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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0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24.0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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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6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업무의 올 한해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국장님 등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미래도시추진단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미래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부서별 중점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부터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106쪽, 왕숙지구·왕숙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왕숙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진건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 시 국도46호선 지하화 등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숙2지구는 수변공간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수도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식 개최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8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상반기 특별계획구역 공모 및 조성공사 착수를 거쳐 ‘27년 최초입주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제약·방송통신·미래자동차 등 첨단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다산동 및 3기 신도시와 연계하여 지역 중심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을 실시 중이며, 올해 기반시설 조성 본격화를 시작으로 ‘28년 최초 입주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쪽, 경의중앙선 철도복개 및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정약용도서관 앞쪽 594m 구간의 철도 복개를 통해 다산동 지역의 단절된 도심 공간을 회복하고 상부 공원화를 통해 행정·사법·교육·문화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철도 복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말 공원화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112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올 하반기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심의 변경 승인이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단지 계획 승인이 있어 금년도부터 미래 전략산업을 담는 최적의 공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113쪽,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방안 마련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단지 계획과 업종 배치, 신산업벨트 조성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팹리스 산업 및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입니다.

팹리스 산업 유치·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센터 및 전·후방 산업 유치를 추진하여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융복합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혁신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기업 투자 의향 조사와 홍보물 배포를 실시하여 기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118쪽,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부속시설, 의료 R&D 센터 등 융복합 의·산·학·연 클러스터로 계획한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관심 병원 및 의료 관계자와 만나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서울, 남양주, 경기 동북부로 연결되는 국제의료관광 벨트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유치 TF팀을 구성하는 등 경기도의료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기 내 의료수요 예측 및 유치전략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과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촌리 성생공단 인근 50만 4000㎡에 5300세대 규모의 자연 친화적인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어 2023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202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경관·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단계 전반에 걸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자문 등을 통해 도시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노후·무연고 간판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확보하는 등 광고물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24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샵)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구 금곡역사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어울림마당 및 스마트팜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금곡동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여 금곡동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거리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은 공사 착공 예정에 있으며,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은 연내 착공하도록 추진 예정으로 화도읍 원도심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퇴계원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균형위 공모사업으로 선정, 2022년에는 마스터플랜을 국토부 승인받았습니다. 주요 사업은 집수리지원사업, 안전한 골목길 지원사업 등으로, 2023년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올해 공사 착공하여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127쪽,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고시된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장래의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 유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8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총 16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1개 구역은 부분 준공 3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5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7개 구역으로 1개 구역 준공, 1개 구역 공사 중으로 나머지 5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9쪽, 일반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사업은 총 7개 구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총 1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24년도 첫 위원회에 참석하셨네요.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는 진짜로 우리 남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과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101쪽에 보면 왕숙신도시 이쪽에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남양주시의 미래, 우리가 자립도 30% 이상을 하기 위한 미래 자급자족 도시를 만든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세세한 내부 내역으로 보면 특급호텔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도 계획에 꼭 반영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완성이 거의 다 되는 단계입니다마는 지구단위가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지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 될 수 있게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했을 때처럼 우리 남양주의 중심에 문화체육이 어우러지는 그런 센터가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져야 된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지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박경원 위원

