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7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7.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8.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진환·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김영실·이경숙·정현미·손정자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영실·김상수 의원 발의)
6.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이진환·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 삭제하여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안 13조의2에서는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 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비율을 정하여 안전과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용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후 건축물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이진환·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보완·신설함으로써 조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재기재한 불필요한 중복 내용은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제15호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내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노후 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방향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비가림시설 설치 과정에서 안전기준 준수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박경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조문의 정비와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 지역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비율을 정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포함하여 노후화된 주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가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의 지속성·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각 목을 신설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보호 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그리고 지하층·옥탑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새로운 주거복지 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주거복지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대상자의 취약계층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 주거복지 대상 범위에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준에 맞춰 제도적으로 미비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시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취약집단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김영실·이경숙·정현미·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하여도 조합 설립 동의는 의제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동의서 서식에 조합 설립 의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쟁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지 제1의2호서식 및 제2의2호서식에서는 입안 요청 및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김영실·이경숙·정현미·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시켰고 국토교통부에서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본 조례에 별지 제1의2호 및 제2의2호서식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의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의로 조합의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법령에서 의제 동의로 조합 설립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우리 시 조례와 유사한 타 지자체에 회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분쟁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동의서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지역의 미관과 생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정비대상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빈집의 안전조치, 홍보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 등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늘어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과 사유시설 동의 시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 타당한 조례라 여겨지며, 참고로 현재 빈집으로 확인된 가구수는 231호이며 세부 실태조사를 위해 금년도 2회 추경에 18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영실·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국)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농업기계 중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수리가 필요하여 불용결정된 농업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중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장기간 미임대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훼손 또는 노후화 등으로 임대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농업기계를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영실·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임대용 농기계의 불용물품에 대하여 관내의 1년 이상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불용품의 매각 방법 및 특례에 따라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접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내 농어민에게 우선 매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농업기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농업기계 중 사용을 하지 않는 임대기계를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가 없습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면 내방리 산 18-1번지 일원에 관광 휴양시설과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내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동면 내방리 산18-1번지 일원에 204만 4270㎡를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관광 휴양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당초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감시키고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의회와 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진정한 바 있기에 골프장 조성 추진 시 발생하는 공사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정주 여건 악화로 인한 생활권 보호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의 추진 사항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그간 추진사항을 봤었을 때는 여러 행정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이 있었어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도시정책과장 김영민입니다.
방금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재축이나 신설 등을 요구하셨고요. 또 지역에 상하수도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청룡교에서 골프장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주민들이 좀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 확장 부분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 내방3리라든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이익부담금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공사 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환경감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상설기구를 운영해서 공사 과정까지 골프장을 지으면서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전이 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었을 때 지금 우리 과에서는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지역 주민들이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가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사 과정이라든가 준공 이후에도 필요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면밀하게 내용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후에 해당 사항을 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추후에 또 주민분들한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있나요, 혹시 이번 말고?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과정에서는 주민공람 한 절차로 지역 의견은 마무리가 되지만 10월 달에도 지역주민… 반대하시는 분들 좀 그분들과 사업자 간에 시가 중개역할을 하기 위한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도 경기도의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과정에서 또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서 저희 시에 중재를 요청한다거나 저희 시가 사업자 간에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국)
아까 우리 조안의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주민들과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어떤 제안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건이.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주민 의견으로 주신 내용 중에서는 아직 결과적으로 최종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대부분.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시에서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대부분 좀 반영할 수 있게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국)
근데 보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아까 좀 정리를 해 주셨어요. 마을회관 관련된 거, 상하수도, 도로, 또 개발이익부담금 활용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를 했는데 앞에 와서 항상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협의나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아까 중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환경 부분에 대한 침해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본인의 어떤 거주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본인들이 그쪽에 거주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 이주계획이라든가 이런 대책 마련을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어떤 법률적인 사항에서는 명확하게 반대하시는, 요구하시는 내용을 행정적인 과정에서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사업자가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지훈 위원(국)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업적이었지요. 청계천 다시 복구할 때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들로 반대하신 분, 또 찬성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거로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 주민들과의 그런 역할이 컸다는데 아까 사업자한테 모든 부분을 우리 시가 좀 다 떠맡기는 부분인 거보다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더 중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어떤… 뭐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어떠한 일정한 세수를 위해서는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처럼 정주여건이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다 보면 의견이 많이 좀 좁혀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사업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을 낮추고 계획관리지역을 높였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상수 위원
용도지구 지정을 보니까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지금 하는데 다른 지역에 혹시 관광이라든가 레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다른 지역까지는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남양주CC가, 오남에 있는 남양주CC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골프장이 건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관광휴양형으로 개발진흥지구.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다른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지역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관광레저 관련해서 남양주시가 특화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하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도시계획 조례 내에서 건축물이나 이런 게 건물이 건축될 거잖아요. 우리 부서야 지구 지정까지만 우리 부서의 업무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 의견들 좀 잘 들어봐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설계할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김상수 위원
그 부분들이 좀 실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저기 과장님 그러면 지금 관광휴양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보전관리지역으로 60% 이상 감소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아까 주민들하고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의견도 협의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줄여줄 때 어떠한 대책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현재 이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체육시설 승인 받을 때는 경기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또 수행합니다.
