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오늘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복지국장님으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복지국 부서의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선서문취합및제출)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사항입니다.
17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촉진을 위해 사례관리, 평생교육, 직업지원 및 지역사회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478명,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30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장애인급여 지급 현황 및 부당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급여 대상자 약 8000여 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부당지급 건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192쪽 장애인 돌봄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88억 원과, 맞춤형 지원사업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213명, 2025년 221명이 참여하였으며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쪽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지원을 위해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재무회계, 종사자 관리, 장애인 인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은 하절기, 동절기 연 2회 소방, 전기 등의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여성 취업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 실적은 2024년 2165명,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1409명입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등 3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남양주시 여성의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239쪽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금이자 수익을 운용하여 2024년은 6개 공모사업에 5226만 원을, 2025년은 6개 공모사업에 4899만 4000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1쪽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4년에는 6만 9264명이, 2025년 8월까지는 6만 7761명이 참여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024년에는 1만 1165명이, 2025년 8월 말 기준 769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적응 도모를 위해 방문교육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3억 6900만 원으로 4만 4247명이, 2025년 8월까지는 5800만 원을 지원하여 3만 103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46쪽 한부모가정 보호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2024년에는 82억 5400만 원을, 2025년 8월 말까지 6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부정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247쪽 아동수당 지급 현황 및 부당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2024년에는 437억 8350만 원을, 2025년 8월까지 271억 58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기해외체류 아동 부당지급액 248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50쪽 결식아동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2024년에는 평일 3399명, 휴일 752명에게, 2025년 8월까지 평일 3284명, 휴일 785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251쪽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10개소에 위기 아동 33명이 입소·보호 중이며, 관내 보육·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47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3쪽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상상누리터 관련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61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94억 92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14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14억 1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형 초등돌봄시설인 상상누리터 8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4억 627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용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61쪽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운영 지원관리 실적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10억 504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에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6억 5600만 원을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사업별 예산지원으로 2024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55개 사업에 239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52개 사업에 160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4쪽 시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시립어린이집은 97개소이며 정원은 5243명에 현원 4413명이 재원 중입니다.
309쪽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지적사항 33건, 조치사항 37건, 보조금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내역은 1건입니다. 최근 3년의 행정처분 현황은 ‘23년 2건, ‘24년 7건, ‘25년 4건이 되겠습니다.
311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13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행정지도와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총 13건 중 6건은 무혐의 및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며, 7건은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2쪽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교육 및 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지원 The 자람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의 영유아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어린이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놀이, 체험, 교육 등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어린이비전센터를 비롯한 상상N놀이터 총 5개소, 장난감도서관 5개소, 장난감배송서비스 토이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37만 8252명이 이용해, 입장료 등 수익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2)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별표에 따르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2조 위탁 재산상에는 시가 재단에게 관리 운영 위탁하는 시설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성인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에서 또한 위탁 재산으로 북부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주간보호센터와 보호작업장이 관리 운영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는 수동면 비룡로에 한 곳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 시 조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주간보호센터와 보호작업장은 어떻게 위탁 운영이 진행 중인 건지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비룡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그 외에 주간보호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냐는 질의가 맞을까요?
○전혜연 위원
주간보호시설 조례나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조례에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외에 조례에도 없는 이 시설들이 어떻게 우리 위탁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주간보호시설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또 말씀 주신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이용 조례에도 남양주시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는 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나 북부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은 누락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조례상 관리되고 있지 않은 거를 저도 확인을 좀 해서 그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복지관 설치 조례와 주간보호시설 설치 조례를 각각 들여다보다 보니 명칭과 시설 명칭과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상 규정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일치됩니다. 시설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로 구분할 때도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고 복지기관도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큰 분류에 같은 분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조례 개정 검토를 하면서는 통합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주간보호센터와 보호작업장이 각각 언제부터 운영 중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복지관에서요?
○전혜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2006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당시부터 있었고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성인 주간보호센터와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이 같이 운영되고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잠시만요. 제가 그거는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자료찾는중)자료가 있는데 찾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혹시 뒤에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남양주시 복지관은 2006년 12월이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랑 성인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도 2006년부터 운영이 되어 온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보호작업장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2001년 1월 2일부터 개관을 해서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각각 2001년, 2006년부터 운영이 되어 있던 우리 시설이 아직까지 2025년까지 누락되어 있던 사실을 한 번 더 짚고자 여쭤봤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4항에는 위탁사무 내용과 시설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보호작업장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혹시 질의 주시는 게 북부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전혜연 위원
둘 다요. 복지관은 아니고요. 복지관은 우리 조례에도 있고 위탁 동의를 했는데 주간보호센터와 성인 주간보호센터랑 보호작업장. 위탁 동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민간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잖아요. 그때 함께 4개 그러니까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시설을 동시에 받았고요. 북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북부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로 해서 한 번에 같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309회의 북부장애인복지관 3개소 재위탁 동의안에는 북부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주간이용센터랑 보호작업장이 동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성인 주간보호센터랑 보호작업장 관련해서는 2023년 1월에 재위탁할 때 의회 동의 있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도에는 자료가 없던데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위탁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서 복지국에서 내내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니터링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각 복지관의 부속 시설 또한 남양주시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나 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복지관뿐 아니라 부속 시설까지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탁 관리 운영을 해 왔어야 되는데 우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이 계속 누락되고 있는 점을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례와 위탁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및 북부장애인복지관 각각의 위수탁 계약서 제5조 또한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협약서 내용 살펴보시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내용 확인했고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매년 이 계약서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계약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읽어주신 부분에 그런 기간 부분들은 상당 기간이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위수탁 계약서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2024년 사업계획서는 두 곳 모두 2023년 12월 26일에 제출을 하셨고요. 2025년 사업계획서도 2024년 12월 24일과 12월 30일에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음에 사업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어떻게 민간위탁금을 계속해서 집행하여 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는 사실 한 3개월 전에 제출을 하셔야 했고 이 예산서는 저희가 계약서상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상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업무를 하면서 예산서 제출 시에 계약서를 동시에 제출을 하는 걸로 좀 착각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제출은 실질적으로 최종 제출은 그 날짜에 하지만 일상 업무 하면서는 담당자 간 그리고 저희가 담당 기관 간 사실은 소통은 계속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 최종 제출 전에 어떤 협의들은 진행을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모든 최종 제출이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산과로 보고를 하고 예산서가 집행이 되는데 오늘이 11월 26일이지요. 2026년 내년도 사업계획은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3개월 전에 지켜지지 않는 거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시 확인한 부분이라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가 날짜를 확인하면서는 바로 공문은 좀 보냈습니다. 제출하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좀 제출해 달라고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가 그럼 수탁기관에 제출하라고 공문 하신 날짜는 언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제 기억으로는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 월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협약서는 수탁기관에서도 지켜야 되지만 수탁기관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시는 3개월 이전에 벌써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하셨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행정 하실 때 모집 기한 넘겨서 지원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원사업 같은 거 나갈 때 공고 기간 준수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전혜연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 수탁 기관이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탁 운영 평가에 반영하거나 다음 해에 위탁 사업비 검토를 중단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염두에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게 해서도 수탁기관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시는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이든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셔야 하고요. 이 점 꼭 유념하셔서 반드시 시정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시설이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기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재는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6월 9일 날 개정에 따라서 주간이용시설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시행규칙은 개정되었어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하지만 우리 시는 여전히 조례상에도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의하고 있고 법령에서 개정되는 이용시설이 아닌 보호시설로 유지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좀 빨리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 시기를 좀 맞추지 못했고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너무 많은 시일을 간과하고 계셨어요. 2025년 1월 24일 의회로 상정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재위탁 동의안에는 위탁 사무 내용 중에 주간보호센터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위탁시설로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 이용센터로 작성을 해 주셨고요.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에는 다시 주간보호센터로 명시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셨는데요. 위탁 동의안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법이 개정된 거는 알고 있다 보니 용어에 좀 혼선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부터 얼른 개정을 해서 좀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조례도 법령 시행규칙에 따라 명확하게 개정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조례만 개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요. 또 뭐가 바뀌어야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각 시설에도 저희가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좀 안내를 했고 현재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경과 조치 부분에서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기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경과조치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래도 가급적 저희 관내 시설들은 조례와 좀 일치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게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장기적으로 바꿔야겠지만 당장은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힘드실 텐데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우리 위수탁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위수탁 계약서에도 명칭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행정력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바꾸시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어 선택은 통일성 있게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동의안 1장에 주간보호센터, 이용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 부분도 통일성 있게 사용 부탁드리고요.
앞서 질의드린 위탁시설 중에 누락되어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할 필요도 있으며 특히나 위수탁 계약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전혜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두 장애인복지관의 계절학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학이 되면 이 장애가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방과 후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방학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 2025년도 우리 북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2025년도 동계 방학 시에 초등학생 2개 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신청 인원은 12명이었고 여기에서 12명… 50%, 24명 중에 50% 12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25년도 하계 방학 시에는 초등학생 2개 반 운영 시 1개 반 신청 인원 33명 중 6명, 1개 반만 선정이 되었어요. 다른 반은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으로 운영하여 경은학교를 통해서 참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은학교는 재학생이 아닌 초등학교의 계절학교 경쟁률이 동계 방학 때는 2 대 1 하계 방학 때는 경쟁률을 통해서 어쨌든 경은학교는 재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이 계절학기를 시작을 했고 우리 1개 반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5.5 대 1로 됐기 때문에 인원수가 확 반절 이상이 줄었어요. 그리고 남양주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5년 동계 방학 시에 초등학교 1개 반을 운영을 했고요. 신청 인원 중에 후순위를 제외하고는 희망자가 25명 중에 8명, 31%가 이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5년도 하계 방학 시에는 초등학생 2개 반 운영을 했어요. 1개 반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와 연계별로 별도 신청 없이 참여자를 선정했고 1개 반은 경은학교를 통해서 참여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한 반과 경은학교 재학생 한 반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돌봄은 없었습니다.
지금 계절학기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대기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사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절학교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북부장애인복지관 두 복지관에서 각각 동절기와 하절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말씀 주신 것처럼 동절기에는 3개 학급에 19명을 진행했고요. 여름 학기에는 4개 반에 21명이 참석을 했는데 경은학교 프로그램은 저희 예산이나 사업 기간이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복지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과 지원 기관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방학 돌봄이나 가족지원사업으로 하는 계절학기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좀 경은학교 대상자는 저희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지원센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복지관 이용자들이 신청을 해서 어떤 선정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급수는 동절기보다 하절기 한 학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봤더니 5월 달에 이용인 간담회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한 사실이 있고요. 또 7월에도 주말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두 조사 결과가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방과 후 바우처 활동도 이용하는… 그러니까 동일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 프로그램은 주말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의 욕구 중에 주말 프로그램을 이용 만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좀 주말에 쉴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변경한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북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개 학급이 줄어드는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넘어가면서 1개 학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경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다 보니 제한된 복지관의 공간에서 인원을 전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복지관에서 경은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들보다는 경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들의 사실 장애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측에서는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대상을 다 받을 수 없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이왕이면 더 심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으로 판단으로 경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학급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인들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많이 기다리고 방학이 되면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용인들에 대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공감할 수 있는 사전 안내나 설명 등이 좀 부재했던 부분에서는 복지관 운영이 미흡했던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복지관은 이용자의 욕구가 가장 먼저 최우선 돼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계절학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욕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처럼 저희가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도 좀 욕구를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 계속 설명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일반 북부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어쨌든 장애의 심한, 경도를 떠나서 어쨌든 모든 부모들이 방학 때 방학 기간 동안 계속 데리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어떠한 경도를 따져서 선택을 하겠다면 그거는 프로그램상의 차이를 둘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방학 때 방과 후 수업을 계절학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절기보다 동절기보다 반수를 줄이고 학생수도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다른 어떠한 특수학교의 개입으로 인해서 달라졌다. 만약에 특수학교에서 계절학기를 운영을 해야 된다면 학교에서 다른 학교들도 다 계절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이미 학교에서 신청을 했던 것들을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고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요청을 드리고 하던 방향은 계속 하던 건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방학 때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 사항이 장애인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대기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의 1개 반을 교실 1개를 내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든다. 그거를 이렇게 맞다고 보세요? 맞다고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대책 방안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남양주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말 부부의 맞벌이 부부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계속하던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렇지요? 그 교실을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쓰던 거를?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주말 프로그램은 없던 거를 욕구조사를 통해서 개설한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개설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떠한 특정 지어 있는 주말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도 경은학교가 한 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또 주말 부부의 반을 한 반을 만들면 일반 그럼 아동들은 다 어디 가서 어떠한 활동으로 방과 후 계절학기 수업을 받아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무조건 어떠한 그런 간담회나… 간담회도 그러면 일반 학생들, 학부모들은 조금 이런 주말 부부의 맞벌이 부부의 학생들이나 그런 경은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이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참여 같이 하셨나요? 그 부모들이 이렇게 경은학교에 특수학급에 한 반을 주고 맞벌이 부부에 한 반을 주고 자기네들은 방과 후 계절학기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수요가 필요한 학부모들만 간담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형평성에 맞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리고 어떠한 조금 민원이나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이나 그리고 어떠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계의 계절학기에 수업을 못 받은, 많은 대기하고 있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분들 또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다짐을 해 주시고 이거는 2026년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인 조사라든가 그리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같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경증의 차이가 있다면 경증이 좀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떠한 중증 정도가 좀 심한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토론이나 간담회 없이 그 장소에 집어넣고 공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학부모들이 좀 이렇게 어떠한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뭔가 이런 요청 사항이 있을 때 대화를 오고 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해요.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의무적인 건 아니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얘기를 하셨지만 의무적인 게 아니지만 이 학부모 운영위원, 학부모들은 어딘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저한테 민원으로, 다른 분들한테 다른 곳에 민원으로 발생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장애인복지관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어디 말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꼭 마련을 하셔서 소통을 하고 이 부분에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좀 더 발전적인 장애인복지 시스템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복지관 입장에서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인들의 소통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는 저도 똑같이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장애인복지관 현황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을 좀 보니까 월례조회를 진행을 했어요. ‘24년, ‘25년도 자료 저희 가지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표창 사무를 위해서 직원 격려 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되어 있는 예산 사용내역들이 쭉 나와요. 지금 보면 뭐 감사패도 있고 꽃다발도 있고 본 위원이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도 업무추진비 관련된 거,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화분, 꽃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 운영비 관련된 부분으로다가 감사패나 수상자 꽃다발 이게 지급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월례조회에 보면은 기관 운영비에요.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회계 지침에 봐도 시설 운영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기념품, 선물, 격려품 내부 행사비로다가 운영비를 사용을 불가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거기에 재무회계 규칙에도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운영 유지비 성격이라서 직원, 외부인에 대한 선물, 기념품 구매는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맞는 항목의 예산 사용 내역일까요? 이거 보셨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봤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면 20일 날 점검을 좀 하시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사용 집행이 맞아요? 이게 맞는 사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이 좀 부적절하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례조회를 실시하고 나서 복지관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통해서 저도 좀 이전에 인지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지난주에 좀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점검 결과 반영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어제도 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항상 다 부적절하다라고 지적만 해요. 지적에서 끝나요. 이게 보면은 행정상의 시정조치하고 이게 변상까지 환수까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서에서 그동안에 너무 그냥 친하신 건지 좋으신 건지 저희가 행정적인 어떠한 것에 대한 거를 별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 매번 이렇게 매년 행정감사 때 예산의 지출 부분들이 적정치 않다.
