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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0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4.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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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

10.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박경원·김동훈·원주영·손정자·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동훈·박윤옥·이정애·박경원·원주영·이수련·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박윤옥·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경원·이진환·김동훈·박윤옥·이수련·박은경·김상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조성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발전과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당 현수막의 설치 위치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정당 현수막 게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당현수막 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상위 법령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박경원·김동훈·원주영·손정자·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함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민간활동 장려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안전지도사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박경원·김동훈·원주영·손정자·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계사업과 민간활동 장려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교통안전지도사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교통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원주영·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006건으로 연평균 약 500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지도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동훈·박윤옥·이정애·박경원·원주영·이수련·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과 교통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열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보수·굴착·교통시설물 설치와 인허가 시 공사 구간·시행자·기간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전예고 적용 범위, 대상, 사항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의견 제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조성대·김동훈·박윤옥·이정애·박경원·원주영·이수련·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이진환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3년 시행한 도로 개설공사는 총 29건이며, 보수공사는 3990건으로 도로 개설·보수 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될 뿐만 아니라 위험도로 예상시스템 검색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로가 안전하지만 도로 보수가 필요한 이동이 많은 도로는 심각·위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위험 요소로부터 발생할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시민에게 제공하여 남양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 정체 감소와 시민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 관련 공사 및 인허가 시 공사 관련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박윤옥·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동훈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민관 협의체를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구성, 운영,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박윤옥·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김동훈 의원 등 아홉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중케이블과 관련하여 남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경원·이진환·김동훈·박윤옥·이수련·박은경·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어 공공질서 저해 및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처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위원회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23조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조성대·박경원·이진환·김동훈·박윤옥·이수련·박은경·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이정애 의원 등 9명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 구성의 경우 지난 조직개편과 업무 이동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7조의2 하단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이 내용이지요. 세부적인 처분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근거를 구체화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과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내실 있는 구성 등을 위한 내용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18조제3항의 내용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에서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제3항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7.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경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자고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단독주택에서의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 공간 확보와 관리 등을 위한 제도화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실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조성대·한근수·박윤옥·김동훈·김영실·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에서 난방시설의 교체 등으로 기존 건축물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가설건축물을 추가 지정하여 적법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일러실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과 그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에 명확한 구분을 규정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정회 중에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연면적에 관한 조정과 문구 정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20조제2항13호의 내용 중 “연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실”을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실”로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실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로서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기존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일 것

다. 보일러 면적이 보일러 면적의 2/3 이상일 것

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1미터 이상 이격할 것이라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8.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고시설, 화장시설 등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 입지를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범위 안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생산녹지·보전녹지·생산관리·보전녹지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화장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중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창고, 냉동·냉장 창고만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창고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창고의 입지 제한범위, 높이 기준, 기반시설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를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운영 중인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국토계획법에는 있으나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일반숙박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 기준, 농림지역에서의 타 법에 의한 건축 제한을 명기하고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대상 정비 및 오기 사항 정정과 기이 허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제2020호 부칙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창고시설, 화장시설 등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조례 운영상에 발생되었던 미비점의 보완과 모호했던 기준 등의 명확한 수립을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되었거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이번 조례 예고를 하셨었지요? 일정 기간 동안.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예고 결과에 제출 의견이 2건 있다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참고 사항에서 각 부서 간 협의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들은 없었는데 예고 결과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 부분에 우리가 300m를 이격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롯데에서 수동 쪽에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거를 주거에서 300m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 했던 계획들이 다 부지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기존에 허가 넣었던 사항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지장이 있었던 그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런 제출 의견이 있었던 거로 보여지는데 주거지와 인접한 이런 창고, 물류 이런 시설들 물론 그런 거는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중에 공유 목적 또 견본주택은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지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현재는 3년 1회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서 그거를 조례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없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지금 받고 있을 때 종료한 14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횟수 제한이 없으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사항은 없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예고를 해서 만약에 안 한다면 연장이 안 되면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보면 구비 서류나 이런 부분에 안전에 관련된 구비 서류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횟수 제한도 없고, 언제나 연장할 수 있게 반영이 되면 견본주택이라고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일정 기간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다 끝났으면 그 연장 사유가 없으면 거기다 행정조치를 하면 사전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의 염려는 없어 보인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행정조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9항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입니다.

