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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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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7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6.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한송연·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5.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 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임산부와 위기임산부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과 시책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마이크를 잠시 켜주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

켰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전혜연 위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

(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전혜연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은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서비스 편의와 배려를 통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임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 목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실효성 높은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보여지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임산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혜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도의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한송연·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근거 법률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변화된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에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보험 가입 및 참여자 보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이경숙·전혜연·김현택·한송연·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박윤옥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박윤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참여자 보호와 효율적 사업을 도모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여 남양주시의 예산이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가치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행정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과 이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우선구매 촉진, 판매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경숙·박윤옥·전혜연·김현택·한송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이경숙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2023년 1.03%, 2024년 1.12%로 법정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에는 단순한 구매 비율 관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품질 경쟁력 강화, 시 산하기관 구매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내실화, 지역 내 생산시설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 구매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안정적 판로 마련과 공공 부분의 구매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집행부의 별도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5일 전혜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어린이공원등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안전시설, 행위 제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혜연·이경숙·김현택·손정자·박윤옥·한송연·원주영·이수련·김지훈(민)·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5일 전혜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안전관리, 행위 제한 등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근거로 하여 구체화하였고, 또한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 통합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목적 등이 상위 법령과도 부합하여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 현재 부재중으로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전혜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체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환경부,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 지자체 협력 및 공동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팔당 7개 시군은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와 우리 시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은 환경부 및 경기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2026년도 운영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법률적 근거 등에 따라 출연한 사항으로 절차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다만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전함과 동시에 단계별 규제 개편 계획수립 및 시범지역 운영 등 규제의 정밀한 재설계와 제도 정비 로드맵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강화 등 법령 정비 및 특례 제도 도입에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가져가면서 주요 내용을… 이 금액을 어디다가 쓰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8000만 원이랑 7개 시군에서 5억 6000만 원은 이 특수협에 대한 정책국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경기도랑 한강청에서도 또 별도 예산을 출연하거든요. 그거는 사업 예산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사업에도 이 비용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기간행물은 어느 정도로 기간을 두고 발행을 하며 주로 어느 곳에 배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계속 주기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저희도 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의회랑 같이 이제 서명, 공동서명 운동, 한강 수계에 관련된 공동 서명 운동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특별히 이번에 캠페인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자 홍보를 나선 거고요. 정기간행물은 몇 개월에 한 번씩이나 몇 주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정기 간행물을 제작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예산, 우리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규제가 풀리고 완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정기 간행물이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또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간행물을 저희도 좀 같이 보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간행물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조사하시고 그리고 인지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방이다 조금 한 부씩은 좀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어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남양주시복지재단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는 시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내실 있는 복지사업 운영 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이며, 기존 수탁기관인 남양주시 복지재단과의 재계약을 추진한다면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원활한 운영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간 시의회에서는 복지재단 및 희망케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역할 정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동의안 명칭이에요.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정확한 네이밍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왜 사회복지관을 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통상적으로 희망케어센터라는 통칭을 쓰다 보니까 좀 누락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줄임말을 하실 거면 그냥 희케라고 쓰셔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사회복지관만 빠졌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 사무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희망케어센터 조례에 혹시 규정되어 있는 위탁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사업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러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관련된 사업들을 한다 정도로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작년 행정감사 발언 중에 “희망케어센터 사무와 무한돌봄사업에 관하여 어떻게 시정할 계획인가요?”에 대한 물음에 복지국장께서 직접 “의회 동의를 지금이라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3월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진행하셨고요. 2025년 3월 17일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에 “향후 위탁사무명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보고되었는데 이번에도 위탁 사무 내용이 큰 틀에서만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여기에다 담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 변경 위탁 때 사무에 대해서 이제 위탁 사무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위탁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담지는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은 사업들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크게 와 시에서 별도로 협약한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담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말씀드렸고 우리 복지국에서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지국에서 답변하신 바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우리 현재 시와 별도로 협약한 단위 사업들이 어떤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시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독사 관련해서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단위 사업으로 1년간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것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거하고 이제 무한돌봄센터 업무하고요.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동의안이든 협약서든 우리가 명확히 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각각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많은데 시랑 별도로 협약한 사업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한 번에 알고 있어야 돼요. 담당 부서도 상임위인 저희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확인을 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통합 돌봄 사업의 경우에 희케를 운영하는 위탁 기관과 희케에 위탁한 사업 기간이 상이해요.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우리가 희케에 민간 위탁을 한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서부희망케어센터에 통합돌봄사업을 위탁한 기간은 ‘26년 12월까지예요. 이게 운영 주체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혹시라도 운영 주체가 바뀔 경우에 혼돈이 예상되는데 위탁 기간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전혜연 위원