더군다나 월례조회 때 집행되는 게 복지관 인원 외에 외부에 대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도 범위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이런 실수들을 하시는지. 매번 지도 점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도 점검에 어떠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도 점검만 해요. 맨날 시정해라. 그리고 앞으론 잘하겠다. 적어도 예산 사용 집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 저희는 일일이 이 조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찾아봐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매번 회계에 관련된 집행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규정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서 집행을 하셨다는 거는 좀 그냥 간단히 시정하십시오 해서 권고해 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월례조회 했을 때 지출 기준 부분 지금 보면은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로 나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 기준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야지 되는지 용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다시 고지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어쨌든 저희가 많은 위탁 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있지요. 우리 위탁 기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2개 부서가 더 남아져 있습니다. 행정감사. 아마 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어져 있어서 그러는데 위탁 기관에 대한 어떠한 회계 예산서에 대한 제출 기한 또한 그렇고 결과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진짜 많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막 그냥 기준이 없어. 그게 우리 부서에서도 엄청 힘들 거예요. 그 날짜 지키느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운영비까지도 예산 집행도 철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게 지금 보니까는 전년도 이월 금액도 받았고 우리 법인 전입금 관련된 부분을 쓰셨다고 하는데 복지관의 내부 행사 지출 기준 명확히 정비하셔서 두 번 다시 이렇게 또 내년 행감 때 어느 위원님께서 또다시 이 같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관들에게 고지하고 저희도 중간 정산이나 이런 검토할 때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행감 자료 주신 거 198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원 현황이 있습니다. 198페이지. 찾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본 위원이 질의도 한 적 있는데 ‘25년 한시 운영해 가지고 남아가 없고 여아만 있는 상태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남아가 우리 체험홈을 해야 되는 그 시설에 우리 여아가 같이 거기 있는 건가요? 2명, 2명?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원래 당초가 ‘24년까지는 원래 계획도 그렇고 저희가 남자 장애인 2명, 여자 장애인 2명 해서 각 1호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 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매년 말 다음 연도 이용인을 모집하고 또 이용인을 관리할 사회복지사를 모집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종사자 모집을 하는데 남자 종사자가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용인 중에도 남자 한 분은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 이용인을 저희가 여자 사회복지사가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무리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신청했던 이용인 장애인께서 다시 생각해 보니 체험홈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 남자 체험홈을 그냥 비워 두느니 그래도 여자 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1년간 그럼 한시적으로 전부 여자 장애인으로 좀 운영을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올해 1년 동안은 여자 네 분이 이용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게 남자 시설에도 여자 두 분, 이쪽 시설에도 두 분, 두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12월이나 내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사 남자분이 좀 있으셔야 남자 체험홈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또 남자분이신 두 분 정도를 선정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내년에 ‘26년에는 이게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 사회복지사님들 모집이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작년에도 저희가 세 차례, 3회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문의만 한두 분 오고 실질적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내년 거에 대해서 공고가 1차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한 차례의 공고가 아니고 좀 가급적… 그래서 저희가 좀 지인들 통해서 수소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실은 많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추세라면 좀 체험홈의 운영 방향도 재검토해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우리 남자 체험홈을 좀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복지사님도 구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인 대상자분들도… 그런데 한 분이라도 오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되셨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 체험홈에 지금 네 분이 운영이 돼서 혹시나 싶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지 않고 한 곳에 계시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내년은 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속이 된다 하면 진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
저는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정산이 사업 종료 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실적 보고가 지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2025년도에 진행된 장애인의 날 행사는 3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정산에 문제없이 처리된 것으로 부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대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에 언급했었던 발달장애인 힐링캠프의 경우에 이번 2025년도 정산 자료가 여전히 60일 넘어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후에 보조 사업자들에게 안내를 해서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이내 정산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의 날 행사와 부모 연대에서 힐링 캠프를 실시한 후에 정산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전산상 승인 처리를 좀 하면서 지금 보시는 5월 1일 날짜로 정산 제출일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부모 연대의 경우도 사실 보조 사업자는 저희에게 10월 4일 날 전산상으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좀 개별 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 연대가 이 외에 다른 사업도 있다 보니 다른 사업을 연도 마감하면서 승인하면서 이 승인 처리를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 날짜가 지연된 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승인 처리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그렇게 제대로 일하셨는데 좀 이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괜히 억울한 일 발생하지 마시고.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2026년도에는 또 그런 억울한 일 안 당할 수 있게 조금 더 약간 일 처리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주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손정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최근에 공공기관 40% 이상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2024년도에는 뭐 법정 기준에 도달을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25년도에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도 말씀하신 구매율이 시군 종합평가 항목이기도 해서요. 매월 부시장님 주재로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 86% 정도 충족을 하고요, 목표치에.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율을 충족하고 있는 부서와 또 많이 부족한 부서에 개별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목표치를 저희가 배정을 해서 11월 이후에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목표치의 98%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로 정한 이상의 금액이 가능한 부서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가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를 하려 하더라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어야 정말 편안하게 그걸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인 구매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어떠한 생산품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별이 따로 있잖아요. 업체별에서 어떠한 물품이 나오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걸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인 용품이나 이 회사를 알고 있지만 어떠한 물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과연 우리 각 부서에서 어떠한 물품이 과연 중증장애인 품목에 해당이 되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려면 회사에서 각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를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현장을 답사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많이 방문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품목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해야 되고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대행을 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쓰고 진짜 그 생산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많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아줘야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비싸기도 해요. 비싼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맞춰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쓸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셨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 분기 1회 이상은 각 부서로 저희 시의 생산품 그리고 또 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사이트인 꿈드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개별 부서로 전 부서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명절이나 연말 등에는 저희가 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도 필요하신 부분에서는 좀 구매를 하십사 말씀 주신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가 연말에 대부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몰아서 구매하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순간을 놓치면 달성을 못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내년에… 그러니까 필요한 항목들을 좀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미리미리 계획할 수 있게, 그래야 중간중간에 정말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법적 목표율을 미달하는 그런 단체가 우리 지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꼭 해야 되고 분기별로 잘하고 계시지만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미비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리며 연말까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물품의 다양성이 조금 제약이 있는 경우… 저희가 구비 라인이라고 하지요.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물품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기까지의 비용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고 싶고 또 판매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공장의 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것인지 남양주시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가칭이라고 하지요.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복지관 건립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현재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가 세 필지 있는데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좀 매수를 완료했고요. 잔여 필지.
○김현택 위원
국유지. 국유지는 매입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했고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이 착수가 돼서.
○김현택 위원
한 필지 남은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한 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개인이 가진.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국유지.
○김현택 위원
국유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한 필지.
○김현택 위원
국유지 총 세 필지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중에 두 필지는 매수 완료를 했고요. 한 필지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택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국유지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철도 부지에 잔여 부지가 일부 남아 있는데. 저희가 계속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철도 부지가 국유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래서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좀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담당자가 미루고 있어서.
○김현택 위원
하여튼 간 그건 어쨌든 간에 빨리해야 될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10월 달에 건축기획 용역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공건축 사전 검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 이게 2028년도 상반기에 준공 및 개관할 거라는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2028년이 언제인지… 앞으로도 2년 반 정도 남은 거겠네요, 대충.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이게 이렇게 막 시작해서 달려가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근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다른 체육관이나 뭐 복지관 이런 거 다른 복지관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얼마 들어온다고 얘기 들으셨지요? 다른 데. 3회 추경에서 7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하면서 복지관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진행되거든요. 근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시작한 지가 벌써 7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한 2년 반,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남부장애인복지관 제가 처음에 위원 왔을 때 됐고요. 그다음에 북부 되는 데 한 10년 좀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하는 데 또 10년 정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이거 하나 짓는 데 10년씩 걸린다는 이게 무슨 뭐 우리 남양주시에 무슨 뭐랄까 뭐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좀 서둘러야 된다. 조금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 좀 빨리 당겨져야 이분들도 혜택을 좀 그만큼 더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주차시설 우리 만들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차 댈 데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저렇게 차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있지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그렇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데보다 무조건 먼저 많이 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다른 시설 가는 데에 우리도 맞춰서 가자는 제안인데도 그것도 늦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쓰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부, 북부, 동부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로 봐서는 서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우리 알겠지만 우리가 거의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대부분들을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서부는 또 언제냐 그러면 서부는 또 10년 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서부가 우리가 2028년도에 우리가 동부를 하겠다고 하면 서부는 2038년도에나 될 거라는 그러한 예상치가 나오면 서부에 계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고자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도 되지도 않고 중간에 어차피 다 이렇게 거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속도를 좀 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또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이 금액에서 300억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네, 이 300억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왜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기금을 우리가 마련했지요. 지금 얼마 있지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현재 213억 정도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213억 정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300억이라고 하면 나머지 90억… 아니, 213억 그러면 한 뭐 약 90억 정도 그건 언제… 이번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입니까? 이번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본예산에는 저희가 어렵게 됐고요. 추경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가 200억이 조성된 지도 벌써 한 1년 된 건가요? 그렇지요? 1년 지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거의 1년 이상 동안은 거의 지금 금액이 기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거 300억이라는 것이 마치 처음서부터 300억을 조성하려고 한 거지만 이 계산에도 보면 딱 300억에 마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게 300억이어야 되는 이유는 솔직히 특별히 없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토지가 좀 싸면 좀 300억 덜 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 그거 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확보를 하기로 했으면 확보도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먼저 돼야 다음에 추진할 때 추진 속도에 붙을 때 낫지.
만약에 우리가 잘 진행되다가 만약에 예산에 또 무슨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산에 또 확보가 늦어져서 또 이런 사업이 또 그렇게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에서 다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예산의 확보를 좀 더 이렇게 하셔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내년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말은 꼭 예산을 확보 못 했을 때 꼭 하는 말이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다른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는 건 아니지요. 예산은 항상 있지. 있는데 그게 어디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혹시 지금 장애인복지관 예정 부지에 동부 가칭, 거기에 도로 부분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뭐 이런 도로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러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도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큰 도로에서 거기까지 한 2km 정도 되려나 하여튼 간 근데 앞에 부분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데 그 앞에 부분은 그 주변에 건축 허가가 나가면서 도로가 확장되도록 인허가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단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LG물류센터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 부분이 좀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그 주변이 확장되고 어떤 건물들이 들어오고 한다면 어떤 숙원 사업 차원에서라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선택을 한 부분이고. 답변드린 김에 예산 부분까지 말씀드릴까요?