국지도98호선의 교통 정체 해소와 간선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도와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 주체를 경기도 건설 본부로 정하고, 사업비 분담 비율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223억 9100만 원 중 우리 시의 분담금액은 공사비 및 부대비의 25%인 47억 2425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경기도 건설 본부에서 2024년 1월 입체화 공사 발주하여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오철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체결안은 2024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협약체결안은 국지도98호선의 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체증 및 혼잡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오남교차로의 입체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 주체인 경기도와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향상된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오남, 수동, 진접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신속성, 정시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시 전체의 교통 편익 증진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이 2024년 2월 개통 예정인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체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조성대

네.

이정애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입체교차로 추가적인 사항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그동안 분담률 때문에 몇 차례 혹시 협의를 가졌습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1년 6개월 동안 십여 차례 이상 회의한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해 가지고 조정한 게 어떤 기본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 그냥 합의식으로 한 건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교통국장 오철수

기재부 총사업비 지침이 변경되면서요. 원래 국지도 농어촌 읍면에 대한 구간은 다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오남하고 수동은 우리가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이 종료 시점에 추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차로 사업을. 추가 사업을 할 경우에 제안한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기재부 총사업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우리 남양주시가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아시다시피 47번 국도 진접 교차로 때 엄청난 혼잡이 있었던 게 다 우리가 겪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안 받아 줬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 다만 조건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해 본 결과 당초 설계할 때는 D등급이었는데 지금 왕숙이나 진접2지구 들어오다 보니까 E등급까지 교통이 악화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당하다라는 게 나와서 국토부에서 받아 줬고, 기재부에서 받아줬는데 조건이 사업비 분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다만 국지도 부분은 보상비는 100% 다 경기도가 내게 돼 있습니다. 보상비는 빼고 경기도가 분담해야 할 지방비, 분담해야 될 사업비 공사비용에서만 저희가 반부담하는 거로 합의를 이끌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입체교차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시가 사실은 건의했다는 이유로 원래는 국지도 말 그대로 국가에서 재정을 대야 되는 그런 건데 향후에 불 보듯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국 우리 시에서 분담… 일종의 기재부 요청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난 거는 따질 수 없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를 임시 개통하기 위해서 보상비 간선도로 나는 보상비를 태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해 줘야 오남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그나마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 빨리 좀 국장님께서 숙지하셔서 과장님하고 공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이정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지도98호선이 개통 예정이 언제예요? 임시 개통.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2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올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24년 2월 29일. 그런데 중간에 오남 입체교차로는 ‘20년도에 우리 시가 건의하셨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최초 설계 당시에 이렇게 교통이 혼잡해질 가능성, 우려가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계 당시에는 입체 해도 교통량이 해소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B/C 분석에서. 저희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다시 검토한 바에 의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돼서 다시 입체화가 된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설계 당시에 도로건설 계획이 꽤 오래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지요. 설계 때는 평면도 가능한 거로 나온 거지요, 교통량 소화가.

박경원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모든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만 교통량이 현저히 지금보다는 몇 배 이하로 이렇게 수준이 돼 있었습니다. 십여 년은 됐나요, 처음에?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설계요?

박경원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최초 설계는….

○교통국장 오철수

최초 설계는 2013년이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13년.

○교통국장 오철수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한 십여 년이 지났네요.

○교통국장 오철수

이 도로가 원래 2017년에 준공이 돼야 될 도로인데.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교통국장 오철수

지금 2024년까지 끌고 온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당시는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도로 수용량이 D등급으로 나와서 평면교차로 길이 안 막히는 거로 나왔었는데 우리가 2020년 이후에 2018년 12월에 왕숙이 되고, 2019년 진접이 다 되면서 제가 다시 분석해 보니까 E등급까지 더 떨어져 있고 그 이후로 경춘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악화된다는 상황하에 교통 여건이 변화되었거든요. 다시 재용역해 본 결과 입체교차로가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경원 위원

