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
9.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박윤옥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 의원 발의)
5.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7과 23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직판장의 설치 운영자 정의를 정비하고, 안 별표20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설치 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입지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21과 22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며 농업과 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이진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제한을 원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입지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과 공간 활용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16호, 19호, 20호 및 제7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내 입지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기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박윤옥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차대수를 규정하여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주택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는 현행 세대당 0.7대에서 1.05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현행 세대당 1대에서 1.2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상향함으로써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이상기·박윤옥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동 규정에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건립될 왕숙1, 2지구와 진접2지구 등의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훈 부위원장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용 부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의 ‘공용 부분’ 용어를 ‘공동주택 공용 부분’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 4개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의 보조사업 운영이 보다 탄력적·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이상기·김영실·이진환·이수련·김상수·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공용시설 및 위험시설 보수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본 개정안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조 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금년 초에 발생한 화도읍 한 아파트의 담벼락 붕괴사고와 같이 석축, 옹벽 등에 대한 긴급보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의견을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정애·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종업원 등 실제 종사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중 기존 대표자 중심의 교육 대상을 사업자의 종업원 및 현장실무자까지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실제 실무자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지훈(민)·김영실·이정애·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설치, 유지 관리의 실제 작업이 대부분 종업원 등 현장실무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교육 대상이 광고사업자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강화를 도모하고자 별표2에 보수교육 대상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로 확대함으로써 현장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와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의 안전성과 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교육 대상을 기존 대표자 중심에서 종업원도, 실제 종사자도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신규 시설 2개소, 추가 시설 32개소로 총 34개소입니다.
신규 시설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공원 1개소와 평내동 공공의료원부지 1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답변 준비를 위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제가 질의 좀.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를 지정하고 할 때 도로, 공원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장기미집행된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우리가 2014년도, ‘13년도에 보면 시의회에서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해제됐던 내용들이 13건 이렇게 있어요. 부분 해제가 또 한 8건이 있고.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거는 어떤 시설이었던 건가요, 이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권고된 시설은 도로시설이 대부분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현황도로나 이런 부분들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 쪽에서 해제 권고를 해 주셔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현황도로로는 사용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권고해 주신 내용 자체가 해제되더라도 현황도로로써 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써 해제 의견을 주셨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게 사업진행이나 그런 부분에 다 부지에 포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금회 지금 해제… 단기미집행으로 보고드리는 시설들은 덕소 뉴타운지구라든가 기타 다른 구역 개발에 포함된.
○김지훈(국) 위원
지구단위구역이나.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됐던.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까 2014년도에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는 다 이렇게 추려진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주분들께서는 자기의 재산권 활용을 위해서 해제를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매년 10년 이상 경과가 되면 지역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1, 2건 정도, 많게는 한 3건 정도, 4건 정도의 해제 청구를 하시고 사업 자체가 없거나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경우는 해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 부분 중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도 토지 소유자들도 자기 재산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있지요? 지정만 돼 있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보통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보상 청구권이 또 수립이 되는데 대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집행 시기까지는 부득이하게 공법상 제약을 받고 계십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랑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또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발생될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사업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 자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권고사항으로 주신 내용은 그 이후에는 현재 없고 주민 청구에 의해서만 들어온 내용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로 추가되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그다음에 창현지구,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돼 있는데 지구 지정한 게 10년이 도래돼서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서 10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도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 제안받아서 추진된 사항이 10년 이상이 됐었을 텐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건가요? 아니면 시기, 시기가?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새롭게 시설이 결정된 구간도 있지만 기존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새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부 도로망 자체가 아직 고시가 안 돼서 기존 도로망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수립되면서 개발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보고는 드리지만 존치시켜서 개발계획과 함께 변경과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시기가 재정비촉진지구가 우선 신청받아서 허가가 나간 시점이 그 이전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공원을 촉진지구 내에 계획시설로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하는 시점이 재정비촉진지구, 예를 들어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고시 이후에 지정한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보통 이전 시설도 있기는 한데 여기 대상 사업자 지역들이 촉진지구 내에서는 일단 또 개별법에 의해서 도정법이나 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별지구로 지정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 구역 내에 지구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거로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 말씀하신 거와 같이 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별도의 도정법에 의해 1개 블록에 대한 시설들이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면 촉진지구 내에 이런 것들 계획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되겠지만 개인 사유지들 이게 지금 10년 장기미집행으로 지정된 토지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 해당 토지주한테 10년이 도래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 같은 거 발송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단 남양주시 전체 면적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개별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서는 본인 소유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10년 이상 경과됐을 경우에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규정하고 있지만.
