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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2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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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서 17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7억 894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0억 3867만 9248원이고 수납총액은 164억 5061만 5178원입니다.

환급액 185만 31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64억 4876만 2048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8991만 72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납세태만이 5억 8915만 8840원, 납기미도래 50만 원, 기타 25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2쪽에서 45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2억 301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10억 3054만 298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69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709만 3680원, 집행잔액이 9억 7293만 1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4773만 726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8557만 6900원, 낙찰차액 2936만 4120원, 지출잔액 4억 1025만 30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28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6억 6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4575만 727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 11만 227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6억 3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1286만 9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 4854만 7790원에서 당해 연도에 10억 6343만 8910원이 발생하였고 7억 6043만 891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5154만 77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총 2개의 사업에 6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예산 편성 철저 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목 착오결의 최소화입니다.

향후 반환금 등 세입액 발생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세입목으로 예산편성 및 징수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의 계획수립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사업대상자의 참여의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추계하여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농생명정책과는 이진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어요. 세입 추계를 안 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이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있지요. 있고, 그리고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총액이 적은 이유는 중복 징수한 부분이 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그 중복 징수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올해 ‘25년, 2025년 2월에 감액 결정하면서 해소하였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의 명백한 실수는 세입 추계 안 한 부분,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중복 징수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저희 세금, 세입·세출 이 모든 세가 연세잖아요. 한 해에 회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기 ‘25년도로 이월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명백히 좀 놓친 부분이고 실수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입 안 잡는 거는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중복 결정한 부분은, 이런 중복 징수한 부분은 명백한 우리 과의 잘못입니다. ‘2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우리 부서이자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주요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고, 이행강제금이. 또 이렇게 미수납액 요인이 높은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지를 농업 용도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김상수 위원

농지법 위반.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그럴 경우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농지로 활용할 것을 계속 권고를 하는데요. 그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처분…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분에게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라는 저희가 생각해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과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여건에 맞춰서 분할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도…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세입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아서 징수결의는 이행강제금 자체가 징수결의가 되는 부분이고 세입 부분은 농업인들이 실제 납부하는 부분이… 근데 그 차액이 좀 과하게 미수납액으로 남은 부분이고 연말이 되면 이 건은 징수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하고 또 청문 절차 통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져요. 이게 올해만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 매년 이렇게 행해지는 상황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1년 이후에는 관련 부서로 이행은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가지고 납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부 금액이기는 하지만 850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문제 사항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 부과하는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는 농가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성실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요. 여건에 맞춰서 분할 납부하실 수 있도록, 또 소액이라도 꼬박꼬박 납부하실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분할 납부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나요? 그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 압니다. 농지법 절차 청문까지 이어지면 결국에는 부과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하는 분들도 부담이고 또 납세를…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성과보고서 670페이지에 농지관리 관련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23년도에도 그렇고 또 ‘24년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부분만큼 예산이 집행되는 게 가장 올바른 행정인데 예산 대비 결산율이 너무 많이 현격히 떨어져요.

