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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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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국

가. 환경정책과

나. 기후에너지과

다. 자원순환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국

○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2025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공통 자료 29건과 부서별 자료 총 4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1일 차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정화활동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8개 환경단체에 2024년 총 6831만 원, 2025년 총 69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4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138개 공중화장실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와 청소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민간화장실 17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시설 수리비 및 청소용품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56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폐수배출 사업장 12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3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금년은 26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4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66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도비를 지원받아 전문 관리업체의 운영·관리 용역을 통해 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367쪽 에코타운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패동 521-8번지 일원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자원순환시설은 현재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로 이후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예정으로 두 시설 모두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총 6년간, 총사업비 560억 원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고 2025년 7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완료하였습니다.

417쪽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4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였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으로, 4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4개소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주택태양광 보급지원사업으로 약 165가구 보급 예정입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2024년 16만 6933톤을 수거하였으며 380억 6028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10만 8385톤을 수거하고 254억 4925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56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봉투를 2024년도 약 1402만 장을 제작 판매하였고, 올해는 약 1030만 장을 제작하였습니다.

461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3만 9287톤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약 2만 6424톤을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462쪽 에코랜드 및 별내클린넷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에코랜드 매립용량은 141만 4275㎥로 올해 8월 말 기준 1차 부지 매립용량의 36%인 7만 5097㎥를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축구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3쪽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별내 택지지구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은 클린센터 및 클린넷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9588톤을 소각 처리하였고, 음식물은 2471톤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국 소관1)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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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오늘이 헌법소원 선고 기일이지요. 우리가 헌법소원을 무슨 이유로 언제 우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희가 2020년 10월에 주민의 평등권, 재산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우리 시의 주민자치권 침해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총 8회의 참조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 93%에 해당하는 탄원서도 같이 제출했고 그리고 저희 참고 서면 내용에는 시의회와 같이 했던 규제 개선 관련 행사 내용도 해서 우리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소원 한 취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그걸 침해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 이게 결론은 그런 건데 그것도 우리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들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도가 넘어섰다라는 것을 지금 헌법소원을 아마 제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진짜 조안면 주민들 특히나 그분들이 진짜 인간이 진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만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김현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가시기 전에 질의하면 우리 어저께 3일 동안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를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보면 절차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적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하나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참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키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 가지고 그냥 쉽게 간과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우리 환경국 할 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것도 또 좀 아쉬움이에요. 한 번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다음해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이 서류를 검토하고 이 행감을 준비하시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어느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흡사한 또 그런 지적을 또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선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도 보면 여기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 취소 현황 이런 것도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평상시에 배출 시설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간과해서 아마 지적을 받았나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 지침이나 이런 데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했다가 그걸 지적을 받은 다음에 또 일괄로 해서 딱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환경국도 또 복지국에 다시… 그런 내용이 다시 또 환경국으로 또 넘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 환경부 우리 직원분들도 법령하고 조례, 지침, 이런 거를 자세히 좀 이렇게 숙지하셔서 행정에 임해 줘야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수질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의해서 다 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폐쇄된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 취소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 사항을 좀 알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평균 보면 한 1년에 한 6건 정도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청문 절차를 실시해서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물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제2조 14번 물관리 및 물순환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희 환경정책과입니다.

전혜연 위원

물관리 부서는 어딥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물관리 부서는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수도과, 하수처리과, 사업운영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잘 외우고 계시네요. 우리 제8조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 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 받으신 거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된 2009년 10월부터 이 조항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각 물관리 부서로부터 실천 계획을 수립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지금 찾아봤는데 그렇게 실천 부문별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한 번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물관리위원회는 1회 최초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 이후로는…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각 물관리 부서들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물관리 부서로 제출을 하라고 공문을 했는데 부서들이 제출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독려나 한 적이 없으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희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독려해서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가 물관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 조례 자체는 2009년에 제정이 됐지만 지금 기후 변화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물 부족 사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서 이렇게 물관리 그런 가뭄을 겪다 보니까 이게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혜연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목적에도 적혀 있듯이 남양주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부문별로 실천 계획을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야 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라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증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강우량과 수질 변화 도시 개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부문별 실천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지자체와 기관에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계획이 논의되는 게 물관리위원회입니다. 조례에 물관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니 우리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서들을 통해 실천 계획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기존에 2023년에는 이 환경부에서 물순환 회복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2023년 10월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표준 조례안은 주로 비점 오염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조례안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이 물순환 촉진 표준 조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 시행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도 포함해서 조례를 전면 이 조례를 먼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할지 아니면 전면 개정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14조에 물관리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같은 조례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어요. 우리 소위원회는 구성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소위원회는 하천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랑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운영 구성 및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왜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필요성이 인정돼서 아마 넣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행감 전에도 실무 부서 확인 결과 이 조례, 이 위원회가 지금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지금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조례 전면 개정할 때 제정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으로 개정하실 때에는 현행을 반영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하셨어야 돼요.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336페이지에 실적을 표시해 주신 거 보니 물관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아마 소위원회의 실적을 여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에도 미구성이 되어 있는 정보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알고 계셨어야 돼요. 미구성 되어 있으신 거 자료 제출하시면서 알게 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열리지는 않았지만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는 설치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물관리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구성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본청 국장님들로만 일단은 그렇게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당연직 위원이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사실 조례에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본청 각 실·국장이랑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촉직은 저희가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당연직 중에서도 누락되신 분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아까 위원님과 말씀 중에.

전혜연 위원

제11조3항에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각 실·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실·국장님만 들어가 계세요. 상하수도센터장님이 왜 빠지셨을까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맞습니다. 지금 아마 사실상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수돗물 평가위원회에 대한 소위원회 위원장이 상하수도센터소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누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위원회를 한 번 열리냐 두 번 열리냐에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우리 가뭄이나 폭우 같은 것들을 대비를 하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실 수 없으니까 각 관리 부서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계획을 세워서 그걸 총괄을 하시라고 이 위원회의 기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는 서면이든 대면이든 이러한 것들을 실·국장님, 센터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대비를 하셨어야 돼요. 매년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조례에 따라 위원회부터 제대로 구성해 주시고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각각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주신 자료 336페이지에 위원회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33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열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돼야지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열립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 절차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관계 공무원이랑 해당 마을의 이장님이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랑 같이 현장 조사를 해서 피해 면적이나 피해 이런 거를 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서 산정을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이미 그 피해에 대한 규모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전에 가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지급 여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산정한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25년도에 저희 나갔지요. ‘24년도 있고. 되게 소액이에요, 보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100만 원 이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이 안 된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신청을 하면 피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 확인만 하고 지급을 하는 거고 100만 원이 넘으면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에 적정 여부서부터 가부까지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게 참 뭐라고 그래야지 되지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정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자료 같은 경우는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이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피해율,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 면적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넣으면 계산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도 수동 지역이라서 갖가지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모종을 심기 시작하면 모종이 자라지 못하게 아예 싹을 다 먹어 버리지요. 그러면 이게 뭐 자라서 어떠한 그런 규모가 나오기 전에 농사를 조차도 못 지을 정도로. 근데 시기가 있잖아요, 파종 시기가.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은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의 면적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하는 거를 저희 주변에서는 사실은 못 봤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냥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다 밟아 놓고 아니면 막 싹이 올라오는데 콩이고 들깨고 기껏 심어 놨더니 그냥 뭐 자라기도 전에 다 먹어 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 피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규모 농사이지 않는 이상은 잘 인지를 안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면적이 가히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거나 이런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저희가 읍면동에 현수막도 좀 게첨하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좀 홍보를 강화해서 현수막 게첨뿐만 아니라 각 이장 회의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지금 건수들이 ‘24년, ‘25년 4건씩인데 집행액은 200만 원, 100만 원 선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아마 이런 절차나 이런 걸 모르시거나 아니면 번거로우시거나 아니면 지금 계시고 농사짓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정보를 모르셔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뭘 신청했다는 소리를 전 못 들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향후에는 좀… 그렇지요. 마을의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우리 올해 지금 남양주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니까는 시민 환경 클래스는 저희가 자료 보니까 4회 다 끝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습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지금 지역을 조금 순회를 한 거지요?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사실 얼마나 과연 이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홍보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교육이다 보니까 얼마나 참석을 많이 하실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지역마다 편차는 있긴 하지만 좀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을 다 했는데 5점 만점에 한 4.7점 그리고 향후에도 한 99% 정도가 향후에도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로 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런 교육을 실시했지만 명사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지금 환경 교육 자체가 좀 확산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을 찾아가는 환경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디서 한 곳에서만 하다 보면 이 환경 교육을 듣겠다고 남양주 곳곳에서 모여드는 게 상당히 좀 힘들고 또 이렇게 명사를 지금 초청을 하셨어요. 첫해에 280명, 그다음에 240명, 그다음에 오남이나 화도는 140에서 120명 정도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도 과장님 한 150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한 120분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근데 저도 그날 알았는데 그날 국가대표 야구 경기가 또 겹치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2배 이상 되는데 상당히 그날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아마 토요일 저녁 7시예요. 이 참석 시간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내 같은 경우에는 2시 정도. 많은 분들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환경 교육은 좀 향후에도 더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간대, 강의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 7시면은 되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나갔던 분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참 아마 참석하시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지금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설사를 양성하시겠다라고 하고 교육 체험 부스 운영도 하고 뭐 환경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민 해설사 공고가 났더라고요. 모집 기간이 월요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활동 시간이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예요. 연말에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저희가 좀 급하게 잡은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도 어린이반이나 청소년반도 운영한다고 제가 연초에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겨울 방학 때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이걸 걱정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이 신청자가 찰까. 그래서 오늘 확인을 했는데 이미 신청자는 다 차서 교육은 찼는데 저희가 일단 계획된 대로는 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60명 모집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60명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니까는 금곡행정복지센터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분들은 해설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4번 참석 다 합니까? 몇 번 참석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4번 참석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전체 4번의 교육을 다 참석하셔야지만 해설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이게 저희가 예산 자체도 1회 추경 때 들어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준비하시거나 그다음에 10월 중간에 무슨 행사에 관련된 것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9월, 10월은 그렇다 치는데 좀 교육 일정이 좀 연말이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렀어야지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양성 과정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회예요. 이분들이 나가서 환경 교육에 관련된 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회가 아니라 그다음에 심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요. 좀 해설사 양성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다.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뭐 그다음 단계 해서 좀 많은 배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운영 관련된 부분들, 지금 정원 관리사 우리 하고 있지요. 시민정원사. 그런 부분들의 맥락을 좀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이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 교육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는 그런 심화 과정도 수료자에 대해서 심화 과정도 운영해서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환경교육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설사 처음으로 환경교육 해설사를 저희 시에서 양성하시겠다라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단계, 단계에 잘 하셔서 우리 환경 관련된 부분에 남양주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좀 더 나아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원래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기가 조금씩 좀 딜레이 됐고 시행착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되면 연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1년 동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준비하는 과정에,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양주시 환경 교육 조례를 통해서 교육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교육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그거에 기준을 삼아서 교육을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조례들을 대부분 보면은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사실은 별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행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일단 작년 8월에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손정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가 시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인데, 1회 추경에 해 보자라는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좀 의지가 강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잡은 것들은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나 강사 양성을 하는 부분이나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달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지금 모든 것에 이 환경교육 조례가 처음에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자리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환경이라는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게 만들기 위한 취지가 여러 가지가 담아져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 연령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어떠한 환경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시민 환경 해설사 과정을 방학 때 별도로 또 운영을 할 거고. 저희가 각 축제나 이럴 때 출동! 지구지킴이 N시민특공대라고 해서 10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특별히 중학생들로 구성된 부스를 2개를 운영을 했어요.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참여한 학생들도 되게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손정자 위원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런 어떠한 직접 환경을 살리고 환경에 직접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작은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어떤 분리수거를 하는 거라든가 환경을 아끼는 거라든가 환경을 지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환경을 지키는 건지를, 이 환경을 지켜서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되돌아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육정책과나 다른 관련 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계획은 구리·남양주 교육청과의 계속 미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의 협업 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 아이들 보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다양하게 다양한 부분에서 구석구석 정말 많이 잘 살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충이 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린 나이부터 내 몸에 익숙해서 환경을 지키고 아끼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우리 사회에, 우리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좀 더 준비를 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또한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우리 남양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굉장히 우리 시의 좋은 수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환경 교육 관련해서 제가 김현택 위원님이랑 좀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우리 시의 자산이 될 거다.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주권 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실례로 에코랜드 같은 소각 잔재 매립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은 고통 속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해 놨더니 지금은 별내면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는 공원화 시설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공원을 이용하면서도 환경적인 감시도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 교육 과정에 좀 포함시켜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 시민들한테 님비시설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포함시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 시설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우리에게 혜택이나 좋은 환경을 준다는 인식 개선 교육까지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 모든 거에 대한 자원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질의를 다른 부서에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환경정책에서 맡는 거는 이 자원순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원순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걸 지키고 바꿔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부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42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쪽에 비점 오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23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비점오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들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에 관련돼 있는 이 비점오염 시설에 관련돼 있는 ‘24년도 지적 사항 중에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이 또한 이것도 환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물순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비점오염에 관련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 그러니까 신도시는 많이 이런 그린 인프라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구도심에는 거의 대부분 이 시설이 갖춰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청에 주차장에 설치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뭐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때 지적하셨던… 사실은 이 불투수 되는 부분에 이 블록들은 그렇게 파손율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투수되는 아니,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불투수되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저희 주차장에도 시청 주차장에도 검은색으로 된 데는 거의 파손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근데 사실은 저희 시에서 지적한 부분은 투수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품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손정자 위원