일단 시민들이 그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다수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있어서 본인 의지 없이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난 과정들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무분별하게… 어떤 계획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떤 사회적 시대에 따라서 공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0년대나 2000년대에 보면. 그다음에 해당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자기도 몰랐다. 이게 공원으로 지정된지 몰랐다’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전 10년 전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정된 시설들이 계획대로 집행계획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20년이 도래하면 일괄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별 소유자한테까지 안내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도가 시행되는 초창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공지라든가 안내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지적 부분과 같이 해당 부분은 해제청구권 자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장기미집행시설을 당연히 시 계획에 따라서 지정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필요성이 있어서 지정하지만 재정 여건이나 등등의 어떤 기타 사유로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 못 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한테도 많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해제할 때 10년 이상 하고 20년이면 자동으로 우리가 일괄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일이 안내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가 해제해 달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해제해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검토를 해서 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홍보하고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견청취안이 향후 우리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어떠한 영향을, 우리 남양주시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가장 우리.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시에서는 이런 제도 부분 때문에 미집행되는 시설을 양상하기… 계속 양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계획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인 시설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 지역으로 해제… 편입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기반시설을 배치했지만 지금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정비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에 지금 우리가 해제를 과감하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존치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안건을 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금회 보고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이라든가 각종 지구단위계획 사업들에 포함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미집행이 해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년 안에는 실효가 되기 전에는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존치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이점이 있고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이 보통 20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집행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저희는 일단 20년 안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현재 크게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10년이 지나서 대상이 됐을 경우에 청구하시는 주민이 있다면 시가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이미 거기 정리가 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큰 불만은 없을 거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만 불만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분들이 다시 요구하면 해제를 해 주겠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적극 검토는 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실 위원
검토해서 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영실 위원
이러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의된 이야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방향을 보다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렇지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계법의 맨 처음 원취지는 국가의 아무리 공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에서 입안이 시작됐던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10년이 경과되면 상대측인 토지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가 해제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고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그 원취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위반할 때 좀 막무가내식으로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근데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10년이 경과되면 소유자들한테 물어보고, 이거는 법정 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10년이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한 7, 8년 지난 전과 지금과의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필요가 없는 소유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원활하지 않은 보상 절차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한 사유지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은 법정 사항이고 이전에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마다 집행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시설이라든가 용도지역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5년마다 그 사업의 실현 여부, 가능 여부 등을 재판단하고 있고요.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 사업부서 쪽에서 당초 수립된 계획이 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수반한다라면 저희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비계획에 반영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변경된 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없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지금 ‘25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2200개소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확인이 돼 가지고 통보가 됐는데 너무 과도하다. 10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상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지금 입안할 필요가 없다. 도시기본계획 상에 도시계획시설이 입안이 필요 없다라고 부서가 판단되면 10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7년, 8년이 됐더라도 과감하게. 이게 적극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런 사례 부분이 저희가 재정비를 총괄하는 부서고 각 사업부서에 재정비 기간 동안에 기존 결정된 시설에 대한 폐지, 변경, 신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있고요. 그런 건의가 있는 내용은 반영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도시정책과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10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10년 이후에 20년은 법정 사항입니다. 당연히 부서가 하는 일이에요. 안 하면 위법한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불가능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서 우리 시민들이, 국가에서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주민 건의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200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2025년 신규 시설 외 단계별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없어 신규 시설 21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내 집행할 재정시설 3개소, 비재정시설 4개소 약 287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3년에서 5년 내에 집행할 시설 9개소에 약 370억 원을, 5년에서 10년 내 집행할 시설 5개소에 약 234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 21개소에 사업비 총 3478억 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1단계는 7개소에 사업비 2873억 3600만 원, 2단계는 9개소에 370억 원이며, 2-2단계는 5개소에 234억 6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2025년도의 신규 사업에 한정하여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결정 장기화로 인한 개인 사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신규 사업의 세부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3년간… 과장님 나오셔야지요.
