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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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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복지국

가. 복지정책과

나. 복지행정과

다. 노인복지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국

○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복지국장 양현모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5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9건의 공통 사항과 52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1일 차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119회, 2025년 105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5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14명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16개 읍면동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학교, 마을회관 등 총 216개소를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를 위해 진접읍 소재 재해구호창고에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품을 비축하여 재해 발생 시 즉시 구호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운영 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7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과 AI 기반 스마트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비행기장학회’와 ‘마을돌봄 프로젝트’ 등을 통해 후원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쪽 긴급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6750여 명에게 5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통합사례관리 현황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 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16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4만 1653건을 실시하여 복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적 급여 및 민간 자원 연계 9828건을 제공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기존 1794명에서 196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6쪽 통합돌봄이음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긴급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상돌봄,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437건, 일상돌봄 서비스 142건, 누구나 돌봄 서비스 35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9개 보훈단체에 약 3000여 명의 국가유공자 회원이 있으며 보훈회관은 연 1억 9100여만 원을, 9개 보훈단체에는 연 4억 6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복지 증진과 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보훈 수당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700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약 6억 7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보훈수당 과다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66쪽 맞춤형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3만 1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591억 3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수급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부정수급 552건에 대하여 1억 32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5년엔 부정수급 502건에 대하여 1억 4400여만 원을 부과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68쪽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4910건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의료기관별 중복 이중 청구된 184만 7000원의 진료비를 환수하였습니다.

7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 매년 계약을 통해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총 37억 78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 4개 유형, 12개 사업단에 143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556개소의 관내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 48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223건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부설노인학교를 포함한 4개의 노인교실에 약 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 및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8쪽 대한노인회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내 사무국과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200만 원을 활용하여 대한노인회의 건강증진사업, 봉사활동 등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108쪽 노인 기초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 내역입니다.

2025년 9만 1000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중 192명에 대하여 44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여 3000만 원은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9쪽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실버편의점, 실버카페를 추가 개소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5199명, 2025년에는 55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11쪽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에서 1만 8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사업 등 312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115쪽 노인돌봄 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확인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경로식당 9개소를 지원하여 매월 51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신청접수 지원 실적입니다.

2만 1355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1만 9517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총 3320명의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25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25년 8월 말 기준 511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그 중 노인요양시설은 186개소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자체점검과 현장점검,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며 지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33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시설 이용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27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 및 시설물 안전 등 26건의 미비점을 조치하였습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134쪽 화장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저소득층 및 개장유골 연고자에게 화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2025년에는 8월 말 기준 440명에게 1억 67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1)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 작년 2024년도에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질의를 통해서 뭔가가 도출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또 얼마나 연계했는지, 얼마나 소통했는지를 올해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사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페이지, 3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사업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의 사무를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사업 자체를 한다는 그 이유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노인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2년입니다.

손정자 위원

2년이지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는 1년, 도시락 케이터링은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민간위탁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나머지는 개월수가 좀 다른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2항제1호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위탁기간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수행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저희가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민간 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초기에 영양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안 됐습니다, 수행 업체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다가 6월 달에 그때부터 수탁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동의는 다 받았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당초에 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던.

손정자 위원

변경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냐고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정자 위원

계약이 원래는 2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서부희망케어센터는 1년을 했고 도시락 케이터링은 6개월을 했어요. 계약이 변경될 시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수행하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당초 초기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중간에 저희가 대상자의 수요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중간에 업체를 선정을 했던 부분이라 변경 사항으로 좀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도시락 케이터링 같은 경우는 6개월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이 뭐 그러면 그 공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유사 서비스가 누구나돌봄사업과 일상돌봄에서 식사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가 돼서 그쪽 통합돌봄 쪽에서 대상자가 더 저희가.

손정자 위원

누구나돌봄이나 일상돌봄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당초에 예산 대비해서 대상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업 초기다 보니까 2023년, ‘24년에는 그렇게 대상 수요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대상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가 당초 계상한 예산 수치보다 좀 오버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손정자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다 메꿨다는 건가요? 그 공백을.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초기에는.

손정자 위원

초기에는 다 메꿨는데 굳이… 그러면 이 도시락 케이터링은 어디…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비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또 통합돌봄사업은 시비로.

손정자 위원

시비 100%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시비 100%의 사업을 굳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다시… 그러니까 충분히 공백이 메꿔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다시 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증가와 예산의.

손정자 위원

아니, 충분히 6개월 전에는 모든 게 다 케어가 됐는데 6개월 후에 이렇게 케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6개월 전에 이 부분이 케어가 100% 다 됐다는 게 확답을 할 수 있냐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100%가 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손정자 위원

어쨌든 공백이 있었던 거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책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준비를 했을 때 사전에 사실은 많이 알아보고 했었다면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생각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위탁 기간 동안.

손정자 위원

위탁 기간 동안 하고 그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아직 계획은 못 잡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지금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이 3월에 시행이 되고 국비라든지 도비 예산 지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좀 감안을 하고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손정자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돌봄이나 누구나돌봄이나 수요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들이 계속 많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수요층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복지에 있어서 많은 대상자들이 다 혜택을 받고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복지 예산이 한없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정책과에서 제대로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기준이 있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던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국가나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26년에 전국 확대에 맞춰서 정확히 우리 남양주형 모델은 딱 수립이 돼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3월 1일 자부터 시행인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실행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지역사회 제공 기관들과 그다음에 희망케어들의 적정한 포지션을 수립을 해서 좀 누락 없는 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책임과 권한을 딱 구분을 지으실 예정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 정비도 이번에 강화를 하셔서 정리를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실행 계획 수립하면서 일단 제공 기관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 역량들을 판단을 해서 적정한 역할을 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우리 통합돌봄이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좀 명확하게 나와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회의를 거쳐서 좀 우리 남양주형의 모델로 좀 구색이 갖춰지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우리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의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시장님이 공공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국장과 관련 부서장, 보건소장, 세 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국 이렇게 관련 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관련 실국장님들이 들어가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올해 동부보건소 신설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동부보건소장은 당연직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임기는 발령받은 그때부터.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그 직위를 맡은 시점부터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표협의체에서 동부보건소장만 빼고 안건이 논의된 건 아니지요? 설마 심의 의결에서 제외된 거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제외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 조례가 저희가 정비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의결에는 동부보건소장이 참석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어떻게 의결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구성된 위원들로 구성….

전혜연 위원

기존 구성된 우리 위원님들은 남양주보건소장과 풍양보건소장이에요. 그리고 동부보건소장이 추가돼야 되는데 동부보건소장이 추가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아직 안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만 안 되고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아, 참석 안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동부보건소장만 제외하고 계속 심의하고 의결하고 논의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동부보건소만…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시고 협의체도 구성하셔서 당연직 위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다음으로 2025년 행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내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운영되어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언제 바뀌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아직 자료가 없는데 201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부서에 질의드린 당일 홈페이지 냉큼 바꾸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적정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도 여전히 시 홈페이지 조직도상 업무명에는 복지협의체로 남아 있으니 전체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페이지 22페이지에 읍면동 단위 지사협 운영 현황 및 실적 보면 2024년 5월 20일 날 제5기 읍면동 지사협 위원을 위촉하셨어요? 위촉직 위원이 45명 증가한 사실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2항에 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서 심의·자문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위원 위촉 당시 대표협의체나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안건을 다룬 내역은 없었고요. 2024년 5월 20일 5기 위원을 위촉하였는데 그 후 ‘24년 6월 17일 제2차 대표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위촉 현황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 심의 자문 사항을 사후 통보로 운영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구성 자체가 대표협의체에서 논할 사항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의문점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중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이와 같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사항은 의회나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사항이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럴 수 있다니요. 41조에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구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 자체를 거기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법률을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위원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법률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상자 위원을 누구누구를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구성 방향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촉직 위원이 증가한 부분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거는 읍면동 협의체는 1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읍면동의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전혜연 위원

아니,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료 제출하신 거에 위촉직 위원의 총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개인의 읍면동이 아니라 총 우리 45명이 증가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기존보다 45명을 증가해서 위촉직 위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심의 자문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심의로 받아서 늘려야 될지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될지가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심의를 받든 자문을 받든 하셔야 돼요. 법에 써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향후에는 좀 더 대표협의체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법률 제35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3항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현안보고, 현안사항보고라든지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라든지 서면 보고 형태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안사항보고에 올라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금년도에도 올라온.

전혜연 위원

몇 회에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11월에 저희가 현안사항보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지방의회 회의 운영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고 보고란 원칙적으로 구두 보고 형식으로 하되 구두 보고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1월 13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로 보고하셨고요. 2019년 1월 16일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한 안건은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안건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의회에 보고된 안건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보고 형태로 갈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또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지침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정식 보고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시정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업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명예사회 공무원 제가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8월 21일하고 8월 25일 날. 혹시 그때 가 보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현택 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한 몇 분 정도 참석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1

….

김현택 위원

모르시지요?

과1

네.

김현택 위원

혹시 거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물론 당연히 겹치긴 하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또 다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지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말고 다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아시지요?

과1

네.

김현택 위원

통리장님이나 읍면동 단체, 생활업 종사자, 신고 의무자, 지역 주민 및 종교 단체 이래 가지고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혹시 그날 교육을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말고 다른 분들도 혹시 참여를 하셨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다 협의체뿐만이 아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분이.

김현택 위원

확인은 안 하셨잖아요.

