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6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제283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확인, 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실, 소, 담당관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외협력사무소,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행정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업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 도출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을 통하여 노력하였으며 퇴계원 운동장 건립은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건의입니다.
기업 유치는 신도시 산업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단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33쪽에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건의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
네, 지금 경제인 단체, 그다음에 제약협회 이렇게 해서 바이오협회라든가 해서 경제인단체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유치가 확정적으로 된 거는 없고 그런 의견만 오간 거네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
네, 충분히 의견은 오고 갔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 전체 모아 놓고 저희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이정애 위원
보시기에 잘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
저는 충분히 먼저 관심을 보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신도시라는 그 메리트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먼저 이렇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이백영
전략기획관 이백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5건과 건의 요구 2건 등 7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6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 도출입니다.
남양주시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책 수립 용역 등 결과물 적극 활용입니다.
독자적인 정책 연구, 용역 등은 최소화하겠으며 정책 분석 및 기획 구상 시 부서 간 사전 협의 및 정보 공유 등 공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 건축 민간 전문가 활용 방안입니다.
품격 높은 공공 건축물을 조성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 기획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공공 건축물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거시적인 전략 과제 발굴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및 산업 용지를 활용하여 대학, 기업 중심의 산업, 경제 발전방안 구상 및 아이, 청소년 친화 도시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려대학교 상호 협력 사항입니다.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교육, 연구 및 의료 역량을 활용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시의 자족 기능 강화 및 지역 발전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임기제 공무원의 역할 정립입니다.
효율적인 협업 추진 및 복무 관리를 위해 ‘21년도 상반기에 전략기획팀 소속으로 배치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 전략 산업군을 분석하여 관련 기업 동향 파악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옷장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재사용의류 수거 사업 운영 관련 본청 담당 부서 및 각 읍면동 관리 부서에 청사 내 수거된 의류 관리 및 환경 정비 주의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에 의류 수거와 관련 공공청사에 두지 않도록 조치사항이 있는데, 혹시 지금 옷장사업 하잖아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계단이나 보면 로비 쪽에 이렇게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략기획관 이백영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각 현재 읍면동 청사에 두 번째 옷장 관련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무 부서 자치행정과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시민들이 자주 찾고 제대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중이고요.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또 좋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관 이백영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행정 관사를 찾는 것보다는 농협이라든가 마트 같은 데 그런 쪽에는 아주 활성화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계속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장소도 그렇고 활성화 방안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고 시민들의 시선에서도 너무 정리 정돈이 안 돼 있고 하면 조금 불만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관 이백영
네, 네. 지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32쪽인데요. 최근에 고대하고 어떤 업무 협약 같은 거 맺은 적 있지요?
○전략기획관 이백영
네, 네.
○원병일 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전략기획관 이백영
고대하고 협약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에 기본 협약을 체결을 해서 12월 달에 공동실무협의체를 3개 분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분야별 전체 회의를 시에서 개최했고 또 1월 28일 날 저희가 고대로 가서 총장님, 거기 의무부총장 다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를 가진 게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는 저희 고대하고 “교육, 연구, 의료시설 확충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공동 구상에 참여하겠다.” 거기에서 공문을 저희가 회신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원병일 위원
지난 4년 동안 고대 쪽하고 그런 업무 협의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4년이 다 지나간 후에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 고대명품이라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고대명품은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대명품이라는 그 사업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잘 되었던 사업이에요. 우리 남양주시에 그래도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대개 거기 참여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몰라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 좋은 사업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그런 업무 협약을 한다 그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 이 시장님 되시고서부터 유일하게 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거나 아예 안 준 데는 고대명품하고 걷기가 유일해요. 물론 걷기는 여건이 안 돼서 구성 인증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 안 해 준다 그렇게 하시는데 고대명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원래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더 주거나 했는데 고대명품은 사실 지원을 끊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을 굳이 지원도 안 해 주고 예산도 안 주고 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동안에… 정 그게 고대명품이라는 이름이 좀 거슬리면 이름을 바꿔서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전략기획관 이백영
학교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지금 임기 말에 지금 이런 사업을 또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사업도 제대로 가꾸지 못 하면서 임기 말에 이런 협약을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것이. 다음에 또 혹시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또 그냥 유야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안녕하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4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고,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업체 다변화입니다.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공고 시 지역 제한 확대 및 유지보수 실적 금액 하향 조정 등 업체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통합·무인민원발급기의 신속하고 정확한 유지보수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원콜센터 응답률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강구입니다.