우리가 3년간 3478억 원을 투입해서 여기 표시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 이 계획 공고를 수립하고 그때도 이 사업을 다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지훈(국) 위원
올해 3년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시에….
사레가 들려져서. 잘 들려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체육시설, 주차장 부지, 도로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걸 다 지정해 놨다가 진행 못 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장기미집행은 지구단위랑 관련돼 있어서 해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지정해 놨던 그런 시설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에 대한 계획을 1단계로 2800억, 370억 이렇게 계획을 진행할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과거에 2025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작년도에도.
○김지훈(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10년 전부터.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때 추진했던 그 수립하고 공고했던 부분은 다 진행이 집행이 100% 됐는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전체… 이전에 보고했던 내용들을 보면 작년도가 최종 합계를 해서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71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올해 지금 추가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도 보고 외에 금년도에 신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21개소가 발생됐고 이 21개소에 대한 추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수립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올해 그 21개소를 우리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1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한 비용 추계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시가 직접 하는 재정사업도 있고 민간이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하는 비재정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미집행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올해 21개소를 지정한 거에 대한 금액을 3400억을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간 추진사항의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 31일부터 수립 공고하고 했던 내용이 쭉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 이렇게 수립하겠다고 공고를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게 수립이 공고한 대로 다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현재까지는 사업 부서별, 기관별로 이 일정 계획에 맞춰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했기 때문에 100% 다 이거는 됐겠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미집행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이 시설에 대한 계획들은 단계적 계획으로 맞춰서 가기 때문에.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미집행으로 분류가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미집행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맞물려지니까 질의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 21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김지훈 위원님 의견에 연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으신 건가요? 집행 우선순위의 기준.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우선순위 개념은 시설 결정이 되게 되면 일단 집행계획을 먼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집행하는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서 이 집행계획이 제출된 거고, 비재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든가 기관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계획 목표사업 규모를 가지고서 단계별 예산계획을 저희 시에 제출하고 이거를 취합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실 위원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순으로 해서.
○김영실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정해진 순서대로 지금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다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는 지금 올 사업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돼 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사업부서에서 보고하고서 사업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거고 이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못 된다면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실제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저희한테 보고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재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김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예산 확보한 것도 있고 확보가 가능하다는 순위로 정하신 거라면서.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확신이 있어야 이게 준비가 되는 거지, 확신이 없는데 아직 미집행될 예산이 아직…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러니까 금회 보고드리는 21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확보할 예산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나 민간투자 유치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서 이거를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이 계획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분은 시 도로건설과나 공원조성과 사업 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 기울이겠다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집계를 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국·도비 노력 확보나 자체 예산 확보 부분은 사업 부서에 독려해서 이 계획에 맞게 수립하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의 기준과 또 이런 사업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만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혼동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일단 우리 ‘25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현황에 보면 3470억 원 정도 되고 공공기업 민간투자에 대한 비용이 2280억 정도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금회 결정하는 시설 중에는 도로, 녹지, 전기 공급 설비 등이 있는데 전기 공급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는 HVDC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공공 부문에 민간 부문으로 분류해서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280억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도로, 녹지 등의 일부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서 또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된 합계가 현재 2280억 정도가 공공기업 민자투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계획을 잡은 거고, 지금 위원분들께서 조금 혼돈이 있는 것들이 2015년부터 계속 수립 공고를 해 가지고 집행계획들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 100% 완료가 돼서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대로 수립된 계획이 완료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연도, 그 다다음 연도에 다시 포함해서 우리 수립 계획을 잡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을 때 이거는 실질적인 계획일 뿐이지 이거에 대한 실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거는 미지수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완료될 때까지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단 목표는 실현을 시키는 게 목표인데.