그런 거로 보면 외부 우리 주변 시군구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계속 며칠 동안 이게 우리 남양주의 문화 체육을 다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숙박시설도 필요한 거지요. 이런 게 꼭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단위 할 때 꼭 좀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저희 특별계획구역에 말씀하신 특급호텔이나 비즈니스센터 같은 시설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LH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되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립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남양주에는. 물론 여기 첨단산업단지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어떤 사업체가 오는 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올 수 있게 남양주에 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관련하여서 전체적인 부분 기업 유치나 교통, 그리고 도시계획 같은 거를 이제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LH나 기타 상급기관 이것도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시장님과 함께 대광위나 LH 이런 기관들이나 기관장들을 만날 때 우리 남양주시 건의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국이나 도시국에 주문했던 내용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이나 대광위 위원장님 그동안 미팅을 하고 건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의견들을 많이 건의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자체 의회 자체에서 의견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얼마 전 우리 정부에서 구리토평2지구 신규택지로 이제 발표를 했지요. 1만 8000호 정도 되는데 우리 왕숙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구리에 신규택지가 지정되면서 여건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왕숙지구 용적률 변경을 해서 세대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여건이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첫째로 기업이전단지나 DD지구가 왕숙지구에 편입이 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를 했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총사업비 20%를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한 추가 교통 대책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LH에서는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그 금액이 3000억 이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교통국이나 우리 과장님들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왕숙지구 교통분담금이지만 타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북부간선도로 확장 비용 중에 우리 왕숙지구와 양정역세권에서 교통분담금 980억이 부담이 되는데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구리시민을 위한 방음터널에 사용되고 있어요. 방음터널 비용 650억 이상이. 이 부분은 구리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구리토평지구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리시 광역교통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게 맞고, 우리 980억은 남양주시민을 위한 추가 교통 대책에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위원회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장님?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구리IC부터 위쪽이지요. 북부간선도로 올라가는 데 그 부분이 이제 양정하고 왕숙에서 포함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건데 갑자기 여건이 바뀌면서 우리 부담으로 왔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3000억 이상의 비용과 98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기회가 있는 게 LH에서 광역교통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이진환 위원

거기에 또 반영돼야 될 부분이 강변북로 BTX사업입니다. 사실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대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들 용역 결과에도 나온 것처럼 강변북로 확장이나 3800억이 소요되는 강변북로 확장이나 지하도로 신설에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용역에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언급을 해 주시고 또 구리토평2지구에 1만 8000호가 추가되면서 강변북로 이용자들에 대한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관된 사업이 수석대교거든요, 수석대교. 그런데 LH에서 발표한 게 집결되지 않은 4차선 수석대교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택지지구가 지정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이 부분도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대교가 4차선이 아니라 6차선, 8차선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그 부분에 저희도 들어가서 실무진을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토평2지구요. 그쪽에 대해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되겠지요. 그때 저희는 그쪽 대광위나 그런 쪽에 건의할 때 거기가 개발이 되면 어차피 이용은 남양주시민들도 혼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양주랑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확정된 부분이라든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무실 가서 실무진과 또 LH랑 대광위랑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는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 시장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대광위원장, LH 사장 자주 만나시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이진환 위원

그때 건의서에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우리 미래의 남양주에 입주하게 될 시민들을 위한 제일 문제가 교통이거든요, 교통.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환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당면 과제예요. 오늘 또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시장님을 수행해서 대광위원장님이 오신다는 거를 오늘 오전에 알았는데 반드시 오늘 가서 지금 질의한 거를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를 잘 관철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에 따른 부재로 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에 따른 부재로 단장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단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반조성과 업무보고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과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제 미래 남양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첫째가 교통개선, 두 번째가 상급병원 유치인데 어떻게 보면 2개가 맞물린 것 같아요. 우리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냥 상급병원 계속 언론에 나온 것처럼 1000병상 이상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1000병상 이상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왕숙지구에 확정된 병원 부지 같은 경우도 5만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면 다른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병상 수가 500병상 이상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다른 기존에 병원들도 병상 당시 면적이 121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백봉지구에 이제 병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상급병원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경기북부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는 있지만 백봉지구 부지 자체가 또 이것도 협소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규모의 병원이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경기북부의료원을 유치했을 때 과연 상급병원이 이 수요를 예측하고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각하는 복합의료타운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관련된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사실 백봉지구는 지방의료원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는 의료원 개념이고 병원 수급 계획을 잡을 때 조정 가능 지역으로 되는 데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병원조정지역에서는 의료원은 별개의 사안으로 해 가지고 상급병원, 종합병원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료 기반시설에는 지방의료원으로 보고 어쨌든 저희가 시민 니즈를 파악해도 상급병원에 대한 수요나 그런 부분이 가장 니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지방의료원과 상급병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진행 과정이나 이런 논의 과정에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진전된 정보가 있으면 설명드리는 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단장님 필두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노력해서 정말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7쪽에 보면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타당성검토를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플랜에 기대를 해서 우리가 장래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정말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맞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어느 것인가 이런 거를 나온 기본계획을 검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나오기까지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 보시면 기존에 하고 있던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도 진행하는 거고 또 화도읍도 마찬가지고 하나 겨우 끼워넣은 게 퇴계원읍이라고 새뜰마을사업 추진이라고 이거는 이 사업을 보면 어떤 도시의 재생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작은 사업 하나 끼워넣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거는 남양주에 우리가 이 도시를 보면 권역별로 동서남북 나누다 보면 물론 체계적으로 이런 설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만 시급한 도시정비 사업이 과연 균형 있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어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선 급하다. 화도면 화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제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진접에도 광릉내 구도심에 굉장히 오래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데 이거를 제안했는데 하나도 들어간 게 없고 이런 거를 통해서만 나오겠다는 플랜을 제시하니까 좀 어떻게 돼 가는 건가. 어떤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 용역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구역 설정에 대한 용역이고요. 재생사업에 대한 거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거는 작년부터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략계획을 지금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2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용역에서 검토된 것들을 주민들께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디를 기반으로 한 건데요. 주민공청회를 하신다는 뜻은 전체적인 거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시 전체 중에서 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에 대한 용역을 수행을 했고, 기존에 저희가 5개소가 있었어요, 재생사업을 할 활성화 구역이. 이번 용역에서는 3개소 정도를 더 검토를 해서 추가할 곳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략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선정이 되는 거고, 지금은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공청회를 하고 나면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략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전략계획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말고 그다음 후순위로 어디를 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지금 2월 6일 날 공청회를 하고 나면 저희가 3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곳이 정해지면 거기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공모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고 금곡동, 화도처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 우선순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정하는데 그래도 소통이 돼야 되고 정말 공감이 가서 순위를 해서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곳은 정말 공청회를 통하고 시의회를 통해서 걸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플랜이 여기에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정애 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구 금곡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올해 시작해서 다 끝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동훈 위원

