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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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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남양주시복지재단

2.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 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남양주시복지재단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제1일 차 남양주시복지재단,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는 희망케어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위해 각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장님 네 분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주요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복지실장 김선미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남부희망케어센터장 최정선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저희는 지난해에 희망케어센터와 우리 복지재단과 희망케어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7가지 정도의 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께서는 원칙과 근본 있는 뿌리가 있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 약속이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작년에 문제됐던 사항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9쪽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남양주 복지 모델 마련이라는 조직의 미션을 수립하여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과 조직 구성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2021년 2월에 출범하였으며, 2025년 2월, 제3대 이덕행 이사장님의 사임에 따라 제4대 장근환 이사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조직 구성은 1실 2부로, 복지기획부와 나눔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0쪽입니다. 임원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의 임원은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1명입니다. 대리 1명의 결원으로 인해 12월 1일 자로 주임 직원을 대리로 승진시킬 계획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출연금은 2024년은 9억 원이며, 2025년은 9억 900만 원입니다.

972쪽 희망케어센터 후원자 및 후원금 이관 현황입니다.

4개 희망케어센터를 합산한 총 이관자 수는 2052명이며 이관 금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케어 자체 후원금은 20억 96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후원품은 환산액 기준 27억 6700만 원을 모집하였습니다.

973쪽 희망케어센터 신규 후원자 발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5쪽 후원금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시복지재단 후원금 모집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후원자 4만 5260명으로부터 38억 61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976쪽 후원금 지원 현황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관 및 개인을 포함한 총 8328곳에 2023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77쪽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자체 후원금 모집 현황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개 희망케어센터 합산 기준 20억 96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자체 후원금 지원 현황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만 9375명에게 2023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9쪽 고액기부자 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시복지재단입니다.

지난 2년간 개인 월 10만 원 이상, 단체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653명으로 26억 79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후원자 명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8쪽 희망케어센터 자체 고액후원자는 지난 2년간 386명이 14억 70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후원자 명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5쪽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입니다.

먼저, 남양주시복지재단은 환산액 건당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총 72건이 접수되어 총 152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희망케어센터의 경우 지난 2년간 377건이 접수되어 1만 2871명의 시민과 209개의 기관을 지원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복지재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모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기능보강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5개소, 2025년에는 3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공모사업 신청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2000만 원가량 증액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에 보다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98쪽입니다. 수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케어센터 후원금 일원화에 따라 비지정 후원금을 희망케어센터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배분된 후원금은 재단으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저소득가정 긴급지원,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결연 등으로 활용됩니다.

999쪽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협의체별 모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00만 원씩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비지정 후원금을 추가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1000쪽입니다. UP케스트라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발달장애아동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도 악기 교육을 실시하여, 총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1쪽 다둥이 多가치 키움입니다.

관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네 자녀 이상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218가구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상·하반기 총 199가구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지정기탁 후원금 배분사업입니다.

지정후원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배분해서 기부자의 지정후원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있으며 8월까지 13건의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04쪽 온누리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의 인문 및 예체능 학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1명이 선정되었으며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1005쪽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2024년에는 남양주시 복지관 공급량 적정성 및 현안진단 연구 등 총 2개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노인복지과의 요청으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하였으며, 현재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공공.민간 협력기반 남양주시 통합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최종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1007쪽 조직융합 컨설팅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및 희망케어센터의 역할 및 인사체계 정립을 위한 대내외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 공익법인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후원자 관리를 위한 후원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009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캠페인입니다.

남양주시 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 대상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나눔강사단을 양성하여 나눔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011쪽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작성 및 시설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외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제안서 컨설팅 교육을 80여 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1012쪽 남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사, 회계, 홍보, 모금,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10회로 나누어 345명에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013쪽 워크숍입니다.

민관 상호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워크숍 및 복지재단과 희망케어센터 직원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다가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1014쪽 사회복지시설 간담회입니다.

복지재단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2월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46개의 기관에서 재단의 1년간의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15쪽 청년 서포터즈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수행함으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한 재단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1016쪽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니좋은데이입니다.

소상공인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착한미용실 및 자동차정비소 총 177개소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7쪽부터 1019쪽 홍보사업 운영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재단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부스 운영, 뉴스레터 제작,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20쪽 남양주 안심케어입니다.

재난 및 재해발생 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남양주안심케어 운영으로 지난 4월 화도읍 옹벽 붕괴로 인한 사고 시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120명에 대한 긴급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복지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위탁 계약서와 조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998페이지입니다.

우리 수탁기관(희망케어센터)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셨어요. 이 제출하신 사업계획은 1월 중에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관련 조례와 법령에는 계획이 상이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월로 제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제가 답변드려도.

○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지금까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재단에서 예산을 직접 이렇게 배분하는 단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또 저희한테 그런 예산 배정이 되고 하는 과정 때문에 부득이 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증인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들어와야 논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의회로도 보고가 되고 승인이 이루어질 텐데 이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는 거를 그러면 1월 중으로 받아서 예산을 추경 이후에 사용을 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은요. 저희가 후원금으로 지불을 하는 거라서요. 후원금 단위 사업이라서 연간 사업계획서는 11월에 정기 이사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수립하기 때문에 1월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연간 사업계획서는 그 당해 연도 안에 들어와야 다음 해 걸 논의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은 오류라는 거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러니까 출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저기 하지만 후원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에 제출보다도 이제 이사회가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후원금이든 출연금이든 일단 제출하신 자료에는 희망케어센터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이에요. 후원금 관련한 사업계획서는 1월에 제출하시고 출연금 관련한 연간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안에 제출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희망케어센터는 저희 출연금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지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희망케어센터하고 재단이 설립하면서 후원금이 통합이 되면서 희망케어센터에 기부금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탁을… 후원금을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혜연 위원

희망케어의 연간 후원금 사업계획서를 1월에 제출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부분이랑 이어서 관련 조례 의무 불이행과 법령 위반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우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세입·세출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업계획서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제19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은 재단의 승인 문서 제출일이고요. 오른쪽은 희망케어센터의 제출일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재단 건은 조례와 법률에서 명시된 기한을 넘긴 사실이 있고요. 2024년 결산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였지만 2025년 2월 27일 법률에서 규정한 2개월 이내에는 위반하였습니다.

(복지실장,자료찾는중)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1월에 받는 연간 사업계획서는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 이사회 할 때 연간 계획서는 미리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재단에서 받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 조례와 법률에는요. 저희 시로 시장에게 지자체 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자료는 제출하신 우리 공문으로 오고 간 승인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이사회로부터 재단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지금 이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11월에 이제 이사회 자료는 연간 계획서를 미리 받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게 인지되면 수정되고 해서 올해부터 1월에 세부 계획서를 1월에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재단에서 11월에 받든 1월에 받든 저희 시에다 제출해야 되는 최종 계획서와 예산서는 그 당해연도 안에 들어와야 하고요. 결산서는 조례에는 3개월로 완화되어 있지만 법률에서는 2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자료 보시면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업계획서는 동부 2025년 1월 19일, 서부 2025년 1월 9일, 남부 2024년 12월 27일, 북부 2025년 1월 9일. 사업계획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제출일을 4개 센터 모두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남부를 제외한 3개 센터에서 위반하였습니다. 심지어 2025년 사업계획서는 제출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에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위원님, 저희는 이제 관행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잠깐 정회라든가 상의할 기회를 좀 주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하시면 어떨까요?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릴게요. 다 들어도 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위원장 이경숙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증인, 우리 재단과 희망케어센터 제출일 확인하셨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전혜연 위원

제출일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희망케어센터는 예산서는 이거 정책과에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일정이 이사회를 12월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하고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걸 좀 앞당겨 가지고 이사회를 11월에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일정이 딱딱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2026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제출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서 제출하셨어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직 이사회가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내년 예산과 계획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고.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률에서도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자료 화면과 같이 동부 2024년 결산을 2025년 3월 18일, 서부 3월 18일, 남부 3월 5일, 북부 4월 2일, 4개 희망케어센터 모두 조례와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을 훨씬 넘긴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결산 자료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결산 자료도 조례와 법률을 모르셨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맞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예산이….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사회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사회 통과한 다음에 제출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틀렸던 게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 일정을 맞춰서 제출할 것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은 연간 운영 평가의 지표가 되는 정산 보고 자료지요. 운영 평가에 감점 적용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운영 평가. 네. 진행을 안 해서….

전혜연 위원

그럼 매년 반복해서 반복적인 제출 지연 횟수랑 기간 등에 대해서 센터장 인사 평가에 감점 적용을 한 적은 있으십니까?

(복지실장,자료찾는중)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산서를 미제출하였음에도 차년도 위탁비를 지급하였고 예산서를 미제출하였음에도 운영비를 선지급하고 계셨지요? 우리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라 지방보조금 삭감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차년도 위탁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운영비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재단은 어떤 기준, 어떤 서류로 지급하였는지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반복적인 위탁 업무라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잘 확인을 하고 시정해야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요청드릴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닙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방금 법률과 지방 가이드 자료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결산도….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똑같은 사항이에요.

전혜연 위원

현재까지 어떠한.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사회 일정을 앞당겨서 진행해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이제 날짜를 지켜서 제출할 것입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순히 기한을 넘겼다가 아니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 예산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방 보조 가이드라든가 법률을 위반한 명백… 이거는 가벼운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니.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니요, 시정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어서 위탁 계약서 계약 위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센터장 증인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북부센터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우리 북부센터장님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이요 이 물품이 뭔지 아시나요?

이 물품을 북부센터에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저희가 제작하지는.

전혜연 위원

네, 제작하지는 않았고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저 물품을 북부희망케어센터에서 사용하신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배부하신 적이 있으세요?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저희가 제작한 그 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배부한 적은 없으십니까?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저희가 배부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조 배터리입니다.

(의사담당에게) 그 다음 사진이요.

방금 보여드린 두 물품을 북부희망케어센터에서 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동일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홍보 물품은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다음은 남부센터장 증인께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숙

남부센터장 증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증인, 앞서 질의드린 보여드린 세 가지 화면 속의 홍보 물품 우리 남부희망케어에서 받거나 홍보 물품으로 배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남부희망케어센터장 최정선

받은 적 없고 배분한 적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한 번도 없으십니까? 3개 모두?

○남부희망케어센터장 최정선

아마 행사 중에 그냥.

○위원장 이경숙

아마 안되고 사실만 말씀하세요.

○남부희망케어센터장 최정선

네, 행사에 워크숍이나 참여했을 때 받았을 거는 같은데 배분한 적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배분한 적 없으시지요?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남부희망케어센터장 최정선

그냥 참여한 인원 개별로 그냥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수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남부희망케어센터장 최정선

1개 정도.

전혜연 위원

한두 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다음 동부센터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동부센터장 증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증인,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홍보 물품 3가지를 받거나 이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 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한 번도 없으십니까?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네.

전혜연 위원

없으십니까?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네,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서부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서부센터장 증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서부희망케어센터 김기수입니다.

전혜연 위원

증인은 이 사진들이 어떤 사진인지를 알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센터에서 통합 돌봄 사업으로 병원 모심카 수행하고 있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전혜연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65세 이상 우리 대상 어르신들이고 협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해당 사업은 거동 불편 노인 이동 지원 사업이 맞습니까?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섯 번째 화면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물품은 어떤 용도로 제작되었나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저희 모심카 사업 중에 칫솔 살균기나 보조 배터리, 유관 기관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 맞춤 돌봄 기관이나 이런 데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4년 위탁 사업비가 1억 8176만 2000원 교부되어 운영 중이시고 그중 홍보 물품으로 2023년 12월 22일 칫솔 살균기 600개, ‘23년 12월 28일 보조 배터리 180개 모두 사업이 종료될 연말에 제작하셨고요. 2024년 7월 23일 골프공 135박스가 제작되었습니다. 배부 대장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배부 대장은 저희가 행정 지도 점검 후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배부 대장이 지금은 있나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25년 민간위탁 사업 특정 감사 결과로 홍보 물품 건으로 이미 지적된 건, 사안이라서 저희가 이제 별도 계획 결과와 보고서 작성하고 수령 일자도 추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는 언제 제출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요청했을 때 보내신 자료 기억하시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전혜연 위원

정확한 배분일은 배부 대장에 개입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라고 적어서 주셨고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이요. 윗 부분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는 총 3개소의 배부 명단 19개 기관 중 희케 3개소를 포함해서 총 3개소 희케에 배부된 수량은 칫솔 살균기 65개, 보조 배터리 30개, 골프공 30박스입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로 인쇄된 홍보 물품을 동, 남, 북부 희망케어센터에 배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저희가 돌봄 네트워크 기관에 어르신들 추천이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남양주시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돌봄 유관 기관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저렇게 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앞서 세 분의 센터장께서 질의한 결과 모두 확인이 불가하였던데 이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 센터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저희가 뭐 지역 주민 행사라든가 지역 행사 내에서 다수분들한테 배포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아니, 밑에 있는 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에 동부, 남부, 북부 희망케어센터로 10박스씩 보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대로라면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 서부희망케어센터에 홍보 물품을 나눠 드렸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숙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배포를 저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수량을 정해서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요. 수량은 틀릴 수 있어요. 저 희망케어 3개 센터로 지금 10박스씩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세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수량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3개 센터는 하나도 받질 않았는데요. 한 곳만 1개 정도 받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수량의 차이인가요?

