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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3.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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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9.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안

21.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5.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1.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4.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36.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7.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40.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41.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45. 동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6.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정현미·박경원·한근수 의원)

1.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김상수·조성대·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7.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8.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이정애·김동훈·한근수·원주영·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이진환·이경숙·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 의원 발의)

9.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조성대·이경숙·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박윤옥·한근수·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전혜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박경원·정현미·원주영·박윤옥·이진환·이수련·한근수·전혜연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한근수·김동훈·이수련·정현미·박윤옥·전혜연·이경숙·이진환·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윤옥·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김지훈(국)·이경숙·전혜연·박경원·김동훈·한근수·손정자·박윤옥·원주영·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조성대·전혜연·김동훈·박윤옥·박경원·원주영·이상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이상기·손정자·이경숙·전혜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정현미·김지훈(민)·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7.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8.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3.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4.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박경원·김동훈·김상수·이진환·이정애·한근수 의원 발의)

35.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윤옥·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손정자·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36.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윤옥·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손정자·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37.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진환·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상수·이수련·이정애 의원 발의)

38.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김동훈·박경원·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3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0.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1.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2.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3.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4.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45. 동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46.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정현미·박경원·한근수 의원)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현미 의원님, 박경원 의원님, 한근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현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2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 주요 현안임에도 지연되고 있는 9호선 역사신설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집행부의 신속하고도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남양주시가 왕숙지구 6만 6000호, 양정역세권 1만 3000호 등 향후 10만 호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100만 특례시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시가 고질적인 교통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확정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남양주 왕숙을 잇는 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은 총연장 18.1㎞, 총사업비 2조 1032억 원이 투입되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3기 신도시 왕숙 사업지구에 왕숙 진건1·2 기업이전 단지와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추가 편입됨에 따른 사업 규모의 확장과 인구주택계획의 증대를 반영코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용역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양주시의 고질적 교통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은 시민들의 큰 기대와 뜨거운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표류 중입니다.

주민들은 9호선 신설역사 위치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하루빨리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조기에 수립된 반면, 지난 몇 달간 국토부와 LH, 그리고 경기도 간에 경정비창 부지선정 문제로 인해 9호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식과 서울특별시장과의 조속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국토부 장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9호선 연장사업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호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9호선 사업계획과 공청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남양주시의 입장과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관계 기관들의 대립 문제로 치부하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9호선 지연 문제에 대해 남양주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9호선 연장사업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통해 우리 시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9호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9호선 연장사업이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지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손 놓고 방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주민공청회가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9호선 남양주 연장은 단지 왕숙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자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9호선 신설역사 등 교통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빠르게 완성하는 것, 9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는 시민들과 하루속히 공청회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수렴과정을 교통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남양주시를 위해 고군분투 애쓰시는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원과 진건읍, 금곡동과 와부읍, 조안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경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 100만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1995년 23만 명의 도농통합시에서 현재 74만의 대도시로 급성장 해 왔습니다. 우리 시 체육회 산하 69개 종목에 725개의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회원수는 2만 3000여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와 함께 개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스포츠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우리 시는 시민들이 스포츠시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얼마나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산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는 본래 종합운동장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및 수요 문제로 인하여 생활 체육공원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경기장 규모로 건설한 구장이 주경기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관람석도 부족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대비 74만의 상위권 대도시임에도 메인스타디움이 없어 해마다 열리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시로 승격된 1995년 이래로 30년 가까이 우리 시에서는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 시보다도 현저히 인구가 적은 포천시와 양평군, 연천군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타 시군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만 하는 현실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다면 지금이 시 규모에 걸맞은 메인스타디움이 갖추어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건 변화와 그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해 졌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머지않아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35년쯤에는 인구가 1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스포츠시설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남양주 시민축구단, 남양주 FC 창단입니다.

2012년 해단 후 올해 재창단 예정인 남양주 FC는 비록 세미프로구단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대한축구협회 산하 K4 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는 만큼 다양한 스포츠클럽 창단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교통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향후 개통 예정인 지하철과 GTX-B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형 축제나 공연, 스포츠를 즐기러 온다면 철도 운영의 적자도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면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경제와 홍보 효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최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체육대회나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2019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인구 12만 명의 양평군의 경우 경제 유발 효과가 680억 원에 이르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명 가수들의 대형콘서트나 행사를 개최한다면 K팝 열풍이 대세인 시대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 문화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그 활용도와 파급력, 홍보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제 고민할 문제는 신규 조성할 위치의 선정입니다.