그때 제가 플라스틱으로 이용하는 투수 블록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사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해당 용역을 수행했었고 그 해당 용역을 한 업체에 저희가 확인했더니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정자 위원

시범 사업을 해 본다고 한 건 어떻게 진행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것도 아직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다만 조달에서 저희가 하나를 확인하긴 했는데 그런 규격 틀을 놓고 거기에다 그런 투수할 수 있는 물질들을 놓는 거여서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데에서는 저희 규격이랑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도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을 국고 사업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선정이 된다면 어떠한 제품, 구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손정자 위원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지금 올해에 신청한 데는 오남체육문화센터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하천별로 하천 유역별로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오남 쪽이 가장 높았어요. 오남천 주변 유역이. 그리고 오남체육문화센터 자체도 지금 건립된 지 상당 기간 오래 돼서 그런 주차의 포장 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접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비점오염에 대한 시민 인식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오남체육문화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 사항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신청해라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오남체육문화센터도 보조 사업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손정자 위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때 4월에 합동 현장 조사를 나왔었어요. 한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관리공단 다 왔는데 저도 직접 나가서 좀 해 달라. 우리 시민 개선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여기 나오신 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사업 계획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뒤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선정해 주시면 우리 이 공터도 잘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까지 어필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만 유일하게 신청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3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부 쪽에도 확인해 보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3개소만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니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시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꼭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힘을 합쳐서 꼭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손정자 위원

좀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터 부분이 사업 계획에 포함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손정자 위원

모든 보조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에 어떻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여기를 이용하고 이용 시설의 혜택을 줄 건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잘 만드셔서 보조 사업이 올해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거는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내년에도 넣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조치결과는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조치 중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데도 한 곳이지요? 플라스틱.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과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많이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이 자료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요약본이 꽤 많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 보면서 우리 예산 자체가 2억 7000만 원 정도로 투입된 거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우리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우리 시 환경정책의 방향을 잡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오늘 질의는 단순히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의회와 우리 시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계획인지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계획과 이번 계획의 연속성부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약본 33페이지를 보면 전차 환경 보전 계획 추진 시책이 31건 중에 30건이 추진되고 1건이 미추진으로 추진율 몇 프로 기재하셨지요? 추진율 몇 프로 기재하셨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33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제가 자료를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 그래요? 제 거 드릴까요?

(의사담당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요, 과장님.

33페이지에 우리 추진율이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몇 프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96.8%로 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96.8%는 밑에 보면 전차 계획 성과 지표가 없어요.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웠다고 기재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전차 계획 96.8% 추진이라는 수치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달성 여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31건 중에 30건 추진했다. 이걸로 96.8%를 하셨는지 우리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이게 제가 전차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자체는 사실 서류를 좀 보지 못했고 이것도 아직까지는 경기도에 계류 중인 사항이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또 읽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5년 2월 달에 끝낸 거 아니에요, 용역이?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용역은 끝났는데 경기도에 우리가 지금 6월에 승인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경기도 사정으로 내년 초에는 확정,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 시에서 3억 돈을 들여서 한 환경 용역을 과장님이 이걸 숙지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첫 번째 질의부터 아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기재돼 있지 않아요. 성과 지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요. 단순히 31건에서 30건 진행했고 1건 미추진 됐으니까 96.8%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제가 예전에 봤을 때도 이런 환경보전계획, 기존에 실시했던 환경보전계획 자체에서 이런 성과 지표가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 저도 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 자체를 향후 우리가 환경 계획에서는 좀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사실은 이 용역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왕숙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환경 영향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게 바로 실현 가능한 건지 근거가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음, 진동 부분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용역 수립한 것 중에서. 우리 시의 소음이나 진동 민원은 2021년도에 몇 건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자료찾는중)

뭐 숙지 못 하셨는데 페이지 보신다고 뭐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숙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1731건이에요. 2023년도는… 1241건인데요. 뭐 감소된 추세는 있지만 여전히 숫자는 상당합니다. 이 소음에 대한 게.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면 방음벽 위주의 소음 저감 대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야를 차단하고 고층부 저감 효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명시해 놓았단 말이지요, 그 책자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방음벽의 한계를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해 놓고도 정작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반영을 했을까. 용역에는 없어요. 지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용역을 했다면 우리 시에 맞는 방음 효과에 대한 거를 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대안 기술을 뭘 갖고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에서의 기법인데 도로랑 주거지나 뭐 이런 개발 용지 사이에 완충 녹지를 둬서.

○위원장 이경숙

차폐 녹지.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래서 둔덕을 두고 이런 식재를 통해서 그런 소음 저감이나 그런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만큼 차량 속도 관리를 한다든가 방지턱을 둔다든가 차로에 녹지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도로건축계획에서 연계돼서 설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개선 방안이 요약본에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거액을 들여서 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상적인 방음벽 설치 위주에서 벗어난 대안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승인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비를 통해서 3억이라는 돈을 주고 했으면 그 결과는 충분히 녹여내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본 앞부분 보시면 환경정책위원회 검토 의견 정리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분별 전략 사업 예산 로드맵을 작성했고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약본에는 이 로드맵에 대한 예산 부분을 구체적인 숫자나 연도별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환경계획에서 제시한 부분별 전략 사업 예산 로드맵을 사업, 사업 연도, 재원별로 정리한 표를 저희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향후에는 환경정책 같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예산 재원까지 포함된 실행 계획 수준을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번 환경계획은 비전과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으나 전차 계획 평가는 숫자 위주의 자체 평가라서 자체 평가에 가까운 거에 그냥 미흡했고요. 침수재해, 신도시 개발, 폐기물 소음, 토양, 지하수, 노후 주택 등 핵심 분야 쟁점에 대해서는 공간 정보와 예산 실행 계획의 요약본 기준이 매우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돈을 들여서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아무런 결과를 갖고 오지 못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제가 보는 판단도 미흡한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지적해 드린 사항이 한 열 몇 가지 되는데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가 이걸 조목조목 해서 분야별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지표나 위치, 예산 정보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경정책 자체를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보완 정비한 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해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제가 빠르게 말씀은 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굉장히 중요한 환경계획 수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만의 계획을 접목해서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업체에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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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무 관리카드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무는 총 몇 건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6건. 대부분 조례 서식에 의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데 두 가지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함이 필요할 듯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5년 말씀이십니까?

전혜연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기간은 4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최초 위탁일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최초 위탁일이요?

