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하수처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개량공사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16페이지요?
○이진환 위원
네, 우리 지금처리장이지요. 냉난방기 구입 설치 59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거 어디 위치에 냉난방기 구입 설치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제가 잠깐만이요.
○이진환 위원
네, 천천히 자료 확인하셔도 됩니다.
(하수처리과장,자료찾는중)제가 질의를… 자료 찾으시면서 들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리장이 ‘21년도에 준공이 됐고 가동은 좀 더 됐지만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어느 곳에 냉난방기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 이게 추가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냉난방기가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실외기… 그러니까 냉난방기 전체를 교체한 거는 아니고요. 실외기하고 그 배관들만 교체한 그런 건입니다.
○이진환 위원
구입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교체공사는 아니고. 사업명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래서 구입 설치가 실외기만 구입 설치하는.
○이진환 위원
교체공사가 맞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진행할 때 사실 준공된 지 4년밖에 안 된 하수처리장이 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근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실제 준공은 ‘21년도니까요.
○이진환 위원
준공은 ‘21년도고 ‘17년, ‘18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이렇게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 가동 자체는 좀 오래… ‘17년서부터 했으니까 실제 가동은.
○이진환 위원
7~8년 정도 됐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러니까 서류상은 ‘21년도에 준공한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실제가동은 좀 더 기간이 길어서 그래서 실외기하고 배관만 교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항목은 우리 가동설비 재산목록에 잡혀 있겠네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변경을…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실외기를 별도로 했으니까 가동설비 자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했는데. 보니까 준공 날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또 눈에 자꾸 보여요. 제가 찾다 찾다가 어렵게 나중에 찾았어요, 우리 이 서류에서. 오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안 보여서 날짜랑 금액으로 다시 역추산해서 찾았는데 우리 설치 장소나 자산 명칭을 잡을 때 처리장명과 냉난방기 교체공사면 교체공사, 설치공사면 설치공사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입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냉난환기’라고, 어디 처리장이라고도 안 써 있고. 그래서 제가 금액으로, 날짜로 거꾸로 찾은 부분이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어제도 가동설비 자산목록 우리 과에서 주신 거예요. 과에서 주신 걸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수백억대, 수천억대 자산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기 시작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처리장, 별내처리장, 가운처리장이 가동설비 자산목록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게, 준공에 맞게 가동설비 자산에 다 내역을 업로드했는데 지금 LH나 GH에서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무상귀속을 하게 되는데 무상귀속을 하면서 세목별로 해서 세부적인 리스트는 받는데 거기 리스트에 금액이 써 있지 않다 보니까, 얘네가 금액을 안 주다 보니까 이 회계는 예산…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이 안 써 있어서 지금 거기다 업로드를 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업로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 있는 자산목록에 있는 처리장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백억에서 천억대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이 왜 안 잡혀 있는 거냐라고 저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현재는 저희가 무상귀속 받은 처리장은 계상이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야 저희가 결산서에 우리 자산이 어느 정도가 되고 감가상각은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사업시행자에서 귀속시켜 줄 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금액을 안 알려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목록은 잡지만 금액을 잡아서 자산으로 편입을 못 시키는 부분이고 저희가 확인할 때는 누락된 거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수백억대 자산들이.
근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진건처리장 ‘18년도에 준공 난 부분은 있고 또 2004년, 2010년도에 우리 하수처리장 지어진 부분이 기부채납도 아닌 부분이 없어서 확인을 했더니 다음 연도에 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담당자분들이 그때 기입을 해서 실수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소명을 했는데 1년 뒤에 자료가 목록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준공 난 지 1년 뒤에. 이런 부분은 지금 실무자분들이 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부서에서도 자산관리를 할 때 찾기 어렵고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과거의 담당자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자산목록 앞으로 등재하는 부분, 가액 산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시행자 그리고 행안부랑 협의해 주시고요.