자료에 보시면 철도 유휴부지 문화공원 및 스마트팜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럼 그 일대에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그 역사 주변에 3000제곱미터는 공원 조성을 그거는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고 그 인근에 철도부지는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훈 위원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이 굉장히 낙후된 느낌, 도시경관이나 자연경관하고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구 금곡역에서 신 금곡역까지 자전거도로 주변에 노후 문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공원조성 하는 거하고 스마트팜 조성까지 부분이고요. 자전거도로변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예산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간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해서 완성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검토를 잘하셔서 그쪽 지역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이 법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노후불량주택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는 그런 법이지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남양주도 물론입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움으로 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정비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상권 살리기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들어 있는 거겠지요? 그런 방안들이 담기는 예정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재개발 할 곳을 선정하는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 밀집 주거라든지 밀집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 밀어버리고 짓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재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보면 우리 상권 살리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다라고 보고 이게 우리 16개 읍면동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시 전체에 대한 노후도를 조사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부분이 주 기본계획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 별도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략계획에서는 전면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철거 후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지금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생하는 사업 구역을 찾는 거는 전략계획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재개발재건축 또 중간중간 일찍 일정 부분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추진단에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왕숙신도시라는 그런 개발로 인해서 주변 신도시와 조화롭게 하려면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일 것 같고요. 16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용역을 추진해서 순서를 정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진짜 주거 여건, 이런 거 생활에 편리성 이런 거를 찾을 수 있고, 또 주거생활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미래도시추진단에 도시재생과가 왜 왔나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그렇고 미래도시라는 게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구도심, 원도심도 새로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시이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같이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도시 이외에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연결 부분 또 갈등 부분 또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으로 편입된 이유도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도심이나 그런 데도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128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거기 보니까 지금·도농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존치구역으로 돼 있던 곳이 진행되는 곳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여기 7구역이 있습니다, 7구역. 여기가 도농역 쪽이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그 부지가 철도공사 땅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이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철도공사 협의한 게 없지요? 저희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동안 별도 진행한 사항은 없고 철도공사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여건 변화 고려해서 사업 추진 검토가 있는데 기존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나와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또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 도농역이 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는 철도역 환승센터로 지정이 돼 가지고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우리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안 됐고, 오히려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는 구리역이 또 반영이 되면서 거기 예산이 투입돼서 오히려 우리 환승센터를 바로 옆에 역인 구리역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아쉬운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좀 여건 변화가 된 부분이 국회에서 법 통과가 하나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철도 지하화나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게 철도 이쪽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협업을 하고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건 변화가 법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좀 해서 한국철도공사와 재정비 촉진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과에서 한번 타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수

