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국
가. 도시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말씀하시면 되겠고 잘못된 부분은 원인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와 지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함께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일차로서 도시국 도시정책과, 또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정주
네,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주택과장 유병로
건축과장 한창오
(선서문제출및취합)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9건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 총 4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68개소, 면적은 약 2.9 제곱킬로미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매년 현황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있으며, 올해도 총 2개소에 대하여 정식 안건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0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관광, 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27년 상반기 사업시행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6회 개최하였으며 심의 108건, 자문 28건 등 총 136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월산6지구 등 총 9개소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문제점 및 해결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41개소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대비하여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집단취락 해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주민공람 3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 기관 협의, 개별법에 의한 평가 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4차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내 결정ˑ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44쪽,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로 신규 개발가능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필요에 따라 2023년 7월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 1차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를 반영하고 성장관리계획 유형 변경 등을 추가 검토하여 2차 고시할 예정으로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난개발 방지 대응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임야의 비율이 높아 과도한 산림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개별 시설의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정립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100일 이상 지연된 개발행위허가 안건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00일 이상 지연된 개발행위허가는 총 56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보완사항 이행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개발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은 해당없으며,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고발 7건, 원상복구 명령 12건 총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절토, 성토 등 토지형질 변경행위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와부읍, 진접읍, 금곡동, 양정동, 별내동 일원 총 4천 329만 제곱미터로 이 중 1천 590만여 제곱미터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위탁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2쪽, 개발행위 신속처리를 위한 시민 컨설팅 상담 및 자문 내역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여 토지이용 입지, 용도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전화 272건, 방문 56건의 상담을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68쪽,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지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34개 단지 9억 8000만 원, 2024년에 47개 단지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 42개 단지 11억 8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연도별 세부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지역 14개 단지와 왕숙 택지지구 3개 단지 등 총 17개 단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시행 중으로, 이 중 4개 단지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13개 단지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76쪽,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는 경기도 품질 검수단과 우리시 공동협의체 자문단이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골조 공사 및 사용 검사 단계에서 시공상태 점검을 실시한 사항으로 경기도 6개 단지 6건, 우리시 3개 단지 3건 등 총 9건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복지 사업 및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및 저소득 취약가구 대상 주택개보수 사업 등 주거 빈곤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총 1375건의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임대주택 맞춤 신청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총 212건의 전세피해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 중 102건이 피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전세피해지원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소 연계, 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등을 실시하여 전세피해 방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95쪽부터 145쪽, 건축 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 건수는 총 252건으로 허가사항의 적법여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해결 요구 등에 대한 민원으로 법적 검토는 물론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50쪽,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총 32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도서 미제출에 따른 부결 1건, 재검토 12건, 조건부 의결 88건, 소위원회 재검토 2건, 원안의결 1건으로 총 10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1쪽,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관련자료 미제출 등 보완사항의 미이행으로 총 11건을 반려하였으며,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개발행위 불가로 2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52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으로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은 총 5개소입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위법사항 고발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 공사장 2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후 허가된 내역입니다.
불허가 처분 후 허가된 내역은 총 2건으로 당초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되었으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불허 건은 경사도 초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신청인이 계획을 보완해 경사도를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련 자료 미제출 등 보완사항의 미이행으로 총 14건이 반려처분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부적합하게 신청된 4건이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총 762건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83퍼센트인 633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129건에 대해서도 법령 검토 등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 질의하시면 되겠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함에 있어 우리 위원 여러분들 단락 하나하나 끊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2건, 3건 같이 묶어서 하시지 말고 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한 건씩 돌아가시면서 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단락이 끊어진 거긴 한데 질의 내용이 연결되니까 2페이지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감 자료 12페이지 보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신청 거부 취소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저희가 집행부에서 평내동 쪽에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구단위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구역 외 기반시설로 완충녹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완충녹지가 지정된 지가 10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청구권 자체가 성립돼서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했을 때 현재 이 부분은 시에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민간사업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개설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반려처분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원고의 그 소송이 받아들여진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항소를 해서 이 부분은 꼭 존치가 돼야 될 부분인 거지요,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맞습니다, 네. 사업자가 현재 민간사업자가 사업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실효 전에는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년이 장기미집행 됐기 때문에 해제청구가 들어왔고 그 청구에 대해서 우리는 불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졌고 그래서 항소 중인 거지요, 다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항소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존치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1심 때 적극 대응을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소심에서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고요.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큼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해제취락이 지금 현재 41개소가 있고 여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이제 도래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도래하게 되면 아까는 해제청구에 대한 거고 지금은 법상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해제취락에 대한 다시 원인… 지구단위시설이 없어지게 되면 그 기반시설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환원이 돼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지금 사항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대비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잠깐 설명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그 GB 해제취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들이 있습니다. 현재 44개소. 왕숙지구나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제외된 지역들인데 현재 2006년부터 7년, 8년, 10년 이렇게 연차별로 몇 개소씩에 취락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게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실효되기 전에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기타 시설물들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해제가 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맹지라든가 또 건축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시한테는 꼭 필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06년도에 해제취락이 지정됐기 때문에 ‘26년이면 순차적으로 어떤 도래를 하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게 도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 내용을 보면 대비하는 용역이 완성이 ‘27년도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이라는 그런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있나요, 우리가?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용역 자체를 진행하면서 이게 남양주시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선 진행되는 다른 시군의 행정절차를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안 자체가 좀 늦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지만 해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전체적인 용역 결과와 변경이 좀 지연되더라도 그런 부분의 행정적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까도 우리가 해제청구권으로 인한 소송이라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26년도부터는 해제가 완성이 되는데 물론 우리 남양주만 접한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다른 많은 시군과 같이 이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면 군수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용역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잘못된 이후에 일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훈도 얻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더 우리가 용역을 과업기간을 당기든가 아니면 좀 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와 같이 함께 대응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이 항상 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시민한테 혼란을 드리면 안 되는 부분잖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 부분 유념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김지훈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거 추가적인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해서 용역 진행 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 재정비 관련해서 ‘17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했던 내용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진하다가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타절준공 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1년 12월 16일 날 35개소에 대해서 재정비 완료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고시 제2021-506호에 따라서. 그리고 타절준공을 7월 달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미정비 해제취락 6개소 포함하여 41개소 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41개소 중에 35개는 재정비 완료된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일단 용역을 진행하면서 경계선 관통대지라든가 소규모 단절토의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일부 했는데 금번에 용역 발주한 부분은 최초에 결정되고 나서 20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실효되는 거를 예방하고 실효됐을 경우에 어떤 식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용역을 새롭게 한 사항입니다. 이전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 진행했던 용역들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어떤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하고자 재정비를 진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2021년 506호에 됐던 고시된 내역들도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서 변경된 공원 부분에 대해서 면적만 변경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계획만 변경하는 거지 집행시설에 대해서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지난 제도개선 과정들을 여러 과정들을 우리 국토부와 경기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해서 얻은 결론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전향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변화, 아니면 어떤 국토부의 입장, 경기도 입장 등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제한들이 주민들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약을 하다 보니까 해소를 위해서 좀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시가 집행부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국토부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행계획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군에 대한, 각 시군에 대한 재정여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반영 등등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2006년도, 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는 집행계획이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해제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반드시 지자체에서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해제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 진행했던 용역들을 진행을 못 하고 있었고 그거를 타절준공 한 사항입니다.
현재도 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회에 용역 과정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럼 다시 할 것이냐, 다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를 강구하는 부분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절한 용역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 또한 ‘1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재정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용역도 마찬가지로 또 승인받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경기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 때 ‘23년도, ‘24년도 계속 이 지적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 법령 개정에 대한 건의도 당연히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우리 경기도 의견을 좀 살펴보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부 면제해 주는 조항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의견을 봤었을 때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하고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적극 건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 증인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일단 하나하나. 하나만 일단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16페이지 보면 그간의 행감 조치했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행감 때 지적하고 또 부서에 요청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집단취락지구 관련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집단취락지구가 필요하고 사실관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축 건축물을 포함해서 10호 이상 되면 우리가 경기도로 입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단 취락지구를 지정… 집단취락지구 지정하는 기준에서는 1만㎡ 미만에 10호 이상이면 이축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영역은 1만㎡ 내에 10호 이상이 있으면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로 취락지구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구 형성을 하려고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깐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그때는 이축 건축물에 대해 호수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포함이 안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구 형성 시는 이축 건축물 포함해서 10호 이상 되면 입안을 경기도로 할 수 있고 이후에 우리가 진짜로 집단취락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기 위해서 이축 건축물 20호 이상 돼야 되는데. 아니, 건축물이 20호 이상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축 건축물이 포함 안 된다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제를 할 경우에는 이축된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모순된다는 걸.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개정까지 포함이 돼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시군에서 지금 건의한 사항도 일부 있었지만 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국토부의 그 업무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정 사항입니까? 해당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침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침 개선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간 한 노력들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집행부에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때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서 정책 건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오랜 기간 동안 그간 개발제한구역, 특히 취락지구에 대해서 해제하자, 해제하자 계속 요청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올해서야 처음으로 요청을 한다는 건 문제 있어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앞으로… 이전에 진행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목적과 또 재산상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집단취락지구가 50% 초과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이축 건축물을 제외하고 원주민들이 있는 취락의 형성이 과연 몇 지구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불가능을 가지고 계속 우리 내부에서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나 요청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간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 신속이행 기초조사라도 좀 부서에게 요청을 했고 또 미해제 구역 등에는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완료라고 돼 있길래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 답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반시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집행계획 반영이 어렵고 또 해당 용역을 타절하고 추후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에 재수립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 결과 완료가 됩니까? 완료된 게 하나도 없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요청한 내용이고 이 건의한 사항들이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도개선 자체를 진행했기 때문에 건의 요구해서 완료로 냈는데 일단 조치는 완료지만 이런 건의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추가 관리해서 건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앞으로도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텐데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본 위원도 제대로 지금 반영이 돼서 지구단위가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시 법적 절차는 용이하게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맞춰서, 법적 절차에 맞춰서 지금 잘.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의 지구단위를 말씀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래서 이 부분.
