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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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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원주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집행기관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홍보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질문드릴게요.

저희 시정소식지 종이로 하는 거 배포를 하고 계셨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비치를 관공서 외에 여기저기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 어디 하셨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개인이 신청하신 분한테는 4600부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다중 집합시설인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도 물론 비치를 해 놓고요.

이수련 위원

부수는 어떻게 되죠? 개인한테는 4000부고.

○홍보담당관 강호진

월 1만 2000부 정도.

이수련 위원

지금 시정소식지 종이로 제작하는 인쇄 매체 더 하시겠다고 올린 거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몇 부 정도 더 추가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금 저희가 30만 9000세대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세대별로 한번 배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수련 위원

무작위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세대별로 싹 다 보내겠다?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왜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거를 하는 취지는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시정 소식을 제대로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 한 예로 저희가 직접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3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다자녀, 50%를 겨우 넘깁니다, 준다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겨우 60%를 달성했거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입대장정 지원금 같은 경우조차도 미지급되는 게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전달이 일차적으로 많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수련 위원

지금 이거 하시겠다는 거는 특집호로 해서 1년 치 묶어서 한번 하시겠다는데 정보 전달을 1년 만에 마무리해 갖다가 그거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미 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게 특집호니까 시정을 1년 동안 정리한 거를 물론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올해에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또 집행이 되는데 이런 소식들을 또 1월, 2월에 가서 소식을 전하면 늦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12월부터 그 정보를 전달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는 이제 시정에 대한 1년 결산 정도로 저희도 시에서 남양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했어.’ 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특집호로 말쯤에 하시는 건지, 매달 그 전에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지 되게 모호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어떻게 특정해서 하나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소식과 저런 소식 두 가지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시기가 좀 안 좋으신 건 아시죠? 지금 선거 앞두고.

○홍보담당관 강호진

물론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는 노력해서 할 겁니다.

이수련 위원

노력한다 하셔도 시기가 그렇고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타이밍 참 못 맞추시네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보세요. 매달 나온 시정 소식지를 받아보신 분들한테는 중복으로 또 똑같은 내용이 가게 되는 건데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닐까요? 매달 받아봤잖아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물론 이제 같은 소식을 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같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매월 보실 만한 그런 소식과 또 1년 치를 받아보시는 거 하고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고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거를 애초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저희가 조금 생각이 짧아서 그건 못 했던 거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퇴행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내손에남양주 문자에도 한계는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라리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거의 매일 보고 사십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굳이 종이로 1년 치를 묶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발행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다른 의도를 갖고 하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손정자 위원입니다.

혹시 민생지원금 몇 프로 수령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민생지원금 정확하게는 98%인가.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죠. 거의 100% 가까이 수령이 됐습니다. 지면으로 홍보를 해서 수령이 그만큼 됐을까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지면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SNS라든가 지면이라든가 모든 홍보 라인을 다 동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모든 홍보 라인을 다 동원을 해서 홍보를 했어서 98% 수령을 했어요.

굳이 연간 1년에 한 번 나가는 그 연관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SNS나 많은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어도 98% 수령을 해 가요 정말 자기가 필요한 자료라면 얼마든지 찾아서 그런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을 만한 많은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다 돼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소식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남양주시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시 그걸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그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일부 이제 만족도 조사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보내 좀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모든 홍보 라인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해서 98% 수령을 했어요. 굳이 1년에 한 번 나가는 연간지를 만들지 않아도 SNS나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어도 98% 수령을 해 가요. 정말 자기가 필요한 자료라면 얼마든지 찾아서 그런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을 만한 많은 시민들이 시민 의식이 다 돼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소식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남양주시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시 그걸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일부 만족도조사 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보내주면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아시다시피 만족도는 조사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그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건 절대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합당하게 이유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인쇄 매체를 만들어서 연간 발송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민 중에 몇 분이나 과연, 몇 프로나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합당하다고 설득이 가능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홍보는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방송과 SNS하고 지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방송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송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가지 방송을 하면 많은 거는 100번 이상씩 송출을 합니다. 공중파든 종편이든.

그다음에 SNS는 물론 가장 효율적이긴 하고 가장 많이 보고 스마트폰, 모바일을 다 보죠. 그런데 이거의 가장 맹점은 이슈입니다, 이슈.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 이슈가 갔을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슈에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우리 같은 남양주시에 한정을 해서 어떤 소식이나 하는 것들은 SNS로 충분히 관심을 끌지 않기 때문에 지면으로라도 기회를 더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방송도 SNS도 지면도 노출이, 송출이 많을수록 효율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SNS나 다양한 매체 그다음에 종이로 되어 있는 지역 신문이나 그다음에 월간지나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고 그 월간지조차도 별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기관에 가면 있긴 하지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아요. 왜? SNS나 일반적으로 인터넷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라고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아, 그건.