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변경이 발생될 거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매년 수립을 하지만 그 기한이 도래해서 완료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배정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매년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페널티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업무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총괄하지만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는 각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잡는 거다 보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이거를 그냥 자료 수집만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15년도부터 그간 추진 사항… 그 이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완료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지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현가능성이 몇 %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저희 시 전체에 파악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약 48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된 시설이 한 2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 보고 외에도 한 2200개소의 집행이 안 된 시설들이 있는데 시 예산 규모라든가 저희 계획을 봤을 때는 실제 현재 금년도에 짠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집행을 목표로 두고 가고 있지만 이 2200개 미집행시설은 과거에 집행계획이 없어도 도시 지역에 신규 편입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했던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50%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계속 매년 해소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를 안고 있는 금액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는 우리 시의 행정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결정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게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 금액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 개수들을 줄여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래서 신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각 집행계획을 우선해서 수립된 부분을 결정하고 과거에 미집행된 부분들은 주민청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웠을 때 남양주 전체를 가지고 우리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한다고 보여지는데, 사업의 필요성, 조속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데 그거에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 시설에 대한 관련된 주민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재정비라든가 이런 걸 갈 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비라든가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들에게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권익 증진과 예우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휴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과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최초 입차 후 24시간 면제한 후 초과시간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 전반에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감면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기준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총 797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는 주차관리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수련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국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한 예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초 24시간 면제하시고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하겠다고 지금 왔어요. 24시간을 하시기로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해당 관련 법에 의해서 예우 차원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거부할 저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근데 예우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국가유공자분들은 주차를 원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복지 쪽에서 수당이라든가 지원금으로 해 줘야지 주차를 24시간을 면제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또 문젯거리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이든 항상 주차 부족해서 힘들잖아요. 이렇게 24시간 정도 주차하시면 그동안에 이용 못 하는, 주차장을 이용 못 하는 시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리 주차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한 바퀴 돌고 오고 해도 빠지지 않는 차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 조율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현재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타 시군에서도 28시간 아니, 24시간, 뭐 48시간, 전면 면제 이렇게 실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하게 불편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검토는 솔직히 안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은 실시할 거예요.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모니터링을 실시할 건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주차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게 주차 현재도 지금 그런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고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조금 100%가 안 차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데는 많이 부족해요.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이든가 부족한 거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통제를 해야 될, 조례상에 또 개정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을 벌칙조항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지금 향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때 바꾸겠다면 또 혼선이 되고. 왜 사실 없는 걸 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있는 걸 뺏는 거는 또 많이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행정이 움직이면 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조정해서 12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볼일을 보고 주차를 하시고 또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4시간 면제하면 집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차가 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저희 주차관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 관련 부서나 이런 데는.
○이수련 위원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차라리 지원금 올릴 생각을 해야지 주차에다가 주차난을 유발하는 이런 거를 요구했다는 거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유공자들이나 대상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지 간담회를 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거기서도 받아 준 거예요.
○이수련 위원
그 간담회 최초 2시간이니까 너무 적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렇지요.
