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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4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25.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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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9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304만 8000원을 증액한 344억 7085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5쪽에서 326쪽입니다. 농생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인상분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텃밭 토지 무상임대 종료 따른 토지 원상복구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67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6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31쪽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4건의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8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비 7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억 47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억 4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7쪽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 빈집 실태 조사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에 18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비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금으로 확보되어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1억 25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억 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에는 김상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반환금 내역이 어떤 게 있는지 쭉 보다가 ‘22년도 게 보이더라고요. 2020년,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왜 반환금이 ‘22년도 게 발생했을까 해서 자료 요구를 좀 요청했더니 기존에 농생명정책과 과거 명칭이 농업정책과지요. 농업정책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올해 ‘25년도 7월 8일 자로 기안이 작성됐더라고요, 발송 내역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22년도 것도 있고 또 ‘24년도에도 다시 반환금 조치하라라고 나왔는데 ‘22년도 거 어떤 내용인가요?

○농생명정책과 조미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집행잔액 중에서 도비에 대한 부분 반납액이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에게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자부담이 4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16만 원인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아니라 왜 ‘22년도 반환금을 ‘25년에서야 지금 반환금 조치를 취하냐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생명정책과 조미경

저희가 ‘23년도 추경에 반납된… 세워서 반납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환금을 제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자까지 발생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행정의 하락이라든가 신뢰도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부서가 사업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농생명정책과 조미경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또 발생돼서 같은 류의 질의가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 조미경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반환금 조서내역 중에, ‘24년도 거.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학교 우유 급식 관련한 다음으로 반환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학교급식도 문제 사항들이 커서 조치를 좀 취하고 싶지만 일단은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 설명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객관성 있고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계속해서 이어갈 건지, ‘25년도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승마 부분은 농축산지원과 해당 사항입니다. 이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농업기술과… 농생명정책과 관련 사항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농축산지원과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다음 농축산지원과 질의인가요? 그러면 다음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입니다. 

답변 준비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에 질의를 했네요, 농축산지원과인데.

찾아보는 시간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은 일반 학생 승마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외승 승마라고 해 가지고 승마장에서 외승 코스가 있는 승마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이제 비스타밸리라는 화도읍에 있는 한 군데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아직 완전히… 늦게 좀 그 코스가 조성되고 이래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올해도 100% 실적은 안 되더라도 조금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거 올해 실적을 봐서 좀 조정하는 부분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명칭은 농촌 관광승마인데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승 승마 코스를 갖춘 승마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 전체 농촌 관련 관광승마가 아니라 한 업체의 관광승마에 대한 활성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도 잘 진행되면 다행인데 국비에 대한 반환금도 있지만 시비와 몇 대 몇 매칭사업인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국비 50%하고 시비 50%입니다.

김상수 위원

반환금은 그대로 시비도 사업에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그러면 좀 사업이 진행됐는지? 지금 9월이 넘어 10월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했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작년하고 올해 금년에 예산편성은 3000만 원. 총액 사업비 3000만 원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시간… 1인 2시간 코스 기준으로 해서 한 15만 원 정도에 자부담 2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외승 코스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타셨던 분들이 외승 코스를 타는데 그런 분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러 사업들이 좋고 사업명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지면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되면 참 좋지요. 근데 지금 올해도 확인해 본 결과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객관성 있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업을 하실 거면 정말 농촌 관광승마에 맞는, 취지에 맞는 활성화를 좀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한 기업의 활성화를 하는 거라면 이거는 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부서에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9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해당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가축재해보험 사업은 풍수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가 가축 질병이나 폐사, 풍수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드는 건데요. 이 예산서상에는 편성 안 됐지만 국비 50%하고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8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좀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보험을 들다 보면 자부담 부분이 20%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두수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보험 가입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상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9쪽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사업량 수요 과다 책정으로 인해 감액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근데 저희들은 농가를 위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올해 실적을 봐서 좀 검토를 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본예산에 편성한 약 1억 1300만 원의 58%를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 650페이지를 보면 마음튼튼 축산꾸러미 지원 사업도 이월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1836명의 약 34%인 693명만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을 과도하게 측정하여 결국 감액하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 파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같이 예산이 과대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7페이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국비 내시됐고요. 본 위원이 5월 달부터 계속 빈집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2추에 올렸어요.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빈집 활성화 이 부분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한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수요조사 국비 사업 수요조사가 있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사업량을 따온 개념입니다.