○부위원장 손정자

어르신들도 충분히 더 많은 인터넷 매체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 권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어느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이 매체로 인해서 알 권리를 충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 회의도 종이를 사실은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종이로 인쇄 매체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아까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노출이나 송출 빈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일단은 그 효율을 높이는 거고요. SNS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한테, 가입자한테도 보내고 또 방송도 노출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 지면을 어떻게 배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우편으로 하면 또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장님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세대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부위원장 손정자

통장님, 이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소식지를 전달하는 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소식지라기보다는요. 행정, 홍보에 대한 그 역할은 분명히 명시는 돼 있고요. 꼭 그게 명시가 돼 있어서는 아니지만. 물론 임무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원래 이장님들이 하시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 이외에 지금 다른 일을 하게끔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세대에 방문을 해서 하는 일은 대부분 세대원 조사하는 것 외에는 세대를 방문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대원에게 직접적으로 다 배포를 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게 그런 조사처럼 방문을 해서 꼭 만나는 거는 아니고요. 세대별로 이제 전달을 한다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정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장님하고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리고 이장님 통장님들이 사실은 마을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 단지가 있는 곳에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 출입문에 비밀번호 장치도 다 되어 있고 출입하는 게 쉽지도 않은데 이거를 세대에 다 넣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물론 여건상 전달이 안 되는 세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상당히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밀폐된 현관들을 많이 쓰니까. 일단 최대한 저희가 100% 이게 세대별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지면으로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예산을 낭비해서 굳이 종이로 발간을 해서 이걸 세대 간에 다 배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너무나 많이 이수련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시점이 별로 맞지 않다는 데 문제점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많은 시민들의 예산을 세수를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관리 비용이나 꼭 써야 될 비용을 쓰지도 않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자꾸 선심성의 예산으로 잡아서 어차피 예산이 통과될 거라는 추측하에 지금 많은 예산들을 잡고 있어요, 새로운 예산들을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들을.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74만 남양주시민들 모두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썼을 때, 정말 안정적이고 정책에 맞는 예산을 썼을 때 그야말로 남양주시의 행정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 종이로 만든, 종이를 지금 줄여가는 시점에서 종이로 만든 이 발간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게 과연 우리 정말 소중한 세수를 가지고 써야 될 예산이 맞냐는 거죠. 나중에 이게 정말 예산이 통과해서 이 발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배포를 했을 때 여기저기에 쌓여 있는 그 발간지 자체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게 과연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보지를 않아요. 여기저기 어디엔가 다 몰려 있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누가 과연 편안하게 이 일을 그냥 순조롭게 넘길 수 있겠냐는 거죠.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홍보담당관 강호진

네. 그렇게 사장되는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들이 쓰이는데 그게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지원 사업이라든가 시민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조차도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라고 좀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가 갈수록 온라인 홍보나 콘텐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역량을 더 높이 사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자꾸 형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우리 시민의 의식으로 바라보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THE 남양주’ 발행 몇 년도부터 발행했었죠?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거는 애초부터는 이제 반상회보가 남양주소식으로 변한 거고요. THE 남양주는 2019년도.

김지훈(민) 위원

그럼 그 이전도 발행을 했었고 2019년도에 THE 남양주로 변경해서 이제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행하면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 세대수가 30만 9000세대한테 전체 다 배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전에.

○홍보담당관 강호진

이전에는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31만 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이장님, 통장님들한테 세대 수대로 배분해서 그분들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26년도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선거 전에 이렇게 11월, 12월에 2차 추경을 반영해서 연말에 배포하는 것은 기간이 12월 이전에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기존에 행해왔던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전에도 확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 계속 우리가 31만 세대분들한테 배포를 했다거나 이런 이력이 있으면 연속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특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맞닥뜨려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좀 판단을 잘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 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통장님들한테 이거를 배분해서 나눠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과도한 업무를 이·통장님들한테 부여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포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하는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현재까지 이·통장 부분들은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은 없었습니다. 조례를 좀 따져보면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2020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단체 상해보험을 들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7월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주민자치위원까지 포함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리려고 일부러 개정을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맞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회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입이 되어 있죠?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손정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체들 중에 지금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다른 단체까지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냥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넣었으면 다른 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준적으로 조사는 해 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에만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러다가 남양주시 전 74만 시민 모두 다 상해보험 가입을 해 주실 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글쎄 소관 단체에….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사전 조사도 안 하시고 무조건 조례를 바꿔서 상해보험 가입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양주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저기 선심성 예산으로 잡아서 이 시점에….