10년 정도 경과했다면 충분히 교통량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10년이 아닌 몇 년 안 걸렸다면 우리가 입체교차로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 시비 부담까지도 우리가 건의할 일도 없고,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교통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건의를 드리고요. 추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 다 도로건설과는 더 물론이겠고 우리 남양주의 도로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고 있다면 그런 우리 일반적인 예로 화도읍에 보면 화도 전용 도로에 진출입로가 만성적으로 낮에도 밀리고 있잖아요, 출퇴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진건에도 먹골IC 교차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회전으로 해서 내려가는 날개를 달아 줬으면… 그런데 지금은 다 거기도 바로 진출해서 바로 신호등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선에서 많은 정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사례로 본다면 향후 도로 건설되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좀 해서 지금 이런 오남 입체교차로 이런 거가 미리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발언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 2013년도 중후반쯤에 사업이 분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조가 바뀐 거지요? 기존에는 지금과 같이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에게 예산을 분담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방식 좀 변경이 있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부담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당초 설계 당시에는 국지도니까 국가하고 지방 도에서 분담하는 도로였었는데요, 관리 자체가 국지도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거를 입체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관리지침도 사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분담이 25% 정도 분담이 된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25%의 분담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입체교차로 공사 진행이 좀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빨리 가속화된 사업들이 있어서 좀 진행이 빨리 됐다면 25%라는 분담금을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지요. 사업 추진이 빨랐다면 교통량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었지요. 평면교차로 가능했을 수도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경기도가 공사 시행하고 공사비 분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분담을 안 지을 수도 있을 뻔했다. 물론 설계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변경도 됐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입체교차로까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으나 다른 사업들이 다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건상.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지요. 당초에는 평면이었다가 입체를 사실을 저희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건의를 한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국지도 98호선하고 연결이 되고.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다 보니까 입체교차로가 부각이 됐고, 차일피일 사업이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23년도에 작년에 예산 부담에 대한 기조가 바뀌어서 우리 시가 25%라는 재정적인 분담금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좀 아쉬움이 크네요,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예산 쪽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오남교차로 입체화 건설공사 협약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 대상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신축 이외에 증축 등을 포함하였으며, 민간건축물의 경우 5000평방미터 건축물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등을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도시 및 지역 환경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주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개정사항은 우리 시의 경관개선 및 조성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관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관리 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된 만큼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건축물 대상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류 및 규모 면적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에 따른 부재로 단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박경원입니다.

우리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2000제곱미터로 규정이 돼 있고, 우리 민간이 건축하는 거는 5000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우리가 경관심의를 받게끔 돼 있는 거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50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평수로는 연면적이니까 1005평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 정도면 물류 창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물류 창고의 기준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박경원 위원

면적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박경원 위원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저도 미래추진단으로 와 가지고 5000평방미터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생각을 해 봤어요. 공공건축물을 쳐 보니까 저희가 이석영도서관 있잖아요, 화도에 있는. 그 정도 규모가 48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산동에 있는 정약용도서관 지하층 포함해 가지고 1만 2000평방미터 그 정도 규모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는 그런 건축물로 보여지는데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박경원 위원

경관, 우리 남양주시의 경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 부분도 꽤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경관을 조금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 규제만을 위한 그런 이런 조례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경관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 브랜드 가치에도 같이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왕숙신도시라든지, 그렇지요? 주변 도심과 그런 조화 이런 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많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우리 남양주의 여러 가지로 해서 도시 또 농촌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관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관심의 대상을 정해 놓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우리 남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도시심의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규제가 좀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경관을 지금 5000제곱미터로 해 놓으면 그 이상은 다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위원장 조성대

앞으로 경관과 도시심의위원회를 합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5000평방미터라고 그러면 사실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위원장 조성대

한 15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연면적으로 했을 때. 그 이상은 다 심의로 태우겠다라고 지금 올라온 안입니다, 이게.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시가 2023년도 것만 보더라도 세외수입이 굉장히 안 들어오고 있는 거는 여러모로 규제가 심하고 모든 게 행정적으로 스피드가 늦다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는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일반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이 조례가 아주 멋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관까지 디자인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게 있는 조례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00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5000. 쪼그만 거예요, 쬐끔. 일일이 그 이상 되는 거 심의 대상에 태우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여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관심의 규모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26조제2항제2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이관원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6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손오제
  • 도 시 정 책 과 장이상민
  • 도 로 건 설 과 장김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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