○김현택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예산 부분이 2013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 우리 시 재원상 자체적으로 좀 확보하기는 올해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별내노인복지관하고 여기하고 특별교부세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로…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00억씩 좀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협의를 안 해 준다고 그래서 10억씩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씩 요구를 해서 담당 과장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좌관님들한테 설명을 해라 그래서 설명이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사업 진행… 아까 건축 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거가 끝난 다음에 또 본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전부터 돼 있는지 모르지만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다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1월 달에 와 있었는데 부지 선정이 가곡리 너구네고개 좌측 도유림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캔슬 되면서 다른 부지 6군데인가 7군데 중에서 이 부지를 선택한 거고. 올 6월인가 7월 달에 제가 부지를 확정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나 어떤 건축행위 용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나 국장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부지가 만약에 도로나 이런 것이 잘 연결된 곳에서 만약에 부지 선정을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혹시나 하다가 또 그런 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토지나 이런 매입 과정에서 시간이 혹시나 또 이렇게 길어지면 또 그게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그래도 그게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실 때 이거 진짜 좀 약간은 좀 사명감 같은 생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거 빨리해야 서부 쪽에 또 10년 안에 또 그거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서부 쪽은 왕숙지구든 뭐든 들어오면 그런 쪽에다가라도 하나 이렇게 잘 해서 빨리… 거기 같은 경우로 오면은 신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토지가 아무래도 정비된 곳에다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긴 되는데 하여튼 간 그런 것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충분히 숙지하고 그 토지 매입 부분도 저희가 거기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시유지, 저수지를 메운 부지여 가지고 전체 90% 이상이 우리 시유지였고 지금 재경부 토지나 건교부 토지 2필지는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한 필지… 근데 그게 세 필지가 다 크지가 않거든요. 철도 부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한 철도청에서 용도 폐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다회용기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장애인복지관의 자활자립센터에서 다회용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많이 보급을 해서 세척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게 올해 경기도 시범 사업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이게 당초…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만나러 갈 때는 저도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구두상 협의할 때는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저희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군데를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서 진건과 오남 사이에 있는 남양주시 장례식장 1개 호실을 현재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정자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다회용기가 아무래도 일회용보다는 무게라든가 관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다 보니 장례식장 가면 저희가 도우미분들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용기를 다 다루는데 다회용기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근로 자체를 거부를 하는 일까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에서도 저희를 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도우미분 이 과정에서 사실은 자꾸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용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회용기를 선택을 할 때 우리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신 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협의는 같이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플라스틱 사용이 너무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너무 편리하게. 쓰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회용기를 요청을 드리고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용기를 다시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급식 조리하시는 분들의 그런 식판을 씻는 데 있어서 세척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 무겁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이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회용기를 구매하거나 할 때도 이미 실행하고 있는 아산이나 수원 등 장례식장들을 방문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가벼운 걸로 준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재질의 일회용과는 좀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손정자 위원
충분한 검토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한 곳만 한다면 당연히 안 합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전체 장례식장이 만약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요. 근데 한 곳에 한 장례식장에서도 한 곳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누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무겁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다시 그걸 거기에서 세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어떠한 박스에 담아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도 있고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겁기 때문에 불편함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그곳의 장례식장 한 곳만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장례식장의 관계자들을 전체 미팅을 해서 최대한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최대한 가벼운 재질로 할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시가 다회용기가 활성화돼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님 주신 의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간담회는 저희가 전체 장례식장 관계자분들과 실시를 하긴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그거 제안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간담회만 하고 그냥 마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해 보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제안도 같이 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다들 거부를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니 좀 두고 보겠다 이렇게 좀 보류하시는 장례식장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나마.
○손정자 위원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고 나름대로 괜찮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부여한다면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다회용기를 많이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위원장님. 손정자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현태 의장님이 아까.
○복지국장 양현모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 저희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이 월산리 주민 복지시설에 임시적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에 거기 내에 입주하는 거로다가 기본 설계에 반영을 시켰다는 걸…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 과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다가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거기에 1층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세부 설계는 제가… 이게 기본 설계, 건축 용역 기본 설계이기 때문에 위치만 1층에 입주하는 거로다가 나와 있고 세부적인 동선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큰 틀에서 월산리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를 장애인복지관에 입주시키겠다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조례와 위수탁 협약서 위반에 관한 사항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5조 센터의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과장 증인께서 예산 보고 받으실 때 민간 위탁을 맡기고 있는 협약서를 살펴보고 계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예산 보고 받거나 했을 때는 협약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다른 때는 보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다른 거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전혜연 위원
협약서를 우리가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사업을 점검하거나 할 때 업무 협약서를 참고하시느냐라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최초의 민간위탁 진행하고 하는 그때 외에는 실무적으로 협약서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해야 되지요.
○전혜연 위원
네, 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조례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어떤 보고 자료의 제출 기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2항 “센터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23년 9월 말까지 제출되었어야 되는 ‘24년도 사업계획은 언제 제출받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9월… 1월 10일 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12월 말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23년 12월 28일에 ‘24년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요. 부서의 최종 승인은 ‘24년이 시작된 다음에 1월 8일에 승인을 해 주셨고 ‘24년 9월 말까지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25년도 사업계획 제출은 ‘25년 1월 8일에 받으셨고요. 최종 승인은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럼 남양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6조에도 우리 사업계획 보고일이 돼 있는데 여기는 아예 “센터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25년도 외국인복지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외국인복지센터요?
○전혜연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건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25년도 예산은 10억 3800입니다.
○전혜연 위원
남양주가족센터는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97억 5600만 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얼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97억 5600만 원.
○전혜연 위원
97억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아이돌봄까지 합쳐서 백… 17억 3000만 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1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각각 10억, 18억 남양주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두 기관의 한 해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보고받고 우리가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 사업계획을 보고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사업계획을 보기도 전에 10억, 18억을 그냥 집행해 주셨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서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특히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도 포함이 되다 보니 상반기 때부터 해서 각각의 사업에 예산을 신청하거나 수요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 부분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보고서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실무자 선에서라든가 각각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고받지만 기관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연도별 사업계획서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전혜연 위원
실무자끼리 주고받았다는 게 나중에 우리가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분이 계실 때에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협약된 사항을 위반한 기관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이 회계연도가 시작한 후에 제출하는 것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러니까 요청 자료를 보고 협약서를 다시 보고 했을 때 그나마 다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5일 전까지라도 돼 있는데 그거를 더 넘어서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10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저희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었지라는 거를 솔직히 죄송하지만 보면서 그러니까 기관과 어차피 협약 계약이 있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하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 한 달이든지 좀 전후로 제출 기간을 수정하는 걸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렇게 협약서를 한 번만 미리 보셨으면 진작 공감이 되었고 시정이 됐을 부분을 행정감사 때까지 2025년에 행정감사 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의아스러운데요. 반드시 이 두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또한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협약서 제9조와 관련 조례 11조3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24년도 결산 언제 받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자료찾는중)제가 결산 자료는 있는데 제출 기일은.
○전혜연 위원
그 제출 기일은 맨 아래에 나와 있을 텐데 왜 제출 기일이 없을까요? 결산 자료만 있고 제출 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무자들끼리 확인을 했으니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약서 제10조 익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복지센터에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들어왔어야 되는 결산 보고가 2025년 6월 29일에 들어왔어요. 하반기가 시작되고 반년이 지난 이후에. 건강가정센터의 경우에는 2월 7일에 들어왔어요. 두 기관 모두 협약서와 조례에 위반한 사실 인정하시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인정합니다.
○전혜연 위원
외국인복지센터 협약서 제13조2항2에 따라 재단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시장은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2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협약과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위탁 계약서 해지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위탁 협약서나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 어떤 보고라든가 자료의 제출 기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쌍방 간에 그러니까 수탁자와 위탁자가 서로 챙기지 않은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적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저희도 실무 부서도 그렇고 수탁자와도 그렇고 같이 공유를 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건강가정센터도 마찬가지로 협약서 제14조2항2에 따라 을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센터 운영이 마비된다면 기관과 기관이 협약한 내용을 위반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지적한 의회의 잘못일까요, 협약과 조례를 위반한 기관과 부서의 잘못일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기관과 부서의 잘못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손해는 바로 부서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센터들의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협약서나 조례에 있는 어떤 기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점검 지표에 포함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생활 과정이라든가 하반기 말에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몇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표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협약이라든가 조례상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더 추가를 해서 수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부서에서 실시하는 현장 점검표 예산 편성 기준이 준수됐는지 예산 및 회계 관리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러한 자료가 기한 내에 들어와야지 잘되고 잘못됐고를 평가할 수 있는데 자료 자체가 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2024년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양호한다거나 준수했다라고 체크가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양호 또는 충족 그리고 보통, 미흡 3가지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요. 모두 다 충족이었어요. 제출일을 지키지도 못한 서류가. 엄연히 제출을 하지 않았던 서류가 어떻게 충족으로 평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이 어떤 지출에 있어서 영수증이라든가 세부 항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지출이 됐는지만 보았던 것이지 어떤 예산서의 지출 기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은… 누락되다 보니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 담당자가 봤을 때 영수증이 제대로 붙어 있네, 사진이 붙어 있네 이거로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본적인 거지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점검하는 내용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에 10억, 18억을 줬던 기관에서 이 10억, 18억을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또 10억, 18억을 계속 주고 오셨지요?
다음주부터 바로 ‘26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합니다. ‘26년도 각 기관의 사업계획은 제출되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26년도 것도 못 받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족센터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협약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뭐 건강가정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외국인 주민 협의체에서 11월 초에 협의회를 할 때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미 회의를 통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9월 말, 10월 정도에 각 기관에서 다음해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결과보고를… 결과 보고가 아니라 다음 해 사업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26년도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에 준해서 진행하는 거로는 있지만 그 부분을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어떤 회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저희가 실무자급에서 다 받아서 그러나 위원회 자료로 심의 자료로는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26년도 예산서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은 들어오지 않았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들어왔지요.
○전혜연 위원
어떻게 들어왔어요? 각 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아직 보고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기관이 18억 원이 필요할 거다 생각해서 예산서에 올려 주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족센터라든가 다문화, 외국인복지센터가 저희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각각의 매칭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수개월 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조사라든가. 그래서 예산에 대한 내시를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2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혜연 위원
시비가 18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17억 몇 천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외국인복지센터는 위탁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사전 승인이나 의회 보고가 누락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셨던 2024년 외국인복지센터 현장 점검 결과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17조에 따라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4년 4월 26일 재단은 운영 규정 및 인사 복무 규칙 등 제3장 제77조 특별휴가 관련하여 일부 개정한 사실이 있지요. 시장의 승인은 언제 득하였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득하지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직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여성아동과장이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영 규정 개정이라든가 그럴 때 여성아동과장이 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 그것을 같이 제공이 된 걸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혜연 위원
여성가족과장이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승인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게 이제 맞는 것은 아닌데.
○전혜연 위원
과장 증인의 위치가 시장 승인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 수탁 기관에 제출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다 보니.
○전혜연 위원
그럼 이후에 승인은 언제 득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확인해 보세요. 아니, 지금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죄송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운영 규정에 대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시장 승인 계획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한테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은 자료를 찾아오시고요.
이어서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일센터에 방문을 한 적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여기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받긴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일하기센터에 고학력·고숙련 여성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계획서를 여러 가지 많이 받아 봤는데 우리 ‘24년도에 강사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4년도 강사진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4년도에 27분 계셨습니다.
○손정자 위원
27분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자료 확인하신 거지요? 강사비 나간 강사가 27명이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죄송합니다. 전체 말씀드렸고요.
○손정자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총 5분이십니다.
○손정자 위원
네? ‘24년도에 총 5분 강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고학력이랑 고학력, 고숙련 강사분들만요.
○손정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5년도에는요? 고학력·고숙련 강사 ‘25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못 찾고 계시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5년도에는 12분이십니다.
○손정자 위원
12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새일센터에 강사가 ‘24년도 몇 명이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일센터 전체 ‘24년도에 강사료 지급 내역이.
○손정자 위원
뭐가 서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학력·고숙련에 5명이고 일반 강사는 몇 명이에요? 안 돼 있어요?
제가 새일센터에 강사 내용을 물어보겠다고 몇 번을 얘기해 드렸는데 자료를 준비를 아직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제가 알려드릴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고학력·고숙련 강사가 ‘24년도에 5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었고요. ‘25년도에 12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전체 강사는요? 강사료 지급한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하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전체 강사는 27명입니다.
○손정자 위원
27명에 그러면 고학력·고숙련 해서 5명 하면 32명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3명 나갔다고 돼 있네요.
‘25년도에는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하면서 수정 전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4년도에 33명이고요. ‘25년도에 68명입니다.
○손정자 위원
중요한 질의는요. 결국은 이 ‘24년도에 33명 강사료 지급하셨고 ‘25년도에 68명 강사료 지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강사 모집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강사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새일센터 강사 지침이라든가 그럴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저희가 어떤 예산에서 강사료라든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퍼센티지 그리고 시간, 준수해야 되는 어떤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1인당 강사료가 한 7~8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되고 1시간.
○손정자 위원
강사료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강사 공고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손정자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 몇 번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새일 홈페이지라든가….
○손정자 위원
근데 왜 모집 공고 달라고 그랬는데 ‘24년도에 한 번하고 ‘25년도에 한 번 했다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계속 올려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올리지는 않고.
○손정자 위원
아니, 올려져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강사 모집 어떻게 했는지 자료 요청했으면 자료 모집한 내역을 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신 거 아니에요? 몇 번 하셨어요? 자료 찾아보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상시로 올려져 있는 거로.
○손정자 위원
상시로 올려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날짜만 바꿔서 상시로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모집하고 있다고 올린다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올려져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1년 내내 모집하겠다고? 상시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계속?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래서 이게 강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있거나 아니면 있는 게 아니라서.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계속 강사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을 하면 그 강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준표라든가.
○손정자 위원
아무 때나? 기한 없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일정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상시 모집으로 어떻게 됐는데요? 1월에 몇 명 되고 2월에 몇 명 되고 3월에 몇 명 됐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강사 모집을 상시로 해서 어디의 목적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상시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별로? 아니, 우리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별로 목적에 맞게 강사 모집을 해야지 상시 모집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집 공고를 이거를 한 번 만들어서 올려 놓고 여기서 강사들이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상시적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말아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강사 모집을 하실 때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있어요. 강사비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천 얼마를 받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몇백만 원 받아 가신 분도 있고 800만 원, 3700만 원도 있고 288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뭐 28만 원 받아가신… 작게 15만 원 받아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강사를 모집을 해서 써야 돼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무슨 전문성 필요 없는 상시 모집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인력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고 무엇인가 자기 꿈을 펼쳐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강사 모집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선정 관련 문서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선정 관련 문서는 주지 않았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채용 기준표랑 점수표랑 그런 것도 다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손정자 위원
점수표는 받았는데요. 이런 점수표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고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강사비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 주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프로그램별로는 드리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별 강사비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강사비 지급한… 이름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성만 하셔 가지고 그 강사비 지출한 내역과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맞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강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다른 사업에 맞는 강의를 하고 제출을 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렇게 강사를 한꺼번에 계속 상시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남양주에 여기 이런 남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강의를 한번 해 보려고 줄이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그냥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강사 한 분 뽑아 놓고 그 강사를 가지고 돌려막기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들이 늘 강의하던 그분들만 거기에 아예 못 박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공유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고 정말로 남양주시에서 전문성을 가진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저희도 새일센터에서도 다양한 강사분 어떻게 보면 능력이 더 출중하시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손정자 위원
새일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또 과들도 있을 거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강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전반적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강사들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많아요.