과1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교육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정도는 솔직히 거의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그렇지요? 위기 과정 발굴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계속하고 계신 거고. 그 외의 분들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좀 덜할 수 있잖아요. 접하실 기회가 처음이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기본이 아닌데. 그래서 교육을 하셨다 그러길래 제가 일단은 한번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우리 복지국 감사를 작년에도 할 때도 그랬고 올해도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 내용 중에서 하나 또 많이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저희들도 진짜 과중합니다. 이 복지국 하나만 해도 힘든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보건소도 있지요. 또 공원관리사업소도 있지요. 저희도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우리 전체 시 예산의 50%가 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우리 시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사업, 도 사업, 그다음에 희망케어라는 또 새로운 우리 또 자체 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업에 과중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중한 거는. 근데 과중하면 과중할수록 법과 법령을 준수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 과중한 업무를 법령과 조례와 규칙이나 이런 지침을 무시하는 순간에 더 힘들어지세요. 그거 지키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지금 안 지키시는 거를 당연히 업무가 힘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과중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저 뒤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대부분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정확히 디테일하게 우리 행정을 알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도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저희의 질의에 답을 좀 성실하게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령에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검토해 본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합니까? 과장님이 국가직으로 가셔서 가셔서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법령에 있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답변이 맞는 답변일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조례 4조에 우리 보면… 조례 4조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조례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자료에 조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없어요?

(의사담당에게) 조례 하나 갖다 드려.

거기 보면은 4조를 보시면. 4조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봤습니다.

김현택 위원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긴급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둔다라고 돼 있지요? 그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두고 계십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하고 동시에 운영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동시라고 이 같은 회에서 소위원회하고 같은 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회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김현택 위원

33페이지. 혹시 자료 33페이지 가지고 계세요? 자료 33페이지 맨 하단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거기서 주신 거예요. 33페이지 제일 하단. 우리 주신. 거기 33페이지. 여기 없어요? 자료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와 동시 운영하여 심의 적정성 확보.

김현택 위원

동시 운영한다며요. 우리 자료에는 동시 운영한다고 해 놓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동시 운영을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뭔 말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제 취지는 이 같은 구성원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운영은 소위원회 끝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현택 위원

그래서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정한 적 있지요. 개정했을 때 제안설명에서 우리 그때 우상현 국장님인가 뭐 누가 제안 설명하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게 개정할 때 어떻게 개정했냐 하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바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긴급복지심의위원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갑자기 긴급하게 생활의 위기를 닥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꼭 따로 구성해라. 그게 복지부 유권 해석이고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례를 바꿀 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제안설명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바꾸고 심의위원회 규정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날. 그때.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하는데 소위원회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 하면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우리 지금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의 제안설명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이 조례나 이런 거대로 하시면 더 편한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왜 변형돼서 하시는지 저는 그게 더 힘드실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을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구성원 구성돼 있잖아요?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냐 하면요. 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3에 보면 남양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4에 보면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2016년도에 같이 개정이 됐는데요. 근데 남양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남양주시에다가 추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1

네.

김현택 위원

요구한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대표협의체 구성 때는 했는데.

김현택 위원

아니, 아니. 이 위원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만 답변에서 네,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그렇지 않지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네, 없었으면 그냥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면 분명히 구성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남양주시의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남양주시의회에서 우리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 나머지 분들로 추천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꼭 뭐 이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아닌데.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왜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추천을 요구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것도 못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요. 그렇지요? 공문 하나만 보내면 우리 남양주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아니,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고 얼마든지 하면 나중에라도 우리 저희에서 만약에 물어보면 저희는 공문 보냈습니다. 추천 요구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작은 거 가지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전체 위원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능력자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또 여성의, 한 성의 비율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남양주시의회에다가 가능하면 여성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굳이 집행부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왜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거를 다 법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 그냥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냥 법령에 따라서 하면 너무 편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솔직히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과장님한테는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담당 직원들을 보면요. 자기 게 조례가 하나나 2개예요. 자기가 담당하는. 과장님은 지금 수십 개인데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볼까 외울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팀장님 가면은 또 팀장님은 또 적어져요. 네다섯 개. 네? 담당자로 넘어가면 한두 개예요. 근데 담당자들은 한두 개도 안 읽는 거예요. 네? 아니,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나 같으면 내가 그 부서에 만약에 발령받으면 저 같으면 그거 볼 것 같아요. 일하기 전에. 그거 왜 안 보지요? 자기가 안 봐도 다 할 수 있다는 무슨 그런 초능력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공직자들이,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지만 그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긴급복지위원회를 거기서 또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심을 산다는 게 나쁜 식의 의심이 아니라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복지심의위원회를 왜 구성 안 하시고도 우리 지역의 위기 과정을 그렇게 잘 적재적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이번 행감 끝나시면 직원들하고 우리 조례도 한번 같이 좀 스터디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고. 또 우리가 혹시 관행적으로 빠뜨린 것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편의성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좀 향후에는 좀 정식적으로 법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읍면동 보면 되게 열심히 잘하십니다. 특히 우리 와부 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여튼 유독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들 평가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회의록을 한번 받아 왔습니다. 우리 16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을 받아 왔습니다. 칠백 몇 페이지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안 읽을 것 같지만 제가 보내주신 성의를 봐서 다 읽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잘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조례에 보면 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연 6회의 우리가 정례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회의록을 만약에 우리 담당자들이 평상시에 계속 확인했으면 거기에서 정례 회의 6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렇지요?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가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정례 회의를 여섯 번 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근데 임시 회의로 해서까지 해서 열몇 번씩도 하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임원 회의, 무슨 회의, 무슨 회의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6번의 정례 회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또 관리를 해야지요. 만약에 여섯 번 그런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모이셔 가지고 이렇게 여섯 번 하셔야 됩니다라고 회의를 한번 하든지 간담회를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한번 하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서식이 서로 다 달라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식은 조례에 다 있습니다. 별표에 서식이 다 있어요. 그러면 서식대로 다 똑같이 해서 주면 700여 장을 보는 저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근데 서식이 다 다르면 제가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진짜 내 시간 내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한다고 고맙다는 소리 다 듣는데 위원들이 우리한테 뭐 잘못됐다 지적하면 그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분들이 진짜 아니, 내가 지역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이딴 소리 들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거 좀 같이 워크숍 하시잖아요, 같이. 워크숍 하실 때 이런 업무적인 워크숍도 좀 하시고 서로 그러면 요즘 세상에 메일로 하나만 보내면 다 하고. 서식 해서 홍길동 이래 가지고 쫙 해서 보내드리면 거기다 딱 이렇게 입력하시면 똑같은 서식에 네? 그런 자료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 나중에 서로 공유한 그 회의록도 서로 위원회 복지위원들이 서로 그분들도 서로 그냥 같이 공유하면 그것도 사업이 더 충실하고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저는 갖거든요. 솔직히.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읍면동에 표준 서식을 공지를 하고 가이드라인 주고 이렇게 좀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좀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그건 자율성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우리도 막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하고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 단체도 마음대로 하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지키는데 우리가 그 규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깔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작은 것부터 지키면 큰 것도 지켜지지만 작은 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에 나중에는 큰 것까지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내가 말한 게 뭐 대단한 무슨 뭐 지적이고 대단한 잘못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정립이 된 그런 원칙대로 규정대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취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24년 행정감사 때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조치 결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연초에 저한테 이제 보고 주시기를 자원봉사센터 정기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주신 적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업무추진비 지출의 부적정, 예산 전용 부적정, 사무 전결 규정 미준수. 쭉 해서 여비 관련된 부분들, 사업계획서 당연히 운영 규정 다 이렇게 미흡한 거에 대한 정비를 하시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기에 보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가 징계 조치나 환수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우리 감사가 실시가 됐었지요. 우리 민간위탁 사업자 특정감사도 실시가 되었고 해서 이제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어저께 아마 과장님 뒤에서 다 지켜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다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전반적인 말씀을 똑같이 드릴 거예요. 작년에도 이 똑같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올 감사에서도 업무추진비 저희가… 맞지 않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사업비 안에서의 맞지 않는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하실 건지, 지금 보면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올해는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도 역시 똑같은 부분으로다가 지적을 또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가 저희가 보면 우리 규칙에도 나와 있지요.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 감독은 지도 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상, 재정상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의 지금 지도 감독을 하실 겁니까? 올해도 점검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특히 이제 지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도점검을 5월 29일, 30일 이렇게 해서 하고 복무 점검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일단은 처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 연찬을 하는 방향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미흡한 점이 많으셔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내년 2026년부터는 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분기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시면 분기별로다가 저희가 보고서가 들어오지요. 정산 결과보고서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분기별로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어디에 쓰여졌는지까지는 보지 못하고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어저께 말씀드렸지요.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이라고 하면 지출 날짜는 적어도 사업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인 거예요. 지출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품의 날짜인지 지출 날짜인지 날짜조차도 안 맞아요. 심하게 하면 제가 어저께 그랬지요. 어떻게 통장 사본으로다가 날짜 지출 날짜 확인할까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이런 부분도 지금 사업 일자, 지출 날짜, 품의 일자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제 정산서 기준으로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됐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저께 연가보상비 우리 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본인이 환수 조치해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환수 조치하시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이게 행정상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저희가 주무 부서에 다시 주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않는 예산이 집행이 부적절하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넘어간다 하면은 매번 같은 문제의 반복은 피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됐다 하면 이거는 환수 조치가 기본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노무사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의 환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나름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꽃다발. 근데 맞지 않는 부분에서 집행을 했으면 이거는 부적정한 거지요. 사업비 안에서의 적당하지 않은 사업비 안에서 지출이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의계약 관련된 거는 어저께 센터의 지적을 못 했어요.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사전 우리 과장님 미팅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공고가 센터 홈페이지에만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맞지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부분은 이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사실 홈페이지에다는 공고를 하지 않고 자체 센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홈페이지에다 올리다 보니 입찰처럼 그렇게 간주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정한 매뉴얼을 숙지를 시키고요. 향후에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있지요?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 부분은 이제 여성 기업으로 돼 있어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스운 얘기이세요, 지금. 우리 관리 부서는 도대체 그동안 뭘 하셨는지. 과연 점검이라는 걸 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을 하셨는지. 올해 또한 똑같이 실망스럽다. 내년에는 안 그러겠다 하지만 지금 좀 나아졌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26년에는 행감은 뭐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누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똑같이 또 지적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제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 조례라든지 규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기상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자리잡고 그거를 습관화처럼 하는 거 지금 아마 그게 몸에 배셔서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왜? 흔히 관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나쁜 관행은 고쳐야 되는 게 맞지요. 또 이게 고쳐져서 그거에 또 몸에 익을 때까지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점검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하셔서 지도 감독에 소홀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정감사 그리고 지도점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겠다고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우리 아직도 각 기관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유사한 사업들이 중첩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우리 복지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만큼 복지 분야 주요 위탁이라든가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아까 우리 김현택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하나의 로드맵 위에서 통합 설계가 관리돼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장으로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아까 위원장님과 김현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복지 시설들이 많다 보니 그런 일상적인 선례, 이런 것들을 답습해 왔던 분위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업무 매뉴얼을 좀 정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좀 근본적으로 비슷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1007페이지 남양주시 복지재단 공익법인 등록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2025년 9월 30일 공익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등록 이후에 수반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나 정관에서는 개정할 부분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도와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준에 맞춰서 좀 정비를 했는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전혜연 위원