○김영실 위원
물론 그런 거를 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골프장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협의해서 담아 가신다라고는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도 하다 보면 골프장 위주가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그 질의를 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골프장을 하기 위한 이 지구단위가.
○김영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이 67%가 감소되는데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대책 마련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자연 훼손에 대한 부분을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그런 부분이 일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이 훼손된 부분을 정리해 주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시의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당초에 이게 40% 최초 제안이 된 부분은 어떤 환경보전이라든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27홀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외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보전을 위해서 원형보전녹지를 조성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계획하는 계획을 100% 수용이 되는 부분보다도 어떤 이런 환경에 영향 미치는 부분을 최소한 계획 등을 이 사업 내용에 포함해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다른 분야 쪽의 어떤 환경보전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발의 필요성도 제가 공감도 하지만 주변 사람… 주변에 사시는 사람들의 삶, 자연과 주민이 함께 지켜져야지만 균형 있는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자연과 주변에 있는 삶이 별도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건 균형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 주변의 삶과 자연과 주민들의 협의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균형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계획 수립이 제대로 균형 있는 발전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계속 관심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켜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까 김지훈 양쪽… 국지훈 위원님이나 우리 두 김지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와서도 계속 반대 의견 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 달라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김영실 위원
그런 부분들을 겸해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이분들의 삶이 훼손되지 않게끔 잘 어우러지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의견청취안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증감 내용이 없는데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든 사항이지요, 면적이. 맨 처음에 의견 제시했을 때보다 줄어든 내용으로 보이는데 우리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얘기지요.
얼마 전에 반대를 표명하시는 우리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10월 달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답변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는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한 번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어떤 이런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시가 좀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시가 주민들 의견을 끝까지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주된 게 생활 불편해서 이주계획을 세워 달라 그런 내용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내용은 이주계획 수립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위원님들이 꽤 관심사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오랜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가 들어오는 내용인데 보통 우리 남양주 관내 말고 관외에서 이 사업주들이 ‘남양주에는 규제가 많고 행정이 느리고 하여튼 어렵다, 남양주는’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빨리 처리하려고 하지만 행정절차가 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펴실 수도 있는데. 진입도로라든지 환경 이런 거는 당연히 적용을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위원장 박경원
맞는데 이번 건으로 보면 원칙에 맞게, 그렇지요? 그래서 남양주가 오명이라면 오명 그런 게 없도록 원래 법과 절차에 잘 맞다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빠른 처리를 위해서 행정력 집중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6항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까지 22억 6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연 1%로 매년 2억에서 3억을 융자 지원하여 시설 및 경영자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출연 목적과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과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자금을 각각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1개 시군이 각각 출연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에 따른 영농의욕 고취 측면에서 기금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4년간 우리 시의 융자 지원 실적은 9명에 8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답변 준비를 위해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 출연금이 1986년부터 2025년까지 약 얼마나 출연됐나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출연금 총액이?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현재 37년 동안 22억 6600만 원 출연한 상태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이 출연금이 우리 경기도… 남양주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로 관할하고 정리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지금 저희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 조례에서 자체 기금 운용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도 농촌진흥기금을 해마다 배정액보다 많이 활용하는 농업인이 있는 해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배정액보다는 좀 적게 활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 업무가 우리 남양주 중심이 아니라 경기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부족한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인지도 부족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인지도가 부족한 부분도 좀 개선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예전의 지화농업보다는 이제 도시화농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지원 방향이 필요할 때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개선할 대책은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이 이거예요. 새로운 지원 방향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지화농업에서 도시화농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이나 선정하는 그 대상도 달라져야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담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농업인에게 이 지원이, 이 출연안이 우리 남양주시민에게, 우리 남양주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대로 되도록 성과분석과 대상 확대를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리고 남양주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분명히 계획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15회 제1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2025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유럽 내에서도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국가인 스페인 방문을 통해 대단위 도시의 낙후지역 재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알바이신 도서관의 방문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아닌 무형적 가치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했습니다.
유럽 최대 도시 규모의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마드리드의 누에보노르테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모범 모델로 주거·문화·상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결한 복합도시를 구성함으로써 베드타운 효과를 억제하고 교통과 환경 부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자족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옛 발전소 건물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카이사 포럼은 지역에 낙후된 건물의 성공적인 재창조가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견학할 수 있었으며, 쇠퇴한 공업지대를 첨단지식산업 중심지로 전환한 포블레노우지구는 기업과 연구기관, 지역 내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창업 지원 및 인재 확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선진 정책의 장단점, 사업 진행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교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양주를 자족 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수가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국외연수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기관 방문도 했고 현장 시찰 등 답사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한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많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5명
- 도 시 국 장이정주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김상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양균
- 도 시 정 책 과 장김영민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조미경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