시간을 드리면 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네, 따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총 779만 8000원의 민간위탁금, 즉 세금으로 만든 홍보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배분 명단 또한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2025년 민간위탁 사업 특정 감사에서 통합 돌봄 홍보 물품 구입 부적정 항목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민간위탁 협약서 제8조 “수탁자는 제6조에 의해 지원받은 사업비를 사업 추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금을 사업 추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이요. 확대해 주세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1항에 따르면 본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해지의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민간위탁 사업 협약서에 따라 제8조 수탁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사업 추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1항 수탁자는 사업비를 부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또는 사용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생한 이자 수익을 전액 현금으로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1항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15조2항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수탁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민간위탁금은 반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혜연 위원

답변해 주세요, 증인.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뭐 저희가 돌봄 네트워크 기관이 협약 기관에 배부된 부분이 있고 희망케어센터에 지금 수령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부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 말씀에.

전혜연 위원

인정하십니까?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차이가 있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차이가 있다는 건 수량 차이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한 가지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이제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각 3개의 희망센터로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보낸 게 있어요, 없어요? 증인들이 지금.

전혜연 위원

한 박스를 줬느냐 10박스를 줬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의 문제거든요.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감사 중지하기 전에 대표님하고 실장님, 이 사실 아셨습니까?

모르고 지원액을 8000만 원씩 주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관리하셨는데 이걸 몰라요.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 사업….

○위원장 이경숙

아니더라도. 네. 관리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게 맞잖아요.

전혜연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해당 부분은 확인할 때 확인하시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복지재단에서 나눔에 대한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나눔 문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눔… 여러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명예기부자, 아너스사이어티, 나눔명문기업. 그렇지요? 평온한기부, 명예… 봉사자들까지도 기부라고 우리가 잘 해서 이제 관리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나눔명문기업이라는 걸 아시지요? 나눔명문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명문기업이라는 4개 기업이 있는데 1호 기업이 청해수산영어조합법인 거기하고. 그다음에 디지털국제공조, 그다음에 동서울산업, 부흥건설 뭐 이렇게 4개 기업이 우리 나눔명문기업인데요. 그래서 나눔명문이라는 기업이 무슨 뜻인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기업에서 5년 안에 1억을 기부하는 약정입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런 기업인데 우리가 보면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가 아너 소사이어티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많은 아너 소사이어티를 발굴해 내셔서 우리 기부 문화를 많이 확산시키셨는데 명문 기업은 의외로 4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들도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너 소사이어티이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나눔명문기업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좀 약간 기업 쪽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가 있는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너 소사이어티나 평온한 기부에도 법인 차원의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눔 기업은 법인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개인으로 가입을 하셔서 기업보다 개인으로 우선 먼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고요. 문한경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개인도 하시고 법인으로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양쪽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러면 의외로 기업은 쉽지 않다 이런 것이네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삼삼오오 있지요. 그거 삼삼오오에 대해서 혹시 설명은 가능하신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삼삼오오는 저희가 남양주시에 있는 단체들, 시설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청 로비에 있는 기부 키오스크에 같이 와서 키오스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 프로그램이 지금 2023년도 8월 3일 날 처음 시작했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우리 복지재단하고 희망케어센터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부터 1호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몇 호 정도까지 갔는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사실 올해는 삼삼오오 기부 릴레이 단체들이 조금 2024년도에 큰 단체들은 많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좀 미비되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하나도 못 한 건 아니잖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현재까지 11개소에서, 11개 단체 시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12월에 하려고 하는 장애인재활작업센터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우리 기부 문화…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편안하게. 원래 담당자시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잘 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는 주신 자료를 보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 26호까지 1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하고 희망케어센터에 46명이 33만 5000원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23년도에 26호까지 와부 지역 친목 모임이라는 단체까지 해서 26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여기 자료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개의 그런 기부 행위가 있었습니다. 27호부터 36호까지. 그리고 올해는 7월 달에 북부희망케어센터 실습생들이 3명이 제 자료에는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간 이렇게 한 번 딱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키오스크 아시지요? 여기도 있고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정약용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런 이제는 당연히 우리 단체나 우리 공직자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되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라는 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변으로 확대돼야 돼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요. 근데 조금 저변 확대에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이 뭐 때문인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올해 2025년 사항은요. 각 읍면동에서 기간을 두고 보름이나 한 달 동안 키오스크를 빌려 가지고 가서 그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부 문화를 조금 확산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모인 금액은 만약에 진건읍에서 했으면 진건읍에 이렇게 후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여기 시청 로비에서 하는 삼삼오오 기부 릴레이가 약간의 변형이 돼서 진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시청으로 와서 했던 것이 지역 행사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약간의 우려는 그런 거 할 때 단체나 이런 기관 단체라든지 우리 관변 단체라고 표현들 가끔 하는데 뭐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런 단체 위주로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것이 본인의 스스로의 그런 의지보다는 약간의 의무에 가까운 그런 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해야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걸 사업을 펼칠 때 처음에 취지는 되게 좋은데 그게 멀리 가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거나 우리 복지재단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이… 어쨌든 간에 시에서 우리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가 다 행정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저변으로 확대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을 같이 이렇게 협조하다 보면 공직자들이 순환 보직을 대부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자기 위치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잠깐 자기의 역할 정도로만 하지 그게 이렇게 크게 자기 진짜 책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사명감까지 갖지는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사업도 이 취지는 좋습니다, 누구든지.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지금 저변 확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린이 나눔 교육 현황도 또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나눔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건데요. 그것도 보면 시작은 2023년도에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2023년도에 시작했지요? 이것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이것도 보면 20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도까지. 그렇지요? 지금은 거의 안 하고 계시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2024년도가 지금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한 달에 두 번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매주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정을 지금 의회하고 시하고의 관람할 곳을 일정을 맞춰 가지고 그 일정만 되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에 와 가지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가서 기부도 하고 이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까? 아이들이 개인 1명, 1명 하는 게 아니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 금액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자회나 뭐 해서 수익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면서 나눔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의회도 방문하고 안전 교육도 받고 키오스크를 하는 체험만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게 무슨… 그러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보여만 주고 그 기부한 금액은 딴 금액이라는 건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금액은 어린이집별로 모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어린이집들은 키오스크는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각자 어린이집별로 바자회를 한 것이나 뭐 이렇게 수익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김현택 위원

어린이집에서 무슨 수익금이 있어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어린이집 바자회나 뭐 이렇게 무슨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어린이집은 걷기 하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못 오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나눔 시장 때 저금통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동전을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저금통을 수거해 오면서 아이들한테 기부 증서를 하나씩 전달해 주고 하는 게 꿈나무 챌린지라고 두 가지의 사업이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시에서 보조받는 단체예요. 어린이집이 다. 아세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부를 받으면 그런 분들이 그냥 자발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저변을 이렇게 깔면 그건 당연한 걸 꼭 해야 되는 거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저변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린이집이다 뭐다 이렇게 규명하거나 하면 이런 단체들한테 어느 단체는 얼마 했고 우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예요. 그런 데다가 그렇게 받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특정한 어린이집만을 지정해서 받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저변으로 깔아서 시민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도 기부의 문화를 체험하거나 알게 해 준다 좋아요. 근데 솔직히 좀 과한 말로 하면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기부 문화를 전수한다 이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뭐 초등학교 이상,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3~4학년 이상, 그다음에 중학교 이런 애들은 진짜로 말 그대로 기부 문화에 대한 것을 저기 한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초등학생도 아닌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기부 문화를 그 아이들에게 한다 그거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저변으로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단체만을 규정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김현택 위원

하여튼 간 저변… 기부 문화라는 거는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잘 확산시켜 주시고 우리 남양주에.

그리고 또한 지금 말한 우리 감사에서 우리 복지재단이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이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줘야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믿고 또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우리가 다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데.’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좋은 일을 하는 만큼 또 우리가 이렇게 관리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주는 것도 기부 문화에 하나의 또 확산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잘 이렇게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린이 나눔 교육, 나눔 시장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수익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기부금에 목표를 두지 않고 어떤 어린이집은 그냥 원장님이 와서 그거 시연하는 1000원만 내고 가시는 곳도 있고 저희는 나눔을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삼오오도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한계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단체에 너무 강요하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실 때 빌려가서 모금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난해 올해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프로포절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에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프로그램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요. 어려운 시설에 시설 보강도 해 주고 프로그램 지원을 하시면은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라든가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그거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이시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도 교육 저희 결과보고서를 좀 보니까 교육은 4회 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2, 3차시는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몇 분이나 혹시 참석하셨는지 아세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잠깐만요.

○부위원장 박윤옥

‘24년 혹시 결과보고서 갖고 계세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24년도에 31개소에서 43명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에는 45개소에 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프로포절 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또 교육을 했던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는데 좀 헷갈리긴 했어요.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 계속 중복이 되면서 그렇게 지금 결과보고가 나오고 또 계획서가 나오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24년에 총 45개소에 82명 대상이었다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1차 사업계획 보면 2월 19일 날 우리 다산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32개소 43명을 모셔 놓고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의를. 그러면 10시부터 18시까지니까는 강의 시간이 한 꽤 돼요, 보면. 7시간 정도 되겠어요. 점심시간 1시간 뺀대도. 말씀드리고 싶은 강사비 내역을 확인을 좀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럼 7시간이면 강사비가 저희가 보니까 이 강사님이 되게 유능하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강사님을 강의에 참여시키고 있더라고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지속적으로 한 분이 하시는 거에 대한 이유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97만 원이 나갔어요. 1차 7시간, 8시간 교육이지요. 실질적으로는 7시간 교육에 강사비가. 그럼 2차, 3차 개별 컨설팅 혹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아세요? 2차.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24년도에는 2차는 개별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 만나서 개별로 물어볼 거 있으면은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차에 걸쳐서 2차는 2월 26일 날 1시 30분부터 15시 30분, 3시 30분 2시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3차는 3월 5일 화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역시 2시간입니다. 2차에 걸쳐서 개별 컨설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2시간인 거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2시간씩 했습니다. 그럼 2시간 강사비는 얼마가 나가야 되지요? 혹시 2차, 3차 개별 컨설팅한 강사비 지급 내역 혹시 갖고 계세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1시간에 최초에는 25만 원이 강사비가 선정이 되고요. 추가 1시간마다 12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럼 2시간이면 얼마지요? 25만 원에다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37만 원.

○부위원장 박윤옥

25만 원에 12만 원이.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37만 원.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면 2시간 하시면 37만 원씩 2번 2회에 걸쳐 나가야 되는 게 맞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결과보고서에 73만 원씩 두 번 지급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유일까요? 개별 컨설팅 원고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개별 컨설팅 하는데.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강사비 줄 때는 강사 시간도 들어가지만 우리 원고비… 또 추가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원고비 지급되는 기준 혹시 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73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강사비가 36만 원. 강사비와 똑같이 똑같은 금액의 원고비가 지급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왜 이게 지금 37만 원 강사비 지급이 돼야지 될 게 73만 원씩 그것도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원고료 맞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원고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사실관계 금방 확인되지요?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자료 확인이 아직 안 되는 관계로 자료 오면 저희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질의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도 홍보 물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 홍보 물품 발주 현황이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발주 내역에 보면 4개 있는 게 이게 지금 전부인가요? 통합 발주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복지실장,자료찾는중)

2025년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멀티비타민하고 주방용품 선물 세트, 티타드 에센셜 트래블 키트, 로얄오차드 이 4개의 물품 맞나요? 더 있나요? 아니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거밖에 없어서.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 재단은 홍보물 제작 이것뿐입니다.

한송연 위원

이거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한송연 위원

발주처에 가로 열고 유○이 해서 괄호 열고 화도읍이라고 돼 있거든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한송연 위원

맞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멀티비타민… 그곳에서 동부희망케어센터에 여기서 되게 행사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줘 가지고 저희가 4곳이 다 같이 거기서 공동으로 거래 예약을 하고.

한송연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시기는 조금씩 틀리지만.

한송연 위원

이거는 희망케어센터별로 주문한 건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어디 희망케어센터라고 써 주셔야. 저희가 사실 이게 서로한테 행정력 낭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자료를 받을 때 보면.

그리고 품질을 높인다는 게 고가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홍보가 되는지 아니면 그 홍보 물품들이 가서 제대로 쓰이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고가예요. 지금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칫솔 제가 예를 갑자기 생각이 나는 예를 들게요. 칫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칫솔의 길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를 박혀도 금방 눈에 보여요. 전화번호도. 그렇지요?

그리고 저도 칫솔 매일 계속 사서 쓰는데 대부분이 텀블러나 우산은 너무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근데 칫솔은 어쨌든 생필품이잖아요. 물론 다른 물건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칫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골프공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여요. 써 놔도. 특히 어르신들 대상이면 그거 보이겠어요? 그리고 대상도 모심카가 필요한 분들이 골프를 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 물품을 선정할 때도 되게 좀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어떤 제품이 꼭 필요한지 잘 쓰일 수 있는지 쓰레기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여기 주방용품 선물세트 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격도 검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로얄오차드 이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홍보 물품이라고 했으면 뭔가 박혀서 나가야 될 텐데 이게 어디서 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 선물 세트는 저희가 추석 선물을 같이 구입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대상자 이제 기초수급자나 우리 관리하고 있는 사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한송연 위원

홍보 물품이 아니고 그러면 선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홍보 물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추석 선물이라고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 제가 알기로는 물품 기부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받지 않나요? 물품 기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받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런 물품 기부도 더 잘 활용하면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품 기부에서는 추석 선물이나 이런 선물로 나갈 만한 물품은 없어요. 없었어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가 추석 때는 한 가지 물품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선물 꾸러미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한송연 위원

꾸러미로. 거기에 그러면 물품 기부 받은 것도 꾸러미 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거고요.