상해보험을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시켜 놓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다른 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계속 해 달라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계속 다 해 주실 건가요?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른 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 실장님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협의회하고 다른 일반 단체하고는 좀 차별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법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계속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깐요. 이장이 하는 일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들, 더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단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 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 하나하나에 계속적으로 가입을 해 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 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기준도 본인 단체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더 위험한 일들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도 계속적으로 가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계획은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단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준 행정공무원이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의 경우는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하고 있는 전체 시민 상해보험이 별도로 또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주민자치도 시민안전관에서 하고 있는 그 보험에 해당이 되잖아요.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장 성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어차피 보험은 어디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해 주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 다 똑같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한 다른 항목이 특별하게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보장 범위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보험하고 보험료 차이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그런 차이 때문에 보장을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어떠한 일을 하다가 다친다거나 어떠한 상해가 있었을 때 보험을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회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의 보험 가입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나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도 어떤 재난 상황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분들이 이장들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을 들어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다른 부분도 같이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일반 사회단체하고 또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부위원장 손정자

차별이 되는 거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같은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저희가 파악한 시군이 있습니다. 8개 시군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중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시군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저희보다 좀 낮은 데도 있고요. 높은 데도 있고.

한송연 위원

구체적으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한송연 위원

저희 남양주시가 정말 맨날 자립도가 낮아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도 맨날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시장께서 이제 업무추진비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올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올해는 1억 2000이고 매년 보통 1억 2000 정도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네. 전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작았고요.

김지훈(민) 위원

올해 2차 추경에 증액됐던 사유는 어떤 사유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올해 이제 새롭게 업무가 발생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배부하면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직원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 읍면동장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격려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올해 1240만 원을 읍면동장들한테 재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배정이 되다 보니 본청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인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인사과장 이성주

명품인재 채용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손정자

네.

○인사과장 이성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요. 공공기관은 지금 공무원 총 정원의 3.8%를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의무 고용률이 미달됐을 때 거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지금 미달성하셔서 이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인사과장 이성주

저희가 올 본예산도 미달 예측치를 이제 월별 계산하기 때문에 12명 해서 월별 해서 144명을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 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공무원들한테 좀 신청을 받아서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또 연말정산 시에 공무원들이 연말정산 신고할 때 거기서 좀 찾아내서 저희가 경증장애인 3명, 중증 공무원 1명 이렇게 찾아내서 고용 부담을 많이 좀 줄이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많이 줄이셨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필수 조건이 있나요?

○인사과장 이성주

필수 조건이라 하시면.

○부위원장 손정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특별한 방법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아닙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똑같아요? 특별직은 없어요?

○인사과장 이성주

장애인 공무원을 구분모집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장애인 공무원을 구분모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채용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제가 법을 찾아봤을 때는 특별하게 모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인사과장 이성주

임기제 공무원을 혹시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손정자

그거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정식 공무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명품인재 같은.

○인사과장 이성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공무원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어떠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분담금 납부를 계속 한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과장 이성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최근에 이제 3.4%에서 3.6%, 전년에 3.8%까지 계속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2024년까지는 다 의무고용을 이행을 했는데 계속 장애인 의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장애인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고자 했는데 좀 채용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인구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방법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홍보를 했을 때 이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노력하시려고 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다른 시군의 우수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부위원장 손정자

다른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남양주시만의 우수 사례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혹시 인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지금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이렇게 보면 상인들….

○위원장 원주영

소관 부서 말씀해 주세요.

한송연 위원

네. 지역경제과요.

주로 상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또 이제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매니저 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로 하는 덕소상점가만 자부담이 있고요. 나머지는 도비나 시비 자체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상점가들마다, 단체마다 조금 더 영세한 단체가 있을 거고 같은 상인회여도 좀 더 잘 돌아가는, 왜냐하면 상인회도 회비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가입이 안 돼 있고 회비가 없어서 가입을 못 하는 상인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좀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방법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그 상인회에서 중기부라든가 아니면 경상원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자부담들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를 좀 부담을 해서 그렇게 열악한 상인회들을 이웃사촌상인회라든지 그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상인회에 가입 못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거든요.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는 더 영세하거나 더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체 위주로 해 주면 좀.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상인회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못 하는 상인회는 저희는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한송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인회가 잘 활성화돼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또 상인들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상인회 자체에 가입이 안 되는 상인들이요? 네.