특히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들, 농지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3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산은 좀 과도하게 잡아 놓고 결산은 늘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면밀하게 수요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왕숙지구 편입에 따라서 농지 거래량이 좀 일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왕숙지구 편입에 따라서 농지자격취득 그걸 요하지 않는… 요하는 경우 사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회 개최도, 읍면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농지위원회도 실제로 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책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결산까지 하는 확정적으로 예측해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생명정책과는 주무과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우리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결산서 44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편성된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잔액이 남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 2024년도 집행률은 93.5%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주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우편요금 등이 주원인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운영에 관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173페이지 보면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 이행강제금 우리 예산 추계는 6000만 원이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0배가 넘는 6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우리 단속 건수가 많아서 그랬던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을 저희가 징수결정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실제로 납부를 하셔야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농업인들이 납부하신 금액이 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도 세입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납입은 2024년도에 8500이 납부가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 사항이 있어서 얼마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게 추산이 되면 우리가 예산 추계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납부할 때 추계 잡는 것이 아니라.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근데 실제로 세입으로 들어와야 저희가 재이용… 이용 가능한 세입 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 건이라서요. 농업인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실제 성실납부 계획을 세워서 분할 납부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6억 6000이 부과되지만 실제 납부하신 금액은 8500밖에 되지….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쨌든 그거는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이거를 나눠서 냈었을 경우에 분할 납부해서 10만 원씩 분할로 10개월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지만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확정은 부과할 때 확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추계에 잡아 놓고 이게 분납이 되든 미수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월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겠지만 이 예산액 추계를 잡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부과되는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추후의 문제고. 그렇지 않을까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은 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잘 잡아야 추계를 잡아 놓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분할 납부가 될 수도 있고 납부가 좀 늦게 돼서 징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1년 뒤에는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는 얼마가 부과된 총액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지를 원 농사를 짓지 않고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들을 활용해서 농업을 하면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잖아요, 다 소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농지 활용을 농업을 영위해서 수익을 걷는 것보다 다른 타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강제이행금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 25% 산정해서 하면 두세 번 맞으면 거의 토지가액이 나오는 과도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고, 당연히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강제이행금이 결정돼서 부과되기 전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좀 고지를 많이 해 주시고 원상복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강제이행금 부과되기 전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제이행금 우리가 6억 얼마 걷는다고 해서 우리 시 세수가 많이 확보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게 과하지 않다고 한다면 농민들한테 충분히 사전 고지를 통해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의 추가 질의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실 6000 정도를 ‘23년도 기준으로 했다가 그때는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6000을 잡았는데 지금 6억 6000이라고 해서 10배 이상의 징수결정이 됐잖아요. 이 시점이 이용 실태조사를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쯤에 결정이 난 건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 그래요? 언제쯤 난 거예요, 이게 결정이? 건건이 다르겠지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했을 때 한 2년부터 5년 전에 이미 토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이 된, 불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2024년도에 부과되는 경우가.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저한테 농지이용 실태조사 참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이게 8월에서 9월부터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 결정된 거는 그전부터 조사했던 내용도 포함됐을 건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날짜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지.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요?

김지훈(국) 위원

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2024년도에는 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두 번 부과. 

김지훈(국) 위원

1월 달 거에는 그 금액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안 되나요, 이행강제금? 근데 그런 부분….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그 사항은 교부결정액을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입으로 실제 들어올 금액을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서요.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은 동명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나랑 비슷한 건데 부분적인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적인 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예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출과 비율이 같아야 되잖아. 저는 1월 달 거 같은 경우는 잡는 게 맞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 예산과랑 잘 협의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만약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징수결정이 됐다 하면 당연히 이럴 수 있는 부분적인 건데 그전에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반영이 됐어야 된다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444쪽부터 쭉 넘어가면 446쪽까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중간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도 보조금을 반납하셨고요, 도비 보조금.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안전 농산물 생산 그 안에서도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반납하셨지요?

못 찾으셨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페이지 한 번만 더. 

김영실 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444쪽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쪽에 보조금 반납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446쪽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사업 그 밑에 안전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셨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찾으셨나요?

(농생명정책과장,자료찾는중)

하나는 8000만 원 정도 되고 하나는 3700만 원 정도 되고.

농생명정책과 결산서. 444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 관리 있는 데서 3700만 원 정도 반납됐고요. 446쪽에 보면 안전 농산물 생산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 반납돼 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농업기술과예요』하는위원있음)

김영실 위원

여기 거는 기술과구나.

444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찾았습니다. 

김영실 위원

찾으셨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저는 이 보조금이, 늘 보면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이제 이 부분은 과별로 다 제가 여쭤볼 건데 보조금이 반납되는 이유가 뭐지요? 보조금 반납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도 했을 거고 또 내려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활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계획을 세워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3개월간.

