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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9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23.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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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로 예산안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에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완료된 일부 사업의 반납사업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 435억 원 증가한 2조 455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억 원 증가한 2조 9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원 증가한 358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7억 원, 세외수입 111억 원, 조정교부금 55억 원, 국·도비보조금 114억 원, 보전수입 8억 원 등 총 3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13억 원, 반환금 74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80억 원, 화도읍 청사 환경개선공사 9억 6000만 원, 별내1통 마을회관 신축 6억 원,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사업 9억 원, 화도읍 묵현2리(중1-204호) 도로확장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도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한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남양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구형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관,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한 175억 3812만 2000원입니다.

157쪽입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은 이면도로 등 신속한 제설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한파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을 위하여 2023년 한파 대책비로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229페이지입니다.

소형제설장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이면도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인 보도 그런 데를 갖다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율방제단에다가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장비 한 대를 다른 곳에 한 것보다는 자율방제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자율방제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리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휘발유면 휘발유를 사는 비용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저희가 자율방제단 지원을 해 주는 데 그런 유류비나 그런 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저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잖아요, 예산이?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내려온 거는 좋은데 자율방제단에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정애 위원 사서 주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사서 주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사서 주는데 이분들이 그냥 봉사 개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일정 기간에 이걸 가지고 재해에 투입이 될 경우 페이가 나갑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형제설장비 말고도 1톤 트럭에 달 수 있는 살포기, 제설 삽날 그런 걸 지금 지원을 해 줘서 봉사활동으로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진 데에는 스스로 나가 가지고 봉사활동….

이정애 위원

그분들이?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봉사활동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장비나 차량 운영하는 데 기름이나 유류대 같은 건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름이나 유류 이런 거만 별도로 지원해 주지, 봉사 개념이네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봉사 개념.

이정애 위원

거기다가 이 차량을 우리가 더 얹어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네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봉사 개념은 너무 좋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분들이 원해서 이거를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거를 하신 거예요? 과정이.

○시민안전관 임종영

아닙니다. 서로 교감을 하고 있고요. 협의해서 자율방제단에다 지원을 좀 자기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이정애 위원

이게 한 대잖아요, 이게?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한 대입니다.

이정애 위원

한 대인데 자율방제단 그럼 한 대에 이거를 15개 읍면동에 커버가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거는 아니… 네. 15개 읍면은 커버는 안 되고요. 가장 제일 역 주변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제설차들이 못 가는 소형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일단 할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 제설장비가 효과가 더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해 보고.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시민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 페이지 230페이지 한파대책비고요.

보면 우리가 도비로 2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방한물품 구매를 하는데 물품을 넥워머로 이번에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선정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거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이 가격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어느 건지 의견을 물어보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누구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거지요? 의견을 물었다는 게 누구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이건 읍면동에, 저희가 읍면동에다 지금 이걸 배부를 지금 다 했거든요. 읍면동하고 해서… 또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배부할 인원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거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넥워머가 결정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방한물품이 많은데 그중에 많은 물품 중에 넥워머를 선택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했고.

지금 우리가 읍면동으로 물품 구매 후에 지금 내려와 있나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저희가 28, 29일 날 읍면동으로 다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

○부위원장 김상수

28, 29일이라 하면 저번 달?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지금 이제 읍면동에서 대상자들한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노약자분들한테 지금….

○부위원장 김상수

네, 해당되는 분들한테.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게 지금 배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수의계약으로 맺은 거지요? 물품 구매.

○시민안전관 임종영

이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긴급도 요하고 금액도 이제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수의계약으로 한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보통 넥워머를 제가 보니까 한 9000원 정도, 한 개당. 근데 금액이 6600원 된 건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한 개의 물품가가 좀 저렴하게 측정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물품에는 뭐 문제는 없지요? 품질이나 이런 거는.

○시민안전관 임종영

없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상수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받고도 때로는 품질이 좀 저하되는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우려는 없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뭐 물품에는 이상이 없고요. 또 저희가 매년 이런 돈이 내려오면 품목을 좀 내년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방한 장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검토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393만 4000원을 증액한 560억 3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88만 3000원을 증액한 382억 9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29억 8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금곡 상권활성화 행사 운영을 위하여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6만 6000원을 증액한 387억 8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억 4920만 원 삭감한 9억 8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88만 3000원을 삭감한 383억 9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응급복구지원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서 예비비 100억 208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보조사업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0만 원을 증액한 11억 8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보니까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단순히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이 과목이 변경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이번에 11월에 있었을 그 행사 운영에 그때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던 비용인가요? 지금 이거 회계는 끝났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어떤 행사 말씀….

