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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4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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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7일(수)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5.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2.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3.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상수·이진환·이수련·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이진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원주영·한근수·박윤옥·이정애·전혜연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한송연·원주영·전혜연·이경숙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영실·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김상수·김동훈·전혜연·원주영·김현택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지훈 부위원장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1의3 제2호에서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농업용 창고시설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1의3 제3호에서는 공원녹지나 산림 등으로 충분히 분리·차폐되는 경우를 기준 완화 사유로 신설하여 경관과 환경 훼손 우려를 줄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3제2호 세부 항목 2에서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에 한정하여 창고시설 허가기준의 완화하였는데 같은 1차 산업군인 임업·축산업·수산업도 포함시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또한 제3호 세부 항목 4에 공원녹지, 산지 등으로 분리 및 차폐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경관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 기준에 대한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완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상수·이진환·이수련·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하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해체에 대한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상수·이진환·이수련·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면적 1000㎡ 이하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해체 시 현행 허가 사항이었나 신고 대상으로 개정하여 해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 절차 단축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김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조와 해체 공법이 단순한 1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영실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가족친화적인 주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기여자와 배려계층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공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동시에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의2, 별표9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마련과 설치 위치, 이용 대상 및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1, 별표1의2에서는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가족배려 주차장 조성을 통해 자녀 양육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임산부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신설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와 예우를 강화하였고, 공영주차장과 공공부설주차장의 감면 대상을 일치시켜 혼란을 해소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저출산 대응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회의 공공가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이진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원주영·한근수·박윤옥·이정애·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

(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이진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원주영·한근수·박윤옥·이정애·전혜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 편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된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 알선, 고용 추천, 소득 창출 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왕숙지구 및 양정역세권 등 남양주 행정구역 내에서 활발히 공공택지 개발에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공동체 보호와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한송연·원주영·전혜연·이경숙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나 정책 실현이 미비하고 국가 및 광역단체의 유사 정책과 중복으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기에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남양주시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등 전 산업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이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한송연·원주영·전혜연·이경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임기가 만료된 2021년 2월에 종료되어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서 정한 각종 사업 추진은 전무한 상황에서 조례 유지에 따른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도시추진단 관할 부서입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 운영 등 관련 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고 국가 정책기조가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영실·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부족한 기반시설, 복잡한 유통구조, 지원 축소 등으로 정주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구축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교육 및 우수화원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내 화훼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생산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화원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영실·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이 직면한 정주여건 악화, 낙후된 인프라,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갈음드리고, 남양주시 화훼 재배면적 및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 8.9헥타르에서 2023년도에는 5.8헥타르로 크게 감소하였고, 농가 지원에 대한 시 예산 또한 2022년 6개 사업, 9억 7400만 원에서 2024년 5개 사업, 5억 39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훼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화훼산업의 안정적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수련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김상수·김동훈·전혜연·원주영·김현택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미확보 등 농촌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임대농기계 이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기계 수리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의 정주여건 마련과 함께 관내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서 운반서비스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무상으로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굴착기 등 대형 임대농기계 운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8조제5항에서는 농업기계 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 및 세척 후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김상수·김동훈·전혜연·원주영·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대여받더라도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는 농기계를 직접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업 생산성 저하와 함께 별도의 차량 임차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농기계에 대한 무상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농기계의 청소·세척 후 수리를 신청함으로써 수리의 효율을 높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 및 임대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농민 친화형 서비스 제공에 부합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무상 운송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상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김지훈 위원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맨홀 뚜껑 이탈 및 개방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우선 설치 대상 지역과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맨홀 추락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 따라 시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에 대한 추락방지시설을 작업구 관리자가 설치 및 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상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의 근거 조항인 본 조례 14조제2항을 개정하여 관내 모든 임산부가 바우처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을 관내 모든 임산부로 확대 지원해 줌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든 임산부로 확대 개정함으로써 저출산 대응은 물론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보장과 교통약자 복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임산부의 편의도모를 위해 보건소 및 병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좀 늦게 올라왔네요. 추진된 지는 오래됐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이 교통약자 조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개정이 되어 있었어요. 임산부한테도 특별교통수단의 교통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우리 부서의 입장은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좀 찬성하는 입장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그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를 하는 걸로 의원 발의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 그동안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한 바우처택시 이용 수요가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현재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진환 위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전무했겠지요. 전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허들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임산부 전체를 교통약자로 지정을 해서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저희가 이 허들을 우리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동일시하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신 임산부들의 민원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혜택은 시민이 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원래는 계획대로면 6월에 이 조례가 제출됐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저희 9월 회기에 제출이 됐지요. 그리고 공포·시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3개월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3개월 동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조례가 의원이 발의하나 집행부가 발의하나 시장을 통해서 제출되나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시민 중심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임산부 증빙을 하는 단계도 과거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간소화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임산부만 확인이 되면 되니까요. 현재는 임신확인서라든지.

