 방치공을 확인하면 일단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미등록 시설을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신고처리를 유도하고요.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방치공 조치계획을 하는 거는 소요자를 찾지 못한 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조치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련 위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는 ‘25년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이 운영체계에 따라서 그거를 한다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하수 방치공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리 실적에. 같은 건인가요, 다른 건인가요?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는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지하수 보전 감시원들이 나가서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나 방치공을 발견해 내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발견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처리를 할 수 있으면 신고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소유자를 찾기 힘들다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폐공시키는 그런.  ○이수련 위윈

네, 지금 그거 도에서 5 대 5 받으신 게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조사해서 내년에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윈

‘24년도 것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파악 안 돼요?

과장 증인 행감입니다. 그래도 좀 알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24년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24년도에는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24년에 우리가 방치공 사업 찾아낸 거는 미등록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미등록 시설을 우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식으로 신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방치공 조치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방치공을 그대로 놔두지 않도록 관정을 뽑아낸 다음에 되매임을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 작업은 2024년도에는 한 게 없습니다.

이수련 위윈

‘24년에는 안 했고 ‘25년도에는 지금 경기도 거로 가져 가지고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지금 11월까지 조사해서 내년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윈

일단 ‘24년은 아무것도 없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하수법 보면 적정한 방법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돼 있고 방치 시 지자체 관리책임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냥 이거 미등록이라고 찾기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공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염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오염물 유입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 때문에도 있고 이게 또 비어 있다 보면 붕괴나 토사 유입돼서 지반 침하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 또 뚜껑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낡아서 마모돼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가축이 떨어지거나 농기계라든가 차량이 떨어질 수 있는 추락사고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윈

실제로 농촌에서 이런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지 혹시 파악은 하시나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련 위윈

없다면 다행이지요. 이런 사고 같은 거 없다는 거면. 근데 ‘이거 내가 파 놓은 내 지하수에다가 내가 빠졌는데 어디다 신고해’ 이럴 수도 있어서 그런데 혹시 행여 큰 사고로… 요즘 지반 침하 발생 많잖아요, 사고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많습니다. 

이수련 위윈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위험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그리고 지금 요즘에 진접이나 진건 등에 택지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LH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윈

혹시 모르니까 그런 데도 좀 꼼꼼하게 처리에 대한 부탁도 우리 부서에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지금 미신고 불법 지하수, 방치공 이런 규모는 지금 어렵지만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저희가 파악한 게 현재 4개소 있고요. 내년도에 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수련 위윈

내년도에?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이수련 위윈

지하수 오염 가능성 높은 구역들은 선정을 해서 우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기반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단순하게 사유지에 있거나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24년 없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수도계량기 부분도 여기서 하시나요?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처음에 계량기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하고요. 그 이후에 수도 검침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노후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건 사업운영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사업운영과에서 하시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까 사업운영과에서 질의를 제가 못 하고 넘어갔어요. 대신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김영실 위원

우리 남양주시 2026년까지 교체계획이 있을 텐데 혹시 대충 알고 계시나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 현황이 ‘26년까지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수도과장 김춘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김영실 위원

대충 혹시. 대충.

○수도과장 김춘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김영실 위원

예정된 게 1만 1962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운영과하고 협의 잘해서 좀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과장님하고 소통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늘 해마다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하니.

제가 우리 남양주시 수도 보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도 수돗물이 아직 안 들어가는 데도 꽤 많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저희가 수도 보급률이 한 98%대거든요. 그중에 그러니까 새로 단지가 개발된다든가 아니면 원거리에 사셔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 들어간 부분들이 한 2% 정도는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또 협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데도 꽤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책임은 없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주민들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남양주시민이니 나도 세금을 내니 우리도 먹을 수 있게 해 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강하게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안을 좀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일단 민원 제기할 때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아 오시라고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안 됐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한테만 맡겨 놓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 설득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은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안 들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시보다도 수도 요금도 비싸다. 사실 실질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우리 수도과가 생활밀착형으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리고 특히 남양주시는 조금 고도 제한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저류지 시설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새로 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지금 현재 배수지를 2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송능 배수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녹촌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녹촌배수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가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춘