○이수련 위원
2시간이면 잠깐 나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사람 만나고 들어오면 2시간 금방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 지금 48시간 하고 의정부 5시간 합니다. 저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24시간은 과하다는 느낌이 너무 드네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게 뻔히 보이는데 모니터링한 후에 바꾸겠다? 쉽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족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저런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이러면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무료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사설을 갖다가 임대를 하든지 무슨 방안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크게 검토를 해야 될 방안이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때 우리 이런 유공자라든가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분들한테 그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24시간 해서 면제를 하시면 그냥 저는 장기주차 여기다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수급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의견을 받고자 잠깐 중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나 민원 사항이나 뭐라 그럴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민원 사례 같은 걸 받아 가고 수급실태 용역을 마무리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종결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내용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주차관리 부서에서는 지금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칠천사백 몇 명이면 크게 저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니까, 부설주차장 같은 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 이렇게 돌고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공자들이 그 인근에, 주차장 인근에 다 사신다 그러면 진짜 24시간 주차를 하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일부러 24시간 주차할 거는 없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일 거다. 그리고 이렇게 타 시군에도 지금 이런 부작용 사례나 불편 사례를 저희가 다 파악은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사례를. 뒤에 첨부물 보시면 감면 현황이 나오는데요. 다 확인은 했는데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의결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시행하고 모니터링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개선 방안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제재 조항뿐이 못 넣어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돼요. 당장 우리가 거기서 주차를 못 한다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유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은.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 면 수를 더 늘리라 이게 아니라 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이거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수련 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유공자분하고 다시 한번 복지랑 해서 상의해 보세요. 현실적인 지원금이 필요한지, 주차장 24시간이 필요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도 확실치 않고 지금 우리 복지에서 주는 답안지만 가지고 이 주차장 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주차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하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나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해당 법률에 의해서 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면제를 하더라도 크나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차관리 부서에서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시간이지만 24시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사시지 않는 한 24시간을 주차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24시간으로 정할 게 아니라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급하게 지금 이 조례를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굳이 24시간이라고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지금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고 다시 또 그게 아니니까 다시 개정한다라는 것은 줬다가 빼는 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안 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부분은 굳이 24시간으로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부서와 또 우리 팀원들과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시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중)부서에서는 그냥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려고 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24시간은 좀 과하다라는 말씀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24시간을 한다는 거는 어디에 방문했을 때 특별한 경우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라면 12시간으로 정했을 때 그 이후의 12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고민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복지 부서에서 간담회 때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의견은 당연히, 당연히 의견은.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거기서 답변이 들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복지국에서 이 유공자분들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다 해서 의견을 담아 가지고 왔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거기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여기다가 담아서 가지고 올 거는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저희도 뭐.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고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좀 있는데. 제가 복지 담당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과거에 복지 담당도 했었고 또 그분들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24시간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난 그냥 주차장 거기 장기주차 할래’라는 의견밖에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이수련 위원님께서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간에 대한,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2시간은 솔직히 짧아요. 2시간은 짧은데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랑 협의할 때는 진짜 현재 지금 야간이 무료니까 12시간이나 24시간이나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게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4시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요. 야간에 무료면 우리가 여기다 24시간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야간이 무료인데 굳이 왜 여기다가 24시간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불편함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부서 의견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시면 부서 의견을 한번 봐야 돼요.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 그분들하고 직접 토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특별히 저희가 검토할 때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올린 건데요.
○김영실 위원
당연히 문제점은 없겠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우성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지 관련 부서에도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중)
○위원장 박경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기 뭐지, 좀 더 고민하고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공자 요금 감면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시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는 위원들이 있어서 이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다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인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 시행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맷돌모루 플랫폼 내에 임대주택 건립 예정이었으나 사업성의 악화 등으로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부분만 조성하고자 2024년 4월 임대주택을 제외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8월 화도읍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사유로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뉴딜사업 공모 선정된 사항으로 공공기관 참여 없이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이 교부된 위탁사업비가 있어 불가피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한 사항으로 앞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LH와 협약체결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대상인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의 그간에 추진 배경은 당초 2019년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되어 복합문화센터와 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 계획하였으나 2002년 말부터 LH에서 사업성 저하로 인한 참여 철회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단독 추진으로 지난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화도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구 화도읍사무소 부지인 마석우리 292-2번지 외 3필지에 362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마중물사업과 SOC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용역 공사, 감리, 감독 등을 LH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비 부담, 위탁수수료, 사업비의 지급 정산 등에 대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작성한 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남양주시의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 시 시의 예산 부담을 명시하거나 건립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도 5월에 LH와 체결한 기본협약서 제6조에 사업비 부담을 명시한 사항과 이미 위탁사업비를 여러 차례 교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 답변 준비는 도시재생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당초 총사업비 176억 5000만 원에서 10층까지 계획된 예산입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상기 위원
지하 17층까지 임대사업까지 포함된 예산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176억이 지하 2층에 지상 15층까지 계획된 금액이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당초의 예산은 전부 다 지금 투입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당초 예산보다는 지금 더 많이.