이수련 위원

남양주시도 농촌인구가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원도심과 신도심이 또 섞여 있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조사를 위해서 현실에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양주만의 어울리는 그런 걸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바람직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출 33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51페이지 보면 우리 유기동물 포획 지원해서 135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유기동물 포획을 계속하고는 있었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돌아다니는 개를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키우던 개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돌아다니는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통해서 포획을 해 오는데, 지금 같은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들개 종류는 실제로 그분들이 나가서 할지라도 포획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들 몇 분이서 이렇게 유기동물을 보호소로 데리고 왔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공무직 두 분하고 기간제 두 분 해서 2인 1조로 해서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그 네 분 가지고는 들개화된 그 개를 포획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좀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대략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야생화된 들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한 네다섯 군데 있는데요.

김지훈(국) 위원

열다섯 군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다섯 군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와부읍 석실이든, 장현… 화도 가구단지, 오남리 수사골, 조안 능내 이런 쪽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전문포획단은 마취총, 병원에서 마취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좀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대략 마리로 치면 한 몇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숫자로 보면 한 35두 정도 되는데.

김지훈(국) 위원

35두?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대형견들인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거의 대형견들이라고 들개들은 거의 그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포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이 정도 반영해서 최대한 포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마취총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 이 정도 비용이면 되는 겁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견적이나 이런 걸 조사를, 타 시군이나 조사를 해 보면 마리당 한 70에서 9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한 마리당?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타 시군에?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전문포획단들 한 3명 정도 다니면서 이렇게.

김지훈(국) 위원

세 분이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는 30마리 정도 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게 전체적으로 포획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한 30두 정도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데. 눈에 많이 띌 텐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특히 어떤 곳에 이게 많나요, 이런 유기동물이? 왕숙지구나 그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화도 가구단지 쪽에.

김지훈(국) 위원

가구단지?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저희들 두수는 거기에서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가구단지에서?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30여 마리가 거의 가구단지 쪽에 몰려 있는 거는 아니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가구단지에 한 15마리 정도 있고 진접 장현천로 쪽에도 좀 있고요.

김지훈(국) 위원

장현천로 거기도 있고.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조안 능내 쪽에 좀 그렇게.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당 9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70에서 90 정도.

김지훈(국) 위원

굉장히 많은… 뭐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유기동물로 인해서 또 사고, 안 좋은 일이 발생된다면 더 큰 비용이 들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잘 정리해서 서로서로 유기동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들 피해 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동물… 이게 뭐지? 반려동물 운영이니까 656쪽부터 658쪽에 관한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남양주시 반려인구가 혹 어느 정도 되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지금 반려동물 등록 수는 약 한 6만 6000두 정도 되고요. 가구수는 한 4만 6000가구 정도 그 정도로 통계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김영실 위원

거의 남양주시에 한 4~50% 된다라고 보지요. 그러면 6600이면.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 6만 6000두. 

김영실 위원

6만 6000이면 그래도 그 외에 등록 안 된 숫자가 되게 많지요? 굉장히 많은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등록 강제 사항이라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은 어렵고요. 반려견 목적이 많이 식용 이런 목적으로도 아직까지 ‘27년 1월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등록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등록 안 된 개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생각보다 제가 주변에 보면 한 집 건너 한 가구씩 거의 반려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등록된 개체수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특조금이나 조정금을 해서 우리 광장 조성과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시겠다. 하나는 평내, 하나는 진접.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는 걸로 끝이 아닐 것 같고 운영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좀 듣고 싶은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는 경기도의 전체 31개 시군 중에 보면 한 26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50여 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수에 대비하면 경기도의 7위권 이러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없는 데는 저희 시뿐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진접 쪽의 의원님이나 또 평내 쪽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됐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이 등록된 개들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개장이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인력 없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거고요. 내년에는 기간제를 해서 그렇게 청소하는,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인으로 운영을 할 거고 청소나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실 위원

근데 여기 가져온 예산이 진접과 별내가 좀 달라요. 그렇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 안에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실 건데 하나는 광장이고 하나는 그냥 놀이터야. 개념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개념 특별히… 형식은 비슷한 형식인데요. 규모를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진접 같은 경우 평수로 따지면 한 260평 정도 되고 평내 같은 경우는 6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 면에서 광장이라는 의미를 좀 표기했고요.

그 시스템은 어차피 우리가 공원하고 비슷한 건데 공원에 울타리를 치고 바닥은 인조잔디를 깔고 그다음에 급수대나 어질리티 같은 놀이시설을 이렇게 해서 대형견, 중소형견 이렇게 구분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실 위원

하나, 그러면 반려견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같이 가서 움직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쉼터나 이런 것도 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내부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그늘막이나 벤치 이런 거는 다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급수대하고. 