어떤 부분이 검토가 필요해 보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공익법인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고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관이라든지 운영 규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회계적인 부분 이외에도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민법에 따르는 재단 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익법인의 차이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재단법인은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그런 법률에 근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소득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선 증인께서 소득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을 주장하셨었어요. 본 위원에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 따르려면 우리 시 조례 제2조에 있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법 해당 항목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사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이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을 때 사전에 우리 증인께서는 공익법인 운영 법률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법들을 따라오다 보니 결국 민법상 돌아보면 결국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에 인정해 주셨으면 이 많은 법률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덕분에 공부 많이 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에서 공익법인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공익 단체 조항은 있지만 회계 관련된 부분이 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조례의 제3조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설립한다라는 조항은 엄연히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라 이제 둘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이제 조례에 법률에 근거한다고는 담겨져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제3조 설립에 대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에 따른 조례 제6조 임원 부분을 살펴보면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라고 돼 있지만, 공익법인 관련 법률 제5조에서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한 민법에 따르는 우리 시 조례에서는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지재단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사항도 달라야겠지요.

계속해서 민법에 따른 조례 제7조 임원 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익법인법에서는 감사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 또한 민법에 따르면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소집되지만, 공익 법률에 따르면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됩니다. 재산도 민법에서는 기본 재산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에서는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서, 결산서 등 보고하는 자료 또한 민법에 따르는 우리 시 조례에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공익법인법에서는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증인의 주장처럼 민법이 포괄적이라고는 하나 공익법인에서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립 근거만 민법이냐 공익법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법인 등록에 따라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우리 시 조례에도 담아서 운영에 혼란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먼저 위원님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또 좀 면밀하게 해서 그 규정이 있다면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단순히 회계 부분만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재단의 정관 또한 올해 개정이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때에도 등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여요. 회계적인 부분만 개정이 되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공익법인 등록에 따라 달라지는 모든 내용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게 9월에 등록을 준비하면서 개정이 검토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조례와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충분히 살펴보고.

전혜연 위원

이제는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공익법인으로 우리가 등록한 만큼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재단과 희망케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리고 2023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정기 실태조사 조항이 삭제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 증인.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늦었지만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했고 TF를 운영했고 실태조사 추진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 종합 계획 수립 일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평가도도 조금 올라간 걸로 상향이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떻게 상향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2024년에는 이제 E등급으로 해서 A, B, C, D, E, F까지 나눠지는데 저희가 2024년에는 E등급으로 평가를 하위의 평가를 받았고 ‘25년에는 조금 상향이 돼서 C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상향 조정됐다.

○위원장 이경숙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시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우리 시 사회복지사의 실제 임금이나 수당 그리고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지 혹시 그에 대한 우리 재정 투입 계획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1차적으로는 저희가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담아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는 약간 보수가 체계가 낮다는 그런 판단하에 많은 부분을 보수로 채워 주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수당을 좀 챙겨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권익을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갑질 행위에 당했을 때 이제 어디 상담할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좀 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돌봄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노인 맞돌이라든지 이런 일부의 종사자들은 독감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일부는 또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거 좀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좀 어떤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현재 그다음에 우리 민간 복지사들, 돌봄 종사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좀 시정연구원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혹시나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돌봄 종사자까지 포함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선별적인 지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구상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선별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감을 일부 받지 못하는 돌봄 종사자 분류를 좀 같이.

○위원장 이경숙

평준화 한다는 얘기이시고. 나머지는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거기 2개 중간중간에 저희가 어떤 연구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에서 가장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시고 이분들과 지역의 문제점이나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라면서 좀 좋은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공백인 만큼 이번에는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좀 다시금 많이 평등화되고 또 많은 요구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우리 재단과 센터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어제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 행정 감사 중에 관련 조례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특히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본 위원과 조례 제정하면서 얼마나 오래 또 깊이 고민을 해서 정한 기간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기억납니다.

전혜연 위원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이나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그동안 매년 예산을 집행해 준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좀 그 부분을 간과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무선에서 실질적으로는 확정 예산을 받기 전에 뭐 실무선에서 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규모를 정하고 본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라든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 확정 예산을 하고 이제 승인하려고 그러는… 그런 루틴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혜연 위원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은 건 사실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에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으로 개정했을 때에도 우리 많이 논의를 하셨었잖아요. 예산 계획을 충분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확정 예산 자체가 4개월 전에 나와야 우리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부서에서 예산과로 보낼 때 기간도 있을 테고 우리 의회로 돌아오는 기간도 있을 텐데 그 기간을 감안해서 4개월로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2026년도 사업계획서에 예산서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의회에서는 바로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가 열려요.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이번 달 내까지 빨리 조속히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조례에서 우리가 많은 약속을 통해서 규정한 4개월 전에 들어오지 않아서 본 위원은 지금에서야 제출된 예산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 예산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 증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도 행정 절차는 안 지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적어도 올해 개정된 조례는 따라 주셨어야지요. 결산서 제출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에도 부서에서 계속 조치 없이 예산을 집행해 주신 부분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지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위원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운영위원회는 매번 참석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좀 저희도 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고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은 인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센터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 하기로 돼 있고 이런 업무 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해야 되는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센터의 운영위원이시면서 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서이고요. 그간 이와 같은 센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인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간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먼저 내부 규정과 조례를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지키시고 인지하시고 기관이 지키지 않으면 그걸 시정 요구를 하셔야 되는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게 매우 안타깝고요. 이번 기회에 운영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셔서 추후에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특정감사에서 홍보 물품 구입이 부적정하다, 지원받은 민간위탁금 사업 추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외에 어제 추가적으로 지적된 배분 내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재고가 몇 박스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서부희망케어센터에 남아져 있는 재고는 97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본 위원에게 23박스 보관 중이라고 배분 명단 제출하신 건 어떻게 제출하시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당초에 초기에 이제 서류상으로만 보고 저희가 기록돼 있는 거를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전혜연 위원

서부에서는 어제 배분 계획을 내역으로 착각하였다. 실제는 97박스 보관 중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97박스 보관 중인 것을 우리 부서에서 확실히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확인하였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부서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민간위탁 사후 관리가 소홀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배분 수량까지는 미처 저희가 현장 확인을 아직 못 해서 일단 들어오는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번에 확실하게 체킹을 해서 수정된 자료를 제출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4년 홍보 물품은 언제 제작하셨지요?

(담당직원,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2024년 분은 7월 23일 날 구입이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4년 7월 23일에 제작한 홍보 물품이 왜 1년 동안 센터에서 보관 중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아무래도 민간위탁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에 좀 제약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특정감사는 2025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제작은 2024년 7월에 하셨는데 왜 배부가 되지 않고 있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 부분은 좀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해당 사업이 일몰된다면 세금으로 제작된 이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희망케어센터로 제작은 돼 있으니 희망케어센터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혜연 위원

네,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서부희망케어로 적힌 홍보 물품을 동, 남, 북부 희망케어로 전달했다?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다. 서부희케 답변대로라면 남, 북부 희케 팀장님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어딘가로 배부했어야 하는데 그 기록은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확인을 했는데 아직 배분은 안 한 걸로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각 팀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센터에 비치를 하고 있는.

전혜연 위원

센터에.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어제 답변하신 센터장님들이 위증을 했다는 건데요.

서부희망케어라고 적힌 홍보 물품을 다른 희망케어에서 홍보 물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 본 위원이 다른 위원의 명함을 대신 돌리면서 홍보하는 격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서부에서 전달한 게 사실이면 동, 남, 북부 센터장들이 위증을 하셨고, 서부에서 전달한 게 사실이 아니면 서부의 위증과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서부에서는 같은 이제 돌봄 네트워크에 구성돼 있는 기관들이고 하니 같은 홍보 차원에서 좀 배분을 해서 같이 홍보 협력을 하도록 그런 취지로 배분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지적당한 대로 홍보 물품에 모심카가 들어가 있질 않고 희망케어센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 약간 홍보에 한계가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의드린 거는요. 어제 네 분의 센터장님들께서 선서를 하셨고 답변을 주셨어요. 세 분은 받은 적 없다 답변을 하셨는데 서부에서는 드렸다라고 했고 지금 부서에서도 받은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양쪽의 입장이 상반되는데 둘 중에 한쪽은 위증하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그 부분은 센터장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수령.