이진환 위원

산모수첩이나.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아니면 임신하신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산모수첩을 발행하니까 산모수첩 이런 걸 가지고 바로 등록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할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모자보건법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출산 후 6개월까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보니까 영유아, 모자보건법을 분리해 놓으셨는데 영유아 항목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어려운 사람이 현재 계속 존치를 하는.

이진환 위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허들을 조금 낮추는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출산 후 1년까지도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또 나중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 우리가 교통국이라고 해서 저출산에 대응하는 이런 걸 외면할 게 아니라 정말 요즘 많이 임산부분들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영유아를 데리고 또 병원 다니시기도 어려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도 어려워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예산 살펴본 다음에 좀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임산부들의 이용자가 너무 많다든가 이러면 과도한 예산도 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다른 분들이 또 65세 이상 이용자가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법에는 또 영유아라고 하면 6년 미만으로 돼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것도 있어서 예산 상황에 맞춰서 확대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포 후 시행이 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진환 위원

미리 홍보 좀 잘해서 미리 신청 접수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되게 기다리시는 임산부분들이 많아요.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을 못 했던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의견 나오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적기에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확대하는 범위라고 했잖아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출산 후 6개월까지고 그다음에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바우처택시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유아 부분도 그러면 출산 후 6개월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영유아 같은 경우는 현재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보행이 어렵거나 아니면 부모가 보행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재대로 그대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용 불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을.

김지훈(국) 의원

확대하는 걸로.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우리가 수반돼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 어떤 구역이나 그런 걸 세부적으로 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내든 이렇게 특정한 구간이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바우처택시든 희망콜이든, 현재는 희망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원화해서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아니, 여기서 갈 때는 사실 가능은 하지만 거꾸로 다시 집으로 귀가할 때는 서울 지역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용하면 되는데 없는 지역을 간다 그러면 사실 편도만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병원을 간다든가 특수한.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는 사실 안 하고 병원 진료 목적으로만 제한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확대를 하다 보면 또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과대한 또 예산이 발생돼서 진행 못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 설정을 잘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교통약자 차량에 대한 부분도 수요자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영유아와 또 임산부가 같이 이것을 확대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에 대한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근데 저희 바우처택시가 지난해 처음 저희도 시범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이 많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30대에서 바우처택시를 45대로 현재 증차를 했고요. 추가로 나머지 한 15대 증차해서60대 정도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증차하는 부분을 더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현재 45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45대로 하고 또 앞으로 10대를 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15대.

김영실 위원

증차할 예정에 있으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겠냐.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영실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이 조례안에 담기는 했지만 불만스러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도 잘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1월 6일 만료됨에 따라서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업무 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183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 7일부터 2028년 11월 6일까지 3년이며, 위탁 비용은 별도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며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되는 게시 대행료가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되고 법정수수료는 세외수입 조치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반조성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민간위탁 이후 시의 관리 감독 권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 관련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나가서 수수료 징수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작업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도 점검하고 있으시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오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또 체크리스트 해서 평가표를 작성하시나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영실 위원

체크리스트 해서 평가표 작성하고 민간위탁 동의해서 다시 또 재위탁 주기도 하고 이러시나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지금 재계약은 아니고요. 다시 공고해서. 