가동설비 자산 목록 입력하는 부분 기다렸다가 연말에 한 번에 입력하면 저희가 사업명이랑 비교해서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락된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처리장을 어떤 처리장에 뭘 교체했다, 뭘 했다. 사실 뒷부분에 갈수록 날짜별로 다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공사를 진행한 건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나중에 다음 담당자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찾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 우리 회계 처리하거나 가동설비 자산목록 관리할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시는 데 있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부위원장님께서 어제 저희 가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취득 처분할 때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물품의 경우에는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유형자산을 관리할 때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대장을 운영 관리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그 대장도 아까 따로 방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각 하수처리장별로 장비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흄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흄관 같은 경우에 신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교체를 할 경우에 그 가액이나 규격에 맞게 딱 맞는 거를 넣고 빼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맞게, 딱 맞게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제일 오래된 거 순서로 해서 그 비슷한 규모의 것을 빼내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동자산 처분내역서를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공유재산은 다 시민의 자산이고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현실하고 설명해 주신 자료를 다 검토했었을 때 이상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지금 현실하고 우리 회계 처리상에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거는 우리가 사용 프로그램 자체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 기준 자체가 안 맞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도 인지한 거는 처음이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추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행안부나 상급 기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거를 고지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 놓는 것 또한 추후에 발생될 문제를 나중에 이걸 소명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안부라든지 경기도나 해서 현실하고 실제 회계처리장부하고 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라는 건의를 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게 결산서지요. 세입·세출결산서 보면 여기 61쪽하고 넘겨보면 몇 쪽이지, 이게? 61쪽에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었던 부분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구리하수처리장에 남양주시민들이 사용하는 이 용량을 사용분담금 처리하는 게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게 퍼센티지로 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한 양만큼만 내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유량만큼 내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유량만큼만 내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비용을 정리해서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비를 우리가 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 그러니까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은 우리 시 그러니까 와부 팔당에서부터.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기 토평대교 밑에까지 가는 그 차집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리처리장 분담금은 거기 처리장에 들어가는 우리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을 내는 겁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는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사용량만 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를 내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는 안 내고 사용량만 내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 그러니까 구리처리장의 전체 운영비 중에 운영비가… 구리처리장이 16만 톤이거든요. 16만 톤인데 그중에 저희가 거기다가 유입할 수 있는 용량이 6만 톤입니다. 10만 톤은 구리에서 발생하는 그 오수를 처리하고.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 뭘 여쭤보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내고 있느냐, 처리비용만 내고 있느냐 이거 여쭤본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운영비를 전체를 내는 겁니다.
○김영실 위원
운영비를 낸다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구리하수처리장 전체 운영비를 내는 겁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양의 톤에 대한 운영비를 내고 있는 거지요? 처리비용만 내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내고 있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의.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냐 하면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이면 운영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물량을 처리하는 그 노후관도 거기에 속하지 않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운영비라고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유입되는 관로에 관한 유지보수에 관한 거는 별도입니다.
○김영실 위원
아, 별개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라고 하면 노후 차집관로도 당연히 운영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줌으로 인해서 차집관로에 대한 부분도 언젠가는 이게 망가지고 손실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 가면서 운영하지 않나요. 운영비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사용하지 않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닙니다. 그 처리장하고.
○김영실 위원
아니, 그렇게 사용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 별도, 사용량 별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통으로 운영비라 하면 노후 관로까지 개선할 수 있는 비용까지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거기에서 일부 떼어 내서 노후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비축을 해서 정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영실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
아, 잠깐 다시.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게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노후 하수관로가.
○김영실 위원
네, 용역 주신 거.
○하수처리과장 김춘
정밀조사 용역한 거는 지금… 잠깐만이요.
○김영실 위원
네.