김영실 위원

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찬찬히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렇게 크게 결산서에 두드러지게 하나만 나와서 그러지, 적게 또는 명시이월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이게 보면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보조금은 되도록이면, 보조금 오는 것은 저희 시에서 되도록이면 다 소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 질의할 위원은 이수련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결산서 449페이지 GAP 인증 확대기반 구축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이 좀 남았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발생 사유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여기 GAP 인증 확대기반 구축은 로컬푸드의 생산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인증수수료 지원과 그리고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용 그리고 GAP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포장재 및 GAP 스티커 제작비용 이 부분이 잔액이 좀 발생하여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동판을 제작해야 돼요. 디자인을 하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스티커를 만들 때는 디자인 틀이 필요한 거예요, 동판이라고 하는데. 다량으로 할 경우 일단은 개당 단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디자인을 새로 하거나 동판을 제작하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이 상승했는데 이럴 경우는 묶어서 한꺼번에 한 다음에 나눠주는 경우는 금액이 좀 줄어요. 그래서 자부담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다량을 만든 다음에 나눠주면, 인증마크에 대한 거면 이런 거 스티커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 부분은 품목단체나 작목별 단위로 하고 만약 개별적인 그런 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포장재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사이즈별로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동판을 다 새로 해야 되지만 스티커 같은 부분은 하나 해서 나눠주거나 배포하면 정말 많이 주니까 좀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 많이 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3500만 원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3500만 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사유가 어떤 항목들이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두 가지 항목인데요. 2023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176페이지에 보면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진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모든 부서가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작년 결산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작년 결산 때도. 작년 결산 때도 우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0만 원 정도를 또 세입 계상을 안 했고 올해는 1억이에요, 1억. 2개 합치면, 사업을.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매년 진행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에서는 세입 추계를 또 안 하셨어요. 근데 금액이 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 2개 항목 합치면 1억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449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예산 60만 원이 있지요.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찾았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23년도에는 120만 원 예산 책정했고 ‘24년도에는 60만 원 했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로컬푸드육성위원회. 사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심의는 열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심의는 열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진환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상반기 서면심의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그런 회의가 열릴 것을 예측하고 남겨놨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올해는 심의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심의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수당 지급됐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수당 지급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작년은 서면심의에서 지급이 안 되고 올해는 서면심의에서 지급이 되고. 기준이 어떤 게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원래 로컬푸드 육성 조례에 의하면 또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면 사실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했고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이 재량권을 또 행사할 때도 우리 부서의, 과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120만 원 책정해서 70만 원 수당 지급하고 50만 원 집행잔액 넘기고, 위원회가 적게 열릴 것 같으니까 올해 60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서면심의 지급을 안 하고 올해는 또 지급을 하고. 이 기준이 사실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향후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또 내년에는 서면심의 했다고 지급 안 하면 이거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정확히 위원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447쪽에, 결산서 447쪽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예비비 사용액 해 가지고 48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못 찾으셨어요? 447쪽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찾았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거는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셨어요. 예산을 480만 원 정도 편성하셨고 쓰시기는 280만 원 정도 쓰셨습니다.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호우피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천재지변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금액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이 예산을 적게 쓴다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정도의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의 예비비로 사용해서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는지? 약 사십 한 몇 % 남았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 사항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액이 484만 4000원이 들었는데 기존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이 지원되는 것은 디브레인을 통해서.

김영실 위원

어디를 통해서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디브레인이라고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지자체로 교부되지 않고 국비에서 나가는 그런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200만 원 남은 거고 실제로는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기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남양주시에는 실질적으로 호우피해가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실태조사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했을 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남은 게 없이 다 사용했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결산에?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집행잔액 부분만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실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저는 예산을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에 호우피해가 적었다라는 건 굉장히 살기 좋은 남양주였다라고 인정되는 거잖아요. 우리 농어민들이 정말 농사지을 수 있는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어쨌든 예비비로 480만 원 세웠다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이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이만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 금액만큼 수요조사 해서 다 편성이 돼서 국고보조금으로 다 사용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김영실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지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다 사용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보조금으로 받아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다 집행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이 금액만큼.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러니까 시비 포함해서.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48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어쨌든 200만 원 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저한테 오셔서, 자세하게 자료 들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과장님 그 480은 매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금액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예비비 미리 쓰고 200만 원은 지금 잔액인데 그걸 나중에 보조를 받은 금액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국고보조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데.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5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예산 편성 철저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실제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예비비로 선집행하였는데… 도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은 아닐 텐데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히 예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세입목 착오 결의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정산반환금을 시도 보조금 등으로 착오 결의하여 세입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착오는 예산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 예산의 단위가 커졌을 경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큰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예산은 작지만 큰 착오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농업기술과는 앞서 말한 보조금, 반환금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또한 세입목 착오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66페이지 예산사업의 계획수립 철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찾으셨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을 위하여 총 약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어요. 무려 23억 원의 예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매장 개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특정 작목이 집중 출하돼서 다양한 종류의 출원농가를 모집을 못 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선정된 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또 대내외적인 환경 영향에 따라서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로 포기서를 제출하여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세웠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하고 또 농생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축산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부서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은 확실히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을 좀 줄여도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원이, 인력 보충이 좀 필요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례회 때 말씀드릴 상황이 좀 아니기는 한데. 제가 3년 차인데요, 위원회가. 그때 남아 있는 과장님들 중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부서 바뀐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부서에서 가장 좀 일이 잘 수월하게 진행되려면 우리 과장님이 좀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될수록 너무 많이 야위어 가시는 것 같아서, 또 아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많이 염려되고 또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우리 인력운영비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진환 위원