현재 화도정수장에 그 가동률이 한 77%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하면 25… 그러니까 여유율을 25%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여유율이 25% 하향됐을 때 그러니까 가동률이 75% 넘으면 증설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화도정수장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광역물을 더 저희가 들여와서 그래서 그 화도정수장의 급수구역을 좀 축소시켜 주고 해서 안정화시켜 줄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면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나 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필요하기는 하나 혐오시설 또는 불편한 시설이라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화도 시설을 더 확장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그러니까 화도 정수장을 확장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수장을 저희가 설치를 하면 일단 당장 따르는 게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 문제가 너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광역 물을 끌어와서 안정된 그런 수도 공급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단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네요. 화도 정수장을 확장하면 그 부분에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지금과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남양주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러한 시설들이 자꾸 확장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초적으로 이 시설이 같은 곳에서… 분산되면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더 충원돼야 되고 또 인원의 폭이 관리할 수 있는 뭐라 그러지, 폭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면서 남양주시의 수돗물이나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체감형으로 와 닿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운영과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중에 수의계약 건 800만 원짜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시기를 봤었을 때는 우리 본 사업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계약 내용에 도급자 선정이 돼서 추진 현황을 보면 착공일 ‘23년 6월 26일이었는데 우리 수의계약 했던 건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 같은 해 6월 13일 날 한 13일 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발주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이유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본계약 도급자 2개의 건설사가 지금 도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었나요?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개설 공사가 먼저 발주를 해서 ‘22년서부터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저희가 그 관로공사를 ‘23년 6월 26일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 공사가 그때 당시에 이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전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투입되면 그 공사업체가 2개가 맞물려서 그래서 공사장에 혼잡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도로개설 공사를 끝나고 나서 저희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이게 굴착 통제를 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빨리 이거를 사업을 착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했고 그다음에 도로개설 공사가 만약에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면 또 지연이 되거든요, 사업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같은 공사 목적인데 우리가 본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발주한 게 의아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 수도과에서 가장 큰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신송능 배수지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사업 대해서 행감 자료에 보면 부서별 자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서별 자료에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신송능 배수지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이 어떤 목적인 거예요, 이게 추가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김춘

지금 진건읍 용정리, 송능리 이쪽 일원이 용정 배수지에서 현재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용정 배수지가 지금 ‘98년도에 준공돼서 노후되고 그다음에 지금 수압이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수압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급수 구역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급수를 위해서 급수 가압장을 계속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돗물 공급하는 데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배수지를 약간 지대도 높고 해서 설치하면 가압장을 통해서 가압하는 급수구역도 좀 줄어들고 해서 그렇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국가 정책에 따른 왕숙지구, 그다음에 진접2지구 관련해서 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좀 더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포함이 혹시 되나요?

○수도과장 김춘

아니, 거기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별도로?

○수도과장 김춘

왕숙지구는 지금 그 배수지를 3개소를 2개소 신설하고 하나는 증설하고 해서 3개 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설치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수도과장 김춘

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직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보면 수도법 제75조에 보면 수도사업자에게 우리 국고나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보면 다 말씀드릴 수…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 일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우리 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재원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국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사실은 그 75조뿐만 아니라 수도법 2조에 보면 책무사항으로도 국가는 수도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춘

수도사업자는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유수율 많이 높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98%.

○수도과장 김춘

유수율이 좀 높고 그다음에 수도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타 지자체보다 높다 보니까 지금 국비를 지원할 대상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받지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반영되기는 어렵다?

○수도과장 김춘

네, 못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신송능 배수지 같은 경우도 시비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2개에 대한 왕숙지구나 이런 신도시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수도 공급에 필요한 재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국가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도과장 김춘

맞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사업 준비하실 때 꼭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꼭 다시 한번 요청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책자에는 없는데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할 때 진접, 오남에 좀 단수가 크게 났었어요.

○수도과장 김춘

네. 