(하수처리과장,자료찾는중)그것도 내용은 61쪽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는 지금 용역이 끝났고요. 용역이 끝나서 이거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일부 지금 급한 부분 1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를 이용해서 보수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남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대해서 남양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 하셨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김영실 위원
방향성도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용역만 하셨지 우리가 용역하겠다라고 돈 내놔라고는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라든가 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노후 하수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에 활동 가서 물어보면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설정해서 가져가서 용역만 할 게 아니라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자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먼저 아까 우리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우리 하수도관 교체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교체에 투입된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기존 하수도관에 대한 거는 취득가액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하고 장부가액은 유형자산 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교체개량 정비 중 기존 하수도관이랑 연결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는 비용 처리.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교체 대상이랑 직접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은 구경이나 길이, 연장금액 등을 판단해 가지고 유사한 하수도관 중 가장 오래된 하수도관의 규격 연장금액을 포함한다 이게 맞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중에 관내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리로 연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타 시군 하수를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가평 대성리 쪽 물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월산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월산처리장에서 가평 쪽 하수 처리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거기가 최초 협약이 2001년 4월에 최초 협약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대성2리, 3리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지요. 하루 처리용량이 한 100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협약한 물량은 한 1600톤인데요. 실제 들어오는 양은 좀 적어서.
○이진환 위원
실제 들어오는 양은 1000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것도 건기랑 우기랑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있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항목은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다 맞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결산서를 보다가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보면 가평군에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을 받은 게 없어요, ‘23년도에는. 그리고 올해는 받은 게 있더라고요. 올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올해 거는….
○이진환 위원
결산서 아마 67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1억 7634만 1590원. 67페이지.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맞지요? 이 금액이 맞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금액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결산서 문제없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금액이 달라요. 우리가 지지난 결산 때는 2억 2427만 910원을 받았어요. 그 전년도에는 1억 4400 정도를 받았고.
근데 ‘23년도에는 저희가 안 받고 ‘24년도에 같이 포함해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지지난 연도보다 금액이 훨씬 더 작아요. 사유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저희 ‘23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월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하수도 유량 산정 문제로 가평군과 재협의됨에 따라 ‘24년도 수입으로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거예요, ‘23년도 거. 그래서 증감률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2억 2400 받았던 거에서 증감률이 제로.
그리고 올해 감사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보면 ‘2023년도 세입으로 예정되어 있던 타회계 지원금 수익의 일부 금액이 ‘24년도에 세입 처리되며 일시적으로 상승함’.
총액은 당연히 상승했겠지요. 총액은 당연히 상승했는데 제가 드는 의문점은 2개입니다. 왜 2개 연도 치가 세입에 들어왔는데 금액이 전전년도보다 적은 것인지, 첫째.
그리고 회계처리를 할 때 저희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24년도 손익계산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회계처리를 타회계 지원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타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처리과장 김춘
전입금으로, 네.
○이진환 위원
전입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항목이 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속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결산서 보더라도 타회계 전입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타회계 전입금 항목이 없어요. 분명히 결산서 67쪽에는 타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영업 외 수익 1억 7634만 1590원이 잡혀 있는데 손익계산서 33페이지를 보면 타회계 전입금 수익 항목이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거는 그….
○이진환 위원
아니면 잠깐 정회하고 자료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요, 제가 지금.
○이진환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월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부담, 그러니까 가평군에 부과하는 이 금액이 타회계 지원금 수익 그러니까 지금 영업 외… 아까 말씀하신 그 손익계산서에 6번의 2에 타 회계 지원 수익금에 거기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회계 지원금 수익에 보면 그 구성이 타특별회계 전입금, 타특별회계 지원금, 보조금 수입 그렇게 3개 항목이 포함돼서 그렇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맞다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안 맞아서 바꾼 게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바꾼 게 맞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주석 14를 볼게요. 42페이지에 주석 14를 보면… 주석 15.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관계. 나오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타회계 지원금 수익에 관한 주석입니다. 지금 환경부랑 경기도는 나와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가평군 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잠깐만 제가 지금 확인을….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타 하수도 사용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억 8100만 원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이진환 위원
1억 8100만 원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1억 8161만 9000원이요.
○이진환 위원
그게 가평군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맞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게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이진환 위원
그러면 67페이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과장님. 67페이지.
금액이 다르잖아요. 1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는 2023년도분 아닌가요? 2023년도 부분이 67페이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이진환 위원
‘24년도 부분이 뒤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아까 말씀하신 항목이.
○이진환 위원
그거 확인 좀 빨리 해 주세요.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79페이지에 1억 76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이 있잖아요,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79페이지 두 번째 줄에 타특별회계 전입금 1억 7634만 1000원이 반영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거 그러면 그게 몇 년도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게 지금 ‘23년도분.