그냥 그 홍보냐 선물이냐는 다른 것 같아요. 홍보일 경우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화번호라도 어르신들… 저희도 이제 50대 되면 저희도 노안 와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좀 확실하게 홍보될 수 있을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이 좀 발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물건을 꼭 좀 신경써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목적을 좀 아시겠죠?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한송연 위원

지적이 목적이 아니고 개선입니다.

앞으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하고 실장님께 오후에도 저희가 또 행감을 이어가겠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료 확인하시고 여기서 뭔가를 또 의논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후 행감이 이어질 때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셔서 저희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재단과 우리 4개의 희망케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5페이지에 복지 정책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연구 용역을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그중에서 두 번째 남양주시 복지관 공급량 적정성 및 현안 진단 연구에 보면 뭐 이렇게 이거를 나중에 관련 과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복지재단에서 어쨌든 연구를 했잖아요. 해서 이 반영 사항에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고 보면은 여기 내용에 보면 해피누리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개수 조정을 요청했고 프로그램 수를 절반으로 조정하여 6대 사업에 충실하도록 추진 예정이라는 글을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까지는 용역하고 그냥 복지재단에서는 끝나는 건가요? 지침만 내리고.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용역해서 결과에 대한 거를 담당 부서에.

손정자 위원

알려만 주고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알려주고 거기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받고.

손정자 위원

내용을 받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반영을 했다는 결과도 받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 결과가 나옵니다.

손정자 위원

결과가 나오면 받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손정자 위원

혹시 이 해피누리복지관에 개수 조정, 프로그램 개수 조정을 했다라는 결과는 받았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 연구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사업에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연구 용역을 하면 그 사업 그 연구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언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는 이제 담당 부서에 알려주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반영 내용을 이제 받거든요.

손정자 위원

지침만 받는 거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리고 저희가 가서 확인은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은 관련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재단에서 복지에 관련돼 있는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거기서 요청을.

손정자 위원

누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저희가 시설이나 각 담당 부서에 다 공문을 내보내서 그곳에서 필요한 내용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련 부서의 사업비로 하기 힘든 부분을 지금 재단에서 진행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 건의 연구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과연 그냥 지침만 내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나서 결과 없이 연구 용역만 계속 그러면 앞으로도 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연구 용역을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크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중요한 부서 저기는 시정연구회에 요청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소규모 정말 현실적으로 만약에 복지관에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거를 시행해서.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24년도 지금 뭐 감사를 하고 있지만 ‘25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런 위에 보면 향후 계획에 남양주 시민의 개별화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크고 깊고 금액이 큰 거는 시정 연구에서 하고 나머지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구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재단에서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보내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감독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심성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살려주기 위한 예산, 아니면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연구 용역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연구 용역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이 연구 용역에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그만한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예산을 우리가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그냥 늘 해 왔던 관례 형식의 예산이 앞으로는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축소했지만 작은 것부터 저희가 확실하게 결과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제가 지금은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예산의 한 푼 한 푼을 쓰더라도 작은 물품을 사더라도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내가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으로 그냥 그런 물품을 사서 누군가에게 뿌리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쓰려고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잘 좀 부탁….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감합니다. 저희 재단이 연구 용역한 결과를 의뢰한 부서에 넘겨준 것까지 저희가 재단 역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결과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까지 알고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알 수는 있겠으나.

손정자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면 이 연구 영역을 그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예산 잡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맞는 말씀입니다.

손정자 위원

복지재단에서 굳이 이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연구 용역을 해 주는 거에 끝난다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복지재단에서 무슨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내 일이 거기까지라고 나와 있는 근거가 있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합니다만 그 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결과까지는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손정자 위원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감시 감독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저희 기관에서는 그런 징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봐야 된다라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알고는 있는 게 중요하겠지요. 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못 챙겼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용역을 했으면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확인.

손정자 위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 예산을 왜 씁니까? 그렇잖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제가 답변하라고 허락 안 했는데 계속 말씀….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죄송합니다. 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연구 용역에 대해서 본인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나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을 때는 그 기대 효과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또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이번에 공고가 났어요. 희망케어센터장 계약직 채용 공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채용 일정을 보면 11월 12일부터 지금 원서 접수가 되어져 있어요. 공고….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오늘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오늘까지더라고요.

쭉 내용을 보니까 서류 심사, 서류 심사 합격 발표, 면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접 심사까지 합격 발표가 12월 12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근무를 실질적인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가 1월 2일이에요. 그렇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뒤편을 보니까는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채용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배수가 안 됐을 경우에 채용 공고가 다시 나가면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리겠지요. 채용 공고 기준에 재공고니까는 뭐 기간을 좀 따로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겪다 보면 지금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시적으로 뭐 2배수 올려서 저희가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더군다나 예비 합격자까지 두게끔 되어져 있어요. 혹시나 하는 상황으로. 일정이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한 대로 다 2배수가 오고 서류와 면접 그냥 일사천리 잘 진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승인을 거쳐서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채용 일정에 있어서 11월 달 그러니까 12월부터 심사를 하는 이런 기준에 있어서 지금 공고가 올라오는 건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겠어요? 이거. 이 일정대로 다 소화돼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그건 저희가 채용 일수며 이런 거 다 면접 일수하고 다 계산하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혹시 재공고까지 감안하신 거냐고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두 배수가 안 오면 재공고 나가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차피 하실 거예요. 미리 좀 서둘러서 하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날짜에 임박해서 하다 보면 어떠한 돌발 변수들이 생겨요. 저희가 이거 매번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뭐 당연히 처음 선발해서 선발이 돼요. 그랬으면 별문제 없는데 만약에 중간에 다시 공고가 가거나 다시 어떠한 거에 공지가 나갔을 경우에 기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럼 촉박하다면 그만큼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일정 가지고 우리가 두 배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좀 어차피 결론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공고가 나갈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늦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약간의 뭐 그래도 한 보름 정도의 여유는 좀 주셔야 어떤 돌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위원장 박윤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감사 우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좀 봤어요. 우리 후원금 관리 통합 시스템 개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우리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저희가 자료에 근거가 안 남아져 있다. 어디서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각 센터나 우리 더군다나 재단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맞냐라는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질타를 좀 하셨던 것 같아서 시스템을 지금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지금 올 3월부터 저희가 잉여금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계속 몇 차례의 담당…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업체도 선정을 하는데 다른 곳으로 선정하려고 하니 지금 있는 자료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다시 더 효율적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있었고요. 그리고 준비가 다 돼 와서 올 하반기에 조금 시행이라도 1차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사업법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갑자기 해야지 된다 해 가지고 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조달청 대구까지 가서 조달청 가서 과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고 와 가지고 올 연말에 1차적으로 구축한 거를 시행해 보고 또 보완해서 또 내년 2월에 또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연말에 시범 운행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지금 현재 시스템 사용하는 거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항목은 다 구축이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자꾸 복지재단 우리 희망케어에 대해서 물론 기부금이나 이런 돈에 관련 현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시의 예산도 세금이지만 기부금이라는 소중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원까지도 투명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늘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는 서류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고 아마 여기 계신 센터장님 이하 모든 분들도 서류 가지고서 보시지 않습니까? 서류의 액수가 틀리고 뭐가 틀리다 하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 과정…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저희도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5개 기관이 같이 쓰는 거라 저희 생각한 것같이 이렇게 빨리 구축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요.

또 그리고 하나의 후원금 가지고 A라는 사항, B라는 사항 이런 걸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느라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눈에 보여야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한 오해성의 어떠한 이런 근거가 안 남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제어를 하시려면 이 시스템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정기탁 후원금 배분사업 지금 저희 받았는데 보니까 뒤에 공문으로 아예 “결과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라. 제출 기한이 30일 이내다.” 이렇게 아예 안내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정 기탁금 관련 부분이요. 우리가 배분 신청서 들어오고 그 절차에 의해서 언제 배분 신청서가 다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하고 언제까지 사업에 대한 부분, 물론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산 보고는 언제까지 하냐 했을 때 사업 종료 후 30일이다 사업을 종료하시면 배분 사업… 결과보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나가고 있다 해서 저희 지금 안내 공문 예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정해 주신 데에는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배분 사업을 받으신 분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를 하고 언제까지 정산 내역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지 돈은 쓰고 났는데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이거 맞지 않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래서 쓰시는 분도 이 기금이 소중한 돈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후원 사례관리 통합 시스템 지금 언제까지 과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내년 6월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6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지요? 이 구축을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요. 투명성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편의성 데이터 분석하는 거, DB 구축 자료까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이번에 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하면서 통합 시스템으로 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사실 이 통합 시스템이 재단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단도 같이 사용하면서 결국 4개 센터가 같이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부에 있는데 서부가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여기 필요하면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종종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매번 되는 것 같이 후원 시스템에 숫자가 안 맞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후원금이나 품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몇 개가 남았는지 공유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각 희망케어센터와 재단 간의 연계성 있게 이걸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투명성 있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맞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재단과 희망케어센터 복지정책과가 함께 이게 공동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이게 가동된 이후에 내외부 감사는 실제로 어떻게 연계돼서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 시스템….

○위원장 이경숙

네, 시스템이 된 이후에 감사를 우리가 받잖아요. 내부 감사, 외부 감사를 받지요? 이 감사를 받을 때 정책과 그다음에 희케, 그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이 함께 어울려서 이 감사를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잠깐만요.

(담당직원,복지실장에게설명)

죄송한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회계 감사할 때도 이 시스템 감사는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뽑은 자료만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보완할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사실은 감사를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여러 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오늘 오전에 감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보는 와중에도 지금 호환이나 내부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판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게 후원 사례 관리 통합 시스템을 떠나서라도 이 감사라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이 내부와 외부 감사가 끝나서 저희 행정 감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가 감사 내용을 좀 잘 정확히 해서 서로가 알 수 있는지 한번 회의 정도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장님.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근데 사실 내부 감사는 희망케어센터는 희망케어센터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지금… 다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계성을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경숙

회계에 대해서 연계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익법인 전환하고 계시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공익법인이 지금 9월 30일 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다 끝나고 TF팀을 만들어서 공익법인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기준점을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걸 하고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인정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기간은. 인정 기간.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3년에 한 번씩 다시 재….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이니까 2027년 말까지네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9월 30일 날 나왔기 때문에 ‘25년 1월부터는 아니지요.

○위원장 이경숙

2025년 1월부터. 정확하게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언제. 인정 기간.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25년 1월부터 ‘28년.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25, ‘26, ‘27년 말 아닌가요? 3년이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25.

○위원장 이경숙

맞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맞아요, 맞아요.

○위원장 이경숙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재단 그러면 우리 원병일 대표님 말씀하신 투명성, 신뢰성, 또 공익성의 책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익법인이 되면서. 한 단계 더 많은 책임을 지실 텐데요. 우리 공익법인 전환을 준비하면서 내부 시스템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개선하셨지요?

지난해 저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던 회계 전용됐던 거, 법령 준수 문제들을 우리 공익법인 관리 체계 안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신 게 있습니까? 가장 심각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전용 문제였었어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공익법인은 저희가 후원금을 받는 창고지요. 그게 회계하고는… 후원금에 대한 저기는 맞지만서도.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후원금을 받지요. 근데 우리 복지재단하고 희망케어는 후원금과 있는 지정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후원금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 회계하고 전용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후원 사례관리 통합 시스템도 그렇고 이번 공익법인 전환도 그렇고 희케와 복지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어떻게 썼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공익 전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통합 시스템에서.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은 회계가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 후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써서 그걸 어떻게 전용하는 걸 줄이고 어떻게 써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구체적인 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공익법인을 만들게 된 첫째 이유가요. 공동모금회랑 지금 연합 모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저희가 필요한 것을 자료도 받을 수 없고 좀 힘든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통장 잔고도 보여줄 수 없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원자의 개인 정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후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따로 공동모금회보다 우리 자체에서 진행하자 해 가지고 공익법인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회계적인 문제도 이 통합 시스템의 후원금하고 품하고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난 후에 회계 프로그램도 하나 또 구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같이 공익법인의 부분도 거기에 같이 플러스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에서 나온 것들은 조금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통합 시스템이 내년도 그다음에 공익법인도 이제 올해부터 인증을 받아서 운영될 거인 만큼 두 가지는 다음 2025년도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됐는지는 분명히 어느 위원님을 통해서라도 이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하는 거를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물론 완벽할 일은 없겠지요. 자꾸 수정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또 한번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위원님부터 아까 질의에 대한 확인을 좀 해 보실래요?