민원콜센터시스템 추가 기능 개선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 상담 및 원활한 민원 접수로 응답률을 제고하고, 민원콜센터 증원 인력이 기준 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외국인을 위한 민원 상담 창구 마련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편의 서비스 향상 계획에 따라 ’22년도 4월부터 사회적약자 우선 배려 및 외국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양방향 통역기를 비치하여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 민원에 대한 종합민원담당관의 관심 제고입니다.
주요 민원에 대하여 민원 분석 및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간 민원 시장보고 체계를 마련하였고, 민원 처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발급창구의 친절도 개선입니다.
민원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부서 자체 교육 확대 실시 및 매주 월요일 전직원 대상 친절 팝업 교육, 상하반기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에게 친절 사례를 전파하고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친절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다수인 민원의 처리율 제고 강구 포상 방안 마련입니다.
다수인 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민원 처리 결과 및 민원 해소 노력도 증빙자료 등 피드백을 받고 민원 분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종합평가 및 민원 처리 우수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41쪽에 민원콜센터 응답률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강구하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21년도에 계속 전문 상담 인력 증원 요청도 드렸고 민원콜센터 시스템 기능 개선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콜 대기를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달라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떤 결과보고는 여기에 조치결과 보고만 이렇게 했지 중간보고도 사실 못 받았고요.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 연결 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네, 사실 콜센터 응답률 제고라는 거는 친절도도 있지만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국에 증원… 인사 부서도 그렇고 보건소에 너무 인력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아직 배려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콜센터에 민원 증가가 많이 늘었느냐.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이것도 전화가 전부 다 또 보건소로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조직을 관리한 부서에서 ‘아직은 좀 기다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아직 증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코로나는 또 코로나를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된 것을 아마 시민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보건소 쪽으로 많이….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네, 다 거기로 넘어갔어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콜 대기 시간이 길고 상담 건수도 보면 굉장히 자료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 계획, 문제점, 대책 이런 것도 원론적인 얘기만 쓰셨는데 어쨌든 지금 행감이 아니지만 종합민원담당관님도 바뀌었으니까 쇄신 면에서 공격적으로 좀 시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앞으로도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
홍보기획관 윤선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3건 등 총 8건을 지적받아 7건은 조치완료, 1건은 조치 중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시청 기자실 사무 공간 확대입니다.
현재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2023년으로 준공 예정인 별관 건물 증축 시 기자실 사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확보 전까지 본관 1층 이석영마루 내 회의실을 브리핑룸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의 도시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약용 캐릭터를 추가 개발하였으며, 정약용 캐릭터 인형을 활용한 영상을 제작해 SNS 매체를 통해 배포하는 등,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남양주시가 정약용의 도시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대립 및 갈등 주제에 대한 공정성 있는 방송 중계입니다.
유튜브 방송 중계는 시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립 및 갈등 주제에 대해 공정성 있는 진행 여부를 검토하여 편중된 방송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홍보비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홍보비 예산은 시 브랜드 정책사업, 문화 및 관광 등 홍보영상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특정인, 특정 사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주제를 발굴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의원 자료요구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규정을 준수하는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특정 언론사에 대한 홍보 편중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과 사업, 행사 등 다양한 사안을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언론사별 영향력, 신뢰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명한 홍보비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 영상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업무 처리 철저입니다.
유튜브 제작 시 시정 홍보를 위한 정확한 콘셉트를 계획하고 촬영 아이템을 수집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등 파급효과가 큰 홍보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홍보 비용 예산 절감 노력입니다.