전혜연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그 날짜는 숙지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관리 카드에 보면요. 위탁 기간이 4월 28일부터 12월 31일인데 최초 위탁일이 ‘25년 12월 31일이에요. 4월 28일부터 한 게 최초 위탁일이 12월 31일이 될 수 없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두 내용이 상이하니까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시고. ‘25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음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

‘25년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최초 위탁일은 ‘25년 4월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위탁 기간이 명확하지 않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도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위탁사무 관리카드가 우리 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서식이. 순환되는 실무자들끼리 업무의 인수인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서거든요. 사실 이 관리카드만 잘 작성이 되어 있어도 우리 많은 과장님들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 막 자료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관리카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도점검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고 이런 부분이 서식에 딱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식에 있는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꼭 한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6조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남양주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번 본예산에 지원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6년도 본예산에는 신규 사업비를 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현재 남양주시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저희 과하고 재산관리과 그리고 건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설 설치 비용 약 2억 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총 45개 단지에 지상 이전 7개소, 소방시설 38개소를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추경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산 제3공영주차장이랑 호평 제3공영주차장, 화도 시공영주차장에 CCTV를 활용한 열 감지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만 45개 단지가 신청했고 27개 단지가 그중에서 선정이 되셨어요. 그중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설치 비용 지원을 신청하신 게 7개소, 나머지 38개소는 모두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소방시설을 지원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통계만 보더라도 대부분 소방시설로 신청을 하셨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께서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소방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공감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전기차 화재 통계를 살펴봐도 ‘25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27% 증가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3개소에서 화재 예방 시스템 시범 도입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이 효용성 검증은 언제쯤 통계가 확인이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번도 안 쓰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시스템은 CCTV하고 똑같은데 화재 발생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향해서 이제 늘 상시 감시하면서 저희가 지정한 온도 70도면 7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사전에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공동주택 대상으로 이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소방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화재 예방 시스템이라든가는 우리 새롭게 제정된 조례 6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우리 시에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는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시가 전부 다 공동주택 공공시설을 한 번에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당장 내년 추경에서라도 재원 확보를 조금 신경써 주시면 순차적으로 많은 부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무화 법령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법정 의무 설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2025년도 미세먼지안심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미세먼지 정류장이 점차적으로 개수가 많아지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올해 당초에 27개소 운영하다가 이제 미세먼지 쉼터 2개소 완공됐고 다산동에 9개소가 완공돼서 현재 3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현재 38개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언제까지 38개소가 다 마무리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7개소 운영하다가 5월쯤에 2개소가 화도읍에 쉼터 2개소가 완공됐고 10월 경에 다산동 9개소가 준공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해년도에 우리가 유지관리 용역은 몇 월 달에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12월 정도.

손정자 위원

전년도 12월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왜냐하면 1월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1월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개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연중에 뭐 개수가 몇 개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가 산정을 뭐 개수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서 개수 위주로.

손정자 위원

개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만약에 이게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단가가 더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용역을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27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38개소를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대략 예측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준공 시기가 좀 지연되면서 5월 달에 2개소 준공됐고 10월 달에 9개사가 준공돼서 이 부분은 좀 설계 변경이라든지 정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 유지관리 하는 데 예산이 좀 들어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한 700만 원 정도.

손정자 위원

연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이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에어컨, 난방기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제 4면이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뚫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청소 용역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조금 청소 불량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지만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정자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두 번 하고.

손정자 위원

두 번을 다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분기마다 한 번씩 물청소를.

손정자 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물청소를 하고. 두 번을 하면 두 분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한 곳당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서 주 2회를 합니다. 전체를 돌면서.

손정자 위원

전체를 돌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 전체 다 도는 데 얼마나 걸리려나 시간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설계했을 때 하루에 8시간 잡았기 때문에 8시간에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거로 지금.

손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36개예요. 38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손정자 위원

38개면 8시간에 한 번, 한 곳당.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3월까지는.

손정자 위원

27개라 하더라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7개 할 때 8시간이었고 이제 10월부터는 38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주 3일 해 가지고 6시간씩 잡고.

손정자 위원

10월부터는 주 3일로 바뀌려고 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3일을 3회가 아니라 3일에 6시간이니까 실제로는 한 2시간 정도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2시간. 그러면 한 곳당 한 청소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동 시간도 굉장히 우리가 남양주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고 2명이 한꺼번에 다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2명이 한꺼번에 한 곳 청소를 하는 건데 한 곳 청소하는 데 대부분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손정자 위원

그래도 쓸고 닦고 뭐 어느 정도 해야 될 그런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대충 그냥 뭐 한 5분, 10분, 뭐 15분, 20분 뭐 이 정도 계산을 했을 때 얼추 그래도 뭐 하면 1~2분 안에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청소를 하지 않나.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도 이제 가끔 둘러보는데 그렇게 뭐 그걸 더럽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는 건 시간이 좀 지체되고요. 일반적인 사항들은 진짜 깨끗하면 굳이 또 통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손정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두 분이서 지금 남양주가 전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땅이 넓고 이런 데 이러고 또 27곳의 버스 정류장을 청소를 하려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에 관심이 많아서 좀 몇 군데를 둘러보기도 했고 주변 시민들의 제보도 좀 받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진을 좀 자료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우리 청소를 해야 할 대상들이 자료를 보니까 의자 및 창틀 먼지, 거미줄 제거 뭐 불법 광고, 쓰레기, 낙엽, 오물 제거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청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8월 20일 날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의사담당에게) 계속 넘겨 주세요.

이 거미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겠지요. 오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사담당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사실은 하루에도 이렇게 어디가 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껴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긴 한데.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금방.

(의사담당에게) 여기서 멈춰주세요.

금방 버렸으면 못 치우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들이 되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은 것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9일에 마침 표를 보니.

(의사담당에게) 계속 뒤로 돌려주세요.

8월 달 인부사역부예요. 그랬더니 8월 19일 날 일을 했더라고요. 청소를 했더라고요.

(의사담당에게)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더 넘겨주세요.

유지관리 작업 일지를 봤어요. 청소를 아주 열심히 잘 하셨고 기타 사항까지 잘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봤더니 그렇게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의사담당에게) 앞으로 넘겨 주세요. 앞쪽으로. 아니, 아니요. 너무 많이 말고. 에어컨으로 해 주세요. 에어컨.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앞인가요? 뒤쪽으로.

어쨌든 저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의사담당에게) 에어컨으로 그냥 일단 좀 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청소하는데 일단 유지… 청소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청소가 미비한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분들이 에어컨도 거미줄이나 이런 걸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에어컨에 그런 필터나 이런 걸 교체를 하는 거는 누구 담당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발주를 합니다.

손정자 위원

부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건데 에어컨 필터를 혹시 뭐 몇 개월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간다라는 어떠한 지침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담당자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필터 청소를 하고.

손정자 위원

필터 청소가 혹시 잘 되고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필터 청소가 잘 되어 있다면 저렇게 안에 저런 거미줄이 쳐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뒤로 해 주세요. 다음이요. 여기. 스톱.

이 서류에 인부사역부에 분명히 일을 한 거를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6월 달 거를 봤더니 또 사인도 안 되어 있어요. 8월 달 때는 거의 대부분 간단하게 그냥 사인, 이름으로 쓰지도 않고.

(의사담당에게) 앞으로 한번 가 주세요.

그래도 앞에는 사인을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사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열심히 잘했는데 저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고 원체 넓고 거리가 넓고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빼 먹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오히려 뭐 용역을 하신 분들이 억울해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계속 뒤로 넘겨주세요. 다음. 잠깐, 여기 스톱이요.

이 사진은 다양한 물청소도 하고 일주일 분기별로 한 번 하는 물청소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뭐냐 하면 제가 찍었던 사진에는 날짜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사진을 보면 날짜들이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사진들이 거의 다 비슷한 사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진들이 거의 비슷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장소가 똑같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부분이 그쪽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를 찍을 수도 있고 다른 부위를 청소한 부분을 좀 먼지가 많았던 부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시스템은 사진 찍었을 때 우리가 어떤 어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렸던 걸로 보이고. 또 우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내가 어떠한 장소 위치까지 주소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넣어서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수상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잘 찾아봐서 적용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청소를 하고 있어요. 맨 끝에는.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의사담당에게) 뒤로 좀 넘겨 주실래요? 사진 마지막이지요? 뒤에 한 번만.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차 뒤에는 삼각대나 어떠한 안전에 대한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앞쪽에 물 청소하시는 분들 슬리퍼에 지금 이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 용역비에 피복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피복비와 안전 설치를 안전용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청소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피복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이 갑자기 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분이 물로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 위약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같은 어떠한 그런 표시를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청소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피복을 착용하고 청소를 한다면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일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겠지요? 그리고 안전 표시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작업, 청소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용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 교통에 관련돼 있는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는 데 힘들었을 거라고 사료가 되어요.

하지만 어떠한 용역을 맡길 때는 부서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 주든 아니면 용역 업체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제출받은 다음에 이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침 사항이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27곳이 되는 곳을 일주일에 두 번만 청소를 한다.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분리를 하든가 어떠한 구역별로 하든가 이러다 보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이렇게 해 봤을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좀 다시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청소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과 또 하나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는 버스 정류장 청소를 하는데 한 용역팀에서 쫙쫙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을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려다 보니 사실은 너무 불편하고 애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 줘야 되는 건 맞고요.

이 시스템 또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전을 해서 미세먼지 버스, 일반 버스 정류장을 청소하면서 미세먼지도 당연히 버스 정류장 청소하는 것처럼 같이 진행을 했다면 저렇게 필터가 교환이 안 되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거미줄이 막 쌓여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 동감하고요. 지금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저희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교통국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거가 어느 정도 협의돼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아마 업무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진도 날짜를 아예 표기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됐으면 이렇게 아마 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해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요즘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냥 활용만 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라라고 알려만 주시면 그거 적용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우리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에 쾌적한 그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신 거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오전에 전혜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걸 1개만 질의드리고 갈게요.

우리 전기차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반에 따른 제재 사항도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러 건들이 있는데 아직 시민들의 위반 사항 및 부과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위반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고 또 과태료 부과 시 이의 신청이 있거나 이런 절차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22년 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 되는… 세대수 500 이상인 아파트에서 2% 이상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이후는 이제 5%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청라지구 화재 발생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연돼서 내년도 1월 28일까지 어떻게 보면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충전구역의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절차는 저희가 안전신문고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보원 화재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긴급…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14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이제 신문고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중에 사진 하나만 찍으면 전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유의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진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우리 담당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월 한 700건, 800건 정도가.