이수련 위윈

노후 관로 아마 파손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10월 달에도 평내동에도 누수 있어서 또 크게 시끄러웠고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유난히 올해 ‘25년에 누수 관련된 게 2건이나 좀 큰 건이었거든요.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좀 대규모였던 것 같은데 혹시 유량이나 압력감지 시스템 이런 거는 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김춘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 사무실도 있고 정수장에도 있고 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구축은 다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련 위윈

5월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단수가 됐어도 일단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시간 차 좀 버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단독건물이나 상가와 같은 데서는 정말 민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또 문자가 계속 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문자에서 ‘복구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물이 차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상당량의 시간이 또 소비가 돼요. 근데 이런 안내 문자가 복구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즉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내 체계를 정확하게 해 줘야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만 기다리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복구했습니다’ 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지난 사고를 겪으면서 그거를 많이 지금 사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선체계를 바꿔서… 사실 저지대는 빨리 물이 나오는데 고지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물이 차면서 올라가니까 그거 시차를 두고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다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윈

그 긴급 문자 하나에 사람들이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항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이렇게 누수되는 데 관로가 아니라 노후 관로일 것 같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수도과장 김춘

지금 현재 지금 매설하고 있는 대형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노후된 관들이 한 30년 이상 지난 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새로 신설되든가 아니면 교체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시스템을 더 구축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대형관 관로는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수도과장 김춘

지금 새로 묻는다든가 할 때는 거기다가 그 감지장치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이수련 위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불편함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시된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최종적으로 2035년을 목표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또 세웠더라고요. 입안을 하셨는데 5년 단위예요. 1단계는 2020년, ‘25년, ‘30년, ‘35년 이렇게 총 4단계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100만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수도라든가 이런 게 수급 부족을 대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 용역을 또 추진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관련 내용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용역 비용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5억 정도의 용역 비용을 들였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된 건지? 이게 행감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수도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용역 금액이 24억 54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그중에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24년 5월 24일 날 용역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25년 1월 14일 날 2차분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고?

○수도과장 김춘

그러니까 결과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확정을 저희가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거는 계획인구라든가 이게 확정이 돼야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급수인구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획인구가 녹촌지구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적인 결과가 지금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과장 증인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 마련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GTX-B 또 지하철 노선 5개 이상 노선이 확충되고 또 우리 3기 신도시 있지요, 양정역세권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대규모로 개발사업도 진행이 되고 입주할 시민들이 돼서 최종에는 우리 100만 메가시티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막대한 돈을 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야말로 행감 자료에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도 우리 의회에 자주 돼야 되고.

○수도과장 김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포함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2035년까지 우리는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부분도 좀 의회에 보고도 되고 지금 되고 있는 비용 25억 정도 되는데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주의가 아니라 1년이… 지금 경과도 2년이 돼 가는데 단 한 차례라도 있어요, 보고했던 내용이?

○수도과장 김춘

좀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확정되고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중장기계획 수립 전에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느 권역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연장선으로 우리 행감 자료 760페이지 노후 관로 정비사업인데 이 계획안에 다 중장기계획에 이 노후 관로에 대한 계획도 다 잡혀 있겠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김상수 위원

우리 노후화율 상수관 노후 상수관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현황이?

○수도과장 김춘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이 한 1536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노후관이 한 106km 정도로 한 7% 정도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행감 자료 760페이지를 얘기했는데 4개에 대한 사업명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사업량도 있고 4개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다 어떻게 됐나요, 계약은?

○수도과장 김춘

지금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수의계약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춘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당연히. 

○수도과장 김춘

지금 다 발주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한 사항이고요.

김상수 위원

이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량의 거리가 있지요, 직경도 있고.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해 금액이 다 편차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4개소에 대해서 직경이나 거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사업비용, 계약비용… 도급에 대한 계약비용이 금액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적정성.

○수도과장 김춘

이거는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단 노후 관로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는 노후….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금액에 대한 편차가 큰데 ‘여기서 이 금액이 듭니다’라고 그냥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떻게 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나요, 우리가?

○수도과장 김춘

설계 용역을 저희가.

김상수 위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수도과장 김춘

발주를 해서.