○이상기 위원
증액됐지요? 증액된 부분은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5층에서 17층까지 임대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효화됨으로써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그 당시에, 176억 당시가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기 위원
아, 거기 4층까지 짓는다고 그랬을 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짓는다고 그러면서 그 176억은 우리가 부담한 거예요? 그때 애초에 이 계획은 주택공사에서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하고요.
○이상기 위원
우리가 하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다음에 LH가 사용하는 부분은 LH 자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기 위원
그 지역에 내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화도 마석지구나 창현지구나 임대주택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임대주택 하는 사업자들이 전부 다 이게 빈집이 될 우려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사업이 제외된 거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당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계획이 됐다가 변경안을 보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이게 올해 초네요. 1월에 이렇게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상 6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좀 시간을 거슬러 2019년도로 가보지요. 우리가 2019년도 10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19년도에 맨 처음에 했을 때 위탁사업비 교부는 2회 완료가 ‘22년도인데 위탁사업비 1회는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제가 위탁사업비까지 언제 교부받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여기 보고된 건 ‘22년도, ‘23년 6월 2회 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6월 5일에는 3회 완료가 돼 있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의 사항은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 10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보고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2020년도 6월하고 ‘22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추진됐어요. 어떤 안으로 됐냐.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지하 4층과 지상 15층.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이라면 그렇습니다. 청년주택이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청년주택.
○김상수 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청년입니다.
○김상수 위원
딱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몇 층부터 몇 층까지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5층부터 16층까지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5층부터.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16층까지.
○김상수 위원
16층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여기는 15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달된 내용도 좀 달라요, 지금. 당초에는 우리에게 보고된 내용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이라 돼 있는데 근데 16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 죄송합니다. 15층입니다.
○김상수 위원
15층이 맞나요? 몇 층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15층이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2년도에 우리가 ‘22년 12월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 추진이 됐어요. 여기에도 시비가 포함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시비가 투입돼서 실시설계가 추진됐고. ‘22년도입니다. ‘22년도 보니까 10월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11월에 하려는 걸 똑같이 했어요, LH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22년도 10월에 기본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본협약 체결을 했냐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층에 대해서. 이
게 꼭 필요하다 그걸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비를 투입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또 똑같이 계약이 LH하고 기본계획이 체결까지 됐어요. 지금 하려는 게 똑같이 됐습니다. 그간 ‘22년도부터 ‘24년 작년까지 이 사업이 재고가 됐어요.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 또 LH 내부의 문제 그리고 지금에 대한 필요성 여부, 기타 등등 해서 LH에서도 부담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다 좋은데 시비도 들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증가한 줄 아세요?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증가된 거는 사실이고요.
○김상수 위원
국·도·시비 그리고 기금도 지금 우리 사업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인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존에 우리 위탁사업비까지는 교부가 다 됐던 것도 지금 예산에 대한, 우리 진짜 필요해서 세수가 1000억, 2000억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 바뀌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질의하려는 내용이 이겁니다.