○위원장 이경숙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사유가 가장 큰 게 좀 시민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 주차 위반하고 있는데 그것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고장인데 이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치면서 좀 빠지고 빠져서 한 40%, 50% 정도는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이용하는 분들이 내가 여기다 해 놓고 나서도 시간이 초과되거나 이러면은 그게 바로 찍혀 올라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찍히는지 신고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부과가 되지 이런 것들을 의아해하고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서 이게 안전신문고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소 시민들이 이의가 있어도 뭐 신고도 못 하고 다시 재차 이의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위반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부여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시민들이 또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보를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담당자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시스템에서 이제 발견되면 그 차량 조회를 해서 연락처를 확보한 후에 그런 이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문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는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건축 협의할 때도 그런 사항들 플랜카드라든지 적극적으로 게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송까지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위반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내가 위반되고 있다는 거, 또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절차 과정들을 알 수 있게 다른 방법이라도 좀 동원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2025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매년 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언제쯤, ‘26년 거는 원래 지금쯤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되는 거지요? 언제쯤 수립을 하십니까? 보통.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연초에.

○부위원장 박윤옥

연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왜냐하면 전년도 거에 대한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확인된 다음에 그 지표라든지 목표라든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남양주 지금 ‘25년 계획에 보면은 남양주의 미세먼지 추이가 나와요, 현황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 경기도보다는 낮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전국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이제 지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보다는 낫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25년도에 중점적으로 좀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감축에 의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총 3개 분야 5개 추진 과제로서 15개 세부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저희 시는 어떤 산업단지 이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운송 부분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그리고 저희가 실천 사항으로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든지 기타 이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 도로청소사업, 그다음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이라든지 기타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후에너지과가 이제 주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에서 지금 예산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예산이 ‘24년에 한 460억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25년에는 한 354억 정도 되더라고요.

‘25년 목표가 5% 저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26년 계획 세우실 때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거의 이제 기후에너지과 위주에 대한 사업들이고 저희가 그동안 심의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했던 그런 부분들 사업이기도 해요.

그중에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24년도 행감 자료 책 보면 391페이지. 39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351페이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391페이지요. 보면은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기간을 좀 보면 ‘24년 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의회 동의 여부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1호라고 하는 부분으로다가 의회 동의 여부를 안 받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6조3항의 1호는 “위탁 기간이 1년 이하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의결된 경우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24년 12월 31일 날 할 거가 당초 할 게 ‘26년 2월 28일로 변경이 돼요. 일정이. 저희 자료 주신 거예요. 거기 우리 행감 자료 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년 안도 아니고 지금 ‘26년 변경까지 돼서 기한이 좀 늘어났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사유는 이제 원래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건데 참여 업체가 조금 연기를 요청을 해서 그걸 또… 그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만 저희가 연장을 해 주고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변동 없이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협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지만 지금 아까 보시면은 남양주시 민간위탁 관한 조례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그런 사업이 꽤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또 연장이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1년으로 했는데 좀 지연으로 해서 기간만 변경된 사항, 같은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이라고 봐야 되냐. 매년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물론 이제 그 사업 수행하는 기간은 좀 다릅니다. 이게 공기관 위탁으로 들어와서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위탁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남양주에서 위탁 관한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하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올해 보니까는 또 두 가지는 또 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또 하나는 또 안 받으셨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게 이제 작년도까지는 의회 동의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다 경기도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의 차이가 있고 그 해당 부서 조례를 담당하는 정책과에서도 이 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례를 적용을 해서 협의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공기관도 민간위탁에 준해서 의회 동의 부분들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변경됐고. 다만 이제 저희 이 2개만 받은 사유는 그전에 실제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월 12월 달이라든지 이때 이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를 진행되고 있는 거를 또 의회 동의 받는다는 거가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 어쨌든 ‘26년 2월까지의 사업 기간도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연말인 거예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제 변경을 하셨어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의회 동의 여부를 저희가 이제 항상 지적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공기관 위탁 관련된 부분이라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공공기관이어도 어쨌든 뭐 국·도비가 내려오고 남양주시가 시행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위탁을 줘야지 되는 그 협약안도 우리가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면은 본인은 이게 의회 동의가 맞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회성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리고 기관 자체도 이미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건 아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업체는 저희가 선정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정하는 대부분 저희 경기 북부에 포함된 시군들은 대진테크노파크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 기관이 바뀌질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 많은 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많지는 않습니다.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2개는 받으셨지만 어쨌든 ‘26년도에도 또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이제 좀 고민들을 같이 하셔야지 되겠지만 의회의 동의 여부, 동의를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협약서에 보면은 업무 외 범위라고 해 가지고서 남양주시의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사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 업무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저희 ‘25년도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된 것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 해서 지원 대상자 관련된 부분, 어디까지 그 추진 절차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추진은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악취 민원 관련해서 이런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에서 저희가 도 통해서 이제 1개소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했고 실제로 지침, 절차상에 이제 권고하고 또 그런 절차가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서류 신청도 저희가 받고 접수도 해야 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접수라든지 서류 신청 이런 부분들은 위탁한 대진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저희 업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협약서상에도 그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좀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부 지침에도 정확하게 시가 해야 될지 사업자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대진에서도 공고를 했고 저희도 공고를 같이 했습니다. 양쪽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양쪽에서 같이 하셨다는 얘기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공고를.

○부위원장 박윤옥

공고 그러면은 서류 신청하고 접수는 저희가 받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 접수하고 서류 신청은 대진에서 받았고요. 사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선정돼 있는 건데 지침 따르다 보니까 다시 권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이미 거기가 선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사전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시면은 한 군데니까 신청 접수나 이런 것도 업체에서 받고 평가위원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었어요? 평가위원회 개최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평가위원… 선정위원회는 대진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 곳이니까 이미 되어져 있는 거에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하셨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한 군데니까 다시 신청이라든가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협의체 구성도 저희 당초 계획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선정위원회 하면서 그게 다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략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절차상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업체 대상자를 한 곳밖에 못 해서 지금 나머지 절차는 우리가 이행 안 하고 어쨌든 공고도 사업체에서 내고 협의체는 별로 큰 역할에 대해서 없고. 그냥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차가 그냥 간소화, 그냥 저희끼리 임의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냥 일반적인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 절차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시행하면 됐는데 지침이 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있지요.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료찾는중)

‘24년.

○부위원장 박윤옥

‘25년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한다 그래 가지고 도비, 시비 같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24년에도 물론 했고요. 저희… 찾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4년 사업장.

○부위원장 박윤옥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공기관 위탁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찾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24년에는 이곳은 25개의 사업장을 아마 대상지가 25개 업소였나 봐요. ‘24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료찾는중)

사업장….

○부위원장 박윤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 실적으로는 25개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근데 ‘25년 20개소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수탁 협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여기도 사업 공고 신청 접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거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남양주시가 수행 기관으로다가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하게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위수탁 협약서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요. 이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 지침서에 있다고요. 환경부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과장님 주신 자료에 여기 수행 기관이 남양주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표 봐도 저희가 우리가 수행 기관인지 사업자가 해야지 되는 건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다 여기에도, 표에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그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거를 위수탁을 그러니까 대진에다가 그런 사업 전반적으로 위탁 수수료를 주면서.

○부위원장 박윤옥

협약을 체결하면은 사업 권고서부터 신청 접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위탁을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공고를 하고 대진에서도 같이 공고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어디로다가 신청을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대진으로 합니다. 만약에 저희 쪽으로 신청할 경우에.

○부위원장 박윤옥

안내해요? 그쪽으로 하시라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여기 신청 접수가 저희로 되어 있잖아요. 남양주시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여기는,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받아서 그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 나머지 수행 기관이 관리 지원이나 유지보수 성능 검사는 관리 기관이 그때부터 하는 거로 여기 표에도 저희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여기에 남양주시 그리고 수행 기관 같이 이렇게 기재돼 있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유지보수 성능이라든지 그건 제 수행 기관에서 다 한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양쪽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협약… 그러면 그냥 협약함과 동시에 거기에 다 일임을 한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일임도 하면서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또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참여율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대진에도 같이 권고를 해서 접수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 판단해서 그렇게 대진에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 업무 범위들이 보면은요. 이제 저희가 사업 수행에 의한 사업비 확보하고 부담은 저희가 이제 해야지 되고요.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남양주시 타 부서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그다음에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도 남양주시가 한다라고 협약서가 지금 보시면 꽤 같은 협약서들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양쪽 기관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기관에서 같이.

그러니까 남양주시의 업무하고 우리 수행 기관의 업무가 나눠지지 않고 저희는 위탁을 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남양주시 있고 수행 기관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해도 된다. 누가 하든. 이게 맞습니까? 저희는 남양주시가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수행 기관이 지금 진행하고… 물론 이제 사업비 정산 관련된 거는 남양주시가 해야 되겠지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같이 해도 돼요? 위탁했으면 그쪽으로 다 위탁을 해도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말씀하신 사항 보니까 조금 어떤 좀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기관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관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별개의 단계처럼 지금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신 거지요? 공기관 위탁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매년 또 해 오고 타 시군도 같은 이제 방법을 취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립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첫째적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받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저희 의회 동의 여부에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 이거를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일회성 사업이지 않고 그다음에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가 이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의회 동의 받아 주시고요.

지금 보면 해당 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이거, 이 부분을 남양주시가 수행이 아니고 위탁했다고 업체가 다 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는 돈만 받아서 거기에 시비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계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여기에 추진 절차에 그 표에 보시면 남양주시하고 수행 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하니까 양 기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사업 공고도 남양주시와 수행기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은 표현을 해 놨는데.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과장님, 그러면 그거말고 음식물·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 곳이어서 우리가 다 안 했다. 한 곳이 그 사업은 다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수행 기관도 없고. 그럼 이 사업은 협의체 구성까지 그 과정 중에서 다 그 부분을 남양주시가 혼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대상자가 하나라서 우리가 안 하고 업체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표대로라고 얘기하시면 남양주시와 수행기관이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행 기관에 맡겼으니까. 근데 지금 음식물·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다 남양주시가 추진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일회성 사업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지요. 매번 절차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업체 협약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여태까지. 그리고 더군다나 한 곳이었다고 하니까. 왜 한 곳밖에 안 지원을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한 3개 정도 이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업무가 정해져 있는 꼴이 현재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대상지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올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응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6년도에는 지금 수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25년 사업 추진 보면 부서가 조금 더 좀 게을리 하셨다. 수행 기간 믿고. 우리 협약을 했으니까 협약 기간 믿고. 향후에는 동의 여부와 의회 동의 여부와 이 추진 절차, 더군다나 이제 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매칭되는 부분들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해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명확하게 좀 지켜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협약서 참고해서 기존에 있는 답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립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맞아요. 우리 기후에너지과 협약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복지 관련된 부분보다 협약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좀 신경 써서 봐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에 사업 시행하는 게 3150만 원의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자가 이제 신청한 사람이 한 군데만 있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근데 왜 이게 한 군데밖에 없냐. 2026년도에는 왜 이 사업이 없어지게끔 한 군데도 신청 안 하게끔 하셨냐 이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여기 자부담 몇 프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자부담이.