한송연 위원

네. 그리고 자부담 20%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사실 상인회에 좀 알아본 거예요. 상인회 자체에 회비나 이런 게 너무 조금 걷히거나 해서 그 자부담률 20%가 부담이 돼서 못 하는 상인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상인회가 더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저희가 현황 파악 한번 해 보고요. 그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왜냐하면 PT를 딸 정도의 상인회면 굉장히 능력 있는 상인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원래 이런 지원이라는 건 더 약자를 위한 건데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달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상인단체 매니저 지원사업 중에 올해 예산 중에 1억 4300여만 원에서 한 50%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단체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고 도하고 경상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원받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액이 한 절반 정도 돼서 아마 선정은 됐는데 상반기에 지급 못 하고 하반기에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행정절차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는 좀 사전에 반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상인회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국도비 받는 것에 대한 반납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참고로 그래 갖고 우리 상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전담 조직을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번에 아마 생길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과가 기업지원과하고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담 부서도 별도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64페이지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육성하는 이 예산을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미지정으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미지정이 되고 있고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렸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회 때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건데 홍유릉 거기 상점가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자격 요건에 남양주시민 거주민이 조합이니까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한 사람이 전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한 사업이라 1회 추경 때는 사업 편성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경기도 예비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비 예산을 받아서 이런 제품 개발이나 교육비, 컨설팅비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부위원장 손정자

이 기업에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 기업에서 못 하게 돼서 지금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기업체 수가 딱 하나만 신청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1개 예비기업이 있어서 거기를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자격 요건에 안 맞으니까 경기도에서 지정 취소를 하는 바람에 못 한 겁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곳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기업을 어쨌든 방문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위탁을 줘서 기업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여러 가지 팀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고 내년에 내가 이 사업이 있으면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자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청하고 관련되어 있고 집행부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어떠한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소식을 들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이상 사실은 이런 정보를 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정보를 어떠한 기회가 있었을 때 많은 기업체들이 알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양현모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주영 위원장님과 손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 사업 중 평내동 3.1운동 기념비 건립은 1919년 평내리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이 양주군 최초 독립운동이었던 발원지이자 그 여파가 양주군 일대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기에 그 독립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관내의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이 설치된 지역은 모두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평내동에 3.1운동 기념비가 없어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건립이 필요합니다. 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항일 독립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주영

복지행정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주영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3.1운동 기념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에 지금 3.1운동 관련 기념비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지금 현재 다섯 곳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올라온 우리 사업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념비를 설치 못 하고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2020년부터 계속 기념비 건립을 해달라고 지역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좀 여의치 않아서 못 했고.

김동훈 위원

여의치가 않다는 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한 곳을 찾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적정한 곳이라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위치가 그 당시에 3.1운동 발원지이기도 하고 현재 그 위치는 그 발원지라는 내용의 표지판 같은 게 설치돼 있지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걸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3.1운동 관련 유적지에 기념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어떤 검증이라든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검증은 받았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안내판 설치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훈 위원

네, 지금 이 사업지.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그거는 2018년, ‘19년도에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안내판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 지역에는 여섯 군데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2600입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2600만 원이고.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이 장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2025년에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대답은 ‘20년 말씀하셨어요. 2020년입니까, ‘25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20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요청해 달라는, 자체적으로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이고요.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2025년 초에 좀 정식적으로.

이수련 위원

7월이죠? 초가 아니라 중순이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이수련 위원

요청 들어온 지는 별로 안 됐네요.

지금 남양주시에 다섯 곳에 안내판은 있는데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평내·호평에 있는 3.1운동 발원지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검증이나 이런 건 다 끝난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이수련 위원

저희 진접에 3.1운동비가 있습니다. 진접중학교 안에 있어요. 이게 옮겨져서 그 안으로 옮겼는데 학교 안에 생기다 보니까 학교 요청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학교는 폐쇄적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증하고 검증하고 알아보다 보니 그곳이 아니라 물 건너, 스님들과 함께 운동을 했었던 곳이다 보니까 ‘그쪽이 맞다’ 그러니까 ‘물 건너 쪽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진접 같은 경우도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 같고요, 분위기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이수련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내·호평에 생기는 것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옮겼는데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곳도 그런지 염려가 되는데 위치 선정은 괜찮겠습니까? 추후에 ‘거기 아니다’, ‘여기 복잡하다’, ‘거기 뒤에 배전반도 문제 있다’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사실 지금 설치하려는 그 장소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지금 지목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완충녹지 지역이에요. 그리고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기념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 건립할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선정한 거는 그런 공원이나 녹지지역 이런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그쪽이 약간 공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나 차량 통행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노출이 조금 쉽고 그런 가시성으로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그쪽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수련 위원

거기 사거리 부분 코너 도는 쪽 공원 녹지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노출은 잘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대해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여의치가 않아요. 공간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이수련 위원