박윤옥 위원부터. 아, 그럼 박윤옥 위원님부터 아까 못한 질의에 대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증인께서 아까 강사비 과지출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까 결과보고에는 한 날 26일 그러니까 2차, 3차 한 번씩 컨설팅을 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계획서에도 보면은 2차, 3차 다 1시 반하고 4시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결과보고를 그렇게 한 번 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한 번 한 걸로 밖에 한 번 한 것처럼 보이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한 번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번 했어요. 여기에는. 그렇지요? 서류에는 한 번 했다고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아,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결과보고서예요. 그러면 이미 다 행해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사진 또한 2차 개별 컨설팅, 3차 개별 컨설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2차 개별 컨설팅이면 2차 개별 컨설팅도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결과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날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두 번에 나눠서 한 거다. 그런데 이미 공지할 때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지 사항이나 이런 거 저희가 ‘아, 이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거를 뭔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사진상으로도 결과보고서에 사진이 2장밖에 없어요. 결과보고서는 이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렇지요? 제가 이따 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서류만 보면은 지금 이 결과보고서 보면은 강사비가 터무니없이 나갔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보완 자료는 주셔야지 돼요. 지금 2차 개별 컨설팅, 3차 개별 컨설팅이 있는데 그랬으면 두 번의 컨설팅 한 자료가 있어야지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인원수 보니까 2차에는 몇 명이야. 한 일곱 분 돼 있어요. 강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3차 개별 팀에는 한 다섯 분, 여섯 분 계세요. 이게 3차 때는 아마 8명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나눠져 있으시겠지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저희 찾아주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지가 나갔다며요. 왜 사람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안내했던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그리고 지금 개별 컨설팅이랑 컨설팅 자체가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까지 다 봐 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할 수 없어서 2차에도 2번에 걸쳐서 하고 3차에도 2번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프로포절 작성하는 법뿐이 아니라 외부에도 프로포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은 인원으로 진행됐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결과보고서가 그렇게만 작성이 됐어도 계획안은 계획안인 거예요. 저희가 계획안이 변경됐다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잖아요. 계획안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결과보고서만큼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난 거니까 제대로 들어와야 저희도 이런 오해 안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는 이미 지출은 다 됐어요, 그대로.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과지출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컨설팅 하셨던 거 이런 거 자료인데 누가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진짜 두 번을 했는지 한 번을 했는지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모집할 때 공고문 나간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거 확인시켜 주시고요. 지금 이어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25년도에도 똑같이 프로포절 컨설팅 결과를 보고를 하셨어요. 컨설팅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2월 24일에서 3월 4일까지 한 사업인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25년 사업입니다. 결과보고서.

‘25년 사회복지시설 프로포절 컨설팅 결과보고가 3월 31일 날 결재 난 게 있어요. 3월 31일에 결제가 났어도 아마 날짜상으로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시기가 맞습니다. 2월 24일과 3월 4일까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자료찾는중)

네,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결재일이 3월 31일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보고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보고서가 뒤에 바뀌었어요. 7월 달에도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두 번에 걸쳐서 결과보고를 하셨어요. 3월 31일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쭉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변동이 있었는지 어쨌든 7월에 가서 결과보고서를 재작성을 하셨나 봐요. 전체 예상 금액도 다르고 1차 결과보고에 따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보고인데 아마 처음에 작성하셨는데 뭐가 좀 틀리셨는지 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근데 보면 여기 나오는 인원수도 다 제각각입니다.

(복지실장,자료찾는중)

저희 재단 사업 자료에 다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25년도 거.

(복지실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찾았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3월 달, 3월 31일 날 사업 끝나고 결과보고서를.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게 금액도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데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이게 컨설팅 계획을 잡았더니 담당자하고 담당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액이 나 가지고 7월 달에 새로 결과보고를 만든 담당자가 다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사업비 쓴 내역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게… 금액 지출 내역은 저희 엑셀 파일로다가도 다 정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달라서 그랬다. 좋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근데 이미 지출을 다 하셨는데 그 내용의 정리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총액 사용한 금액이 달라서 재작성을 하셨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인원수도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최종에 보시면은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참석자는 41명, 교육생 수강생 전체는 43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뭐 점심은 46명, 대면 교육도 46명. 이게 지금 자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보고잖아요. 결과보고의 내용이 그때그때 인원수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보고는 딱 나와져 있는 인원수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분 부분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보세요. 저희도 몇 번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계속. 그리고 뒤에 참석자 명단 제출된 것도 41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는 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인원수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틀립니다.

서면 컨설팅, 개별 컨설팅을 했어요. 여기는 2차. 1차는 사업계획 교육을 했습니다. 43명. 근데 2차 서면 개별 컨설팅을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마 컨설팅비가 10만 원씩 4번 지급이 됐어요. 결과보고서에도 나오고 하니까 보시면 2차 서면 개별 컨설팅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날짜가 27일이에요. 목요일. 그러면 날짜가 며칠이지요? 27일에서부터 3월 2일이면 27일, 28일, 3월 1일은 삼일절이지요. 3월 2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날도 개별 컨설팅 하셨나 봐요? 강사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듣는 분도 훌륭하셔서 3월 1일, 2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담당직원,복지실장에게설명)

이건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강사가 그때 날짜까지 진행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서면으로 받아서 강사님이 다 체크를 하시고 개별 컨설팅으로 줌으로 이렇게 진행.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줌이든 어떤 식으로든 강사님이 3월 1일, 3월 2일 날 하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서면으로 받은 얘기에 종합적인 평을 해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라라는 얘기시지요? 휴일에도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열정적이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보통 교육 일정이나 이런 것들 휴일에 안 잡지 않아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근데 이거는 이메일로 강사님이 서면으로 서류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다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한테 직접 컨설팅을 해 주시는 사항이라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통의 이게 휴일에는 강사님도 그렇고 수강 교육 받는 분도 그렇고.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희가 서류 봤을 때는 1일, 2일이 분명히 휴일인데 휴일에 교육받은 내용을 통보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어쨌든 이 지금 제가 딱 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24년도, ‘25년도.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이번에는 숫자나 이런 부분들 뭐 저거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이 사업 하나에도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그때그때 수치가 달라지고 정확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결과보고서는 뭐로 남습니까.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했던 부분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지금 하셔야 되지 않아요? 결과보고서는 정해진 건데 왜 그렇게 달라집니까, 그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따가. 인원수가 그때그때 달려요. 그리고 저희한테 출석부 체크해 준 거. 그다음에 어디 참여했던 거, 기관 뭐 이렇게 해서 교육 참가자 명단, 전체 처음에 했던 인원, 결과보고서는 좀 완벽하게 있었던 거를 명확하게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제가 앞으로 더 정확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 앞으로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서류를 보완하는 데 많이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목적이 분명했고 목적을 실행하는 방법 또한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도·수동, 평내·호평까지가 우리 동부 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고 하셔도 돼요.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네.

(자료찾는중)

○위원장 이경숙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화도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화도에 1만 3000명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싶습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화도에는 한 5100여 분 정도로 지금 저한테 서류를 내셨어요. 그리고 뭐 한 1700 정도 해서 한 8000여 분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돼서 다양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기초식품 지원사업 기억을 하시지요?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네.

○위원장 이경숙

왜 4개 영역권의 희망케어에서 유독 우리 동부 권역에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재원 확보가 저조하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이 인심애밥심도 73%대가 안 되고 어떤 거는 50%도 안 되고 한 45% 정도밖에 재원을 못 해서 남는 예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제가 지금 2024년도에 후원금이 6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 2025년에도 지금 한 7억 정도의 후원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으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심애밥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부희망케어센터 권역에 이게 기본적인 기초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은 지역이어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갖다가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고 팔당 수력으로부터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으로다가 지금 유지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 식생활에 대한 지원은 한 번 결정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와 같은 특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수로 저희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이 동부 권역에는 많은 재원이 있어서 그 재원들은 모두 유지해야 좋으나 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비해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나요?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사실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과 제가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년 6억 이상의 후원금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실 되게 감사한 거는 동부 권역에 많은 지역분들이 이 일에 같이 뜻을 합하셔 가지고 후원을 결정하시고 지속하는 율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6억하고 7억 정도의 후원금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조금 긴장스럽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후원금이고요. 근데 인심애밥심 사업만 봤었을 때에는 더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면 좋기는 하나 전반적인 사업들에다가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 대한 한 50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가지고 인심애밥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좋아요. 지금 애쓰시는 거는 알겠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제가 본 게 우리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는 많은 인원들한테 많은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원을 확보하고 봉사자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뭘로 대책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사실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느낌은 봉사자님들이 이렇게 특히 노력 봉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수가 감소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다들 현대인들이 바쁘시고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노력 봉사의 수가 사실 지역에서 많이 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부 권역에는 노력 봉사하시는 사실 봉사자님들도 많이 계신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자님들이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인격이라든가 이러한 품성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동부희망케어센터는 봉사자님들의 어떤 교육, 전문성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교육하기도 하고 봉사단으로서 인크루팅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사회적인 참여가 각각의 결마다 사업의 결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봉사자님들, 저희가 구슬 꿰듯이 노력을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해 주고 계셔 가지고 저희 최선을 다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동부희망케어센터장을 증인석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서류에 대해서 고맙단 말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동부였고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동부희망케어센터장 신영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북부희망케어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케어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보니까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노인분들 자조 모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고 상당히 좀 흥미롭다 어르신들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대상이 지금 열두 분이세요.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기간을 보니까 1년, 지금 1기가 되고 운영위원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나눔 활동서부터 배움, 여가, 특별활동, 참여 활동, 보건까지 다양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올 1년으로다가 이 사업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고 내년에는 새로운 공동체 모집을 하십니까?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1기이다 보니 1기에 맞게끔 공동체라는 거는 지속적인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1기에 어떤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희망케어에서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대상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참여자는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열두 분이 하셔서 지금까지 열두 분이 지금 이어져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저희는 이게 저희가 말이 왔다갔다 할 때도 있지요. 왜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부분이 있고 양적으로 가다 보면 좀 질적으로 좋았으면 좋겠고 한데, 어르신 분들 많고 대상은 많은데 이 자조 모임에 지금 열두 분이라는 부분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업도 소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효과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은 분들의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 질적으로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진짜 최고의 욕심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좀 보완이 될까요? 그 대상자는 있지만 여기 자조 모임에 못 나오시는 분들.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연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올해까지 1차 연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원래 사업의 취지대로 자조 모임으로 활성화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은 지원은 조금 적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한 7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을 좀 감액을 해서 또 새로운 신규 대기 어르신이라든가 새롭게 모집을 해서 새로운 2기를 좀 꾸려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보면은 매번 만나실 때 보면은 예산이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인데 되게 보면은 사진으로 봐도 되게 즐거워 보인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 외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우리 청소년 해외 의료봉사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일단 이거는 현대병원과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대병원에서 한 10년 넘게 예전에는 몽골에 다녀왔고 3년 전부터는 카자흐스탄의 현대병원과 결연된 병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사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도 한 번 파악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 또 저소득… 당연히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지만 의료와 관련돼서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진로를 좀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명단 선정이 되면 병원에다가 보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부분도 대상이 2명인 거예요. 여기 대상에 선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은 또래 친구들의 부러움도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는 뭐 지정 기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나 대상 선발에 상당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지금 대상 선발 보니까는 그냥 참여자 모집 이렇게 됐는데 선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좀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저희한테. 이거를 뭐 어떻게 심의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없어서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뭐랄까 예시가 좀 되어져 있다든가 해 가지고서 우리 왜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많은 실망감을 또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단 2명이 갈 수 있는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러한 선발에 대한 조건 부분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희망케어센터장 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혜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서부희망케어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증인께서는 의견 진술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입니다.

전혜연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실제 배분한 내역과 재고는 확인해 보셨나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전혜연 위원

총 몇 박스 나가셨어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총 38박스가 나갔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중에서 희망케어센터는 어디 어디에 몇 개씩 나갔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남부에 5개, 북부희망케어센터에 3박스 나갔습니다.

전혜연 위원

사전에 의회로 제출된 배분 명단에는 동, 남, 북부 희망케어센터 총 30박스를 포함하여 제작한 135박스 중 112박스 배분하였고 나머지 23박스는 현재 서부희망케어에서 보관 중이라고 작성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작성된 것이었어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저희가 모심카 사업이 9월 4일 날 사업 종료 통지를 받았고요. 공문을 받고 저희가 기존의 배분 계획서를 그대로 보내드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배분 대장이나 그런 것들을 부분 작성으로 해서 좀 혼선이 있었고요.

물품 입출 기록 일원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실무 담당자에게 일부 전달이 되었고 이게 고의성이나 부적정으로 사용한 게 아닌 기록 정리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행정 착오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9월 4일이면 2025년 9월 4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상품은 2024년 7월 23일에 구입해서 배분 기간은 2024년 7월 23일부터 2024년 11월까지 배분하셨다라고 제출하셨습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전혜연 위원

근데 2025년 9월 4일에 통보받아서 실무자끼리 나누셨다는 건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저희가 홍보 물품 제작을 하고 당해 연도에 다 쓰긴 하지만 혹시 이월될 경우에 다음해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혜연 위원

다음해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출하신 자료에는 딱 명시해서 보내주셨고요. 이걸 지금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단순히 계획서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나머지 23박스가 보관 중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셨어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전혜연 위원

23박스 보관 중이던 홍보 물품이 갑자기 97박스로 재고가 늘어날 수 있나요? 제출하신 자료가 배분 계획서 아니고 배분 명단이라고 적어서 몇 박스가 남아서 보관 중이다라고 적어 오셨어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한테 사전에 나간 명단을 드렸고 현재 저희 기관에 97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의회로 제출된 감사 자료가 확인할 때마다 재고와 배분 명단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달라져서도 안 되고요. 이 내용을 시민들께서 알게 되면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전혜연 위원

남부, 북부희망케어센터와 언제 무슨 회의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실무자 선에서 회의를 하거나 네트워크 할 때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남부희망케어에 5박스, 북부희망케어에 3박스 각각 언제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하셨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혜연 위원

그럼 누구에게 남부희망케어센터 실무자 누구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팀장 선에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어느 팀장님이세요? 확인할 시간을 드릴까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는….