○위원장 이경숙

자부담 10%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면 3150만 원을 시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거기서 315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315만 원을 넣고 이 음식물·미세먼지 악취방지시설을 단다는 건 업체에서 그렇게 크게 달가운 사업은 아닐 거예요. 왜? 내가 돈이 들어가서 이거를 하는데 눈에 표시 안 나는 미세먼지를 하기 위해서 내 돈을 31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시 비율이 31% 정도 되나요? 몇 프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퍼센트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럼 이건 국·도비 31% 맞아요. 31.1%가 우리 시 비율이긴 하나 금액이 어쩌면은 업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에서 보는 비용은 이게 10%가 크지 않으니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다른 사업이나 뭘 어떻게 좀 충당을 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이 개인 부담을 좀 줄인다든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거니까 업주들에게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하면 다른 뭔가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여기가 과연 수요가 한 곳만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 봐 주십사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 말씀하셨던 90%를 주는데 노력을 사실 저희도 좀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평소에 이제 저희 쪽에 민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민원 대상지에 가서 이런 사업도 있다고 안내도 드리고.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런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지원사업 받아서 보조사업 받아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웃 간에 해결이 되는데 분쟁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사유가 건물주하고 임대자 사이에 그런 어떤 시설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비는 그렇게 3500만 원 해서 설치되지만 계속 이제 유지관리비가 필터 교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을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아마 매년 이 사업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해서 업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지요. 그런 방법을 한다면 과연 한 곳만 신청하겠느냐라는 거고요. 금액이 다 3500만 원이 다 업체마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서 강구를 해야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고 악취 방지는 우리 뭐 업주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지역, 그 인근 업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저도 역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페이지 391페이지 마저 보고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지도점검 실적이 다 비어 있는데 지도점검 안 하셨습니까? 전체가 다 비어 있어요.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 안 하셨어요? 민간위탁사무 우리가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곳에는 꼭 지도점검을 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지도점검 안 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도점검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왜요? 제17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도 지도점검 하게끔 체결돼 있지요. 왜 안 하셨지요? 지도점검을 왜 안 하셨냐고 묻고 있는데요. 대답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앞으로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24년도, ‘25년도 이 사업을 했으면 여기서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했는지 나가 보셨어요? 이 사람들 일 잘하고 있어서 2025년도에도 여기 딱 준 거예요? 너무 잘해 가지고? 점검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월 확인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변동되는 사항들이라든지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이제 수시로 의견을 교환을 하는데 여기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점검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저희가 점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일하실 때 조례 안 보고 하세요? 지도점검 안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요? 계약 체결하실 때 지도점검 하겠다고 쓰셨는데 안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돼요? 위탁사무 취소돼요? 우리 복지국에서부터 계속 나와서 취소되면 지원액 환수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계약 위반 시 지도점검 실적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모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확인하세요, 지금. 모르시고 지도점검 안 하셨는지. 뭐 매달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거… 지도점검 실적을 봐야 저희도 이거 보지요. 여기 제대로 민간위탁 하셨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지도점검밖에 더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체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관련돼 가지고 문서를 남기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저희는 어떻게 알아요? 시민들은 어떻게 알지요? 여기 업체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문서로 안 보면 뭘로 하지요? 저희가 매번 가나요, 같이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에서 지도점검 실시를 안 했을 때에 위반 사항일 땐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아시냐고요.

시민 실천단 운영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책 평가 및 의견 청취하고 계시다는데 시민 실천단 몇 명이 실천단에 들어가 있지요? 구성 인원 실적 또 운영, 계획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 실천단.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올해는 16명 모집해서 1차 회의를 가졌고 회의하면서 미세먼지 교육과 함께 그 실천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주제 중에 이제 두 가지 아이템으로 또 실행 방안을 계획했는데, 하나는 우리 미세먼지 정류장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팀과 또 한 팀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 그걸 이제 대여해서 본인들이 직접 써보고 체험하고 이제 그런 팀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12월 4일 날 다시 한번 회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여기 시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다는 거 다 문서화시키고 계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결과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우리 과장 증인이 이 자료 뽑아다 주셨고요. 과장 증인이 대표로 해서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후에너지과 보면서 그동안의 과장님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물차 지금 진행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살수차 지금 할 때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대수는 똑같은데 기간과 금액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도 줄고 기간은 늘고 횟수도 지금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말씀드린 대로 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물을 살수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이제 도비를 내시해 주는데 그 금액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살포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5권역으로 선정을 해서 횟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24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었기 때문에 195회를 살수를 했고 ‘25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75회로 이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그렇게 줄어도 우리가 살수차를 쓰는 목적에 다 이루어질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업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횟수도 변경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살수차를 이용하는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효과가 나냐고, 효과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는 살수해서 말 그대로 이제 재비산이 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흘러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지도점검 실적 안 하면 어떤 불이익 당하는지 찾아오셨어요? 뒤에 팀장님들. 찾아오세요. 오늘 이거는 짚고 넘어갈 거예요. 과장님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안 하고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떡 하니 행정사무감사에 올려 놓고서는 안 했습니다. 딱 표시하고 내 놓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혹시 조례 거기 가지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석면이나 슬레이트 뭐 이런 건물 이런 비산 방지, 석면 비산 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 4조를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4조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런데 이제 법이나 우리 그 법이나 그다음에 타 시군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건축물 석면조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조례만 유독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항에 보면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외한다라고 한 법 제21조제1항은 과장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물 소유자 등 돼 가지고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여야 되는 건축물 대상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다만이라고 하면서 제외하는 이유가 공공건축물이라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명명했기 때문에 그 뒤에 진짜로 받아야 되는 부분은 공공건축물들이 아닌 부분들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그런데 원래 법에서는 법 제21조1항은 석면조사를 하여야 되는 건물들, 그 대상자들을 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는 반대로 그분들을 공공건축물, 우리 시장은 그거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반대로 제외한다라고 아예 그냥 표시를 했어요. 아예 반대….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공공이라는 거를 공공이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법을 아무리 봐도 공공건축물을 따로 이렇게 조례에서 석면조사하는 내용을 한 곳이 없고 그냥 석면조사 내용 안에 공공건축물도 들어가 있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2항에 보면 이제 제외하는 그런 대상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외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조례는 공공건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반대… 약간 좀 언밸런스 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한번 뭐 잘 고민을 안 해 보셨겠지요, 뭐. 하여튼간 이거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공건축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민간 부문에서도 다 지금 그 업무는 하고 있는데.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한번….

김현택 위원

조례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잘 몰랐었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는 공공건축물에도 석면이 이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들이 보면 진접읍 사무소 그다음에 화도 복지회관, 조안면 사무소, 남양주시청 1청사 본관, 남양주시청 민원동, 남양주시청 의회동, 남양주시청 2청사 본관, 남양주시청 2청사 별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공공건축물 석면이 이제 그러니까 석면… 뭐라 그러지요? 건축물에 석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건축 자재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이제 매번 관리를 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관리를 하고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인을 지정하게 돼 있는 건 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관리는 우리 건물의 관리는 대부분이 직원들인가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청사관리팀 직원입니다.

김현택 위원

직원들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 공공… 관리인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도 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안전 교육 받아야 됩니다.

김현택 위원

그리고 보수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김현택 위원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금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만약에 이런 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석면 건축물인데 우리가 대상 건물인데 이제 거기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관리인을 지정했는데 그 지정인이 교육을 안 받고 이러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혹시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적은.

김현택 위원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자료에는 보면 교육을 안 받고 보수 교육도 안 받고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왜 그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 거지요? 혹시 우리가 안 받으니까 남한테도 차마 과태료를 부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 공공기관 8개소는 다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 요청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담당자가 거기에 이제 교육 이수한 이력을 시스템에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공공건축물을 관리대장에다 관리하게 돼 있지요? 6개월에 한 번씩.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교육을 안 받으면요?