금액이 2600이에요. 이걸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념비를 상징적으로 조금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기념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념성이나 상징성 있게 조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기념비 하나 설립하는 데 얼마만큼 금액이 드는지는 솔직히 이렇게 딱 떠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마다, 재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해 놓고 나서 ‘이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너무 과하게 지급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5개의 남양주 샘플들이 있어요. 각각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현 시세로 따져보시고 어느 정도 규모 예산으로 설립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좀 적은 건 아닌가. 괜찮을까 염려도 됩니다. 해놓고 나서 ‘이게 뭐야’ 이러진 않을까. 괜찮겠습니까? 재료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까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렇죠. 재료 부분이 고가이면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이수련 위원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 고증과 장소 선택과 기념비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 좀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됐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해당 부지가 평내동 647-1번지 우리 시유지고요. 위치도를 봤었을 때는 우리 평내 지하차도에 인근해 있는 곳이어서 부지는 적합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평수를 봤을 때는 한 17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공간도. 그러면 이 공간 조성할 때 시민들이 휴식하거나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해 보이거든요, 170평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럼 이게 기념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놀 수 있는 광장 형태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념비만 설치하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런 공간까지는 좀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요. 상징성을 둬서 기념비 정도, 주변 정리와 기념비를 이제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기 때문에 여기 부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죠.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호평·평내 부지에 기념비가 없고 표지판만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어떤 표지판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손정자

표지판을 세운 곳은 우리 남양주에서 세웠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19년도에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안내판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용역으로 추진해서 3.1운동 만세 시위의 어떤 전개가 되었던 그런 장소들을 조사해서 설치되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경기도에서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역사적인 근거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다 있을 건데 혹시 그 자료는 한번 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다 살펴봤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래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그러니까 안내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기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안내판 옆에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 옆에 화단이에요. 그래서 차량 주차하는 부분 또 그리고 거기 간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 간판에서 또 가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렇다 보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또 경건함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적합한 위치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게 역사적인 기록물에 의해서 그 장소가 타당한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물로도 남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전해왔던 역사적인 기록물에 의해서 기반을 두고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누차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하시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네.

○부위원장 손정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21페이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체육시설들을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체육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주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개방을 하겠다고 한 19개교가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19개교 현황 있나요, 자료?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자료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 우리 지금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공공요금이나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방 기간 동안의 거를 측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 시설들은 지금 학교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대관료 성격으로 돈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혜연 위원

네.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오픈을 하면 대관료는 받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체육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혹시 몇 조에 의해서 드릴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보면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냉난방기랑 LED전등 같은 건 현재 미래교육과 같은 데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시설 설치를 했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도 보수해 주시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현재까지는 그런 측면까지는 접근을 지금 안 하고요. 현재는 불특정 시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청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요금이나 기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정도를 저희가 조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19개교의 대관 신청은 어디서 받으세요?

○체육과장 이동호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학교에 얼마씩 지원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학교에 저희가 지금 체육관은 200일 이상 개방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연간 네 600만 원씩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관계들은 경기도 내 시군들이 공히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9월 2차 추경이에요. 그럼 벌써 200일이 지금 안 남았지 않았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이 부분들은 전년도에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한 거고 금년도에도 당연히 200일 이상이나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금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 정도만 추경에 반영이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연간 비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1개교당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정해져 있어요.

전혜연 위원

1개교당 얼마씩 대략.

○체육과장 이동호

이게 학교별로 조금 틀립니다. 200일 이상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전혜연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9월 22일이에요. 그리고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아마 9월 말부터 며칠 개방을 했는지 카운팅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전부터 개방을 했던 것까지 다 카운팅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전에 개방을 했었던 거를 참고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학교들이 작년도에 개방한 규모와 동일하게 금년도도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개방을 해 왔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 200일 이상에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기준은 우리가 앞으로 개방을 한 날짜를 숫자를 세서 드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19개교 중에서 올해 했던 것까지 다 카운팅을 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소급해서 주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성립이 된 이후부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통상 200일 이상을 개방해 왔었던 학교들은 3개월치 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전혜연 위원

그럼 1850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1850이 1년에 연중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일 이상을 만약에 체육관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연간 600만 원이라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600만 원의 4분의 1이면 1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19개교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가정하에 지금 1850을 잡으신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렇게 해서 200일 이상 되는 학교와 200일 미만인 학교가 있고요. 50일부터 99일 정도까지 개방하는 학교가 세 단계로 지금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도 있지만 연간 500만 원, 연간 4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기준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1850이라는 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19개교를 150만 원씩 하면 2850인데 185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른 건지.

그리고 사실 이런 신규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 팀장님이든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 조성팀이나 시설팀은 진작부터 추경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처음 보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업무 협약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저희가 또 추경을 소중한 혈세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네. 제가 미처 이 부분 사전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 국비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이동호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던 사항인데 금년도부터 문체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적인 측면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앞서 질의드렸던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산출 내역하고 19개교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사업 내용 좀 추후에 공유해 주세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성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 저도 처음 듣는 사업인데요.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개방이 되어서 필요할 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예약을 시민들이 하는 건지?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학교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서로 시하고 협약을 맺은 학교가 총 19개교는 맞고요. 다만 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는 해당 학교에서 대관 신청이나 이런 절차들은 현행과 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기왕 하는 거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앱 같은 걸로.