단년도 아니고 2019년 11월부터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위탁 사무 내용을 명확히 하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검토 보고 당시에도 현재 희케 4개소 운영 현황 파악했을 때 단위 사업별 위탁 기간과 기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지금 자리에서도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위탁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이후에라도 4개소에서 각각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위탁 사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향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든 뭐 협약서가 됐든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계획 관련해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지금 제출하신 조직개편 계획을 바로 실시하실 듯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확인받고자 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현재 우리 앞으로 부장 신설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부장 직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급을 신설을 해서 좀 더 책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현재 4개소의 센터장들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지금 현재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올해 말까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후 센터장들의 인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금년 말까지 일단 계약 기간을 하고요. 저희가 공개모집 채용을 해서 2년 계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각 센터별로 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모집해서 센터로 배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재단에서 모집을 해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복지재단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장 직급 신설하고 부장 기준 보수 지급하는 것도 모두 좋아요. 이 모든 개편이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안정화와 사기 진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적어도 올해 첫 모집에 있어서는 몇 명 기준으로 선발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네 군데니까 네 군데 센터장. 정원이.

전혜연 위원

네, 4명. 정원이 4명.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4명만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그럼 그거는 2배수로 해 가지고요. 재공고를 할 수 있도록.

전혜연 위원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4명 뽑는데 4명 신청했다고 전원 다 합격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민들께서 봤을 때 투명한 채용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 처음 이제 혁신적인 개편안을 준비하실 때에는 두 배수 정도로 해서 그중에서 조금 더 능력 있는 분들을 새로 채용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 놓고 모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네, 공개적이고 공정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의회 동의를 거쳐 5년 재계약이 추진된 사항이나, 지정위탁 재계약을 위한 임대사업자와 수탁법인 간 공간 무상 사용의 협약 연장이 불가하여 기존 의회 동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기간을 2년 6개월로 조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 3호점(별내 위스테이별내)의 위탁 기간을 당초 5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하여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기존 의결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재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돌봄협의체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동일 유형의 위탁계약 시, 시설 사용(무상임대) 기간과 위탁 기간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조정하여 재동의 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 계약 이후에도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 건이 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당초 7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를 5년으로 받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동의를 받은 이후에 5년 계약을 위해서 무상 임대 가능한 시간을 검토하다 보니 수탁법인체와 임대인과의 무상 임대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민간 위탁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을 좀 축소해서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국이 업무가 되게 과중하지요. 그렇지요? 네? 과중하지 않아요? 업무 엄청 많고 힘들어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왜 하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계약하고 위탁받을 때 그 기간이 5년인지, 2년 6개월 남았는지도 모르고 저희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고 그걸 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또 변경 또 받고 그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저희도 부끄럽고 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행정 앞으로 계속하실 정도의 행정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점 죄송합니다.

김현택 위원

여성아동과가 제일 업무가 많아 가지고 다들 와서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실수가 있다 그래도 “아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 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자기네 스스로가 이건 업무를 더 과중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시민의 행정력 낭비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행정하라고 우리한테 맡겨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김현택 위원

이런 거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무상임대로 해서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5년 무상 임대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내년, 2년 전까지 임대인이랑 수탁법인과의 다시 그 이후에 연장 계약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내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벌써 내년에 지금 거기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여부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거기가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분들도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선택이 돼서 이분들이 이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결정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다시 모집을 하겠다라는 말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손정자 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다함께돌봄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곳을 무상 임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무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뭐 어차피 아이들이 바뀌더라도 다함께돌봄은 어차피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존치를 할 건가도 준비를 하셔서 대화를 나눠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또 나중에 다 변경이 됐는데 뒷북치고 어떤 상황에 이거를 계속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도 대처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랑 수탁 법인과.