김현택 위원

아니, 관리 대장에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업데이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법에 6개월에 한 번씩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공공건축물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또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스템 들어가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시에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이 건축물 관리인들이 그것을 업데이트 해 줘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업데이트 대장에다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업데이트라는 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정.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수 교육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게 바로 변경 사항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기한이 돼서 다시 바뀌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리인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변동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거는 이제 우리 전산망 관리자가 그런 업데이트 안 된 부분, 교육 미이수 부분, 관리자 미등록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서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시에 또 문서를 보내서 이런 부분 조치 요구하기도 합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자료를 달라 했을 때도 이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자료를 안 달라 하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어떻게 믿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재보수 교육을 받을 때 2년에 한 번 봤잖아요. 그렇지요? 2년에 한 번 받지만 제가 과장님만큼 이렇게 많이 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에 희한한 게 뭐냐 하면 그냥 2년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2년에 도래하는 해 1월 1일 전에 받게끔 돼 있거든요. 약간 특이합니다, 이게. 대부분들이 2년이면 2년에 딱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2년이 도래하는 해 1월 1일 전에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언제 받아야 되냐.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대부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수 교육이. 물론 이제 시간이 저거 한 사람들은 좀 일찍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서 미도래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2월 달에 받거나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자세히 말을 안 하는 거지만 그 기간이 대부분이 자기가 1월 1일 전에 받아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스,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특이해요. 지금 내용이. 그렇지요, 과장님? 그거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7월 1일 날 교육을 받았으니까 2년 뒤 7월 1일 전에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여기에는 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내가 7월 1일 날 받으면 1년 지나고 2년 딱 오기 전에 그전에 12월 그러니까 31일 전에, 1월 1일 전에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보통하고 좀 다릅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정자들이 이거에 전문가가 아니고 관리인이, 대부분이 청사 그런 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미스할 수도 있어요. 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교육을 좀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지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내가 여기서 보고서 안타까운 게 뭐가 하나 있냐 하면 여기 어린이집도 되게 많아요. 석면 건물에 어린이집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뭐 관리가 뭐 우리가 못 했다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스이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거는 관공서 건 그렇다고 치고. 이 어린이집도 보면 관리대장 점검에 보면 이제 미점검 해서 기한 초과했다든지 미측정 해서 기한을 초과했다든지 미이수 해서 기한을 초과했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이야. 근데 이제 석면이라는 것은 진짜 아시겠지만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이나 부모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부서에서는 뭐 우리 그 건물은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물 정도는 우리가 좀 평상시에 관리를 좀 해서 지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시기가 도래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든지 뭐 이런 거 서로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보면 정보 전산망 관리 운영자가 교육이라든지 관리인 미선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소통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수시로 좀 담당자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것은 그런 시스템 관리하는… 이게 아시겠지만 법에서 여기에다 등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법에서 여기다 등록해라.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우리 시스템이 그냥 이게 일반 우리 회사나 이런 데서 그냥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다가 하게끔 법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실태 조사나 그런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전관리인이 선임돼 있어서 안전관리인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김현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정해서 그분들이 하게끔 하지만 우리 부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관리 감독 안 한다고 그러더니… 관리 감독 안 하는 거지, 계속. 이게 왜냐하면 석면 건물은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 다시 만들 때 석면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요즘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석면 자재는 2004년도에 이제 생산하지 않고 2006년까지만 사용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건물은 없습니다.

김현택 위원

없잖아요.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데 만약에…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다 없앨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더 하고 가능하면 이 공공 건물에는 없애야지요. 그렇지요? 최소한. 우리가 먼저 없애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게 아마 재산 관리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학교라든지 점점 없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학교 같은 데는 거의 다 지금 없애고 있지. 근데 우리가 공공건물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우리 공공청사 관리 쪽에다가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이건 또 석면에 대한 건 또 우리 부서가 또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부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그 관리를 우리 부서도 조금 더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도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그 4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우리 지도점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민간위탁 사무 해지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비리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진행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지도점검 실적에는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수시로 수행 사항을 제출받고 서류상으로 그리고 또 메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시로 상황을 보고서를 받으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 서로 의견 나누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경시해서 저희 지도점검 실적에다가는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부터는 미비하더라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계약서상 협의서 안에는 이 해지 조건이 지도점검은 없을 거예요. 근데 타 시군에 보면은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고 명시되는 협약서가 꽤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저희 협약서에도 기재를 해 주셔서 지도점검이 더 확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0페이지고요.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지금 질의하려는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올해 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8월 말까지 행감 자료 제출 기한이었고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이번에 서면으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주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사항들, 전년도 거… 전에 계획을 거기에 담아서 임원진들로 하여금 변동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자문을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조금 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체 단위 사업 같은 거 발굴 차원에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들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피 장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지정해서 7곳을 추가 지정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5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 화학사고 대응의 계획을 수정한 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언뜻 기억나는 거는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측면에서 대피 장소에 대한 부분이 지도에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언뜻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경숙

확실해요?

우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몇 년마다?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동조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동법 제23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서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남양주시는 2020년에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제4조에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제17조에서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자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여 있습니다.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관리계획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관리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관리계획.

○위원장 이경숙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27년도부터 2031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숙

언제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2년에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2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관리계획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대응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대응계획은 이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시마다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1년에 한 번씩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우리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서 이걸 지금 실행하고 계셨단 말씀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4년 9월 30일 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기 회의 결과보고에서 서면 회의로 했던 서면 심의 안건은 뭐지요? 2024년도.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 아, 저희가 그때 표지판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이경숙

아니, 정확하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걸 다루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1년에 한 번씩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 사항을 어디서 다루냐면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근데 이때는 뭘 하셨냐고요. ‘24년도에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대피 장소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거기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럼 ‘25년도는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27년도부터 ‘31년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수립할 때 착안 사항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요청했고.

또 화학물질안전관리 자체 단위 사업이 혹시 이제 타 시군과 다르게 차별화되게 그런 우수한 사업이 있다면 좀 제안해 달라고 하는 부분과 대피 장소 추가로 7개를 지정했는데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 또 유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제가 묻는 거 질의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25년도 내부적으로 며칟날 검토 후 수정했지요? 날짜. 공문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세요? 이 공문 기억 못 하세요? 이 공문 2025년도 남양주시 지역화학사고 대응 개정안 보안 검토보고를 며칟날 하셨냐고요.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10월… 이거 왜 못해요? 10월 21일 날 하셨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10월 21일 날 한 공문이 여기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10월 21일 날 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21일 날 하신 게 너무 잘하셨다고요.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 조례 했을까요? 제가 10월 21일 날 과장님 만났고 이 말씀드렸고 10월 21일 오전에 저랑 만나고 오후에 검토 사항에서 공문을 21일 자로 발송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맞아요, 틀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전에는 안 하시고 본 위원장 만나고 난 다음에 하신 거잖아요. 제가 제 방에 왔을 때 이거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이거 검토에 대한 거 공문이 나왔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대처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잖아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날 바로 공문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직무유기예요. 왜 그동안은 안 하셨냐고요.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앞으로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일 날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이렇게 이 사항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저랑 얘기해서 몇 시간 만에 수정이 뚝딱 되는 이런 일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사고대응계획이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변동되거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계속 담당자 변화 없이 유지됐고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2024년도에 결과보고를 보면 안건별 주요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해야 돼서 나오는 계획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지요, 이 서류. 근데 이 나온 결과 여기 수정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 내용은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초에 했던 부분이고 위원회는 사실은.

○위원장 이경숙

‘24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도. ‘24년도에도 숙직자 연락처 체계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이름도 없었어요. 전화번호가 기입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전사고 때 전화번호가 기입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요? 연락이 이제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뭔가 전화번호가 제대로 기입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기입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수도권 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중에서 지금 돼 있는 게 없어요. 두 가지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금 고쳐지지가 않고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화학물질 유종별 접근 금지 거리 반경 표시 어디에 돼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고 계시지요?

자, 화학사고 걱정 없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남양주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화학물질 유종별 접근 금지 거리 반경 표시가 어디 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몇 페이지.

○위원장 이경숙

찾으세요. 제가 찾아드려요, 이것도? 이거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이거를 질의드렸을 때 제 방에 오셔서 분명히 이거 기억나시지요? 우리 조사 결과 DB 구축 얼마 만에 합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갱신을 얼마 만에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답변을.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화학물질 접근 거리 어디 표시돼 있어요? 못 찾으면 제가 보고요. 어디 있어요?

(담당직원,기후에너지과장에게설명)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없어요? 대답은 빨라서 좋네요. 제 방에 와서 얘기했을 때 여기 외딴집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도, 대피 수단도, 전동 휠체어나 차량 보유들도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 DB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했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저한테. 어느 정도 정기 기간을 통해서 이거를 갱신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도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의 담당자들은 이 DB도 모르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대피하라고 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실제적으로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시에서 시민안전관 주도하는 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신 사항,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업무를 읍면동의 복지 부서에 말씀하신 그런 취약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해서 이제 만약에 상황 발생된다면 이재민이라든지 아니면 대피소….

○위원장 이경숙

연락처도 없는데 복지 담당자가 어디 있어요? 연락도 서로 안 하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러니까 저희 쪽 이 재난도 그렇지만 일반 자연재난이라든지 일반 화재라든지 지역을 아우르는 부분들도 다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셔서 이제 타 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산사태 이런 아니면 침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연계 체계가 돼 있어서 사실은 어디서 발생될지는 모르니까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연동돼서 상황 발생된다면 그렇게 즉각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이 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대한 거 책임은 과장님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 갖고 계셔야지요. 연계되는 거 맞아요?

자, 다시. 어떤 방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고 시 어떤 절차로 지원한다는 수준의 일반적인 표와 설명은 있지만 사실 위원회에서 요구한 비상 방제 도구 이동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없어요. 이거 하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없어요. 이동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번에 바꾸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5년도에는 뭘 바꾸신 거예요? 개정 사항 뭐예요? ‘24년도에 지적한 거 하나도 안 바꾸셨는데 ‘25년도에는 회의 통해서 뭘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것만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대피 장소 추가 지정 그 부분을.