김상수 위원

나온 결과를 하나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용역 줬던 내용들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달된 내용이 없어서 용역 내용 좀 판단을 하고.

우리 별내 지역의 상수도 공급 용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한 번도 보고된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합니다.

별내 지역의 상수도 공급 능력에 대해서 정수장 공급량이라든가 배수지 저장 능력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춘

지금 현재 별내 지역은 별내 배수지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물이 부족하다라든가 하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된 건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아침저녁 시간대 수압율이 수압이 저하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전달받은 내용 있으세요?

○수도과장 김춘

제가 아직….

김상수 위원

그래서 충분한지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 적정량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춘

그러니까 수압은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저녁에 동시에 물을 확 뺐을 때 그때는 저하되는 지역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역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달이나 이런 내용들 보고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757페이지 ‘24년도에 본 위원이 수도기본정비계획 관련해서 그 과업 중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에 대한 조정에 대한 과업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과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우리 수도기본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조치결과는 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김춘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지정된 사항을 담아주든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상수원관리 규칙에 보면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제4조제1항1호하고 4호에 규정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폐쇄라든가 이런 사항이랑 다시 유기적으로 지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하수처리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용역 끝나기 전에 그 반영을 해야 돼요. 환경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정 면적에 대한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 조정 면적을 빼 줘야 된다, 감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우리 용역에다가 담아서 건의를 해야 장관이 해제해 주는 것이지, 그냥 어떤 사유 없이 지정 면적 변경해 주지는 않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과업에 우리 수도기본정비계획 그 과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수도과장 김춘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도 기존에 정비구역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완화 조건의 정비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수과하고 정책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폐쇄까지 하는 그 결과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근거까지 다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들을 다 첨부해서 우리 수도기본정비계획의 당위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 안에.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그 면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면적이 제외될 수 있는 기본 그 용역이 이 수도기본정비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 용역에 꼭 담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저희가 해서 환경부에다가 적극 어필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755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회의하시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춘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수련 위윈

상반기, 하반기?

○수도과장 김춘

네.

이수련 위원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춘

아닙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수련 위윈

조례는 폐지하고 남양주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포함돼서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윈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과장 김춘

네, 거기에 크게가 물관리위원회고요. 거기에 분과위원회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수련 위윈

조례 폐지하고 수도법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물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예요?

○수도과장 김춘

위원장은 민간 위원으로 호선해서 합니다. 

이수련 위윈

민간 위원인데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수도과장 김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 아래 뒀으니까 따로 한다고요? 

○수도과장 김춘

분과위원회니까요.

이수련 위윈

분과로?

○수도과장 김춘

분과위원회니까.

이수련 위원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수도법에 따라서 하겠다만 되어 있고. 이게 또 포괄적으로 커다랗게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물관리위원회 안에 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상수도 및 수질 관련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간인이 민간 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춘

그렇지는 않고요. 그 위원님 중에 전문가 따로, 그다음에 일반 시민 따로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별도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수련 위윈

그 안에서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수도과장 김춘

그 안에서 호선을 합니다. 호선을 해서 하는데 주로 시민분들이 위원장을 하지를 않고 전문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위원장을 하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윈

본 위원이 염려했던, 궁금했던 부분들은 물관리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내용을 다루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혹시 진행하지는 않는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또 조례 폐지까지하고 통합을 한 건데 다른 지자체는 아직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분리를 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통합했던 이유는 뭘까요?

○수도과장 김춘

글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관련 기록들을 보니까 물관리에 관해서 일원화시켜서 그러니까 산재돼 있어서 그거를 일원화시켜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서랑 내용 관련 서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례가 별도로 있었던 때랑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윈

운영은 그렇게 하신다?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윈

혹시 물관리위원회에서 하실까 봐, 위원장의 책무가 너무 클까 봐, 여러 가지 또 위원회를 다 같이 하는 건 아닐까 염려가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 설치랑 운영 필요한 조사도 잘하시고 또 검사 대상, 검사 지정도 잘 선정하시고.