전혜연 위원

북부희망케어센터는요.

팀장님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센터장님들께서 모르고 계셨다라고 아까 답변을 들으셨지요?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전혜연 위원

홍보 물품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번 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단순한 배분 계획서와 결과가 다르다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 반드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가볍게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센터장 증인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장 김기수

네, 감사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중 센터장 재배치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재단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사업비 33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조직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인사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실적 평가 중 정확성 항목에서 업무 수행 절차나 방법이 정확하고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평가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네.

전혜연 위원

직무 수행 태도 평점 감점 기준표 중 기타 지적 사항 감점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된 센터들 내 조례와 법령 위반 사항과 민간위탁 사업 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센터장 인사 평가에 반영한 적이 있으십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컨설팅에서 나온 희망케어센터장들의 평가는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직 융합이 되었을 때 저희가 직영 체계로 갔었을 때 센터장들의 평가 자료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실적 평가 정확성 부분은 기존 평가표에 있는데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선미

죄송한데 센터장님 평가는 제가 안 하고 대표님이 하셔 가지고.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출하신… 2024년 근무평정결과에 따르면 모두 90점 이상 S 또는 A 등급 받으셨고요. 2023년도 또한 비슷하게 받으셨습니다. ‘23년도 근무평정결과에는 4개 등급 중 B등급으로 하위권도 1개소 있었어요. 4개의 권역별 희망케어센터를 총괄하는 재단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지적 사항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발생해 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시정 요구를 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후한 인사 평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위원님 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전에 전년도의 평가도 참고했고요. 그리고 제가 점수 수준이 높은 거하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0점이든 90점이든 그 부근에서 평가를 했을 뿐이지 점수를 S등급을 주기 위해서 90점을 평가하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당연히 그러셨겠지요. 정확하게 평가를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기준을 90점으로 뒀을 뿐입니다.

전혜연 위원

아니, 평가 항목 중에서 우리가 업무 수행 부분이나 이렇게 우리 앞서 질의드렸었던 제출일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단순히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법령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평가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준 거고 오늘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점수를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혜연 위원

오늘 지적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신지 답변 가능할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저희가 조직 통합을 하게 되면 평가 기준을 또다시 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끔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오늘 나온 지적 사항들을 반드시 조치할 것을 강조드리면서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위해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병일

네, 약속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실장님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한번 느낀 점이 있다면 이렇게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혼선을 빚을 겁니까? 지금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몇 번 재차 확인하고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장님은 지금 본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조차도 지금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남는 거고 어떤 게 뭐 잘못해서 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약속하신 것만큼 이 센터장님… 그리고 센터장님들이 골프공이 오갔는지를 모른다면 나머지 세 분에 대한 센터장님은 직무 태만 아니에요? 홍보 물품이 뭐가 왔는지, 뭐가 갔는지, 몇 개가 왔는지 누가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면 센터장직에 뭐 하러 계십니까? 지금 동부, 남부, 북부센터장님 이거 완전 직무 태만이에요. 어떤 팀장이 뭘 받았는지 모르고 여기서… 행감 뭐 하러 나오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이번에는 어떤 것이 저희 끝까지 확인할 거고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적절한 조치가 꼭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대단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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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양주시자원봉사 센터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출석한 요구 증인 모두 출석하셨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사무국장 안원중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이경숙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혜연 의원님의 발의로 남양주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권익 보호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큰 기반을 마련한 매우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남양주시 자원봉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등 총 6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법인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적 삶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직원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조직은 1국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 19명 중 현원 19명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남양주시 민간위탁금 2024년 20억 1534만 원, 2025년 20억 6450만 8000원입니다.

102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봉사활동 참여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0만 8915명으로 인구대비 28.5%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연령별, 직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정과 격려를 위하여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 외 9건의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5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할인가맹점은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227개소가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자원봉사자 돌봄사업 ‘품앗이’ 서비스와 상해보험 가입은 먼저, 자원봉사자 돌봄 사업 ‘품앗이’ 서비스는 자원봉사로 남양주시를 빛내주신 우수봉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간병인비,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 조건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상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행정안전부 주관의 종합계약으로 보상 혜택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상해보험이 지급된 내용은 화상, 골절 등 ‘22년부터 ‘25년까지 47건 1억 1974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2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등록자 및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7쪽 전문 재능봉사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024년도에는 교육강사단 외 8개 전문 재능봉사단 연인원 1926명이 2만 218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연인원 1380명이 1만 604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서 신규 전문 재능봉사자 양성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1028쪽에서 1039쪽까지 봉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등록 봉사단체는 449곳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단은 교육강사단 외 8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041쪽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현황 및 지원 현황 실적입니다.

지원단은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현재 4개 분야 46개 단체, 144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성 및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3쪽 지역 전담 자원봉사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 자원봉사단은 15개 지역 34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우리아파트봉사단은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59개 단체, 1001명이 마을안길 환경정화 외 8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은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24년, ‘25년도 거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화환, 꽃다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로다 사용할 수 있는 화환의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직원이나.

○위원장 이경숙

센터장님 발언은 마이크를 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국장님이. 증인. 국장님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제가 대답을.

○부위원장 박윤옥

네, 우리 사무국장님 먼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센터장 업무추진비와 직원 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센터장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역들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화분, 화환, 뭐 꽃다발. 이거에 대한 규정은 어디까지 갖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단체 방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단체 방문을 할 때 그리고 주요 단체가 이·취임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다든지 그리고 봉사자들이 표창을 받는다든지 수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화환과 꽃다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봉사자들이 수상을 했다 그 기준은 어디까지 주십니까? 모든 봉사자들이 수상하면 꽃다발 다 해 주십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일단은 시장 표창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시장 표창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는데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에 약 80여 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제 표창 수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자원봉사 대축제에 관련된 거는 자원봉사 대축제에 관련된 예산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센터장님이나 업추비로 사용할 게 아니라 축제가 기획되거나 행사가 계획되면 거기의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관련된 기관, 유관 기관이라고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유관 기관의 뜻은 어떤 기관까지 유관 기관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유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공익 기관과 공익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유관 기관이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단체들을 얘기를 하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공공 기관.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보면 유관 기관의 보고에 따른 업무추진비 건의 뭐 해 가지고 지금 부고에 따른 건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떠한 기준하에서 업추비로다가 화환, 꽃다발이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원봉사자의 표창 이런 부분으로다가 지금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를 위한 화환 구입, 이게 업추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이번에 감사에서도 이번인가 작년에 ‘24년도엔가 올해인가요? 지적 받으셨지요? 화환 부분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는 간략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직원에게 주는 화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원봉사자 부고 그럼 어떤 자원봉사자 부고입니까? 모든 자원봉사자 부고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집계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본인 부고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 지금 저희 오늘 제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직계와 손자, 손녀.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근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자원봉사자냐는 거예요. 모든 자원봉사자의 집에 상 당하고 경조사 할 일이면 화환과 근조 화환을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어요. 작년에도 꽃다발이 있길래 그러면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왜 안 주냐 했더니 희망하는 단체, 얘기하는 단체라고 그러셨어요, 막연하게. 근데 이게 감사의 지적 사항이었어요. 올해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근데 그냥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화환 구입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제가 잠시 후에도 계속 이 꽃에 대한 얘기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급했던 거 있는데, 업추비로다가 이렇게까지 쓰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적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용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6월 달, 저희 7월, 8월, 9월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있어요. 먼젓번에도 사회복지사날 표창 관련된 부분으로다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막연해요. 여기다가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에 갔는지 모르지요. 우리 기관에 화분, 개업식이라든가 이런 거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준까지 쓰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걸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걸 보내야 될지 말지 이런 것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정해서 이제 앞으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있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더군다나 봉사단체도 많고 어떤 기관도 많고 하는데 당연히 인사드려야지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업추비로 나가면 안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대상도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자원봉사 단체. 그러면 어떤 단체는 요청을 했을 때 나가고 이게 업추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게 우리 예산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빈손으로 가면 얼마나 저거 합니까? 근데 해도 될 때가 있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면 안 될 때에다 하시면은 그거는 센터장님 사비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업추비 관련된 우리 보면은 지침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도 다 찾아봤어요, 본 위원도. 하다 못해 저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각 지침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유관 기관도 대표자 한 사람이에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러라고 업추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준이 없다. 그리고 업추비는 사용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

어떠한 좀 손이 부끄럽고 뭐 하더라도 정확하게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좀 세우셔야 되고 진짜로 해야 되면은 자비로 쓰시든가 아니면 사업비 명목으로 뭔가를 잡으시든가 이게 지금 여기 업추비에서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업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금 꽃, 화환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잘 정해서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 뒤에 관련 부서도 있고 올해 감사, 점검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업추비 내역을 보셔도 이게 맞는가. 더군다나 감사에서 지적받고 난 이후에도 같은 부분으로다 사용을 하셨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좀 명료하게 업추비 관련된 직무 활동 관련된 부분들을 좀 두 분께서 인지하셔야지만 이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리 대장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관리 대장은 있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회계 보고 자료에는 기입을 하지만 장부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자원봉사센터 총 몇 명이에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이. 등록 인원은 몇 명이에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등록 인원이요?

○위원장 이경숙

1365 나눔 포털에 등록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20만 8000….

○위원장 이경숙

센터장님은 마이크 켜고 손 들고 발언하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20만 명이 넘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실제 활동하는 참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자료찾는중)

아, 국장님.

그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연인원이 13만 9336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표면적으로 숫자가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인원한테 다 이걸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경조사 화환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 규약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관리 대장 정도는 있어서 어떤 분한테 어떻게 나왔고 무엇을 지급했는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업추비의 거의 10분의 1이 저 비용이에요. 그럼 업추비를 쓰려는 용도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화환에다 쓰는데 10분의 1을 허비합니까? 기준도 없고 쓰시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타깝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조례와 정관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자료 화면 부탁드릴게요.

먼저 센터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제3조 센터의 주요 사업 기획 및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기능이 있고, 제5조2항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제8조3항에서 4항 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재 날인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 운영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간담회로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 운영위원회는 운영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작년에도 간담회 형식으로 가볍게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2023년에는 운영위원회 운영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3년도에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혜연 위원

자료 보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22년, ‘23년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분기별 개최되어야 하는 운영위원회를 3년간 단 한차례도 개최한 적이 없으며,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 또한 당연히 없었고 2025년 9월 4일 실시된 간담회 안건에도 실적 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신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없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센터가 창립한 1997년 이후로 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황이나 안건,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사전에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센터의 주요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 심의를 받으셨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기존 상식으로 의존을 했었던 건데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 이외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확실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각각의 기능이 별도로 있고요. 이사회에서도 내년도에 예산 계획을 심의받은 게 아니라 사후 보고를 하셨어요. 예산안을 보고하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어떠한 심의도 없이 그냥 담당자들의 실무자들의 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아오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이외에도 감사 규정 또한 위반한 사실이 있지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회계 감사 외 감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계획에 의한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오래된 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2025년부터는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감사 이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자원봉사센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자료 화면이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감사 규정 중 일부입니다. 감사 규정 제3조 감사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제9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해 정기 감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4년 행정감사가 끝나고 12월 감사 계획서를 서식에 맞춰 제출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혜연 위원

네, 작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제출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제출하셨습니다. 서식은 맞지 않았지만.

올해는 정기 감사를 언제 시행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내부 정기 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10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5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올해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본 위원이 주무 부서에 감사 계획을 확인할 때까지 진행하지 않으셨다가 질의를 드리니 10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센터 자체 내부 감사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이요.

2024년 12월 26일 행정감사 이후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였던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 기억하시지요? 센터에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24년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내부 정기 감사 실시 계획 마련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이때에도 감사 계획 제출일이나 서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정기 감사는 2025년 6월, 7월 중에 법령, 규정, 내부 지침 등을 준수하는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준법성부터 입찰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계약 및 조달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9개 항목으로 나누어 감사할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내부 감사는 10월에 이루어졌고 감사 항목은 사전에 제출하신 9개의 항목이 아닌 간략하게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실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던 감사였기 때문에 급히 감사 계획을 세웠던 건 사실입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감사 계획 작성하실 때에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 직접 작성하신 감사 계획을 혹시 기억하지 않으셨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근데 올해에는 이제 정기 감사말고 내부 회계 감사, 외부 회계 감사 그리고 지도 감사, 일상 감사 같은 것들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내부 정기 감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혜연 위원

왜 그랬을까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법령과 아니, 규정 내부 규정과 정관 우리 조례를 예시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의사담당에게) 네, 그다음이요.

제12조 감사 결과보고는 감사 종료 2주일 이내에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계획과 결과보고는 정해진 서식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규정에 따른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인지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건지요? 늦더라도 우리 10월에 진행한 감사 보고하셨나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말고 우리 센터에서 감사를 했다라고 주무 부서로 제출하셨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주무 부서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몇 월 며칠에 제출하셨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자료찾는중)

제출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앞서 선서하셨고 방금 제출을 하셨다 답변하셨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이요.

모든 감사는 종합하여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기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 또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4년 행정감사를 포함해서 올해 감사 결과가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 2024년 행정감사와 올해 실시하였던 민간위탁 감사라든가 내부 감사들을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오늘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이 보고가 우리가 이제 주무 부서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보고가 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주무 부서에는 보고를 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주무 부서에는 보고를 하고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가 됐는데 따로 공문으로다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주무 부서에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주무 부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다가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았다면 사실 확인이 되는 자료가 남아 있을 텐데.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제출하지 않으셨네요? 우리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따라 4개월 전인 올해 9월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사업계획 제출하셨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내년 사업계획은 8월 말까지 보고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기한이 지났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또한 받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시장께 감사 계획이나 보고를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인정합니다.