○체육과장 이동호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학교 시설 자체가 소유권이 저희 시가 지니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조금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도 전향적으로 어떤 개선점들이나 향후 찾아봐서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한송연 위원

대관료 같은 거는 책정이 돼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대관료는 학교별로 지금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다 달라요?

○체육과장 이동호

약간씩은 상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기준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냥 받고자 하는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었던 학교들이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비용적인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대관을 책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학교별로 상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신규 학교도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이거를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3자 간에 MOU를 맺으면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었던 거를 조금 더 학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MOU를 맺고 하는 것이라서 현재 신규라고 물어보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신규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한송연 위원

기존에 대관하고 있었던 학교라고 아까 말씀.

○체육과장 이동호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거를.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그건 하고 있었던 거고 어쨌든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던 사업인데 신규가 좀 많아져야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도 현재 19개 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로 가 가지고 좀 더 많은 학교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송연 위원

네. 많은 학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체육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청년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와부읍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 질문드릴게요.

도서관 3층에 여기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던 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수련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시고 여기다가 조성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메이커스페이스가 주로 이제 교육이나 강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금 확대하고.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기능을 확대하고 좀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D 프린팅 작업하면서 환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좀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가요? 공간이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지금도 그 교육실하고 작업하는, 체험하는 공간은 별도로 돼 있고 라운지를 조금 개선 공사를 해서 라운지가 약간 계단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 평지로 해 가지고 아이들 보드게임이라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점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다른 데서도 3D 프린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요. 진접이나 오남이나 원하는 곳도 있던 것 같고.

제가 느꼈던 거는 각 청소년시설마다 고유의 특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한 바퀴 라운딩할 수 있도록. ‘여기 가면 이게 특화가 돼 있고 저기 가면 이런 게 더 좋아’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은 거는 별로 지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 공사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은 잠시 폐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공사할 때는 아무래도 먼지나 소음이나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몇 달만 하고 저희가 빠르면 한 3월이나 4월에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다른 데다가 더 근사한 청소년시설을 또 만들 수는 없나요? 이거는 이대로 존치하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와부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련 위원

네, 와부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와부는 이거를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 갖고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2029년 정도에 덕소초등학교 복합시설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펀그라운드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타 학교에서도 다 이용하는 데 문제 없는 거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수련 위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지 않아요?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동안에 와부에도 청소년시설이 없기도 하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잘 되고 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냥 자유롭게 가서 시간 보내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진접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참 잘해놨어요. 너무 좋아요. 어른들도 막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절대 반대하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나간부서해도될까요』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원주영

어디요? 체육과?

하세요.

한송연 위원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용암천(퇴계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되게 반가운 사업이에요. 근데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시는 건지?

○체육과장 이동호

과거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송연 위원

저희 시민의 대표들한테는 의견을 안 받으셨는데요? 저희 시민의 대표인데 저희한테는 한 번도 의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용암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이 작년도에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초 저희가 처음 당겨졌었던 1회 추경 때 13억은 특조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이미 추경에서 이렇게 성립을 해서 추진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한송연 위원

테니스장은 몇 면 생기죠?

○체육과장 이동호

테니스장 2면입니다.

한송연 위원

족구장은요?

○체육과장 이동호

족구장이 지금 1면이고요.

한송연 위원

풋살장은요?

○체육과장 이동호

풋살장도 당연히 1면입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시설도 트렌드가 있어서 되게 막 인기가 많다가 또 없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파크골프장 생기는 거 사업 보시면 129페이지. 17홀인데 17홀인 이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화도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18홀 규모는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한 홀 정도는 연습 공간으로 쓰는 그 부분으로 해서 17홀. 정식으로 규격은 17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연습을 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지금 왕숙천에도 지금 그렇게.

한송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8홀을 하고 연습 공간을 확보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면적이 좀 아쉽게도 딱 18홀 정도 규모가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하는 건데. 홀이 정규 홀이 나와야 또 이점이 있지 않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은 17홀 정도로 이렇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사실은 그 연습하는 연습홀이 정식으로 18홀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식 규격 홀로 이렇게 전환하는 관계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용암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 심의 통해서 의회에 보고는 됐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그래서 해당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문화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질문드릴게요.

리모델링은 다 완성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지금 계약 심사 중입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 재정비 보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확보함으로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계획하시거나 구상하는 건 좀 있죠? 있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지금 저희가 생태관이랑 역사관은 미디어아트 영상상영관과 4D영상관으로 변경할 예정이고요. 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체험시설을 더 보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당은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글램핑 카페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동두천에 있는 니지모리 스튜디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니요. 안 가봤는데요.