LH가 거대 공기업인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남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LH에 공문 하나 보내서 맨 처음부터 이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필요하니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자라든지, 향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 여기에 대해서 기본협약대로 가야 된다. 협약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계약법의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행을 다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구상권이라든가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요. 권한 싸움인데 이런 권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최선을 다했어요, 대응을?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사업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LH에다가 사업을 빨리 시행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게 맞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 정책에 맞춰서 LH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네가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가 저하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 계약이 변경은 됐지만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그거는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부적인 판단이고 외부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냈냐 그거를 언급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LH와 국토부 같이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는 충분히 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기본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간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극한 예로 이번에 11월 말에 또 실시협약 체결을 할 텐데 이렇게 돼서 또 2년 후에 지연되고 LH에서 내부 규정상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또 축소되다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일방적으로 따라갈 겁니까? 또 사업이 지연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위탁비 교부까지 다 돼 있고 예산 일부는 편성이 돼 있는데 또 1년, 2년, 3년 지날수록 사업비는 계속 증가가 될 거고. 또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제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보고서라든지 계획보고서를 받을 거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늦어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체보상금이나 그런 거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서 없는 내용은 민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화도 주민분들이 참 많이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2년간 실시설계까지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의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다시 실시설계 또 해야 돼요. 그 비용에 대한 예산 낭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증가돼 있는 증가 비용에 대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따라가는데 목소리조차도 안 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고 ‘구상권, 청구권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LH한테 공문 하나 못 보냅니까? 이런, 이런 상황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번 협약 체결 후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의 좀 확실하고 또 정확한 업무를 당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우리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게 지금 몇 번씩 반복되면서 시민들께 우리 행정이 원만하지 않고 일관되지 못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우리 남양주시에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 명심하게 생각하시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맷돌모루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주변 상권 회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셨나요?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이 건축물 맷돌모루 플랫폼 자체가 청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이 안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콘퍼런스룸, 청소년 자립작업장, 전시장, 공연장, 창작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화도 지역의 청소년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됩니다.
○김영실 위원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청소년에 대한 시설은 여기 다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 외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과 함께 지역사회 주변들의 상권 활성화할 수 있게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맷돌모루 플랫폼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실질적인 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지난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한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고,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협약체결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 체결안을 봤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판단했었을 때는 이 협약체결안 이후에 추가로 건축에 대한 본계약이 추후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협약체결안 가지고 우리가 그냥 위탁해 가지고 건축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협약 체결 이후부터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사업 진행하는 걸 가지고 LH와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협약 체결하는 거에 있어서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비적 합의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될 귀책사유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을 시에 법적인 책임을 다투지는 않아요, 이 협약서 내용을 봤었을 때는.
그런데 우리 LH하고 협약했었을 때 원사업 추진계획에 벌써 한 번 더 취소가 된 거잖아요. 계약 변경이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해서 다시 우리 지하 2층, 5층 건립계획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봤었을 때는 유리한 조건이 LH 쪽에 대한 유리한 조건들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9조 같은 경우 협약의 효력에 봤었을 때도 LH에서 발생되는 귀책사유에 대한 그 취소에 대한 효력은 전혀 없고 우리 시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것만 나열돼 있어요, 모든 조항들을 봤었을 때는.
그리고 김상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 사업 지원에 대한 거에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제10조에 보면 연차별 사업계획과 사업비 집행계획을 매년 1월까지 남양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지 그 사업 지연에 대한 어떤 논쟁거리에 대한 그거는 아예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LH 입장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 근거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했었을 때 LH의 어떤 일방적인 수요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좀 나열하려고 했지만 LH 쪽에서는 원치 않은 사업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 위·수탁 협약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350억에 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국비, 시비, 그다음에 기금 조성된 거에서 원래 원계획 165억 원에 대한 거의 매칭비율에서 45%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실질적으로 360으로 증가한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100%로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공모했었을 때 그 비율대로 국비가…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국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 시비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봤었을 때에는 추후에 어떤 법적인 분쟁이 당연히 없겠다라는 전제조건의 사업 추진을 서로 협의해서 가는 상황인데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LH에서 이미 손을 떼고 싶어 하는 사업이고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굉장히 많아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수탁 협약서 내용만 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360억에 대한 사업을 LH에다 위탁을 준다 했었을 때는 추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고 LH도 검토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고요. 