단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부위원장 김상수

단장님, 향후 계획 관련된 부분이라서 미래추진단 업무라 업무는 미래도시과 업무인데요. 그래도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따로 질의를 하려다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좀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왕숙2지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 중심으로 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현재 왕숙2지구는 4대 특화구역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부위원장 김상수

단장님께서. 하나가 왕숙문화벨트고, 열림도심, 경춘로 복합용지 네 번째 스마트에듀파크라고 그래 가지고 네 가지의 조성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중심 첫 번째가 왕숙문화벨트 문화예술 중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성하려고 하는 조감도를 보면 공공문화시설도 있고, 신설하는 신설 역사 주변으로 문화공원도 조성되고 또 청년문화예술마을도 조성되려고 하는 예상 조감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5년 상반기에 특별계획구역 설계 공모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GH, LH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경기도 관련 협약돼 있는 구성 기관들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특성화 거리 문화벨트 조성하는 거리하고 실제로 조성하는 거리하고 큰 차이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다시 한번 얘기 좀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김상수

문화벨트를 포함해서 왕숙2지구에 조성하려고 하는 조감도나 기본 그림들은 밑바탕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서 보고하신 것처럼 ‘25년 상반기에 특별계획구역 관련해 가지고 설계공모가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고, 이렇게 조성이 되겠지.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한다는 거는 참 좋습니다. 참 어려워요. 문화와 관련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향후에도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 특성화된 거리의 조감도와 실제로 공모되어서 계획되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글쎄, 그 부분은 LH에서 지금 과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랑 아직 1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그거를 보고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들의 니즈랑 그다음에 LH에서 공모한 내용이랑 차이점이 뭔지.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뭐 거기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아니, 우리 시에서는 왕숙2지구를 문화예술 중심으로 하고,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고요. 특화 거리의 중심은 신설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원도 있고, 공공문화시설 공연장도 있고요. 또 청년문화예술마을도 조성하겠다라는 큰 틀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설계 공모를 하면 설계까지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현재 이 계획 문화시설이라든가….

○부위원장 김상수

왜냐하면 문화예술 중심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어려운 만큼 잘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대로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설계 공모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일반 신도시에 대한 보행로라든가 그런 거랑 틀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 중인 단계에서 어떤 제안을 할지 어떤 공모를 할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위원장 김상수

단장님께 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베이스는 미래도시추진단이 이번에 조성된 국이잖아요. 추진단이 단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부위원장 김상수

특히 왕숙지구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린 밑그림대로 도시가 기본계획도 시설이 조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 현상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 단장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기본 배치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틀에 맞춰서 문화예술지구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시장님이랑 브레인스토밍을 한 달에 2번 이상씩 하고 있고 LH랑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이나 시의 의지를 전달할 때 시민 니즈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이 조성 기반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물론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밑그림을 잘 그려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얘기했던 왕숙문화벨트도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께 지금 언급을 한 거고요. 잘 기초가 되는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당부는 드리겠지만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정책 목표와 핵심 전략,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2030년 목표연도의 계획인구 수용 및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2022년 7월 착수하여 올해 2월 주민공람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2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및 체육, 레저 등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8쪽,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비도시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계획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2022년 10월 13일 성장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기준이 18도에서 22도로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 가능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7월까지 재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기이 결정되어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회 신규 개발 가능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금회 경사도 완화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아질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0쪽,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과 공공임대주택 37개 단지에 대한 공용부분 전기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고 기준 임대료가 4인 가구 기준 41만 4000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온품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함께 만들어 가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설계계획 단계부터 시공 완료 단계까지 입주예정자를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골조 공사 완료 전후와 사용검사 전후로 입주예정자, 시공·감리자, 민간전문가, 행정기관 간의 협의 체계를 통해 품질 검수를 시행하여 안전한 시공과 주택 품질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4쪽, 건축행정 내실화 및 건축환경 향상입니다.

올해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로 위임된 사무가 환원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 건축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입니다.

공무원과 건축사 등 민간 건축전문가를 운영하여 공정별 안전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점검위원 구성 등 민관 협력 안전 점검으로 건축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28쪽, 친환경·우수디자인 건축물 선정입니다.