○부위원장 김상수

11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이 됐었잖아요, 여기 이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그 행사 운영의 운영비로 우리가 예산과목 변경된 예산을 투여가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기이 지출한 예산이 아니라 향후 지출할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11월에 지금 표기돼 있는 거하고, 지금 예산과목 변경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지금 금곡 고고고 축제 운영이 아닌 다른 축제 운영에 관련된 행사운영비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고자 지금 그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내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그때 금곡 상권활성화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아직 지출은 안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아직 운영이 안 됐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11월인지 아니면 내년에 사용되는 건지 확인 좀 하려고. 왜냐하면 기이 지출돼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이후에 발생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아,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안건 제안설명 보다가 주택과 예산이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소송비용 회수가 있네요, 세입에.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모 조합원 두 명이 모 조합에서 조합원자격 확인 청구의 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 비용이 확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이번에 반영하신 거고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하다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얼마 받은 거지요, 보조금을?

○주택과장 안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의 사업인데 1140만 원, 호당 38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총액이 얼마였나요?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은 금액.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주택과장 안진호

50 대 50입니다. 57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아니, 잔액금이 아니라. 57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지원금을?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보조금을?

○주택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570만 원 중에 276만 원을 우리가 반환을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동 사업은 ‘22년도에 당초에 3호를, 세 가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두 개 사업밖에 진행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포기한 분 외에 대체자를 수급하기가 힘듭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그런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서, 연말이라서. 그래서 동일한 사례로 저희 올해는 5개 사업을 주택과에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해도… 좀 협의가 안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연말에 해서 올해는 5개 사업을 다 시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때에 따라서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는데 동 사업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좀 있지요. 우리가 미리 예측만 좀 해서 대체자를 찾았더라면 단 한 가구라도 주택 개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뻔했는데 못 받았던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참고로 동 사업은 복지행정과에서 2020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지행정 관련된 복지과가 오진 않으니까 대체로 지금 이제 주택과에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생각은 같습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사업설명서 239쪽, 세출예산 명세서 163쪽.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지금 얼마 삭감을 올리신 거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000입니다.

이정애 위원

1억 6000이지요.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보니까 2분기 대행업무 건수가 170건, 대행비 지급이 건축사가 한 145명 나간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업무대행 수수료가 더 비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궁금해서.

○건축과장 주영상

건축 규모에 따라 좀 액수가 틀립니다.

이정애 위원

아, 그래서….

○건축과장 주영상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게 많으면 액수가 작으니까요.

이정애 위원

그럼에도 3분기에는 그럼 건축 평수가 커서 그 대행비가 더 나갔다는 뜻이에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그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비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이거를 삭감을 하셨는데 원래는 339억이 있었는데 이제 239억 정도는 예산은 하고,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하는 경우인가요, 밑에 있는?

○건축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결산감사 때 보통예금 이율이 좀 적다 보니까 예치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보통예금에 있었어요, 공공예금에 있었어요?

○건축과장 주영상

보통예금에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통예금이요. 보통예금은 보통 한 0.1%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이자라고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예금 계좌에서 있어야 지방재정 이게 투명하게 이렇게 갈 수 있고 입출금도 이렇게 쉽게 자유로운 예금이 아닌데 보통예금은 막 입출금이 가능하지요, 원래. 이율이 하나도 없는 데다 넣었다. 지금 같은 금리가 변동이 심할 때는 이자 수입도 꽤 대단하거든요.

올해 보면 대한민국이 31조가 보통 예비비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면 혹시 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주영상

저희가 아마 넣을 때 3.69인가 그렇게로 기억하고 있는데.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0.1%하고 3.69는 우리가 금액 차이면 어마어마할 건데. 혹시 우리가 통합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하지요?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아닙니다.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런 운영 회의를 하면 그 기금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같은 거를 적절히 장기적으로 쓰는 그런 특별회계 같은 것도 적절히 또 운용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우리가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봅니다.