김영실 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 남양주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반려견들을 위한 조성이 시작된 건데 그 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인들이나, 우리 뭐라 그러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려인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조금 특별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도….

○위원장 박경원

교부세.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교부세는 국회… 정부에서 국회의원분들의,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의원분들이 각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안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놀이터들이 그렇게 다 있는데 저희 시군만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건의하고 해서 이렇게 받아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일단 우리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신청을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6월 달에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8월 달에 교부세가 확정됐어요. 5억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658페이지에 평내동 반려동물 놀이터 광장 조성에 우리 특교를 5억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지요?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그 자금을 지원받은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특별교부세 정의라고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이나, 어려우니까 요청을 한 거지요, 이익이 있기 위해서. 그러거나 또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정지원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핵심인데 글쎄요, 우리 남양주시에 이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 광장 조성하는 데 긴급했을까. 이 특교를 5억이나 가져오는데 이런 용도로 썼을까. 안 그래도 우리 2회 추경예산이 녹록치 않은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더 썼으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쪽에 썼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전체 21개 시군 50여 개 이상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인구 7위 순위인 저희 시만 놀이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과장님 그거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건 진접이 하는 거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이거는 도비고. 특교. 특별교부세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일 급하다는 현안 문제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급하면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뭐 갑자기 급합니까, 이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평소에 이런 거 놀이터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이런 놀이터 광장이.

○위원장 박경원

아니, 공약 사항은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는 남양주의 올해, 4년 이것만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우리 중앙정부나 특교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좀 알차게 진짜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720억 8740만 2000원에서 896억 305만 원을 증액한 2616억 904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서 3억 7371만 원을 증액한 7억 2207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00억 7272만 원을 증액한 826억 8726만 5000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791억 5662만 원을 증액한 1782억 81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 73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4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7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69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원·정수 판매수입 97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금이자수입을 4억 70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9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에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2억 23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화도정수장 운영과 도곡정수장 운영에 정수장 청사방호 용역비를 각각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반환금 1억 1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에서 388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건물 매각수입 1억 6553만 3000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73억 2394만 3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을 1억 302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397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향후 시설투자를 위한 적립금 93억 2104만 1000원을 기타 자본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도읍 금남리 일원 배수관로 신설 공사의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반환금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에서 426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예금 이자수입을 2억 524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2024년 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분담금을 3억 834만 3000원, 2024년 남양주도시공사 관리대행비 잔액 및 이자수익 반납금을 7억 22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를 32억 8322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2024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49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9억 3866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 4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 등 2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수입 6억 1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평내호평(신설) 및 지금(증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 799억 89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5쪽에서 45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향후 시설투자를 위한 적립금 629억 5655만 5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5억 22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8억 원, 부평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 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70억 원,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에 17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민간투자 사업에 공고료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24억 원,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 22억 2000만 원,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 8억 3300만 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동 관로 분류식화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5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사업운영과는 김상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사업운영과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운영과.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상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또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부서가 우리 사업운영과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한 파트 중 하나가 세입입니다, 세입. 369페이지입니다. 그 수입이 얼마인지 세입이 얼마인지 우리가 판단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세입 양에 따라서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운영과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쭉 보다가 원·정수 판매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기정액으로 9억 3000을 잡았는데 2회 추경 때 5억 2000, 감액이 4억 정도. 4억이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50% 가까운 금액이 우리 세입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산출내역하고 증감 사유를 읽어보니 더 황당한 부분들이 좀 보여요. 우리 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당초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금 보유액이 한 240억 있었는데요. 올 초에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2025년 9월 현재 한 160억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또 정기예금 금리가 당초에 3.29%에서 한 2.44%로 지금 떨어져 가지고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한 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신속집행은 매년 있는 사항이니까 내년도 세입 추계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긴축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당연히 감안해서 세입을 잡아야지요. 이거를 전반기, 후반기까지 간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까지 같이 잡고, 여기는 우리가 특정 상품이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겠지요, 예탁을. 그리고 MMDA로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김상수 위원

상식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자수입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기본 아닙니까, 회계상.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4억에 관련된 사업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세입을 잘못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상 우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까지 둔 겁니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여기 예측이 좀 어렵겠지만 추계도 잘 세우고 거기와 맞물려서 사업도 진행 잘하시라고.

근데 50% 가까운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착오가 일어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질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유사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 화도읍 금남리 45-4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상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6억 원을 예산으로 세워 8월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전체 예산액의 약 27%가량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과장 김춘

네, 당초 거기가 비법정도로라서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을 입구 쪽에 있는 토지주가 토지사용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 하천을 이용해서 상수도관을 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아스콘 포장비랑 그다음에 연장 축소에 대한 공사 물량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낙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69페이지 반환금(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우리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었나요, 이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은?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부위원장 김지훈(민)

시비 50%. 이게 단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김춘

단년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24년도 한정해서?