전혜연 위원

수령일을 보면요. 2024년 11월 22일에 남부와 북부에서 수령해 가셨어요. 작년 11월에 수령에 가신 걸 1년 동안 센터장들이 모르고 있다. 그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해당 실무자들까지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던 건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오늘 더 묻지 않는 이유는요. 양쪽 중 어디가 잘못된 허위 사실을 여기서 보고를 했는지 법적인 책임을 그나마 줄여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확인 절차를 요구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저희도 충분히 관리 감독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는 좀 더 좀 체계적인 홍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이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사실 확인을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통합돌봄 사업 언제부터 위탁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최초 시기는 2023년부터 1년씩 계약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2025년부터는 2년간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 이전에도 통합돌봄 사업하고 계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최초 시기.

(자료찾는중)

네,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과연 이 문제가 2024년 만의 문제이며 서부희망케어센터만의 문제일지 의문입니다. 2019년부터 위탁해 온 이 사업에 대해 나머지 3개 수탁 기관에 대해서 물품 배부 내역을 한 번이라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물품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센터별로 또 들쭉날쭉한 이런 홍보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재단이 협의해서 좀 획일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문제는 서부 희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3년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수탁 기관에게 언제까지 실적과 정산 보고 제출하라고 요청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특정감사에 제출하신 자료가 있으실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2025년 1월 6일에 정산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23년도 통합돌봄사업은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수탁기관 4개소 중에 단 한 곳만 1월 12일에 제출하였고 심지어 2개 기관은 5월에 제출한 바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잔액과 이자 반납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전혜연 위원

실제로는 언제 처리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거의 5월, 6월 이 정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8월에 되지 않았나요? 7개월이 지나서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으셨던데.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금년도 게 이제 5월, 6월이고 ‘23년 분은 좀 더 늦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24년도 사업 또한 우리 부서에서 2월 5일까지 보고서 제출 요청했는데 잔액과 이자 반납은 5월에 냈습니다. 이렇게 매년 잔액 반납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 부분도 저희가 정산 보고를 하고 이제 고지서를 출력하고 제출을 이제 보내 줘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 부서에서 늦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수탁기관이 실수가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 실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사업 추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위탁 계약 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위탁을 추진한 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을 좀 더 절차대로 면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런 식으로 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면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오는 민간위탁 사업에 승인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탁 사업 또한 우리 부서에서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남양주시 사업임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복지재단 희망케어센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이 계획안은 언제부터 실행하실 계획이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계획안은.

○위원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26년 1월부터 6월 동안 희망케어 기능에 대해서 개편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니까 희망케어 고유의 기능들을 조금 분담을 해서 좀 처리할 것들은 뺄 것들은 빼고 좀 강화시킬 것들은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26년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산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고 ‘27년에서 30년까지는 완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6년 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단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완료는 그 정도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위수탁은 저희 남양주시에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위수탁 관계를 저희 시가 아닌 복지재단만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아예 없애겠다, 위수탁 관계를 없애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궁극적으로는 일원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는 관리만 하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폐지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해 오던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들은 어떤 형태로 녹아내리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기능들을 보면 이제 주민 조직화 사업과 그다음에 돌봄 이렇게 사례 관리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제 저희가 희망케어가 했던 사례 관리라든지 돌봄 기능으로 좀 강화를 시킬 계획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회 서비스들은 재단으로 일원화해서 재단에서 좀 형평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 맞지요? 어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금년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큰 인상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원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 조정이라 지금 ‘26년 반영에는 크게 늘지는 않았고 ‘27년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경숙

한 어느 정도 한 2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2억 8000 정도.

○위원장 이경숙

2억 8000을 저희가 더 투입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서 바꿔지는 게 1형, 2형으로 나눠서 지금 동부, 남부, 북부 또 이제 서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 거기에 직급 체제를 조금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직급 체계는 기존에 이제 직급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총괄팀장은 직급을 한 상향 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보수는 지금 희망케어와 복지재단이 서로 각각 다른 보수 체계 테이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지재단 기준으로 일원화,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인건비가 좀 다소 증가해서 그거 다 합쳐 가지고 2억 8000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위원장 이경숙

그중에 한 분이 부장 직급을 맡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팀장이 이제 3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선임 팀장, 주무 팀장이 팀장이지만 직급을 한 상향 높여서 부장 직급으로 이제 대우를 해 주면서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팀장이 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3개 팀을 통솔해서 이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업무를 총괄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센터장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센터장도 이제 센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경숙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장직하고 센터장 역할이.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실질적으로는 부장은 내부적인 사항들을 좀 업무적인 체계들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이고 실제 센터장들은 기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팀장 중에 주무 팀장이 여러 가지 관리를 다 하지만 아니, 인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 관리를 다 하고 전반적으로 통째로 센터장이 다시 관리를 한다?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또 대외적으로 후원자 관리라든지 발굴 이런 측면으로 또 강화를 시키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무 팀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본인이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우리 센터장이 그동안 해 왔던 역할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센터장이 역할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조직 체계는 또 부장급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직급을 주고 일을 줄 때는 일에 직급에 맞는 일이 명확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직개편을 3억 가까이 들여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거라면 적어도 각각 맞는 일이 포지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게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이 조직개편을 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어떠한 직책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구분을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좀 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말고 제가 국장 증인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과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장 이사장에 대한 직위에 허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답변이 모호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이사장 직위에 지금 현재 상황이 맞는지 아니면.

○복지국장 양현모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이경숙

네, 이사장직.

○복지국장 양현모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은 당연직 식으로다 시장님이 이제 법이 제정되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질의가 나온 게 아마 ‘24년 12월경에 경기도로 어떤 민간인지 단체인지 모르지만 시장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게 맞냐는 민원이 들어간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유권 해석 자체는 어떤 입법 취지상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다는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도록 이렇게 권고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법령에는 운영위원회는 민간이 둔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사장은 민간으로 해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 해석만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지요. 31개 시군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데는 다섯 군데인가 있고 23군데인가는 시장님이 하고 있고 나머지 6군데는 아예 자체를 두질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권고도 나오고 해 가지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일단 법령에는 위반이 아니니까는 두고 있고 권고를 하니까 따르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이사장이 민간으로 갔을 때 어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그러니까 관심도,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그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의견… 그래서 저희 시도 8월 며칟날 계획을 내라 그래서 차츰 바꾸는데 계획은 내긴 냈는데 바꾸는데 그런 취지로다가 이사장이 민간으로 갔을 때 어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부분 어떤 관심도 부분 이런 거를 좀 제고를 감안을 해서 차라리 명시적으로다가 이사장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마찬가지로 유권 해석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이사장이든 운영위원회든 다 지자체장이 아니라 민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명시적인 법적으로 개정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약을 좀 하자면 권고가 내려온 거는 맞고 법령은 지금 현재 법령은 위배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저희 시도 그 추이를 좀 봐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물론 2006년도서부터 쭉 해 오던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민원이 생겼다 그래서 그 유권 해석 하나 가지고 시장, 이사장을 당연직에서 기초단체장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게 맞겠냐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왜 질의드렸냐면 아니, 어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봤고요.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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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행정과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현행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우리 2015년 5월 14일 일부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정비된 적이 없습니다. 제5조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례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혹시 그럼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법 제16조3항은 뭔지 아시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3항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삭제가 언제 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2016년 5월 29일이요.

전혜연 위원

오늘은 2025년 11월이에요.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된 이유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가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해서 못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작년 행정감사에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조례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같은 복지국 소관 내에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부서가 지적 사항이 되었으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딱 9개뿐인데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올해 개정이 되었을 텐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9개 조례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상위법이 개정된 게 있나 한번 확인해서 할 게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행정감사 자료 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찾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현황이라고 해서 ‘25년 8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략 계산을 해 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8월까지 지급이 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8월 달까지 지급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참전 명예수당 월 3만 원이잖아요. 배우자 복지수당도 월 3만 원. 근데 대상자 해서 하니까 예산이 이게 지급액이 안 맞던데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저희가 1796명이지요. 배우자 수당.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배우자 수당은 1796명.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3만 원씩 8개월이면 24만 원인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3만 원.

