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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16차 도시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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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6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국(계속)

가. 건축관리과

나. 토지정보과

다. 부동산관리과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도시교통위원회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관리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조금 이따가 하실텐데요.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석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남양주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건축관리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75쪽부터 177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71건, 781억 8537만 5000원을 부과하여 777억 771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건, 4억 822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중 4건, 2억 4484만 6000원은 납기 미도래이며 3건, 1억 6337만 9000원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8월말 기준 훼손지 정비사업 총 87건 모두 국토교통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훼손지정비사업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하여 법령 검토 등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178쪽부터 180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 15회에 걸쳐 상급기관 등으로 건의하였으나 2023년 및 2024년 건의한 8건은 미반영되었으며 2025년 7건의 제도개선 사항은 현재 검토 중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쪽부터 18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20건으로 국고보조사업 6건, 시비 100% 진행사업 14건입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부터 184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진접읍 노아주택을 포함한 22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4억 1천 64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오납읍 광신빌라를 포함한 23개 단지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옥상방수, 지붕보수, 옹벽 및 담장보수공사 등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집합건축물 관련 감사 내용 및 과태료 등 처분현황으로 지난 2년간 집합건물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5건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6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공동주택 민원 건수는 총 34건으로 공동주택 하자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관련 질의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87쪽부터 201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총 27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단지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각종 공사 규모의 적정성은 물론 공사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에 대하여 총 27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취약 공동주택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개 단지 5개소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17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1만 6732필지, 약 1100만 여 제곱미터로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약용지구 등 총 1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부터 221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과 조정금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검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여 2023년에는「연평/팔현1/광전1지구」 및「운수1, 2/정약용지구」, 2024년에는「광전2, 3지구」의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222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지적삼각점 23점, 지적삼각보조점 219점, 지적도근점 4천 207점 등 총 4449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3쪽부터 22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제10차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약용/광전2, 3지구」로 2024년 10월 완료하였으며, 2024년 제11차 「금남1지구」는 2025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 제12차 「금남2·조안지구」는 화도읍 금남리와 조안면 조안리 일원으로 2026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사업부서에서 공사 완료 후 납품한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총 46.403㎞의 사업량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였으며, 천분의 일(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사업은 2024년에 조안면, 화도읍, 수동면 등 99도엽을 수정 제작하였으며, 2025년에는 화도읍, 진접읍, 수동면, 별내면, 오남읍 등 134도엽을 수정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7쪽, 드론 촬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드론 촬영 현황 실적으로는 2024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설명회 자료 촬영 등 109회를 촬영하여 요청부서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부서의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42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1년간 총 73건, 18억 929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4건, 7억 4226만원을 징수, 미수납액은 39건, 11억 57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8건, 7억 5941만원은 납기미도래이며, 5건, 1억 4434만원은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중입니다.

체납된 6건, 2억 4694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3쪽부터 249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총 1372개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1년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부과 79건, 수사의뢰 9건 등 총 12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249쪽,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실적입니다.

지난 3년간 도로명 부여 실적은 총 30건,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실적은 총 1847건이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총 1305건을 부여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50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 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별 조사, 산정, 검증절차를 통해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은 전년도 대비 4.68% 하향하였고 2024년은 1.05%, 2025년은 2.40% 상승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253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사항 내역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2만 1천 581필지를 결정·공시하였고 그 중 317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었으며, 토지의 특성 등 면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71필지, 하향조정 26필지, 기각 220필지 조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구축 및 관리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경찰서 등 긴급신고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 게시로 생활 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 여유당 이미지를 탑재하여 우리시 다산 정약용 브랜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중 건물번호판 4353개를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하였고, 기초번호판 631개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도시국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 기관석에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 감사 내용에,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금년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 의료, 문화 등 편의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후 편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올 5월 8일 고령자를 위한 보건의료, 문화 등 편의시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지정 당시 거주자 5세대에 대하여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세대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별도 보건의료, 문화 등 편의시설사업이 시비 단독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 특별회계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조례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운영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분들의 편의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별도로 지금 현재 조례에 담아있는데 향후에 좋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책자 170페이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행감 조치결과 조치내용을 좀 보면요.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이장협의회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수요자 적극 발굴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요자는 얼마나 발굴하셨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홍보를 통해서 저희…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자체는 지금 크게 생각… 저기 지금 감사 자료에는 공동주택만 있는데 크게 공동주택 부분과 보통 주택 반지하주택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각종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홍보 방법은 쉽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양주시에 반지하주택이라고 판단되는 게 한 1000세대가 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2023년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다가 지금 2024년서부터는 시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쪽에는 홍보가 제대로 하는 대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런 부분은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감사 자료는 없는데. 근데 2024년서부터는 저희가 희망브리지에다가 연계해서 시비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희망브리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우리 조치결과 보면 타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벤치마킹해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남양주시는 전액 지원으로 조례 개정해서 조례 개정 건의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시 지금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했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현재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이수련 위원

어디서 만들었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제가 시민안전관 쪽에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수련 위원

조례 개정한 거 확실합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당초에 그거를 권고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업을 할 당시에. 2023년인가?