○이진환 위원
1억 7600만 원이 ‘23년도 부분이 맞습니까,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67페이지에 있는 걸로 보면 이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진환 위원
아까 얘기한 1억 8000만 원은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도….
○이진환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다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는 의문점을 해소해 주셔야 되는 게 지지난 연도 세입을 보면 1억 4000, 최소 1억 4400에서 2억이에요. 2억 2000. 2억 2400만 원. 지지난 연도 결산 때는 2억 2427만 910원입니다. 그러면 ‘23년도, ‘24년도 2개 연도 걸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준 사유가 뭐냐고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겁니다.
톤당 처리량은 비슷하잖아요, 사실. 톤당 처리량은 비슷하고 가평군이랑 재협의를 했으면 그거에 따른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타회계 전입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더 줄어든 사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천천히.
위원장님,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사라진 1억 8100만 원 찾으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어디 있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78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기타 하수도 사용료 1억 8161만 9000원이 거기 계상돼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계상돼 있는데 항목을 잘못 입력하셨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거는 결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항목별로 다 구분을 해서 세입·세출, 특히 세입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보고서에서까지 두 번이나 언급된 내용입니다. 작년 감사보고서, 올해 것까지. 근데 항목이 사라졌어요. 항목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건 명백히 우리 과에서 이거 잘못한 게 맞고요. 결산서 수정 필요합니다, 이 부분. 이거 회계사분이나 한번 정리해서 결산서 수정 필요한 거 반드시 수정하셔서 나중에 공개하시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렇게 질의를…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에 세입 항목이 틀렸는데 어떻게 다른 금액이 다 맞을 수가 있지?
그래서 더 의문점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 항목 설정할 때 지금 타회계 지원금 수익이 아니라 전입금 수익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주석에도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에도 빠져 있었어요. 결산서 내용에 빠져 있고 뒤에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과가 목을 잘못해서 입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시고 타회계 지원금 수익과 타회계 전입금 수익 다르지요,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근데 올해 타회계 지원금 수익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손익계산서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다시 작년하고 틀리게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한테 문의했을 때 이렇게 타회계 지원금 수익으로 타특별회계 전입금, 타특별회계 지원금, 보조금 수입을 잡는 게 맞다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가 회계 컨설팅받는 거 예산이 또 들어가서 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몇천만 원 정도… 1억 5000인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1500만 원 정도.
○이진환 위원
1500만 원 들어가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 받는 부분을 우리 수도과도 받고 하수처리과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수도과와 하수처리과는 회계처리가 명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타회계 지원금 수익과 전입금 수익이 분명히 다른데 타회계 지원금 수익으로 올해부터 잡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자,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이거예요. 이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타회계 전입금 수익 항목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회계사를 통해서 협의해서 타회계 지원금 수익으로 잡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수도과나 하수처리과 같이 적용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운영과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과는 타회계 지원금 수익 항목을 잡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기준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얘기하신 것과 지금. 기준이 안 맞아요. 우리 수도과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하수처리과가 잘못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니, 결산인데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과 좀 안 맞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을 써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 항목을 일치시키기로 한 게 우리 두 부서에 같이 적용되는데 두 부서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는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6의 2. 근데 우리 하수처리과는 없어요.
과장님 이거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상수도 특별회계 손익계산서 23페이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 어차피 저희가 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타회계 지원금과 전입금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타회계 전입금 수익 주석 14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요금 수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내부자 간에 거래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사항은 내부자가 아닌 외부에서 저희한테 전입 오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내용이 좀 틀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저도 내부, 외부에 대한 구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목에서 타회계 지원금 수익과 그 항목을 구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입금 수익을 사실. 근데 그걸 합쳐버리니까 양 부서에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원금 수익과 전입금 수익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 주석에 분명히 별도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평군 거는 또 주석에는 빠져 있고 그리고 뒤에 우리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서도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전입금과 지원금은 저는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이 항목이 그냥 다 합쳐져 버리면 더 구분하기가 어렵고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좀 보완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보완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몇 년 치, 제가 3년 치 결산서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3년 내내 지원금과 전입금은 다 구분하고 있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지적한 내용 결산서 수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수정 필요하고요.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타 회계로 우리가 또 주기도 하잖아요, 구리시로.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가 받기도 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진환 위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회계사랑 논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명확히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금액이 지원금 수익으로 다 들어가면 이걸 다 쪼개서 볼 수가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처럼 이 과목 입력을 실수하면요, 이거 못 찾습니다. 담당자도 못 찾잖아요, 지금. 결산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입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남양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보면 감사 회계법인이 여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써 있네. 정동회계법인에서 한 거지요, 회계감사를?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게 써 있네요, 보니까.