김영실 위원

공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지.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공고해서 모집해서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실 위원

특별한 경우 없으면 재위탁도 고민해 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공고해서 그 업체가 다시 왔을 때 평가 점수가 괜찮아서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민간위탁 해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3년 치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주로 사거리 위주로 또 많이 돼 있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권역별로 나눠서 우리가 그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홍보하는 내용들이 가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요? 일반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렇지요, 게시대가?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주로 상업용으로 쓰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는 우리가 LED 전광판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 홍보나 각 단체들도 홍보 많이 하잖아요.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워낙 많이 난립이 돼서 그런 의견을 한번 하는데 이게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 그런 것들의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정차대는 엄청 많아요, 우리 남양주에. 그렇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위원장 박경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안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기반조성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25일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옥외간판과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점검 수준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면 아까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게시대도 그렇고 조례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이 안전점검 수수료는 사실 저희들 1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연 8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별도 인력을 채용하거나 전문적인 면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전기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검사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한다니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타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안전점검은 전문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실 위원

제가 비용도 얼마 발생하지 않는데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안전점검 수수료 약 800만 원이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어떤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수수료 가지고 운영을 할, 공고를 할 것 같은데 전문기관으로서 참여를 할 때 연간 8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가지고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점이 생겨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공고할 때 그러면 약 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연간 안전점검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은 옥외광고협회 지부에서, 각 시군 지부나 아니면 경기도 지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군데 점검하고자 1만 원, 2만 원 수수료 받고자 차 타고 2명이 이동해서 그걸 점검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옥외광고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봉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도 이거를 공고하게 되면 옥외광고협회 또 건축사협회도 가능하기는 하나 그분들은 워낙에 또 바쁜 부분들도 있고, 광고업무를 하고 있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주로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이게 주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건축물에 어떤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실시하는 것들인데 그 비용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수수료를 대행해서 800만 원으로 한다고 진행해서 그게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거를 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추후에 같이 검토하셔서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위탁은 민간인이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 수수료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매년 풍수해 대비 또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2.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도시재생과 소관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진접읍 팔야리에 대해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351억 원으로 국비 160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120억 원, 공기업 투자 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생태자원 특화를 통한 야영장 및 정원 조성, 광릉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광릉장 역사플레이스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등을 계획하여 낙후된 진접읍 팔야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해 제306회 임시회(2024. 9.)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부 2024년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미선정되어 이번에 재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진접읍 팔야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51억 4900만 원으로 지난번 사업비(372억 2500만 원)보다 20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A-1 왕의 별빛쉼터 조성 사업에 하천부지를 제외한 사항이며, 그 외의 마중물, 지자체, 부처 연계 사업 등 12개 사업도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금번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국유지의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부지 미확보로 부적격 평가를 받은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해 쇠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정비 등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4년도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했다가 아쉽게도 우리가 탈락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또 다시 준비해서 우리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말고도 비슷하게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되려면, 같이 다 이렇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잘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설정을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해서만 행정 절차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차분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사실 이게 단순한 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낙후된 시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시발점이거든요, 여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좀 한 가지 막연한 부분적인 거는 사실은 이게 암만 우리가 시설을 또 잘해 놔도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유령의 도시가 되는, 우리가 많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거북섬 얘기, 그다음에 레고랜드나 어떤 테마적인 걸 해도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계획이, 일련의 계획이 우리가 계획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거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단순하게 오일장, 상권 홍보 마케팅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요새 제주도에 가면 그 시장이 동문시장인가요? 