정기예금만 해도 3%, 3.2%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율이 더 높은데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만 좀 할 텐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례안을 작년 ‘22년도 1월 초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건축과장 주영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23년도 지금 3회 추경 때 예탁금을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주영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감사 때 이율이 작은 보통예금보다는 기금이나 적금의 형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통합기금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올릴 수 없었나요? ‘22년도 조례안 개정되고 발의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됐고, 기금 예탁의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면 ‘24년도 본예산, ‘22년도 1월에 조례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22년도나 ‘23년도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주영상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좀 누락을 시킨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추진한 사항으로요. 다음에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됐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2년도 1월에 이게 발의가 됐거든요, 조례안이? 왜 근데 지금 와서 3회 추경 때 이 예탁금, 금액도 1, 2억도 아닌 대단위의 금액을 지금 예탁금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주영상

말씀하신 대로 지적 이후에 곧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한 거는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기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관리과 세입 좀 변동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래서 징수교부금 수입이랑 그리고 또 부담금이 변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정도가 변동이 있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변동이 좀 많이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먼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준공 시기가 유동적입니다. 근데 준공 시기쯤 돼서 저희가 개발비용의 이익에 대한 부분의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수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좀 많은 부분들이 준공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26억을 증액하게 되었고요. 세입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그에 따른 저희가 국고분에 대한 7%를 저희가 다시 수입으로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32억에 대한 부분을 7% 해서 2억 3000 부분이 저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세입총괄표를 보더라도 이 두 예산 과목이 10%에서 17% 정도 변동이 있더라고요.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24년도 예산은 끝났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변동이 많은 부분을 좀 예산을 수립할 때 면밀히 계산을 해서 조금 ‘24년도는 이미 본예산은 저희 상임위 심사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업무를 하실 때 면밀하게 계획 수립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8537만 5000원을 감액한 328억 2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2억 308만 4000원 감액된 75억 1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79쪽 농민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8684만 8000원이 증액된 160억 3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81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285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9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6~7월 호우 피해농가에 기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도비 매칭을 위하여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사업에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2쪽, 과수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은 4월 과수 이상저온피해농가에 국·도비 지원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년 호우 피해(특별위로금) 재해복구비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통한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유기재배의 지속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149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3쪽,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사업은 친환경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27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면적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80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89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4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91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은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184쪽부터 185쪽의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86만 1000원이 증액된 92억 6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86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은 관련법 개정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제 시행으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7쪽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로 인한 입양비 지원 및 입소 동물 관리비용 증가로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물등록 비용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7쪽, 188쪽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로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동물보호 관리 사업에 유기동물 구조증가로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8쪽 초중고 학교급식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방약품 등 지원(축산차량GPS상시전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대상 차량 범위 확대로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8쪽, 189쪽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으로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으로 인한 소규모농가 백신지원 비용 부족으로 1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89쪽,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성립전 예산)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전국적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경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 쭉 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1위를 한 게 있더라고요, 1위를. 물론 좋은 쪽은 아니고. 우리 세출총괄표 예산증감률. 기정액과 예산의 증감률이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생명정책과를 보더라도 신청사 기금 때문에 변동 폭이 큰 재산관리과를 제외하고는 증감률이 29.88%, 또 읍면동을 제외한 부서 중에 또 1위입니다. 그 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많아서 반환하는 것도 많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겠지만 특히 농생명정책과는 사업량 잘못 추산해서 큰 건이 하나 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좀 우리 예산 수립할 때 사업량 추산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저희 농민기본소득 초반….

이진환 위원

12억 정도가.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저희가 거의 지금 32억을 감하면서 저희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하지만 그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많고, 정산하거나 반환하거나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편성하거나 비용 추계할 때, 사업량 추산할 때 좀 면밀하게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후에 저희 예산안 세울 때 면밀히 또 검토하고 추계 범위가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있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제가 농업기술과….

이정애 위원

아, 기술과구나.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위원장 조성대

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에 대해서 농가재해 응급복구비가 나와 있어요. 530만 원,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1개소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호우 특별재해 복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이게 세부에 보면 283페이지에 있네요.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아, 네. 농업재해 재난금이….

박경원 위원

응급복구비로 돼 있는 거, 응급복구비.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농업재해 재난금이 있습니다. 여기 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서 재난 지급 농가가 10농가….

박경원 위원

아, 여기 우리 세출에 181페이지에 보면 1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재난 피해 지원 대책 그거는 호우 재난지원금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해 농가 수는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두 농가가 한 군데 뭉쳐 있어요?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한 지역으로 표현을 해서요.