전혜연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센터의 사업계획과 감사 결과를 충분히 논의하여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이번 회기가 아니라 제출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26년 1차 추경의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이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된다면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답변하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다음 달 15일까지 철저히 마련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과 똑같은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까지 챙기지 못하셨다 하여 올해를 기대했는데 올해 조례도 변경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라 지금 이러하게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센터를 운영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으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일정이나 규정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반복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반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다 어떻게 믿고 남양주시에 자원봉사를 맡길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남양주시 산하 기관인가요?

질의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민간위탁 기관.

손정자 위원

민간위탁 기관이지요.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2025년 정기총회 하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언제 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월.

손정자 위원

2월에 하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25년 2월에 하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정기총회에서 이사진 선임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진이 몇 명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2명으로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22명이요? 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주무 부서의 부서장과 그러니까 이사장님과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 당연직이시고.

손정자 위원

이사장님은 누구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시장님으로.

손정자 위원

시장님이고 그다음에 주무 부서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노영광 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니, 복지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복지국장님이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이 당연직이에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당연직.

손정자 위원

그리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감사에 노영광 과장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당연직 2명이 있고 선임직이 18명 있고 감사에 2명,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 있는 거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여기에 있는 이사진들은 어떻게 모두 참석을 하셨었나요? 참석하에 선출을 했나요? 자료 보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회의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손정자 위원

뒤에 요청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숙

자료 준비하세요, 국장님.

(사무국장,자료찾는중)

회의 자료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회의 자료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회의 자료 아니에요? 누가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없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기억나는 분만 얘기해 보세요. 당연직들이나 뭐 감사분들은 참석했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감사 이사회 때는 감사님 참석하셨고 총회 때는 영상으로다가 참석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손정자 위원

총회하고 이사 선출을 따로따로 했어요? 총회에서 선출하신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사회하고 왜 총회하고 따로따로 했다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자료찾는중)

여기 17명이 참석했던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가.

손정자 위원

당연직 두 분도 다 참석하셨었나요?

(담당직원,사무국장에게설명)

회의 자료 보면 금방 나올 텐데. 이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경숙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당연직 감사 다 오셨습니다.

손정자 위원

다 오셨어요? 당연직도 참석하고 감사도 참석했다는 거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총회 선출 및 본인 승낙으로 이사 선임하신 거 맞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총회 선출 및 본인 승낙으로 이사를 선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혹시 2024년도에 법제처 행안부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이사 선임에 있어서 이사장 선임이 이사장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제19조1항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서 운영하는 경우에 지자체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손정자 위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5년도 2월 달에 이사 선임하시는데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시장님을 하신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검토를 했을 때.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이사 선임 시 지자체장의 개입과 영향력 문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에서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지자체장의 의사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외부나 법조계에 자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사실 있어요? 행안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법적, 제도적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전문적인 법조인에 의뢰를 하지는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여기 경기도에 31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다른 센터에 예를 들어서 북부 센터의 11개 센터에 우리를 빼면 10개 센터인데 10개 센터에 전화를 돌려서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11개 센터 중에서 의정부 한 군데만 외부….

손정자 위원

다른 데서 하고 있어서 그냥 별문제 없이 행안부나 외부 전문가의 법적 제도적 자문도 구하지 않고 그냥 결정하셨다는 거지요? 유권 해석을 위반했을 경우 겸직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그 정도는 알고 그냥 진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해당 이사 선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계획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까지 해 드려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상기시켜 주시면.

손정자 위원

상기시켜야 되겠습니까, 꼭?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래서 저희들이.

손정자 위원

위험하실 텐데요. (웃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니.

손정자 위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네, 방금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 겸임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히 위법은 아니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가 증인 선서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센터에 의뢰를 했을 때.

전혜연 위원

아니요. 다른 센터말고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법 위반은 아닙니다.

전혜연 위원

네, 법 위반은 아닙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사장 현재 지자체 이사장 겸임 현재 가능한 곳들 많이 있으시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 센터에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조치를 하든 운영을 하시든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확인해 주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법인입니다.

손정자 위원

무슨 어떤 법인이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사단법인.

손정자 위원

사단법인이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사업 관련된 내용 질의 드릴게요. 저희 브이가족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브이가족 네트워크 구축.

찾으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사업입니까? 브이가족 네트워크 구축 운영.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유대감 향상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자원봉사 단체하고 활동처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 자원봉사단체 사업설명회 3회 가지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날짜가 언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세 번 한 날짜가. 개최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개최일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21일, 2월 이십….

○부위원장 박윤옥

잠시만요. 2월 21일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2월 22일이 아니고 21일입니까? 21일.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아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차, 2차, 3차 개최된 날짜와 참석 인원 좀 확인해 주십시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월 21일은 42명이고요. 2차는 2월 21일.

○부위원장 박윤옥

잠깐 1차가 2월 21일이라는 얘기시지요? 21일, 42명이고요. 그다음에 2차는 언제입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월 21일. 아니, 2월 22일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차가 21일이고 2차가 22일이라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84명이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2월 22일이 확실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3차는 언제입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월 25일, 97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보니까 전체 참여 인원이 자원봉사 단체 사업설명회에 3회에 걸쳐서 222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보고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세 번에 걸쳐서 222명이 와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23명인데 1명이 오차가.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21일 날 42명. 그렇지요? 그다음에 84명이 왔고 그다음에 17명이 왔어요. 그럼 143명밖에 안 되는데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97명이요. 3차가 97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3차에 97명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제가 저는 이 관련된, 간식비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간식비나 급량비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첫해 간식이 아마 샌드위치였나 봐요. 그렇지요? 21일 날. 21일 간식비가 21일분 간식비가 한 3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42명이니까 뭐 50개 수량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근데 결제는 22일 날 하셨어요, 이게. 카드 결제가. 그렇지요?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을 했어요. 22일 날 어쨌든 50개 분량의 50개 분량의. 50개 분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간식비가 우리 지금 간식비 규정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간식비라고 하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1인당 9000원.

○부위원장 박윤옥

얼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1인당 9000원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9000원이요? 그건 식비고요. 식비가 1인당 1만 원입니다.

간식비는 1인당 저희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 기준에 보면 상향 기준 돼서 5000원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간식비는 5000원이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 보고 몇 개를 구입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42명이 왔으니까 30만 원 뭐 한 8개 정도 차이나지만.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2월 22일 2시 30분 사업 말하자면 설명회를 시작하고 나서 결제를 한 내역이 나와요, 시간상으로는. 근데 이제 21일 날 교육을 하셨다 하니까 이게 조금 안 맞지요? 22일 날 결제를 하셨는데.

두 번째 사업설명회에 관련된 부분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사업 설명회 간식이 84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84만 원이. 그러면 84만 원이면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168개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간식비가 168개를 샀어요. 저희가 이렇게 5000원 기준하에. 근데 뭐 딱 5000원을 못 지킬 수도 있다. 규정은 5000원인데 어쨌든 지금의 간식들은 금방 그날 처리해야 되는 간식들인 거예요. 샌드위치. 이거는 이제 빵입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이거는 뭐 한 며칠, 일주일 열흘을 둘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날 소비를 해야지 되는 건데 참석 인원이 84명인데 구입한 게 168개. 저희 계산에 의하면 더블이지요, 거의. 그러면은 사람들이 몇 명이 올지 몰라요. 그렇지요?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모를 때 이렇게 금방 먹어야 되는 어떠한 그런 간식을 제공할 때는 보통은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간식을 사 오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품위는 미리 좀 올렸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참석 인원이 이 정도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저걸 구입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로 참석 인원을 계산을 하니까 한 65명 오신 거로 출석부 체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식비, 급량비 쓰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원봉사자분들이시지요. 그래도 그 기준에는 맞게 쓰셔야 되는 거고.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됐다, 한 제과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보니까 서부, 남부 권역이 있고 한데 그러면 북부 권역은 따로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지금 지역을 저희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북부 분소가 이제 별내면·동, 오남읍, 진접읍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본소에서 본 센터에서 나머지를 다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활동 1팀이 있고 활동 2팀이 있어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는 저희 이쪽에 있는 서부, 남부 권역, 동부 권역 해서 여기가 세 번이고 북부 권역은 한 번을 한 건가요, 아니면 북부 권역까지 포함해서 세 번.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세 번입니다. 북부 포함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북부 권역까지 포함해서 3번이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활동 1팀, 활동 2팀, 북부 분소 이렇게 세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1차에 간 겁니까, 2차에 간 겁니까, 3차에 간 겁니까? 북부 권역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본부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소는 분소대로.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 그러니까 따로 하셨다고. 근데 3차에 걸쳐 했는데 3차에 걸친 거에 북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1차, 2차는 1차는 저희가 장소를 보니까 와부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지역이 그래요. 그러면 북부 권역은 그 3차, 3번 안에 한 번이 북부 권역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북부 권역 간식비는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날. 지금 아까 제가 84만 원 모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셨다고 하는데 북부지소 우리 중간정산 내역을 보니까 북부 권역도 이게 품위를 올린 건지 지출한 날짜인지 몰라도 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에 따른 간식비 구입해서 51만 원 같은 베이커리입니다. 그러면 같은 베이커리에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날짜와 시간 뭐 이런 거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그러면 횟수가 안 맞지요. 지금 센터장님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샌드위치 30만 원 나갔고 지금 이쪽에서 84만 원에 대한 간식비가 나간 게 두 번인데 한 번 더 있어요. 우리 97만 원. 사업설명회가 3월인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두 번, 지금 네 번이 아니고 세 번이시라며요. 북부 권역도 같은 날짜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2월 28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그게 뭐 3번 이상으로 돼 있다면 다른 사업하고 지금 뭔가 혼돈…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 설명회는 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세 번째 지금 3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97명이에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3차 같은 베이커리에서 51만 원은 북부에서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국장님 사업설명서 했던 거 내역 딱 정리된 거 없어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위원장 박윤옥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2월 22일 날 이거는 진접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이게 분소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2일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분소가 51만 원 결제됐고요. 2월 22일 날 호평행정복지센터 이게 30만 원 결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 4층 강당에서 84만 원이 결제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84만 원 결제된 거는 지금 25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6일입니다. 26일. 2월 26일.

○부위원장 박윤옥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니까. 혹시 저희 보면 집행 품의일. 집행 품의일이 있고 지출일. 지급 일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행 품의일은 어떤 날짜입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집행 품의일하고 지출일.

○부위원장 박윤옥

일. 지급 일자.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지급 일자.

○부위원장 박윤옥

집행 품의일은 어떤 날짜입니까? 사업을 하기 전,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을 지출할 겁니다라는 품위를 올리는 날짜가 집행 품의일이겠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지출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출일은 어떤 날짜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잠시 중지하시고 정리해서 다시 하시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보통 지출일은 그날 돈을 썼다. 저희가 보기에.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회계… 아니.

○부위원장 박윤옥

제가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급일자, 지출일하고 지급일자는 다른 겁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자봉센터가 갖고 온 자료에 집행 품의일, 지출일, 지출 일자 둘 중에 지출 일자는 지출일, 지출 일자. 지출일은 저희 예산 세부 내역에, 예산 집행을 한 세부 내역에 적어도 지출일하고 이 세부 내역에 지출한 거하고 날짜는 같아야 되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언제 품위를 올렸고 언제 지출을 했는지 지출 날짜와 카드나 현금을 썼든… 현금 쓸 일 거의 없겠지요. 이체를 하지만. 카드를 썼으면 적어도 지출 일자는 카드를 승인한 날짜가 지출 일자 아닙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왜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강사비든 간식비든 나간 날짜. 그럼 저희는 이제 카드 승인 날짜로다가 정리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날짜가 다 틀려요. 이 개념이 안 서 있어요. 품의일은 저희 보지요. 그러면은 적어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서 우리가 품의를 올렸으면 품의는 먼저 올릴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그날 올릴 수도 있고 해요. 적어도 지출한 거는 당일 지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날 며칠 있다가 지출할 수도 있지요. 이 날짜 개념들이 전부 이상해요. 행사를 한 주최 날짜도 그렇고. 간식비 얘기하다가 제가 좀 약간 참지 못해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앞으로는 이런 품의 일자와 지출 일자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간식비 과다 지급이라고 그래서 제가 84만 원 나갔던 거, 또 한 베이커리에서 두 번 이렇게 나가면서 날짜… 왜 저희가 행사 날짜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 보면은 집행 품의일과 지출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이 지출일만 가지고서는 그날 승인했으니까 그날 했든지 아니면 그 전날 했든지 먹을 거에 대한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산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지출일이 달라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결제한 날짜하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여기 지출일은 아까 1차가 51만 원은 21일 날 지출을 한 거고요. 22일 날 지출한 게 30만 원, 25일 날 지출한 게 84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저희 준 자료하고 안 맞다라는 얘기세요, 지금. 집행 품의일이 1차 때가 21일. 그렇지요? 2차 때가 25일. 집행 품의일이. 근데 지출일은 21일 날짜의 집행 품의일 1차 설명회에 관련된 부분의 간식비가 지출일이 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28일 날 결제하셨냐. 아니거든요. 카드 내역서 보면 25일인가 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출이라고 내역 쓴 거하고는 적어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는 날짜가 맞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어떤 게 지출의 기준이 뭔지 품의일이 뭔지 이거 보다가 어떻게 날짜를 찾아서 맞겠어요? 근데 결과보고서 뒤에 이렇게 강사비 공고 나가는 거 보면 날짜가 또 달라요. 그거 보니까 아, 이 날짜에 지급이 됐나 보다. 참 희한해요. 우리 예산 사업 집행 세부 내역에도 날짜가 현 집행 날짜가 틀려요.