연 2번 해서 괜찮은 거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상에 가장 중요한 게 수돗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최근에 서울시의 타 시 같은 경우, 타 지역에서 단수되거나 수질사고가 벌어져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나요?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법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돗물 안전 공급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모의 대응 훈련이라든가 긴급으로 진짜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긴급 사항으로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한 이력들이 있으면 설명 놈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사실 수도과는 훈련하기보다는 실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거의 매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배수지가 2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압장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4개소가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질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상황도 우리 부서가 준비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린 거고요.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좀 잘 대응하길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올 10월 1일에 우리 관내 한 지역에서 노후 수도관 관련해서 파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 4시간 만에 긴급 복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개는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 피해 본 주민분들의 일부 공급이 다시 재개된 이후에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보다는 이 노후 수도관 파열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업체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투입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 지정된 업체들이 검증된, 공사에 다 검증된 그 업체들이 공사를 할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그 민원의 중점적인 내용을 들어봤었을 때는 파열된 그 수도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물 돌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수도관에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 이물질이 수도관 외부에서 내부로 투입…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거기가 관 말단 지역이다 보니까 말단 지역에는 좀 정체가 됩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정체수가 저희가 퇴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장기간 정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일부가 시민들 가정에 유입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었는데요. 그 민원이 발생해서 바로 저희가 중단하고 퇴수 작업이라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정체수가 있는 지역에다가 퇴수면도 별도로 또 만들어서 정체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고여있는 기존 물에 대해서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충분히 빼 준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우리 수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전혀 지금 현재 이상은 없는 걸로 제가 관련 자료는 보고받아서 했지만 이렇게 파열된 수도관 공사할 때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고여있는 물 배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단수 피해가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보상 같은 게 있나요?

○수도과장 김춘

만약에 단수가 됐을 때는 물을 좀 이렇게 장기간 못 쓸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요금을 일단 감면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영업을 못 하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해당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었을 때는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수도를 당연히 못 쓰니까 수도세 감면받는 거는 당연한 조치인데 그 이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없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그 보험 같은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단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사업장이 됐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것들을 단수된 지역에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가 접수된 근거를 제시해 주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또 시민들이 신청할 거잖아요. 그 부분 홍보를 또 같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국민의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배수지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지요, 남양주시에서?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거는 21개소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3개소가 또 증설계획이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춘

그러니까 왕숙지구에 3개소가 더 되고요. 현재 저희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게 1개소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수지라는 거는 어떤 고압차에 대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저장했다가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물의 회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공급받은 거를 다시 가정에 배수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춘

물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데 배수지 설치기준에 보면 배수지는 만약에 배수지 물이 딱 끊겼으면 가정집에 바로 끊기면 안 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춘

그래서 최소한 배수지에 12시간은 가둘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물탱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물탱크 크기를 최소 한 12시간 이상은 공급할 수 있게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혹시 물이라는 게 오늘 들어간 물이 12시간 후에 완전히 빠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와류에 의해서 좀 오래 저장되는 물도 있고 새로 공급된 물만 또 공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장치는 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김춘

저희가 수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먼저 들어온 물이 먼저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물 공급될 때는 위쪽으로 해서 공급이 되고요. 물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갈 때는 맨 밑에 쪽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갑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나 그런 거는 얼마 주기로 하나요? 

○수도과장 김춘

청소 상·하반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연 2회?

○수도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깔따구나 이런 유해 그런 부분이 나온 거는 없지요? 

○수도과장 김춘

그거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 고시를 했잖아요, ‘23년도에.

○수도과장 김춘

네, ‘23년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급수보급률을 단계적으로 높혀요. 현재 97.5에서 98.5고, 지금 단계가. 앞으로 99%, 9.9까지 올리시겠다는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가 사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제일 중요한 게.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수도과장 김춘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 문제가… 사실 지금 저희한테도 미급수 지역에 공급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재원 문제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심각한 게 재원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용가 쪽에서도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면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수돗물을 끌기 위한 관이 매설돼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재원 문제인데 우리가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또 지적을 해서 현실화 이렇게 목적에 두고 있잖아요, 용역도 하고 있고.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걸 적절히 잘, 우리가 잘해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부담도 가계에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나왔나요?