이수련 위원

조례 개정….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별도로 한번 그거는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개정하지 않고 우리 시 100% 지원 불가능한 거 아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시민안전관에서 남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5월부터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면 우리 시비는 부담 몇 %고 자부담은 얼마나 돼 있는데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500만 원 이하, 설치 개소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걸로 지금 저희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공동주택은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희망케어를 저기…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23년에 개정했다는 조례를 보면 제8조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조례 개정을 지속으로 건의해서 의견 개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었는데 이걸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있었는데 왜 향후 계획에다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쓰셨습니까? 전액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이 아니라 사전에 다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남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2024년 5월 10일 날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지원내용은 단독주택 1개소 등 200만 원 시비 80%, 자부담 20%,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별도로 500만 원 이하로 거기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설치비용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현재 저희가 희망케어랑 연계.

이수련 위원

희망브리지.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희망브리지랑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는 왜 이렇게 적으셨고.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은.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는 그러면요, 향후 계획에 적어 놓은 거를 잘못 확인하지 않고 적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되지 않았다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전액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안 된 거네요. 향후 계획 조치대로 되지 않고 80%만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하고 있다고,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미개정이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 안 되어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수련 위원

100% 안 하잖아요. 80%만이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다가 요청했던 사유로 저희가 완료했다고 쓴 사항입니다. 그 부서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좀…. 

이수련 위원

요청만 하고 확인 안 하셔도 그냥 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향후에는 완료되고 나서 된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런 거 그냥 타 부서에다가 던져주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같은 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70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적극행정 요청 건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고 많아서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충전소를 지상으로 많이 이전하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남양주시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한 건수가 몇 건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속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지방비나 시비를 같이 매칭사업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몇 건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 거로는 한 2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전기차 관련 시설 이전설치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허가가 2건이고 신고가 18건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자료는.

이수련 위원

왜 허가가 2건이고 신고 나머지 18건인데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이 문제가 대두된 시점에 인천에서 당초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동하는 걸 갖다가 행위신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긴다고 하면, 새로 신설된다면 신고사항이 맞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파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행위허가입니다. 근데 행위허가고 행위신고 차이가 행위신고는 입주자대표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데 행위허가는 입주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에서 각 읍면동 전국적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서는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고요.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회신 온 날짜가 2025년 10월 21일 날 그런 유권해석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다 통보했고요. 남양주시는 그 이후에 각 읍면동에서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아까 전에 행위허가가 2건 중에서 호평동에 있는데 동일 건인데 호평동에서는 동일 건을 파손은 허가, 옮긴 거는 신고로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법을 제대로 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통일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처음부터 국토교통부에다가 유권해석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문 기사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칭찬하는 기사가 있어요. 신속한 주민 안전 확보라고. 이게 맞습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법 해석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당시에는 화재 안전성이 우선이 됐던 시기라서 신속하게 하려면 입주자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적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안전성에서.  

이수련 위원

아파트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받습니다. 3분의 2 동의받기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하지만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안전과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거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솔직히 국토교통부 정말 유권해석 한 번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행정현장에 적용 시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행위별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줍니다’. 저희 이전하는 거 위치 변경, 목적, 철거 포함해 가지고 허가해야 되는 거 단하게 허가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빠르게 안전을 위해서 옮겼다. 말이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이 될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나 물어볼 때도 상당한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던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신이 올 때.

이수련 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무슨 사고가 날까 봐 빠르게 신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허가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는 신고고 파손, 그러니까 새로이 설치하는 건 신고로 처리하고요. 파손할 때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손하고 신고랑 동일이 아니고.

이수련 위원

그러면 18건이 파손이 있다는 겁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설치하는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손으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충전소가 있는 걸 파손할 때는 국토부에서는 그 파손을 행위허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새로이 설치하는 곳은 신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그냥 존치해 놓고 지상에 새로 설치했다는 겁니까? 옮겼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근데 그게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수련 위원

혼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권해석 한 번만 물어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유권해석하고 빠르게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해결됩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발생해서 인천에서는 다 행위신고로 처리했었고요. 당시. 

이수련 위원

인천에서 하면 저희 따라가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래서 이거를 체계를 잡아서 저희가 행감 전에 그런 걸 다 통일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전에 나간 18건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에 신고로 나갔습니다, 18건이. 인천 따라가면 됩니까? 그러면 돼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설치했습니다. 옮겼습니다. 지하에 뒀고 새로 신규로 했으면 신고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옮겼습니다. 위치 변경, 목적, 철거 포함해서 허가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이렇게 하시고 우리 남양주시 일처리 합니까?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읍면동에서 인허가 사항이 위임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관 부서에서 그걸 통일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통보를 해서, 만약에 그게 유권해석 저기 했다면 국토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이수련 위원

통일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수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면은 신고하셔야 되고 이전 건에 대해서는 통일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안전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빠르게 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피는 누가 봅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통일을 만약에 신고로 다 하셨으면 ‘아, 우리 신고로 해도 돼. 여지껏 나갔으니까. 인천도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하면 돼’ 하면 다 신고로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허가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받았지요? 허가로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문제 많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 유권해석을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질의한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이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그걸 질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 그 행위허가나 행위신고는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직접 저희 시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받아내서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 10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25년.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저희가 질의를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다른 시 지자체는 아예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했다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국토부에 직접.