이수련 위원

일본 마을을 좀 만들어 놨어요. 입장료도 꽤 비싸고요. 거기 들어가면 일본 전통 유카타를 꼭 빌려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니즈에 맞추려면 정말 사진이 근사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일본에 간 듯해요. 저도 딸과 함께 갔는데 다들 일본 여행 갔다 왔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저희 몽골을 테마로 한 이런 문화 관광지가 국내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남양주시가 최초인 거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좀 잘 한다면 동두천에 있는 곳 못지않게 근사한 곳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관, 무슨 관 해서 체험관, 역사관 이런 거는 되게 예전 방식의 관광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현실 좀 반영하시고요. 그런 관광지가 뭐에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두천은 ‘와, 여기 일본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게르 하나 있고 게르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몽골처럼 꾸며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 몽골 하면 게르, 그리고 사막. 모래 체험하는 데도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 ‘어워’라고 성황당이 있어요. 물론 약간 종교 토템 같은 거긴 하지만 꽤 이국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하는 거 좋지 않을까. 말뿐인 무슨 관, 무슨 관 이런 거 예전에 중학교 때 대전 엑스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식상할 것 같아요. 이러면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이왕 하는 거 정말 멋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세부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거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신축으로 준공된 곳에 방재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불암사에 안심당이 신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이 방재시스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전기 화재 예측 시스템이랑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찰들이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전체가 다 소각되고 나서 화재 진압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남양주시에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대부분의 사찰에 방재시스템은 거의 다 저희 전통사찰에 한해서는 거의 되어 있고.

○부위원장 손정자

한 곳 정도는. 거의 다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이제 불암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시스템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새로 신축돼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법당 하나하나마다 이 시스템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전체적으로 화재시스템이랑 이런 방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되게 생소하게 본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손정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221페이지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 처리에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반환 금액이 좀 있는데 반환금이 비율 대비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해마다 책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초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어 기초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데 그때 계약 체결하는 게 해당되는 위탁비에 따라서 어떤 건 78%고, 어떤 거는 87%고. 이렇게 낙찰률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차율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이다 쳤을 때 물가상승률 비에 우리 인구증가분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 잡을 때 한 110을 잡든지 이렇게 기준대로 잡는데 매년 이렇게 집행되는 금액에 대비해서 감액률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과대하게 본예산을 잡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물량이 줄었든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예산 편성하고 계약 의뢰할 때는 그 물량의 단가라든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있어야지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할 수가 있어서 그 금액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추정할 때 당연히 전년도에 얼마큼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거를 낙찰률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감소해서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감소해서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년도에 100이 발생했다고 하면 물가상승률 등 좀 과대하게 잡아서 110을 잡았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과도하게 좀 더 잡아놓고 이렇게 감액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과도하지는 않고요. 예년 대비해서 만약에 감소한 양이 있다고 하면 감소한 만큼 양에 따라서 저희가 단가를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놓은 비용 대비 우리가 처리할 물량이 적어진 거여서 금액을 반환하는 건지. 아니면 물량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낙찰 차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물량은 편성한 대로 있고요. 낙찰 차액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낙찰 차에 대한 반환금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내외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좀 과대하게 봐줘서 인정할 수 있는데 3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본예산에 책정이 과대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찰률을 정할 때 불특정 다수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제안 자체가 금액이 낮게 들어와서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30%, 20%가 초과되는 반환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게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좀 큰 금액들은 78%까지 낙찰률이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작으면 뭐 87%도 되고요. 93%도 되고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이렇게 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게 한 2~30% 정도 된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매년 발생하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기후에너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하겠다고 기금 계속 모으시고 예산 확보하고 있으신데 또 아이러니하게 수소·전기차 보급에서 또 반납하시고 탄소 중립 위해서 또 전기차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반납이에요.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납 사유 보면 시비 확보 못 해서 국비 삭감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결산할 때 한 3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액이 거기에 한 40% 정도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시 금액 대비해서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매월 이렇게 집행 사항을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국비 부담 내시만큼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되면 어차피 그게 잔액으로 발생되니까 그거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국비를.

이수련 위원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 구매하려 하는 수요 좀 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사실은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했었는데 상반기 지나고 좀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가 40대 확보했다가 국비를 4대분을 반납하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까지는 지원율이 적었는데 갑자기 좀 증가돼서 현재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하고 시비하고 다 소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련 위원