3700만 원이 이제 잔액이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2억 5000인데 3700이 남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력 공백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해 주셔야 되고요. 몇 개월 정도?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2024년 4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이진환 위원

3개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3개월인데 3200만 원… 3700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근데 저희가 그 공백이 있었고 신규를 채용했는데 기존에 재직했던 분은 호봉이 22호봉이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 채용한 직원은 1호봉이어서 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농업기술과뿐만이 아니라 농축산지원과도 똑같아요. 이거는 소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인력 공백이 생기면 사실 업무에 차질이 있겠지요. 그리고 정리 추경, 마무리 추경 때 다른 과들, 다른 부서들은 정리 추경을 합니다. 근데 우리 두 과는 안 하셨어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농축산지원과도 그 금액이 한 4200만 원 정도 돼요. 예산의 10%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근데 우리 과는 2억 5000 중에 3700만 원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공무직분들이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이진환 위원

공무직분들은 또 단체협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이 줄 걱정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진환 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두 과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는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

김영실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잘 준비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보면 농축산지원과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결산서 452쪽부터 정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2쪽부터 농축산지원과 끝부분까지 쭉 보시면 명시이월된 게, 그리고 여기 결산 첨부서에 보면 첨부서 367쪽에 저기 뭐지, 같이 첨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보시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아요. 다른 부서들도 물론 국고보조금 반납들은 다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80% 이상, 이번에 우리 농축산지원과도 80% 이상 반납한 부분들도 꽤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때문에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맘튼튼 꾸러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출산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 다음 해 1, 2월 달에 출산에 대한 꾸러미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계약 기간이 10개월로 이렇게 있어서 전년도에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도 전년도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명시이월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김영실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50% 이상이 명시이월 됐고요. 12월 출산을 계획했다 그러면 12월 달에 50% 이상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금액을 그렇게 많이 남겨놨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지원사업은 그해 연도의 사업이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그해 연도의 10개월까지 하는 거라면 그해 연도에 보통 신청하는 게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신청 기간은 봄에 하는데 아시다시피 말 승마장들이 외곽에 열악… 교통이 불편하고 또 환경도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일하는 사업이라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중간에 또 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승마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승마사업도 한 71% 정도를 반납하셨더라고요, 보조금도.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면 이게 10개월 사업이면 신청했던 친구가 3개월만 하고 못 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7개월에 대한 것만 하면 되지 그거를 더 연장해서 10개월을 다 해 주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중간에, 중간에 그게 바로 채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다음에 봄에 했어도 하반기에 또 채용되는 경우… 바로바로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일단은 사업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0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운영 관리 철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의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사업 외에 5개의 사업 집행잔액이 많게는 83%에서 적게는 43%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좀 소모성 사업이기도 하고 단기 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 지원 조건이 영세 업체의 방충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적어서 저희들이 적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기준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예를 들면 수요조사라든지 이전의 경험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사업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인데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경상적 사업 성격으로 그전의 통계치라든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보 사업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해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어렵게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차후 해당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들, 특히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것들은 다음 결산 때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는 2차원 옛날 그런 방식의 농업을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라는 걸 해야 되겠지요. 점점 접목을 시켜야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렇지요.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향상이라든지, 특히 농업 경영하는 데 노동비 이런 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기술들을 많이 접목해서 하는 게 스마트 농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농업도 데이터나 AI 등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첨단기술을 기본화로 해 가지고 농작업도 최소화시키고 자동화하는 그런 생산라인도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우리 남양주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네, 지금 선제적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래야 경기도에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우리 남양주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6억 405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16억 162만 원, 지출액은 12억 1967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2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73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74억 3115만 원으로 수입액은 977억 9506만 원, 지출액은 685억 4395만 원이며, 이월액은 292억 5111만 원으로 사고이월 3건에 2억 7317만 원, 건설개량이월 1건에 6억 원, 계속비이월 3건에 59억 2024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2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2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75쪽에서 7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03억 4001만 원으로 수입액은 1230억 7892만 원, 지출액은 965억 2093만 원이며, 이월액은 265억 5799만 원으로 사고이월 3건에 31억 8559만 원, 건설개량이월 4건에 13억 6287만 원, 계속비이월 9건에 35억 4912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925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6786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사업운영과는 이수련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9페이지 지하수 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이 다 증가됐어요. 그중에서 세출은 정말 전년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는 1억 7000인데 이번에는 12억. 이유가 뭘까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가 세입 대비 세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세출 사업을 잡고 나머지는 기존에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비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 편성기준이 지방재정법의 한 1% 이내로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예비비에 세웠던 부분들이 과다 편성이 돼 있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비비를 세우고 나머지 그 잉여금을 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출한 게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팀장님이 파악이 좀 안 돼 있으셔 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예금으로 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자 수입을 좀 만드는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이수련 위원