하남, 남양주, 포천을 연결하는 중부연결 고속도로와 GTX-B, 지하철 9호선 등 도로 및 철도교통까지 확장되어 사통팔달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최적의 장소를 찾는 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왕숙 신도시 개발에 따른 다양하고 우수한 인프라 확보와 종합적인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 중심에 위치한 진건읍이야말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추진은 남양주를 슈퍼 성장도시로 진입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실현하는데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첫발을 내디뎌 주십시오. 기본계획 등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수립이 바로 그 시작일 것입니다.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 남양주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일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과 평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근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바른 의정활동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자세에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점검 장치이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74만 남양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접읍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들이 자치법규 위반 여부와 미흡한 행정절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권리와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부서장과 허가부서장 간의 허가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이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의원에 대하여 허가부서장은 법령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부정하고, 처리 주무부서가 아니기에 직권으로 상정한 운영 부서에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상임 위원장과 동료 의원의 수차례 발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감사장을 권한쟁의의 성토장으로 변질시킨 점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부서의 세부 지침과 운영계획을 적시에 수립하지 못한 점 또한 일조하였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절차를 감사하는 의원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세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엄중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대함에 있어 안일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말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는 남양주시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현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조 2278억 6477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9995억 703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22억 94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 및 업무 추진 시 법령 등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있어서 지역 편중 없이 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적시 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 832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4년도 본예산은 총 2억 11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8개 기금에 3724억 8716만 원 7000원이며 기금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1% 증가한 2조 4556억 7212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 등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47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102건, 건의요구 124건, 수범사례 12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2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으로서 민선8기 공약이행 달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공약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생생소리 분석 시에는 편중된 의향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집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여과망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총 1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시민 소통 모니터링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총 4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으로서 25년 만에 교체되는 CI는 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각종 공공시설과 안내 사인물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시장 시대에 걸맞은 각종 홍보 계획과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문 등 총 11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서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의 규제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등 총 5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으로서, 옴부즈만과 같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부서의 관심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조직 내부의 행정처리 문제에 있어서 감사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체 감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조직의 내부 자정작용 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 총 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면서,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각종 행정사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지역 민원사항 처리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후생복지 지원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사무공간의 조성과 소요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시공사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중복 시행과 내부 임금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시공사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 시에는 시의회와의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하고 조직 및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통장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각종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출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용역 등의 계약 시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 활용도를 높이고 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관리계획안의 철저한 작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총 5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서, 첨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관내 기업체 지원 협의회의 통합 운영 및 기업체 간의 화합과 홍보를 위한 행사를 통해 관내 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 전통상가와 재래시장 등의 부흥을 위한 각종 축제와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과 함께 일반 소상공인과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동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허가 신고 후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인 시설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경기가 어려울 때 불필요한 조세 저항이나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민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을 위한 대처방안 마련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임대료 및 각종 점·사용료의 환급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총 2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서 강의를 수강하는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산서당 및 휴먼북 라이브러리 강사의 실제 경력 및 범죄사실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생 다모작 사업 추진 시에는 연령대별 세분화된 취업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사후 취업률 데이터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피드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도서관의 본질적인 목적인 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각종 미디어 매체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주문하였으며, 도서 구입에 있어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주기적으로 반입도서를 모니터링하고 침체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들이 유해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도서 관리를 당부하는 등 총 2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서 이·통장 선정 제도가 주민추천제에서 공개모집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개선 방안을 읍면동에서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로당 지원사업에 있어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한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경로당별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지원물품과 금액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수혜 대상의 중복됨이 없이 김장 김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규모 김장 축제를 제안하는 등 총 5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측정 지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일상 감사의 확대와 함께 감사실의 도시공사 자체 감사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조직 내의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취업 문제가 심각한 요즘, 능력 있는 선량한 구직자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채용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한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수당, 식대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사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 수탁받은 각종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영주차장, 지하철 역사, 체육문화센터, 펀그라운드, 청년창업센터까지 모두 관리상의 허점과 소홀 문제를 언급하면서,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고 시 주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강조하였으며, 도시공사의 자체 사업에 대한 추진 지연과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원점에서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타절에 대비하여 투자 손실의 최소화 등 구체적인 향후 대책과 대체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총 46건을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 법령 상 규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 등 주요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읍면동에는 시의회와 시민이 각종 현안과제에 있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이사항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하면서도 