○김상수 위원
아니, 그 취락지구 외에. 지금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법적 절차에 맞게끔 지구 형성이 수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법적 절차에 맞춰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를 들면 절차가 기초 조사가 있어야겠지요. 그 기초 조사를 토대로 계획안도 작성이 돼야 되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로 시간상 간단하게 물어보고 이어서 질의를 할 텐데, 지금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별내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물론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참 중요하지만 기본계획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형성할 때 지금 토지, 인구, 교통 등 지구단위의 법적 절차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 방향 설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결과치가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단은 별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지역인데 시가 직접 사업한 부분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의제해서 결정된 지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때 우리 부서에 계속해서 남양주시청 우리 시에 공문도 발송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청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단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저희 도시정책과 쪽은 아니고 미래도시추진단에서 진행을 하는데.
○김상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 별내동 관련해 가지고 별내지구는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아,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은 각종 국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지구단위계획 등이 의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이런 상급 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 오직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 형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포함해서 지구 형성할 때 수립 단계에서 잘 검토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 질의입니다. 노후주택 개발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평내5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반영 취소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평내5지구 반영 취소… 입안 반영 취소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는 사전 사업시행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평내5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자 변경 이런 부분이 많이 수반이 됐고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 자체에 대한 실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절차를 거쳐 가지고서 입안 반영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서 취소를 했던 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셨던 노후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정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진행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며 해당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국 차원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하셨는데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불편함 속에 생활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중지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주택은 안전과 거주 환경이 매우 취약하거나 주민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며 재개발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통하여 사업을 해야 하는지, 재정비촉구지구로 지정하여 재정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해당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보전 등급이 나오는지 등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에게도 시민분들이 많은 문의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정비를 위하여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은 도시정책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은 도시재생과 업무분장에 따라 분리되어 있지만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여 시민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통합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내5지구도 그 안에 있는 희망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그게 부서 쪽에서 진행하는 사항과 타 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 주신,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국 차원에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물어봤을 때 정확한 여러 가지 측면 답변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13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랑 개발행위 등에서 심의 자문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 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기본적으로 연간 운영 횟수와 날짜를 보조 정해 놓고 그거에 맞게 위원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확인했는데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텀으로 위원회가 또 열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이든 개발행위허가든 신속처리를 하려고 부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이 있다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이어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늘 접수를 해요. 그러면 최소 20일 이상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 또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애가 타고 속이 타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복불복같이 또 20일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니까 이런 거 혹시 타 부서에서도 신속 처리해 달라고 협의하거나 얘기 나눈 적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얼마 전에 건축사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했을 때 심의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고민을 해서 수시 개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늘리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자주 열었을 때 또 피로도도 있겠지만 너무 늦어져서 오는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안건에 대해서 올라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대면 쪽 아니면 좀 더 수시 개최 이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김영실입니다.
21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 심의 건수가, 과장님 찾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영실 위원
심의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는 49개고 2025년도는 87개로 증가하였습니다. 21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요,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안건 증가했다라는 것은 도시개발이 활발해졌다라는 뜻과 같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안건이… 도시개발이 활발해졌다라는 것은 심의의 질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안건이 2배 이상 늘어나면 심의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안건 증가의 원인은 도시개발이 활발해졌다라고 보고 심의의 질과 심도 있는 검토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위원회에 그 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심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개최를 하는데 안건 심의가 좀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심의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도만큼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로는 심의를 다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심의를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는 적지만 지금은 안건 수가 많기 때문에 심의 빈도를 높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그 심의 안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87건을 했다고 그러면 작년의 2배인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상반기에 심의가 많이 몰려들어 왔고 그 심의가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의 시간과 개최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안건 심의하는 데 질이나 빈도, 질의 빈는 어떤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안건이 많기 때문에 그 심의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적으로 심의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지는 않고 공정하게 잘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살펴보는데 재심의가 또 굉장히 많아졌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조사된 사항상에 재심의 결정이 좀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재심의가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건 심의할 때 재심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부분은 심의의 어떤 질보다는 심의 안건을 올리는 각각의 제안권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래서 조건부 재심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예를 들어 재심의 요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최초의 검토의 완성도가 낮다라는 의미와 같은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 이런 것들은 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는 재심의 결정이 7건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의 안건은 좀 많았지만 작년에 비하면 재심의 결정이 8월 기준으로 6건으로 좀 축소된 부분으로.
○김영실 위원
그렇게 보고 축소됐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안건에 비해서 축소됐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이렇게 좀 더 재심의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통과시켜 주고 있는.
○김영실 위원
재심의 대신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은 심의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심의를 할 때 뭔가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부 심의는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거의 조건부 심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재심의를 하게 되면 그 제안자가 그다음 심의위원회에 또 안건을 재차 올려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을 해 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재심의 없이 한 번에 원스톱 통과시켜 주는 부분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재심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부 승인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심의가 많아진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건축주들이 이 허가를 받고 오거나 심의받을 때 이해를 못 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이해나 이런 것들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용역하시는 대행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심의 안건이 한 번에 조건부나 이런 것도 없이 깔끔하게 될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조건부 승인이 매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조건부 승인이 많다는 것은 신청인의 이해 부족이나 혹은 행정 설명이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조건부 승인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조건부가 많아지면 행정 예측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시민의 요구가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내용 중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약 33만㎡가 변경되어 종 상향이 되었는데 난개발을 방지하며 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나 청사진 또는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집행부에서 204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서 어떤 도시의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한 29만 정도가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난개발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가 관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발전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올해는 몇 건이 있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올해는 현재 결정된 게 약 한 58건 정도가 결정됐습니다.
○이상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신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알지만 여전히 신설이 폐지보다 늘 많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책자 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설결정으로 부지만 확보되고 또 건설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지구 조성 시 학교 부지 시설 결정됐는데 학교 수요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건설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보면 페이지 보면 학교의 6개 곳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로 학교 부지 있는 데는 혹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제안을 통해 가지고서 결정된 학교 부지가 현재 사업을 못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부평2지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부지가 장기미집행 돼 있어서 거의 해제가 될 시기가 됐고요. 이런 부분은 거의 방치돼서 정말 우범지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 생기면서 과밀이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들 바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이야기되는데 혹시 이런 필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활용해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함께 그런 시설들도 해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사유지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집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부평2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건설 파트 쪽에서는 도로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포함해서 연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해제 부분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 부지가 그냥 정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차관리과랑 협조해 가지고 우리 동네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도시정책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사용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앞으로 학생이 좀 줄다 보니까 이런 고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에서 밀려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벌어질 것 같아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이 시설 결정과 관련돼서 또 하나 더 여쭤보는데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길게 가는 경우에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6개월 전후로 결정 조치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최근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검토, 추진하면서 주거지역의 주차난이라든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단계부터 복합화 사업 이렇게 배치하거나 이런 고려하는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단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관리계획 반영하려고 적극 검토를 할 거고 재정비 같은 경우에 그 계획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 기간 이런 게 부합되면 함께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부터 공원 같은 데에다가 중복시설 결정해 두면 추후에, 요즘에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 진접 같은 경우도 해밀공원 밑에 복합화 사업을 하면 주차장으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정절차 기간도 많이 늘 것이고 비용도 많이 늘 거라서 미리 좀 중복 결정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관리 수립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해 놓으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해당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도로면 몇 건, 주차장 몇 건, 광장 몇 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좀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이유는 우리 민간회사는 사업자 어떤 재건축 조합에서 하는 지구 내에 포함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5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을 것이고 20호에서 50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지 않고 우선 해지된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 신규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20호 이상에 대한 건의 요청도 지금 계속 쇄도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그 장기미집행시설에 결정된 분류가 좀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서 민간사업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된 것은 세부적으로 지정된 일, 그다음에 사업별,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미집행시설 이거 분류하는 거를 꼭 좀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용역하는 것도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지침 개정 아니면 우리 시의 재정 확보잖아요, 결국에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침 개정에 대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 계속 요청하지만 변동사항은 크게 없어 보이고.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을 늘려서 중기지방재정에 태워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4조에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 군계획도시 또는 도시군계획 따른 기초조사나 등등에 의해서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한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이거를 추진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도시정책 그쪽에서 부서 쪽에서는 아니고 건설 관련해서 도로 진행하는 쪽에서는 경기도나 이렇게 건의는 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그 부분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재정 확보나 이런 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어렵지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이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전국의 시군에서 이 관련해서 국비 지원하거나 신청한 내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정한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재원 확보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한 것뿐이지. 법에서 정한 내용은 우리가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50만 대도시권에서 우리 재정자립도 수준은 굉장히 낮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에 지침 개정에 대한 건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이 법률에 근거한 우리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거를 좀 검토하셔서 적극 지원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나 이수련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9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나는 반려가 되어 있고 하나는 부분 실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영실 위원
이거 왜 그랬는지 이유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해당 내용이 반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시의 어떤 집행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집행계획에 수립된 걸로 반려가 됐고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건의 주신 신청 내용과 같이 집행계획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부분을 부분 실효한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집행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가 공공의 기관을 협력한다 하더라도 그게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고 그러면 어떤 보상체계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지정돼 있는 것과 풀어져 해제되어 있는 것과는 분명히 어떠한 그 차액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이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집행, 해제, 관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있지요.