이 협약에 대해서 LH는 그러니까 LH 요구에 의해서 해지를 못 하도록 저희가 일부러 그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LH도 나중에 사업 정산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계속 연장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유로 인해서 점점점점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 사유로 인해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할 때 그 부분을 늘어나는 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LH 요구에 의한 해지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조에 의해서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정산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반드시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10조에 1항을 봤었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지연에 대한 거는 여러 부수적인 사회적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인정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분쟁 또한 서로 우리 시하고 LH하고 상호 협의 간에 돼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문서 건에 봤었을 때는. 그러면 상호 협의가 안 됐었을 때 분쟁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는 치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협약서에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해지를 하려면 LH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 시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해지에 대한 문제점인 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한 지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 그러니까 분쟁이 우리가 지금 추정하지 못하는 분쟁들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만큼 지연되는 거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를 잘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10조에 해당하는 거 우리 사업계획과 사업비 집행계획을 매년 우리 시에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전문기관이나 회계사나 등등 좀 자문을 거쳐서 누락되지 않고 우리 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내용 중에 그간 추진사항 보면 1월 17일 날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계획 변경을 보고하셨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위원장 박경원
그다음에 3월 달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5월 26일 날은 기본협약 변경을 완료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위원장 박경원
그때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 절차를 알지 못해서, 숙지하지 못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안 나서 본 위원이 물었고, 우리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도 써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위원장 박경원
보면 4조의 3항에 있네요. 그렇지요? “시장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시행이 2022년도에 됐는데. 그렇지요? 올해 지난 5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 그리고 협약 체결 변경을 잘해 놓으셨다 이거지요.
이번처럼 지금도 협약 체결 이거 우리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하려고요. 협약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이것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네요, 우리 의회는 모르고.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엄청 중대한 얘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리고 기본협약 이게 남양주 화도읍 복합개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위·수탁 협약서 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박경원
‘안’이지요, ‘안’?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위원장 박경원
그런데 ‘협약서’라고 써 있어요. 누가 보면 이거 그냥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LH가 우리 시에 통보하는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가 의회에 통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요?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다른 거는 이게 다 ‘안’인데. 상정할 때도 “협약체결안을 상정합니다” 했는데, 그렇지요?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다음부터는 꼼꼼히 체크해서 잘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래요. 30만 원짜리도 아니고 360억짜리인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과장님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빨리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화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양주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비도 증가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하여튼 집중 좀 해서 빠른 사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또 질의하신 위원들 중에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지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맷돌모루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장기간 동결되었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9.5% 인상하고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별표1의 요율을 조정하고 기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조문 오류 사항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을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13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부호와 용어를 명확히 하고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관련 내용을 안 제20조 제2항에서 안 제22조제5항으로 조 제목에 맞게 이관하였으며, 또한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금률 표를 2010년 이후 9년 만에 개정하여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3년간 매년 9.5%씩 연차적 인상을 계획하였고 별표3과 5는 관련 법령명 개정과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아래 참고 자료와 같이 38.5%로써 도 내 시군 평균 4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버스 등 공공요금 상승에 따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 필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공공요금 상승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지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걱정이, 염려가 됩니다. 저번 달에 대중교통에 대한 1000원 요금이 상승이 됐고.
그래서 지금 가장 경기가 어려운 분들이 일반음식점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지금 진짜 힘든데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사용요금을 9.5%로 일괄적으로 상승할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 일반용 업종 구분해서 일반용은 좀 세분화하고 구분을 달리해서 9.5%를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변동 사항으로 요율표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제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반음식점하고 달리해 가지고 요금 상승분 요율표를 다시 작성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과 또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일반음식점이 됐든 경기가 좀 어려운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전달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시가 그냥 언론 배포하고 공표하고 ‘요금 몰랐으니 내세요’라고 하면 ‘정말 우리 편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분들에게는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홍보라든가 마음을 좀 안 울려야 되는 행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돼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우선 위원님 말씀에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되고 당연히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정식으로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우리 시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관련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시가 왜 현실화를 해야 되는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해당되는 폐업률이 높은 업종부터 찾아가서 부서에서 그분들에게 좀 맞는 방식의 홍보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하수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6회에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도 시 국 장 이정주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김상수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도 시 정 책 과 장 김영민
- 주 차 관 리 과 장 홍우성
- 하 수 처 리 과 장 김윤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