○부위원장 박윤옥

3만 원씩 8개월 치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요. 8개월 치. 8개월 치.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8월 말까지 쓴 예산이라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나. 지급액이니까 8월 말까지 지급액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지급액은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8월 말까지 배우자수당 뭐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액수.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금액이 맞나요, 이게? 이게 지금 사망 위로금 1회 15만 원 이것도 15만 원씩 8명이잖아요. 간단히 그것만 봐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이게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있거든요.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대상자는 평균치를 잡았던 거고요. 지급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치의 총지급액을 작성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게 되면은 이사를 많이 가셨나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계산해 본 거하고는 좀 금액이 더 커요. 그러면은 지금 금액은 큰데 대상자가 좀 이사를 많이 빠지면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준 거를 보고 딱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출입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 안 맞거든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렇게 지급액은 확실히 맞고요.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대상자 이동 폭이 이렇게 클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글쎄요. 이거는 그럼 다시 확인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동 폭이 있다고 해도 1796명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몇백 명씩 한 5~60명, 100명씩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예산서 보니까 좀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좀 보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경기도 남양주 지역자활센터 관련된 부분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 4월에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민원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 이후에… 그 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사실 자활센터 거기 13명이 근무를 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다 바뀌셔 가지고 4월 달에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 박윤옥

작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4월 경에 이분들의 교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 보면 다양한 민원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들이 민원 내신 분들이 교체가 돼 가지고서는 해결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렇지요. 그렇기는 하지요. 한데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그런 민원 사항이 조금 많았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또 불만이 또 있으셔 가지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저희가 어떠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직을 하시는 거 외에는 또 어떠한 다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 민원 내용을 보면은 위의 직급자들, 센터장 관련된 부분들, 위에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직을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게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맞는지. 물론 저희가 뭐 관련된 부분으로다가 이게 고용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운영하고 위탁하고 있는 데서의 문제 부분은 저희도 문제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민원을 내서 이분들이 저거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이분들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새로이 4월 달에 다시 직원들이 채용이 됐어요. 그분들 또한 같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부분들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냐는 말씀인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더군다나 자활센터라고 하는 특이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좀 더 생활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같이 생활하고자 하는 센터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을 그냥 본인들이 민원 냈던 분들이 이직을 했으니까라는 거로다가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잘 적응하셔서 사회에 다시 돌아가셔서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목표인 거잖아요. 자활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더 좀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현황은 지금 정리해서 행정과가 끝나기 전에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관내 현충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시의 현충시설은 몇 개소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12개소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각각의 현충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주요 저희가 또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부분도 학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현충 시설도 있고. 그게 틀려서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뭐 학교나 그런 단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거기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현충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청소부터 그런 시설 보수 정비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이 12개소 중에서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대상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어떤 곳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제가 자료를 잠깐만 찾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우선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요. 현충탑하고 그리고 화도에 있는 순국선열추념비가 있고요. 그리고 한강도하 기념비 그다음에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충혼비 이렇게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관리, 어느 관리를 하시는지 받아 보니 조경 유지 관리, 석재 복원, 시설 보수 정비, 고압 물 세척, 환경 정비 같은 거를 하시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대상지 중에 남양주시 현충탑, 호국 6·25 참전 유공자상 및 탑, 해병대 북한강지구전첩비 이 세 가지는 모든 관리 용역이 동일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네요. 기간이 겹치는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거는 조경 유지 관리라고 해서 예초라든지 관목 전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3개가 다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저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현충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전혜연 위원

석재 복원이나 시설 보수 정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돌가루라든가 날려서 청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압 물 세척을 따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고 환경 정비를 따로 하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환경 정비는 간단하게 주변에 좀 정리해서 청소하는 부분이고요. 고압 물 세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계약을 해서 그거는 고압 물청소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모든 복원이나 정비가 끝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수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기간은 정해 놓고 하고요. 예를 들자면 조경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 4월에서 10월 제일 많이 제초 작업이 필요할 때 그때 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훈의 달에 저희가 추념 행사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6월에서 6월 15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호국 6·25 참전 유공자 탑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각각의 단체에서 관리하시는 곳과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이 겹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6·25 참전 유공자상 탑 같은 경우에는 재단 설치 그러니까 좀 시설적으로 복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청소하는 부분 이런 거는 단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청소 용역을 따로 나가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청소 용역은.

전혜연 위원

우리 청소 용역도 따로 나가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렇지요. 따로 하지요.

전혜연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하는데 수시로 6·25 단체에서 그거는 하고.

전혜연 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신다 하면 용역비를 단체에 지원해서 단체에서 좀 더 관리를 하고자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걸 따로 수의계약 따로 하고 단체에 관리를 맡기시는 이유는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 그래서 고압 물청소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에서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역 줘서. 위탁, 수의계약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부터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작년하고 재작년.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받지 않으셨는데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작년하고 아니,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4년 청소 용역은 상이군경회에서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수의계약 정보를 보시면. 회사에서 받아 갔고요. 올해 상이군경회에서 단체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출하셨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 단체에서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상이군경회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했고.

전혜연 위원

작년에 했던 데가 상이군경회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요, 아니요. 올해.

전혜연 위원

상관없는 단체인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이 곳 말고도 다른 우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조경 묘지 같은 것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단체에서 자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일부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하는 거, 그리고 도서관의 청소하는 거, 그런… 그리고 노점상 단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단체 몇 군데에서 남양주시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보훈단체가 몇 개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9개입니다.

전혜연 위원

9개 중에 몇 개가 참여하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제가 그거는 한 3개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혜연 위원

다른 단체에 다 혹시 이러한 안내 사항이 갔는데 3개만 참여하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게 자격 요건이 돼야 돼서 수의계약이라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 요건.

전혜연 위원

혹시 우리 보훈단체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지는 않았던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정보 전달이 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저희.

전혜연 위원

네?

○복지국장 양현모

제가 답변. 지금 충혼탑 비롯해 가지고 보훈탑 관리를 수의계약 1년에 예산이 300인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전지 작업이나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때 물청소 이런 거는 좀 전문적이어 가지고 외부에다가 주었던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별도로다가 지금 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충혼탑하고 국가무공수훈자탑하고 미망인회하고 여기들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때그때 가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제가 와 가지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야, 1년에 예산이 300뿐이 안 돼서 크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수시로 가서 하니 이분들한테 좀 주는 건 어떻겠냐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어떤 자격 여건이나 어떤 전문적으로 수압하고 전지하고 이런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못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고압 물세척 같이 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업 외에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수막 철거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단체가 하고 계신지.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 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국장 양현모

유지관리 하는 데요?

전혜연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보훈단체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복지국장 양현모

유지보수, 충혼탑 유지관리말고요?

전혜연 위원

네, 그걸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우리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유공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매점이라든가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또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고 있으신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리고 충분히 알고들 계세요.

전혜연 위원

매점 운영이나 자판기 판매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요. 다만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요건이 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혜연 위원

자판기 관리는 자격 요건이 어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확인.

전혜연 위원

매점 운영이나 자판기 관리는요. 특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서류가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보훈단체로 전달을 해 주시면 우리 보훈단체에서도 조금 더 많이 자생할 수 있도록 참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서 다시 한번 단체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물론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린다면은 지원금이라든가 수당이 더욱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당장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홍보 영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도, 2025년도 홍보 영상 몇 건 정도 제작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보훈 영상으로 해서 3개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보훈 영상이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제작하실 예정이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지금 제작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제작한 거 가지고 저희가 기념일 날 이 영상을 또 틀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할 텐데 이 영상 가지고 몇 년 정도를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조금 아무래도 홍보 쪽이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보훈 문화에 대해서 조금 보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차원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같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 숏폼 형식으로 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제작하신 영상 ‘24~‘25년도에 총방문수나 월평균, 일평균 방문 수 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총방문수는 그렇다 치… 일평균 방문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사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사전에 제출했던 자료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달이기도 하니까 집중적으로 또 영상을 좀 홍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사실 많은 방문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맞아요. 지금 사실 어떤 예를 들어서 6·25다. 6·25날에 대한 걸 하면 그 영상은 6·25를 전후해서 많이 틀게 되고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홍보 영상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로 어떻게 이 영상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지요? 그 루트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으로 들어가면 거기 문화 부분에 문화유산 부분에 현충 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기가 너무.

○위원장 이경숙

아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로 들어가서 거기에 현충 행사로 들어가서 그날을 찾아서 그것을 클릭해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영상이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념일에 집중돼서 이걸 하고 있다면 좀 뭔가… 배너나 뭘 이용해서 팝업창이라든가 이용해서 그때만큼은 또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뭔가에 획기적인 거를 조금 해서 홍보를 할 수는 없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2년, 내년까지는 같은 걸 쓰더라도 그다음에 또 숏폼 제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일평균의 날짜를 보면 10월 달에는 거의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물론 그달에만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 영상이 많이 퍼질 텐데 그렇다면 들어와서 보는 루트도 지금 어렵고 쉽게 볼 수 있는 루트가 없다면 다른 대안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실 이거 받아 보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을 좀 좋게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대안이 없이 답변을 주신 거 보고 좀 실망했어요. 방법을 좀 찾아보시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팝업창도 띄우고 내 손에 남양주 팝업도 띄우고 그냥 딱딱딱 그 영상이 뜰 수 있게끔… 뭐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누가 홍보하겠어요? 이거 있다고 시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왔어요? 팀장님. 아까 자료 온 거 같은데. 뭐 중복 이중 청구는 많이 줄었대요. 보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많이 줄었어요.

○위원장 이경숙

네,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게 아마 2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산 시스템적으로 중복으로 잡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잡히지 않게 해 달라는 전산 시스템 오류를 좀 정상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많이 발췌되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면 이걸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발빠르게 움직였어야지요.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적을 받아주셔서 빨리 개선할 수 있어서 많이 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과장님 설명하세요. 위원님한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보훈수당 관련된 부분 자료 확인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8월분만 작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가 작성이 된 게 아니라 8월분만 작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게 한 달 나간 거에 대한 작성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한 달.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위에 보면 ‘25년 8월 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8월 말까지 지급된 예산 현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요, 보통은. 이게 한 달간 8월 한 달만 나간 거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동적인 어떤 전출입 세대는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행감 자료잖아요. 기재 부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냥 갖다가 그냥 보다 보니까 숫자를 보다 보니까 좀 저거 해서 그냥 한번 보지요. 저희도 계산기도 한번 두드려 보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가 8월 말 기준이면 저희는 8개월치인 줄 알고 아무리 나누고 뭘 해 봐도 이 금액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잘 표기를 해 주셨으면 8월 한 달 이렇게 되면 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좋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작성 작성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보통 8월까지 들어와요, 자료들이. 그러면 저희는 이제 8월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런 거는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24년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다가 보훈보상대상자 보호명예수당 관련된 부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조례를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자리 잠깐 비우셨지만 한송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조례가 발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6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은 좀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반영을 해서 요구한 상태고요. 아직 이제 심의가 남았잖아요. 의회 심의가 남기는 했지만 일단은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박윤옥