제가 지난해에 이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단지 추진의 남은 향후 행정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그 사업제안자와 관광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상급기관 간에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라든가 농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경계 부분에 있는 도로 부분 진입도로 개념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예정에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예상하는 거는 ‘27년 상반기에 사업 승인을 할 예정이고 사업 승인 이후에 개별적인 관광지 지정 절차는 경기도와 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실 위원
잘 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인허가 등에 대한 관련 사전 협의했고 산림청하고 경기도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러면 12월에는 인허가 관련 협의 서류 산지, 관광단지, 산림청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한다라는 것도 아직 준비 중에 있겠네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그 사업자가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사업은 공공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공공자원은 아니고 전부 민자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하나도 공공자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공공 사업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영실 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자원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또 부당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서부터 지금부터 단계의 사업 구조, 이익 배분, 리스크 분담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길 바라고 수익성과 더불어 공공성, 투명성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문화 관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이 되도록 부서에서는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시고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기본계획도 정말 많고 재정비 수립 용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린벨트 취락지구 관련해서도 또 지금 해당되는 게 미집행시설 또 도시관리계획도 재수립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계속해서 예산도 상당하고 계획도 좀 많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야겠지요, 도시정책과가.
근데 최근에 도시재생과하고 또 업무적으로 협약이 제대로 안 돼서 수립에 대한 부분에서 지연되고. 왜냐하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선행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 도시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하는데 부서 간의 통합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어떻게 검토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김상수 위원
선행돼야 되는데 후순위로 가야 되는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도정법에서 도시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좀 더 빨리하고는 있지만 현재 도시기본계획도 용역 발주가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병행해서 같이 함께 잘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중복되거나 충돌되거나 지연되거나 선행돼야 되는데 먼저 도정법이 된다거나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가 먼저 이루어진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낭비라든가 업무 지연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인 개발행위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민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특히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 간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완화하기 위해서 좀 선행돼야 될 게 좀전에도 우리 과장 증인께서 예산 때문에 집행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법적 기본계획 외에 아까 얘기했던 취락지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그 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려면 상, 중, 하로 나눠야겠지요. 우선적으로 빨리해야 될 지역이 있고 후순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아까 얘기했던 1만㎡에 대한 부분에서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주기 전에 부서가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저희가 알아야 부서가 확실하게 알아야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발 제한을 해야겠다,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돼야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나가서 현장을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용역도 발주가 필요해 보이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나,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고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행돼야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해당 부분은 이전에 여러 차례의 취락지구 해제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그리고 GB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저희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전부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 당연하지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행정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검토가 돼야 용역에 대한 결과에 가타부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더 빨리해야 되는지, 재수립이 필요한지, 재용역에 대해 발주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문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13페이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을 두 군데 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다시 한번 위원회….
○김상수 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인데 위원회 두 군데 두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김상수 위원
네, 맞습니다. 지구단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 두 위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 태우고 태운 이후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수정, 보완이라든가 기타 의견들이 없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단은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이지요. 여기에 결정하는 건 없어요. 이후에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변경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물론 위원회에서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고 전문성 있게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너무 필요한 지역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일일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지리적인 부분에서 잘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타진할 때 전달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간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를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적을 이전에 해 주셨던 사항들 부분으로 많은 개선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제안자라든가 이런 의견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제안자의 요청에 의하여서 제안자가 직접 참석해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안자가 그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은 너무 일반론적이고 그럴싸한 답변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위원회 두 군데에서는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안 되고 또 어때서 안 되고 시기가 안 되고 기간에 따라서 안 되고.
근데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입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어떻게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부서의 역할들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그동안에는 진행된 사항들이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향후에는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가서 안 되는 거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이 요청하는 거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가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등을 관장하기 때문에 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건축과, 건축관리과하고 같이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같이 얘기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별표에 보면 각 지역별로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조례 별표4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7항에 보게 되면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들을 각 법률, 조례, 내부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정한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판매시설 2000㎡ 미만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거는 판매시설 큰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입지도 가겠지만 2000㎡ 미만으로 일단 제한하는 거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재산, 영업 활동을 좀 보장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시설에 대한 바닥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일부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관련 조례로써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 제가 건축과하고 건축관리과하고 몇 차례 이렇게 문의해 본 결과 이 법령 위반이나 이런 사항은 없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법령 사항은 없는데 판매시설 인허가 자체를 2000㎡ 이하로 2개 건축물을 붙여 가지고 지은 이후에 맞벽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2개 건축물을 통로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 2개소의 그 판매시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제가 실제 그 현장에 갔었을 때에도 한 사업자에서 입구는 A동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그 맞벽 건축으로 허용된 통로를 이용해서 B건물로 이동해서 거기도 또 구매를 한 이후에 B건축물에서 결제를 하고 나오는 판매시설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이 2개 건축물이 각각의 인허가를 통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맞벽 건축을 통해서 2개 건축물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사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이 판매시설 2000㎡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잠탈 행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판매시설 2000㎡ 이하로 정해 놨지만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규정 이하에서 인허가 들어온 거에 대한 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 취지에 맞게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정한 규정에, 목적 취지에 맞게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각 시군에,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24년도, ‘23년도 원주,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이 소상공인들의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 세부 내용들은 사실 다 틀려요. 개발제한구역 1000㎡ 다 시군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일부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현행법상 제한할 수 없다. 그냥 규정상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그냥 답변하기보다, 답변하시는 것보다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거를 우리 도시국 전체에서 좀 방향을 잡고 추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조치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이게 조례 취지 목적에 의해서 2000㎡ 미만에 대한 어떤 취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불법사항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입점하고 있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대형 판매시설이 입점함에 있어서 지역 상권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역의 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관리들, 이런 것들이, 잠탈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은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인근 지역에 같은 인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인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상이 됐든 건축관리과에서의 어떤 관리 부분이 됐든 이 부분은 도시국장님하고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 미만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묘하게 좀 비켜나간 부분이에요. 한 대지를 어떤 분할을 통해 가지고 2개 건축물을 지었는데 한 건축물은 1993㎡예요.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거 2000㎡ 미만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건축물 B동은 1400㎡예요. 그리고 이 2개를 맞벽 건축으로 통로를 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한 마련을 좀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추진 2030 관련해서.
그 공람을 보니까 주민공람은 26일 내일모레까지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상수 위원
주민공람 진행하고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고시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는 올해 12월 중으로 올해 안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고시되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12월 중으로 끝나게, 만료됩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서 좀 특이사항을 보니까 부서에서 그래도 참 행감이라 지적도 하지만 또 유익한 부분들도 발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산보전, 농림지역 보전용도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역에 대해서 220만㎡를 지금 보니까 계획관리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반영된 게 주요 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완화한 조치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화하게 된 배경하고 향후에 또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검토한 사항들이 있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남양주시가 매년 발달과 개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의 도시관리계획 주상공녹을 도시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이 점점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화에 맞춰서 계속 용도지역 상향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에 진행하다가 상급기관 협의로 인해서 최종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음 저희가 재정비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서 재산권이라든가 개발사업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시키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 주상공녹. 주거, 상업, 그다음에 공업하고 녹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도관농자지요. 도시지역 말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녹지 공간이 도관농자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완화하는 조치로 상향 신청을 한 거지요, 용도를.