대중교통 매체 홍보 비중을 줄이고, 핵심 사항 중심의 기획 보도를 추진해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십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청 기자실 사무 공간 확대를 공간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의 문제지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지금보다 더 우리 시청이 협소할 때도 브리핑룸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의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약용 도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 다산이 강진 사람인지 알고 강진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강진에 빼앗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다산이 태어나고 묻힌 곳이 여기인데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지만 빼앗긴 이미지를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 정약용 캐릭터를 추가 개발한다고 하셨고 콘텐츠나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준비는 하시더라도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또 바뀌면 또 이거 다시 하는 일 또 없으리란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
그 사항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미리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홍보를 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병일 위원
어쨌든 또 바뀌면.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그리고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10억 세우고 1차 추경에 또 7억 세우고 2차 추경에 6억 8100만 원인가 또 세우고 해서 그래서 거의 삼사십억이 예산이 됐잖아요. 이런 예가 없다고 제가 지적해 드린 거예요.
다 1년 예산을 본예산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잖아요. 본예산은 10억 했는데 추가로 이삼십억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고 하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홍보비를 좀 써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앞으로 올해 본예산 세우실 때는 좀 이 문제를 잘 참고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홍보기획관에서 관리를 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농동 도농사거리에 가면 광고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건너편에 보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라는 돌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있는지 아세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봤습니다.
○원병일 위원
보셨지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여기 경찰서 쪽에 있던 거 거기로 이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그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서 그거를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원조성과에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서 세웠는지 제가 예산 부서를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누가 했는지를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럼 홍보기획관님은 어디에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저희는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당초 있었던 거는 경찰서 가기 전에 우측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 있던 거를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원병일 위원
아, 그래요?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원병일 위원
그게 이전해도 이전 비용만 해도 꽤 들었을 거고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하다가. 한 부서가 없어요, 지금요. 이 시간 끝나고 그거 좀 알아서 누가 거기로 옮겼는지 애초에 당초에는 그 표석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좀 알려 주세요. 네? 꼭 알려 주시고.
○홍보기획관 윤선기
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꽤 돈이… 그 사업비는 꽤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우리 시의 수장이 바뀌면 정부가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슬로건을 또 다른 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표석을 사방 곳곳에 세워 놓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게 누가 바뀌더라도 그걸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먼저 것 다 없애고 다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현수막이나 간판처럼 한 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규모에 아주 그냥 돌에 새겨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게 다 예산 낭비 아닐까요? 다음 집행부가 들어오면 그것을 유지를 하면 다행인데 그걸 유지를 안 하려고 하면 또 그거 또한 예산 낭비 아니겠는가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슬로건 하나 바꾸는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제가 그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보나마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집행부가 바뀌면 그거를 잘 승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걸 없애고 다른 걸 또 만들고 또 4년 있다 또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면 결국은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시민들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집행부 수장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홍보기획관님한테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조례에 같은 거로 만들어서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그러한 큰 규모의 그런 사업, 슬로건 같은 거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이상은 그러니까 고정적이라든가 큰 규모 이런 거는 좀 못 하게 하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 정부가 바뀌더라도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호환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돌판에 이렇게 새기지 말고 거기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거로 해도 그거는 얼마든지 집행부 의견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 의견이 어떠세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홍보기획관 윤선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병일 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서 조례를,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 같은 것은 그냥 못 하게 하는 거로 하는 것도 하나의 세금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요. 사방 다 있는데 그 많은 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또 바꾸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길로 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 100만 원짜리 이상은 못 하든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정말 강력하게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양기영
법무담당관 양기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건은 시기 미도래,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입니다.
자문관 임명 시 검증 절차 철저입니다.
자문관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이력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위촉시에는 자문관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증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현재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당연직 10명 위촉직 30명으로 위원풀을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해당 안건 관련 분야 전문가 9명 이상으로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후 건축, 세무,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업무 제휴 및 업무 협약 관련 정보 갱신 철저입니다.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제휴와 협약을 취합, 관리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 체결 결과를 분기 보고로 보고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중요사항 부분을 협약 등을 관련 부서에서 즉시 보고하도록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무료법률상담소 조례에 따라 설치 노력입니다.