과다 간식비. 간식비 규정. 가능하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먹는 거 금방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오신 분들 인원수 대비 약간의 플러스 알파 해서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품의 날짜, 지급 날짜 그리고 예상해서 이 간식을 예상되는 명수에 맞춰서 제대로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지금 저희 사업 내용 브이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련된 예산 보다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관련된 거에 우리 사업비 사용 내역들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사용 내역서 혹시 갖고 계세요? 브이 가족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비 지출 내역.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산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요. 지출한 그동안에 지출했던 내역들. 저희한테 주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공자 표창 수요에 따른 꽃다발 구입. 꽃다발과 화환 화분 해 가지고 약 한 155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 사용 액수가 우리 사업비 사용이 880만 원 썼어요. 약 20%가 꽃다발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서 활동처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근데 전부 자원봉사 단체 조문을 위한 화환 구입.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같이 썼던 유공자 표창에 따른 꽃다발 구입 건. 다 유공자 표창입니다. 어떤 유공자입니까? 네트워크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유공자한테 어떤 표창에 따라서 꽃다발을 주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표창이 여기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사업 내용하고 지금 사업비 사용 내역이 같습니까?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꽃다발 주는 사업으로 다 바꾸세요. 그냥 꽃다발 증정사업으로. 사용의 20%가 꽃다발 값이에요, 지금.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 이제 화환 준비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근데 유대감 지금 봉사 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까도 같은 말씀이에요. 쓸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어야 된다. 이거 네트워크 구축은 자원봉사 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맞냐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단순히 꽃다발을 줬니 안 줬니 얘기 아니잖아요. 이 예산의 근 20% 다 집행은 안 됐겠지만 20%가 꽃다발 값으로 나갔기 때문에 화환 값으로 나갔기 때문에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거 보고 계시지요? 2월 20일. 뭐 하셨어요? 피겨 스케이팅 김채현 선수 금메달 획득에 따른 현수막 제작.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이제 새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새마을회하고 문화원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거기 건물에 지금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단체에서 같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걸 축하할…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같이 좀 비용을 내서 같이 좀 현수막을 달자 뭐 이렇게 이제 협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현수막을 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업비 안에서 써도 상관이 없다. 이 사업 내용하고 같습니까? 뒤에 보시면 AI 카카오 유치에 따른 현수막 제작 또 하나 있습니다. 시에 어떤 시책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대적으로 현수막 걸렸던 거 저희도 다 압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그외에도 각 기관 단체, 유관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현수막을 게첩을 하셨어요. 이거 그냥 우리 센터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걸어야 돼서 자의적으로 거신 겁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저희들은 좀 절제 있게 우리 새마을회관하고 앞에 정도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게시를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절제해서 게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업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하는 사업 안에 이 현수막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외에 그 외에도 현수막 많이 게첩을 했어요. 그 이외에도. 근데 그거는 여기에 없네요. 그럼 다른 데서 지출하셨겠네요? 그외에 그다음에 현수막들도 많이 게첩을 했어요, 저희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저희 새마을회관 근처 이외에는 어디다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명의로다가 게첩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현수막 물론 우리 따지고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지요. 우리 회관도 그렇고 같이 유관 기관까지 같이 해서. 아까는 뭐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부분들이다 해서 홍보하는 거. 근데 이 사업비 안에서 써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맞게 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우리 간식비 관련돼서 시작을 해서 지금 지출 관련된 부분들의 표시,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계획하고 맞는 적정한 예산의 집행이 됐는지.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 카페에서 음료를 무지하게 사셨어요? 음료를 어떻게 한 번에 33만 원어치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간식비도 나름 절제 있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33만 원이면 몇 명이 드신 거예요, 이게? 카페예요. 카페. 음료가 50명 이상 나간 거지요. 이렇게 보면. 5000원짜리 봐도. 물론 이제 단체가 한 5~60명 뭐 이렇게 모이는 단체다 그러면 카페 거기 통째로 들어가면 돼요. 1층, 2층. 저도 여기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근데 그렇게 5~60명씩 한 번에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예요. 간식비도 규정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일이 영수증 확인하면서 몇 명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업추비, 간식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예산 집행 관련된 세부 내역이나 이런 데 좀 일률성 있게 품의 일자, 지출 일자. 지출 일자는 쓴 날짜입니다. 통장 확인할까요? 통장 한번 저희 사본 복사해서 한번 확인해서 지금 저희한테 내역 준 거하고 날짜 한번 따져보면 맞지 않습니다. 나간 날이 맞습니다, 결제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 향후 간식비 관련된 부분도 좀 깊게 생각하셔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 기준에 좀 맞춰서 좀 양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규정이나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규정을 지키면서 하도록 이렇게, 또 규정이 없는 거는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자원봉사 인정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올해 얼마가 증액됐지요? 자원봉사 인정보상을 위해서 이번에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420만 원이요.

○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니, 아니. 인정보상이.

○위원장 이경숙

2024년 2600만 원의 예산이었고요.

○위원장 이경숙

2025년도는 얼마가 증액된 예산이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520만 원.

○위원장 이경숙

네, 520만 원이 증액돼서 312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맞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증액 사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자료찾는중)

첫 번째가 공정하고 편리한 자원봉사 인증을 위한 스마트카드 확대 발급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1만 시간 이상 봉사자 금 배지 제작에 따른 금값 인상을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모바일증 업체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이 이야기는 뭐 오랫동안 열심히 한 봉사자한테 금 배지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카드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신규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 그래서 문화의 날에 대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서 많은 이들한테 자원봉사자한테 좀 뭔가가 수혜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마 520만 원을 증액했을 거예요. 맞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이 산출 내역대로 잘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나름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봉사자들한테 수혜를 주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루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스마트기기 구입 비용이 어느 정도로 향상이 됐고 스마트카드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스마트카드로 비용이 200만 원이 사용됐고요.

○위원장 이경숙

네. 배지는 얼마 정도 사용이 됐어요? 제작하는 데.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배지로는 13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우리 문화가 있는 날에 체험비라든지 물품 구입비는 어느 정도가 구입이 됐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회에 걸쳐서 문화가 있는 날로 5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원봉사 관련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취약한 분야가 있어요. 청년 그리고 직장인, 1인 가구 이런 돌봄 부담이 큰 세대들의 참여가 좀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예산을 확대한 만큼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전략을 구축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으로다가 이 비용이 사용되는 용도는 아니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다가 사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신규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신규 봉사자 인센티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520만 원을 증액한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의 요지를 드리면 신규 봉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년이라든가 직장인 1인 가구 돌봄 부담이 큰 세대들한테 참여가 사실상은 어려운데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하셨냐 그 질의드리는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지금 저희들이 신규 봉사자와 휴면 봉사자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드렸… 지난번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남양주시 그린워크챌린지 같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클린업남양주라는 대규모 환경 정화 활동 같은 거를 벌이면서 휴면 봉사자와 신규 봉사자들을 유입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푸르미가족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족 봉사단 발대와 기본 교육 등을 통해서 새로운 봉사자들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밖에 휴면봉사자와 함께하는 쏙데이라는 활동도 했고요.

○위원장 이경숙

이게 그린워크챌린지가 일회성 행사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닙니다. 총 9번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9회 진행을 했고. 그린워크챌린지는 공모 사업 선정된 거 아닌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다가 해서 이게 저희들이 지난해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기여하는 해로다가 하자고 해서 기존 사업…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대신 저희들이 시대에 맞고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그린워크챌린지 그리고 클린업남양주 그리고 휴면 봉사자와 함께하는 쏙데이 뭐 이런 사업을 벌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지난해에 저희가 증액했던 520만 원 가지고는 뭐 클린업남양주하고 쏙데이, 푸르미가족봉사단에 많이 썼고 그리고 우리 그린워크챌린지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500만 원을 받은 거 맞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의 신규 봉사자랑 휴면 봉사자를 좀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린워크챌린지는 총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163명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휴면 봉사자는 57명이.

○위원장 이경숙

네, 57명.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사실 이게 숫자로 보면은 “어? 많이 왔네.”라고 하겠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전환시키는 즉 휴면 봉사자를 우리 상시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그린워크챌린지 이후로 상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또 따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이거는 활동을 지금 따로 마련을 해 놓은 거는 없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와 결합해서 이런 활동을 갖다가 채택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른 일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그린워크 이 챌린지가 약간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그래도 57명이라는 2년 이상의 휴면 봉사자를 참여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이 봉사자들이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모 사업을 따내고 또 그걸 연계해서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인센티브 전략이 구체적인 지표화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성과가 있을지를 좀 수치로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좋은…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조례와 정관 위반 사항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회계 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정관 제6장제46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익년도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재단 지적 사항 혹시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오전에 복지재단에 질의한 같은 내용 모니터링 하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지.

전혜연 위원

방금 제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랑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을 읊어드렸어요.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운영비 지급이 보류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우리 화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출하신 저 자료 기억하세요? 우리 센터 예산서, 결산서, 제출한 승인 문서 대장이에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센터는 예산서를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4년 사업계획서는 2024년 2월 19일에 제출하셨고, 2025년 사업계획서는 2025년 2월 25일에 제출하는 등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기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다음 해가 시작되기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유 또한 그동안의 자원봉사센터는 연간 20억 원이 넘는 소중한 시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과 결산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차년도 예산 심의 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제출일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회계연도가 시작하신 다음에 예산서와 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예산이 지급이 되었을까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올해부터는 올해도 뭐 두 달간이나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는 4개월 전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앞으로는 확실히 지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6년도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셨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10월 30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공문을 통해서 확실히 제출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제출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공문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공문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제가 첫 질의에서 질의드린 것과 같이 예산 심의를 미뤄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잡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이어서 예산 전용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우리 사단법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산관리 규정 제3장제9조에 따르면 “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구조 변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7항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서는 위탁 기간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4항 위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센터 사무실 확장 언제 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확장을 10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사무실 공사 언제 하셨지요?

(사무국장,자료찾는중)

그러면 확장으로 인한 가구 구입은 언제 하셨어요?

(사무국장,자료찾는중)

뒤에 팀장님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언제 사용하셨어요?

(담당직원,사무국장에게설명)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가구를 구입을 한 것은 9월 17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9월 17일에 가구 구입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얼마 구입하셨어요?

(담당직원,사무국장에게설명)

네, 제출하신 내부 결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업비 중에 2025년 7월 16일 9급 직원 급여 상승으로 인한 수당이 증가했고요. 9월 8일 센터 사무실 확장으로 인한 가구 구입 등 예산을 변경하여서 사용하셨어요. 9월 17일에 구입하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로는 언제 승인 요청받으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승인을 받은 것은 11월 3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2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전용 관련 부분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선사용 후보고가 된 사유가 무얼까요?

우선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을 한 것 자체가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고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도 주무 부서에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승인이 만약에 받지 못했으면은 가구 구입한 거 환불하셔야 되는데.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이게 변명 같지만은 저희들이 주무 부서에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은 승인을 받은 거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루즈하게 이렇게 했던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정을 검토하고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사장님의 승인은 받으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 부서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보고가 끝난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혜연 위원

주무 부서에 보고하시면은 보고가 맞는데 주무 부서에 보고를 사용하신 다음에 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9월 8일에 가구 구입한다라고 하셨고 9월 17일에 미리 구입하시고 10월 29일에 부서로 보내셨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사장의 승인이든 주무 부서의 승인이든 그걸 헷갈렸다라고 하시는데 어찌 됐든 승인 자체를 늦게 받으신 것에 대해서가 지적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승인을 안 했는데 저희는 사업비를 A사업비로 쓰라고 드렸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다른 사업으로 쓰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4개월 전에 정확하게 제출을 하셨으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셨을 텐데,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셨을 텐데 사업 계획 자체가 회계연도가 시작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올해에는 시정하시겠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올해부터는 확실히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시정하겠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근데 2025년에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강사비 지출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강사비가 좀 많은데 다른 거말고 저희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우리 ‘25년도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 열린대학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원봉사교육.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지금 보면 7번에 걸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4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보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강사료 지급 관련된 질의예요. 저희가 이거 되게 고민했다 아까도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강사님한테 관련된 사인, 청구서 관련된 우리 강사료하고 개인정보 동의 관련된 거가 강의가 이루어진 날 있었어요. 오시면 사인받고 하시겠지요. 근데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집행부에 보면은 강의 전날, 전에 지급된 거로 보여요.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강의 전에 말하자면 강의가 4월 30일 날 강의인데 4월 29일 날 제출한 걸로 보이고 지출 내역, 세부 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강의 관련된 게 사전에 강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이게 지금 단순히 지출 품위하고 뭐 이런 관련된 거에 혼동이다라고 얘기하시기에는 너무 많아요. 저희가 자료 보면서 이거 자료 찾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왜? 분명히 강사님은 그날 사인을 하셨는데 저희 품의… 그러니까 품의가 먼저 올라오지요. 품의는 올라왔는데 지출 일자가 강의 전에 다 돼요. 저희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받고 했더니 결국은 지출 일자가 아니라 품의 날짜로다가 잘못 기재가 되었다라는데 이 부분의 설명도 좀 맞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우리 세부 내역 저희 엑셀 파일로 주셨던 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다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거 강사비 사전 지급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강의도 안 듣고서 나갔냐.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와요. 저희 이 자료 준 거에서부터 날짜 지급된 날짜와 이거를 비교해 보면 다 사전에 지급한 거예요. 강의도 안 듣고. 근데 이게 뭐 거기에 대한 착오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럼 계속 이렇게 하셨던 건지 작년에도. 저희가 그거 미처 그거는 못 했지만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강사료 지급하고 저희 원천징수, 징수하시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8.8%.