몇 명이지요, 대상자가? 혹시 아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110명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110명.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져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7900만 원. 아, 9200만 원. 죄송합니다. 92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9200만 원에 본예산에 편성은 이미 되어 있으나 저희 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박윤옥

맞습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는 아마 이분들의 요청이나 필요에 있어서 했는데 저희가 조례 만들고 나서 어떠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모든 조례에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훈 관련된 부분들은 옆에 지자체하고도 비교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적정한 선에 그런 예우를 좀 했으면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 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도 늘 그분들 뵐 때마다 죄송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 부서에서는 꾸준히 고민하고 좀 맞춰져 가야지 되는 방향을 좀 더 찾아보시는 거가 저희가 매번 했던 얘기의 반복적인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과 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데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장 증인 제가 또 얘기해요? 지방자치법 49조 또 얘기할까요? 왜 자꾸 허위 증언하시지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무슨 자료를 8월 달 거를 보고서 행감 자료라고 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고 그러시네요.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 내역 및 지도 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도 회원수 변동이 있어요. 보면 상이군경회에는 540명이 감소가 됐고 전몰군경유족회는 455명이 감소가 됐고 무공수훈자회는 1196명이 감소가 됐고 월남전 참전자회는 1450명 감소, 재향군인회는 10만 6402명 감소가 됐어요. 여기 재향군인회의 2024년 회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2배가량 상향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여기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거는 2023년도까지는 회원 자격이 있는 수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이 부분은 회원, 정회원이신 분들이 가입 가입을 하셨을 때 회원 가입자로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정회원의 기준이 뭔데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르면 회비를 납부하고 이제.

손정자 위원

회비를 얼마씩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거는 약간 단체별로 다르기는 하는데.

손정자 위원

그러면 회비가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자격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회원 자격을 회원을 가입하지 못한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런 사유까지는.

손정자 위원

살펴보지 못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살펴보지 못했고요.

손정자 위원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원 자격이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해서 어떠한… 이게 그러면 회원 자격이 있는 분과 회원 가입을 한 분의 차이점은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회원이 가입이 되면 단체, 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손정자 위원

그러면 보훈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자격 있으신 분.

손정자 위원

자격 있으신 분만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자격이 있는 분은 모든 보훈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죄송합니다.

손정자 위원

회원 자격이 있는 분과 가입을 한 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국가유공자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명예수당이라든지 참전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서 했을 때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손정자 위원

활동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차이가 없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회비를 냈냐, 안 냈냐의 차이인가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했을 때는 회비를 납부를 한 사람만 회원이 가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회원 자격이 있으면 회비를 안 내고 그냥 회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직원,복지행정과장에게설명)

어떤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원을 가입을 했다는 거는 이거 동아리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회원 가입한 거를. 왜냐하면.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손정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손정자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가 우리가 서류상으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떠한 자격으로 차이가 나야만 하는지 그냥 문서상으로 내가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세우고 다르게 내가 뭐 다른 기준을 세우면 다르게 세우고 문서상에 우리가 어 서류로 그렇게 남겨 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 기준이 되어야만이 나머지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왜 이게 회원수가 줄었고 예산은 왜 2배가 증가가 되었는지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나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다른 예산은 좀 늘어난 부분은 없었고요. 재향군인회 거기 보시면 예산이 조금 많이 지원액이 조금 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보 교육장 리모델링 시설비가 5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4~500명, 455명, 540명, 1000명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도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 인원수가 줄었어도 1000명 이상이 줄었다면 별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기록하는 인원수가 어디의 기준이냐는 거지요. 회원 가입. 남양주 회원만 가입하면 여기에 기록이 남는데 이 이 문서의 기록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자격만 있으면 여기에 기록이 없어도 예산을 주는 건지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줄 거냐는 거지요. 뭐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그거는 조금 지금 설명… 제가 정확하게 아마 정관이나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하지 못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행정 업무를 관리 감독하시고 거기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 기준조차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이거를 결과보고를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준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고 집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쓸 때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고 서류적으로 어떠한 서류로 남겼을 때도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이 서류를 남겼을 텐데 기준조차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도 않고 해년마다 그 기준을 복지행정에서 어떻게 행정과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기준이 정관에 있든 조례에 있든 어떠한 지침에 있든 어디에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잡고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계속 인원수 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요. 과장 증인, 갖고 오세요. 기준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가져오세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크게 아까 변동이 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손정자 위원

인원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네.

손정자 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리모델링 했다니까 뭐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인원수 부분이 전체적으로 500명에서 거의 1000명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게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나이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회원 가입수라고 하는데 회원 가입수와 회원 자격이 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준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냥 자격만 있는 분과 회원 가입이 된 부분에 차이가 뭐가 있는 건지, 어떠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는 건지, 뭔가 이런 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 가입을 한 숫자대로 기록을 했다면 이분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준을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보상을 해 주고 이 수치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준 없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책자에 기록물에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단체별로 활동하는 거는 또 회원들이 가입하신 분들이 또 활동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거든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 활동하는 거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깐요. 우리가 예산 1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어치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1000명이 하든 1000만 원어치 예산으로 활동 프로그램 돌리면 돼요. 근데 그거하곤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거는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언제 확인하실 건데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감사중지 할까요?

손정자 위원

복지국….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른 데로 넘어가시고 준비되시면.

○위원장 이경숙

준비해 가지고 오시길래요? 다른 질의하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손정자 위원

복지국 오늘 끝나기 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행정과 끝나기 전에 서류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올해 남양주 사할린 한인 문화 체험 행사 관련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죄송해요. 여기 노인과네. 제가 자료 보다가 좀 실수를 했어요.

○위원장 이경숙

제가 먼저 할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보훈회관 운영 건하고 자활 사업에 대한 이 2개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실적이 몇 개 적혀 있어요. 우리 2024년도 지역자활센터 경기도 교차 지도점검에서 어떤 것을 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으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가 3건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월례회의하고 참석자 명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참석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잘 잡아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 재물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산 보고서를 좀 제출 기한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 재물조사를 왜 미실시하셨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연 1회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왜 그랬을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챙기지 못한.

○위원장 이경숙

2025년도는 하셨어요? 2024년도에 이게 지적을 받고 권고 사항에서 물론 고치셨겠지, 하셨겠지. 2024년도는. 몇 월에 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잠시만요.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저희가 5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5년도는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2025년도에 5월에.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24년도에 못해서 그게 지적을 받았던 거.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에 점검 기간이 2024년 4월 26일 날 점검에서 지적을 받으셨으면 2024년도 말에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고를 받고 그해에 안 하셨단 말이에요? 4월 26일 날이 점검 기간이었지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4년도가 가기 전에 미실시 했던 재물조사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왜 안 하셨냐고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권고를 받은 이유가 없잖아요. 2024년도 뛰어넘고 2025년도 5월에 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오신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저보다 더 몰라요. 제가 자꾸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몇 월에 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24년 7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왜 과장님이 그거 준비도… 저한테 자료 내시면서 모르시면 어떡해요.

자, 그다음에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받으셨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여기서는 유독 많은 건수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15건 중에 몇 건이 시정이지요? 주의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시정이에요. 몇 건이 시정이에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8건이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런데 이 8건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결산서상 승인 없이 예산 변경하고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잔액 보고하고 그 잔액이 상이해요. 지금 우리 책자에 보고된 것도 다 지금 틀려서 오시잖아. 아까 8월 달에 한 달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없지 않나? 왜 이렇게 예산이나 잔액 보고에 소홀한 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네? 아까 우리 경기도권에서도 재물조사 미실시 해서 이미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2025년도에는 비품 자산 관리가 소홀하다고 시정 명령이 내려왔어요. 도대체 뭘 관리하시는 거예요? 8건의 시정은 다 처리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확실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믿을 수가 없는데. 8건의 15건의 시정, 주의를 다 정리했다고요? 비품 자산 관리 이거 시정된 거 확인해서 다 품목별로 리스트업 해서 관리 대장이 있어요? 보셨어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관리 대장까지는 안 보고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뭘로 알아요? 이거 관리했다는 걸.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시정했다고 하고 저희가 결과보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제가.

○위원장 이경숙

누가 봤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품 자산 관리 이거 누가 정리하셨어요, 시정을? 누가 하셨어요? 과장님은 보고 받으셨을 거고 밑에 팀장님 어느 분이 보셨어요, 이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런 부분을 비품 같은 경우에는 비품 자산 대장을 좀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걸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이경숙

매출보고서 작성도 다 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매출보고서.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매출보고서요?

○위원장 이경숙

이것도 시정 건이에요. 다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권고받고 시정 받은 거는 여기서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거는 바로 시행해야 되고 바로 수정하고 바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2024년도에 권고받은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시면 되겠어요? 이거 15건에 대한 거 2025년도 5월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7월이나 8월 중에는 이게 다 완벽하게 됐어야 돼요. 지금은 11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8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물론 제가 점검 내역을 요청해서 내역서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점검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 있어요? 점검 내역 한 거 확인해 달라고 하실 수 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는 안 하고 시정된 거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비품 자산 관리에 대한 거를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까지 팀장님이 준비해 주세요.

이런 거는 그래도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챙기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 실적에 그냥 이거 했다라고만 표시돼 있으면 저희가 이거 자료 요청해서 다 본단 말이지요.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내년에는 실수 안 하도록 지도점검해서 시정 조치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보훈가족 위문 보상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작년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훈 안보단체 명절 위문금 관련해서 우리 예우 차원에서 시에서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너무 저조하다. 또 유공자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올해와 내년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일단 올해는 보훈 대상자 명절 위문 수당이 설, 추석 이렇게 두 번 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체에다가 지급을 해 줬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절 위문 수당을 좀 확대해서 5만 원,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연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크게 단체에서 개인으로 직접 지급하시겠다라는 점 외에는 혹시 작년에 단체로 지급하셨던 기준 설명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다시 한번.