○수도과장 김춘

아니, 그러니까 물… 수도요금 올리는 용역은 이미 상반기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국가 시책이 공공요금은 최대한을 올리지 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도 지금 시기를 잘 보고 그다음에 그 인상 폭이라든가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또 시책에 따른 아까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국가 시책에 따른 부분에서 하면서도 안정적으로는 물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고갈돼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하수도요금 사용 조례로 해서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3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할 건데 본 위원이 이 조례랑 별개로 당장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진제를 적용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일반 가정용이나 이런 데는 개별 우리가… 이게 또 수도요금하고 하수요금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수도 사용료가 많으면 하수도도 많이 사용할 거라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것만큼 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중탕용하고 일반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물 소비를 많이 한 것에 누진을 부과하는 그 결과를 보면 2028년 이후에는 톤당 한 7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용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는 맞습니다.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세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일반용은 일반 상가들이 많이 적용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일반 상가들이 적용되다 보면 많이 안 쓰지만 같이 한 계량기로 분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각자 개인별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건물로 통합 부과되는 경우.

김지훈(국) 위원

통합 부과되다 보면 많은 선의의 또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는 몇 톤 안 썼지만 누진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내가 그 요금을 또 내야 되는, 옆에 같은 상가가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누진제 부분을 폐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적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상가가 다 물을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많이 쓰는 상가에 대해서는 이 누진제 단계를 이렇게 좀 조정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현실화율을 경기도 평균 48% 맞췄는데 ‘28년 이후에 추가 현실화 부분은 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돼서 저희가 어쨌든 관련 용역을 하면서 누진제 단계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 또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잘 개선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진건 푸른물센터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진건 푸른물센터 하수처리 고도화 및 용량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진건 푸른물센터 이전 통합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영실 위원

그거하고 용량 또 증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 진건은 기존에 12만 5000톤 제외하고 3만 톤 증설을 LH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왕숙신도시 내에. 지금 현재 턴키사업 발주를 위해서 입찰하는 데서 착수 용역을 하고 금년 내에 입찰을 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이전 통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4월에 착수를 했는데요. 선제적으로 이전 통합 부분을 먼저 부분 변경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빠르면 다음 달인 12월서부터는 환경부에 초안을 만들어서 이전 통합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늘 제가 부서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업 지연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준비하신 대로 차질 없이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817페이지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었던 건데요. 지금 LH랑 협약서 체결은 되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수련 위윈

언제 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지금 저희가 이 자료 낸 이후에 10월 23일 날 한 번 더 의견을 보낸 상태인데요. 아직 그 의견에 대해서 추가 LH에서 지금 답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만 협약은 협약대로 가고 이거는 사업비 분담 관련이니까요. 또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해서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왕숙 신도시랑 진접2지구 입주 시점이랑 그 차집관로 육상화 공사 완료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저희가 계속 보고드렸다시피 차집관로는 저희 목표가 ‘27년 12월입니다. 아직도 변함은 없고요. 저희가 2024년 말에 LH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은 입주 시기별 오수량 산정 공문에 따르면 진접2지구는 ‘28년도에 최초 입주가 계획돼 있었고 왕숙에는 ‘27년도에 입주가 계획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한 번 더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최초 입주가 ‘28년 4월로 두 지구 모두 다 계획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저희가 입주 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윈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혹시나 먼저 입주가 진행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또 재연결에 대한 제비용 발생이 되지는 않을까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물론 입주가 더 늦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전망한다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이수련 위윈