그런데 이런 병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강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확대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페이지 저희 ‘24년 조치 내용에. 228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행정사무감사 내용.
○부위원장 박윤옥
22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관련입니다. 228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3년째 어린이날 행사 관련된 거를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에 보조 사업자 얼마였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00만 원 자부담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첫해 ‘23년에 5000만 원, ‘24년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3000만 원.
○부위원장 박윤옥
네, 줄었고 ‘25년에 2000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작년에 지적 사항에 있어서 보면 경품 선정이 좀 부적절하다. 너무 과다한 경품 때문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실적 보고 지연이 됐어요, 그때도. 정산 보고서 실적 보고서가 상당히 늦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경품은 몇 개는 좀 그런 게 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근데 이게 지적 사항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도 올해 보조 사업자랑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 그래서 작년 대비는 개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려면은 아이들만 이렇게 아기들이 그냥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라든가 보호자들이 저기에 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유인성은 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어떤 경품 부분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행감 때 이게 너무 고가의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부분이니 이 부분은 좀 줄여 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해서 작년 대비로서는 조금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을 유인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그다음에 기념식과 축제가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 기념식이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하다 보니 그때까지라도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고 그러면은 이 경품이 부득이하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에 서로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저희가 보조 사업자까지 해서 7000이에요. 그렇지요? 전에 1억 정도 갖고 하다 8000만 원 갖고 하다가 올해 7000을 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 어린이날 행사 관련된 것들 혹시 모니터링 해 본 적 있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같은 액수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또 상당히 풍족하게 멋지게 저희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오게끔 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조 사업자가 신청이 됐어요. 접수가. 올해는 공모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는데 자부담률 2000 갖고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업 내용의 변경이 두 번이나 있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도 변경이 됐고 자부담과 그러니까 사업의 전반적인 거는 바뀐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어떤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조정된 날짜가 저희가 5월 1일에 결재가 났어요. 1차 변경이. 4월 29일에 들어와서 5월 1일 날 저희가 결재가 났어요, 보니까. 그러면 5월 1일인데 어린이날 행사일이 언제로 변경이 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5월 3일에 축제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미 5월 1일, 4월 29일에 들어오기 전에 현수막은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보조 사업자는 5월 5일 날로 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동친화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때 5월 3일부터 해서 연휴가 시작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휴 중간인 5월 5일 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날짜를 첫날, 연휴의 첫날 5월 3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보조 사업자는 5월 5일 날 하고 싶어 했지만 수탁 심의를 하면서 의견이 5월 3일로 좀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보조 사업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걸 수용을 해서 이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변경 승인은 5월 1일에 났는데 미리 현수막에 대한 홍보, 안내 홍보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미 5월 3일로 홍보하지 않으셨어요? 5월 5일로 홍보했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변경 신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변경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현수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미리 홍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미 5월 3일로 하기로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변경 계획은 5월 1일 날 들어왔다. 4월 29일 날 들어와서 5월 1일 날 결재가 났어요.
자, 좋습니다. 뭐 변경할 수도 있지요. 근데 어린이날 행사는 가로 현수막서부터 길이 길거리 현수막서부터 다양한 현수막이 제작이 돼요, 항상 해마다. 그러면 미리 공고를 했으면 어쨌든 맞지 않게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5월 1일 날 결재가 났으면 5월 3일 행사할 거에 대한 거는 모든 거기 들어오는 부스라든가 어떤 놀이기구라든가 이미 계약이 5월 3일 날짜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전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사전에 다 바꿔 놓고서 변경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가 5월 3일 날 그래서 변경 계획을 내고서 했는데, 두 번째 변경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6월 12일.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행사가 5월 3일이었는데 6월 12일 날 2차 변경에 대한 저희는 경미하다 해서 그냥 승인을 합니다. 6월 12일 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맞지 않잖아요, 과정이? 변경이라는 거는 행사 전 아닙니까? 돈 쓸 거 다 쓰고 정산하기 전에 6월 12일 날. 이게 6월 12일 날 변경된 거는 뭔지 아시지요? 예산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세목 간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맞지 않는 거 짜맞추신 건가. 이게 돈 다 쓰고서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지출이 될 거예요. 5월 3일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아니면 사전에 계약금이라는 부분들이 지출이 돼야만 들어올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6월 12일 날 예산에 대한 과목 변경 계획이 6월 12일 날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까지 돈 안 쓰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지출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출이 끝난 상태지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사용 내역을 좀 봤어요. 안전 점검이라고 있어요. 313만 5000원. 안전 점검은 어떤 거에 대한 안전 점검이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업체에 맡겨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안전 점검은요. 저희 놀이기구 때문에 안전 점검 검사를 한 거예요. 놀이기구를 갖다 놓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출일이 5월 29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여기 안전보건진흥원이라는 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5월 달에 지출한 게 드물어요. 신용카드 다 행사 지나고 나서 지출을 했어요. 지출 관련된 게. 5월 3일이 다 지나서 빠르면 5월 8일, 5월 14일 그다음에는 6월 달에 지출을 했어요. 뭐 계약하고 늦게 지출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시설 부대비 해 가지고서 KB손해보험에서 우리가 보험 가입을 뭐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지요? 이 행사의 안전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험 가입금도 5월 14일 날 지급이 됐어요. 저희가 선 보험을 받고 후에 보험료 납입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신용카드로 납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험료를 안전 관련된 보험료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적어도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야 행사 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에 혜택을 보자고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료가 후불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 진행하고 여행을 할 때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저희도 부서 자체에서도 하고 직전 날까지도 보험 가입을 마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6월 달 예산에 대한 변경이 6월 12일 날 승인이 됐다는 것조차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달이 넘어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넘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일단 보험 관련된 내용 5월 14일 날 신용카드로 다 자부담으로 다 결제를 했다라고 들어와져 있고요. 안전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행사할 때 기구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거를 미리 장착하고 받는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전날.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한 거는 맞는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출 부분에.
○부위원장 박윤옥
지출이 어떻게 이 안전 부분에 대한 거를 했으면은 아마 저희 행사 일보다 하루이틀 먼저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그쪽하고 사이가 좋은지 결제가 5월 29일 날 됐어요. 물론 우리가 렌털 했던 천막이나 이런 거는 거래처 있으면 좀 늦었다 이렇게 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미리 좀 나가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지출이 됐냐. 그래 놓고 6월 12일 날 변경까지 해 줬다.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드 같은 부분에는 저희도 카드 결제하면은 카드에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짜가 있는 것처럼 보험료 카드로 4월 30일 날 결제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업체에서 보조 사업자 쪽에서는 본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날짜로 기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결제 자체는 4월 30일 날.
○부위원장 박윤옥
카드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지금 안전 검사비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안전 점검은 저희가 계좌 이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세금계산서 다 구비는 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아닌 상황에 있어서는 사업비 같은 부분이 후불로도.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됐던 거는 5월 14일 날 아마 거기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짜를 기입하신 거다. 나머지 현금으로 나갔던 부분들은 이게 제 날짜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계좌 이체로 돼 있는 부분은 그 날짜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선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저희가 내용 행사 내용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하시지 뭐 하루 이틀 남겨 놓고서 변경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그다음에 예산 부분 이런 것도 날짜도 그렇고. 근데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지요. 요식 행위를 또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이미 안내는 다 해 놓고 변경은 나중에 변경 승인 우리 절차에 의해서 가져가고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았어야 될 시기에 예산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경미하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거 6월 12일 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과보고서 언제 들어왔어요? 정산보고서, 정산결과보고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완료된 시점은 10월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보조금 나갈 때부터 이 사업이 끝나면 언제까지 지출 결과보고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공문이 나갔고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뭐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도 7월 언제까지 실적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 공문이 나갔고 그 이후에도 안 들어와서 재차 세 차례인가에서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면서 진행을 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때 받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보조 사업자가 돈을 받아 집행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 계속 얘기하시는 것도 압니다. 이해도 되고요. 일반 분들이 여기 시스템에 맞춰서 쓴다니 해마다 그 부분이 저거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출 일자나 이게 변경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사업하고 이게 그러니까 좀 밸런스 있게 보통의 사업을 하면은 보통 그때쯤 지출이 되지요. 사업 전후 해서 어느 정도 지출 내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6월 며칠까지 지출한 부분과 우리는 그게 경미하다고 그래 가지고서 변경을 또 해 줬어요. 결과보고서도 또 10월에 들어왔지요? 10월 27일.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실적 보고서가 나온 거는 10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10월 15일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27일 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 한 거는 27일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언제까지 들어와야 돼요? 실적보고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종료 후에 2개월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개월이지요? 5개월 지나서 10월 달에 들어왔던 부분들. 과연 예산의 대부분이 뭐였어요? 놀이기구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에 안전진단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본인 위원이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많이 보고서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놀이기구에. 안전 문제도 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더 즐겁고… 물론 오셨던 분들은 만족도 높겠지요. 아이들 관련된 부분들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풍성한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그만큼 쓰고. 놀이기구에 보통 저희 예산 5000 중에 절반 정도가 놀이기구 아닙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예산에 2800만 원이 놀이기구로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5000 나가는데. 그렇지요. 안전진단비까지 하려면은 3000이 넘어요. 놀이기구 몇 개 들어와요? 네다섯 개 들어왔지요, 이번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타는 아이들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운영하면 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 놀이기구가 들어오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보조 사업자가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예산 대비 10시에서부터 한 3시까지 운행하나요?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5시간 쓰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나 탔을 것 같으세요? 1시간 운행하고 좀 쉬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이 넉넉치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버이날 행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저희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내년에 노인의 날 행사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에 1000만 원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 추경하고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왜? 다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각기 축제에 관련된 행사 관련된. 이만큼의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날 행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보조사업자 비율도 없지요. 저희 예산이 5000이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다 보조 사업자가 참여해야지 돼요? 10%예요? 몇 프로입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없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이 업체가 공개 모집을 했고 그런데 한 군데밖에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이 법인 쪽에서는 자부담이 다른 어떤 보조 사업보다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또 할애를 하면서 축제를 또 진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위원장 박윤옥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고요. 보조 사업자도 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보조 사업자 관련된 저거가 없어요, 비율이. 그럼 저희가 5000 내고 하고 보조 사업자가 500이나 1000만 원 내도 저희는 공고를 하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 사업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예전에 행사로 다 끝났어요. 축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축제로다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다. 좀 효과성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대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보완하고 더 잘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또 보조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이게 또 지연이 되고 마지막에는 저희 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시스템을 조금 보면서까지 해 드려야지라고 했었던 부분까지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본인이 뭔가 눌렀는데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래서 또다시 반송되고 반송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이 굉장히 이게 다른 행사, 저희도 알지만 뭐 노인 행사라든가 장애인 행사라든가 많은 행사들에 비해서 정말 어린이들의 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또 세워 주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산 대비 효율적이고 그리고 잘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놀이기구 안 왔는데도 저희 참여 인원보다 훨씬 많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건 아이들의 참여 부스가 좀 색다른 참여 부스, 아이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부스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또 활용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 틀 안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옆에도 좀 한번 어떻게 했는지 최소한 검토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 보도 자료들만 봐도 나오는 부분들이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 ‘26년 어린이날 행사를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지적을 3년째 하는 저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무슨 저거가 없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이 보조 사업자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면 또 오해 아닌 오해도 있어요.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너무 이상해요.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하지요? 과장님. 강사 모집 파악도 안 되고 뭘 냈는지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우리 배 과장님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기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김현택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역아동센터가 초중고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이라고 한다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취약 계층의 어떤 돌봄이 명시가 돼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보다 맞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이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라면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게 국가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는 몇 개의 돌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현재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14개소 운영을 하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을 할 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하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유독 우리 시는 시설비에 대한 추가 부담을 더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14개소 설치를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23년도에 계획이 됐었던 11호점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월이 됐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지금은 법상에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아직 의무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은 1개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가 설치를 진행할 때는 지역에서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어떤 종교시설이든 공동생활 주택이든 그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저희가 ‘23년도에 계획을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곳을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23년도에는 3개소를 예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래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24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24년 초에 우리가 한번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다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던 중 어떤 국·도비 사업으로… 워낙 건물 자체가 11호점 자체가 2004년인가 준공이 된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당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 시비로 추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뒤에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이게 답변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가 1호점서부터 봤으니까 1호점서부터 봤을 때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다중이 있는 곳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돌봄 시설을 유휴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했어요. 1호점부터 제가 가서 봤는데. 그때 가서 봤을 때 아, 되게 이거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간과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걸 갖다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약간 애매한 그런 계층이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부모님이나 누가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그런 곳을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그걸 좀 이렇게 사회가 커버해 주는 그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휴 공간을 하고 아니면 그런 공간을 공동주택 거기 단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개방해 주는 이런 좋은 그런 사례도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 11호점은 제가 볼 때 지금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비용까지 합쳐서 이 시설비를 1억 원이 넘는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하다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기재비는 국가에서 다 주지요? 100%.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2000만 원.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2000만 원을 국가에서 다 줍니다. 다 시설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 이유는 국가가 어느 정도 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시설을 할 때도 왜 유독 11호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금액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그런 것을 국가나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무리하게 우리 시비를 그렇게 무리하게 거기다 투자를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장소가 정해져서 어떤 A에다가 짓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올해는 뭐 3개소 우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수요를 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위치가 정해진 거는 ‘23년도가 아니, 계속 저희는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든 뭐 어떤 공간이든 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24년도에 이월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11호점이 우리가 한번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해 보겠어. 무상으로 우리 공간을 내 주겠어라고 그때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랬을 때 수요 조사를 할 때 어떤 공간이 노후된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얼마만큼의 더 설치비가 필요하니 더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게 뭔 답변이 그래요? 답변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 내에서 이 접수를 받는 거지. 무한 접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 곳에다가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 아니에요. 시 사업이 아니고 다함께돌봄사업은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해서 매칭 사업이에요. 그럼 매칭 사업을 할 때는 그 매칭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울 때도 거기랑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럼 이쪽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상상누리터처럼 자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조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도, 국가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할 때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1개소, 2개소, 몇 개를 짓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1호점이 우리가 정말 1억이든 5000이든 그 비용으로 설치를 하려고 많은 이 지역에서 공간을 확보하려고는 했으나 내놓은…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기관이 없었다가 없을 때 어떤 11호점에서 우리 공간을 사용하자 무상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토하면서 아, 여기를 다함께돌봄센터를 진행을 하려면 어떤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곳을 설치를 하려면 이만큼의 더 초과되는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검토가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을 저희가 지금 15호점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좀 더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더 세워서 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이게 뭐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의무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무상 제공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관이 많았던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 기관에 1개소라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비를 추가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뭐 하나 내가 말하면 장황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지금 논리를 나름대로는 펴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부분,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인정하고 가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자꾸만 좀 이렇게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자꾸만 느끼는 거지요. 우리 아까 이렇게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나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나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맥락인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되면 다음에도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또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노후한 시설이다라고 하고 또 노유자시설로서의 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간 거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나온 걸 보고서 제가 느낀 것은 거기가 정도의 시설이다라고 하면 다른 곳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기를 자신들이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춰 주고 본인들이,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규정 범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우리가 시비로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저게 보였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있다 하니까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의 취지, 국·도비의 취지, 뭐 이런 것을 좀 뭔가 간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시설에다가 돈이 조금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말하는 건데 이 사업의 내용을 제가 보고서는 우리 부서가 이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왜 국가에서 국·도비로 하고 여기도 보면 설치비는 5000에서 1억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복지부에서 5000에서 1억 시설비다 하면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 우리 25로 해서 1억 내를 말하는 거지, 1억 내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든 뭐든 1억 내에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면 그냥 뭐 필요해서 우리 시비로라도 했다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만 국한될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런 전례가 있으면 나중에 다른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도 이 전례를 들면서 ‘아, 이거 할 수 있어. 야, 우리 예산 시비 더 세워. 이거 해 줄 수 있어.’ 이런 또 판단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짚는 겁니다. 짚고 다음서부터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분명히 예산하고 이럴 때도 올렸겠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통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어느 한 곳이라고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볼 때는, 제가 서류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이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 보면서 바로 눈에 띄긴 했거든요. 한 개소가 기존에 나왔었던 설치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있고 시비 매칭이 됐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한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향후에는 지금 작년… 올해부터인가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올리더라도 의무 시설이 워낙 앞에 저희가 신도시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 뭐 준공 예정일을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무 시설이 아닌 부분은 아예 국·도비로 확보하기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 시설이 아닌 어떤 다른 민간이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닌 시비 어떤 매칭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가능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가족센터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방문도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뭐 조례 관련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치중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가족의 의미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족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성아동과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26년도 향후 어떠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가족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외에 별도의 가족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건지.