근데 최근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기간은 좀 됐지만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사전 결정까지 된 토지를 지금처럼 상향시켜도 부족할 판에 용도를 하락시켜서 또 입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이걸 지으면 되는데 주거지역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으로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도지역 불일치로 문제 사항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거에 만약에 우리 부서가 지금처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계획을 정비할 때 입안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입안돼 있는 토지가 있으면 그 입안돼 있는 형태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다시 재정비 구간에 포함돼서 고시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래서 용도를 상향시켰다면 또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락을 시켜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재산권 침해도 한 거지만 행정의 잘못으로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김상수 위원
절대 안 되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상수 위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은 전혀 안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명확치가 않아서 별도로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라도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정비하고 고시까지 했던 내용인데 다시 재정비에서 또 용도지역을 하락해서 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 요청하고 제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까라는 좀 고민도 되지만 그 부분보다는 검토하시고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지역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도시계획관리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미정비. 정비가 안 된 구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는 카운팅만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수립은 도시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김상수 위원
개별 사업들은?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개별 사업 부분은 개별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개별 사업 부서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과가 하지만 개별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독려라든가 빨리 집행하시오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미집행시설 관련해 가지고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문은 보내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개별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수치만 파악하고 도로가 몇 개 안 돼 있는 미집행 사례만 볼 게 아니라 정말로 집행돼야 되는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척이 빨리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교통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해 불편사항을 겪는 건 바로 주민입니다. 시민들이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도시정책과 부서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미진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라 개별 사업이니 관련 부서에서 할 거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입안한 이후부터 사업을 진행하시라라고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사전에 얘기한 것보다. 미집행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도시국장 이정주
네.
○김상수 위원
미집행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 차원에서라도 이게 건축이 됐든 정책이 됐든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을 사업 부서하고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정주
저희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하면 재정비 때도 우선순위 검토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해제 공고도 시행해 보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형식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 정책에서 짜여진 틀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시 미정비 구간이 지금 가까운 데는 제 지역구가 별내라서인지 몰라도 별내도 있고 또 옆에 연접한 퇴계원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최근까지 공사 중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교통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사업 부서가 사업을 안 해서 지금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검토하고 의견도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면요. 시범 취락지구 단위계획 용역도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취락 기반시설 정비 용역도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24개소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자료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괄호 치고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근데 올해 9월 8일 타절준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타절준공까지 타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추진 중이 아니지 않나요? 끝난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아, 이 내용상에서 해당 부분을 추진하다가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추진 중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완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렇지요. 추진 중을 빼버리든지. 간단한 내용인데,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행감 자료라고 주신 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행감 자료 내용이 좀 빈약하다, 부실하다 그런 평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준공이라는 표현을 쓰면 끝난 거잖아요. 끝났는데도 아직 추진 중이라고 바로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는 게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 여기 내용도 보면 2018년에 용역 중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용역 중지 사유는 어떤 게 있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2018년도 그 용역 중지된 부분이 저희가 미집행 구간의 집단취락 해제와 공원 실효반영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집행계획이라든가 이 부분 ‘17년도에 지침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경기도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지침이라면 어떤 게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개발제한구역 수립지침상에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집행계획을 반드시 전제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수립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게 지침이 2017년도에 내려왔어요? 경기도 그….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개정이 한 번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개정?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2017년도에?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몇 월 달쯤 돼요, 대략? 혹시 기억나요? 몇 월 때까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17년도 4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아,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2017년 4월 28일. 그때 경기도에서 지침이 개정됐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사업 기간은 2017년 5월 31일부터예요. 개정되고 근 한 달 있다가.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이게 우리 총사업비가 물론 다른 부분도 같이 엮여있는 건데 4억 1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경기도 지침이 개정되면 바로 우리 시도 통보가 될 텐데 그걸 간과한 건가요. 아니면 놓친 건가요?○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놓친 부분은 아니라 저희가 용역 발주한 내용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13개소를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해제취락 중에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비만.
○위원장 박경원
그런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게 기간이 4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같은 해 5월 달, 5월 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용역을 실행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닌가를 여쭙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좀 잘 검토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리고 심지어 용역 중지는 2018년도 2월 달에 했어요. 바로 이건 계약 체결을 하면 안 됐던 거고, 용역에. 이 내용은 뺐어야지요. 우리 4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물론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이란 말이지요, 이 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도 계속 이 용역이 나가면 그냥 우리는….
혹여, 혹여 잘못됐다 하더라도 5월 달에 이 용역을 시작해서 됐다 하더라도 바로 용역 중지를 했어야지요. 이 내용은 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뺐어야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당시 검토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누락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누락이기보다는 그 당시 진행 내용상에 보면 법령 개정 전에 용역 발주를 진행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원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2017년 5월 31일부터 사업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법이 바뀌어서 지침도 바뀌고 경기도에서 다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용역을 진행했어야 됐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당시에 판단 부분에서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못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심지어 1년이나 있다가 용역 중지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고도 이번 ‘25년 7월 7일에 타절준공이 됐지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위원장 박경원
어떤 사유로? 맨날 우리 도시국 얘기하는 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집행계획을 첨부해라 하니까 우리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맨날 돈이 없어서 이게 용역이 타절준공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것도 전에 시범 취락도 그렇고.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괜히 용역비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사항에 따라 가지고서 완료를 못 지은 부분은.
○위원장 박경원
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부칙이 있지요. 제6조에 있을 겁니다.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17년도부터 용역을 발주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2년에 벌써 이렇게 그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쓰여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국 정책과에서는 이걸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챙겨서 될 건 아니지요. 2009년도에 시행령이 발표가 된 건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 많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바로 전까지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지침이나 시행령 이런 거를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표현이지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법을 우리 시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최초의… 변명은 아니고요. 최초에 시작할 때랑 법이 계속 바뀌면서 그….
○위원장 박경원
아니, 특별조치법 시행령 본 위원이 읽은 거가 다시 또 바뀌었어요?
○도시국장 이정주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바뀐 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그거를 상당히 반대를 하고 건의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다 할 수 있는 게 50% 미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런 도시계획시설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 지침 다시 개정해 달라고 지금도 계속 줄기차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런 부분들이 참 현실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 재정이 다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보여지고 그렇게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법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위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례로 우리 그린벨트나 이쪽이 수도법 이런 거 제약을 받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요. 그렇지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거기는 예산이 아니겠지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 못 내요라고 얘기하면 받아줘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거 안 받아 주지요. 좀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시는 관이지만 그렇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보면.
○도시국장 이정주
개인적 입장을 말할 건 아닌데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기초지자체 공무원이다 보니 이게 경기도만 가도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라는 게 일반분들은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 재산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림을 다 그려 놓고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수립도 안 해 주고, 그렇지요? 못 해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국에서도 그렇게 좀 침해당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건축인허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현행 지침 이런 거를 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시 자체에 적용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래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불법지도 및 단속 현황 50페이지 참고바라겠습니다.
행감 50쪽 개발행위 불법 지도 및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면 원상복구가 얼마나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지금 저희가 현황이 19건 중에 원상복구가 현재 7건이 됐고요. 복구 중인 게 5건. 총 12건이 지금 원상복구 진행 중입니다.
○이상기 위원
변경 허가 및 허가를 득하지 않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 추인을 통하여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만 적절하다면 보통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사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불법이 선행되고 추인으로 허가를 내어 주는 게 맞는지, 위법한 경우 고발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듯이 추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개발과장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인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안 내주게 되면 저희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같은 경우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무단 성토 및 옹벽 설치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안전점검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바뀐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치 후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있고 절차대로 허가받은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이수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46페이지하고 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가 지연 100일 이상 된 건이 총 56건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시민 컨설팅 상담 자문 내역이라고 해서도 표가 또 있고요, 52페이지에. 이 컨설팅 자문을 해서 신속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저희가 사전 시민 컨설팅도 신속 처리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신속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신속 처리 상담 이 자문을 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그런 피드백은 안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개발행위허가가 한 100일 이상 지연된 건수가 56건이라고 또 표기되어 있잖아요. 또 사유를 보면 다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있는 처리기간이 장기화된 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유를 좀 보면.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도시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도시정책과랑 협의를 통해서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도시정책과랑은 협의를 좀 보신 게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이게 저희가 신속 처리하는 데도 좀 장애가 되고요. 관련 업체하고 간담회할 때도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관련 도시정책과하고 수시 개최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관계기관 협의는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하면 이렇게 개발행위허가 지연되는 게 좀 줄고 우리 또 신속 처리를 위해서 컨설팅까지 하는데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 간에 좀 협의해서 빠르게 해야지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2페이지 관련해서 방금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했던 개발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시민 컨설팅 상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 개발행위 업무처리 관련해서 시간 최소화 및 과도한 보완 요구 지양하는 거에 대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아마 이 컨설팅 상담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허가 절차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준비 사항 등을 사전에 설명드려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안내하는 제도고요. 저희가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2월 달 기사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개발행위허가 그 인허가 관련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 문자서비스로 이 허가신청인한테 진행절차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아마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SMS 발송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당초 시민 컨설팅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입력해서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되거나 지연된 게 있어서 저희가 신속 처리 관련해서 민원담당관하고 협의해서 8월 이후로는 접수할 때 민원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받아서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문자 자동 발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그런 경우는 보통 대행업체에서, 본인들 연락처를 쓰다 보니까 대행업체한테 문자 가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 신속 처리 관련해서는 접수 민원담당관실에 민원인을 확인해서 되도록 민원인 주소, 연락처를 받게 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가 기재를 해서 그쪽으로 발송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자서비스나 이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올 9월 달부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속 처리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한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의견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저희가 신속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업체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요 지적사항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지적사항이나 보완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IPSS라고 해서 전산 신청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수기로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일일이 복사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저희가 주요 건의사항이나 신속 처리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시군… 일찍 도입한 시군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관련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부작용보다는 관련 업체에서 힘들어하는 게 대리인 접수가 안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같은 경우는 세움시스템에 위임장을 줘서 본인이 아니어도 위임받으신 분이 접수가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법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신청인이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우리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케이스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이 다 전산화되고 있고 좀 간소화되고 있잖아요. 