이수련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인천 외에 다 신고로 나갔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현재부터… 다른 상태에서도 그전까지는 그런 게 서로들 유권해석이 틀렸던 거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은 그걸 10월 25일 문서를 받고 나서부터는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신고로 다 했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도 한 부서도 있고 허가도 한 부서도 그 유권해석이 틀려서 저희가 직접 질의를 했고 질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으나 10월 1일서부터는 답변이 왔고 그걸 읍면동에다가 통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이수련 위원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인천에서는 신고를 한다는 것은 보도 사항이나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처음부터 유권해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해야 되지, 지금 나머지 18건 나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국토교통부에. 3분의 2 동의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신고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립니다. 사업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건축관리과 부서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가 책임지고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가 참 중요한 부서 중 한 부서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부서가 참 주요 부서 중 한 부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주요 부서이고 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면서 또 이행을 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남양주시 조례를 좀 보면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3조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가 매년 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마이크 켜고, 계속 켜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남양주시가 또 올해도 ‘25년도에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언론 배포도 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관련해서 또 수립을 하고 있고 매년 수립하고 또 언론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으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제가 전임 부서에 있을 때 제가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알고 있으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매년 같아요. 세부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현상황에 맞게끔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계획이 작성돼야 되는데 본 위원도 관련된 공문들을 작성해 봤지만 재작성의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든가 또 유지관리에 대한 공사.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돼야 이를 토대로, 수립돼 있는 토대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든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위원님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수립할 때 언론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수립계획을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 ‘26년 곧 있으면 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때는 꼭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우리 부서는 잘 준수를 해야 돼요.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 부서에서 건축물 관리계획서라고 알고 계시나요? 건축물 관리계획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말씀하세요.

김상수 위원

알고 계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상수 위원

그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는 건축물 인허가 시 그러니까 승인받기 전에도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마다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잘 받고 있습니까? 해당 건축물.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받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몇 ㎡ 이상에 대한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받지요? 그 내용들은 알고 있으시나요, 부서에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정기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정기 점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면적 3000㎡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우리 인허가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건축관리과에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3년마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관계 법령에. 그 법령은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그 법에 준수하면서 우리가 건축 관리를 하고 있냐 그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0년도서부터 시행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대상 건물이 4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독촉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법에 준수사항이에요.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처벌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처벌 규정 어떻게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고발… 과태료 대상하고. 

김상수 위원

양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벌칙 조항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412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해당 건축물이 연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받고 있지 않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 용도마다 다중이용시설 아까 3000 이렇게 별도로 규정이 된. 

김상수 위원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은 제외되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제외되고. 

김상수 위원

지금 말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3년마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제출합니까, 지금?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하고 있냐고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 부서가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당 건축물에. 우리 과장 증인도 지금 412개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받고 있냐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받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한번 별도로 해서 그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누가 저기… 김상수 위원님, 팀장님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 전달 좀 해 줘 봐요.