○부위원장 박윤옥

원천징수. 네, 8.8%. 원천징수는 저희가 그러면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8.8% 띄고 44만 9000원이면 40만 얼마 나가요. 그렇지요? 원천징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고를 하나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신고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언제까지 신고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다음 달, 이달에 강의를 하셨으면 다음 달 10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지요. 아니에요? 저는 가산세 붙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강의가 뭐 한 달 해서 되게 많은 거는 아닌데 이 신고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가산세에 관련된 부분인데 간이 지금… 소득세법에 요새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요. 저희가 또 신고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지요? 우리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간이 지급 명세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근로자…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제때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대신 신고를 해 주는 거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이것도 신고를 안 하면 여기도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원천징수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 지금 부서에서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띄고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제때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뀌어져 있는 간이 지급 명세서라는 부분도 제출하게끔 돼 있다. 근데 이것도 제때 안 하면 역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빠뜨릴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아주 크거나 이렇지 않다 보면.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십사. 저희가 가산세 나오면 이게 괜한 부분이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아직까지 가산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하고 계시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자료찾는중)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찾으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몇 개 분야에, 몇 개 단체에 총 몇 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인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4개 분야, 46개 단체, 14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상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주로 관내 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25년도에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화도 아파트 붕괴… 아파트 붕괴가 아니고요. 아파트 주차장 옹벽 붕괴입니다. 화도 주차장 옹벽이 붕괴돼서 이재민 대피소를 운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화도 아파트에 또 화재가 나서 이재민 대피소를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요청이 특별히 온 경우에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음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봉사단이 아니고 통제단이 아니고 시에서 초기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 대응으로서 우리가 통제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발적으로다가 대응을 할 때 초기 대응이 또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빨리 구성이 돼서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 초기 대응과 그리고 평상시에는 또 훈련 같은 거를 갖다가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 1년 동안은 리더 교육을 단체 리더 교육을 갖다가 3월 13일 날 진행한 적이 있고 초기 대응 교육을 5월 17일 날 31명이 진행을 했고, 8월 14일에는 또 초기 대응 및 모의 훈련을 73명이 진행을 했고, 재난 대응 안전 교육은 4월 8일 태백 365세이프타운에 76명이 참여해서 42개, 단체 76명이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이렇게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중복되지는 않고 다 다르게 참여를 했나요? 단체에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중복은 피할 수 없는 게 수시로 훈련도 같이 하고 교육도 받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은… 물론 참여를 매번 참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지침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 있어요, 없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23년도에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실제로 이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혹시 작동 가능한 경험이 있으세요? 매뉴얼 보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어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여기 재난 대응 역량과 매뉴얼이 있잖아요. 재난 대응 매뉴얼 혹시 보셨냐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매뉴얼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우리가 자원봉사 나갈 때 긴급 상황에 쓰여지는 경우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저희들이 만든 우리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매뉴얼대로 물론 부분적으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남양주시의 재난 부서하고 복지재단하고 희망케어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다 공조를 해서 재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공조 체계가 문서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시에 대책위원회가 꾸려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시에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는 소방서다, 경찰이다, 보건소다 이런 데서 먼저 대응을 병원이다 이런 데서 먼저 대응을.

○위원장 이경숙

초기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주무 부서 노영광 과장님하고 저희 센터장님하고 공동 단장이 돼서 진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지만 또 그때서부터 저희들은 초기 대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결성이 돼서 초기는 우리 남양주에서 하지만 자, 옹벽이 무너졌어. 우리가 이걸 다 마련해서 119 소방서 왔어. 그다음에 이주민을 대피시켰어.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언제부터 투입돼서 무엇을 하라라는 게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위원장 이경숙

그거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게 호환이 잘 되고 공조가 잘 이루어지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러면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져야만이 응급이나 재해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재난부터 구조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의 사후까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잘 문서상, 현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발맞추고 있느냐. 그렇다면 문제점은 없느냐.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위해서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설명 잘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 자봉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자원봉사센터 일은 아니잖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문서화 절차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문서화 절차가 지금 마련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재민 대피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로 전화로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관례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서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우리 센터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그냥 이렇게 시에서 이쪽에 가서 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돌봐 달라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기후 위기에 있을 때는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의학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어떻게 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주제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투입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그것을 호환하고 또 현장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좀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크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올해 사업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희망 매니저. 희망 매니저 혹시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 희망 매니저의 자격 요건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봉사하시고 60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실습 교육을 통해서 20시간 이수하신 분 되어 있는데 모집 과정이나 공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고 계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지금 희망 매니저는 대상자 관리는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고 희망 매니저에 대한 관리 비용 지출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태는 99명밖에 희망 매니저가 없는데 그게 이제 요양보호사 이런 제도 같은 게 생김으로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추세가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희망 매니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안을 세워서 양성을 하도록 이렇게.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으로서는 있는 희망 매니저분들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니 추가로 모집을 하거나 공고를 하거나 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 어느 정도의 정체기에 있고 대상자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분들 활동비 얼마씩 나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5만 7000원.

○부위원장 박윤옥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데 5만 7000원인 거지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 세부 집행 내역 활동비 운영을 보니까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출액이 있어요. 그러면 몇 명과 지출액을 나누면 이게 매번 경우마다 조금씩 달라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지난해에 총활동비에… 활동비를 더해서 그것을 희망 매니저 숫자로 나누어서 그 액수를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세웠는데 지금까지 나간 우리 10월 분까지 나간 희망 매니저 활동비가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한 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가면 대략의 선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일 5만 7000원인 건지 몇 시간을 했을 때.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매니저 활동비로다가 나누다 보니까 지출액 대비 우리 매번 한 달 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뭐 한 72명 하면 73명 분이잖아요. 이걸 나누다 보니까 나눌 때마다 달마다 조금씩 지급되는 인원 저거가 뭐 9만 몇천 원서부터 10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일정치 않아서 어떠한 기준에 좀 지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시간당으로 좀 차이가 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데.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4시간 기준으로 1만 5000원이요? 근데 지금 아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까 한 달에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보면은 활동비가 5만 7000원으로 좀 되어 있어서 일 5만 7000원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 때.

○부위원장 박윤옥

세우기 위한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기준을 그렇게.

○부위원장 박윤옥

4시간 기준으로 1만 5000원이면 보통 하루 활동비가 1만 5000원에 불과하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거의 차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한 분이 꾸준히 나오시면 4번 정도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그렇게 계산이 된다.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행감 조치 사항이 조치 보고인데 우리 할인점 가맹 할인점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자료가 부서에서 온 거와 저희 행감 조치 결과하고 좀 많이 달라요. 지금 행감 조치결과로는 상반기에 우리 할인점 이용하는 횟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했다. 그래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12월에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할인 가맹점에 대한 어떠한 조금의 할인 가맹점 등록하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할인 가맹점인 거예요. 10%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할인율이.

근데 저희가 앞으로 할인 가맹점을 늘리거나 어떤 가맹점주들한테 뭔가에 대한 거를 좀 해 드릴 수 있으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할인 가맹점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이용률이 파악이 되는가라는 질의를 좀 드렸더니 우선은 할인 가맹점주 자체가 구글이나 이런 거로 다 하다 보니까 응답률은 많지 않습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용 실태나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앱이 바뀌어서 이용 현안을 제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진짜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게 저희들이 여기 31개의 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센터하고 한 군데 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저희들만 독자적인 앱을 사용을 했습니다. 남양주자원봉사 앱을 사용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상태였었는데 기존에 경기도자원봉사 앱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앱은 또 비용도 발생이 되지 않고. 그런데 다만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통합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마침 또 우리 앱을 개발한 업체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경기도자원봉사 앱으로다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좀 큰 결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결점이라고 하면은 경기도자원봉사 앱은 할인 가맹점 이용 실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어느 가게, 어느 업체에 가서 이용했는지 어느 업체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단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지금 보니까는 상반기 3월에 했던 거와 하반기 9월에 했던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응답률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그래도 점주님들이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할인 가맹점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파악을 해야 저희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거나 할인 가맹점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봉사자들한테 어떠한 그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한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지적하신 바대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할인 가맹점을 전수조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도 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함으로 해서 가맹점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그것이 저희들도 관심이고 그리고 할인 가맹점 입장에서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12월 내에 할 거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진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게 우리 봉사자분들이 했을 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실질적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우리 관리자 선진지 견학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24년, ‘25년 예산은 한 300 정도 잡으셨었어요. 근데 ‘24년과 ‘25년에 지급 기준이 달라요. 물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는 뭐 자체에서 하시겠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24년에는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24년이요? 네, 제주도 말씀하시는… 우리 직원 말씀하시는 거.

○부위원장 박윤옥

네, 직원인데 한 분 가시는 거.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거는 저희들이 경기도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도 센터가 있고요. 또 센터에 협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이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경기도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경기도가 아니고요. 도 센터도 아니고 경기도의 센터 협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사업을 잘못 착각하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전부 시비이지요? 시비 100%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시비는 아닙니다. 경기도센터. 네, 경기도센터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24년 결과보고서와 ‘25년 결과보고서 전부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결과적으로는 시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서는 경기도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웃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회비를 내는데 저희한테 다시 시비로 옵니까, 이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시비로 오는 건….

○위원장 이경숙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확인.

○위원장 이경숙

저희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국장님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경기도센터에서 200만 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160만 원 해서 360만 원에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올해는 160만 원 했는데 지난해는 좀 더 썼어요. 28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냐. 똑같은 건데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경기도에서 정해지는 지원금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충당한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저희들이 매칭 비용은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저희가 시비 100%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분은 160이고 어떤 분은 280이고. 이게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민간위탁 사업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우리 연가보상비 관련된 거 질의드릴게요. 감사관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기는 했는데 보시면 대상자가 한 다섯 분 정도 돼요. 전체 금액이 한 280만 원 정도 되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은 환수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24년도 연차 보상 계획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집행을 하셨고 이후로 올해 ‘25년에 지금 전면적인 개정을 하셨어요. 그랬어도 이거는 ‘24년이면 ‘24년에 맞는 규정으로다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이거는 2024년도에 계획도 사실 잘못됐고 또 집행 내역도 잘못 집행이 된 걸로다가 확인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된 게 맞지 않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 중에서 두 분은 이 연차 보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던 당사자시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두 분의 책임자 분들은 이거를 환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환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못 집행된 거를 그냥 알면서도 규정이 그때는 맞지도 않았고 올해 다시 고쳤다, 수정을 했다 하여서 지난해 거가 올해 거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히 환수하셔야 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부서에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환수하는 게 맞다.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번 시정해서 뭘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건 환수하십시오. 환수하셔야 됩니다. 의견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환수해야 됩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결과 계획도 그렇고 집행 내역도 그렇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지만은 어떻게 퇴직한 분들도 있고 해서 절차를 바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절차 이수하셔서 퇴직하셨어도 돈은 받으신 건 본인이 맞습니다. 맞지 않는 집행으로다가 수령을 하셨다면 다시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관리자이시거든요. 직원분들 아니시잖아요. 본인들이 관리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규정으로 지급을 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 환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저희 관리 부서에도 다시 한번 내일 같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은 환수하시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 자원봉사센터 보수 규칙입니까, 보수 지침입니까? 저희 이거 상당히 헷갈렸어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규칙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규칙이 맞습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름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안에 물론 이게 우리 남양주 자원봉사의 지침인 거예요. 규칙. 규칙인데 같은 건데 안에 내용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에. 근데 이렇게 주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이게 규칙이야, 지침이야, 규정이야. 저희 상당히 이게 관련된 서류가 진짜 많아요. 우리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거 다 확인을 하거든요. 관련 규정에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맞는지 제대로 했는지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아까 보면 조례에서부터 우리 다 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러면 저는 규칙도 있고 지침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 답이 왔더라고요. 규칙을 지침으로 사용했더라. 앞으로는 규칙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안에 개정된 부분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정의도 거기 되어져 있어요. 규정이 뭐고 규칙이 뭔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거가 아니에요. 이게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서류에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부터도 다르다. 저희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 하나가 정리가 안 됐다. 이거를 지금에 와서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지적을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은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확한 표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셔야 되고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센터장님하고 국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서상철

8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은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안원중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뭐 소장님 할 것 없이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베테랑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 하나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누가 자원봉사에 와서 봉사를 하고 뿌듯함을 느끼고 가겠습니까?

매뉴얼부터 규정까지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지요. 이번에 오늘 행감은 여기서 그치지만 저희 위원들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규정되는 그날까지 볼 겁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말씀하셨어요. 100번, 1000번 보라고. 저희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도 임기 닿는 날까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자원봉사가 우리 남양주시에 봉사단체로 진정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8명

  •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원병일
  •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김선미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서상철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안원중
  • 동 부 희 망 케 어 센 터 장신영미
  • 서 부 희 망 케 어 센 터 장김기수
  • 남 부 희 망 케 어 센 터 장최정선
  • 북 부 희 망 케 어 센 터 장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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