또 통합인허가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전산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시민분들한테도 안내를 많이 해 드려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좀 간소화된다라는 걸 홍보를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4페이지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또 본 위원도 작년에 ‘24년도에도 요청을 했던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련의 과정, 그간의 추진 실적을 좀 검토하다가 성장관리지역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몇 %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 47%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50%가 좀 안 됩니다. 이게 별내면이나 별내동 비시가화 지역에 해당되고 있지요, 성장관리지역이. 그 성장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22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고 지금 일련의 추진 실적들을 보고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23년도 4월에 재수립 용역에 대해 예산이 확보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재수립 검토가 되고요. 그런데 ‘24년도 1월에서 7월까지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설정하고 또 재수립이 검토되는데 이후에 또 ‘24년도 12월 4일에 용역 변경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용역 변경 계약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당초 ‘24년에 저희가 용역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2030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결정 고시 후 별도로 수립하는 것보다는 용역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게 비용 절감이나 시기 단축 등의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고,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데 금번 우리 성장관리계획 재수립할 때는 이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재수립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도시관리계획과 우리 성장관리계획은 같이 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김상수 위원
그거를 무시하고 다 파기하고 우리가 입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성장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수립이 서로 종속되니까 일정하게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아마 관련 부서가 저희가 틀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추진을 안 한 것 같은데 다음번 재수립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떨어져 나가서 따로 따로 개발을 해도 괜찮다면 상관이 없는데 중속관계에 있거든요,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예산도 이중으로 발생하고 일정이 지연돼요, 문제점은. 그래서 지금 보니깐 ‘26년도 내년 2월에 성장관리 재수립이 고시된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이번에 공람하고 있는 걸 저희가 12월 중에 그걸 반영을 해서 주민공람 및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당초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 중에 일부 포함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가는 용역별 유형별 검토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게 좀 추상적이고 과도하게 포괄적일지는 몰라도 우리 남양주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과 입안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연관 잘 지어서 입안할 때 지연되거나 일정이 늦춰지는 경우 또 예산이 허다하게 방만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개발행위 지연 100일 이상 된 안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잖아요. 56건.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김지훈(국) 위원
이 중에서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고 지금 허가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김지훈(국) 위원
진행 중인 거에는 민원인에 의해서 처리 기간이 좀 연장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직 행정절차 중인 게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2022년 11월 14일 날 변경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제가 정확히 날짜를 모르는데 ‘22년도에 된 적은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부칙에 의하면 성장관리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어떤 그런 된다는 내용을 우리 확인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아, 네. 그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 건축과에서 경사도 관련돼서 우리가 18도 이상 같은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지만 성장관리계획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2024년 12월 30일 날 고시가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고시 이전에 이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허했던 내용을 다시 재조정해서 경사도를 조정해서 다시 우리 허가가 났던 사항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보완사항 중에서 그런 건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대부분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가 지연되거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거지 이런 경사나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김지훈(국) 위원
몇 건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여기 나타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그 건은 저희가 잡힌 게 아니고 아마 건축 의제.
○김지훈(국) 위원
의제 처리할 때?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아마 그걸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례의 부칙에 다뤄져 있잖아요. 성장관리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개발행위에 변경된 건축 조례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경사도나 그런 면적에 대한 산정이 좀 변경된 부분이 우리는 그 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제 처리를 하더라도 부서에 우리가 아직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고시 이전에는 과거에 그 기준고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는 그런 안내를 해 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앞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의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개발행위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에서 불허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해 주면 건축부서에서 설계하는 곳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행정적인 거를 우리가 반려하고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주택 개조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페이지 수는 제가 지금 못 찾고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우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시 전수조사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올해는 8개를 완료했고요. 세대당 한 380만 원씩 해서 8개를 완료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 보면 어쨌든 간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원 사업이 지금 충분하게 연결… 실제로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하게 이 사업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지금까지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추가적으로라도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례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이 단순한 한 가구라도 불편함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조사에서 드러난 생활불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또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게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잘 연결돼서 예산편성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니었고요. 작년에 ‘24년에 승강기 교체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아마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많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에 대해서 좀 고민과 또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비용이 좀 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되게 많이 노력하고 힘들게 뛰어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는 8건입니다. 전년도는 13건입니다. 그리고 ‘23년에는 5건입니다. 5, 13 그리고 8. 한꺼번에 작년에 많이 몰렸는데 올해는 좀 줄었어요. 근데 걱정이 듭니다. 이게 승강기 교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장충금에 또 한계가 있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정말 승강기가 멈춰야 되는 그때 돼서 마지막에 넣었던 게 ‘24년도 일입니다. 미리 좀 공동주택에다가 어렵지만 이 승강기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사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접수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 대표회 회장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전화로라든가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 이게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완료를 했는데 올해는 46건 접수가 되는데 승강기는 2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한 6건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수련 위원
승강기 정말 다른 보수하는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닥쳐서 발 동동 굴리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었던 게 떠오르거든요. 주택과도 되게 노력 많이 하시고 힘들게 뛰어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사전에 승강기는 특히 더 교체 시기 도래하는 공동주택에는 꼭 미리 몇 년 전이라도 준비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사전에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58페이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 패소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10년간 방치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이로 인하여 재산권도 묶여 있어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인가처분 취소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우리 시에서 이행하지 않아 소송 진행 후 패소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하기가 부담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장기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사실 사업 주택법에 의해서 행정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늦는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번 소송은 법원에서 시의 재량행위를 인정한 결론인 거네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시의 재량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소송은 타 부서 도시재생과 등에 전파하여 공유하는 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타 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56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35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 금액이 여기 1억 9700으로 돼 있는데 2억 2000 계획 잡은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총 예상액은 2억 2000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거는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2026년 5월 10일 날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게 주택법 71조에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그다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의 현황, 그다음에 세대 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수요도 예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과제가 있어요. 아까 이수련 위원께서 얘기한 거지만 공동주택 지원하는 그거로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리모델링이랑 그런 부분을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용역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노후 아파트를 보면 재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리모델링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또 이주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나의 사는 곳의 정주 요건을 좀 개선하려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어떤 단순한 이런 법에 우리가 과업을 진행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만의 독특한 어떤 우리의 그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업을 위한 그런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들이 담고 있는 그런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줄 수 있는 이런 과업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용역 준 상태로 내년 6월에 말이기는 한데 저희 남양주시 실정에 맞게끔 용역업체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지도해서 실정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어떤 용역을 한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용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따라서 보수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일부 증액이 됐어요. 재작년에 비해서는 13억 정도로.
우리 공동주택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소규모 공동주택사업도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창현리 옹벽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1억 정도를 더 추가 예산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도 노후화가 되지만 우리 원도심에 포진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이런 경우에는 더 취약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 부분도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읍면동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창현리에 올해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 파악은 되셨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주택과장 유병로
원인 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기사로만 봤었을 때는 노후 우수관 파열로 인해서 거기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붕괴가 발생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노후 관로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사고 발생이 되게 되면 이렇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거든요. 올해는 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그거 시민안전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해당 부서에 알려주기는 하는데 주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나 얼마큼 노후화돼 있는지 이런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된 위기대응 매뉴얼을 시민안전관하고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 꼭 하시고요.
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남양주시 공동주택 대형사고에 관련된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나 검색을 해 봤어요.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봤는데 최초 작성일이 주택과에서 ‘14년도 6월 달에 작성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수정일은 ‘24년도 6월 달이어서 아,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봤더니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14년도 3월 달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도 돼 있고 어떤 위기 같은 경우 발생됐었을 때 대처 방안 등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기초 자료 자체가 ‘14년도 자료만 업데이트돼 있어요. 이것도 주택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데이트 계속하셔서 공동주택 책임 권한은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있잖아요.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대응… 뭐 언제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사고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매뉴얼 부분에 대한 걸 더 업데이트해서 충분히 입주자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한 번 사고 나면 큰 대형 사고로 번지고 인명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좀 관심 있게 업무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책자 79페이지. 78, 79페이지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칭으로 드리몸 추진 현황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시정업무보고 때 드리몸 사업이라고 해서 주거복지 사업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국비가 90%인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협력 강화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해서 올해 초에 시정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거하고 복지, 되게 커다란 틀인데 부서랑 협업 잘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주택과 부서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실무자하고 팀장이나 저희 부서하고 아니면 LH나 GH 쪽에서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주거복지에다가 건강에다가 LH, LH는 만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아, 회의는 하세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이수련 위원
정기적인 간담회 이런 거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정기적인 간담회는 아닌데 있을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있을 때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이수련 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 있어요. 79페이지에 향후 계획 보면 정기간담회 추진,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를 발굴한다라고 하는데 정기적인 거는 아니고 그냥 수시로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보면 주거랑 복지 또 되게 다양하고 복잡할 것 같은데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거복지 팀장 1인이 주거복지안내센터하고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은 2명에다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직원이 한 2명이나 3명 정도는 더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현장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78페이지 보면 운영인력에 센터장 주거복지 팀장 겸임이고 전담 인력 1명. 혼자 일 다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의?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주거복지센터를 팀으로 꾸려서 하는 시군이 있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경기도 전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경기도 다 한다고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일부… 잠깐만요. 경기도 25개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이수련 위원
25개 시군.