제주도에 핫하게 뜨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오더라고요, 야간에. 그런 부분적인 것도 지역 주민들하고도 어떤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워낙 거기가 인구가 많이 지금 떠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게 공실도 좀 많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말 마중물 사업으로서 남양주에서 성공적인 모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모가 되고 안 되고의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면 다시 또 도전하면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탄탄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보다 구축할 거냐 부분이 좀 더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현재 저희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저희는 이 계획을 가지고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공모를 위해서 이 계획안을 만든 거고요. 공모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일단 우리가 또 선정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부분만 좀 더 보강하고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부분적인 사람 중심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토지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1차 추경예산 편성해서 40억 확보를 했는데 7월 달에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개정 건의한 게 저희가 토지 확보를 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고 있어서 토지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순서가 어떤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 확보한 40억에 대해서 해당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지금 앞으로 한 서너 달 정도면 토지를 매입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언제 이게 지금 공모 신청할 계획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공모는 실질적으로 신청은 벌써 신청서는 접수가 돼 있고요. 그 접수 기간이 벌써 지나서 저희가 접수는 해 놨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토지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 안에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부지 확보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매입하기 전 단계라면.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해에는 사전 검토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국토부와 계속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목표를 가지고 공모사업 추진해서 지금 우리 시 예산도 40억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그 행정 절차나 이런 거를 잘 숙지하셔 가지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도시재생과 소관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에 수립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사회적·시간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총 19개의 주거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사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미추진된 정비예정구역 3개소는 해제하고 해당 지역을 주거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주민 요청 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12월에 결정 고시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5년 경과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시기가 도래되어 개정 법령 및 정책, 지역 여건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변경하여 주민 주도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하였는데 당초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1단계 종상향만 허용했던 획일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에 따라 2단계 종상향을 허용하게 하고, 14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상생 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 8개는 신설하고 3개는 상향시켜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항목을 선택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당초 14개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을 미추진 중인 3개소는 주거생활권 계획에 반영하고 11개소만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변화된 법규와 제도를 반영하고 도시화에 따른 적정한 용적률을 정비하여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생활권이라는 유연한 정비사업의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권역별 계획 수준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완화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그간 민간 부분 건설 투자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현안은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이 또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가장 큰 게 물론 노후도 50%도 있고 주민 제안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주거생활권을 우리가 19개로 계획을 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 지역으로 세분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분화된 겁니까? 19개 구분이 어떤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19개 구분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고요. 예전에는 같은 읍면동에서도 예정구역이라는 거를 지정해서 예정구역보다 더 크게 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한 번 더 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거환경 사업이 이런 계획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밀집돼 있는 읍면동별로 정해 놨고요. 그 안에서는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이 자유롭게 경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 부분이 너무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 크게 부정형이라고 그러면 저희 행정청에서 좀 유도를 해서 정형화시키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의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고 주거환경에 따라 또 다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19개로 구분을 했는데 이후에는 얼마든 늘어나거나 좁혀질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렇지요. 그 19개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입안하면 얼마든지 구분은 세분화할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보면 우선 추가 질의 중에 인센티브 용적률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쭉 보면 신설된 부분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11%까지 최대 완화가 되는데 지역업체 참여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참여가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참여한 게 지역업체 참여로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이 사업에 관여된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비업체라든지 아니면 설계 그리고 저희가 무슨 각종 위원회를 할 때 보면 도시계획업체도 필요하고 경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경관위원을 하기 위한 경관업체도 필요하고요. 행정적인 그런 업체도 지역업체면 가능하고요. 또 공사를 시작하면서 착공을 할 때 장비, 인력 이거 다 지역을 둔 업체면 다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전체 공정률. 공사의 몇 %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전체 사업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전체 사업에 다 관여를 해야 돼요, 지역업체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니지요. 그 항목별로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김상수 위원