우리 감사보고서 한번 볼게요. 감사보고서 25페이지에 있어요. 감사보고서 25페이지.
거기 5번란에 보면 내용들이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 25페이지 감사보고서요. 우리가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들어오면 LH나 이런 쪽에서 하수처리장 이런 거 무상으로 우리 남양주시로 귀속이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인수인계서상에 목록은 오는데 금액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가동자산 목록에 잡힐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거기서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서 새로 설치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목록에 잡히는데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래서 저희가 장부 외의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동자산 목록에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랑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 보면 감사보고서에 5번 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기본적인 틀 같아요, 이거는.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 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잘 정리하고 있는가?’ 이거는 기본적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보고서 답변이 바로 세 번째 줄에 있지요. ‘유형자산관리대장은 전산화에 따라 자산별로 비치 관리되고 있으며’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형자산의 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산으로 아주 잘 돼 있다고 이렇게 감사보고에 써 있는데 뭘 관리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액도 모르고 우리가 나중에 손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그 훼손이나 망실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투입을 하면 그 금액만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야, 진짜 이게 결산에 대한 보고서인가’ 싶기도 해요.
우리 결산은 이런 사업 내용도, 물론 여기에 조금씩은 있겠지만 회계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요? 이게 뭐가 심각한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계속 정회하면서도 자산관리처분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물품관리대장도 계속 그 자료를 확인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사항에서 점점 심각한 오류들이 나와, 보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좌우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크게 보면 다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참고 자료 주신 가동설비 자산 처분명세서도 이거 저기 구축물에 보면 처분 일자가 진짜 이거는 심각한 것 같아요. 2022년 4월 30일 날 처분했고 승인도 그날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게 이 결산서에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날 처분됐고 승인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거를 우리 전문적인 회계법인에서 용역비까지 받고 하는데도 이걸 못 찾아내고, 결산검사를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여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회계 전문가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결산서 책자가 돼서 인쇄돼서 나왔다. 이 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금방 얘기한 이 감사보고서에 우리 자산관리대장 등 이런 거, 또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실무사례 이런 것도 주셨는데, 회계처리 방법도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로 갖다 시쳇말로 ‘때려 맞춰서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지하 매설물들은 옛날 것부터 무조건 빼라’, ‘최근에 작년에 했던 게 파손돼서 교체하더라도 20년 전 거에서 빼서 맞춰라’.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기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거 우리 행안부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이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수정이 꼭 필요하다. 보완돼서 뭔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결산서랑 나중에 우리 관리대장 목록이랑 이런 거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다 전산으로 하면 하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착착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이게 가서 회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따로 수기로 이렇게 장부를 따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요즘 세대에 맞는… 이차원적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총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지요. 위에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나온 건데 이런 거는 이참에 건의라고 보면 좀 약하고, 그렇지요? 이게 적극 수정돼서 다음번 때는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소장님, 이번에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적극 건의해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고생하셨고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특히 자료 준비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주요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평균 및 제반 사항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면밀한 세입 예측을 통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등의 금액 및 집행잔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사항으로 적시적기에 예산집행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금액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함은 물론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정책사업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의 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과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진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자료의 오기 및 관련 자료 미비 등 자료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자산관리대장 등의 불일치로 인한 결산 자료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차후 행안부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수정 요청하여 보완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입예산 결산과목 오류로 인한 과목 경정 등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분석 및 자체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1 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2명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장호
- 하 수 처 리 과 장김 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