○주택과장 유병로
그중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3군데고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수련 위원
아니,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인력 부족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시정업무 보고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국비 사업이라고 국책 사업이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힘들어 보여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고민하고 생각을 해 보시고 인력 보충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인력 보충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시정업무 보고 얘기 나와서 연결돼서 시정업무 보고에 나왔던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업무 보고 때 정약용 도시 브랜드 이미지 공동주택 조성이라고 하신 게 있어요. 빔라이트를 쏴서 정약용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겠다라고 하신 게 있어요. 시정업무 책에서는 22페이지인데. 이거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된 건수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지금 진행된 거는 사업 승인 때 저희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아직 준공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올 초에도 준공될 거 없는 거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시정업무 때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조건으로 저희가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빔라이트 같은 거 브랜드 이미지 고착하는 데 전혀 도움 안 되고 솔직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약용에 크크낙락에 CI에 BI에 너무 많아요. 하나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도시 미관에 정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는 이런 빔라이트 같은 것보다, 하지도 않는 이런 빔라이트 말고 우리 송도같이 디자인이 좀 여러 가지로 된 건축물에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벽에다가 쏘는 거로 이미지화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건축에 주택에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시정업무 보고에 이렇게 하지 않는 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주택사업이지요. 주택사업 중에 보니까 부서에서 1, 2팀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하고 또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도 지금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상수 위원
그러려면 먼저 남양주시의 주택 수급 전망이라든가 또 이에 따른 공급계획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 진행 중이거나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택지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이라도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민영아파트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주택 수급에 대해서 전망은 어떤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까? 향후 한 2~3년 후. 멀리는 5년까지.
○주택과장 유병로
분양이라든가 이런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전망을 하신다고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좀 부족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지금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은.
○김상수 위원
서울시든 주요 도시에서는 지금 수급난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남양주시는 주택 수급의 전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주택과 그렇게 판단하신다.
○주택과장 유병로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분양 승인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관련 절차된 법령에 따라. 근데 수급에 대한 부분 전망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지, 우리 주택과에서. 검토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시의 플랜을 계획해야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언급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떻게 예측되는지도 모르는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주고 지역주택조합 관련해 가지고 업무 본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련된 공공주택은 특히 LH에 또 경기도 민간사업자들하고 연관성이 지대하야지요, 우리 주택과는. 협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때도 그렇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LH나 GH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련 LH나 경기도나 GH가 됐던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 반영이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들어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특히 공공주택 관련해 가지고 건설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설 지연되는 사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선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지연되는 거는 분양 시점에서 착공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양 받을 때에. 그 부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26년도 이후에 착공 승인이 대부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탄력 있게 착공을 좀 더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지연되는 부분 중 일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도출이 잘 안 되고 전달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LH와 어떤 사업, 주택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가 있었으며 그리고 전달된 공문들은 어떤 어떤 내용들로 전달이 됐는지까지 좀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미약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정말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감 자료 7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 결과라고 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1년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를 실시했어요, 우리 부서가. 근데 밑에 거는 건축과 소관 업무라고 해서 시기 미도래 있고 공조공사하고 골조 완료에 대해서 이렇게 며칟날 며칟날 품질 검수만 했다라는 일자만 확인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세부 사항이 전혀 없어요. 골조 완료인데 골조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지적사항이 있는지 품질 향상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감 자료에.
○주택과장 유병로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제출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바로 시정명령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음 행감 때는 그 부분까지 넣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뭐 자꾸 넣는 것보다 지금 3, 4는 도시재생과고 5, 6은 건축허가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니 1, 2번만 질의를 하지요.
지금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 향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품질검수에 대해서는 딱 2개 1, 2번만 언급을 하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또 시기 미도래예요. 무슨 품질검수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시기가 미도래되면 시기가 도래돼 있는 사업 특히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이거 품질검수 부분에 대해서는 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1차는 골조 25%일 때, 2차는 50%에서 60%, 3차는 95% 이상이고 4차는 준공 이후 3개월 이전에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2, 4차를 하고 1, 3차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검수단 자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4번 부분이라든가 5, 6번은 도시재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공동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가 도래한 걸 찾아 가지고 3개월 줬고 15% 줬고 30% 건설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 미도래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왜 선정을 하냐는 거지요. 도래한 걸 해도 지금 품질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못 하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굳이 미도래돼 있는 주택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주택과장 유병로
여기 저희가 사전에 공사할 때 공사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기간도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 ‘24년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금곡역 쪽에 있는 공조공사도 1차 이건 ‘23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무슨 계획 잡기 전부터 한 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품질검수 했다고 사업에 실시 결과에 넣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2번 같은 경우도 상관없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적한 내용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 향상을 위한 검수를 했다면 검수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됐다. 골조가 잘 됐다. 문제가 있다. 사용검사 전 또 사후 점검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 사후 점검에 대한 부분에 입주 다 한 다음에 사후 점검 어떤지에 대한 결과치라도 좀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검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주택과장 유병로
결과치 부분에 대한 걸 다음 행감 때는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행감 자료가 너무 많이 부실하다. 이런 내용들을 시에 우리 집행부가 보고하지 않으면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하는데.
공동주택 공사 현장의 골조공사 및 사용검사 단계에서 시공상태 점검을 실시한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도 같이 하고. 이 사업은 참 좋지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공공주택도 있었고 또 민간업자의 주택들도 있었는데 입주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검수도 하고 또 그래서 품질 향상이 되면 공사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사용 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확인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려면 내실의 결과치가 있어야겠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상수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결과치를 반드시 넣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 품질 향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부서가 좀 두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74페이지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 중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 17개 중 6개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상기 위원
지역주택조합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개발사업자 등과 비교했을 경우 미비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 지주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조합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문제되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조합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다음에 분기별 보고서 작성이 되지 않았거나 조합원에게 공개를 되어야 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위법 행위들이 적발돼서요. 고발 조치 8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4건, 행정지도 3건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우리 시에서 지주택조합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리 탈퇴 및 환불 어려움, 사업 지연 및 무산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택사업이 성공일이 낮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하거나 대응 방안은 있으신지?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주기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서 주택법 위반이라든가 조합의 조합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행정소송 패소 건과도 관련해서 현행 주택법이라든가 사업 장기간 방치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저희가 해당 사유로 지자체장이 조합 설립인가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의되면 그거에 따라서 개정되거나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될 경우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지역주택조합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아까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 안에 제가 세부적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있습니다. 79쪽 밑에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에 대해서.
올해 2025년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쭉 늘 해 오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주거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나 비정상 거주 부분에 있는 3개월 이상 거주된 사람들을 저희가 주거 상담이나 임대주택이라든가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굴해서 그쪽으로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한 2300 정도밖에 없어요. 작은 예산이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 사업인가요? 시비 예산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이게 시 사업입니다.
○김영실 위원
우리 시비 100%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김영실 위원
누구 없으세요?
(과장,자료찾는중)팀장님 혹시 자료….
○위원장 박경원
밑에서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로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커지지 않고 작게 하고 싶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지금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 보니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많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올해 이 신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 거주 향상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은 230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2300밖에 안 됐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선정해서 정착을 하게 해 드렸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김영실 위원
팀장님 챙겨드리세요.
○주택과장 유병로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노인, 장애인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실 위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추천을 받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장애인 주거복지에 대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도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실 위원
별개지요. 별개의 사업인데 지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추천받아서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기준이 좀 더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좀 해 보셨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우리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속도의 범위는 모두 중요하지만 사업 범위라고 해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이 우리는 국가에서 준 건 조금이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뭘 작은 걸 하나 해 주더라도 여러 사람을 줄 게 아니라 단 한 분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수범사례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여러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자립, 자주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행정 인허가 시스템에 대한 간소화, 그다음에 여러 행정적인 지원을 시민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건축과에서는 찾아가는 건축, 상상 더 이상 컨설팅 매니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매니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올해 상상 더 이상 컨설팅 매니저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작년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기간 단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것들이 단축이 저희가 ‘24년도에 조직 개편된 이후에 저희 건축과로 ‘24년 1월 1일 자로 모든 읍면동에 있는 허가서류가 올라왔는데 ‘24년 1월부터 제가 건축과장으로 와서 계속해서 건축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많이 당겨지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축허가 처리 지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계속 그 관점에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올해 박경원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하신 다음에 저희도 새롭게 일자별로 신속 처리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세움터에 접수된 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건축 협의를 띄운다든지, 의제처리 부서랑 협의를 해서 7일 이내에 협의를 받고 촉구는 하루 이내에 받고 이런 걸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신속 처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건축인허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의제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단축돼서 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호응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저희가 신속 처리계획하고 컨설팅 매니저에 대한 내용은 약간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속 처리계획은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어떤 의제처리 부서라든지 협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한 거고요.