손정자 위원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소통 좀 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확인하도록 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2025년 7월 313회 저희가 이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올리셨을 때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위탁 시설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요에 다 나와 있든… 있는데 여기에 무상 임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는 무상 임대라든가 임대 조건에 대해서 다돌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 임대를 하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대한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지침에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는 무상 임대 10년을 지침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LH나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500세대 이상의 의무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소유주이지요. 소유주로부터 10년 무상 임대를 일단은 받고 공개 모집을 하고 수탁자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 위스테이 3호점인 경우에는 공개 모집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가 이제 공간을 제공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우리가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어떤 지정 위탁으로 진행이 됐던 바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렇다면 313회 때 올라올 때 무상 임대 10년을 해야만 한다라는 지금 지침이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이거를 왜 확인을 못 하셨지요? 그때 남은 잔여 기간을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10년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3자 간인 거지요. 수탁법인과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수탁법인도…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사전에도 말씀은 해 주신 부분인데 이게 서류상이라든가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수탁법인도 이게 연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위원장 이경숙

구두?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무상 임대에 대해서 임대인과의 어떤 서류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불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변경 작업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 문제는 비단 이번만 일어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침에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명시돼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게 7월 달이었고. 이번에는 그걸 보고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재수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구두라는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서류상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2년 8개월, 저희가 2년 6개월에 지금 동의안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무상 임대가 안 됐을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거는 더 큰일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지금 구두로 받지 마시고. 이거 계약 언제 되신대요? 계약서 쓰실 거잖아요. 대표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년 6개월 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숙

아니, 이거는 이번에 써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2년 6개월에 대한 거는.

○복지국장 양현모

잔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잔여 기간은 ‘28년 8월까지 2년 8개월이 남아 있는 무상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후.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그 이유는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내년에 정도나 임대인과 수탁자 법인 간에 내년 정도에 그 부분이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미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일단 이거는 구두 협의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 협의말고 정확하게 지금 계약서를 쓰시고 해야 될 부분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립트레지움어린이집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 수탁자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립다산자이어린이집은 재위탁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재위탁, 재계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절차는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여지며, 다만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이 5년인 만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재계약하는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 시 재계약을 추진하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 ‘부모·교사 만족도조사’ 등 정량적·정성적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재계약하고자 하는 데 이 평가 점수가 감점이 된 항목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재계약할 때 저희가 이제 정량 평가로 40점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정성 평가로 60점을 부여했습니다. 그중에 정량 평가 부분에서 만족도 부분에서 일부 좀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만족도 부분에서 점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만족도는 학부모들하고 그다음에 보육 교사분들하고 이제 두 분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학부모 만족도 부분에서는 회수율이 50% 미만이다 보니까 최하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도 지금 21명 중에 13명이 참여를 해서 44점이라는 점수로 해서 배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수가 낮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혹시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회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족도는 학부모님들 동의를 얻어서 온라인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조달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다른… 뭐라 그러지요? 스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셨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또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설문으로 했을 때는 좀 많이 하셨는데 온라인은 좀 작아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설문조사 기간은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설문조사는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스팸인 줄 알고 학부모님들이 접근을 잘 안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아무래도 무기명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했고요. 또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종이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게 요즘 이제 추세이다 보니까 같이 병행한다는 이유를 담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요새 스팸 문자 많이 오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2024년도 것부터 성과평가 결과를 받아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들 정원이 더 많은 곳들도 회수율이 높아요. 만족도 조사가 10점 만점에 10점 나온 곳들도 많은데 이 트레지움만 만족도 조사 회수율이 낮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 회수가 안 됐다면은 결과도 아직 모르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응답한 61명 중에 23명에 대한 조사말고 이 외에 만약에 추가 기간이 있으면은 회수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기간이 있다면은 회수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일정상 기간을 명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일정을 공지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미리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혜연 위원

오늘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냥 기존이 되더라도 이 만족도는 한 번쯤 다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목소리의 시간이잖아요. 어떠한 의견들이 있으시고. 또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육 교사들의 회수율도 낮은데 이 부분은 보육 교사들의 회수율은 왜 낮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회수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에서 원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소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맞습니다. 이게 이 결과도… 이 내용 회수도 중요하지만요. 어떠한 목소리가 나올지 의견을 듣는 것도 저희가 다시 위탁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단순히 회수가 안 돼서 마이너스가 되고 겨우 70점 넘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소리는 추후에라도 꼭 한 번 다시 확인을 받아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그러면 이 정량 평가에서는 이러한 지표로 해서 낮았다 치고 우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점수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유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부모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장님의 어떤 보육 운영을 부모님의 의견을 담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부 점수가 조금 적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총점이 평균이 80점 후반대에서 90점이고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평점도 보통은 50점 이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이제 관리 감독하시는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이번에 나온 그 총점이 70점대로 나오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점수를 상응해서 점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전혜연 위원