○손정자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죄송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사업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계시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름을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문화에 관련돼서 치중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정말 가족으로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해야 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발의한 부모 교육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모 교육 조례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있나요? 후속 조치로 해서 추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올해도 가족센터에서 지금 아마 자료상으로도 드렸지만 이게 저희 가족센터 예산이 아니라 양성평등 기금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기금 사업을 올해를 진행을 하고 뭐 예산 쪽으로도 부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성아동과이고 아동보호팀에서의 어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많은 피해 아이들도 있다 보니 부모가 역할을 진짜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센터에도 요구를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매칭 사업에는 정확하게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양성평등 기금이라든가 외부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예산 확보를 통해서 어떤 부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자녀 양육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자녀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보육 쪽으로 넘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노인에서 어떠한 가정 내에서 노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노인 복지로 넘기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4~50대에 관련돼 있는 부부들이나 가족이라든가 아빠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걸 꼭 보육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성아동과에서 가족센터라는 곳이 어쨌든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관련돼 있는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우리가 그런 보건소에는 정신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고 있다면 그거와 연계할 수 있는 또 우리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족을 좀 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무엇인가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누차 회기 때마다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좀 걱정이 되고 부모 교육 조례를 발의한 지가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조차가 없으셨고 저한테 한 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그냥 종이 낭비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지요. 우리 남양주시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 만드는 의원들이 뭐 조례 개수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하고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바로 세워 있어야 자녀 양육도 거기에 따라서 잘될 수 있고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건강하고 밝은 남양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부모 교육이 제대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이런 가족센터와 연계를 해서 제대로 된 바른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 뭐 캠프가 필요하다면 캠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은 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전혀 노력도 없고 계획도 없고 조례 만들어 놓은 거를 과연 기억은 하고 계시는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 조례에 다… 이번에 또 많이 요구 자료를 받고 하면서 조례는 다 봤습니다.
○손정자 위원
왜 행감 때만, 왜 그게 자료를 요청을 해야만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조례 발의하면서부터 딱 해 놨으면 조례 발의한다고 하면 솔직히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려고 조례를 발의할까 누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면 이걸 위해서 추후에 어떠한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될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니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당장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부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족센터랑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진짜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센터와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이.
○손정자 위원
열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여성아동과 과장님이세요. 여성아동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기본 베이스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는 과장님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과장님이 이 여성아동과 과장님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그냥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정말 우리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부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동 빈곤율 통계는 알지 못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국가통계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이거 안 보셨어요? 안 보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본인이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통계연구원에 발간된 2025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빈곤층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의 분포를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이 8.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최소, 아주 최소한의 물질적 수준의 결핍된 아동의 비율은 2023년 기준 17.6%로 나타내고 있고요.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 물질적 결핍지수는 4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읽어는 드렸지만 적어도 우리 빈곤율 통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이유가 바로 위원회에 있습니다. 저희 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1명 중에 1명이 빈곤 예방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통계에 대한 빈곤율도 모르시는데 우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도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빈곤 조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거론되어 있는 조례와 아동복지 빈곤 조례랑은 별개로는 돼 있지만 아동 빈곤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역할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자, 관련 법률 제5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 조사를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6조에 보면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알고 계셔서 우리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률 조례에 보면 우리 6조의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제가 법은 없고 지금 조례만 가지고 있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 교육감이 바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각각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한번 봤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이 빈곤 조례가 있는 거를 보고 상위법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네 하고 이거를 봤었고. 이러이러한 거가 있다라는 건 있지만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신 것처럼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있지만 저희가 시군구에서 어떤 시행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 조례상도.
법률에 나와 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거는 법을 위반하신 거 아닌가요? 법률에 나와 있지요? 하라고 돼 있잖아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률 위반하신 거예요. 우리 조례 제정 언제 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5년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를 설치해서 시행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정책에 대한 것과 조례 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빈곤 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자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수시로 열리고 있어서 올해만 7회 개최했습니다.
올해 7회에 이 사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리는데 시행 계획 없이 사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어떤 기준하에서 이 시행하에서 이런 아동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자, 예산 지원을 하자, 물품 지원을 하자 나온다면 시행 계획이 있어야 그 사례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보호 아동 학대라든가 어떤 그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보호를 할지 입양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위탁이라든가 뭐 입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동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사례결정위원회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동의 빈곤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한 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니,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것들은 기타 사항까지도 있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것처럼 어떤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한 어떤 시행 계획이라든가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저희 부서 자체에서 지금 수립을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근데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니까 시행 계획은 없어도 된다? 심의위원회 왜 안 열렸어요? 어차피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정규 회의가 1회 이상, 1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지만 법상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상위법에 사례결정위원회에 효율적인 어떤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과 같이 본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한 것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법상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1번부터 아동 정책, 국가에서 정하는 아동…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법명이.
(자료찾는중)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8조에 따른 어떤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이번부터 통하는 뭐 보호 조치라든가 퇴소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존치를 하고 사례결정위원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어떤 아동 정책 계획 자체가 수립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수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게 수립이 되고 계획이 내려오고 그러면은 연차별 계획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앙 부처라든가 도에서라든가 시군구에 어떤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빈곤 예방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라는 말씀.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는 아동친화추진위원회는 온전히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동들이 권리를 존중받고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반적인 거를 여기서 조성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빈곤 예방에 대한 건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방 빈곤 예방에 대해서는 아예. 조례가 버젓이 제정돼 있음에도 시행 계획을 만들지 못할 정도면 빈곤 예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시행 계획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님 아니신가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거기에 시행 계획을 만들려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 뭐라고요, 어느 위원회에서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만든 거잖아요. 제가 물어본 건 이때는 왜 안 했어요? 이때도 할 수 있었지 않나요? 이럴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이때도 할 수 있었지 않나요? 모든 거는 우리가 열려 있고 아동에 대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위원회에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빈곤 예방은 특히 아이들이 11명 중에 1명은 밥을 못 먹는다고요. 어렵게 살고 있다고요. 물질적으로 물품을 지원해야 된다고요. 물질적 결핍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11명 중에 1명꼴로 나오고 있다라는 통계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숙지조차 인지조차 못 하시는 거라고요. 네?
조례가 얼마나 많아서 한 번도 어젠가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1명이 두 가지만 봐도 되는데 안 보셔서 이런 조례에서 우리 아이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 계획도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물질적 결핍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의사담당에게) 감사합니다.
대답하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까 전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저희 과에 해당하는 어떤 조례들을 보면서 아동 빈곤 조례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워낙 조례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해 주시면서 한번 훑어보면서 보게 된… 그전에도 봤긴 했지만 아동 빈곤 조례라는 게 우리 과 있구나라는 것을 솔직히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서야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과에서 정말 아동 빈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동 급식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활, 복지행정과지요. 거기서 하고 있는, 아니면 한부모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그 안에 빈곤 아이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빈곤 아동 급식이…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급식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급식 조례도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진행…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과가 여성아동과이다 보니 저희가 아동 관련된 시설, 점검 관련된 얘기 좀 할게요. 되게 많지요.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부터 우리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상누리터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아동시설, 생활 시설, 공동생활가정 8개와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 점검 사항을 좀 봤어요.
페이지 261페이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2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보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맨 밑에 있는 그룹홈이 교부 제한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교부 제한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보조금.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도 올해도 행정처분인데도 계속 그룹홈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23년부터 ‘26년까지. 보통 교부가 제한이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커서 그룹홈이 운영 못 하거나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운영을 하고는 있네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저희 ‘24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자료를 좀 점검한 거나 좀 달라고 하니까 보통 12월 달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가 있어요.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작년,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지금도 저희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점검에 저희 자체에 어떤 기준도 점검 기준도 마련하려고 같이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25년 1월에 받은 거예요. ‘24년도 운영 점검 결과 보고라고 해서 보는데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아동생활시설 지금 8곳과 2곳이지요. 거의 모든 곳에서 ‘23년서부터 쭉 자료 ‘24년까지 보면은 전부 시정 내지 권고 사항들이 다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없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행정처분 받은 데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니까 뭐 ‘23년서부터도 저희가 협약 관련된 얘기들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의 결산서 내지 예산서 제출 기한에 미제출하고 근무 상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주제… 이게 저희가 해마다 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액수가 아주 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동시설이라고 하는 데 자체도 이렇게 많다. 물론 여성아동과에서 지금 어떠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인정을 하지요. 업무에 과하다. 여성아동과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업무의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부 시정 조치 다 이런 부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는 순환 보직이라고 하지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시설 특히 사회복지시설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뭐 직원들의 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시정 주의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동일한 건에서 연속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처분으로까지는 진행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 지적된 세부 사항으로 있어서 그거는 뭔가 수정이 보완이 됐겠지만 또 다른 유사한 거에서 또 지적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산서라든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재무회계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또 중간중간에라도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건에서 조금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보완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시설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소한 거가 아니라 그거를 어떤 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24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1월에 했던 거 보니까 행정상 권고가 2건, 시정이 27건, 그중에 반환이 4건, 주의가 6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했던 거의 결과인데요. 아마 이 밖에도 아마 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거예요. 거기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시설에서 이렇게 거의 다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지금 다 있어요. 다 지금. 해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희가 시설이 거의 90여 개인 거고 조직, 시설 팀원 자체가 타 시군 인원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되면서 좀 증원이 되고 내년에는 시설팀 자체가 이렇게 2개 팀으로 분리가 돼서 업무 분장도 그래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좀 더 깊게 깊숙이 시설들을 지도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같은 맥락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바로 앞 페이지에 있어요. 255페이지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24년 안전 점검 관련된 우리 통학버스 그것도 18건이나 돼요. 근데 ‘25년도에 저희 지금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 수시 점검 6월에 했는데 여기서도 행정 지도가 21건이나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사자 관리, 복지 미흡, 운영 관리, 회계 관리 미흡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칫 아이들의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질적인 부분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데 전해보다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한 건지 그동안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 해에 유별나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많이 나오면 부서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자칫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인 거예요. 그 밖에 시설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진짜 우리 좀 지도나 점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더 각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 행감 때는 올해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좀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다함께돌봄 많이 얘기를 했었지요? 법인 전입금 관련된 부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올해 많이 지금 이행이 됐어요. ‘25년 9월 기준으로 한 83.5% 실행이 됐다 그래서 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아동시설, 우리 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우리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시정 조치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저희한테 어떤 말씀들이 그걸 또 힘을 얻어서 저희가 또 지역의 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부분이 되거든요. 법인 전입금도 어떻게 보면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이 없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상향 조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할 것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간단한데 이제 기금을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수입은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자 수입이겠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이제 6700만 원 정도 이제 이자 수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 면에서 보면 2024년도에 53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이제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2000년에 설치 연도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20억 정도의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양성평등 기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20억 이상, 21억 3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21억 정도의 잔액이 계속해서 남아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사업을 보면 기금의 용도 사업에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을 너무 기금의 용도를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규모를 작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양성평등기금 그러니까 모든 기금은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을 되게 중요시해서 기금을 조성해라 이렇게 대부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기금도 되게 양성평등이라는 사업을 되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치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의 20억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지만 2000년도 그당시에 20억을 이제 기금으로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크게 보고 이제 모은 거거든요. 근데 사업이 너무 좀 작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업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20억이라는 돈이 꼭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한 6000, 7000만 원이 우리 양성평등사업에 엄청나게 큰 재원은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거 처음에 할 때는 4000억 정도, 5000억 정도의 우리가 예상 규모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2조 5000억, 거의 3조에 가까운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 시 예산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20억과 6~7000만 원은 큰돈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20억이라는 금액이 조성돼 있습니다. 근데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 저는 좀 양성…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열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왜 이렇게 이자 수입보다도 더 어떨 때는 더 적게, 사업을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여성정책팀장으로 있으면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2년 정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 몇 개 컨설팅 유사하게 변동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고 지금 조례에도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기재가 돼 있는데 기존에 해 왔었던 거에 그냥 따라서 해 왔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향후에 뭐 이미 ‘26년도 기금계획 수립은 9월 달에 위원회를 하면서 진행은 됐지만은 예전에도 보면은 어떤 변경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해서 중간에 변경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의견을 내고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 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사업 부분에 있어서.