김상수 위원

우선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가 이어지고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 답변 좀 받으십시오, 받고 있는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후에.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16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작년도나 ‘23년도에 건의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치결과는 다 완료로 돼 있어요. 조치결과는 완료로 돼 있는데 행감 자료 178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 보면 다 미반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는 상급기관에 했지만 반영은 안 됐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제도개선 건의한 결과 미반영됐던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도 미반영이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3년… 매년마다 하는데 저희가 미반영된 사항들을 갖다가 또 지속적으로 올해도 또 건의를 했는데 ‘23년도, ‘24년도 자체는 미반영이었고 저희가 올해 ‘25년도에도 현시점에서는 감사 자료에서는 7건인데 ‘25년도에서도 1건 더 추가해서 8건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위원님도 애써 주셨지만 저희가 직접 국토부에도 방문하고 이행금제금이라든가 아까 물류창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시민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국토부나 상위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시장군수협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게 국가 정책적인 거랑 관련이 돼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많이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국토부에서 좀 검토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요청은 하지만 국토부의 의견이 좀 불승인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결과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의만 한 거에 대한 거가 완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주민들의 연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잖아요. ‘23년도에 700만 원, ‘24년도에 630만 원 지급했습니다. 대상자가 총 몇 분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이게 세대당 나가는 거라서 올해는 인원으로 치면… 그러니까 대상자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 면적이 146평방km이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남양주시 그린벨트가 최종적으로 ‘72년 8월 25일 날 지정됐습니다. 그때 전에 태어나신 분이 지정 당시 거주자가 돼서 지금 조사를 해 보면 50세대… 50명 정도가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조안면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에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남양주시 전체가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사를 가거나 와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자 파악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인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 혹시 파악해 보신 내용이 있어요?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저희가 ‘23년도 당시 지정 당시 거주자가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확실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통계자료에서, 통계자료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양주시 전체가 지금 인구가 74만.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 조안면만 150명, 200명이 넘는다고요. 조안면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근데 저희가 통계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취락구조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본인들은 어르신들은 그린벨트에 사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제된 지역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해제된 지역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외딴곳이나 하다 보면 다 그린벨트이지만 집단화돼 있는 곳은 해제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자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대상자 좀 파악을 해서 대상자가 얼마큼 되는지 그중에서 하위소득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상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생활비용 보조하는 이유는 왜 보조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크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려고 해 놓은 게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도시보다는 아무래도 도시 지역인데 지금까지 70년 동안 열악한 그런 생활에서 있으셨지요.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취지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정 부분 녹지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 가지고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상당하는 규제를 또 받고 있는 거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생활보조를 하는,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거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그 지원금액이 작지만 줄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돼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참고적으로 오늘은 신청자가 한 분은 한 세대 정도는 도시생활 수준보다는 좀 나아서 제외도 했었고 앞으로 그 5가구에서는 나갈 거고 아까는 일시적으로 준다는 생각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생활비용 보조사업 하는 거는 우리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접수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지를 해 주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전년도 도시소득이… 만약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24년도 도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보통 한 4, 5월 달쯤에 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당겨서 연초에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국토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 건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통계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통계자료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각 기관에다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 연후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만 준다라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공고하고 신청하면.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면 신청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적으로 하고 있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떤 홍보를  하셨는데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그 기관에다가 읍면동이나 그런 대상자가 있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준이 변동이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타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빠지시고 어떤 분은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고 변동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그 공문 내려주지만 이거 관련돼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좀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말씀하셨듯이 지난 행감에 169페이지에 보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매년 12월 말에 지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을 수혜자가 상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시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완료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3회 추경에 편성해서 12월에 지급할 걸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올해 지급 안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이게 어떤 의회의 의원분들이 성과지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건의했던,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다 완료라고 돼 있으면 ‘아, 이 사업이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했던 게 완료가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막상 실제 자료들을 보면 반영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료가 안 됐다고 해서 왜 완료 안 됐냐라고 따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행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지적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지적한 거잖아요. 실상에서 잘되는 것들을 여기서 지적할 이유가 없지요. 어려운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다 완료예요. 처리결과 보면 다 완료. 미완료된 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다 미완료예요. 그래서 추후에 내년도에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는 명확하게 조치결과가 미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입을 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과장님 우리 김지훈 부위원장 말씀하신 거하고 과장 증인이 얘기하신 거고 생활비 보조 대상자가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감사 중지를 할 테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힘들게 자료 제출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좀 전 거를 이어가면 우리 건축물 관리법 제가 법조문 보고 있는데요. 11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3년마다 검토하고 그리고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우리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물 관리자 주체에게. 그리고 제13조에는 정기점검을 우리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난 후로부터 5년 그리고 매 3년마다. 8년이 된 건축물은 2번 정기 점검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이 법은 2020년도 5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해당 사항은 다 맞나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건축물 유지나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관리해야 될 주체이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물론 부서에서도 일부의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정기 점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정기 점검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 점검이 완료됐다라고 처리한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계획서에 수립을 해야 될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지 않는 건축물도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에게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대상 건축물이 있고 정기 점검 완료인데 승인과 완료돼 있는 시점의 카운팅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 자료입니다. 이게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건축물이에요. 우리 시는 제가 맨 처음 질의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건축관리과가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부분은 준수해야 된다, 우리 부서가. 이 건축물 관리법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3년마다 또 승인돼 있는 건축물은 5년마다 정기 점검하도록 돼 있고. 정기 점검 미실시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건까지 있는 거예요, 행정처분까지.

그걸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무에 대해서 왜 다하지 않았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서에서 정기 점검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체크박스 체크하도록 돼 있지요, 시스템 안에. 생애주기별 시스템 안에 정기 점검이 완료되고 그 카운팅할 때 건축물 관리계획서가 수립됐는지에 대한 체크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체크박스가 빠졌기 때문에 정기 점검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완료된 숫자의 카운팅이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파악해 보시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서에서 법정사항도 이행을 안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진짜 신속하고 긴밀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까 대상 건축물은 321개 단지로 정기 검사 수시로 생애 시스템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저희는 별도로 챙기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대로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법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니까 꼭 이행을 해 주시고 건축물 관리계획서가 수립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문화 실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37쪽 자료에 의하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안내 강화를 통하여 투명한 집합건축물 관리문화 실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이 선임되면 어떤 점이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관내에 전유부 50개 이상인 집합건물관리단이 175개 중 총 몇 명의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축법이 생기면서 남양주시에 지금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면 의무대상 건축물을 떼고 집합건축물이 416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0호 이상이 17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정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투명한 선임되면 가장 큰 장점은 시설 유지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로 판단돼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175개 단지 중에서 선임신고가 돼 있는 단지가 59개고요. 수시로 변경 신고나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 같이 들어온 사항들은 좀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올해 초 시정업무보고 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문화를 실현하겠다 하셨는데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었는지,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속적으로 집합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인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지금 선임신고가 돼 있는 게 한 35% 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도 안 돼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 노력해서 관리인이 선임되도록. 그런데 관리인이 선임되려면 집회를 열어서 그 소유자 2분의 1이 동의서가 있다 보니까 그게 거의 상가들은 임대나 자가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기 위원