액수는 다른 데 이런 예금해서 나오는 것보다 좀 많지는 않아요, 10억 정도면. 하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라 보여서 수범사례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요, 아까도 사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영업미수금 명세서 부분 아까 보셨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2023년도까지는 거의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하는데 갑자기 6억 1800만 원이 미수가 됐어요. 그리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여러 가지 다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납기 미도래라든가 ‘24년도 이후의 영수증은 올해 상반기까지 납부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액이 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이게 ‘24년도 하고 ‘23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23년도 12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4년도 12월 31일은 화요일이에요. 평일이지요. 그러니까 납기미도래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거의 다 납부 태만인데 저희가 5월 기준으로 6억 정도가 체납으로 잡혔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다 수납을 하셨고 한 3200만 원, 그러니까 2023년도 미수납액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납부 태만이 아니라 안내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못 나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도 지금 5월까지 거의 6억에서 3000만 원 정도면 거의 90% 이상.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납부를 하신 거잖아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저희가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은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따져 봐도 98%에서 99%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3200에서 갑자기 6억 1000으로 이렇게 뛰니까 이거는 당연한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5월 안에 거의 해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의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그분들의 납부 태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고지서 발든가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다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체납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운영과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 하수도 재무제표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작성을 어디서 하는 거…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업운영과에서 이걸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시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거 작성할 때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기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작성할 것이고, 하수과는 하수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그 바탕 자료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1차적으로 작성한 이후에 지정된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아니요. 작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 하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회계사를 통해서 받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검토받는 정도 하는 거고?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의 재무제표 상태 보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산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담당 과에서 자료 제공을 받아서 작성하는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담당 과에다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영업미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저희 영업미수금이 전기에는 한 33억 그리고 당기에 있는 8억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한 75%가 줄었는데 사유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납기일이 휴일이 아닌 평일임에 따라 많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결산서 영업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당기에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5억 8800 정도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건 사유가 따로 있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이것도 아까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기가 휴일이라 가지고 미도래가 된 거는 아니고요. 납세 태만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5월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중에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를 수납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수납을 했고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은 한 1억 7000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가정용, 일반용 다 증가했더라고요, 전기에 비해.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페이지가 28페이지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1년간의 결산을 봄에 있어서 재무제표 작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28페이지 보면 유형자산에 관련해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자산평가가 실시될 경우 재평가액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평가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자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정액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당연히 반영을 하겠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자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맞겠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임종영 과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0년 공직생활을 퇴직하시잖아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위원장 박경원

소회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수도과장 임종영

어쨌든 이렇게 소회를 밝힐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32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이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공직생활 중 토목직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되돌아보니 후배 공무원들한테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또 못 해 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부족했던 나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성원한 분들이 많이 있어 무사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항상 기원하고 남양주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이 되어 남양주시 공직자 그리고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좋은 말씀만 해 주신 것 같은데. 