전혜연 위원

작년에 지급 기준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작년에 지급 기준이요?

전혜연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보훈 명예 수당 말씀하시는.

전혜연 위원

아니요. 명절 위문금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 명절 위문금이요. 이거는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에다가 좀 약간….

전혜연 위원

단체마다 똑같은 동일한 금액이 나가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그런 회원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분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신 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원수에 따라서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많은 단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단체는 회원수가 늘어날 수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주해 오시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원수로 분배가 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었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유공자분들이 있으신 단체에는 오히려 회원 수가 줄고 있어서 가장 적게 지급받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개별로 직접 개인한테 5만 원씩 지급하시겠다 하셨고 총액만 봐서는 1억 2000에서 7억 3000으로 대폭 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 단체별로 나눠주셨던 금액을 회원수로 계산했을 때 개인, 개인이 받았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계산이 되실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조금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좀 더 갈 수도 있고. 5만 원은 넘지 않는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모 단체에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 받아 가셨는데 우리 6·25참전유공자회는 4만 3152원, 월남전참전자회는 3만 5070원 정도 계산이 될 거예요. 지급 드린 금액 나누기 회원수를 하시면. 5만 원이 그렇게 커진 금액이 아닌데 우리 5만 원씩으로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커진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전에 줬듯이 단체에다가 그렇게 주면 좀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재정 여건이 좋으면 더 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조금 잡기는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재정 여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우리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5만 원씩 설하고 추석 두 번 나가서 총 10만 원씩 지급했을 때 7억 3000이라고 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체….

전혜연 위원

우리 요즘 물가 생각하면 10만 원씩 두 번 지급해도 기껏해야 14억이에요. 우리 이번 본예산에 아직 삽도 안 뜬 복지관 건립하는데 70억 들어가는데 14억이 아까웠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은 또 인근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런 게 자꾸 재정 여건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희도 예우 차원으로는 더 많이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가 예산의 시급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 예산이 다들 중요하시겠지만 당장 지급이 돼야 되는 돈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시고 조금 더 추경에 태울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장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같은 복지국 내에서 조금 조절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복지국장 양현모

어떤 복지관 사업 예산하고 해 가지고요?

전혜연 위원

딱 사업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확보하는 게 맞는데 70억도 사실은 전체를 확보한 건 아니고 최소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해서 반영한 게 70억인 거고. 그다음에 보훈 예산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없겠지요. 해 주면 해 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시가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23년도에도 수당을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렸고. 아까 얘기했던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내년 예산에 한 9700 정도 반영이 됐고. 이것도 설 때나 추석 때 단체별로 총금액이 1억 2000이 단체별로 나가 가지고 많게는 10만 원 받은 데도 있고 적게는 2만 얼마, 3만 얼마 받는데 평균치가 저희가 파악할 때가 3만 원 선이었습니다. 추석, 설 합쳐 가지고 평균치가 3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10만 원이면 7만 원 향상한 거거든요. 그게 늘어나는 부분이 5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예산이 충분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 안 하고 그냥 지원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총예산 세입 부분도 고려를 안 했었고 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것도 또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차츰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 한꺼번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보훈단체 대상자들분께 죄송한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재정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에 매달 나가야 되는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1년에 딱 2번 명절에 나가는 위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3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나요? 한 3~4만 원대로 두 번 받으셨으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개인으로 따져봤을 때는.

○복지국장 양현모

아니, 연 3만 원이었습니다. 1억 2000이 연 나간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거를 단체별로 나눴을 때에는 계산을 해 보면 1회에 4만 원 정도가 나가요. 설에 4만 원, 추석 때 4만 원.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의지 부분이에요. 복지국에서 의지만 조금만 있었으면 어린이와 유공자분들에 대한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돈이 조금만 투입이 되면은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린이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산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시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신경 써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하여튼 흡족하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차후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 확보가 힘들다면 다방면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국에서는. 많은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 적정한 시기에 예우를 갖출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23년도와 ‘24년도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사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지금 문서마다 기준이 다르게 기재됐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명백한 업무 오류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불일치는 행정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준을 즉시 재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앞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검토 절차와 기준 설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도점검 실적표 시정 사항 된 것들 자료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남양주시 자활기금.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이 자활기금이 지금 명시된 거와 저희 처음에 2025년도에 자활기금에 이제 계획해서 온 거와 자료가 많이 좀 상이해요. 비교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무슨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금 운용할 때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파트에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회를 하셨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작년에가 저희가.

○위원장 이경숙

작년에는 심의위원회를 몇 회를 여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3회. 대면으로 3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3회. 올해는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올해는 제출할 당시는 대면으로 1회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한번 해서 대면으로 2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올해는 2회만 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이제 자활기금이라는 게 어떤 운용 계획이라든지 결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결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두 번 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 그러면 2025년도 첫 번째 할 때에는 우리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은 작년도에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렇지요. 작년에.

○위원장 이경숙

작년도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계획을 6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 운영위를 통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보셨을 거고. 이제 마지막 이번에 했던 마지막 운영위에서는 내년 계획을 또 세웠을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렇지요.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서 6가지 중에서 지금 실행된 게 몇 가지나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실행됐다는 거는.

○위원장 이경숙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하고 있는 거요?

○위원장 이경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이게 전체 다 6가지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지금 책자에는 세 가지만 운영돼서 1억 원 정도만 쓰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3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 이게 6가지라는 게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이제 같이 자활 사업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장 이경숙

사무관리비나 공공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에 속해 있는 거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속해 있는 거고.

○위원장 이경숙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6가지 카테고리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지 않으셨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원거리 참여자 실비 지원하고 그리고 자활 기업의 전문 인력 한시적 인건비 그리고 자활 기업의 기계 설비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인가?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6가지라는 게 어떤 거.

○위원장 이경숙

이 계획에는 기금운용 보세요. 이 책자 보세요. 여기 기금운용계획 보세요. 이 책자 갖고 계시지요? 여기 보시면 우리 운영 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게 1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거기에는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거는.

○위원장 이경숙

큰 카테고리로 나와 있으면 책자에 나와 있는 3개가 크고 분할해서 6개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다면 말이 되는데 기금의 큰 카테고리로 6개를 잡아 놓고 3개를 운영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취업 장려금하고 그다음에 한시적 여기 참여자 실비 지원하고 한시적 인건비하고 기계 설비 비용이 지금 올해 사업했다고 1억 원을 사업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기금으로.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건 원거리 참여자 실비 지원했고 취업 장려금하고 참여자 취업 장려금하고 건축 공고에 대한 실비가 이거 장비 청소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계 설비는 지금 들어온 것 같고 여기에 청소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취업 장려금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지금 1억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원래 예산이 얼마였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저희 전체 기금.

○위원장 이경숙

네, 올해 쓸 만한 게. 행정 생활 보장 해서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계획은. 근데 올해 지금 쓴 거는 1억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여기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1억 정도.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진행중.

○위원장 이경숙

8월 이후부터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취업 장려금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근데 명시를 왜 안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11월 지급 예정이라서 아마 그거는 명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숙

아, 그러니까 8월까지 지급한 것만 명시하고. 지금 11월 달에 하는 건 명시를 안 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네, 좋습니다. 우리 기금에서 전체 지금 얼마 정도를… 통합 재정은 안정화 기금이라고 하나요?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넣고 있지요? 얼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16억 5000.

○위원장 이경숙

이율이 몇 퍼센트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3.04.

○위원장 이경숙

3.04?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나머지는 그냥 공공예금으로 쓰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위원장 이경숙

지원 사업을 우리 기금으로 잘 운용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예치금 회수가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빌려주잖아요, 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지금 못 받은 게 한 50건에 2억 33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토털?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거는 이제 계속 저희가 매월 사실 연말쯤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상에 이제 그런 전출 나간 부분 뭐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매월 1회 이제 고지서도 보내고 사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저희가 전화도 하지만 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가구의 어떤 생활 여건이나 생활 실태 이런 거를 좀 조사해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사실상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요구를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없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서 2025년도 그 외 수입을 특별회계를 2개로 나눈 이유가 따로 있어요? 48페이지. 특별회계에서 부정이익 환수금하고 그 외 수입을 따로 작년도까지는 다 합쳐서 나왔는데 올해는 이걸 나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누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부당 이익 환수금은 부당 이익금에 대한 그런 성격을 부당 이익 환수금으로 잡아야 되고 그 안에 이제 구상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회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그 외 수입은 구상금에 들어가고 부정 이익금 환수금은 부정 이익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과 징수에 대한 현황도 좀 늘어날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늘어나고 우리가 융자 사업에서도 원금 회수가 좀 어려운 경우도 다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잘 세우셔서 어떻게 결과를 세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리하셔서 저희랑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미흡한 서류는 다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의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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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사할린 한인 문화체험 행사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게 준비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 사업은 마무리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아직 안 됐습니다. 1차적으로 민간 체험 행사 했고요. 12월 7일 날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게 좀 적게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기념 행사 때도 이웃에 좀 가까운 데 사시는 사할린 분들도 좀 모시고 해서 한 100여 분 이상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우리 나갔다 오시는… 주로 갔다가 오셨네요. 11월 18일. 얼마 안 됐네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이 이렇게 사업 시기가 늦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참 좀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 11월이잖아요. 늦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사할린 한인 회장님이 사실상 연초에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으셨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서부터 9월 달까지 또 사할린에 2개월 동안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지금 현재 행사를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 2개월 정도 또 좀 나가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제 이 예산 자체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이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매칭 비율이 이제 도가 30, 저희가 70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예산안이 지금 심의는 해 봐야 알겠지만 전액 삭감된 거로 지금 해요. 경기도 사할린 동포 지원 예산이 올해 ‘25년 기준으로 한 72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본예산에 지금 담기지 못했다라는 비난의 글도 있어요. 진짜 생색만 내다 말 거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매칭 사업들이 뭔가를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자체로 하지 않으면 지금 받으신 분들 올해 처음에 이제 기념 행사로 일회성이다라는 부분으로다 저도 그때 부서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들었는데 했던 분들은 또 안 하는 게 되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업할 때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이건 좀 국가에서 좀 더 책임을 져 줬으면 어떠할까라는 그런 이제 바람도 좀 있었어요. 이게 지자체나 우리 광역에서 할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깎이면서 내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내년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본예산에 따로 들어가져 있는 거 없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현재 각 지역마다 사할린 한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가 한번 모여서 한마당 행사를 이렇게 한번 개최를 해야 되겠다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와서 아예 시 사업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일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처음 하는 건데 축제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기념 행사 관련된 부분들이 보고가 없어서 사실은 진행이 됐나 좀 확인을 좀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저희가 많이 마음을 써야지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정착하시고 난 다음에 그 2세들도 그렇고 지금 보도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직업 교육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특별법도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기념 행사 준비하시는 거는 좀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질의 하나만 더 좀 드릴게요.