박경원 위원

아, 지역으로.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네, 지역으로 1개소라고 그렇게 표시하셨구나. 4월 달에 저기… 4월 달이지요, 4월 달. 피해는 4월 달에 난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아, 이 재난피해자 지원 대책 이 부분은 6월 27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금액이 맞는데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해 가지고 세출 181페이지, 세부는 283페이지.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4월 달에 과수 이상저온이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6월 달하고 4월 달은 엄연히 다른데.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그 전….

박경원 위원

호우는 6월 달이고, 과수 냉해 피해는 4월 달이고.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이건 호우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과수농가가 4월 달에 냉해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지금이 3차 추경이고, 2차 추경도 있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

박경원 위원

올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2차 추경에 왜 못 했을까요? 3차 추경까지 왔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아, 이것은 과수 이상저온 피해는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그 부분을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국·도비 내시 매칭이라는 표현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비 전액 100%로 이렇게 돼 있는데, 3회 추경에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3회 추경에 할 때는 국·도비로 매칭을 하고 나서 재난 피해가 300 미만인 경우에는 시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

박경원 위원

300이면 300이 어떤 기준이에요? 300이면. 300㏊?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300 미만이라는 것은 재난지수로 표현합니다.

박경원 위원

재난지수.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아는 내용이지. 여기 자료에는 안 써져 있어요, 그렇지요? 뭐 내시가 나중에 내려왔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비 100%만 하는 거로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비로만 줄 것 같으면 2차 추경도 있었는데 왜 피해 농가에 일찍 지원을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그것은 국·도비로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거는 과장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거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3차 추경 책자 내용으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1도 안 써 있는데, 그렇지요? 자료를 다음엔 좀 알아보게끔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좀 더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 호우든 과수농가든 다른 농가든 간에 피해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럼 1년, 2년 지난 다음에 뭐 늦게, 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어차피 내려올 거잖아요. 매년 해 왔던 그런 연례적인 행사들이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그때그때 적극 지원해 줄 수 있게,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정애 위원

이게 국비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국비입니다.

이정애 위원

국비인데 우리가 총예산에서 보통 2회 추경 때 이미 16억이 반납이 됐고,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3억 2000 정도 반납을 하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이거 아무리 국비라도 추계가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셔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전체적으로 기본 용품이 직불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그거와 비교를 해서 내시를 내려주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소득 초과 농가가 112농가가 있었고, 또 소농 대상자 중 관외 지역에 있는 농가가 있어서 이런 어떤 대량 검증을 통해서 등록 취소된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소득 증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평균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를 위에서 잡은 그거를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전체적으로 소득 부분까지는 이렇게….

이정애 위원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 기술과에서 이거를 우리가 공익적 직불사업을 받으면서 이 예산을 받는데 기본적인 데이터에 어느 정도는 정확한 수치는 맞출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차이 나는 데이터를 우리가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담당자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뭐 한두 건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1, 2억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가 차이가 나서 있다는 거는 문제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는 거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가 대상이 안 되니까 20억씩, 1, 2억도 아니고 반납한다는 건 좀 개편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아까 사실 내가 얼핏 잘못 봐 가지고 설명을 못 했는데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과장님 있는 거기도 32억이 반납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그 데이터에 소장님이 데이터 분석을 좀 이렇게 이런 거에서 연말에 오차가 나는 건 어느 정도는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가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거여서 우리가 그 데이터가 여기 남양주시에서… 오히려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 범위가 넓으니까 실제 전수조사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시에서는 적어도 이 전수조사 데이터가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만들어 주시는 데 주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네, 농업 통계 작성에 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통계, 통계. 소장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이번에 기본소득도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신청 받고, 2회 신청 받으면서 생각보다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도시교통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좀 설명도 드렸고요. 너무 큰돈을 반환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저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를 갖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이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최근에 좀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남양주 여러 가지 통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농업 외 소득이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농지도 많이 감소가 되면서 경영체 등록된 거랑 실제 현황하고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제가 올해 부임해서도 지금 계속 농업 통계에 대한 현행화를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 그래서 좀 실제 맞는 왕숙1지구, 2지구, 양정 역세권에서 빠져나가면 농업 통계가 또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현행화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에 맞게끔,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게 빅데이터 같은 것도 활용이 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첨단기술이잖아요. 그런 데이터에 다 접목시켜서 우리가 시에서 능동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네, 고맙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개의 사업인 것처럼 보이나 한 개의 사업인 부분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우리 농가 분들이 혹시 우리 시 집행부가 지원에 대해서 좀 미진하게, 또 지체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좀 쫓아가다 보면 제가 집행부의 대변인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나 그래도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사업명이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하고요. 그리고 과수 이상저온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두 가지 사업명으로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나 두 가지가 구분된 게 재난지수 300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미만은 시비로 지원하고, 또 300 이상은 국·도비, 국·도, 시비로 매칭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이 농가의 과수농가에서 저온 피해로 우리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됐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 지원금의 목적은 재난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거고. 조사 기간이 있고, 또 재난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월 이후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좀 피해가 적다라고 하는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한 농가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평균가가.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재난이 좀 크다라고 하는 212농가에는 한 농가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평균 지원금은 한 2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 좀 많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대동소이는 좀 있지만 평균가가 한 250 정도.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평균은 251만 9000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좀 규모가, 피해액 규모가 좀 적다 한 데는 한 농가당 평균 한 50만 원 정도.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 분들, 피해 입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12월 내에 재난지원금 다 지급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읍면동으로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신청금을 교부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가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에서 다 농가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지급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지급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에서 직접 하지요? 읍면동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정밀조사 다 하고 피해 농가도 다 파악된 만큼 재난지원금이 우리 농가 분들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있지요. 예산이 560여만 원 되는데 2022년에 예산이 반납된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박경원 위원

