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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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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원주영·한근수·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한송연·원주영·한근수·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권익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이경숙·한송연·김현택·손정자·전혜연·이진환·한근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박윤옥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곡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남양주시가곡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으로 변경하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운영 및 절차,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 등 세부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운영 신청 절차 및 용어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성과평가, 예산서·사업계획서 제출, 지도·감독 강화 등의 규정을 신설‧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저촉 없이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시행규칙 제정 또는 운영 세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조례를 말은 이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시는데요. 원래 그전에 좀 일찍 개정이 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명칭도 그렇고 위치도 이제 결론은 이제 도로명 주소로 또 바꾸시고. 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왔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늦었는데 우리가 우리 집행부가 조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 조례도 개정도 보면서도 또 그걸 한 번 더 느끼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우리가 그냥 업무는 이상 없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는 그냥 업무는 잘 했습니다. 그냥 조례만 조금 우리가 개정이 안 된 것뿐이에요.”라고 하지만 막상 보면 조례를 제대로 안 보고 한 사람들치고 업무를 제대로 한 사람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거의.

이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재활 지금… 매 분기마다 우리 보고 받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정산 보고 받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매 분기마다 정산을 보고하는데 보고해야 된다고만 있지 정산을 며칠 안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날짜까지 표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그거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1분기 끝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한 달? 아니면 보름? 그래도 정산이 끝났으면 분기가 끝났으면 그래도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기한을 정함은 필요한 것 같고요.

김현택 위원

정하지 않았는데 정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거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잘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해. 그러면 최소한 분기 끝나고 한 달 정도 안에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게 받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기한의 정함이 없다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있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

근데 만약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1개월 이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택 위원

만약에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어떨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아무래도 좀 더.

김현택 위원

기한 내에 하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준수를 하겠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에는 혹시 없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다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럼 업무 지침 같은 데라도 업무 지침에 자기 이제 내부에서라도 이 조례에는 없지만 매 분기마다 보고를 받으니 한 달 안에 보고를 받도록 하자라는 지침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현재는 없고요. 위원님. 저희도 운영하면서 이제 회계나 이런 시설 기관들이 좀 많이 취약해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1, 2월 중에 교육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내부 방침에라도 정해서 지금 주신 말씀 담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이게 이 작업장이 2001년부터 했던 거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2025년도에 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년도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은 ‘25년 동안은 대체 어떻게 운영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서 보면 2025년도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의 정산서를 받아 봤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전결한 날짜가 8월 25일이에요. 아세요? 1분기.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 자료 허위 자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2분기 자료. 2분기 결산 자료. 4월에서 6월까지겠지요? 2분기니까. 과장님 전결이 언제냐 하면 10월 29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한 달 정도 안에는 결산을 그래도 받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6월 달이면 7월에 7월… 그러니까 7월 31일 안에 받아야 되는데 10월 말에 받는, 한 3개월 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기마다 보고해야 된다는 뜻은 분기마다 뜻은 그 분기마다 했을 때 그 다음 달에도 혹시나 잘못된 게 있나 해서 다음 분기, 다음 분기를 대비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몇 분기 지난 다음에 받는 거는 이건 무슨 의미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는 대로 그냥 옛날에 받던 대로 그대로 받는 거일 뿐이지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조례의 내용에 혹시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충실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조례에 대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나 업무만 잘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맨날 저 사람은 제가 법대 나온 사람도 아닌데 자꾸만 법에 대해서 얘기하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진짜로 저는 이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행정을 제대로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그 조례 안에 우리 행정에 대한 로드맵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못 한 사람들이 그 행정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되게 더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하면 14조의 보고에 보면 수탁자… 2항이지요. 2항에 보면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회계연도 예산서는 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서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회계만, 재무회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이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예산이나 그 부분을 다시 재계약하거나 뭐 위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사업계획서는 미리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는 건데 내년도 회계 개시 5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그걸 보고 시장이 무슨 그분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5일이라는 이 시간은 솔직히 벌써 예산이 다 끝나고 이건 진짜 개시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계획서를 받는 거거든요.

원래는 최소한 60일, 진짜로 짧게 잡아도 30일 전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이 작업장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아, 이 작업장이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장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예산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논할 수가 있는 거지. 아주 짧게 잡아도 30일인데 5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 작업장에 대한 거를 사업을 받는다.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같이 논의한다.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혹시 성과평가 한 적 있습니까? 작업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탁 전에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재위탁이 있었어서.