○수도과장 김춘

아니요. 매년 하기는 하는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매년 하는데.

○수도과장 김춘

예산 자체는 단년도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 단년도로.

그러면 올해 ‘25년도에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또 사업비가 나오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24년도 보면 도비교부금 1억 9700여만 원 받았다가 그거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반환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이.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환되는 금액이 많아서. 올해는 얼마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수도과장 김춘

올해는 4억 2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24년도에도 한 2억 받아 가지고 한 50% 정도 반납하는데 올해 4억 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김춘

이게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물량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전액 소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 올해는요? 

○수도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도비 지원받아서 우리가 관내 노후화된 급수관들 교체사업 지원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9쪽.

○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면 좋습니다.

김영실 위원

449쪽 우리 현장답사 했던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준비됐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거 지금 예산 원인자부담금 하시려고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화도읍의 도시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선 원인자부담금이 실제로 세입이 된 거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시 재원을 우선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우리 공기가 한 50% 정도 되어 있다라고 현재.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이렇게 50% 정도 됐는데 주요 공정률이 혹시 우려되거나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이 공정표를 보면 별문제 없이 기간 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실 위원

중요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근데 지금 보면 현재 공정률 50%인데 재정지원금이 26%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앞으로 나머지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신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재정지원금 중에 시비는 거의 확보가 끝난 상태이고요. 원인자부담금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하고 대부분이 국비, 도비 기금입니다. 저희가 올해만 해도 지금 두 번째 한강유역환경청을 대면으로 만나서 국고 지원을 절실하게 요청했고 지금 올해만 국고 조정 3차까지 전부 다 국고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한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또 우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지연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실 건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최대한 원인자부담금 부분까지는 시에서 선투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가 예산이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도 공기가 거의 다가온다라는 게 있다 그러면 안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줄 것이다라고 가정한 게 아니라 주겠다라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한 거고 이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안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미쳐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현재 시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해서 시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위탁사업체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민간사업자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실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나머지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부서가 노력을 안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기까지 예산확보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남양주시에서 더 이상의 예산을 추가한다면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번에 민간투자 사업자들하고 이것은 충분히 논의돼 가면서 사업의 진행이 공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라고 보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일단은 시비 잔여 남아 있는 원인자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는 추가 필요하고요. 그 이상은 투입되지 않는 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이 공기 안에 또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원안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80쪽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본예산 10억 원을 전체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해당 사업은 저희가 화도 현대화 민투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다가 이게 재정지원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재무모델을 좀 재검증하고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법령 검토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올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적격성 재조사 등의 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삭감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최초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분뇨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사업은 제외돼 있던 것이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제1화도에서 제2화도로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 및 증설 이전하는데 왜 분뇨처리시설 이전에 관한 사업만 제외되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화도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려면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에 승인되고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3자 제안공고가 제안된 시점보다 더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서 시기적으로 일단 반영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만 반영을 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제3자 제안공고 이후 하수기본계획이 2022년에 변경 승인되어서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변경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의 총사업비는 40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 추계가 적정한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일단은 저희가 ‘22년에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사업비가 40억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그거로 일단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22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40억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 달인 2025년 9월에 실시협약 변경 및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이거는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2회 추경 서류 낼 때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9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금년 내에 실시설계하고 기획재정부 협의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기 위원

제1화도 하수처리장은 향후 주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95년 12월에 준공된 화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이 제1화도 하수처리장에 존치될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악취 등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계획된 2027년 4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준공일에 맞춰 분뇨처리시설도 제2화도 하수처리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시민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리고 주민친화시설 조성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뵈니까 느낌이 좀 새롭네요.

세부사업 679페이지, 세출 450페이지 우리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한 2200억 정도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가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LH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세입 처리가 됐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이진환 위원