기존 7명으로 운영되었던 무료법률상담관을 5명 추가하여, 2022년 2월부터 주 1회 상담을 주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폐지에 맞춰 5월부터 본관 1층에 별도의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 남양주 SNS, 내손에남양주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입니다.
남양주시가 당사자로 수행하고 있는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에 대하여 소송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등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시에는 소송 총괄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소송 비용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명시된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예산서의 세부사업과 통계목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인권 증진을 위한 소관 부서의 관심도 제고 및 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의 교육을 통한 인권 행정을 추진력 있게 확보하고 인권에 대한 소관 부서의 관심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개의 시군에서 수립한 인권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도 자체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을 완료되면 인권 문화 확산 및 시민의 인권 보호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8쪽 상급기관 감사 관련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슈 자제에 대한 내용과 82쪽의 시민 공감대 형성 없는 행정력 낭비 근절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자치사무감사에 관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사항으로, 향후 유연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향후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체감사 철저를 통한 집행부 자정 작용 체계 확립입니다.
반복 지적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요구 이행 실태 특정감사를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은 사안에 따라 경위를 모니터링 하거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 파행 건과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및 면담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0쪽 공무원 근무 태만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근무 태만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2022년 공직기강 감찰계획 일정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중점 관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자체 감사 실시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컨설팅 감사를 통해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자체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2페이지에 시민 공감대 형성 없는 행정력 낭비 근절하시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이 건에 대한 답변은 아까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감사관 홍준기
첫 번째 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78쪽 사항과 82쪽 사항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안도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어떻게, 어느 과정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관 홍준기
권한쟁의심판은 작년도 5월에 저희가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7월에 1차 변론 기일이 실시가 됐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한차례의 변론 기일만으로써 끝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검토를 한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감사관 홍준기
네?
○박은경 위원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예정으로 시점 보고 있으세요?
○감사관 홍준기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고.
○박은경 위원
대략.
○감사관 홍준기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서울시가 행자부에 대해서 제기한 유사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2006년에 권한쟁의가 2009년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잖아요. 다른 한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홍준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건도 재작년에 제기를 해서 변론 기일이 실시됐고 역시 헌재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일인 건데요. 헌재에서 판결을 뒤늦게 낼 텐데 그때 가서 우리 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홍준기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입법이나 규칙의 개정, 그리고 저희 시와 관련된 행정상의 조치 사항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은경 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이 두 건 있었던 거는 그 건에 대한 예산 수반 됐던 게 지금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4000 정도가 소요가 됐었던 것이잖아요, 그러시지요?
○감사관 홍준기
네, 권한쟁의심판은 법무담당관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감사 관련해서 여하튼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에 요청하고 했던 부분들은 다 감사관님께서 또 같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건데.
○감사관 홍준기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는 저희 시가 됩니다.
물론 저희는 감사 부서로서 상대 지자체의 감사 부서와 업무를 협의하는 채널은 되지만 권한쟁의의 주체는 경기도와 우리 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고민이 있어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 놨는데 그 결과는 헌재에서 판결해서 나올 텐데 그건 아직 안 나왔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건데 또 다시 이런 사무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럼 어느 사무에 기준을 맞춰야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가 우리 시가 옳다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 해 왔던 과정에 대한 거는 어느 시에다 맞춰… 어느 규정에 맞춰야 돼요?