(웃음)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장하고도 인연이 꽤 깊지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위원장 박경원

아무튼 우리 임종영 사무관님의 퇴직,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항상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는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31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수도과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가동설비 자산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1페이지.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 31페이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재무제표 상태표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가동설비 자산에 보면 토지 항목이 108억 정도 되고요. ‘23년도도 동일합니다. 입목도 ‘23년하고 ‘24년하고 동일해요. 건축물 또한 동일해요. 6번 항목의 차량운반구 부분도 동일해요. 우리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작성한 건가요, 이게?

○하수처리과장 김춘

감가상각비가 적용되기 전 금액이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결산을 6월 달하는데 왜? 

○하수처리과장 김춘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적용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감가 ‘23년도 가액하고 ‘24년도 가액하고 이 비용이 똑같… 이 금액이 똑같다고 하는 거는 케이스로 봤었을 때 감가상각한 금액이 얼마가 있고, 새로 취득한 자산이 얼마가 동일일 때에만 있을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재산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걸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뒤에 보면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토지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가 올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취득원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가로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속 감가상각을 하면서 매년 된 거를 누계화시킨 그런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재무제표 제시할 때 괄호 열어 가지고 누계액을 평가… 상계된 누계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자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감가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여기 재무제표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당초 취득금액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가상각 할 때 금액을 매년 산출해서 그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니까 그 금액을 총 누계한 금액이 맨 밑에 가로로 표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것만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취득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간 비용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지요. 그 금액에다가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 금액에 감가상각비를 누계시킨 금액 그걸 표시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누계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면 이 누계액에 대한 세부 항목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다면 여기 우리 38페이지의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평가하고 있는 부분,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수처리과는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60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처분명세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처분 일자가 ‘22년 4월이고 승인 일자도 ‘22년 4월 달이에요, 다 내용들 보면.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왜 ‘22년도에 처분한 그 내역이 ‘24년도 결산에 올라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결산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 내역들 보면 신규 공사도 많지만 교체하는 공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수처리과의 지금 여기 재무제표상에 보면 자산이 구축물만 해도 7700억이에요, 자산이.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거 관리하면서 교체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22년도에 흄관 교체 작업이라고 이렇게 여기 올려놨는데 회계연도도 안 맞고, 흄관이라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어서 관을 제작한 거.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88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자산 취득이. 그러면 이게 지금 삼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걸 누가 사 간 거예요, 이거? 장부가액으로 지금… 그냥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를 산정해 가지고 장부가액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공사를 교체작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할 거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올 것이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체된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교체된 내용들이. 그러면 서버도 교체하고 구조물도 교체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교체한 자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교체를 해서 고철이 나온다든가 하면 그거는 매각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매각처리 된 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고철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했을 때 그걸 매각처리를 하는데….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지금 그거 기재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단 한 번도 그 장부에 대해서 기재돼 있는 거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 전 데이터를 봐도.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체사업을 할 때 노후된 관이나 하수 관련 자재들, 하수처리장에 있는 관련 시설들 다 우리 자산이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게 노후화돼서 못 쓰거나 교체하거나 폐기처분 하거나 그 관련 법이 있어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장부 작성해야 되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가액이 얼마 이상 됐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누구한테 매각할 건지. 그런 절차들을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하수처리과에서?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 저희가 직접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업운영과에서 매각처리를 하는데 제가 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사업운영과에다 의뢰해서 사업운영과에서 매각을 하지만 그 매각할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과에서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사업운영과에서 뭐를 매각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희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거 작성을 해서 관리대장 지금 작성되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살펴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철저하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무제표상에 어찌 됐든 간에 수입이 되잖아요. 고철이 됐든 환풍기를 팔았든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교체했든 그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다는 얘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자산 형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으로 다 자산 형성이 된 것이고 아무리 이게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매각할 때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어야 돼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지난 5년간 우리 노후화된, 교체된 그 사업에 대한 대장목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잘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여기 지금 기재돼 있는 거 흄관은 폐기처분 해야 되는 목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누가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 맨홀 뚜껑이나 고철 같은 경우는 고철을 모아서 고물상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취득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흄관은 그냥 폐기처분 해야 될 거예요, 못 쓰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이걸 떡하니 여기다가 매각했다고 해서 ‘22년도 거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 자료 근거, 이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지난 5년 치 우리 교체 작업했던 내용들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에 대한 우리 자산물품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결산 자료가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8명이지요. 김지훈 부위원장한테 설명했다고 다 한 게 아니겠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는 똑같이 책자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결산이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오늘로써 마지막 심의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우리 다른 위원들도 봐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계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봤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이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기 표시돼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물가액 그 옆에 표기돼 있는 부분입니다. 9385억 3800여만 원.