민원을 좀 받았어요. 아무리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도 전기차를 사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남양주시는 지원이 없냐’, ‘왜 벌써 끝났냐’, ‘없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도 좀 더 시비를 확보해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싶은데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수소도시 만드는 데는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작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수소도시가 되지 않나 싶은데 뭐가 우선일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산림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9페이지 산림재해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질문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영상을. 고사목 방제하는 데 국비, 도비, 시비 있는데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하고 3억 정도 남았는데 1200번 정도만 방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만 5000본 중에 1200본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은 저희가 산림재해 대책 말고 그 재선충병 관련해서 본예산에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저희가 1만 1300본 정도를 방제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3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 예산잔액 가지고 나머지 1200본 정도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방제가 안 되는 본은 몇 본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일단은 물량을 따져봤는데 하반기에 3000본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1800본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재선충 방제 기간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방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못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좀 받아서 그걸로 먼저 선제적으로 그쪽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혹시 못 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인근에 확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선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전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방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전 지역에서 그러면 군데군데 안 되는 본이 있고 넘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룹별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군락별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희가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방제 중에 또 추가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차후에 지속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삭감하고 또 방제가 가능하다는 거면 내년 본예산에도 삭감된 걸로 적게만 해도 되나요? 어차피 다음 연도 거 갖다가 못 했던 데 하면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재해 대책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림청에서 1월에 확정내시를 해 줬는데요. 일단은 경기도 지역이 수도권 인근에 있어 가지고 경기도 지역을 먼저 방제에 집중을 해서 서울 쪽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경기도 지역에 집중 방제하라고 내려줬었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3월에 영남 지역에 크게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산림청에서 일단은 대형 산불 발생된 지역에 긴급하게 재선충병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회수해 간 내용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그 후년에나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져서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개발도 못 하고 규제로 엉겨 있는데 여기를 말로만 그래 놓고 보호하라고 방제도 못 하게 하면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좀 나라에다가, 산림청에다가 어필 좀 하시고요. 확보될 수 있을 때 좀 많이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부동산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11페이지 반환금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23년도 위탁사업비랑 ‘19년부터 ‘23년도 위탁사업비가 추가 반환됐던데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이거는 저희가 새 주소를 조사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19년부터 ‘23년까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반환금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24년도 2차 위탁사업비도 반환받으셨는데 ‘23년도 게 지금 들어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이거는 5년 치에 대한 부분이 매월 1월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과년도 5년 치에 대한 부분은 자체감사에 의해서 저희한테 반환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반환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걸려서 반환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인건비나 사업 경비의 집행률 반영에 따른 것으로 지적이 돼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 준 겁니다.

전혜연 위원

이것만 들어왔으면 그게 지적받아서 받았다고 하는데 ‘24년도 2차 사업비가 반환이 됐는데 그 전년도에 ‘23년도 추가 반환금이 또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2개년 치를.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매년 1월에 이제 지급을 하고요. 정산된 거는 그 전년도 거를 1월에 저희한테 반납을 정산을 해서 해 주는데 단지 ‘19년부터 ‘23년도에 대한 지난 연도에 대한 부분은 정보개발원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전혜연 위원

크지도 않은 2만 5000원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지금 여기 다 합치면.

전혜연 위원

아니, 반환금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추가 반환금.

전혜연 위원

그 과거 거에 놓쳤던 거가 왜 지금 들어와 있는지.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서, 요청을 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네, 자체. 정보개발원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반환한 금액입니다.

전혜연 위원

‘19년도에 유지관리 추가 정산 반환금도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위원님 저희가 전년도 거는 1월에 정산해서 매년 받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배분이 돼서 받고 있고요. 단지 ‘19년부터 ‘23년도까지는 정보개발원의 자체감사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건 아닌 거고.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받았으면 뭔가 이게 기존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걸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냐는 거죠.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그렇죠. 저희가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걸 감사를 해야지만 알아요? 정산할 때 반환금 얼마, 이게 우리 시는 모르고 있어야 되나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이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인 건데요. 저희 인구수라든가 주소명 수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1월에 지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저도 뭔지는 알지만.

전혜연 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위원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냐.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반환받을 돈이 얼마인지 정도는 추계를 해서 좀 차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거나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19년도 거를 ‘이거 너희 잘못 반환했어’ 해서 더 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내년에 10년 전 게 반환 들어오면 그냥 받으실 거예요?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큰 금액인데 반환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반환 안 해 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이거는 저희가 개발원에서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정산하는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위탁 사업을 줬는데 얼마가 반환이 되는지 정도는 우리 시 거는 우리가 챙기면 돼요. 다른 시군이 안 받는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과거 거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게. 이 금액이 점점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지적 사항 안 받았으면 지금 들어오지 못했을 돈이에요. 그렇죠?

○부동산관리과장 김미민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심사는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원주영
  • 손정자
  • 이상기
  • 김동훈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김형태

○출석공무원 39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복지국장 양현모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환경국장 이경선
  • 시민안전관 박석주
  • 홍보담당관 강호진
  • 민원담당관 김선미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 인사과장 이성주
  • 예산과장 안병찬
  • 정보통신과장 백희진
  •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 회계과장 손원철
  •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한승화
  • 징수과장 임석경
  • 위생과장 황문희
  •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 복지행정과장 홍성희
  • 노인복지과장 강태일
  •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 보육정책과장 방희선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체육과장 이동호
  •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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