시정업무보고 시 과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고 또한 목표를 추진해 왔는데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늘 하던 사업을 정리해서 제출하던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26년에는 우리 시 중점 사업에 대해 고심하여 계획하시고 목표를 세워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일단 203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던 부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 5개소에서 841만 6000원을 작년에 저희가 지출을 했어요. 보셨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지훈(국)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4개 단지 5개소 설치 완료했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아마 포항에서 주차장 침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지금 아까 있었잖아요.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조례, 시민안전관에서. 지금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한 5개소, 4개 아파트 단지만 신청을 했잖아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물론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도 다 소모가 안 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또 아파트가 이런 내용 부분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게 더 확대가 돼 나가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이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관리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요? 주민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국·도비나 그런 사업이나 그런 업무도 보고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제가 와부 쪽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돼서 행정절차 미흡한 부분으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지훈(국) 위원

올해도 또 똑같은 그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나 그런 부분도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뜩이나 우리가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도 또 청학 농로 배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 반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비 매칭해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지훈(국)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26년도에 대한 우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우리가 신청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 손으로 어떤 방향을 지적했는데 그 지적한 곳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는 케이스 같아요. 물론 어떤 예산에 대한, 힘들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만큼 그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 준비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주민의 동의나 그런 부분적인 걸 완료를 하든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신청만 하고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것만큼 지적이라는 그런 거기에 생각이 매몰돼서 이 사업… 물론 공교롭게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못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만큼 남양주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관리과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비, 도비를 받아 오도록 노력할 거고요. 근데 다만 사업부서에서 최소한의 용역비라든가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할 경우… 가능할 경우 이게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텐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때는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 부서의 충분히 그런… 우리 건축관리과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받는 부분이 있는 것도 타 부서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에 철저를 좀 기하게 하고 또 우리 건축관리과로 또 국·도비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책자 18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한 거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 180페이지, 18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말씀하십시오.

이수련 위원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 얼마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69억입니다. 

이수련 위원

69억 3000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이수련 위원

3900 정도 되는데 우리 2회 추경 때 얼마 편성하셨지요? 얼마 전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제가 서류를….

이수련 위원

2회 추경 때는 24억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23년부터 계속 좀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69억 3900만 원이 넘는 이런 사업비를 하시는데 그 근처에 있는 도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될까 봐 묶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때 예산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심의 조건도 여러 개 있고 법적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요청 들어오면 특별하게 그냥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아니, 가능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가능은 하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좀 늘려라, 보전가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것도 있고, 저희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도 특별회계 운영의 폭을 넓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라고 써 있거든요.

폭을 넓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사실 주민지원사업을 마을회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교량, 보도 정비 이런 걸 주로 하셨는데 ‘23년부터 보면 녹지 딱 1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가장 큽니다. 요청 들어오면 그냥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게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경관녹지 개발하시면서 그러면 혜택은 누가 봐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녹지 자체가 거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그린벨트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은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이수련 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할 때 국고보조금 등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에게 알려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던데 이런 거는 저희랑 해당이 안 되나요?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가 해당 사업을 당해연도를 전년도 초에 실·과·소에서 받았다가 저희가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딸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혹시 시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자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시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데 오십 몇억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될까 봐 묶어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69억.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고 시비 100%가 들어가서 69억 3000을 쓴다는 게. 요청하면 그냥 해 줘야 되나.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약간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런 특별회계 사용하는데 의구심은 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주민을 위한 사업들에 써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다음부터는 더 면밀히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수련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말씀드렸던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하는 데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 인근이라고 하시면.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녹지가 주목적이어야 될 텐데 그 인근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 앞에 도로 전면하고 그 인근에는 그린벨트가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큰 도로로. 그래서 경관 인터체인지 그런 쪽이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개발제한구역 주민 수혜도가 굉장히 좀 낮아 보이는데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게 좀 의문이고요. 추후에 이렇게 주민지원사업 할 때 목적,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목적이 어느 정도 기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우리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조례 제31조7항에 보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우리 건축관리과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위법사항 여부가 해당 센터에서 위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2023년, ‘24년 준공 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군데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7군데밖에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한정된 거로 해서 저희가 올 초에 그 부분만 한번 샘플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공용, 일반 시민들도 다 공용해서 쓸 수 있게 인센티브 제공해서 건축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 공공이 사용해야 되는 공개공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하지만 우리 주무 부서인 건축관리과에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수시로… 한번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지만. 

○부위원장 김지훈(민)

실태조사라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김영실입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는 우리 시정업무 39쪽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지는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라고 여기 시정업무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의 기준이 뭔지?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받아 올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은 시비가 사용되는데 저희가 동시에 예산이 없다면 아까 수혜도라는 게 수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주민 직접적으로 그런 것까지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진건에 체육관을 짓고 와부에 도로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을 때 사업성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주고 우선순위를 정하시느냐고 여쭤봤어요.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수혜도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많이.  

김영실 위원

수혜도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만큼 재원 조달과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3년간 집행률과 불용액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아까 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됐고 지금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 3년간 여기 지금 책자 이게 몇 쪽이야? 178쪽부터 179쪽, 180쪽까지 쭉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집행률과 불용액, 그러면 집행률은 지금까지 집행했을 경우 최근 3년간 집행했을 경우 몇 %가 제대로 잘 됐고 그다음에 잘 안 됐거나 불용액이 되는 이유.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건 별도로 아까 금액과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피부로 와서 느껴지는 사업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면밀하게 해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조례안 발의로 시민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사례지요? 그래서… 첫 사례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24년도 3월에, 이제 곧 있으면 2년이 임기기 때문에 이분들이 3월이면 또 해촉이 됩니다. 새로 또 위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미발생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불법이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스스로 자급자족시대에 맞춰서 심의에 나가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권한을 준 거예요. 맞지요, 이 위원회의 특성이?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때 보도자료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저희가 ‘24년도에. 그래서 위촉이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인 적 있어요? 뭐 교육을 한다거나.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최초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올해에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끝나요, 3월이면 또.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이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또 위촉을 왜 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올해 단 한 번도 행위에 대한 결과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적어도 이분들 모여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게 힘들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우리 행정적으로 한 행위는 하나도 없나요, 우리 부서에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다 각종 위원회라든가 별도 수당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시민감사단 자체가 재능기부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산도 안 들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발의하게 된 어떤 특정인 때문에 그런 건데.