○위원장 이경숙

7곳 추가 지정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단 몇 시간 만에 개정하려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2024년 8월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태반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도대체 과장님은 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1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17조에는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뭘 한다고요? 자체점검을 하며 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으로 점검은 경기도에서 하게끔 규정돼 있는 거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남양주시 조례는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토와 수정의 권한 및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기후에너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조례 보면 불분명하니 조례를 개정해서 누가 이걸 책임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를 조례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오늘 제가 이 질의드릴 줄 알고 계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 답변은 갖고 오셨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 증인 남양주시는 지난 2014년 기억하십니다. 화학사고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그후로도 2014년, ‘15년, ‘17년 그리고 2020년까지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화학사고는 발생하면 안 되고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화학사고는 사고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 예방을 또 예방해도 부족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양주시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면 우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정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에서 지적된 거 해결 못 하셨잖아요. 2025년에도 10월 20일 날 그냥 너무 빨리 넘어갔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지적 사항 다시 고치시고 완벽하게 해서 계획안 저희 의회에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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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원순환과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된 부분부터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는 1년 유예를 받아서 ‘26년까지인 거지요? 원래는 ‘25년까지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25년 12월 말까지가 이제 직매립 가능하고요.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는 이제 환경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폐기물 처리계획 승인 신청을 득할 경우에 1년간 유예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고요. 아마 12월 초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년도까지는 연장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매번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민분들이 또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제일 중요한 거지요. 우리 생활 속 생활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28년 말 정도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28년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6년까지 끝나고서 ‘27년, ‘28년 우리 시설이 완공이 될 때까지의처리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직매립 금지된다고 하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저희가 1년에 1만 5000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6년, ‘27년도… 현재도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업체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빠르게 움직여서 ‘26년도, ‘27년도 2개년도에 대한 계약을 민간위탁 업체하고 8월부터 준비를 해서요. 지금 한 군데는 이제 계약이 됐고요. 지금 한 군데는 재활용 업체는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그 이후에 이 물량 같은 경우도 매립량에 대한 부분도 민간 업체한테 위탁할 수 있게 저희가 계약서상에 명시를 좀 해 놓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이 혼란을 안 겪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예전에 보면 가끔 반입을 금지시키면서 시내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파동을 저도 좀 기억을 해요. 보면은 쓰레기를 안 치워 가서 난리다라는… 되었던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전국이 다 이렇게 지금 매립 금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도권에 매립이 금지됐을 때에 지금 2년간 저희 공백 기간에 시설이 완성되는 2년간의 준비는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저희 남양주시의 뜻만 같지 않게 지금 좀 더뎌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부서는 행정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 그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계획을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시작을 여기 우리 수도권 직매립 금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난 ‘24년도 6월에 저희가 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협약에 대한 논의나 이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이제 보류를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리시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저희가 구리시의 시의회에 먼저 좀 의결을 받도록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소각 물량에 대한 준수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축소… 그러니까 소각 물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리시의 입장은 현재… 위주로 가는 쪽으로 아마 추진을 하는 기조가 좀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입장을 표명했을 때는 물론 이제 협약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3차…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하고 1차 변경을 하고 다시 변경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 협약안이 나오는 거였는데 저희 시는 ‘24년 6월에 이제 변경 협약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구리시 자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쪽 의회 쪽하고도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 구리시가 과연 이거를 진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인 건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의회에 보고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쪽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계속 그랬지요. 구리시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까? 저희 시에서 공문으로 갔습니까? 이 내용들이 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선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과장님 포함해서 이제 만나서 직접 전달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 그러냐면 이게 근거지요. 지금 그동안 지나온 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 협약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시작이 2000년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보상비 120억이 나간 게 2015년이에요. 2015년 6월. 그러면 지금 협약하고서 20년이 넘었고 지금 돈이 들어가고서도 10년이거든요. 구리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아서 지금 그러지는 않을 건데, 좀 더 저희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좋고 뭐도 좋지만 공문을 남겨서 남양주시의 이런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렸어요. 지금 우리 전기수송 관련된 거 보수 관련된 금액 어느 정도나 됩니까? ‘24년, ‘25년. 혹시 자료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자료가.

(담담직원,과장에게설명)

지금 저희 ‘25년도 수리 내역을 전반적으로 보면 한 31억 정도가 9월 달까지고요. 그다음에 ‘24년도는 지금 한 6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6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6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24년도 자료를 안 갖고 와서. ‘25년도 자료만 지금 31억.

○부위원장 박윤옥

‘25년도가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9월까지 지금 우리 그냥 운영에 관련된 보수 관련된 부분들. 그렇지요? 소모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31억 정도다. 이에 대한 부담도 저희한테는 또 크지요. 왜냐하면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제 노후화가 돼서 이제 대수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수선비가 많이 증가는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 5 대 5로 반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리시에서 이제 사실 구리 민투에 대한 부분을 좀 추진을 지연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도 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하려고 저희가 한 30% 3 대 7 정도로 투입을 해서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한 30%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꾸 왜 근거를 남기라는 거는 우리는 하고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노후화가 돼서 계속 이렇게 지금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연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처음에 5 대 5였다가 지금 7 대 3 정도로다가 비율을 좀 낮추셨긴 했는데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리시에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좀 더 이 부분은 저희가 할 거는 저희가 좀 행동을 취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게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활 쓰레기 문제입니다. 네?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시행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26년, ‘27년도 2개년도에 대해서 민간위탁 처리 계약을 진행했다고 서류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 보도 같은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인 오남에서도 그런 것을 저는 봤었거든요. 이 쓰레기가 어떠한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자체의 주인도 알고 쌓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어느 날 거기에 쌓여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데 어디에서 이걸 쌓아 놨는지 몰라서 이걸 처리하는 데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자체별로 한다든가 우리 시가 어떠한 자원순환단지를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처리시설,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하고 위탁을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과연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은 해 보셨는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 ‘26년, ‘27년도 계약한 업체는 안산시하고 시흥시에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공동 수급으로 협약을 맺어서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전에도 저희가 계약된 업체들은 수시로 한 번씩 이제 현장에 가 보긴 하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업체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을 해서 보니 소규모 사업장은 아니고요.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정도.

손정자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업체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규모가 큰 업체로 무단으로 적재되거나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무단 투기되는 그런 다른 보관량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사례에 대한 위험한 업체는 아니고 적정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여서 저희가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손정자 위원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 회사의, 한 회사의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하청을 준다든가 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쓰레기가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어느 사이에 어디에 가 있다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쓰레기가 어디서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그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남양주시의 쓰레기다라는 게 밝혀지면 결국은 우리 시가 다시 그거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한 번씩 할 건지 사실은 불시에 방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차를 같이 타고 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이동 경로도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중간중간 이런 부분을 조금 추적을 하는 거를 좀 기록을 해 놔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뭐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사업 수행의 착수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정자 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계약서에 넣을 수는 없나요? 만약에 그렇게 발생할 경우에 뭐 어떠한 뭐 어떤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뭐 어떻게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 항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선은 저희가 과업지시서가 있긴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꼭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순환단지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될 것 아니냐. 원가 상승에 의해서 요즘에 많은 원가들이 금액이 다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 방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단순히 한 번 운영비 대비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좀 자원순환단지 운영될 때와 저희 현재 처리시설 있는 거하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까지 이제 검토를 한번 정밀하게는 못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비용은 공사비가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단가가 조금 지금 현재보다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얼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자체 처리하는 거의 그 비용에서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정자 위원

그래도 시기가 흐르면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추측을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나를 세밀하게 잘 살피시고. 안 그래도 시기가 지금 준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손정자 위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계약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계약서에 정확한…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433페이지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위탁 운영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는 ‘22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계약된 업체가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3개 기관과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연간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고정비, 변동비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전혜연 위원

108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08억 정도 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46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25년도 운영 예산 108억 정도로 적어주셨어요. ‘24년도 예산은 118억 정도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24년도에는 118억 정도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민간위탁 현황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10.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4년도요?

전혜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4년도는 108억 정도 되고요.

전혜연 위원

네, ‘24년도가 108억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108억입니다.

전혜연 위원

‘25년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5년도는.

전혜연 위원

우리 ‘25년 본예산 자료랑 ‘24년도 결산 자료 보면 ‘24년도는 118억 정도 되는 걸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5년도는 108억이고요. ‘24년도는 105억 정도 됩니다.

전혜연 위원

네, 빙상장이 빠지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빙상장이 빠져서.

전혜연 위원

네, 그럼 433페이지에 이 116억 9989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고정비 3년 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23년도에 36억이고 ‘24년도에는 40억, ‘25년도에는 40억 해서 116억 9900이 저희가 고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액을 써 놨습니다.

전혜연 위원

민간 임대 사무 현황인데 왜 고정비만 적어 놓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대부분 계약을 저희가 고정비로 하거든요. 총액으로 해서 고정비로 하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수탁 기관 3개 기관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운영관리계획 및 운영 관리비에 대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남양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제출받고 관리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6조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제6조에 운영관리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대해서는 운영관리계획은 저희가 이제 받고 있고요. 예산서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클린센터 같은 경우는 원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는 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바로 승인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클린센터의 예산서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저희 시설 변동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 편성 이후에 이제 의결되면 이제 통보해 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혜연 위원

시에서 통보해 주는 식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왜 위수탁 협약서에는 예산서랑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계획서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서를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예산서가 빠지겠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현행 2023년 1월 1일부터 이 협약서를 따르고 있는데 그럼 2023년에는 예산서가 들어왔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예산서를 정식으로 받지는 않고요. 저희 담당자들끼리 이제 메일로 받아서 변동비에 대한 부분은 얼추 이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승인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업비에 대한 협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민간위탁 10억, 20억 하던 규모랑은 완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규모의 100억 단위의 규모의 사업비를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가 있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근데 이 변동비도 저희가 원가 조사에 의해서 다 산정이 되거든요. 그게.

전혜연 위원

원가 조사 매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몇 월에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원가 조사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이제 계약하기 전에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6월 달 정도로 끝낸 걸로 알고 있고요.

전혜연 위원

이번에 한 거는 내년도 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하셨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2년도에는 아마 7월… 5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23년, ‘24년, ‘25년 다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23년, ‘24년도에는.

전혜연 위원

3년에 한 번 하시니까 안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원가 조사 용역은 예산서랑은 예산계획과 대체될 수가 없어요. 원가 조사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탁 관리를 맡기기 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3년 동안 맡겼을 때 사업비가 나올까라는 근거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 조사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난 3년의 추이를 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는 계상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게 어떻게 이 협약서에서 요구하는 매 회계연도까지 와야 되는 계획서랑 예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가 조사 2022년도에 진행했던 원가 조사 용역에 126페이지에 적정 운영비 총괄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보내주신 원가 용역 산정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매년 똑같이 이렇게 보고서에 나온 숫자를 드렸나요, 이 사업비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사업비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이제 만약에 뭐 수선비가 이제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거나 보수가 더 필요해서 대규모로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거나 이렇게….

전혜연 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조사 용역은 우리가 위수탁을 맡기기 전에 3년 동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추계를 하기 위해서 맡긴 거고 이 원가 조사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우리가 똑같이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가 조사 용역이 나왔으니까 예산서를 대신해서 매년 그냥 집행을 해 줘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그렇게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사후 정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력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주는 거지 그거를 예측해 가지고 그거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예산 계획이라는 건 1원 단위까지 맞추라고 예산 계획을 하진 않아요. 내년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시에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서에서 수탁 기관에 통보를 해 주는 금액이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예산서를 그쪽에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예산 계획을 3개월 전에는 나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운영관리계획서 제출받고 있다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어떻게 받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공문으로 하고 있고요. 변동 사항 발생 시에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착수계가 아니라 운영관리계획서를 받고 계신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착수계획 포함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착수계에 포함이 돼서 받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착수계의 정의는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이행을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운영관리계획서는 사전상에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적은 서류예요. 계약을 완료해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서류가 아니라 계약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하겠다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는 서류란 말이에요. 착수계획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되고 이 계획서랑 예산서 3개월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착수계는 언제 받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착수계는 착수할 때 저희가 ‘22년도에는 12월 30일 날 받았고요.