○감사관 홍준기
권한쟁의심판은 형식은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는 사법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실체를 보게 되면 행정기관끼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떤 행정 행위의 옳고 그름, 또는 어떤 방향이 맞다라는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행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또 다시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2022년에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2023년에도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헌재의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붙잡고서는… 우리의 행정은 어떻게 펼쳐야 돼요? 그런 고민은 하시면서 이 권한쟁의심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님께서 담당… 주도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감사관 홍준기
앞으로의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어디까지 나 수감 기관입니다.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때 가서 의도와 감사의 범위라든지 따라서는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행정으로서 저희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범위의 문제 때문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기존에 관례대로 해 왔던 감사를 받던 것들은 진행을 해 왔어야 향후에 2022년에도 감사 받을 것들은 받으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그후에는 감사를 받지 않든 감사를 받든 그 후에 결정할 일인거지 우리가 이 논쟁을 먼저 만들고 일으켜 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논조대로 간다고 그러면 2022년 감사는 어떻게 하실 거고 2023년 감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간에 시가 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 홍준기
네, 저희 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20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본청 국실에 대한 감사를 이미 개시했습니다. 그때 두 군데 국을 실시했고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없었다면 작년에도 역시 본청 국실에 대한 감사를 했을 것이고 올해에도 지금 두 군데가 잡혀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감사의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켜 나가면서 우리 감사에 따른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충실히 감사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은 별도로… 작년에는 안 했어요, ‘20년도에는 아까? 종합감사 때문에?
○감사관 홍준기
네,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종합감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건데, 종합감사도 안 받았잖아요.
○감사관 홍준기
네?
○박은경 위원
종합감사도 안 받았잖아요, 우리 시가. 경기도 종합감사도 안 받으면서 내부 감사도 안 한 꼴이 되는 거네요.
○감사관 홍준기
네,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 경기도가 철수를 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경기도가 철수했다 그게 아니라.
○감사관 홍준기
저희는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고.
○박은경 위원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순 없잖아요. 그 결과는 나왔어요? 감사 거부에 대한 건에 대해서 경기도와 다뤘던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 홍준기
모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모두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싶으면 하던 것들은 진행해 가면서 추가로 별도로 일을 진행해야지 행정에서 본인들의 잣대로 판단해 가지고는 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준기
저희가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감사를 거부했다는… 그러면 경기도는 무슨 조작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감사관 홍준기
저희는 언제든 정당한 감사는 와서 실시하라는 입장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감사관님께서 그거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감사해라 말아라 하는 입장도 아닌데 그 답변까지 하시는 거는 감사관님도 거기에 개입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감사관 홍준기
저희 시의 입장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이렇게 논쟁을 일으켜서요. 논쟁을 일으켜서 할 것 하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받아야 될 것들은 감사를 받아가면서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정리가 된 후에 나중에 결정을 했었어야지요. 내부에서 혼란을 줘서 차기 행정까지도 혼란을 주게 만드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기획실은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30건 등 총 46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41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이 조치 중이며, 조치 불가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총무과 소관 부정 이익 환수금 최소화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선지급 운영에 따른 부정 이익 환수금이 최소화되도록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출장 목적과 다른 사적 용무로 출장 근절입니다.
개인적 용무 수행이나 사적 용도의 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출장 신청 시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장결과 보고를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입니다.
잦은 전보는 최소화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 준수하여 전보를 실시하며,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 공무원의 희망 근무 부서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의계약 체결 주의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 대상 업무의 전문성, 업체 수행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업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대학생 시정업무체험 운영 철저입니다.
대학생 시정업무체험 운영 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우수사업 강화 및 지속적인 신규 단위사업 발굴을 통해 참여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업무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무원 제안 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원 제안을 연중 수시 접수하고, 제안 채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미발령 신규 채용 공무원의 조속한 임용입니다.
2020년, ’21년 신규 채용 공무원 317명 중 학업, 군복무의 사유로 임용유예 중인 자 9명을 제외한 308명을 모두 임용 완료하였으며, 임용유예 중인 자의 유예가 종료되는 대로 조속히 임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신규 공직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준비 철저입니다.
철저한 비대면 교육 준비를 통해 학습자의 네트워크 환경 및 온라인 교육기기 지원 등으로 원활한 교육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간부 공무원 지역 동향 파악 철저입니다.
읍면동장이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식회의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화합 및 지역 동향 파악 등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교육을 실시하고, 간부 공무원 전보 인사 시 지역 동향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남양주시 목민관 대상 운영 철저입니다.
목민관 대상 선정 시 공적사항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총무과 소관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위원회 운영 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겠으며, 위원회 위원은 기준 인원 및 성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 위원을 최대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직자 복리 후생을 위한 노력 철저입니다.