총 얼마 중에.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총 산정된 거는 한 2660억 정도로 산정이 됐고요. 그래서 1차 부과를 799억. 약 8억 정도를 이번에 1차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그 세대수 증가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그거는 계속 변동이 생기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거기 일단 지구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또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2차 부과가 50% 공정인데요. 부과할 때마다 그 부과 시점에서 최종 승인돼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LH가 자체 건립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렇지요.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때 그 부분은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LH랑 또 협약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원인자부담금은 당초에 협약을 통해서 부과하려고 계속 계획을 해 오다가 법령이나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협약보다는 그냥 일방적 부과가 맞다고 판단해서 부과 형식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나중에 항상 사업시행자 이견이 생겼을 때는 조성이 끝나고 관련 지자체들이 항상 소송이 잇따르는 부분도 사실이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부분도 있고, 과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자체의 요구가 과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그리고 되게 지난한 시간을 걸쳤지만 결국은 9월부터 실시협약이 진행되면 3기 신도시를 위한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실시협약 기간에 따라 좀 변동은 있겠지만 완공 시점을 언제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28년 12월에 하수를 유입한다라는 목표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28년 12월. 이게 사실은 LH의 입주시기도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가 또 빨리 완공이 됐을 때 문제가 저희 위험부담금이 적자 폭이 사실 커지는 부분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계획 대비 추정 하수량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손익공영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재무모델도 입주시기, 입주수요에 따라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준공 시기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기 준공이고.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2억 정도를 감액 계상하셨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이진환 위원

근데 저희가 항상 본예산 때 얘기하는 게 대수선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미루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에 다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1차 추경 때 확보했다가 또 지금 2추에 감액을 한단 말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내역을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화도처리장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전력비나 상수도 요금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못 쓰고 이거를 전용이나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 때 확실히 예산을 면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위원님 말씀에 공감 많이 되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대수선 부분들은 특히 견적을 받을 때 한 번 더 검증해서 적정금액이 견적될 수 있고 대수선 비용이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대수선 사업도 재검토도 들어가서 30억을 감액 계상하셨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재검토 지금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사업에서 15억이 감액되는데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는 저희가 3개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 3개 사 견적의 산술 평균을 통해서 5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었는데 공법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사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최종 39억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5억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좀 더 신중히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고려가 됩니다.

이진환 위원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대수선 못 들어가는, 예산 부족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부분인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보조율 한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기금 33.5%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이 기금 지원받는 비율을 좀 높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여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한강수계 상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원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의 큰 틀로 좀 몇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하고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비 8% 정도만 투입되고 국비, 기금, 도비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사업 지원받는 거에 비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현안 사항대로 우리가 사업 진행하다 보면 와부 같은 경우는 워낙 지장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와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건축 단지들을 계속 건축하고 있고 입주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납이 되더라도 변경된 사업 중에서도 우리 원도심에 대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아까는 와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세출예산 370페이지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25년도 우리 2차 내역,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을 위해서 감이 됐어요, 다 예산이.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소요돼서 이 공사를 당장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일단 감하고 차후에 다시 진행을 할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1차 설계가 완수됐고 2차가 완수됐고 현재 3차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 우리 본예산 때는 3월에 설계를 완수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준공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 내용 자체가 12월로 이렇게 다 늦어졌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물론 재원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설계 자체에 대한… 그 재원은 재원이고 설계 자체는 사실은 이 계획대로 나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설계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터파기할 때 과도한 단차 차이로 인해서 보강을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가시설 때문에.  

김지훈(국) 위원

1차, 2차 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저희가 차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내역을 뽑고 완수하는 단계가 3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된 공사비가 너무 과도하게 산출되었고 실질적으로 관로 깊이가 깊어지면 시공하다가 아무리 가시설이 잘 돼도 무너지면서 안전사고 사고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깊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도 보고 여러 가지 시공성을 고려해서 조금 설계를 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1차 설계하고 2차 설계는 어떤 설계를 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저희가 보통 설계 예산을 한꺼번에, 예산이 많아서 한꺼번에 계약하면 좋겠지만 예산 때문에 저희가 부분, 부분 계약을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설계 진행하고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 그렇게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설계는 우리 계획에는 12월에 행정절차 완료하면 설계 완수가 되지만 설계는 나와 있는 상황인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거의 저희 이번에 수로교도 공법 선정이 끝난 상태여서 설계는 거의 끝났고요. 이제 곧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설명 들었던 내용과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설계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3월 정도에는 완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김지훈(국) 위원

그 부분 자체도 지금 밀리고 설계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2차 조정하면서 국비가 조정됐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좀 어떤 일에 대한 시급성,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도 그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집행부에서… 사실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문제는 집행부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중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다 문제기는 한데 그 예산 이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수도는 꽤 중요한 시설이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강릉의 원수 부족으로 꽤 어려움을 겪는 그 뉴스를 봐서 알겠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그럴 일이 없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저희는 한강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제반시설 관리와 관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하에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를 조정한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회의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8명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양균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농 생 명 정 책 과 장 조미경
  • 농 업 기 술 과 장 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 송종일
  • 사 업 운 영 과 장 김진배
  • 수 도 과 장 김 춘
  • 하 수 처 리 과 장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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