친환경 우수건축물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 및 건축주를 시상함으로써 우리 시 건축문화의 폭넓은 발전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남양주시 소재 건축물의 작품성, 기능성, 창의성, 공공성 그리고 친환경 등을 심사하여 남양주시만의 품격있고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담 관리인이 없고 영세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공사비용을 지원하여 자체 비용 부담이 어려워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상상더이상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입주민을 위한 거주 여건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를 위한 근무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 실시를 통해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감사단을 활용하여 아파트 분쟁·비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행적 관리 문제 재발을 방지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3쪽,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화도읍 금남리 소재 총 642필지, 41만 8000㎡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국비로 전액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지구지정, 토지현황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결정 및 경계 확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2025년 2/4분기까지 추진 완료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의 누적된 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와 지적도면의 제공으로 국토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입니다.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전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기준점의 재설치를 추진하고, 기준점 분포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7쪽, 일 대 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되는 수치지형도의 최신성 확보로 행정업무의 정확도를 기하고 고품질의 공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40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검증으로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 수는 약 22만 5000필지입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왕숙기업이전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가 현실화율 토지 특성 등 면밀한 검토로 소유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내 전 지역의 지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미래도시 주소정보시설 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미래도시에 걸맞은 주소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범죄 취약지역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등을 주소정보 시설을 활용하여 손쉬운 위치 확인 신고 가능한 지역안전보강시설로서 활용하는 한편 QR코드가 삽입된 주소정보시설을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간과 연결 매치로서 활용함으로써 지역안전 및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위치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문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맞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이정애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어요. 330만 평방미터에서 200만으로 축소가 됐고 다시 사업면적이 200만 평방미터에서 이때는 또 얼마 줄지는 않았어요. 197만 평방미터로 줄었는데 이 안에 골프장이 처음이 승인이 들어왔다가 취소된 거예요? 변경을 한 거예요? 골프장 안 하겠다, 우리.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최초에는 도시개발사업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방식을 관광진흥법으로 해 가지고요. 관광사업 하는 거로 바뀌어서 60만 평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환경청과 협의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그럼 골프장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냐면 이게 민자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민자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사회를 위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실제 민자 100%는 속내가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골프장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안 된다 해서 골프장에서 루지가 뭐예요, 과장님? 저는 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썰매입니다, 썰매.

이정애 위원

아, 그 안에 변경해서 체육시설을 넣어야 되니까. 변경을 한 거구나. 타는 썰매 말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우리 얼음 썰매가 아니고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콘크리트에서 위에서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이정애 위원

타는 거 그게 루지구나, 잘 몰라 가지고. 어쨌든 골프장은 이 안에 없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이 안에 진입도로 계획안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시설결정을 해서요.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시설결정을 고시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지목이 개발제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서 도로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시설을 결정하고 관련 법….

이정애 위원

조건에 맞추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기서 행감은 아니지만 민자에서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까지 관광산업조성단지를 오랜 시간을 본 위원이 먼저 너무 오랜 시간을…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민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게 진행이 될 경우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도 민간이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정애 위원

재원 해서 만드는데 시에서 도로를 하나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에서 하려면. 근데 거기를 이용하는 게 거기를 가기 위한 그거에 대한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아니, 지금 여기 뒤에 저희가 제출한 거를 보면 동서축으로 해서 수석·호평하고 국지도86호선을 동서축으로 해 가지고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한테도 이익이 있다 이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공간에 있는 관광시설 자체도 우리가 없는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게 2024년 6월부터 올해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진행이 되겠군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진행이 되고. 제가 궁금한 거는 골프장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골프장 일단 들어오면 분위기가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환경 파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크게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정책과에서 이번에 큰 화두 사업으로 올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22쪽에 함께 만들어 가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과거에는 3차까지 했지만 지금은 4차까지 진행을 하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거에도 3차는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4차 의무사항입니까? 4차 품질 검수 준공 이후에 하는 우리 시에서 주도로 진행하는.