2022년도 시 지원 건강검진의 지속적인 수검 독려를 통해 미수검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출산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다자녀 공무원 지원에 대한 다각적 검토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의회 인사권 독립 대비 철저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안정화 및 정상화를 위하여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시각을 갖춘 남양주시 공무원을 15명 파견완료하였고, 12명의 공무원을 남양주시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 교육 훈련, 후생복지 등 통합 운영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남양주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철저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신축 준공 예정인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보육 교직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임기는 2021년 2월 종료되었으며, 우리 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활동이 저조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하되 우리 시만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 업무는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시행 건의입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 규모를 확대하고,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기본 과정 및 심화 과정으로 운영하고 남양주톡톡,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4차 산업혁명 소관 업무 관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 활용하는 모든 드론은 토지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별 보유 현황 파악 및 관리, 연 2회 이상 비행 성능 시험, 향후 구매 계획 수립, 담당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드론 운영에 대한 통합 관리를 실시 중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 시정 성과와 비전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PC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정비할 것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필요 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시 시민의 이익과 편의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조례에 따른 예산 절감 후속 조치 독려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등에 대한 시민의 신고와 제안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중 타당한 신고의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성과금 지급 및 포상 추진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 필요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청 사업이 선정 제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고,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복리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신청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산 전용의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예산 전용 요구 시 심도 있는 실무심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무분별한 예산 전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예산 전용이 사용 목적 및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비비 편성 철저입니다.
예비비 요청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실무 심의를 통해 예비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예비비가 사용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행정과 소관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예산 지원 건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봉사자인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법,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3개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 지원 시 보다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있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적기 추진토록 하는 등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방자치법 개편에 의회사무국 조직 검토입니다.
2022년 상반기 정원 조정 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담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의회와 협의하여 정원 및 행정기구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수의계약 탄력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마을공동회관 청소 위탁관리 관련 업체 비교 견적 후 사회적 경제기업 중 전문 청소용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수의계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통리장 임명 규칙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 개정입니다.
이장, 통장 임명 절차를 주민 추천에서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통·리장 임명 규칙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변경된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무회의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잦은 부서 명칭 변경 지양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직개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세 작성 요구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공동체 사업 현황을 지역과 구성원 수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경기도 마을 자치 공동체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공동체 사업을 성장단계별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신규 공동체 발굴 및 중장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자치, 아동 돌봄, 청년, 환경 등 다양한 분야 공동체들의 자생적 활동과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방공무원의 선거 사무 참여 개선책 마련 검토입니다.
투표사무원 동원 인력 축소, 선거 사무 수당 인상,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조례 제정, 읍면동 대행 선거사무 축소, 서기 추가 위촉 등 선거 참여 지방공무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발굴하고 상급 기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건의를 통해 선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경사도 관련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적극 활용입니다.
시민 인식도 조사 시 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전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교류협력과 소관 해외 파견에 따른 소기의 성과 도출 필요입니다.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매월 및 수시 보고로 관련 부서 전파와 피드백을 실시하여 현지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파견 복귀 후 근무 경험 및 학습 연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해외 파견 공무원 근무 기간 확대로 실효성 확보입니다.
많은 인원이 해외의 우수 사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행정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비자 연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파견 공무원 근무 기간은 현행 유지가 최선으로 고려되나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대책 강구입니다.
기존 교류 도시와의 유기적 교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맞춤형 교류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국내 교류 도시 바로 알기를 추진하여 교류 도시별 주요 시설 견학 및 시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내실 있는 국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직원 간 공평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입니다.
해외연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특정 부서 및 업무에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코로나19 확산 시 해외연수 지양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 재직 공무원 연수 추진 부서와 해외여행 경보 수준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시기와 상황에 맞는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베트남 후에시 그리팅맨 설치 관련입니다.
그리팅맨 설치 촉구 서한문 발송 및 회의를 진행하였고 연내 하반기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각종 교류사업 업무 추진 시 시의회 사전협의 철저입니다.
우리 시를 국제교류 협력도시로 확대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중요 교류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사후 공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회계과 소관 각종 계약 추진 시 관내 기업 우선 검토입니다.