농기계등화장치는 일반적으로 경운기 주위에 야간 주행이나 이럴 때 꽤 위험하거든요. 무적차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박경원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반납을 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다 찾아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줬나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그때 추경예산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접, 진건 등 사업수요자를 한 열여섯 분을 발굴해서 그중에 적합한 대상 12명에 대해서요, 경운기하고 트랙터에 방향지시등 해서 전액 다 100% 집행 완료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이고, 참 잘하셨네요. 내년에도, 물론 과장님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제 겨울에 우리 지금 럼피스킨병이 돌고 있지요, 아직. 그리고 얼마 전에 지방에서도 AI 가금 농장에서 발생이, 발병이 됐어요. 또 구제역도 올 것이고. 그래서 퇴임을 하시겠지만 우리 후배들한테 방역에 철저하게 좀 당부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갖고 계신 경험이나 노하우를 꼭 전수시켜 주시고 퇴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철저하게 농축산지원과에서 차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페이지가 303, 예방약품 등 지원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추경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내시가 발생할 경우에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가 추경이 일어나야 됩니까? 좀 근본적인 질의인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사업비가 위에 국·도비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보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여기서부터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예산하고 3회 추경이 같습니다. 5 대 5 본예산만큼 추경이 또 일어났는데. 그렇지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GPS 단말기, 축산차량은 있나요? 사업량 확보는 됐습니까? 근본적인 질의입니다. 사업량은 확보되고 꼭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축산차량은 없는데 일단은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니 내시에 따른 내용으로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된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저희가 당초에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초에는 30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60대로 이렇게 부기를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출입하는 모든 차량, 승용, 승합하고 화물자동차가 신설이 돼서 그래서 예산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거로 저희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부기 내용을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 이 ‘23년도 지금 사업안에 대해서 ‘23년 초나 ‘22년 말에 가내시로 우리 도나 국에서 공문이 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내시 변경이 돼서 통보가 왔겠지요. 보니까 9월쯤에, 맞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국·도비 내시 변경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30대에서 추가로 30대가 발생이 된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도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추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부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지침이 변경이 돼서 거기 대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난 건 좋은데 지금 이제 이게 단편적인 한 사업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시가 발생해서, 내시가 변경이 돼서 추가 확보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60대에 대한 사업량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 일차적으로 본예산 때 30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하다가 갑자기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니 거기에 따라 사업량이 3회 추경까지 일어날 정도로 갑자기 변한다? 이 절차가 맞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부위원장 김상수

맞다고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당초에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추가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렇게 GPS를 설치를 하고, 신설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이 사업량 확보를 위해서 추가 확보를 위해 도나 국에 요청한 공문이나 사례가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요청은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되는 수요 되는 차량….

○부위원장 김상수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너무 수동적이고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시가 변경될 수 있지요, 말 그대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의 성격으로 공문이 오겠지요, 말이나 초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업량이 확보도 안 되고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본예산의 두 배입니다. 10%, 20% 늘어난 거 얼마든지 본 위원이 이의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등락 폭은 충분히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본예산 대비 100% 사업량이 확보가 되고 늘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공문 보낸 적 없고, 요청한 사항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국·도에 대해 내시 변경이 돼서 통보가 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3회 추경까지 급하게 발생해야 될 일인가라는 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잘 되겠습니까? 진지한 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에 대한 확보에 대해 우리가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지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확보 3회 추경이 너무 잦게 일어나니 이 사업을 하나 특정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문도 없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절실하게 의지가 없는데 3회 추경이 일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추경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그래서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부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변경이 안 됐으면 당초 금액대로 할 텐데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그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변경이 됐으면….