지금 아직 협약을 할 예정이고 설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차집관로 육상화 사업할 때 하수도법 제61조랑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이 있는 원칙을 LH한테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추후에 혹시 비용 분담하는 일 없도록 꼭 협약서에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만에 하나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현장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 관로가 박스 형태니까 다시 또 구멍을 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연결관 정도만 저희가 빼놓으면 LH가 당연히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혹시 이렇게 리스크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 표기로 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로 오는 부담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또 관계부서들 있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이라든가 해 가지고 소통을 좀 하시면서 공동 대응체계 만들어 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조안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폐쇄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금 4월부터 또 신규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저번 기본정비계획에 다 내용들이 일부 다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기본계획에 나머지 4개의 처리장에 대한 또 폐쇄 조치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대형 처리장하고 소규모 처리장에 대한 운영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이게 한 2~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환경부 정책기조도 지금은 사실 정책이 좀 바뀌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소규모 처리장의 운영비용 과다 발생 그리고 운영에 대한 TMS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규모 처리장의 연계 처리에 대한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조안면에 있는 노후된 처리장을 대규모 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걸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거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번 용역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현재 기존 4개 처리장 폐쇄 경기도 승인에 인가까지 다 폐쇄를 받았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연관성이 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우리 행감 자료 818페이지에 보면 진행사항들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사업 완료 시기는 2027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조안 연계를 위한 부분은 앞에 팔당2펌프장에서 3펌프장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만 일단 먼저 공사를 해 놓으면 연계는 가능하니까 굳이 ‘27년 12월까지로 볼 필요는 없고 최대한 방금 말한 그 구간이 좀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팔당2펌프 공사를 앞당겨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착공되자마자 그쪽 구간을 최대한 빨리, 동막골에서부터 강북 취수장까지 그 구간인데 거기를 최대한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개 지금 폐쇄인가 처리된 처리장 중에 진중 처리장 아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과장 증인께서 12년 전에 아마 사업 추진했던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처리장 대비해서 고도처리된 시설이 완비된 처리장입니다. 우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나열하고 있는 방류 수질기준에 거의 강화된 거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원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 수질기준 50%를 충족해서 지금 용도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10% 정도의 대상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법적 수질기준의 25%까지 강화하게 되면 지금 상수원관리 규칙상 호수 변경 가능 %는 10%에, 바닥 면적은 100~150㎡, 50㎡를 더 추가로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기준을 봤었을 때는 주 1회 방류수질을 취수해 가지고 6개월간 방류수질 데이터를 검출한 데이터를 실제 그 방류수질 법적 기준 25%까지 강화했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26년도 3월달부터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3, 4, 5, 6, 7, 8, 9월 정도까지 해서 동절기에는 우리 방류수질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좀 풀리는 한 4월 정도부터 10월까지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이 시설이 돼 있는 처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현재 있는 공법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주민들한테 내년 4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화도 하수처리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 하수처리장 사업 추진 진행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지금 11월 기준으로 54%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현재 추진 중인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분뇨처리시설 이전 추진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또 2025년 10월 29일 간이 적격성 재조사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고 2016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이전 공사를 추진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 재원 확보 계획, 이전 대상지 확정 여부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 설계는 90% 이상 완료가 됐고요. 간이 적격성 재조사도 완료가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단 검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기재부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성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공사비는 ‘26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전액 시비로 충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투사업 기간 ‘27년 4월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기 위원

화도1 하수처리장이 노후화되어 개량 및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시설이 현 부지에 잔존할 경우 전체 사업의 효율성과 부지 활용의 제한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특히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편익시설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분뇨처리시설 이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혹시 분뇨처리시설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이 지연될 경우 화도1 하수처리장 일원에서 발생할 악취 문제, 지역주민 불편 증가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및 리스크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민투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 별도 사업하지 않고 민간사업하고 통합 추진하면서 준공 기한을 넘기지 않게 그렇게 사업 관리를 하는 게 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 위원

화도1 하수처리장 부지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은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완결성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향후 해당 부지를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사안이므로 시에서는 이 이전 사업을 단순한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여 조속히 대상지 확정, 예산 확보, 실시협약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 도비 확보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외부 재원 확보 전략을 적극 가동함과 동시에 주민 수요에 맞는 부지 활용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렇게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별내 지역, 우선 아쉬움을 좀 전달합니다. 우리 별내 택지지구로 지구단위계획 형성한 지가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맨 처음에 사후 초기에 물량 확보나 물량 파악을 잘 못 해서 벌써 증설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기존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증설을 해야겠지요. 또 필요하다면 개량을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사업 초기에 물량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좀 더 전문성을 길러서 그렇게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부 지역 특히 역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 하수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별내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외에 다른 데도 구도심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하수관로 역류하고 악취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수관 용량 분석은 언제 수행을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용량 분석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정밀 조사 또 기술 진단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용량 분석한 지가 언제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지금 저희 용량 분석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 거는 아무래도 ‘21년도 일 것 같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할 때.