○위원장 박경원

누가요?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무상태표상에 감가상각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토지랑 입목은 행안부 결산 기준지침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축물이라든지 차량운반구 이런 거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돼 있는데 토지, 입목은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토지, 입목은 행안부 내부규칙에 의해서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재산 재평가할 때만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산 평가할 때 공시지가 반영해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매년 우리가 공시지가 변동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그러면 공시지가 반영이 있다손치더라도 평가 안 해도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그 기준에는 재산 재평가 실시될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토지하고 입목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구축물이나 건축물 이런 거는 정액법에 의해서 매년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하고 입목은 별도로 전년도랑 같이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제가 이 토지나 건물이나… 입목은 제가 사실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거는 평가할 때마다 평가를 안 했으면 그대로 쓸 수 있다손치더라도. 일반적으로 토지하고 건물가액은 정액법에 의해서 감하게끔 돼 있어요, 노후화가 되니까. 그렇지요? 정액법에 의해서 매년 100만 원짜리 건물이었으면 내년도에는 정액법 예를 들어서 정한 내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3%면 3%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내구연한에 비례해서 매년 감가를 해 줘서 반영하는 게 맞는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내년에… 그러니까 ‘22년도 거하고 ‘23년도 거, 작년도 결산 사항을 보더라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회계장부 처리하실 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재무제표 상태표를 가지고서 나머지 데이터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기입된 자료가 처음부터 5억이 돼 있으면 이 뒤에 우리 예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단 이걸로 추후에 보완하시는 걸로 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여기 결산 자료에 ‘22년도의 거를 왜 ‘24년도에 올렸냐라고 제가 질의드렸었을 때 상황 파악해 보신다고 해서 두 번째 페이지를 제출하셨습니다. ‘24년 12월 31일 날 처분했다고 지금 날짜가 변경됐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주 질의의 목적은 뭐냐 하면 흄관이, ‘88년도에 설치된 흄관이 35년이 지난, 38년, 거의 한 4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지금 처분가액, 장부가액을 10%로 일괄적으로 잡아 왔다는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거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분명세서잖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하수처리과장 김춘

처분이… 아까 제가 할 때 매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처분이 매각 플러스 폐기까지 해서 처분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흄관이 이렇게 ‘88년도 오래된 것 같으면 사실 이거 폐기물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처분해서 매각한 거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아까 잘못 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오면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오면서 이 대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급하게 막 자료 작성을 저희가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거 대장을 지금 제대로 갖다가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이 대장에 보면, 대장하고 저희 지침에 의하면 관을 새로 보수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자산으로 잡고 그만큼을 과거의 자산에서 이렇게 털어내게 그렇게 지금 저희 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88년도 거를 이렇게 털어낸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예를 들어 교체작업이 일어나면 기존 제품을 우리 관련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처분하거나 잉여하거나 양도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등등의 법이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 관리대장에 이 흄관을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 했다. 그러면 폐기처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장부상에는 그러면 0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폐기처분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맞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왜 장부가액에 10%를 일률적으로 잡았냐 이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이거는 10% 잡은 거는 금액은 여기에 보시면 처분액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매각을 했다든가 하면 처분액이 나와야 되는데 매각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건 폐기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매설할 때 원가는 맨 위에 거 보면 558만 6000원인데 이게 해년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하수처리과장 김춘

감가상각하고 그 남은 금액이 55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폐기처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24년 12월 31일 날 이 해당 흄관을 폐기처분 하면서 처분액은 0원이고 장부가액은, 그때 당시의 결손처리 해야 될 장부가액은 55만 8600원이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두 번째로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건 폐기처분 한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7700억이에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하수처리장이 지금 저희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하수처리장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모니터 하나도 다 우리 공유재산이에요, 그 기물.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질의드렸을 때 분명히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아까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 작성이 좀 늦어서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처분액이 0원이고 장부가액을 결손금액이라고…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을 결손금액이라고 표기하면 그런 오해는 안 하겠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표시돼 있는 거에는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여기 손익이라고 또 있어요. 손익에다도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산 처분에 처분액이 0원인데 손익이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폐기처분 했는데.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런 부분들 좀 그렇고.