○위원장 조성대

자.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이후에 잦은 추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꼭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물 한 잔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물 한 잔 하세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아니, 지금은 이제 우리 농축산지원과 소관이니까 우리 노태채 과장님, 올해가 공무원 생활 몇 년째이신 겁니까?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35년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35년. 3차 추경이 마지막으로 의회에 보고도 이제 마지막이고 12월 말일 날 공로 연수 들어가시지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위원장 조성대

참 35년 한 직장에서 있었다는 거 참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회가 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35년 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또 지금 이제 퇴직을 불과 며칠 안 놔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하시고 후배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여기서 해 주세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소장님보다 먼저 말씀….

○위원장 조성대

아니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는 수동면 입석리에서 노다지 목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젖 짜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을 들어왔는데 일용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똥 치우다가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해서 일용직으로 처음에 생활을 시작하다가 다시 또 남양주시 청원경찰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직 시험이 또 있어서 농업직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공공근로도 2단계까지 제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94년도에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당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파면 양정을 해서 파면을 해임으로 표창 감경으로 해서 감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임도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해임을 경기도 소청심사 청구를 해 가지고 해임을 정직 3월로 성실 감경으로 돼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웃는이다수)

그 와중에 ‘90년도 후반인데요. 남양주시의회에 제가 한 사업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발동이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아주 그냥 긴장이 됐었는데 다행히 부동의로 해 가지고 목숨 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회의 부동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웃는이다수)

그 와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행정처벌이고요. 형사처벌로 해서는 또 기소유예로 해 가지고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 기소유예로 간신히 또 목숨 여러 아주 그냥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무난하게 그냥 퇴직한 것만 해도 아주 그냥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오로지 그때 당시에 감사원이나 아니면 소청심사 청구할 때도 가서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물컵 있어 가지고 이렇게 눈물 이렇게 나는 거처럼 해서 쓱 묻혀 가지고 “오로지 열심히 앞만 보고 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정직 3월로 간신히 복직이 됐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노태채” 하면 진짜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로 해서 업무를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도 저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어떤 금품이나 이런 거 수수를 하면… 그때 통장 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품 받지 말고 열심히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농축산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그렇게 해서 의회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회 중에서 남양주의회가 최고로 될 것으로 장담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조성대

우리 노태채 과장님이 이제 말씀 들으면 적극행정을 하시다가 많은 고초를 겪으신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떠한 영달을 위해서 한 적은 없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일이 있었던 거를 충분히 공감하고 또 감사를 표합니다.

또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박승복 소장님도 이번에 12월 말일 날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우리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안타까움도 있고, 고맙기도 하고. 우리 소장님 또 한 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먼저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마지막 현장 뛰는데 다른 때하고 또 많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소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시원섭섭보다는 시원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속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저도 한 35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6만 7000의 남양주군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74만 명이 됐고요. 공무원 수도 그때가 한 900명이었었는데 지금 한 2500명이 됐고. 그러니까 많은… 사실 남양주가 규제가 많아서 공직 생활이 좀 어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어려운 곳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베테랑이 돼 가는 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셔서 함께하는, 보듬어 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우리 후배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민원인을 대할 때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대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위원님들도 저희 공직자들을 가족처럼, 형제처럼 여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직 생활 내내 그랬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 지금껏 봉직 해온 것처럼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위원 여러분, 박수 한 번 크게 쳐주세요.

(박수)

제 가슴이 약간 찡해지려 그랬는데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및 참석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5명

  • 기 획 조 정 실 장 구형서
  • 도 시 국 장 김상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박승복
  • 시 민 안 전 관 임종영
  • 도 시 정 책 과 장 이상민
  • 도 시 재 생 과 장 임선영
  • 신 도 시 과 장 윤정원
  • 도 시 개 발 과 장 김준모
  • 주 택 과 장 안진호
  • 건 축 과 장 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 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 박석주
  • 농 생 명 정 책 과 장 이현숙
  • 농 업 기 술 과 장 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 노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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