설계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설계도 있고 경관도 있고 공사도 시공도 있고 또 인력도 있어서 그분들 부분, 부분,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마다 참여하는 걸 지역업체 참여했다 보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로 한정되거나.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지는 않고.

김상수 위원

정확한 수치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는 거는 아닌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신설된 것 중 셉테드가 보여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셉테드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현재 셉테드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인데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이 설계에 대해 의무화를 좀 두고 있거든요. 의무인데, 건축 설계부터 의무인데 그런데 여기서 인증을 받으면 5%를 완화한다는 거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그냥 인증이 아니고 우수 등급으로 인증을 받는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때 저희가 용적률을 주는 걸로 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수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까? 대부분 모든 업체가 우수 등급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거의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해 놓으면 또 셉테드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서. 특히 공동주택이라 범죄예방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상수 위원

아,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이 계획을 넣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좋지요.

추가로 지금 추진 경위를 보니까 과거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년 전에.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문에 대한 주제나 내용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단순 용적률의 부분인 건지, 지역주민들에 편차를 둬서 지금처럼 해당되는 지역구의 주민들한테 주민 설문조사를 한 건지? 설문 주제 내용이 어떤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정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장단점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설문을 했고요. 주로 설명을 한 거는 용적률에 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용적률에 관해서 설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역주민 전체로 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928명이 참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결과는 대부분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적률에 대해서는 법 쪽에서 정한 것대로 최대한 용적률을 늘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2단계 종상향 허용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회도 구역별로 저희가 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산홀에서 3회 개최. 3일 동안 하루에 1회씩 개최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민 설명회 개최 분위기라든가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권역별로 다 한 건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권역별로 하였습니다. 다산홀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진건 쪽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진접 쪽에서 한 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은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 예전에는 예정구역으로 해서 예정구역 범위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 기간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게 되면 사업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거라서 주민분들은 이 안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2030년까지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이 가는데요. 주거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개최를 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최를 좀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주거생활권이었어요. 19개로 구분한 거. 그것도 주민들이 입안할 때 의견을 주면 잘 반영되고 세밀하게 주거생활권이 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각 부서는 예산안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심사입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080만 2000원을 증액한 523억 1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8247만 1000원을 증액한 98억 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60만 원을 증액한 15억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을 9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1923만 1000원을 증액한 466억 7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4억 54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15쪽 세입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수입 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26만 3000원을 감액한 14억 8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8247만 1000원을 증액한 98억 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00만 원,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586만 3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반환금 2억 60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31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64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드론 관리 및 운영비 1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329만 9000원,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08만 5000원을 감액한 12억 4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검증 수수료 1000만 원, 기본경비 16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세출 명세서 또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페이지 등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9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게 현재 우리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된 사업들이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건축업 관련된 건설경기나 이런 게 침하가 좀 침체가 돼 있지요, 현재.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많이 그런 걸로 뉴스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허가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된 운영위 위원도 당연히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본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추경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위원회 회의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집행부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22년도에 경사도하고 기준지반고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완화된 부분이 작년 말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고시를 하면서 올해부터 완화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전에 좀 개발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한 기준에 맞춰서 올해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접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월별 하나요? 아니면 건당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되는, 건들이 증가되면 이걸 한 번에 몰아서 회의를 하나요? 어떻게 회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일단 시가 전체적으로는 매월, 그러니까 연간 위원회 운영 날짜를 좀 정해 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 안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좀 적게 들어오거나 없는 그런 심의 일자는 일단 연장을 시켜 가지고 다음 일자를 잡고 있고요. 보통은 안건이 대부분 계획된 심의 일자보다 많은 안건 심의가 있다 보니까 올해 심의 건수가 좀 심의 시간 같은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늘어났다 해서 절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한 번에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모아 놓지 마십시오. 증액한 걸 질타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허가자 그러니까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빨리 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나온 안건들에 대한 부분이 상정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에 됐다고 문제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회의나 이런 부분들, 특히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심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2억 4000이었고 국·도비, 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액이 좀 큽니다. 전체 본예산 대비 1억 3500이 이번에 추경 감액으로 올라왔는데요. 관련된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이게 저희가 사업예산을 보면 800명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여기에 너무 과하게 내려보내다 보니까 지금 337명 부분에 대한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거를 삭감해서 반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언급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가내시돼서 내시된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업량이 우리 시에 정확하게 사업량이 평가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허수로 사업량이 측정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은 진행 못 하고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비건전적인 회계 처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비의 4700이라는 큰돈이 어찌 됐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가 ‘24년… 이 사업이 지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시작된 게? 

○주택과장 유병로

여기 ‘24년… 사업은 ‘2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도나 관련 부서에 공문이라도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26년에도 동일하게 이런 사업으로 가내시나 내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번 확인해서 도의… 관에 내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물량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확인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의 이 사업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돼서 2차 추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사업들을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공문 한 번을 보냈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0명이잖아요, 사업량이.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800명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 적어도 본예산 또 오르고 내년이면 바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적어도 우리 남양주시의 현상황을 관련 기관에 공문을 한번 보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로

공문 보낸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만약에 ‘26년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도에 공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2억 4000 본예산 잡고 추경에 1억 3500이 일어났다는 거는 50% 이상의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량 확보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모든 국·도비 매칭… 국장님께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꼭 보내시라.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질의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7월 기준으로 171명이었는데 9월 현재 기준으로 인원이 변동이 있는지?

○주택과장 유병로

네, 현 7월 기준으로 171명인데 지금은 67건이 는 총 238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년 임차인은 156건이고 청년 외 임차인은 44건, 신혼부부 임차인은 38건입니다, 총.