김현택 위원

첫 번째지요? 한 번도 안 했지요, 여태까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처음으로 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전에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안 한 이유도 조례에 그게 없었지요, 근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말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조례에다가 우리가 업무에 대한 거를 좀 상세히 잘 해 놔야 직원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또… 우리는 이제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뀌는 직원도 그 조례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데 자꾸만 그런 걸 간과하다 보니까 지금 재계약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 성과평가를 보고 재계약을 결정해야 되는데 성과평가도 없이 계속 재계약이고 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5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계약 계속할 것이고 뭐 계약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신중하게 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5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도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 성과평가를 안 해도 그냥 거기다 그냥 작업장 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잘될 때는 상관 없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러한 조례 문구 한 문장, 한 글자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를 만드시고 그럴 때는 좀 신중하게 좀 현실감 있고. 네? 또 그런 것을 좀 잘 적용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말씀 주신 5일 전의 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마 이제 민간 위탁 계약 시에 큰 틀에서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제 연도가 변할 때는 큰 변화는 사실은 없다 보니 좀 기간을 저희가 좀 짧게 잡은 것도 없지 않으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재차 좀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될 때는 괜찮아요. 잘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이런 문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경쟁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지 막 이랬을 때 왜 그렇게 했냐 이런 것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잘 신중하게 해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재활작업장과 밑에 여성아동과 입양가정 지원 조례는 2024년 행감 지적 사항이었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여성아동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2년 2월에 변경된 거였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전혜연 위원

근데 세 가지가 왜 이번 2025년 행정 감사 앞두고 이제야 올라왔을까요?

○복지국장 양현모

지적 사항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1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행정감사 앞두고 올리셨길래 꼭 여쭤보고 싶었고.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행정 감사가 시작이 되면 올해 지적 사항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조치결과보고 전에 조치가 완료되는 게 맞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전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는위원있음)

저희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14조제2항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를 회계연도 계시 30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선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3.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근거 신설, 위탁 운영 기준 구체화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전반에 걸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이번에 조례안 하면서 상위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상위법은 올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저희는 우리 남양주시 가족센터 언제부터 명칭을 쓰기 시작했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가족센터라는 명칭은 ‘22년 초 2월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저희가 변경해서 부르게 된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1년도 저희가 항상 여가부, 전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21년 가족 사업 안내 지침에 기존에 이제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한다라는 지침, 개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시군들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좀 이제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 자체는 개정이 안 된 상태지만 상위 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개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지원센터를 일단 명칭부터 부르고 난 다음에 이번에 상위법을 개정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혹시나 여쭤보는데 저희가 이 상위법 개정 이전에 이미 명칭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여러 가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요청한 적은 있나요, 저희 시에서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죄송한데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렇군요. 우리가 가족센터로 바꾸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미 명칭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가 먼저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법도 좀 조례도 미리 바꿔서 할 수 있는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이 조례에서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조직이 있습니다. 5조 조직에 보면 2항에서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만이란 이제 단서가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라는 걸… 이 부득이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예시로 하나를 들어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새일센터도 센터장이 있었고 어떤 예산적으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상근 의무를 지게는 하는데 간혹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겸직을 한다거나 그렇게 허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저희 조례에도 보면은 여기에는 구체적인 예시는 안 했지만은 이 개정… 현재 조례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떤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비상근을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남겨 뒀습니다.

김현택 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좀 자세하게 지금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그러니까 돈.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김현택 위원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라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센터장에 대해서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네? 그런 내용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게… 근데 이게 모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조례에도 보면 우리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조례를 보면 “사정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사정에 따라. “사정에 따라”하고 “부득이한 경우”하고의 무슨 차이지요, 그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유사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택 위원

유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건강지원센터의 조례도 그냥 유지하고 있거든요. 2개 조례가 다 같이 있어요. 건강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조례가 2개가 다 같이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보면 “건강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건강지원센터를 두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근데 저희는 이미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택 위원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2개의 조례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통합이 안 된.

김현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대부분이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이거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센터라고 조례를 바꾸는 것도 저희도 좀 수년째 이제서야 바꾸는 상황인 거라서 순차적으로 거기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는 가족센터라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건강가정으로 있었던 부분인 거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른 시군은 2개가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해를 못 하세요, 내 말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건강가정과 다문화센터 조례가 따로 있었다라는 말씀.

김현택 위원

2개가 지금 계속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존재하고 있다고요, 지금. 따로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법에서 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에서 의무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두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고. 또 다문화 그것도 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전에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도 이제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2개를 통합해서 미리 지금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명칭을요.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명칭을 바꿔서 지금 하는 거지 결론은 지금 내용을 보면 건강지원센터하고 지금 우리 다문화지원센터하고를 합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 조례가 그렇게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양쪽에 다 서로 이렇게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2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저쪽에서 중앙부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다문화 쪽으로 연락이 오거나 건강지원센터로 연락이 오거나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업무를 할 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계셔도 될 것 같고요.


4.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 등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입양아동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입양기관의 공공 이관에 따라 입양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입양 관련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문 및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기능이 폐지된 입양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용어·정의의 정비와 지원 신청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입양가정 지원 제도의 운영 안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3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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