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진접읍 도시건축과의 민원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위반을 엄히 문책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한 행정절차를 따르면서도 시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의뢰를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사례로서 먼저, 은닉 시유재산 발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시의 혼재한 각종 재산을 정비한 점을 수범으로 선정하였고 일자리 정책 관련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로 다수의 기관 표창을 받은 사실을 격려하였으며 세수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도 취득세 탈루 적발 및 추징한 사실에 대해서 치하하면서 남양주시와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의 열정과 적극 행정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김지훈(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요구 188건, 수범사례 7건, 조치의견으로 총 2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보훈회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적정한 운영 방안 마련과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조기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과 함께 노인들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내실 있는 노인대학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에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계속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성폭력상담센터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노력, 어린이비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총 67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광릉숲축제와 정약용문화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와 더불어 지역별 균형 있는 대표 축제 기획과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코코몽팜빌리지 미운영으로 인한 문제점과 아쿠와조이의 안전과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공모전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접목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책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트롤리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몽골문화촌 재개장을 위한 정비에 있어 주차장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장체조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등 총 60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으로서 먼저,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에코피아클린시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것을 당부하고 구리-남양주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클린넷 노후화 문제와 개선 방안책 마련, 관공선 운행에 있어 승선 인원 준수와 운항일지 작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스마트 수목원 조성사업과 물맑은 가족숲 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안전관리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한강시민공원의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위생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등 총 53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으로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이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방안 마련과 함께 감염병의 유행 시기에 맞춰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주문하는 등 총 21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및 재능 기부와 같은 무형의 기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 형태의 다각화에 대한 검토와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총 11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도시교통위원회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28건, 건의요구 131건 등 총 159건에 대해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요청하였고 사업 추진 시 관련 법 등 기초조사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을지연습장 관리 미흡 지적과 폭염 저감시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시민안전보험 관련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축제 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지원 철저를 촉구하였으며 재난 수색 업무 시 드론장비의 도입을 요청하는 등 총 1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와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기준 통일 등 전향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주문하고 시 균형 발전을 위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심의 제안자의 의견 적극 청취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발전방안 모색을 건의하고 허가 없이 설치된 고보조명의 설치 근거 마련과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게시와 단속 업무를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 요청은 물론 현수막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문제 등 사업 착수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기업 이전 단지의 조속한 추진, 진건DD지구의 진관 산업단지 존치 우려사항 전달, 광역교통대책 총력 등을 요청하였고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 문제 관련 다각적인 검토와 내실 있는 별내 특별구역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확대 실시와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만전을 당부하고 건축 관련 분쟁 시 의회와 적극 소통을 요망하는 한편, 지적전산화 관련하여 작업 철저와 공정하고 상식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더불어,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는 등 총 3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내년 별내선 개통을 대비하여 조속한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과 별내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배차 간격 단축과 승강 장치와 같은 편의시설의 잦은 고장 등 진접선 관련 민원 해결을 당부하였으며 강변북로 BTX사업,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용역 적극 대처, 수석대교 6차선 원안 추진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하자관리 철저와 금곡역 앞 회전교차로 병목현상의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버스노선 조정 요청과 배차지연 문제 해소 및 버스 운행 관리 감독 철저 뿐 아니라 확고한 광역교통대책 보완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와 화물차 공영차고지 신설 및 이전과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의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주차 수급 실태를 파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요청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 업무의 신속 처리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업무 철저 및 공사중인 퇴계원과 오남읍, 별내면의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다산지하차도 사업 추진 관련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는 등 총 4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보류되었던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도시농업체험과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당부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사용처의 다변화 등 내실 있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규모 있는 축제 개최와 농업기계 지원 확대로 먹골배의 브랜드가치 향상은 물론, 딸기산업 육성 확대를 요구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중단 대책강구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확대와 실효성 있는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방안 마련과 동시에 유기동물 발생 절감 노력, 반려동물 관련 별도 전문직 인력 충원 건의는 물론 보호센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려동물 문화 확대와 펫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는 등 총 2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만성 적자 관련 적극 대비와 수도 원격검침기 구축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근로 여건이 열악한 수도 검침원들의 처우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 불량관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추경편성을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당부하는 한편, 취약지역의 선제적 교체를 요구하였고 상수도 관망블록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철저를 건의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선정 관련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였고 진건하수처리장 불명수 발생과 관련하여 하수도처리 관망계측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진건 푸른물센터 2차증설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원가용역 비교 시 남양주도시공사가 아닌 우리 시 직영으로 비교한 이유와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출자자 변경 시 이익공유 조항의 확인은 물론, 인력운영비 증가 대비 실제 증원 여부를 파악하고 전력비 부담 문제의 대처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환수조치를 강구하는 등 총 1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반 취약 지역의 지표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수시탐사를 요구하고 도로 관련 소송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당부하였으며 반복되는 도심 띠녹지 훼손 대책으로 수종 교체 등을 건의하는 한편 공원 수경시설의 위생관리 철저를 요청하였고 도로변 예초 작업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로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을 당부하였으며 중앙분리대와 노면 균열 등 파손된 도로의 조속한 처리와 L형측구 정비사업의 철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에 가로등 고장신고 시스템 개선과 LED가로등 확대 검토를 건의하고 겨울철 설해 대책에 있어 취약·중점관리지역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인 제설방안 모색 등을 주문하였으며,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등 총 2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범 사례로는 사능-왕숙천 식용유 하천 유입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방재 작업에 임해 주었고 럼피스킨병 관련 철저한 방역을 해 주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민지원사업 적극 추진은 물론 제도 개선 노력을 하였고 철도자문위원회 개최 시 철도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운전자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색하는 데 만전을 다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2년 연속 선정,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에 수상하는 등 총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김상수·조성대·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7.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8.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이정애·김동훈·한근수·원주영·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이진환·이경숙·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 의원 발의)