제가 또 추가로 5년 치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은 뭐였냐 하면 ‘24년도에만 지금 교체한 그 금액이 상당해요, 공사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 공사 교체한 거,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 하면 여기에서 표시된 것도 여기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신설한 거는 말고 그러니까 보수를 했다든가 교체를 했다든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제가 신설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장부에 보면, 우리 여기 결산서 자료에 보면 신설한 거 있고 교체한 거 있고 수선한 거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교체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설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단순히 하나 봤었을 때 그냥 하나 딱 찍어도 난방기 교체한 거 있어요, 난방시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한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지요,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게 망가져서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딴 데로 이설을 했는지, 다른 과에다가 줬는지 관리대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있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 물품관리법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24년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 자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가서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 할 때는 좀 더 조심하게, 주의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기재 안 한 것도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품목들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지요, 공유재산은.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하수관로, 특히 관로가 매설되어 있거든요. 매설돼 있는 데도 있고 없어지는 데도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구축이 제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그런 실정을 좀 알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별내처리장을 위주로 한 별내처리구역에 대해서 자산 구축물 관리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내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정확하게 딱 해서 프로그램상에 제대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사실 예산의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일단 시범사업은 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에서 했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이 없게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주 업무가 하수 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통시설이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파손된 거 바로 보이는데 이건 땅에 매설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공사를 해 왔던 거고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구십몇 %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관로 총길이만 따져도 1600km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몇 년도에 설치하고 이 관로가 몇 년도에 됐고 이 내구연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게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교체하는데 교체 못 하고 있는 관로들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된 관로가 있는데 그게 파손돼 가지고 거기서 하수 물이 흘러 가지고 싱크홀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구축 용역을 한 목적 자체가, 환경부에서도 자산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했는데 용역 목적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목적 말씀대로 지금 딱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저희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가동설비 자산 처분명세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회계상으로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현실화하기도 어렵고 들어갈 돈은 계속 쌓여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산 처분한 거에 대해서 가액이 나오는 것들은 또 세입으로 잡아 줘야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게 너무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거는 별도로 드린 유형자산 처분명세서에 보면 맨 뒷장.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 보여주시고, 거기서 매각처분 됐던 금액은 다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재무제표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결산 심의를 의회로 하라고 넘어온 게 참 의아하네요. 이게 회계연도가 2년씩이나 틀려서 잘못 오기가 되면 이런 거는 관계없는 건가 보지요, 결산서에?

○하수처리과장 김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경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잘못 표시가 됐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결산 심의도 미리 사전에 했고 회계법인에서도 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22년 4월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잘못됐다, 오기가 됐다 해 가지고 수정해서 오셨잖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2번씩이나 걸렀는데.

○하수처리과장 김춘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아니, 물론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본 게 이러니 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자산관리대장 그것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 손에만 있으면 있는 게 아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닙니다. 제가 그걸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경원

그거 나눠줬어야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자료 만들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원

나눠줬어야 되고 지금 이 자료도 와서… 이거는 뭐 일부러 만드신 거는 아니잖아요. 급조해서 만드신 자료는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자료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새로 만들어서.

○위원장 박경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장인데 4장 출력하기를 우리가 점심 전에 끝내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자고 정회를 했는데 와서 꼭 굳이 이 생방송에 답변을 하셔야 됐냐는 얘기지요. 미리 와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정회할 테니까요, 그거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나눠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자산처분관리대장, 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79페이지 보면 불용품매각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더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확인되는 내일 오후 2시에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8명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양균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장호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조미경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송종일
  • 사 업 운 영 과 장임광식
  • 수 도 과 장임종영
  • 하 수 처 리 과 장김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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