김상수 위원

별내동 물류창고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지금 그쪽이 몇 번 저도 방문해 봤으나 지금 아직 영업 자체를 창고부지를 이걸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인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지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감사단에서 아직 민원이나 그런 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가 있고 감사단이 지정된 만큼 그걸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도자료라도 안 냈으면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보도자료 낼 때는 굉장히 많이 냈어요. 위촉해 가지고 교통유발시설 무단으로 증축한 데는 우리 남양주시가 드디어 시민과 함께 단속한다. 그 권한 줬다. 최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이분들 모여서 만약에 회의라도 주최해서 예산이 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안 들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 재능기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도 보도자료 낸 만큼 1년에 한 번 정도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이 18명인데 여덟 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누가 시민감시단인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자리라도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촉만 하고 활동이 단 한 건도 없다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아쉽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실적이 없어요. 그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올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해당 지역주민들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조안면을 정약용면으로 변경한다고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에 어떤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거나 개최해야 된다 등의 어떤 언질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아니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예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지명 결정할 때는 지명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는 없었고 그리고 저희는 지형과 지물의 이름을 붙일 때 지명을 사용하는데요.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한 행정지명은 타법에 정한 지명이라서 저희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심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 제2조 기능을 보게 되면 지명의 제정 및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들도 이 지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저희가 지명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 있는 지명은요. 저희 산, 하천, 호수 같은 자연 지명과 그다음에 교량, 터널 이런 인공에 대한 지명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지명이나 역명이라든가 그렇게 타법에 정한 지명은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위원회의 기능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저희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지명에 해당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행정 면 명칭을 변경할 때 실제 주무 부서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건 행정지명은.

○부위원장 김지훈(민)

행정지명에 대한 명칭 변경을 할 때는 주무 부서가 어디가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행정지원과. 그거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행정지원과가 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행정지원과가 대상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본 위원도 그렇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이 행정 면의 명칭에 대한 변경이 토지정보과나 부동산관리과의 기능 중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 남양주시 지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소통 없이 면 병칭 변경하는 거를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회에도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대상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항상 시민들한테 정해진 규칙, 인허가 조건 등을 다 제시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들어와야 우리 행정이 용인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유감 표명을 여기서 하고 추후에….

그러면 이 면 명칭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전혀 관여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저희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마치기 전에….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지적 불합치나 어떤 측량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212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원회에 광전1지구에 대해서 3건이 들어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이게 같은 한 사람은 아닌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같은 필지고요. 소유자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한 분은 권 군은 어머님이시고요. 밑에는 자식. 같은 동일 공동 소유자이십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 조정금을 산정할 때 어떤 이분들이 불만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한테 그 조정금을 신청할 때 이의신청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드렸는데도 그 감정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그건 정확하게 된 게 아니라고 다시 이의신청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금을 재산정할 때에도 똑같이 감정평가사의 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그때 할 때 기초자료가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이게 다 법적으로 절차 다 맞게끔 해 가지고 다 이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처분심판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는 각하되고 그다음에 기각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각자 다른 게 아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본인이 생각과 다르다고. 

김지훈(국) 위원

한 가족이 동시에 냈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김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측량이 이렇게 완료됐을 때 조정금이 하다 보면 또 국·도·시 이런 데도 관련돼서 조정금이 좀 늘어나거나 이럴 때도 있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국유지, 도유지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그럴 경우 산정은 어떻게 조정금 납부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국유지랑 공유지는 조정금 대상이 아니어서 거기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이런 경계점으로 인해서 조정할 때 토지소유주 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너무 고액으로 부과돼서 내가 이 경계를 못 갖겠다. 이런 경우는 혹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간혹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경계 결정될 때 조정액 발생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경계 확정 전에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그걸 다 수렴해서 조정을 하게 되지만 확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때는 발생된 조정금 다 납부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다 납부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이수련 위원

충분히 그러면 시간을 주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조정 확정 통보한 다음에도 의견 제출도 받고 이의신청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절차는 많이 이행하고 거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토지 소유주 간의 경계점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증감액이 면적에 대비해서 증감액이 좀 차이가 나면 이것 또 그분들이 다 안고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미리 다 사전에 얘기하고 그 후에 조정금에 부과한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민원으로 갈등 생기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지적 불부합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로 진행이 되고 사업 기간은 20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상수 위원

지구가 지정이 계속돼서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는데 지구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저희가 처음에 사업하기 전에 측량한 그런 건 자료를 다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저희가 사업하기 시작 전에 선정한 지구가 37개 지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구의 지정이 제외돼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로 나타나면 다시 추가로 편입하기도 하고 그 지구의 주변이면 더 범위를 넓혀서 하기도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2030년에 완료가 되는데 이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우선은 저희 진행도 아직 한 42%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별로도 다 이렇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처음에 당초는 ‘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니 다른 데도 저조하니 우리도 저조하다라는 답변은 좀 그렇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조한 걸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2030 이후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저희가 지금 우선은 매해 지구를 정할 때 아까 범위를 넓혀 가지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올해 조안지구처럼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구를 하나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구를 좀 더 넓혀서 저희가 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해당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또 우리가 행정이 진행하는 데 있어 지연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우선 경계 불부합된다고 민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우선은 설명을 하고. 