9.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조성대·이경숙·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원 의원입니다.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청구 수리와 각하 절차 및 기간을 명시하고 집행부와의 사무 협조에 관한 세부 조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의회 선거사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박경원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폐지, 이동 등 사무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안전관, 문화교육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위원회 소관을 변경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박윤옥·한근수·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전혜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박경원·정현미·원주영·박윤옥·이진환·이수련·한근수·전혜연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한근수·김동훈·이수련·정현미·박윤옥·전혜연·이경숙·이진환·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책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의 근거 마련과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한근수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 6월 체결된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과 그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금과 장례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안건들은 남양주 슈퍼 성장시대를 열기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 정원 조정과 그에 따른 사무분장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자연재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중대 재해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 부각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를 조율하고 총괄해야 하는 시민안전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초 교통안전국의 과 단위로 편성하였던 안을 수정하여 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로 두고 교통안전국도 교통국으로 다시 환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 시에는 부서의 업무량은 물론, 사무의 환원이나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각종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원과 인허가 업무 등을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등 인사 운영의 묘를 살리길 당부하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고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증가시설 및 아파트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미 명칭이 변경된 마을가꾸기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현행화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선정 심사에 대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교환되는 부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재산 인도 전에 수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다음은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건과 관련 하여서는 실제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배드민턴 경기장 면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조문 등 6개의 일몰기한 도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책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윤옥·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김지훈(국)·이경숙·전혜연·박경원·김동훈·한근수·손정자·박윤옥·원주영·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조성대·전혜연·김동훈·박윤옥·박경원·원주영·이상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이상기·손정자·이경숙·전혜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정현미·김지훈(민)·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7.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8.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3.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송연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지역사회의 상호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남양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의 지원 근거 마련 및 기존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존속기한의 제한 사유가 소멸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위탁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원도심 지역을 포함한 마을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상향하여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 시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드민턴 시설 이용에 있어 시민의 불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체계 전반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박경원·김동훈·김상수·이진환·이정애·한근수 의원 발의)

35.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윤옥·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손정자·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36.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윤옥·김동훈·한근수·원주영·한송연·손정자·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37.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박경원·박윤옥·이진환·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상수·이수련·이정애 의원 발의)

38.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김동훈·박경원·이정애·이진환·이수련·정현미·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3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0.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41.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2.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3.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4.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45. 동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46.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남양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1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45항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과 비가림시설을 추가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개공지 등에 안내판 설치 및 위법 사항 예방조치 조항을 신설하며 혼동될 수 있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평상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통해 관행적인 음주운전 근절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등의 노면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로로 명확히 인식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편리한 도로의 이용과 안전한 교통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을버스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남양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수립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원에 구도심 주변 주차난 해소 등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으로 운용 중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의 보조금 한도를 실정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담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입니다.

동 체결안은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을 위해 우리 시와 구리시 및 서울교통공사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하여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함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동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3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1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45항 동물보호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조공선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5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이순덕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이수련

의 원 김상수

사 무 국 장 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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