저희 행감 자료 91페이지 우리 민간위탁사무 현황 좀 보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민간.

○부위원장 박윤옥

민간위탁사무 현황.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복지관 2개 지금 의회 동의 안 받으신 거로 저희 스티커 작업해 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동부하고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이 그때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뭐 지금은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근데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적을 했을 때 사후에도 동의 받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조차도 빠져 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나중에라도 추후에 민간위탁이 있을 경우에 꼭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한 또 그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남양주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고 계시지요? 원래는 동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무인가요,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무인 줄 알고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사무를 했었는데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경기도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민간위탁금이라고 세출 예산서나 이런 데 다 제출을 하셔서 그동안 ‘24년도, ‘25년도 예산 받으셔 가지고 다 쓰셨는데 (웃으며) 지금에 와서 민간위탁사무금 보조금이 아니다, 뭐 사회복지 지원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그동안 했던 게 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웃으며) 그래서 저희도 현재 초반에 저도 왔을 때 이게 민간위탁인지.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되셔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 업무가 맞다라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일단 동의도 안 받았고요. 계약을 제대로 체결을 하시지 않고 협약서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을 썼는데 예산 보고 제대로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손정자 위원

남양주시 예산, 경기도 예산 다 했나요? 예산 제대로?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 대한 예산만 쓴 걸로 제출을 하고 시에서 쓴 예산은 자료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거는 제가.

손정자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손정자 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의 비율이 우리 시비가 10%예요. 아니, 도비가 10%예요. 시비가 90%입니다. 이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쓰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이거는 경기도에서 일괄 가내시로 해 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도 예산 보조 비율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도비 보조율을 많이 좀 삭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요. 실질적으로 도비 2500만 원. 그렇지요? 시비가 90%, 2억 2500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자체 시비가 90%가 들어간 건데 이건 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도에서 10% 지원을 해 준 거예요. 내시를 줘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90%를 썼으면 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리고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남양주시 재가서비스.

손정자 위원

명칭 변경 언제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올 때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년 7월 15일 날 4차 운영 규정 개정을 할 때 센터 명칭을 변경을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24년도, ‘25년도 예산에 명칭 변경도 안 했는데 벌써 명칭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명칭 변경해서 자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명칭 변경해서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명칭 변경 승인을 하고 변경 신고일 예산 반영일이 각각 서면으로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근거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서류로 다시 작성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정산을 할 때도 보니까 ‘24년도에 결산 보고가 ‘25년도 3월 말에 제출이 됐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결산 승인 처리는 또 4월 17일까지 지연이 됐어요. 이 동안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정산 지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알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결산 같은 경우는 원래 대략적으로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수탁 협약을 하게 되면 매년 2월 말까지 현재 결산을 보고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3월 말까지 결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결산 보고 이후에 정산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연되어 있는 동안에 별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월 17일 날 결산 승인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후원금도 받고 있고요. 다른 보조금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보조 사업이라는 거는 식사 배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뭐 다른 어떠한 사업을 그러면 여기 보조 받고 있는 시하고 도비 예산으로 받고 있는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인력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무료 급식 관련해서 현재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무료 급식 예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인력과 그 예산으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나요, 따로 분리해서 쓰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재가서비스지원센터는 전적으로 거의 인건비,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고요. 그 외의 거는 이제 식사 배달은 그 비용에 대해서.

손정자 위원

그런데 교차로 예산을 섞어서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매년 1회에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도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인력이나 예산, 시설 이런 부분들을 교차해서 섞어서 쓰고 있는지 그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25년도에 일단은 이 부분이 있었고 ‘2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현재 재가서비스지원센터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상담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돌봄 서비스가 약간의 좀 중복이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재가서비스지원센터가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조금 더 돌봄지원센터하고 다르게 방향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24년도에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센터에서 이름만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회복지 보조금이냐 민간위탁금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엄격하게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한다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해야 되고 계약서도 다시 써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빠뜨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제가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가서비스 노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원 조례도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경기도에서도 노인복지법 설치 근거에 의해서 예산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을 같이 중복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무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정자 위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분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하든 사회적 보조금을 하든 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끌고 갔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 업체가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다른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아요. 이 업체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업체들이 정말 많지만 많은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준비되어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조금을 가지고 같은… 원래 했던 데라고 계속적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계속 이 사업비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저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통념상 늘 그렇게 해 왔으니까라는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법적인 근거에 토대로 모든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놓친 게 있다면 제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제일 중요한 우리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광역형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참여를 했지요. 포천시까지 해서 1개 시가 늘었어요. 7개 시가 참여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아니요, 총 6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6개 시예요? 10월에 지방재정투자 중앙투자 심사 회신 결과 보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일단은 재검토하겠다 해 가지고서는 이게 양주시에서 상당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촛불 집회도 하고 서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밀고 나가시는 시장님은 또 계속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계세요. 정상적인 다시 재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를 언제 정도 다시 재검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는 내년 ‘26년 4월 달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역의 반대 당연히 뭐 저희 지역에 남양주시에 건립을 해도 뭐 처음부터 다 좋다고는 안 하는데 지역 반대가 상당히 심하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좁혀졌던 의견들이 지역의 의견들을 저희가 좀 대체적으로 문의도 하고 카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양주는 양주형만 해라. 지금의 선정 위치가 맞지 않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다 크게 좁혀지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다음에 4월에 우리 중앙투자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저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런 심사 자체의 어떠한 거가 잘 진행이 될는지 과정이 그것도 역시 어떠한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은 글쎄요.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주민들을 설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다수 분들은 주민투표도 강행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 지역구 위원님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의 의장님만 빼 놓고 모든 분들은 주민투표에 찬성한다. 그리고 일단은 있어야 되는 시설이다라는 의견을 좁혀 가면서 뭐 양주형만 해야지 된다라는 어떤 이제 본인들의 개개인들의 의견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공동형은 남양주시는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동형을 추진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들이 여기 왔을 때 장사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도 부탁을 드렸고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왔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저희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결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공식에서 얘기하시는 거 상당히 좀 꺼려할 것 같으나 양쪽의 형태를 저희는 다 봐야지 된다고 봐요. 그냥 갈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 아니었으면 우리의 대책에 대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보통 이게 정상적으로 지냈으면 ‘29년도, ‘30년도는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공동형을 바라보다가 매번 몇 년씩 기한을 그대로 넘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와서도 근 4년째, 3년 반째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옆에 동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인지하시지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인지하시지요? 필요하시지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시설의 필요성은 뭐 수십 년 전부터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양주가 반대했듯이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도 노력도 했는데 이제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그 양주시에서 진행하는 게 원만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투자 심사의 부결 내용을 보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주민 합의의 문제를 더 크게 했거든요. 이제 양주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찬반이 극대화… 그렇게 첨예하게 갈려 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결과가 천상 지방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거의 보면은.

○복지국장 양현모

거기 로드맵상으로는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4월로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러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정치 문제로 끌고 가고 싶지는 않지만 내년 한 해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고서 이도 저도 준비도 못 하고 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방향에 방향도 못 잡고 이러면서 ‘26년 한 해도 그냥 지나갈까 하는 우려에 섞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사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 저희도 느낍니다. 저희도 4일장, 5일장 이유가 화장 장터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도 이런 준비들이 아직도 옆의 시에 의존을 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압니다. 근데 저희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더군다나 우리 복지국의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양주시에 진행하는 거를 저희가 진짜 다각도로 잘 지켜봐야지 되지만 우리 시의 고민도 나름대로의 혹시라는 부분을 대비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실무 협의할 때마다 담당 팀장이나 갈 적마다 제가 주문하기를 빠른 결정을 해 달라. 너네들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도 만약 거기서 양주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자구책을 찾아야 되니까 빨리 그 결론을 좀 내 달라 그런 쪽으로다가 타 시군하고 양주를 제외한 타 시군하고도 계속 그쪽에다가 의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혼자서 그리고 많은 민원과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구책에 대한 부분도 혹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맨날 얘기하는 게 100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어떤 민원이든 좀 우리 집행부가 좀 끌고 나가야 하는 어떤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고민해 주세요.

○복지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양현모
  • 복 지 정 책 과 장노영광
  • 복 지 행 정 과 장홍성희
  • 노 인 복 지 과 장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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