○주택과장 안진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진환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 최근에 준공된 단지들 중에 4차까지 품질 검수를 진행한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네, 올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올해 있고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진환 위원

4차 품질 검수라고 하면 그동안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을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4차 품질 검수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도배되었던 게 LH에 일명 순살 아파트라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몇 군데 있어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현장도 나오고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1차, 2차 품질 검수해서 설계 도면과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2차 품질 검수를 진행할 때는 보강 공사 외에는 솔직히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 또 3기 신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혹시 방안이나 대안 이런 매뉴얼들을 주택과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함께 만들어 놓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승인 단계에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시공 단계에서도 민간전문가하고 입주자들이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분양자들이 있지만 또 임대아파트 10년 임대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골조가 올라간 이후에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민관합동점검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 품질 검수를 도에 건의도 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쪽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보면 올해 지난해 보면 임대주택 같은 데 전기료도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저는 굉장히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고민 많이 하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일반 남양주시에 오래된 노후된 연립주택 작은 단지들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잖아요. 20년, 30년 가, 나, 다, 라동 200가구도 안 되는 이런 연립주택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원 해당 사항에 좀 많이 소외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서는 공동임대주택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작년서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한전이라든가 기타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강구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동임대주택에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좋아요.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핵심적인 질의는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가능한 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도시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사업 승인 대상이 있고, 사업 승인 비대상이거든요. 말씀하신 연립, 빌라 말씀하신 건축관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는 거의 아파트만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정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시국장 김상수

건축관리과에서.

이정애 위원

건축관리과에서 나눠져서 하는 거다, 지원사업으로?

○도시국장 김상수

네.

이정애 위원

그 지원사업이 그럼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정정을 하고요. 이따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도시국장 김상수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홈페이지 안내문에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시민홍보 해 가지고 피해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건축주가 되어서 본인 집을 짓는 건데 그 개념 자체가 일반 조합원들이 몰라서 과대 광고에 잘못해서 그런 사항들이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김동훈 위원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 저희 기존에 저희가 지금 남양주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게 14개 조합이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고.

김동훈 위원

현재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지해서 생기는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모든 민원을 시청에 문의해서 가입 여부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몇 년 전부터 보면 저쪽에 진접, 오남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도 쪽에 지역주택조합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보면 남양주시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 피해 있는 주민들이 법정 소송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허위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장치 없습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저희도 과대 광고라고 판단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에다가 조사 의뢰 등 기타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방법들을.

김동훈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남양주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냥 현수막 문구에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 지역주택조합이면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거의 비슷한 유사한데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우리 입주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한 15%, 20% 안 되게끔 성공 확률이 진짜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이익만을 챙기려고 토지동의서 받은 거 이런 거 갖고 다 90% 동의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5%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이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과장 안진호

사업승인 단계에서 95%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가 돼야 되는데 거의 다 확보됐다고 그런 허위과장 광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구보다는 아주 세심하게 몇 % 동의가 돼야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아주 조금 더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알기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네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요? 사용검사 전에.

우리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네 번이 돼 있고 그다음 건축과 보면 건축 공사장에도 건축전문가랑 공무원이랑 4회 정도 합동점검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김상수

건축인허가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주택과는 사업 승인 아파트를 점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박경원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도시국장 김상수

네.

박경원 위원

별개로,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건축과 나온 김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게 건축 공사장마다 총 4회를 실시한다는 것이겠지요, 이 표현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민간 합동전문가하고는 1년에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도시국장 김상수

다중이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이용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 자체가.

박경원 위원

다중 건축물만.

○도시국장 김상수

네.

박경원 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 자료에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건축 공사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 공사장은 다거든요?

○도시국장 김상수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현장마다 그러면 몇천 건이 될 텐데 다 나간다고 해 놨으니까, 다중이용건축물에 한해서. 그것도 주상복합 다중도 무지 많잖아요? 주상복합만.

○도시국장 김상수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혼자 알고 계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막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에 따른 부재로 국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국장님 25페이지 건축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관련입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태영건설이지요. 워크아웃 관련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도 태영에서 진행하는 현장들이 있지요?

○도시국장 김상수

네.