이 컨설팅 매니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저희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읍면에 계시는 시민들이 시에 직접 와서 문의하거나 그러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 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직접 인허가라든지 어떤 불법사항에 대한 추인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 팀장을 주축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원래는 올해 1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을 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 저희가 컨설팅해 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52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개의되는지, 상정 안건에 우리 건축인허가도 이에 해당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일반적으로 저희 건축부서에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반려라든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 건축주가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총괄관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를 하고 민원담당관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로드맵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이러한 결과가 노출된 경우가 또 있을까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이 행감 자료에 있듯이 ‘24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부처분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다시 처리해 주는 그런 예로 지금 ‘24년도에 1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다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93페이지 행감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차로 폭 관련해서 지적했었었는데 여기 보면 조치 내용에 교통분야 위원 1인 이상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참여위원 중에 교통전문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참가해서 운영해서 같이 회의하고.
○건축과장 한창오
네, 건축위원회 때 교통영향평가… 교통위원을 1인을 꼭 필수 참가시켜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 제출 요청 등을 통해서 주차장 회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교통국의 해당 부서랑 협조 요청하신 적은 있나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공문상으로 서면상으로는 협조 요청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국에서는 하지만. 그래서 교통부서에서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좀 얘기하고 교통위원들도 전문가들이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검토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건축위원회에 이게 꼭 필수로 검토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 건축위원회보다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돼야 될 게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하지만 이게 또 건축 법령에는 다루고 있어서 검토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게 입구도 좁고 그 폭도 좁고 회차 공간도 없으면 저 같아도 안 들어가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 건축허가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좀 넣어서 다뤄지면 좀 더 넓게 본다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그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더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50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0쪽 맞나, 여기가 지금? 페이지 숫자를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아까 찾았었는데. 훼손지 재정비 사업. 150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주민 의견.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습니다. 150쪽. 대충 찾으셨을 것 같은데. 153쪽에 있어요. 153쪽. 찾으셨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과 훼손 복구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훼손지 정비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의 용어를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세요.
○건축과장 한창오
훼손지 정비사업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경관녹지를 기부채납하고 그거에 대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구사업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녹지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저희 남양주시에 신도시에 관련돼서 훼손된 정비를 조금 녹지 조성으로 복구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개발제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법률로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리고 이게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법률에 의해서 정리됐던 부분이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신청 들어온 게 몇 개나 있나요?
○건축과장 한창오
지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저희가 762건이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고, 약 한 83% 정도 처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접수는 됐고 허가를 해서 준공까지 한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지금 사용승인 처리된 건수는 약 한 49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약 한 8% 정도 되거든요, 저희 허가 건은.
○김영실 위원
8%. 그러면 이게 개특법에 의해서 이거 훼손지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지요? 시작했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법령 개정은 2015년도에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법령이 1만㎡ 이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개의 밀집훼손지가. 그때는 신청된 것도 없고 사업이 진행도 안 됐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1개의 밀집훼손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3000㎡로. 그다음부터 저희가 접수돼서 처리가 돼 온 거지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김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2019년부터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722건을 우리가 지금 접수를 받았고 83% 정도의 접수를 받았고 여기서 허가 내셔서 사용승낙까지는 8%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우리 3기 신도시의 사업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 것도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훼손지 정비사업에 허가를 내준 부분도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중복으로 들어간 부분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내 땅이 3000㎡ 딱 되면 괜찮은데 3000㎡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 좀 약간의 완화를 시켜줘서 우리 이웃과 같이 해서 3000㎡를 만들어 주고 30%를 기부채납을 하면 이거를 우리는 절차를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3000㎡ 이상 정리가 되면 내 땅 혼자가 아니라 3000㎡를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어쨌든 모여서 만든… 3000㎡ 나오고 거기에 10%를 우리가 녹지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사용승낙서를 내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그 3000㎡ 전체 1만에서 30%를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30%가 기부채납되면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근데 어쨌든 최소의 범위가, 넓이가 얼마만큼 돼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한창오
최소는 밀집훼손지로 3000을.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3000이지요. 밀집에 3000이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3000㎡, 최소 3000㎡가 돼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사업안에 담아서 또 거기에 30%를 기부채납을 하면 사용승낙서를 내주는 그러한 특별법이었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신도시로 왕성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공의 시설이나 공공의 사업이 접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한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도 같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직 훼손지 복구사업은 저희가 공람 공고를 거쳐서 아직 고시되기 이전이라 저희도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지에 들어갔다는 거 파악했을 때 지금 한 100개 정도의 허가권이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훼손지 복구사업지에 들어간 100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김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또 인근 시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업이 같이 중복되고 있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들도 이러한 문제와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는데요.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게 지금 관리부서, 허가부서 그리고 정책부서 세 부서가 함께 의논해야지만 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내 재산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미리 꼼꼼하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주 업무가 건축허가 관련된 부분이 주 업무고요. 그래서 지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에 또 대변자이잖아요. 그래서 별내동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별내동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 2, 3, 4, 5라고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3, 4, 5블록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상에 지금 오피스텔이 허용 용도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오피스텔로 용도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기반조성과에서 할 업무고요. 그 업무를 토스받고 이후에 건축과에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시급함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한테 계속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오피스텔이 허용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오피스텔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부서에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입안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상의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절차가 있지요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신속하게 입주 전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 용도가 변경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는 실질적으로 준공 이후에 용도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8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그냥 용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할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잔금 처리라든가 입주 전에, 건축물 허가 전에 또 용도 변경 전에 이 절차에 따라서 주민 동의의 사항이 좀 다르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80%도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꼭 그렇게 명칭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왜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언급을 하냐 하면 마지막으로 별내동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내동에서 마지막 퍼즐이 그거 하나예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만 완성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이 완료됐다라고 시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2블록입니다. 상2블록. 3, 4, 5블록은 그렇게 용도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시면 되고 2블록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1년도에 건축심의 득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건축인허가에 대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2블록은 그냥 그렇게 개발행위로 끝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전체 공간에 대해서 오피스 공간으로 돼야 돼요. 우리 부서가 건축인허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맞춰서 아니면 우리가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시행사가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한 대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저희가 상2블록이 접수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더 강화할 거고 의회와도 더 소통해서 최대한 그러한 용도들이 입지할 수 있고 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서 맞물려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맞은편에 있는 이마트 야외 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거기는 특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서류는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반조성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신청서만 현재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건축과에는 중첩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그렇지만 특별구역 외에 포함돼 있는 지구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걸 행감에 귀한 시간에 언급한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 좀 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지체되거나 지연이 돼서 입주되는 부분들이 입주민들이 여기는 건축 계약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잔금 처리를 못 해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겨울에 나와서 시위하고 집회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이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건축 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 97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 15번과 18번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찾습니다.
○이수련 위원
건축물 외장 마감제로 인한 빛 반사에 대한 민원 발생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빛 반사에 대한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 관계자한테 통보를 해서 빛 반사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요청하고만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까 협조만 요청하는데.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빛 반사를 협조는 요청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창오
이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모르겠는데 이 건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건축 관계자한테 통지는 했고 이 통지한 사항이 지금 반영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협조만 요청하고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작업 잔여물 미처리나 공사로 인한 소음, 공사 현장 이런 데 통행 불편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좀 많이 발생하나요?
○건축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소음, 진동, 그다음에 통행 불편 이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팀장부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즉시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저희가 감리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조차하러 현장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또 출장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규제가 또 불분명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 자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이 업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을 따로 받든지 아니면 대안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역별로 담당 직원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피로도가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일단은 빛 반사만 보더라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지도 모르고 협조 요청만 하고 끝나는, 그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은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훼손지 정비사업 통해 가지고 사업 시행한 거 있지요. ‘16년도부터 아마 시행돼 가지고 일몰제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왕숙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에 복구사업을 해야 될 그 택지가 2차까지 공람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면적에 대한 제한 때문에 두 분, 세 분 이렇게 모여서 기부채납 해야 될 토지가 훼손지 복구사업지 내에 있는 경우가 100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공동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다른 분하고 사업지가 두 분이 예를 들어서 했었을 경우에 어떤 한 분은 먼저 착공을 해 가지고 건물 지었어요. 건물 짓고 최종 단계는 기부채납 해야 될 토지를 30%를 내야지만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자 A는 건축시행을 해 가지고 건축을 다 짓고 준공만 대기하고 있어요. 그 기부채납 할 토지 대기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사업했던 B투자자는 어, 이거 훼손지 복구사업에 내 사업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안 하게 됐다라고 해서 분쟁 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최종 준공될 때까지는 우리가 30%에 대한 그 토지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만 준공이 완료 처리돼서 사업이 종료되는데 A는 사업 착공을 하고 B는 사업 착공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될지.
○건축과장 한창오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동식물 시설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서로 간에 계약에 의해서 서로 합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준공 나서 가만히 있어도 임시 장소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못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한테 통지해서 좀 강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고요.
그 선택의 입장은 시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훼손지 복구사업에 사업지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 못 하실 거로 이해되는데 이 두 사업 다 국토부 승인받아서 저희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1월부터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농촌체류형쉼터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접수돼 있는 건들이 있습니까? 농촌체류형쉼터 관련해서.