김상수 위원

정비기본계획 외 이렇게 악취 민원이라든가 등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질적인 구간이라든가 이런 건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저희가 매년… 매년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주기로 따지면 일단 아까처럼 기술 진단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남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까지 약 10억 이상 용역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관로 진단 결과 우리가 매년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구간에서 우수나 오수 분리가 좀 미흡하고 관로에 대한 경사 부족이 좀 발견돼 가지고 파악이 되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경사 부족이나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사실 보고서를 일일이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지금 정밀진단 결과와 총사업비가 약 한 500억 정도, 그다음에 약 18km 정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서에서 우수나 오수 분리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저희는 하수도 통합 시스템에 일단은 우·오수 분류 관련하는 거는 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대장도 가지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부족분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결과치는 없나요,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기본계획에 용량 부족에 따른 내용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생각보다 조금 양이 적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빗물 특히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때 이런 경우에 천 주변이라든가 또 역 주변, 일부 저지대에는 침수가 돼요, 침수. 이 침수되는 부분 때문에 집중호우 시의 위험이 많이 감지가 되는데 중요한 게 하수 용량 부족 또 배수 용량 부족으로 파악이 되고 또 우수관 관련해 가지고 좀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지역들이 꽤 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정비기본계획 말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저희가 우수관에 대해서는 사실 법정도로에 있는 우수관은 도로법이나 도로 규칙에 따라서 도로시설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식화가 됐다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도로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완전히 분리식화에 대한 우수관의 확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획이 좀 미비합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도시라든가 도로 부서와 협력을 해 가지고 물관리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그러면 TF까지 안 만들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좀 해야 물관리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특히 도로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최근 한 3년 이내에 이런 회의라든가 이런 구상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올해 2번 부시장님 주재로 도시침수 대응 관련한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2번 진행을 했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도로에 있는 법정도로에 있는 분리식관이라 하더라도 하수과에서 대장관리나 종합적인 검토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어필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용역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침수 대응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과에서는 하수과에서 전담을 이렇게 좀 대장관리 이런 걸 하지만 실질적인 유지 관리는 또 도로에서 해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력도 좀 잘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권역별로 다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걸 좀 축적을 하셔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권역별로 잘 대응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이번 기본계획 때부터 철저히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관리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우리 다산동에 이상기온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도로를 뚫고 오수관이 폭발해 가지고 분수처럼 올라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우리 하수과에서는 후속 조치로 관련된 용역을 타 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 용역한 내용 결과물이 나온 그 결과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주된 내용을 봤었을 때는 우리 다산동 일대에 대형 건축물들의 한 40여 개군데 공동주택하고 집합건축물들을 조사한 결과 지하에 유입되는 그 우수들이 다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게 집중호우 시에 그 오수관을 통해서 압을 통해서 이송하다 보니 그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위로 올라온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매년 집중호우가 계속 예고돼 있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속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도시 설계 초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현재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또 굉장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또 부담시킬 수도 없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 저희가 8개 침수가 많이 났던 상가 밀집돼 있는 대형 건물 8개를 전수조사를 실제로 나가서 해 본 결과 처음에 4군데 오접이 발견됐었는데 다시 한번 가동해 보니 최종적으로 2개가 오접이 있어서 그거는 오접 조치는 상가 측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건물에 대한 오접의 문제는 해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최종 지금처리장으로 가는 그 펌프장, 거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뒤쪽으로 백워터가 걸려서 침수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은 임시적으로 해 놓기는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왕숙1·2,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인허가 시에 하수과에 협의를 보게 될 경우에 지하수로 유입되는 우수 같은 경우에 분리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도 같이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준공검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그 법적 기준치가 없다고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 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6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명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사 업 운 영 과 장 김진배
  • 수 도 과 장 김 춘
  • 하 수 처 리 과 장 김윤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