전혜연 위원

네, 착수계마저도 3개월 전에 들어오지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네, 2022년 12월 30, 2024년에는 회계연도가 또 시작하고 받으셨어요? 1월 12일 날. ‘24년도에는 12월 27일. 그럼 2026년도 거는 들어왔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직 계약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요. 계약이 된 다음에 이제 착수계 받을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협약서 어떻게 작성하시려고요? 이 부분도 고치시려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계약하기 전까지 저희가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계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는 어떠한 근거로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지금 이번에 원가 조사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변동비는 책정 편성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제14조 “수탁자는 매년 12월 인력 현황, 장비 현황, 시설 현황 등을 남양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매년 12월에 보고받고 계세요? 아니면 그다음 15조에 있는 실적 보고 매월 보고받는 걸로 대체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저희는 현황 보고 12월에도 받지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15조 “수탁자는 매월 10일 운영 관리 업무의 처리 성과를 남양주시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 받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실적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매월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공문으로? 책자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한테는 책자라고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운영 관리 보고서에 있습니다. 책자.

전혜연 위원

대면해서 책자로 수령하고 계신다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공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책자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저희가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는 책자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담당자들은 메일로도 받고 합니다.

전혜연 위원

메일이에요, 공문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공문으로 받으면서 메일로도 받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책자가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왜 제출일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공문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건 저희가 확인하고.

전혜연 위원

지금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공문으로 받는지 책자로 받는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공문으로 받고 파일로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

전혜연 위원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매월 운영 현황 보고서 받고 계신 거 목차를 보면 어떤 어떤 내용 혹시 보고받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상세하게는 변동비 내역이라든지 뭐.

전혜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제15조 우리 협약서에 따르면 월별 폐기물 반입 처리 현황부터 시작해서 쭉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운영 현황 보고서 매월 받고 있는 목차를 보면은 그중에서 클린넷 및 클린센터 견학 현황이나 뭐 일별 전력 사용량이나 폐수 침출수 발생량 현황은 따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협약서에 넣으셨으면 이 부분을 실적 보고로 받으셔야 하고 이 부분이 현행에 맞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내년도 계약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현황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를 조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혜연 위원

그 협약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협약서 제18조에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중이나 이유 불문하고요. 이 협약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협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그 책임은 잘잘못을 가려서 이제 수탁 기관이냐 위탁 기관이냐 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료가 현행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대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부서들에게 시정하시도록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내년도 사업도 잘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우리 동물 사체 위탁 처리 관련된 부분 질의드릴게요.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432페이지에 되어져 있긴 한데요, 간단히. 내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탁을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올해 지금… 내년 ‘26년도 동물 사체 처리 원가 산정 용역 보니까 우리 ‘23년 그러니까 ‘24년에 우리가 했었던 것보다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거의 1만 원 정도 꼴로다 지금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1권역이 지금 내년은 4만 9000원, 2권역이 4만 7000원. 지금보다 한 1만 원 정도씩 비싸져서 지금 되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직접 노무비에 대한 노무비가 건설 부분이 노임 단가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임 단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금액이 높다 보니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게 조금 상승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전에 했던처리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왕복 5km 정도만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 번 처리할 때마다 한 20km 정도 처리하는 거리가 돼서 그거를 좀 현실화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수리 수선비도 예전에는 조금 너무 단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저희가 처리 단가가 한 진짜 1만 원 정도는 올랐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부위원장 박윤옥

1억 7000이 넘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 9080만 원 정도 저희가.

○부위원장 박윤옥

얼마 정도 인상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인상이 되지요?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330건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4만… 단가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9000 정도 세워 놨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기존에 그러면은 올해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올해 대비해서 한 1억 3700이니까 4300 정도? 5300 정도가.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이 넘는 것 같아요, 인상분이. 지금 저희는 회당 기본 몇 건 이상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만 인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200건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00건이에요? 저희 원가… 용역에는 지금 150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권역, 2권역이 있고요. 1권역, 2권역이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 이제 처리 건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고 한쪽이 조금 적은 편이어서 그거를 이 통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 정도 건수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330건으로 그냥 얼추 1, 2권역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양을 저희가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이제 입찰로다가 준비하실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공개 수탁자 공개 모집 지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모집 공고가 지금 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1일 날 났는데 문제는 이 로드킬 관련된 부분들 동물 사체들이 있어요. 일반 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당직실에다 8272에다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뭐 경기도 콜센터에다 신고를 하셔도 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전화로 저희한테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당직실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대부분이 동물 사체나 주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당장 보고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디다가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요, 보면. 늘 저희는 이제 안내를 한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좀 숙지를 하는데 일반 분들은 매번 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의 부분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니까 그렇더라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가 부분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불법 소각 지금 좀 때가 또 됐지요. 좀 보니까 불법 소각에 대해서 지금 신고 포상금 건수도 좀 있어요. 우리 사실은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불법 소각은 그 현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지요. 그 당시에 현장을 좀 가거나 해야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요새 특히 이제 불조심 할 시기가 좀 됐어요, 저희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불법 소각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동절기에 또 난방으로 인해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이거 보시면 저희 여기 청사 옆입니다. 시청 옆에.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마 토요일 날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 회관 앞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불법 소각에 대한 그 부분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 태우시다가 자칫 더 큰불로 번질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에 대한 홍보 지금 겨울철 들어오니까 저희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산불 조심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또 읍면동 저희 일명 농사를 짓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필수적으로 안내가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폐현수막이 꽤 많이 나오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폐현수막이요? 제가 처리 현황은 지금 받긴 받았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시 지금 폐현수막 수거를 해서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일부는 폐현수막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지회에서 폐현수막을 마대로 만들어서.

손정자 위원

마대로 노인지회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노인 일자리… 잠깐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지금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남양주시지회가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 신고업을 득했어요. 그래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등록이 돼서 관내에 유일하게 폐현수막을 갖고 와서 마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다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쓰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마대용으로 해서 환경정화용이라든지 낙엽용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로.

손정자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폐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우리 시의 거를 수거를 한 거를 지금 노인지회에서 쓰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리 시에서 수거한 거 일부를 저희가 노인회로 이제 공급을 해서 거기서 제작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저희 폐현수막이 저희 적환장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재활용 업체나 수거 업체한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손정자 위원

위탁을 하는 거지요.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 예산이 폐현수막으로 관련돼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한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

손정자 위원

우리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구입하는 데 수의계약으로 2196만 원을 쓰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폐현수막을 다른 업체에 넣었는데 또다시 2000만 원이 든다는 소리인가요? 2000만 원의 수치는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거는 하면 제작하는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폐현수막이.

손정자 위원

수거를 했어요. 수거 용역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수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손정자 위원

수거 용역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현수막 철거하는 용역사가 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적치를 적환장에다 하게 되면 저희 톤당 단가로.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수거를 할 때도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읍면동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 세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현수막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이쪽에 일부는 마대 만드는 데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른 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재활용 업체나 소각업체로 저희 민간위탁 할 때 같이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톤당 단가로 이제.

손정자 위원

톤당 단가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주지요.

손정자 위원

돈을 받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계약한 업체한테 그냥 위탁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 업체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처리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양한 여러 지자체나 정부에서 우리가 자원순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수차례 자원순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지자체나 정부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대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어떻게 정책 제안이라든가 뭐 계획을 한 바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별내환경사랑 페스티벌 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축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활용하는 업체가 와서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종류로 그러니까 폐현수막을 가지고 이제 간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작, 재활용해서 하는 업체가 와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을 득하지를 못하고 타 지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폐기물을 소화를 못 하고 이제 다른 데서 처리해 가지고 와서 간판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런 업체가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을 득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의향은 있는데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저희 발생되는 폐기물이 관내에서 자원 재순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잘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고 계속 소통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현수막들을 우리가 다시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팔아야 되는… 아니, 돈을 주고 다시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막상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타 지자체에 있는 현수막을 사 와서 다시 이거를 재순환을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역순환적인 순환이 되고 있어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나온 자원은 우리 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큰 기술적인 공장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자본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그리고 환경적으로 크게 만약에 영향이 피해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가를 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간소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재활용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같이 선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폐현수막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돈을 주고 어딘가에 다시 처리 비용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비용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낙엽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비닐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선순환 구조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건 준비하지 않고 그런 업체들은 하려는 노력이나 기술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허가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계속 다른 지자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도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나오는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올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6년에도 우리 자원 재순환의 선순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환경감시단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요.

자료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436페이지고요. 점검도 그때는 안 돼 있었고 환경도 너무 지저분했고 환경감시단도 엉망이었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했던 재활용 분리배출이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난 연도에 저희가 이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간의 20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기준이라든지 관리가 미흡해서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을 당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25년도 1월 달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환경관리관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급 기준이라든지 근무 방법을 좀 체계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중점 점검, 합동 점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문제는 되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웃음) 선정단도 다시 선별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선정단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인근 주민들을 그냥 암암리에 이제 선정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동의서라든지 이통장님들 확인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투명하게 선정을 했고요. 또 지적 사항에 따라서 보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도 이제 감경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저희가 지금 관리관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저희가 좀 위원님들하고 사실 소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리수거대에 대한 부분이 그간에 이제 너무 연도별 들쑥날쑥하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분리수거함에 대한 개선을 한번 해 보자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색깔 이런 걸로 이제 5종이 분리될 수 있는 수거함을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세 군데에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으로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좀 검토 이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확대할지 뭐 이렇게 추가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실은 그 환경감시단이 하고 있는… 환경감시단이 정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에 대한 좀 색깔별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색깔의 분리배출 뭐 쓰레기통을 보면 아, 이거는 환경감시단이 정리하고 또 책임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색깔에서부터 좀 차별화된 걸로 하자고 좀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얘기는 저희 좀 많이 나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고 또 제가 분리배출 그 장소에 가 보니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만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감시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도 돼 있는 것 같아서 1년 동안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수범 사례가 자꾸 나와서 우리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과인 만큼 조금 많은 일들이 좀 행복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잘 부탁드려요.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국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환 경 국 장이경선
  • 환 경 정 책 과 장김정태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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