○건축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농촌체류형쉼터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아직까지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반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해서 센터로 접수된 건이 몇 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 때문에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농민분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농촌체류형쉼터를 우리 국가에서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불가라는 그 사항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올해 하반기 10월 달에 제가 개최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장군수 회의 때 저도 가기는 갔었는데요. 사실상 시군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채택돼서 안건이 이번에 상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면적의 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같은 대한민국 시민이 같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들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대한 불이익이고 굉장히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인허가 접수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유한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155페이지 훼손지 정비사업 내에 행위허가 내역 사업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내 행위허가 건수는 총 762건 중 진행 중이 129건이고 처리가 633건입니다. 행위허가 시 기부채납이 완료되나요? 아니면 준공 시 기부채납이 완료되는지?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기부채납 하는 시점은 사용승인 이전에 기부채납 하게 조건으로 부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이전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시정업무 보고 시 32쪽을 참고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하여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부채납까지 완료된 것처럼 자료가 보이는데 실제로 기부채납된 건수는 몇 건일까요?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공원녹지로 시설 결정된 건이 한 230여 건 되고요. 그 230여 건 중에서 저희가 한 30건 정도가 기부채납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훼손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는지?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한테 공문으로 시행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훼손지 정비사업은 일몰 사업이었지만 사업의 본 취지를 빠른 시간에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됐든 집합건축물이 됐든 대형 건축물 지하 건축을 동반한 건축물 인허가 시에 우리 지하를 파잖아요. 팠었을 때 건축인허가 접수 시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어떤 낙수물이라든지 지하에 자연 유입되는 그 우수 같은 경우에 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 건축법령에서 우수관을 분리해라 마라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읍면동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지난 2년간 발생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집중호우가 굉장히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건축법에서는 명하지 않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집합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 같은 경우에 집중으로 인해서 지하로 유입되는 우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단시간 내에 오수관이 폭발을 해 가지고 터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이 역류현상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타 기관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원인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우천 시에 대형 건축물 지하 배수 펌프가다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강우가 발생해서 이 우수들이 지하가 돼 있는 건축물로 다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우수가 오수관을 통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우수관 중간 부분이 터져 가지고 위로 폭발하는 분수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런 건축인허가 우리 시에서 담당하지만 앞으로 우리 왕숙1, 왕숙2. 양정역세권 같은 신도시의 개발계획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생된 요인을 봤었을 때에는 우수관이나 이런 강우 시에 지하 배수펌프로 유입되는 낙수물 및 지하 유입수가 공공 우수관로로 유입돼서 불명수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가 돼서 이거를 건축인허가 당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이 발생된 도시 같은 경우에 조사를 했더니 지하 펌핑수 같은 경우에 연결돼 있는 그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대형 건축물 지하 배수펌프 존치 39개소를 조사했는데 공공 우수관로로 연결된 게 34개소가 연결돼 있고요. 단 1개소만 우수관으로 별도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 추후에 왕숙 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건축인허가 당시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미 이 해당 도시는 개인 소유로 돼 있고 다 입주가 돼 있기, 완료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2개의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하라고 권고하더라도 당연히 안 하겠지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계속 추후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 계속 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추후에 신도시 개발할 때 건축인허가에 이런 지하 펌핑수 우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처리방안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인허가 시에 참고될 수 있도록,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그 인허가가 주 업무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가 주요 업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금 당부나 요청사항을 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건축과에 요청했던 사항 중 하나가 주된 내용이 그간 건축과에서 인허가 그냥 인허가 단순 규모, 소규모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은데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나 그 건축물이 건립되거나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별내동에 대표적인 게 물류창고가 문제가 됐었지요. 그때 지역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고 차량이 대형 차량이 몇백 대가 주변을 지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인허가가 났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됐었고 그걸 문제 제기했던 거라 우리 부서의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순환직이라서 지금은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 사항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밀접하거나 대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의회에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전달도 해 주시고 이런 이런 우려가 섞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순화직이다 보니까 그 건축과의 또 다른 과장님이 자리에 위치하거나 저희 9대 이후에 내년에 또 10대가 들어올 텐데 그때 되면 이런 제도 장치가 제도화돼 있어야 안전장치가 돼 있지 이렇게 그냥 구두로만 내용 전달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께도 제가 요청은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일정 규모 연면적 이상이라든가 건축물 용도가 주민과 밀접된 특이사항에 있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라든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도 좋고 그런 규칙에 대해서는 준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라든지 규칙, 지침에 저희가 정한 건 검토한 건 없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려고 계속 그쪽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고드려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요청하는, 왜 그러는지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행정적인 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거지 지역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주인은 시민들이지. 근데 주인도 모르게 인허가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또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데, 또 인허가가 우리 부서에서는 법정사항이라 불가피하잖아요. 반려의 사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되거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언급을 했던 겁니다.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부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보통 건축허가 내기까지는 단계가 있지요. 사전에 법규 검토하고 그다음에 설계도서도 작성하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건축주한테.
○김상수 위원
건축주가 하지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인허가 자료 제출되면 그때부터 검토도 하고. 그러면 건축허가에 대해서 어떤 건축허가를 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법으로는 대부분 프로젝트 시작하고 허가 절차까지 준비한 데까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절차에 따라서. 사전계획 검토 1, 2주, 설계도서 작성 2, 4주 이런 기본적인 있습니다. 스탠다드한 그 절차가. 근데 우리 부서에서 최근 1년 동안에 허가 기간 처리 기간이 평균 얼마나 소요됩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아까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24년도, ‘25년도 처리 일수를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24년도에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 소요 일수를 따져서 봤을 때 제가 왔을 때 초장기였고요. 저희가 처리 일수가 한 47일 정도 46~7일 정도 소요됐고요. 올해 ‘25년도에는 저희가 또 파악했을 때 한 36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에 대비해서 지연되는 사유로 한두 가지 꼽는다면 대표적인 사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건축인허가라는 것이 관련 법,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저희가 협의를 의제 부서도 있고 관련 법 협의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서에 어떤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 처리계획에 그런 부서에서 협의를 언제까지 제출하도록까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 과정을 집행부 여러 부서 환경이든 교통이든 읍면동까지는 하지요. 읍면동은 단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건 대형 건축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종묘 배양장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다 인허가 났습니다. 안 내줄 커다란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허가 내는 그 건축에 대한 대장의 지목만 판단을 해야지 왜 주변에 있는 후보지까지, 옆에 연접해 있는 모든 대지의 지목의 불법 사항까지 검토하라고. 이런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는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 나가는 것은 실제로 주변 여건을 일반지역에서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 부서에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영향, 피해 이런 걸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거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단순히 지금 질의하는 건 해당 인허가의 지목에 단순한 겁니다. 그동안에 다 인허가를 내줬고,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 단지 내에 왜 불필요하게 주변에 있는 불법 사항까지는 검토하고 그것 때문에 처리 기간이 지연되거나 인허가가 반려되는지.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 우리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나는 거 언급을 하고 하나 더 추가로 그러면 협의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늦어지는 부서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부서에서 가장 지연이 됩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개별로 받는 산지라든지 개발행위 농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든지 그건 심의를 받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러한 의제처리 부서에서 좀 처리기한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딜레이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주로 환경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한창오
의제 처리되는 산지하고 농지개발행위가 좀… 그래서 이번에 협의하는 내용들 보면 이번에 신속 처리계획을 하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기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한번 파악했을 때 한 15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사례까지 띄우려다가 그것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 다만 주요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의제 처리하는 협의 부서가 있을 텐데 그 협의 부서 중에서도 좀 자주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서를 판단하시고 그 미비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맨날 주요적으로 인허가 영향평가든 뭐든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부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인허가가 반려된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대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건축 조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조례 제31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인허가 시에 이 공개공지에 관련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해당 조례를 보게 되면 7항에 시장 또는 시가 공개공지를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이거는 아마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허가 당시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개공지 설정이 되면 이거를 명확히 인허가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를 조사해 보면 공개공지로써 인센티브를 받고 용적률 완화 등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개공지를 활용 못 하게 해 놨습니다.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 이행돼야 되는 철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우리가 이 공공인도라든지 이런 데 어떤 인도 파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시의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그다음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또 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데 이 공개공지의 관리 주체는 건축주 또는 그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권고사항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상 거기 공개공지에서 사고 발생했었을 때에도 주 분쟁도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있고요. 그래서 이 건축인허가 당시에 공개공지를 설정해서 첨부돼서 인센티브를 받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과에서 인허가 당시에도 철저하게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5000㎡, 기본적으로 5000㎡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들이 건축물 관리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도 허가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시작할 때 도시정책과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맞벽 건축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판매시설 관련해서.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말씀드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이 2000㎡ 이하밖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결 통로라든지 맞벽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외관에서 볼 때는 1개의 건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법에서는 뚜렷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입지에 대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입지를 금지할 수 있는지 조례로 개정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판매시설이 대형화가 됨으로써 이 주변 소중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시급하고 이거 훼손된 상권을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들이 또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인근에 추가로 건축해 가지고 준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대형화되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도시국 건축관리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