현재 수의계약 진행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수의견적 공고문에 남양주시로 지역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물품 등 계약 추진 시 관내 우수한 장애인, 여성 기업 등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산관리과 소관 시 청사의 불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지양입니다.
청사 유지 및 조직 개편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소한의 보완 공사 위주로 추진하고 기존 물품을 적극 재사용하여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청 광장의 안전한 차량 통행 수단 강구입니다.
현재 별관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청 내 교통 사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속적인 은닉 공유재산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조치를 포함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은닉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소유권 확보를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다산2동사무소 청사부지 추가 확보 철저입니다.
다산2동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의회 지하주차장 등 공공시설 보수 공사의 공사감독 철저 및 잦은 하자 발생 업체 페널티 방안 강구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정해지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 업체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사업체에서 하자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통해 직접 하자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 업체는 추후 수의계약 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정보통신과 소관 방범용 CCTV 계약 발주 업체 다변화 및 관내 우수기업 수주 필요입니다.
방범용 CCTV 계약 발주시 다양한 업체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우수 업체의 직접 생산 및 시공 능력 등을 판단하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9페이지예요. 출장 목적과 다른 사적 용도로 출장 근절이라고 제가 행감 때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건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자체장의 수행은 비서실장의 고유 권한으로 소송 당사자인 시장의 법원 출석 수행을 위한 비서실장의 출장 조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문흥기
네, 네.
○박은경 위원
적법한가요?
○총무과장 문흥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 그래서 이거를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자문 변호사 그쪽에서 3개의 법무법인이지요. 거기다가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 결과가 지금 이제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간다 이러면 그게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거는 공가 조치를 개인 자격으로 갈 때는 그런데, 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나온 얘기로는 자치단체장의 직위와 권한행사로 비롯된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로 봐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또 자문변호사나 이런 3개 법무법인에서 판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의 고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수행하는 거가 비서실장의 고유 업무인데 그것도 사적 용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박은경 위원
시장의 법원 출석 수행이, 법원에 가게 된 사안이 시장으로 인해 시장이라는 직책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 업무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문흥기
네,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누가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총무과장 문흥기
법무법인 세 군데가 진명하고 리앤리 그리고 법률사무소 남명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개인적인 용무로 보이지 어떻게 공무로 보일까요. 잘못을 하든… 개인적인 우리.
○총무과장 문흥기
개인적.
○박은경 위원
제가 예를 들면요.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분인 우리 시 의원들이나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시의 현안들이나 이런 거로 논쟁을 할 때도 그런 것들으로 인해서 일단 모든 게 다 공무이지요. 업무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법원에 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사적, 개인적인 업무로 치중이 돼서 지원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거는 선거법에 관한 건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건이랑 다른 건도 있어요. 위법하다고 규정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그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심판으로 가시는 법원 수행에 그거를 공무로 본다고 지원을 하고 본다는 판단에 본 위원은 동의가 안 되고요. 지금은 세 군데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세 군데 법무법인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변호 그룹들도 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길게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이 답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문흥기
저희가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뭘 이걸 갖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립니까?
○총무과장 문흥기
아니.
○박은경 위원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행감을 다룰 때도 행안부에 질의하고 답변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 자체가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행감… 물론 조치결과는 최종 조치결과 보고인 거고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면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야 행감은 작년도에 있었고 올해는 2022년도에 행정을 진행을 하는 건데 잘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로 끝내겠다는 태도 자체는… 행안실장님, 2022년도에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도록이요. 그리고 그동안도 이렇게는 행정이 되지 않았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흥기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07페이지에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당시에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한 조례에서도 “외부 위촉 위원 참여시켜라”라는 게 있어서 질의드렸던 건인데 불구하고 여기 조치결과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의결 기구는 아니고 내부 위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조에 외부 위원이라든가 전문가를 등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위원회에도 민간인을 쓸 수는 없고 그 산하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라든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었냐면 감사관에 질의했던 것처럼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한 부분들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길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의 집행부뿐 아니라 외부 위원들도 함께 외부 위원들이 있어서 균형감 있는 결정을 내리자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데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문위가 있으니 의견청취는 당연히 하는 거지요. 폭넓게 당연히 하는 거고 “조례의 규정대로 외부 위원도 위촉을 해라”라고 한 건데 이거를 결과를 다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는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행감을 하면 행감에 질의 의지를 충분히 아실텐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가 문제점이 대책이 해당없음으로 탁 올리신 거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그 부분은.