○김현택 위원
이 사업에 이제 자부담을 보면 한 6개 사업에 자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자부담이 돼 있는데요. 솔직히 이 자부담이라는 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의원을 시작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자부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했고요. 자부담 없이는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해 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단체에 그거 뭐 30만 원, 50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사업을 이제 우리가 지원한다, 안 한다 하는 의미는 아니고 사업 자체가 좋다고 하면 자부담은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항상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하나 뭐냐 하면 우리 여성 단체들의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은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각 우리 사회가 해외…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화된다고 그러지요. 해외에 가는 것을 이제 상당히 쉽게 쉽게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눈도 많이 이제 시야도 너무 넓어지면서 우리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성 단체나 어디 여성 그런 이제 CEO든 하여튼 그런 단체들한테 우리 양성평등에 관한 거를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이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한번 그런 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이미지 뭐 그런 것을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떠냐 이런 기금이 그런 데 쓰이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우리 기금을 어디에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같이 어느 한 사람의 마인드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모이셔서 우리 기금 과연 이 20억을 그냥 계속 이자나 해서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써서 20년 씁니다. 만약 20억입니다. 1년에 1억씩 써서 20년 동안에 양성평등 그런 우리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 20억이 다 소진된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거 다시 20억 모으는 거 쉽습니다. 지금은 20억 정도 기금 마련한다? 한 번의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금의 20억을 한 번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기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해 왔었던 어떤 일률적인 이런 사업말고도 뭐 지금까지 해 온 사업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위원과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사항은 확인이 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확인해 봤습니다.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 시장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한 조치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 지적을 할 때 향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라는 거로 나갔고 시설에서도 향후에 동일하게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키겠다라고 이게 조치결과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아까 전에 문의하셨던 어떤 승인 요청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시설의 승인 완료 공문이라든가 그런 이제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현장 점검을 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후에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거는 정말 당연하고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때에서라도 사후 승인을 받으셨어야 해요. 지금에서라도 받으셔야지 저희가 A라는 걸로 위탁을 했는데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B라고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C로 바꿀 때 또다시 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B로 승인을 맞춰 놔야 우리가 다음에 바꿀 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는 지금 A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에서라도 앞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시설 내 리모델링 하신 부분도 여기서 이제 길게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도 꼭 승인을 받아 놓으시고요.
우리 수탁기관에서는 협약서나 조례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이 조례라든가 규정을 준수해서 관리 감독하고 안 되어 있으면 시정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위탁 사업을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적지 않은 돈이에요. 각각 10억, 18억 되는 민간위탁 사업들을 우리 예산 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또 집행을 하고 결산 보고는 반년이 지나서 전년도 거를 어떻게 예산을 사용을 했는지 결산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시가 위탁한 시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센터의 규정이 부서의 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 부서가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2024년 현장 지도 점검 시에 복무 규정 위반 사실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말씀드릴게요. 우리 운영 규정 제4장 복무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휴가 사용 3일 이전에 승인을 얻어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장께서 사후 승인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을 하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전혜연 위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참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이런 복무 규정 위반이나 예산 전용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전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 민간위탁 사업들을 가벼이 여겨 왔는지 지금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 이 총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금 월요일부터 복지국 관련된 많은 행감 자료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조례, 협약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부분들 너무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설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한 우리 실무 부서, 우리 부서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저희 모든 민간위탁을 담당하든 아니든 간에 내가 어떤 업무를 어디 가서도 맡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직원들의 업무 연찬도 반드시 진행을 하겠고 저도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행감 준비 감사드리고요. 단순히 행정 감사를 끝낸 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치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감사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최근에 남성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남성 육아휴직률이 3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빠의 돌봄 참여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빠의 돌봄 참여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아빠들이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아빠육아학교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대부분 이제 보육정책과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거의 아이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가 뭐 어린이,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빠육아학교를 계획하게 된 기회가 어떤 게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아빠육아학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빠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상담 그다음에 교육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진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종합센터와 같이 이 내용들을 한번 커리큘럼을 한번 짜 보자라고 계획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엄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서 이렇게 허둥대다가 시간을 놓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생활 안전 사고 중에 10건 중에 1건이 기도, 식도 이물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남양주소방서 MOU를 체결을 해서 이 응급처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엄마들은 대부분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엄마들은 많이 하시는데 아빠들은 예전에는 뭐 배운 기회가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는 그 기회가 조금 별로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어디일까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소방서를 통해서 그쪽에 참여를 요청을 드렸고 같이 이제 이 교육에 따른 MOU를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지원을 같이 받게 된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만족도는 어땠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만족도는 뭐 지금 아직 최종까지는 아니라서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은 조금 못 했지만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마다 만족도를 봤을 때는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엄마들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시간을 내서 이런 어떠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생활에 정말 가장 필요한 이 교육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아빠들이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한 가지 응급한 상황에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긴 했지만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1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120명 정도 되십니다. 물론 이제 한 교육에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원하시는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거라서 한 20명이 될 수도 있고 상담 같은 경우는 뭐 한 1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이 교육이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까지 했을 때의 의견들은 연령별로 좀 분리를 해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여성아동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본 위원이 부모 교육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이런 아빠육아학교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부모 교육에 기본이 되어 있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여성아동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실천부터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 문화의…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기본적인 그런 교육들을 놓치고 그냥 생활 속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응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응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작은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어떠한 대화법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조차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아동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아동에 치우칠 수도 있겠지만 여성아동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좋은 교육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런 좋은 교육을,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과 특히 그동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성의 있는 회신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먼저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 화면 부탁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안내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은 2025년 9월 12일에 미리 캡처해 둔 자료인데요.
(의사담당에게) 그 네모 칸 부분을 확대해 주시겠어요? 당시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관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회원 가입 대상은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남양주시 거주자 또는 남양주시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어떠한 근거로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교재 교구를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시스템상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7월부터 해서 약 한 달간 저희가 시범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정식적으로 어린이집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후 조례 개정은 추진하였지만 엄연히 조례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리 운영하여 혼란을 야기시킨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는데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이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았는데요. 조례상으로는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히 챙기질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부서의 장은 아시고 계시는데 조례에 위반됨을 몰라서 이대로 진행을 하셨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엄연히 대상도 아니었던 어린이집에 교구를 대여하기 위하여 교구 구입을 해서 대여까지 나갔었지요. 이후에 조례 개정이 보류가 되었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사업은 교구는 회수를 하셨나요, 유지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3세트를 구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 세트씩 해서 시범적으로 또 장난감도서관 5개소에 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물론 보관은 그쪽에서 그냥 하고는 있었지만 대여는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이후에 대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교구를 구매했던 사업비는 어디서 지출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장난감도서관 구입비에서 일부 활용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사업 대상이 아닌 분들께 대여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의 돈을 사용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비를 어떤 근거로 구입했는지 이 자리에서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부서는 수탁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으셨어야만 됩니다.
이어서 어린이비전센터 관련해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비전센터는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행정감사 대비 현장 방문 시 촬영한 어린이비전센터 안내판입니다. 우리 시 조례 별표2 이용료의 감면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조례상으로는 지금 저희 현재 라바파크가 남양주시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의 라바파크 감면 금액이 10%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내판에는 20%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저 사실 언제 인지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난번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저 안내판은 언제부터 저렇게 안내되고 있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이전부터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한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도 모르시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와 현행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 안내되고 있는 부분을 표로 만든 자료인데요. 라바파크 이용 시 조례와 홈페이지에는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은 10% 감면이 되고요.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를 둔 가족과 평일 20인 이상 단체는 20%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라바파크를 이용할 때에는 남양주 시민 중 두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감면 조항은 없었어요. 아까 안내판에서 보셨듯이.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감면은 조례와 달리 20% 감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대해 모든 유료 시설을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우리 과장 증인, 현장 방문 시에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저희가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뭐 다자녀 가정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까지 해서요.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감면을 진행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에게 감면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도록 혜택을 드리고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할인을 받아서 우리 세외 수입이 덜 걷힐까 봐 까다롭게 규정을 하려고 서류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많은 분들이 감면으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고 혜택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방금 자료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카드, 신분증과 같은 서류들이 있고 굳이 시민들께서 번거롭게 종이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다자녀 카드 등 보다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린이비전센터 현장에서는 본인 신분증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본만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한 다자녀 가족들의 감면 혜택을 제한한 사실이 있고 본 위원 또한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접수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현장 안내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피해와 조례 개정 전 도시공사에서 임의대로 할인하여 세외 수입이 감소한 점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정하여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일단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임의로 확인을 해서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지도를 하셔야겠지만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방문을 했다가 카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안 된다 등본만을 확인해야 된다. 저 안내판에도 써져 있었는데 저렇게 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께는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지도 관리를 못 했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저희가 근거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거는 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사항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부서에도 잘못이지만 지키지 않은 도시공사에는 어떠한 책임이 갈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수탁에 대한 내용에 관련해서 이 사항이 포함돼 있는 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도시공사가 아닌 어떠한 기관이라도 우리 시는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남양주 산하 기관이라든가 출자 출연 기관이라면 더욱더 엄격하게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마저 임의대로 부서와 협의도 없이 할인율을 조정한 거지요? 부서와 이것도 협의가 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니, 협의가 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사실 저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그날 했기 때문에 부서 협의가 없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시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어느 정도의 주기로 가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현장 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단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세부 항목까지 저희가 지도…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못 했고 그거랑 관련해서 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 피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보육 교직원 특별휴가 우리 쉼 관련된 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원래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난해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처우 차원으로다가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장기 재직 3년 이상 한 교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로다가 1일을 주고 그다음에 또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교사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처음에 저희가 대체 교사 2명을 투입하시겠다 뭐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주셔서 우리가 대상자 인원 대비 2명 가지고 이게 되겠냐라는 의견도 드렸고요. 이 사업이 뭐라 그럴까 좀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냐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우려 섞인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또 한 어린이집에 3년 이상 재직한 교사라고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올해 실적은 어떠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올해 대상자가 738명이었습니다. 3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33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495명으로 한 67% 정도가 사용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떠세요? 이거 지금 원장님들 이하 의견이 좋으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장님들이 조금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보육 교사 1명이 지금 현재 휴가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못 쓰는 분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시면서 하루를 더 주게 되면 그만큼 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응하고자 저희가 대체 교사를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보육 교사들은 일부.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하루 더 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저희가 이걸 왜 합니까라고 했는데 우리 보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 특히 원장님이나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다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이 요청하는 부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접해 보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처럼 한 군데에서 3년 정도 계시면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3년 안에 이직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고. 지금도 있는 휴가도 못 쓰고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휴가 연수가 되게 많아서 많은 것, 그 있는 것도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3년 이상 된 분들한테 드리니 이거는 그닥 그렇게 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지 않냐라는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 차라리 오히려 이직률이 있는 3년 이하는 그렇게 우리가 휴일 날짜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 그분들이 하루 더 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까지 그건 개개인의 의견이 다른데, 지금 대체휴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특별휴가를 주면서도 이게 현장에서는 우리의 이 사업 내용이 그닥 이렇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거를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늘 상대적이지요. 쓰시는 분들은, 쉬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고 항상. 그렇지요?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아무리 대체 교사가 들어간다 해도.