방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심사 기준표 붙임 2-2 1차 정량 평가 보면요.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기본적인 틀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주고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만족도 조사 같은 게 만약에 법적으로 딱 필요한 건데 회수가 안 됐다 하면 더 큰 문제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큰 틀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방향성에 만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전혜연 위원

최근 2년 치 중에서 최하점인 거 아시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했는데 6차부터 이제 70점 이상으로 돼서 겨우 이제 이번에 다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 결과랑 상관없이 우리 부서에서 목소리를 담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재계약, 재위탁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곳은 재계약을 하겠다 하고 하나는 재위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재계약은 우리 어쨌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회의 점수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혹시 여기서 저희가 공개 모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재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평가를 했어. 지금 평가 점수가 70점으로 다 지금 하향이 돼 있지요, 전에보다. 그런데 70점 이하가 나왔다, 혹시. 그러면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공개 모집으로 전향이 돼야 되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변경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공개 모집으로 전향이 됐을 때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공개 모집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2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본인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동안 재계약이 별문제 없이 재계약이 됐어요. 그렇지요?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는 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의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이 또 필요하지요. 공개 모집으로 전향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경우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70점 미만이니 점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78점대, 최하점이지만 저희는 통과를 해야 하지만 의회의 생각이 만약에 달랐을 경우에 그 기간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동의를 해 주셔서 재계약이 될 수 있으면 뭐 그게 더할 나위 없이 저희한테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혹시 이제 부동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재위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일정 기간은 원장님을 대체로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요? 우리 수탁선정위원회에서도 안 될 수도 있고 의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매번 보면 기한에 쫓겨서… 근데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결국은 우리 지금 시립어린이집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한에 쫓겨서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결국 그 손해는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요. 그랬을 때 본 위원들은 여기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가능하면 점수만… 이제 저희도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모든 거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근데 점수상으로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또 아이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한이 보통 위탁 기간이 5년이나 됩니다.

먼저 저희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면요. 한 학기, 초등학교 한 학년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5년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제일 전체적으로 모든 거의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의 5년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그래서 지금도 역시 본 위원은 그걸 걱정을 합니다. 지금 재계약으로 가지 못했을 경우에 재위탁이 만약에 공개 모집으로 갔을 때의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과연 이분이 재계약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우리 부서는 어떠한 지금 그동안의 관리 감독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항이 될 줄 알고 저희가 재계약만 갖고서는 딱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재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가장 평가 결과에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점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거고요. 전문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저희 어린이집 모든 거를 지금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위탁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받아서 그렇다라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은요. 아이들한테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하는 온라인 평가에 응답을 안 했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원에서도 그만큼 알려주는 이렇게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어떤 홍보의 부족도 있지만 글쎄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저희도 아이들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기간 안에 찾아서 하지요. 저희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우리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이 보육에 대한 관심은 진짜 어느 부분보다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지자체장이나 이런 뭐 하여튼간 그런 분들도,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 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책도 많이 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정책에 대한 그런 홍보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5년의 임기가 다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0일 전에 이 원에 대한 평가를 다 해서 저희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9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도 지금 안 지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왜 90일 전에 하라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재계약 지금 70점이 넘었다 그러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70점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을 90일 전에 해야 그 사람이 만약에 재계약 대상자가 안 되면 재위탁으로 다시 동의를 받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90일 이후에 9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 평가를 했단 말이지요, 심의를.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지금 우리가 잘못 관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게 관리하고 또 원을…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점수도 안 좋아요. 그리고 학부형의 점수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오신 분들도. 그러면 결론은 거기는 하여간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운영을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그럼 매년 지도 감독했을 때도 그 원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솔직히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게 뭐 점수로 하는 건 아닌가요? 점수로 하는 건 아니지요? 지도 감독하는 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지도 감독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체크리스트는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감독.