이진환 위원

지금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걱정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월 준공 예정이어서 공사는 마무리됐다고는 하나 최근 정부에서 이제 하도급 현장을 조사했을 때 92곳에서 대금 미지급이나 지급 연기가 발생해서 다 이제 완공은 되고 인테리어만 남았 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건 없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상수

네, 준비된 거는 없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얼마 전 준공된 현장에서도 분양자들과 이제 건설사 그리고 시행사 분쟁이 많아서 준공 문제로 좀 갈등도 많고 우리 시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자들이 원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공사에서 분양자들을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에서 좀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전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어서 부실 공사나 하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관합동 점검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신 과거 몇 달 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우리 시에서 중재해 주시고 워크아웃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건축 현장에 가서 보면 공사장에 분진, 환경 그리고 소음, 기타 등등 많은 사항들이 민원으로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근처에 인근 주민들하고 어떻게 좀 조율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상수

건축공사장 관련 민원 중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음 관련 민원이 가장 많지요. 그리고 분진 먼지 발생. 그래서 사실 소음 같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센터에서 소음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가져가서 데시벨이 기준치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민원인한테 알려는 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소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민원인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무 부서인 건축과나 건축담당자가 결국은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에 관한 강도를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합한 민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민원인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위법사항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같은 민원인과 건축주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점검 횟수가 총 4회 실시.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부분이지요. 사용승인 준공 검사까지 총 4회를 실시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상수

4회를 잡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경기도 품질검수단하고도. 그래서 4회지만 때에 따라서 3회도 될 수 있고, 또 건축물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라든가 대형 건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라도 세대수가 40, 50세대 작은 규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러면 민관합동이기 때문에 민간분들 중에서 전문가분이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도시국장 김상수

네, 건축사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러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 공사장 민관합동으로 점검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도시국장 김상수

이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보완 사례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사후에 점검하는 거를 우리가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행정처분 한 사례까지 있어요?

○도시국장 김상수

행정처분이라는 게 위법한 사항이 나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건축공사장 보면 위반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도시국장 김상수

점검을 갖고 안전 점검을 해서 건축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기법 위반 해서 행정처분 한 거는 제가 알기로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없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상수

만약에 그런 어떤 위반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좀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우리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안전점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안전점검을 가는 건데 사실 안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주변 지역에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인 피해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공사 현장 소음 문제지요. 소음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측정 치수가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왜 문제냐? 전에 과거 건설사의 시행사나 건설사가 갑일 때는 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실 보니까 노조들이 ‘갑’이 되고 건설사가 ‘을’도 아니고 ‘병’ 정도로 내려가 있더라는 거지요.

뭐냐 하면 아침에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를 한다든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새벽 3시, 4시에도 공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법적으로 이게 어떤 제한사항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가 아니, 새벽이나 주말에 시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철근 뭐 그다음에 알폼 제거하는 거 망치 소리 말도 못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왕숙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별내지역만 보더라도 특별상업지구에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건설사도 노조가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애완견이 유산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부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야간에 특히 시민들이 자고 있을 때 공사가 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 다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 새벽에 가설재 해체, 동바리 해체 할 때 인부들이 그냥 이거를 살살 바닥에 놓으면 되는데 던지거든요. 이런 소리 때문에 새벽에 공사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도 다산동에 그런 건축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대리인이라든가 우리가 협조를 요청도 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도 강화를 시켜 달라 하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조나 이런 데서는 그냥 자기 편한대로 공사를 하니까 그 인부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저는 새벽에 공사하는 것을 하지 마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새벽 3시, 4시, 5시는 시민들이 단잠을 자고 있을 때라는 말이지요. 건설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을 안 듣는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국장 김상수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챙겨서 하여튼 그 민원이 가장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29쪽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원래 2000만 원씩 지원했던 거지요? 500 더 올려서 2500으로 책정된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맞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 그 전에 잘못 질의드린 거 저쪽 주택과로.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 이것도 아니지요, 아까 그 부분. 그러니까 연립들, 공동주택 말고 그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지요? 소규모 굉장히 오래된 아주 서민들이 사는 노후주택 이런 거는 그 지원은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는 이제 연립주택이 있는데요.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는 개인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 건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 질의하는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거 유지관리 지원사업이잖아요. 아파트 오래된 10년 이상 된 거.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 과하고 주택과하고 나눠진 게 주택과 거는 사업승인대상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정애 위원

그것만 나눠 놓은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사업승인 대상 된 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건축허가 대상은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하고요.