이상기 위원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하여 특히 저소득층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건축관리과에는 이수련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질의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IC에 경관녹지 조성하는데 사실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복지증진 위해서 좀 편성해야 되는데 녹지 쪽에 하시는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녹지나 경관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지요? 주민은 그쪽에 직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여가활동이나 보전이나 관리를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보면 용역비 변경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나요, IC에?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실시계획이 인허가가 완료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 협의 갈 때 농지 부서에서 지금 부담금이 돼 있는 상태고 아직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산출내역의 변경에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할 건데 그러면 미리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이게 예산이 있어야지… 동 사업의 사업목표가 2026년 6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인허가도 나는 거고 사업도 완료가 돼야 되는 사항, 발주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제적 부담이 좀 있을 텐데 이걸 특별회계에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 사업비가 당초서부터 특별회계로 재생과에서 지원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덕소삼패IC 덕소 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지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관리방안의 목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녹지를 보전 관리나 그쪽에 단절된 부분을 하시겠다,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지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초서부터 특별회계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 공사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공사비까지 다 내역 용역비에 다 들어 있어요. 보상비, 공사비 다 있는데 공사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25년 5월 실시설계 착수가 돼 있고 올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10월 달서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바로 용역 준비가 되면 그때 당시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준공 날 목표로 진행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 공사비까지 미리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지금 올해 사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6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지 용역 발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미리 좀 확보를 해야지만 발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IC 녹지공사를 내년서부터 준비하려면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해, 모든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해 놓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서 들어간다면 사업 기간에서 늦어지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수련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면 늦어진다고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사업이 더 늦어지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는 무조건 준공이 완료된다는 가정 아래.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도시재생과에서 목표는 그 일정으로 그렇게 잡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 만약에 좀 더 늦어지거나 이렇게 이월되거나 이러면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좋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재산과에다 그걸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보상도 계획 공고인데 벌써부터 해 가지고 동절기까지 껴 있는데 가능한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 세입·세출 29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예비비 내역이 있어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이진환 위원님은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 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기정액이 312만 3000원에서 1586만 3000원으로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298페이지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동 사업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로 맞추라는 규정이 있고 예비비가 계속 사업량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사업을 안 함으로써 금액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 그다음에 2회 추경도 그거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 때문에 또 특별히 이렇게 잡으셨는지? 계획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관련 부서에서 아까 전에 그런 지원 사업을 집행하면 그거에 따라 금액이 줄고 나고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속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된 게 한 2억 6000이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그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국고보조비 반환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그다음에 ‘24년도에 공사 완료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2건은 마무리돼서 반납액과 이자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2024년 청학 농로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을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관계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인데 저희 세입·세출 명세서에 있는데 세부에는 이런 내역이 없네요. 어차피 다른 부서가 관련돼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특별히 이 세부명세서에 뺀 이유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다음부터는 그런 걸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을 2억 6000이 넘는 돈을 하는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있어요. 근데 세부에는 없으면 사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전에 이런 특이사항,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세부에도 이런 자료를 좀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1페이지 드론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조종사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 1종에서 4종까지 자격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주로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기체 중량에 따라서 1종에서 4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할 때는 자격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고 있고요. 실습할 때 그냥 1종과 4종은 모두 다 같이 실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용 드론은 8개 부서에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측량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또 그밖에 타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불법단속, 시정 홍보 그런 공공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 담당자들과 또 드론에 관심 있는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드론 이용이 각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종류가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격 종류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종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그동안에 보면 이 부서에서 홍보는 했다고 하지만 타 부서, 협력 부서들이 사실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 부서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로 남양주시에 있는 협의 부서들이 드론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우리 팀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안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사업명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추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발생되는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직 간에 무기계약 관련된 협약일이 언제냐 그 시점에 따라 우리가 추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그 사항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저희가 작년에는 작년 ‘24년 기준으로 해서 공무직 임금협약이 10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발생을 해서 1월부터 소급분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랑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상승분에 대한 걸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22년도부터 좀 받았습니다. 보니까 협약일이 ‘22년도에 12월. 계속 협약이 당겨지고 있어요. 11월, 10월, 올해는 8월이었습니다. 추이는 어떻게 봅니까? 협약일이 계속 당겨지는데 12월에서 지금 8월까지 당겨졌거든요. 상반기 내에 협약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우선 노사협력팀이 있어 가지고.