그래서 사업의 처음 시작이… 물론 의견들을 주시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대다수의 의견들이 아니신 거예요. 일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의 생각들은 아니다 보니 하다 보면은 사업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저희는 반대 여론을 좀 들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는 되게 좋았으나 그닥 그렇게 양방에, 양쪽의 의견들이 좀 갈리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시작하실 때는 물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라고 그러면 보통 임원진 내지 뭐 이렇게 좀 자주 뵐 수 있는 분들이 하지요. 저희도 주민의견 청취하셔라 하면 보통 주민자치나 의장협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분들로다가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모든 게 대표적인 거는 다 아니거든요, 일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했어야지 되지 않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들이나 교사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내년도 사업 예산도 저희 본예산에 일단은 지금 담겨져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지금 시립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1월 16일 날 300회의 동의안을 그동안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일괄 동의안을 사후 동의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95개의 항목을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자료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런데 ‘24년 1월 16일 이후에 우리가 그때가 300회였거든요. 그 이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날짜가 300회의 날짜는 2024년 1월 16일이었고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는 ‘24년 2월 16일이었어요. 2월 16일이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그전에 ‘24년 1월 16일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못한 거는 95개 안에서 날짜 지난 거는 정리를 하고 그 이후 거는 다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1월 16일 이후 거,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전에 발표가 나야 되니까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이 나야 되니까 1월 16일 이후에 거, 그러면 3월도 있고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료되는 건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지 않은 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민간위탁 동의가 어떤 내용이신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저희는 95개소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97개소라서 2개소는 12월에 받은 걸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2월 16일 회의록을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잠시만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 300회에 우리가 95개 사후 동의를 하고 이후에 부족하고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평가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 둘, 셋, 4개소가 지금 위탁 동의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이 더 있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면 1월 달에 했던 것처럼 사후 조치로다가 그렇게 위탁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전에 사실은 그날 그때 우리가 300회 회의를 할 때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유무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을 못 하고 있던 상황에 되게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짜별로 며칠까지가 사후 동의된 걸로 하자라는 정확한 지침이 없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다시 한번 짚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묵현다사랑하고 시립아가사랑, 시립하임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가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같은 경우도 공고를 낸다라든가 시간이 촉박한데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말씀해 주셨던 3곳이 내년 2월 말하고 3월 초에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간에 대한 거를 잘 준수하라는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달에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90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뭐 성과 평가를 하고 3개월 전에 90일 전에 그게 심사가 결정이 나서 원장님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저번에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트레지움처럼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부동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시일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추가….
○손정자 위원
본인 위원이 계산을 해 봤더니 심사 및 의회 동의를 하는데 사전 절차, 성과평가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계산을 해서 최소 21일에서 41일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부적격 판정될 경우에 추가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공고가 20일을 해야 돼요. 심사를 하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 결정을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3개월 이전에 모든 걸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개월 전에 이게 결정이 난다면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부동의 날 경우에 아이들이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 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항들이.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심사 결정하는 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라든가 아니면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손정자 위원
타 시군 사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정에 어떤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원장님들이 저는 그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혹시나 부동의가 나서 다시 이걸 재계약한다든가 재위탁을 못 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들이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혜택을 받고 뭐 실직 수당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 방법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무엇인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갑자기 어느 부분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어떠한 서류적인 부분이나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위약감이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원장들,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부동의의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불문하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6개월 전에는 통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심사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준비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비전센터가 우리 시의 하나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다핵도시 또 이렇게 서울의 4분의 3에 가까운 그런 큰 남양주시입니다. 그렇지요? 어린이비전센터 한 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접근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러다 보면 그 한 지역에서는 접근하기가 쉽고 또 그래서 또 근방에 있는 도심에서는 쉽게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거의 접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린이나 뭐 이렇게 비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지만 그 외에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수혜를 못 받는 부분도 반대로… 있거든요.
혹시 다른 지역에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것을 혹시 다시 하나 더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필요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센터가 하나가 있고 다핵도시라는 말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왕숙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아이들의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지금 그쪽에 있는 복합센터라든가 이런 게 건립이 될 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놀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센터랑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꼭 비전센터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부서의 협의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성상 어느 한 곳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수혜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우리 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한 번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좋은 그런… 우리가 방문한 건 아시지요? 거기 가서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아마 되게 참 좋은 시설이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당연히. 참 좋은 시설을 거기 지역에 가지고 있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비전센터로서도 충분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 나오면서 안타까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발견한 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1층에 진접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출장소 같은.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출장소 민원실.
○김현택 위원
네, 출장 민원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다가 출장소가 있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 아마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성 때문에 아마 거기다 설치를 임시로 한 것 같은데, 그걸 왜 안 옮기고 계속 자리에 있는 건지 그게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 좋은 시설에 왜 옥의 티같이 왜 그런 시설이 거기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거기를 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는 어린이들만 오는 장소에 그런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도 솔직히 위험한 거예요. 선진국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근데 거기에 그러면 어느 자가 어느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기를 접근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민원실 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원실을 가지만 아이들하고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아주 안 좋은 건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치고. 지금은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지가 벌써 몇 년 되는데도 여전히 시설이 출장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남양주시에 그 좋은 어린이비전센터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의 출장소가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게 너무 언밸런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기에 잠깐 임시적으로 있던 시설로다가 해서 운영을 했던 건데 사실 그 공간을 좀 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간으로 마련하는 거는 담당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조적으로 센터하고의 그런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바로 중단하기가 힘드니까 센터에서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도에는 바로 정리를 하실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그전에 강력한 의사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갔고요. 지금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주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또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다 그러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최적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출장소가 얼마든지 그 근방이든 그 위치에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 운영하는 것을 바꾸는 거, 옮기는 거 다 싫어하니까 그냥 있었으면, 말 안 했으면 하는 것뿐이지요.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하고 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우리 의회를 등에 업고 한번 진접읍과 상의를 해서 그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우리 어린이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하지 말고 생기기 전에 먼저 예방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는 저희가 복지재단 행감 할 때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 와서 키오스크를 경험하고 이런 문화, 기부 문화 확산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혹시 그거 하는 거 같이 옆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시청에 왔거나 이럴 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잠깐씩… 많이는 못 봤고요. 한두 번 정도 아이들이랑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기부 체험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시지요? 대부분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몇 세.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영아들은 잘 없고요. 그럼 보통 한 유아들 제가 봤을 때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유아. 거기 온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 오겠지. 6살, 7살 이렇게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기부 문화를 지금 확산한다고 거기서 키오스크를 체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어렸을 때는 많은 경험이… 아니면은 그 경험이 어렸을 때 경험이 진짜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사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어느 어린이집마다 다 다른데 어느 어린이집은 상당한 금액이 기부가 되고 어느 어린이집은 좀 작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키오스크 앞에서 그런 것들 시연도 한번 해 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도 한번 촬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쇄된 사진도 하나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집에다 갖다 놓고 하는 그 정도까지. 그러면은 뭐 한 거기가 얼마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0원 단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원 단위 이래 가지고 아이들 몇 명이 했다 그러면 한 3~4만 원 이렇게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이렇게 해 주고. 걔네가 카드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카드로 하든 뭐 어떻게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까진 좋은데 금액이 커요. 그래서 금액이 커서 제가 왜 금액이 좀 이렇게 큰 금액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은 바자회 등을 통해서 받은 수익금을 가져다 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혹시 어린이집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일부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요?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데서?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같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현택 위원
같이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나눔.
○복지국장 양현모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김현택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개별 어린이집에서 어떤 뭐 시장 놀이라든지 뭐 이렇게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딱히 다 100% 모든 원이 시장 놀이여서 올린 수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케이스의, 어떤 애들이 시장 놀이하고 뭐 팔고 집에서 쓰던 물건 가져 와서 이렇게 팔고 그런 거에서 나온 수익금을 원에서 모아 놨다가 여기에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김현택 위원
하여튼 간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진짜 약간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학부형한테 단돈 1만 원이고 10원이고 뭐 이게 지금은 금품이나 이런 게 오고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는 좋은 건데 그래도 약간의 그러니까 가짜 돈이나 뭐 이런 거로 서로 주고받는 식의 그런 거를 체험하는 거지, 실질적인 돈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여기다가 기부를…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하겠다는 취지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걸 기금으로 마련해서 기부한다 이것도 되게 좀 이렇게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1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의 그런 아이들 체험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그건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수십만 원, 만약에 그런 100만 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명의로 기부를 한다 이거는 솔직히 좀 약간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세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기금이 조성됐는지 혹시 명확하게 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명확하게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부 문화를 확산한다, 아이들에게 한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뜻은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직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직 그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진짜로 1000원을 가져와서 낸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지요.
근데 걔네들은 돈을 만질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런 거를 말하고. 내가 알기로는 또 어린이집에서도 쉽게 돈이 오고 가는 행위를 쉽게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뭐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 또는 변경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 기준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 관리 기준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게 따르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표준안이 이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어떤 부분 심사 항목을 따르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항목에 대한 거하고요. 배점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전혜연 위원
배점 기준을 따르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배점 기준이 약간 저희 보육 여건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조금씩 조정은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시 신규 또는 재위탁 심사 기준표를 살펴보면.
(의사담당에게) 화면 부탁드릴게요.
물론 저 자료…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온 기준표고요. 옆에 칸은 남양주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건데 자료는 2024년 7월 30일 날 제출하신 자료로 작성이 되었고 최근 315회 상정된 안건 붙임 자료에 따르면 나 항목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에 대해 정량, 정성 평가 배분만 달라졌지, 맨 오른쪽 총점은 가 항목 35점, 나 항목 38점, 다 항목 12점, 라 항목 10점, 마 항목 5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배점이 맞나요? 최근에 저희 315회 임시회 안건 붙임 자료에 따라.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대로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심사 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심사 항목과 항목별 점수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지요? 우리 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표에 배점 자체를 바꾸어 평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수시로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원장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매번 바꾸는 이유는 무언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표준안 자체도 어린이집 평가제가 없어지면서 조금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수가 바뀐 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어린이집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좀 담아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하고 조정하고 이래서 배점을 조정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가 항목부터 마 항목까지 규정된 심사 항목 중에 세부 항목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총 40점은 변함이 없어야 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세부 항목들을 우리 시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닌가요? 심사 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근데 항목별 점수를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항목별 점수와 그다음에 평가하고 있는 내용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우리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배점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법에서는 각 항목별로 가 40점, 나 35점, 다 10점, 라 10점, 마 5점으로 규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가 항목이 35점, 나 항목이 38점, 다 항목 12점으로 조정을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저희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거기에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기준 점수라든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당 기준은 보육 여건과 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심사 항목, 그다음에 배점, 동점 처리 등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 위에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심사 항목과 항목별 점수는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항목은 배제하고요?
이 큰 틀을 유지하되 이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세부 항목들을 총 40점 만점에 어떤 항목은 10점, 어떤 항목은 1점 주는 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총 배점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왜 굳이 법을 위반하면서 배점을 우리 시만 달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한 배점표는 정확히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일부 지역마다 시군마다 이 보육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사 항목과 배점, 동점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운영 체계 공신력이라든가 운영 실적 이런 심사 항목과 그다음에 배점 지금 35점이라든가 이렇게 배점이 돼 있는 거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여건 등을 통해서 여건을 반영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혜연 위원
우리 시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여건을 반하게 위반을 해서 우리 시만의 바꿔야 되는 여건 사항은 뭐였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예를 들어 우리 시만의 여건은 취약 보육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만의 여건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무래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취약 보육이 기존에는 장애아만 장애 통합 아이들이 있는 그 점수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을 때는 그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취약 보육을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 형태로다가 반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보육 여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지자체에서 저 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배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시행규칙 법에 딱 나와 있는 배점을 지키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배점을 달리하는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평가 기준에 딱 맞게 하는 게 가장 뭐 법에 근거한 행정 처리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이 근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추후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을 누군가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 심사 기준표가 어떻게 배점이 달리 됐으며 그동안 이 심사 기준표에 대해서 평가된 수많은 어린이집이 재평가돼야 돼요. 법대로 항목 바꿔서 다시 다 재평가하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해서 또 교육부 고시에 있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항목을 토대로 이렇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항목별 점수 배점을 위원회에서 하시겠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만 배점이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배점 자체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렇지요? 우리 시 상황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긴박하게 바뀌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 연초에 한 번 기준이 바뀐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표준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혜연 위원
그렇게 매년 바뀌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긴 한데요. 올해만 그렇게 한 번 했지 작년 같은 경우는 표준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니까 바뀌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배점 다른 우리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타 시군 사례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한번 확인할.
○전혜연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확인해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에서 항목별 세부 기준과 점수가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 항목별 점수는 교육부 고시로다가 일정 기준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그건 그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더 잘 운영을 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우리가 근거를 해서 우리 시만의 또 좋은 평가 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이 진행되고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혹시 이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을 추진하고자 할 때부터 이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전체 어린이집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체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배정이 되기 위해서 가점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처음부터.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시책에 많이 그래도 참여하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책 추진에 대한 가점을 위탁 관련 평가 점수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인센티브치고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아예 시행을 처음에 할 때부터 혹시 가점이 부여가 돼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처음 시행은 작년부터 했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가점이 시책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1점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가 ‘24년도에 추진 계획을 만드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작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가점을 넣겠다는 항목이 있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처음 만들 때부터는 아니고요. 시책 추진이 정약용 보육과정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손정자 위원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평가 시 가점 부여가 돼 있어요, 가점 부여가. 자료에 보시면.