김상수 위원

민원 유형은 어떻게 돼요? 민원의 내용들 주로?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이게 저희가 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측량 관계상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지, 이게 현장에서 지금 바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실제 경계랑 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달라서 작성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껏 모르고 살아오던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그걸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에서 조정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경계에 대한 분쟁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지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좀 해소하시고 또 대책 마련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적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구가 돼 있는데 외에도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현재.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획은 잡혀 있는지에 대한 보고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지훈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이 있어요. 이거 77㎡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해당 토지가 장현리 토지인데요. 장현리 도로공사 때문에 도로공사 편입돼 가지고 토지분할한 다음에 그 편입지를 남양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협의취득으로. 그런데 남양주시로 된 토지가 면적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최후에 잘못된 걸 측량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77㎡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증가하게 돼서 이 해당 소유자가 내가 협의취득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늘어났으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보상금을 더 달라 하는 그런 소송으로 진행을,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은 도로건설과하고 저희 과랑 같이 공동 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 도로 건설 한 30년 된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료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원고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기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건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공동 수행하고 있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소송 수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 수행을 하잖아. 지적재조사 등.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분쟁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다 보니까 온 건데 그러니까 77㎡를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덜 주고 우리가 쓴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나 당연히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물론 여기는 나중에 해소하는 부서니까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애당초 이게 도로건설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보이네요. 그쪽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30년 전 거라.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남겨서 앞으로 일어나는 공세에 이렇게 잘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끔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43페이지 부동산 중개사업소 지도 단속 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출하신 공인중개소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총 12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 중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8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올해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사전에 점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적발건수는 감소했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시광고 위반은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중개업소에서 계약 종료 후 인터넷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적발건수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으로 교육을 3회 실시하였다고 기재하셨는데 늘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안전관리전세단과 합동점검 실시도 하여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계획안과 예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저희 남양주시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 남양주시에는 진건 배양리와 금곡동, 별내 광전리 일원, 수석동 일원 지역으로  총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우리가 개발 일정이나 부분 통제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금곡동 외 5개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구역은 남양주시 전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허위 신고 적발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실거래 조사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혹시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최근 3년간 실거래 조사 건수는 총 1381건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61건입니다.

김영실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허위 신고도 있고 다운계약서에 쓴 것도 있고 가족 간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은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신고 다운 계약금 거짓 신고의 경우는 거래계약, 계약 체결일 등이 거래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 자료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거짓 신고로 판단을 합니다. 가족 간 편법 증여의 의심인 경우 신고가격에 조사된 시세 가격보다 30% 이상 저가로 거래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로 확인된 경우 가족 간 편법 증여로 의심하여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적발할 건수가 좀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거래가격이나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은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좀 많이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사실 거래가격이나 계약체결보다는 인터넷 PC 광고 위반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가 사실 매년 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연수교육 실시할 때 어떤 위반 사례에 대한 실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거래신고서부터 공시지가, 중개사 관리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구 주민들께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안내 부족, 처리 지연, 형평성 문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답변하신 내용대로, 매뉴얼대로 공시지가 재검 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도 줄이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을 만드는 데 책임과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254페이지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좀 됐나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저희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도 퇴계원이나 진접 이장님 회의 때 가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이 QR코드를 통해서 112나 119에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파악되나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가 112, 119는 카운트가 안 되고요. 그 외에 건수는 총….

이수련 위원

접속자 건수인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이수련 위원

아니면 뭐?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그렇지요. 저희가 QR코드를 접속했을 때.

이수련 위원

찍은 접속자 건수는 파악되는데 위급상황에 112나 119구에 대한 얼마큼 이용을 했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이수련 위원

핸드폰 카메라로 QR을 찍어 봤습니다. 바로 112 문자가 뜨더라고요. 약간 감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터치 감도가. 여백도 없고 버튼이라는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QR로 찍어서 들어가서 어, 되게 좋았는데 바로 112나 119의 문자로 위치와 함께 문자가 뜹니다. 누르면 바로 전송할 수 있게. 정말 위급상황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호기심에 찍어 봤다가 연결이 되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아마 시민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면 좋은 사업인데 좀 더 탄탄하게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9, 112에 대한 버튼 표시를 좀 해 주시고 이게 그냥 페이지라서 눌러야 된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눌러졌거든요. 그리고 여백도 없다 보니까 ‘어, 뭐지’ 하고 스크롤바 올리다가도 넘어가면서 문자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보완하시면 되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위급상황에 여기가 어디지 위치 찾지 않고 QR로 찍어서 바로 연동이 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홍보를 해야지 주소만 되어 있는 거를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스마트 주소정보시설이다라는 거를 꼭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남양주시 시에는 몇 개 업소 정도가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1374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1373개?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4개.