김상수 위원

그러면 ‘26년, ‘27년 계속해서 이런 공무직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급여,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 추경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 그래도 그 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넉넉하게 세운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의 인상분이 생길지 몰라 가지고요. 이렇게 조금씩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처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는 좀 연관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도 관련된 직원분이 계시니까. 인건비 상승 분석자료 좀 봤어요. 적어도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상승분하고 우리 공무직하고 봤을 때 최근 4년 동안은 그래도 적지 않게 공무직의 인건비가 상승은 됐었다라는 게 데이터 확보는 됐는데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추경에 일어나서 또 이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도 부서에서 번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인건비, 고정금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과의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항은 이 양은 많지 않지요, 우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 도시국은 도시교통위원회 직제 중 선임 부서잖아요. 우리 남양주 도시계획을 좀 잘해 주시고 미래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10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4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비 802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80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2024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8쪽부터 32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1억 1305만 3000원을 증액한 181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대표 통신사 드림라인에서 추진하는 화도읍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망 관로공사비 지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3-33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 사항인 형고가 낮은 공법 선정 이행을 위한 공사비 증가로 토지보상금 5억 원 및 공사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지구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거취약지 재생촉진 및 역세권과 연계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LH와 공동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기본구상 및 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주민 안전 및 민원 감소를 위해 공사 소음 저감공법을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결산 및 사업비 정산에 따라 305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산업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 도시계획도로(중로3-339호선)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 5억 원, 개설공사비 10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은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부터 단계별 공사착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에 세운 공사비 10억 원을 금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토지보상비 5억하고 개설공사비 10억 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지금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와중에 보상비가 중앙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쳤더니 11억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의신청은 해 놨고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한 거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다 세워져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15억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요청한 거고요. 올해 바로 발주해서 착공을 할 겁니다. 올해 착공하면 공사 마무리는 내년 상반기라서 상반기까지는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화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도시재생이 되도록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네.

이상기 위원

지금 제3회 화도읍 도시재생 마석맷돌모루축제가 9월 27일 날 마석공원에서 있을 것으로 홍보물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작년 2회 때 보면, 행사를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또 그 행사 안에 700억 원이 넘는 도시재생사업을 민간협의체에서 설명하는 매끄럽지 못한 데가 있어 의견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이란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업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행위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이끌어가는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의 공인된 공직자분들의 사업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미래도시추진단… 민간에서 그 700억에 대한 사업을 다 하는 것마냥 작년에 보니까 그런 선례가 있어서 당황했는데 크게 우리 지역 중점적으로 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올라가셔서 PPT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민간이 무슨 책임 의지가…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27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행정청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런 거는 시장님 한번 시켜 보세요. 시장님이 그걸 하면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민간인이 설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과장께서는 꼭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5페이지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 사업비는 52억 4000여만 원이었는데요. 5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공사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증액됐던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암이 있었고요. 암을 발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남양주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신청 사업지 인근에 바로 붙어서 주택가들이니까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공법보다는 무소음, 무진동의 공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방음벽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게 하라고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거를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암 발파하는 데 공사비 추가된 거하고 방음벽 추가 설치에 대한 증액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공사가 지금 공정이 얼마큼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거의 한 90%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10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10월 말 정도에 예정돼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좀 건의드릴 게 우리 이 사업예산에 대한 ‘24년도 이전에 반영됐던 내용 중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21년도 같은데 ‘23년 2회 추경으로 돼 있는 부분. ‘21년도 2회 추경이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오타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624페이지에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지구계획 수립 관련 예산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총 용역 예산안 4억 2000 정도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저희가 반 그리고 LH가 50%를 부담하는 거고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현재 LH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도농·지금 재개발지구가 사실은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데 민간 주도로 가기에는 불가능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의 후보지로 저희 시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빨리 추진되기를 많이 바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국토부 그리고 특히 LH, 사업시행을 하게 된 LH의 의지가 좀 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분위기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포함해서 너무 많은 지역에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한도도 있고 부채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시에서 국토부나 LH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저희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로 진행될 예정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추정 사업비가 한 1조 2000억, 3000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선정되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진행되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각별히 신경 써서 또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LH와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게 이 건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와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미래도시추진단이 우리 남양주의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지요. 우리 왕숙신도시가 시작돼서 보면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 기업이전단지로 추가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연계도로가 아직 선이 그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기존의 그 소로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한번 우리 단장님이 특별히 더 한번 챙겨 보시고, 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공람까지 했고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숙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원도심도 개발 압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5명

  • 도 시 국 장 이정주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김상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양균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도 시 정 책 과 장 김영민
  • 주 택 과 장 유병로
  • 건 축 과 장 한창오
  • 건 축 관 리 과 장 안진호
  • 토 지 정 보 과 장 김영란
  • 부 동 산 관 리 과 장 김미민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상열
  • 전 략 산 업 과 장 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 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 송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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