그리고 ‘24년도 2월 21일에 처음 이 추진 계획안을 했다가 5월 달에 다시 또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한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정약용어린이집 추진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과장,자료찾는중)
○손정자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지요. 주 목적은 변경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정약용어린이집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애쓰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운영을 하고 싶고 아무리 잘하려고 인력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도전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조금이나마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봉사 시간이 또 가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학교 교사들도 정말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게 해 주려고 많은 서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간소화를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만 오로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특히 가정어린이집, 정말 아동 아이들을, 유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등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재위탁, 재계약을 하려면 이 가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이 정약용어린이집이라는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처음에 할 때는 가점을 3점을 주겠다고 했어요. 변경하면서 2점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어떻게 보면 정약용 브랜드의 일환이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가치를 담는 것도 또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손정자 위원
가치를 담는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 몫이, 그 피해의 몫이 우리 아이들한테 오로지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지요. 이 정약용 브랜드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서서히 좀 시간에 걸려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점을 줌으로 인해서 거의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강사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 강사를 추진하고자 하자고 하는 이 강사들을 관리하는 원장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이거는 오로지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너무도 급격히 만들어 가다 보니까 발생을 했다라는 거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손정자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물론 안 하던 거를 새로 하니까는 뭐 참여하시는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어떤 부담도 가고 시간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상황상 어떤 부담도 가시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보육 교육을 지역 특색에 맞는 표준 보육 교육도 있고 지역 특색에 맞는 거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 일환으로다가 우리 정약용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사람이니 그와 연계해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그 시작한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강요나 어떤 무슨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점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강요를 안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어서 어쨌든 시책 사업이다 보니 어떤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 당초에는 3점인가 저거 해 가지고 지금은 1년에 1점, 2년 연속하면 2점을 주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민간에서 어떤 국공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점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많이 대다수가 이미 국공립로다 운영,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안 하던 거를 새로 하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만 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그래서.
○손정자 위원
처음에… 결론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너무.
○복지국장 양현모
그래서 제가 강요는 우리 시에서 전혀 강요하는.
○손정자 위원
시에서 강요 안 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가점에서 국공립에 1점, 2점으로 등락이 결정이 되는 건데. 원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원장이어서 지금 내가 이 어린이집 문을 당장 내년에 인원수 모집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거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갈급한 심정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걸 당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물론.
○손정자 위원
2점, 3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1점, 2점이 원장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니깐요. 점수 배점을 저는 어떠한 점수를 받아서 이 어린이집에 누가 됐는지를 서류를 다 봤더니 1, 2점 차이로도 떨어지고 정성평가로 인해서 누가 사람을 몰아 주기 위해서 점수를 줘서 된 곳도 많았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이 정약용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모델 사업으로서 시작을 해 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게 만든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을 했어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압적인 점수 배점을 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갈급하게 꼭 원하는 원장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면 선생님을 계속 재촉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국장님이 지금 그게 전혀 등락에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복지국장 양현모
등락에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3점에서 1년은 1점, 2년은 2점 연속할 때.
○손정자 위원
감점이라는 점수가 1점 자체도 엄청 크다니깐요. 왜 그거를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1 차이에도… 수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라고.
○복지국장 양현모
시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손정자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에게는 수능과 똑같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시책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 자원봉사 시간을 넣는 것도 오로지… 제가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잘 받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활동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국장님.
○복지국장 양현모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정약용 보육과정에 저희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가정이든 뭐 전혀 강요를 한 바는 없습니다. 참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서가 얘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서가. 문서가 하지 않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점수가 깎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이게 3점, 2점 같지만 다른 거하고 다 연계가 돼서 정성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깎일 수도 있다라는 걸 누구는 추측 못 합니까? 국장님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신다 해서.
○복지국장 양현모
그렇게.
○손정자 위원
원장님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행사 때마다 가서 전혀 강요하지 않고 부담 갖지 말고.
○손정자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앞에서….
○복지국장 양현모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1점, 2점뿐만 아니라 정성 평가에서도 감점을 줄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위원님의 어떤 단편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고.
○손정자 위원
그렇게 부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국장님은 조금 그 부분을 그 원장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는 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저도 여기 1월 달에 와 가지고 그 원장님들 저희 한 440개 전체 국공립, 시립, 민간 해 가지고 한 절반 이상은 제가 1 대 1은 아니더라도 그룹으로서 해서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 본 상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수상의 문제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점수도 줄인 거고. 계속 반복되지만 저희 시에서 하는 시책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손정자 위원
인센티브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평생에 본인이 이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 생활에 밀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로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 내용의 점수를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국장님은 계속 그게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넣었다는 게 100%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손정자 위원
100%.
○복지국장 양현모
네,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저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점수하고 상관없이 어떤 것을 했을 때에 3점을 더 준다라고 했으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1점, 2점 차이가 별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자격증에 대한 가점 주잖아요. 나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필기시험 보고 자격증 가점 주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시간을 오로지 쓰지 못하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점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강압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양현모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3점에서 1년이면 1점, 2년 연속하면 2점으로 줄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좀.
○손정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국장님이 너무 강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로운 처음 시작하는 정약용어린이집을 추진을 했을 때 조금 더 천천히 차근차근 시행을 했었어도 괜찮을 텐데 이 점수로 줌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위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공감 못 하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것을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가점이라는 점수까지 넣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오고 민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벌써 시간이 2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짚고 갈 거는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은 지금 제 얘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국장님 얘기만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물론 안 해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뭐 시간 뺏기고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좀 시간도 제약받고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시책 사업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금의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기적으로다 좀 어느 정도 템포를 언제 시행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정자 위원
조금 시범 사업 같은 걸 해 보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국장 양현모
시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손정자 위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인센티브라면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인 뭐 배점, 가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휴가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보너스를 준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좀 처음에는 시도를 해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응을 좀 더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을 때 적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이런 새로운 시범 사업을 하기에 또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 하는 거는 진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대부분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할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있어서 봉사 시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주말을 이용해서 봉사 시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선정 심사에 배점표까지 바꿔 가면서 넣어야 될 부분이 맞는지,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봉사 시간이 맞아요. 뭐 이장을 한다든가 뭐 어떤 어떠한 공무원을 한다든가 봉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봉사 시간은 가점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아이들을 좀 더 피곤할 때 쉬어서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한테 오로지 시간을 쓸 수 있는 오로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남양주시 보육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 못 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손정자 위원
공감하시면 하신 걸로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좀 더 어떤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공감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
○손정자 위원
행정감사이다 보니까 조치를 해야 되고 이 점수를 빼라고 할까 봐 지금 국장님은 걱정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웃음)
○복지국장 양현모
(웃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답례? 인센티브? 사례? 뭐 이런 취지로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면.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거는 좀 더 보육정책과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떠한 과, 다른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정리를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런 방안들을 무조건 점수를 매기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위탁 기간 중 위탁 사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위탁시설의 규모나 지원시설, 위치도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화면 부탁드려요.
2021년 5월 14일 작성된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 위탁시설은 진접읍 소재 어린이비전센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 26일 변경된 계약서에는 다산 중앙로 소재 어린이집… 위탁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며 교육실, 다산 장난감도서관, 다목적 강당, 보육 교직원 커뮤니티실이 추가되었고 화도 장난감도서관과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이 위수탁 시설에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동의된 내역은 2015년 1월 26일 상정되어 위탁 기간 ‘15년 4월에서 ‘18년 4월까지 3년 동의 받으셨고 이후 재위탁되어 ‘21년 5월 27일부터 ‘26년 5월 26일까지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 내에 소재지 변경과 위탁시설이 추가되었음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탁 기간 중에는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받지 않은 이유가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기능 자체를 장난감도서관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도 변경이 됐고. 그런데 일단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에서 교재 교구라든가 이런 거 대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그냥 수행하는 거로 판단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례를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혹시 변경 사항이 됐을 때 왜 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의회에 여기 육아종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냐 마냐고 판단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육아종에다 이 업무를 맡겼던 사실이 시설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고 이러한 시설이 더 추가됐다는 사실을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 동의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뭐 미동의한다고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소재지가 위탁 동의 받았던 게 소재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수탁 계약서를 위반한 사실 또한 있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제10조2항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출하여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2025년도 사업계획서는.
(자료찾는중)
○전혜연 위원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예산안에 기재해서 제출하셨어요. 예산안 또한 언제 제출되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럼 ‘24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제출받아서 언제 승인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24년도 예산안이요. 작년 거.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2024년도 예산안 승인한 거는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한번.
○전혜연 위원
60일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23년 12월 28일에 들어왔어요. ‘23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없고 현재 ‘25년 11월 26일 내년도까지 35일 정도 남았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26년도 사업계획서는 제출받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26년도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11월 21일 날 들어왔습니다.
○전혜연 위원
21일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지난주에 들어왔네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계약서 제10조 3항 “수탁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까지 제출하여 정산 검사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4일 부서에서 수탁 기관으로 2024년 결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수탁기관에 제출 요구한 자료는 무엇이었나요? 올해 초에 작년 결산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세요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부서에서.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결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전혜연 위원
거기에 세입·세출 결산서, 전용 조서, 예비비 사용 조서, 명세서,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 후원금 전용 계좌 입출금 내역,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 밖에 비용 명세서 같은 거 쫙 나열해서 우리 공문 보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2월 4일에. 그리고 당일 운영 실적 결과 보고라고 알집 파일로 제출받으셨어요. 그때 들어온 문서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다 들어왔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결산서만 들어왔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결산서, 총계정원장, 현금 출납부. 끝.
그리고 올해 4월 10일 결산 현황서 엑셀 파일을 추가로 제출했어요. 우리 수탁하는 기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결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계약서상 명시된 정산 검사 기일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탁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제출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도 관리를 못 했다는 일단 부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시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챙기지 못하고 제시간에 저희가 또 제출을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 검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출 기한을 위반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놓치고 있어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다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일단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해당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전용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육아종합센터는 예산 전용은 안 하고요.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육아종에서 전용 요청하는 승인 공문을 또 시행하셨어요.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우리 시에서도 제출 기한을 지나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4일 결산 검사를 승인하였고 반납을 요청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
○전혜연 위원
맞나요? 2월 4일에 이거 서류 제출하셔라라고 보냈고 그 서류가 다 안 들어왔는데 4월 4일에 정상 검사 승인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위원님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4월 14일에 결산 검사 결과랑 반납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보내셨어요. 우리 결과 알림 공문에도 특이 사항은 없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서에서도 정상 검사 기일이 지났음을 인지하지 못해서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인지를 하고도 묵인하고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거로 판단을 해서 공문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혜연 위원
네,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정산 검사를 7월 3일에 하셨어요. 이 밖에도 계약서 10조1항에 따라 분기별 다음 분기 초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실적과 운영 계획서는 잘 관리 감독하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예산 관련하고 운영… 예산 집행 실적하고.
○전혜연 위원
네, 분기별로 받아야 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분기별로 받는 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사실 제시간에 제 기간에 맞춰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일정을 최대한 맞추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어떻게 받고 계셔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문서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2024년도에는 그냥 저희가 이메일로 받다 보니까 정식 문서로 등록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가 제출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메일을 증빙할 수는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담당자분들의 이메일로 통하다 보면은 담당자가 바뀌면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는 ‘24년도 사업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실적 현황을 ‘24년 8월 5일과 2025년 2월 3일 반기별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25년 1분기 실적 현황 또한 5월 16일 제출이 지연된 사실이 있으며 이 모든 기록은 실무자들만의 이메일에만 남아 있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는 연간 24억 9000만 원의 운영사업비를 들여 위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실한 사업계획과 정확한 결산 보고를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실무자들끼리의 이메일을 통해 사업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저희 부서에 일단 뭐 질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간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보육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복지국장 증인께서는 이 복지국의 민간 위탁 관련하여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한 부서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 주시면은 총괄적으로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전혜연 위원
그럼 그때 하셔요. 위원장님이 답변 기회를.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하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재단, 그다음에 자봉센터 그다음에 6개 과인데 아직 보육정책과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보조금, 특히 위탁, 위수탁 관련된 동의 부분, 그다음에 정산 부분, 보조금이나 위탁금에 대한 정산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 규정에 따라서 법령이든 규칙이 조례든 훈령이든 예규이든 내부 지침이든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의 근거를 이룰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에 따르지 않은 행정이 지속적으로다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쭉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소홀하지 않았나. 약간은 답습, 선례 이런 거에 만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마지막 인사도 할까요? (웃음)
○전혜연 위원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장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 수탁 기관으로 보낸 공문에도 작성되어 있듯이 결산보고서는 작성 이후에 운영위원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전혜연 위원
2024년 1월 24일 제출된 ‘23년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에 ‘24년 2월 15일에 선제출하고 후운영위에 보고가 되었고요. ‘25년 2월 4일 제출된 ‘24년도 결산 보고서는… 이것도 사후 보고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받지 않고 또 지난주에 받고 어떻게 이 예산서에 올라오게 됐을지는 의문스럽지만 위수탁 계약서의 제21조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번 ‘26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는 어떠한 사업으로 얼마의 사업비를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셔야만 할 겁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평소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시듯이 오늘 지적된 많은 부분 조례와 법령 그리고 계약 사항 등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위원장님….
○복지국장 양현모
저희 재단하고 센터하고 6개 과 3일 동안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의견,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방향 제시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복지국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점, 두 번째 위수탁 기관의 동의 및 협약 사항,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점, 세 번째 협약 기간의 기준이나 통일성이 없어 혼란을 야기한 점, 네 번째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조치 사항 이행 및 조치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다섯 번째 진행 중인 사업이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사업 마무리가 늦어지는 점, 마지막 여섯 번째 사업 결과보고의 기간과 내용이 미흡한 점 등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하며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방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