김지훈(국) 위원

74개?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김지훈(국) 위원

좀 줄었네요. 작년인가 1400개로 조성호 과장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경기에 따른 침체가 있다 보니까 증가할 수 있고 감소도 하고 그럽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요새 부동산에 대한 약간 거래가 좀 늘었지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거래 10월 15일 이후에 허가 건수가 토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우리가 어떤 과태료 처분받은 거 있잖아요. 중개업소에서 중개 물건에 대한 인터넷상에 매매계약 성립 후 바로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 못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 10% 정도의 업소가 이렇게 과징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1300개소 127개 업소면.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거든요. 물론 고의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한 실수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14개 업소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857건에서 10월 15일에서 11월 14일까지가 증가한 게 2858건이에요. 이 중에 왕숙지구 관련된 거, 진접2지구, 왕숙지구 관련된 게 1894건을 뺀다 하더라도 107건이 더 는 거거든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주택 거래에 대한 부분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857건에 170건이 더 늘었다는 건 거래량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중개업소가 이런 과오를 또 범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10%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5% 미만으로 낮출 수 있게끔 많은 부동산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토지거래를 세 분이 거래가 있었어요, 남양주시에. 이거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우리 시가 2025년 올해 8월 26일 자로 외국인 토지거래 구역이 내년 8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년간 허가 건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 중국인이 2명이고 베트남인이 1명입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하며 1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미거주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투기 목적보다는 실거주로 하는 목적으로.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김지훈(국) 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그런 허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런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해당 250페이지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토지관리비준표를 이용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251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조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대비 과도하게 변동이 발생한 지역들이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이의신청이요?

김상수 위원

표준지 대비해 가지고 과도하게 변동이 발생한 지역들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지금 이의신청 중에서. 

김상수 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2025년도에는 진건지구가 72건이 있었고요. 여기는 상향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하향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데 상향에 대한 사유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개발사업에 반영 이익 등에 대한 사유가 있었고요. 하향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 사유로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안 들려서. 사유 대표적인 사유 하나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진건지구가.

김상수 위원

진건이 대표적인가요, 지금?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제일 많았고요.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서 개발사업 이익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증이나 이런 걸 합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표준지도는 국토부 장관이 산정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하는데 저희 시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왕숙지구 개발이라든가 또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또 훼손지 복구사업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의 특성에 대해서 반영토록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훼손지 관련 4개 지역에 대한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저희가 또 감정평가사 현장민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감정평가사들이 확인하고 또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매년 이렇게 이의신청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은 만큼 우리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내부 검증 절차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그래서 저희가.

김상수 위원

이의 제기도 많이 하고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그래서 저희가 개별산정지가에 대해 검증률을 75%에서 90%로 상향을 해 가지고 검증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산정 오류로 정정된 사례도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산정 오류로 정정 직권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직권 정정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파악은 해 보시고 선정 오류로 정정된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타 등등. 이 개별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인데 그 확보에 있어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적절한 산정기준이 맞춰져야겠지요. 그리고 그 산정 오류에 따라서 지금처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잘해 주시고, 공시가격 확정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가 공유지가 결정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의견제출을 하고 나면 또 4월 3일 날 결정을 하면 또 이의신청도 하고. 

김상수 위원

그럼 ‘24년도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올해 확장하기 전에 ‘24년도의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겠지요. 어떤, 어떤 우리가 좀 노력들을 했습니까, 부서에서?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아, 저희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감정평가사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주민들에게서 반응도 좋았고 신뢰도가 있다 보니까 평가사들하고 연결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나눠져 있지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표준지가.

김상수 위원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의제기라든가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민원 의견들도 많이 반영하도록 우리 시가 또 우리 부서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또 우리 부서가 이렇게 노력합니다라는 걸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같은 것도 하고 계시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위원님 혹시 페이지 수….

김영실 위원

제가 페이지는 잘 안 찾아봐서.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할 때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비 100%입니다.

김영실 위원

도비 100%.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얼마만큼 지금 그러니까 도비 100% 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건수요? 건수는… 

김영실 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실 위원

혹시 또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김영실 위원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익숙치 않아서. 홍보가 덜 돼서 활용을 잘 못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걸 많이 활용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지 않다. 뭐라고 해야 되나.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고 홍보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중개사협회에다가 이거 홍보를 더 해서 중개 계약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부분은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은 조금 더 과장님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활용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아보자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거의 잘 안 세워지는, 국장님?

○도시국장 이정주

네.

○위원장 박경원

거의 우리 도시계획시설 이 정도의 집행계획만 세워지지 다른 지구단위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위원님들이 늘 염려하는 장기미집행시설 그런 것도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재산권 침해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시민 불편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특히 개발행위 늘 얘기하는 건축 인허가 문제 그런 것들이 물론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 개편이 되지요,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그런 거를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신경을 좀 컨트롤을 하면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명

  • 도 시 국 장 이정주
  • 건 축 관 리 과 장 안진호
  • 토 지 정 보 과 장 김영란
  • 부 동 산 관 리 과 장 김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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