김현택 위원

근데 거기에 무슨 아주 나쁘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도 또.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또 하시고. 그렇지 않았으면 재위탁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새로운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점수표를 보고 우리 의회가 이거 동의해 주기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절차도 지금 잘못돼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위탁, 재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원장,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원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또 보육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여기 현재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금 정원은 80명이고요. 현원은 71명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71명의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그 학부모들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해야지만이 그 71명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는. 그렇지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그냥 뭐 70점이 되니까 된다. 그러면 의회에다 왜 가져오세요? 그냥 그쪽에서 70점 점수해서 그냥 계약하시면 되지. 의회에 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그런 것도 또 우려도 하고 그런 것도 또 걸러 주는 역할도 우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이 집행부에다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 입장에… 나는 지금 아직 애들은 다 컸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또 아이가 이제 또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이를 맡길 때 과연 그 점수의 어린이집에다가 맡기고 싶겠느냐. 이거는 다 아마 똑같을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결정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가볍게 결정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를 또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하시는 우리 많은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의회에서 이런 걱정,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전달해야 될 또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이 재계약 건에 있어서 지금 위탁 심의가 들어왔는데 78.8이라는 적격이라고 나왔지만 위탁 부동의 나오면 다시 진행하셔야 되는 거 맞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셨을 거예요. 점검하실 때 그 리스트에 있는 거를 계속 점검을 하셨을 때 그때도 만족도 조사는 들어가 있었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지도 점검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네, 평상시에.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거를 안 해도 문제고 그걸 몰라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리스트 안에 만족도 조사가 있었다. 만약에 했다. 지금 이 원내에서 만족도 조사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회수율이 낮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 만족도 조사를 했나요? 원내에서 한 거. 바로 앞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수율이 낮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장 이경숙

몇 번이나 했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원에서 한 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번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때는 점수가 잘 나왔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그것까지 확인을 좀.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번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그때 몇 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회수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낮은 점수 때문에 지금 점수가 적격이지만 낮게 나왔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평상시에 점수가 잘 나왔냐는 거지요, 이분. 원에서 조사하는 것들도 몇 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지도 점검 심의를 올리는 이 점수에도 회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적어도 저희 과에서 저희 심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회수율 정도는 좀 나와줘서 그 점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취약 보육 점수도 낮아요. 이 취약 보육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취약 보육 같은 경우는 장애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영아 그다음에 야간 연장, 다문화 이런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경숙

이분은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1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뭘 안 한 거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위원장 이경숙

확인되세요? 지원자가 없어서 안 받은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영유아… 영아와 다문화는 하고 계시고요. 장애 통합하고 야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데 확인을 해 보니 연초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수시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필요성을 느끼면 이제 반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수요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육 점수가 3점인데 지원자가 없었는데 3.1점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타당치가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거는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맞지요?

아무튼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 하시니까. 이게 4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만족도 조사를 빵점을 맞는다고 쳐도 20점, 30점이 되거든요. 토털 점수가. 그리고 우리가 대면해서 심사하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하는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에서 60점 만점에서 50점만 받아도 이건 무조건 통과되는 점수예요. 물론 우리 시에서 내린 점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서 위에 제한을 한다든가 해야 될 문제지, 이거 70점으로 낮아져서 누구나 다 통과를 하고 그러면 평상시에 지도 점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가 어떤 거를 또 만들어 가야 될지는 과장님과 국장님의 책임인 것 같아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매번 바뀌고 있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학계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인근 시군 아니면 뭐 학교 이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이경숙

매번 다르게 들어오시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희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저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논의 중에 우리가 이 부동의 시에 우리 보육 지원에 대한 공백과 또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 우려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정과 또 그리고 여러 지도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회와 소통하고 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지도 점검과 결과를 저희 위원들과 꼭 긴밀하게 또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들과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리고 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입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공무국외출장은 6박 8일간의 집중적인 일정을 통해 우리 시의 복지와 환경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먼저, 비엔나의 가소메터 주거단지를 방문하며 역사적 건축물을 주거, 상업,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을 보며, 우리 시의 유휴 시설도 단순 폐기가 아닌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영감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폭스가르텐 공원, 쉔부른 궁전 정원, 벨베데레 궁전 등 대규모 녹지 관리 현장을 보며 도시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된 정교한 관리 기술과 문화·예술적 콘텐츠 활용 전략을 보며, 자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비엔나의 사회적 기업 연합회를 통해서는 장기 실업자 및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고용기관 간의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취약 계층의 노동 참여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자발적인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펀 제슈타트에서는 스마트 도시 전략과 친환경 건축, 순환 건축은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시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기술과 윤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폐기물 회수 플랜트와 재활용 자동 회수 현장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에 이르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재활용 자동 회수기의 작동 원리를 관찰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는 구체적인 기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6박 8일간의 연수는 우리 위원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실시한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6명

  • 복 지 국 장 양현모
  • 환 경 국 장 이경선
  • 복 지 정 책 과 장 노영광
  •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 보 육 정 책 과 장 방희선
  • 환 경 정 책 과 장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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