이정애 위원

관리과에서는 그거 외에 해당한 상관이 없는 이런 거,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지원사업이 큰 틀에서 이거 말고 따로 또 하는 사업은 없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연립 다세대 하는 거는 저희가 소규모 보수지원 사업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외에는 없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그 사람들이 제외된 것 같아서,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현장에 가보면 하는 방법도 그렇고 너무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작년보다 500이 늘어서 선정기준이 다 하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2024년 1월에 위수탁 계약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단서는 뭐예요, 이거는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시작하게 된 추진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허가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대상인 애가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치면 2500 가지고 하면 그렇게 시에서 지정하는 대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 자부담 같은 게 들어갈 경우도 그 사람들이 어떤 너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럴 때도 같이 무조건 우리가 2500 주니까 너네 남양주도시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방수며 뭐며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은 저희 과에서 공모를 해서 대상자 선정까지 하고요. 대상자 선정할 때 자부담 비율도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확보하신 단지는 배점이 좀 높고, 자부담이 적으신 부분은… 저희가 선정까지 해서 예산하고 선정 공사 내역서까지 해서 다 보내주고요.

이정애 위원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대신 이 사업을 시에서 우리가 보태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단서냐 아니면 자율적인 거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이제 공사가 소규모다 보니까 개인이 업체 선정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위수탁을 준 거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 기준을 왜 그렇게 뭘로 정하신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거는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정애 위원

회의를 통해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도시공사하고 위수탁을 맺은 거지요. 왜 그러냐면 공사가 소규모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기가 힘들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아까 말씀….

이정애 위원

그거를 걸러내셨냐는 거예요. 취지는 굉장히 들으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각도로 보면 이거를 이 주민들이 시에서 단순히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다양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2500이 아닌 3000, 4000 들어갔다 하면 더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경쟁력 있게 몇 군데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보태줬다는 이유로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너희들 이거를 해’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나.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는 결정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맞는 건가. 주민들의 자율권이 너무 침해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려보는 거예요, 말씀을.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는데요. 단지 위수탁의 장점은 저희가 나중에 하자까지 책임을 져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 업체가 하게 되면 하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장단점 비교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도 딱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보다 나름대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여쭤본 거니까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여론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 아파트에 받은 사람들,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전에 이렇게 하신 거를 이번 자료에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많이 이해는 했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 시공팀이나 시공부서가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 보수 지원사업은 시공을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남양주도시공사.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쉽게 빌라에 옥상 방수를 한다는 말이지요. 들어오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시공사가 직접 시공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그거 위탁공사를 하게끔 계약만 체결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업체 선정을 하고요. 계약도 하고요. 감독도 하고 하자까지 다 책임집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행정 우리 소유주들을 위해서 대신 대리한다 그 말씀이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중간에 우리 도시공사를 또 끼워 넣었네. 우리 소유자들이 진짜 이거 적은 주택 아니에요. 20호 미만 진짜 우리 소규모 빌라 연립 다세대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경원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보수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업 방식을 검토해서 해 보는데 여태까지 했을 때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가 더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공사가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우리가 아까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지금도 하고 되고 있는 건데 이 소규모 연립이나 빌라는 관리단만 구성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아파트처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수지원 공사를 할 때도 이게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건축과에서 도시공사라는 어떤 공공기관을 활용을 해서 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오히려 도시공사가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더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시공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물 관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도시공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잘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도시공사는 무료로 해 줘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대행 수수료를 사업비의 10%를 주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언제부터 이랬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아마 주민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한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수탁 계약은 제가 정확히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박경원 위원

진짜 소규모잖아요, 소규모.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립빌라라고 칩시다. 빌라에 대표자가 특별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옥상에 방수… 옥상에 물이 새. 그러면 거기에 어떤 대표자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신청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변 지역에 설비 업체 다 연락하고 다 정해지는데 굳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무튼 저희가 올해 한번 예년에 했던 데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그 장단점 비교해서 사업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자부담 비율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100%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근데 2500만 원을 저희가 올린 이유가 옥상 방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없이도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 5000만 원까지 하는 위험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것들은 5000만 원이 넘을 때는 자부담이 꼭 들어와야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은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없습니다.

박경원 위원

시비 전액 보조하는 것도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랬을 때는 도시공사가 관리 감독을 한다 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부담이 있는데도 도시공사 쪽에 줘 이런 거는…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으니까요.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추가적인 부분들은 다시 추후에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에 따른 부재로 우리 국장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국과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이관원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9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도 시 정 책 과 장이상민
  • 도 시 개 발 과 장김준모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관 리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미 래 도 시 과 장윤정원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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