○박은경 위원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요. 과장님, 잠시만요. 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먼저 행감 때요?
○박은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 현 사안에 대해서 행정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제가 조금.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그게 과장님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정비하시라라고 행감을 했어요. 행정감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게 답변이 온 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될 텐데 반영하지 않게 답변이 온 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될 텐데 반영하지 않은 답변이 온 거에 대해서 행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에요.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우리 실무에서 지금 판단을 한 거니까.
○박은경 위원
실무에서 판단해도 행정실장님이 총 책임자이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지금.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아니, 총책임자라도 실무에서 그 판단이 맞다 그러면.
○박은경 위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실장님은?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조금 보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자체는 내부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 상정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위원회.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분명히 외부 위원도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안건에 하나만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사안, 사안 결정을 할 때 적어도 시민들의 입장이나 외부의 균형적인 시각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을 조례대로 제대로 하자라고 행정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했던 거에 맞춰서 답변을 주시거나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때하고 왜 지금하고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부 위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박은경 위원
반복적인 얘기예요, 반복적인 얘기. 사안에 따라서는 분명히 자문위원… 들을 수 있고 의견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추가로 더 듣는 거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자체에다 외부 위촉 위원을 참여시켜라라는 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변화가 행정실장님도 없고 과장님도 없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의회에서 행감을 하고 다뤘으면 적어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행감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109페이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특교세 상하반기에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특교세 신청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교세 신청 기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지금은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지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3월부터 4월. 지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상반기 것 지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아직 안 했어요.
○박은경 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도 사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와서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냐라고 하시는 우리 집행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과 대면 활동을 많이 하는 위원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것, 이것 중간에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선예산에 편성 못 하면 특부세로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러니 특교세 기간이나 특교 기간 전에 위원님들께 관심 있는 사업들이 있으신지 확인하고 기간도 안내해 드리라 이런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
과장님 108쪽에요. 남양주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제가 독려를 좀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 시기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원병일 위원
예산 낭비나 예산 절감 사례 등에 대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공개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
○원병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결산서가 발간 전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그러한 사례들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지금 저희가 접수 받은 거는 18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낭비 사례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성만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만약에 낭비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사안 따라서는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계획.
○원병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낭비 사례든 절감 사례든 관계 없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랄까 그런 취지는 절감 사례보다 낭비 사례를 예방해 보자 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따지고 보면. 2020년에 18건, 2021년에 19건, 올해 3월까지는 6건이 접수돼 있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답변하신 중에 낭비 사례는 없었고 절감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절감은 아니고요.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는 뜻이지요. 예산 낭비라고 신고했더라도 그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원병일 위원
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낭비는 아니었더라.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확실한 예산 낭비나 확실한 예산 절감이 있을 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안 하셨으면 해야 되고 지금 결산서 거의 발간했지 않습니까? 결산서 마감됐잖아요. 그러면 했어야 될 시점이니까 한번 가시면 살펴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처리 건수가 이 조례에 주요한 근본 목적은 예산 낭비를 좀 방지해보자 그런 거가 주목적이에요. 그런 쪽에서 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금 2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라는 2022년도의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셨겠지요. 한번 보십시오.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 행정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시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기간 내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호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
118페이지에 통리장 임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통·리장 임명규칙에 비효율적인 부분 개정하자 해서 공개모집에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바인데 지금 새로 바뀌어서 우리 시에서 규칙으로 진행하는 통·리장 모집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뭐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거기서 가장 문제는 주요 내용에 보면 ‘면접심사를 위하여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겠다’라는 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에 읍면동 센터장이나 읍면동장의 성향으로만 이·통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이제 그동안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마을 자치에서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뽑아왔는데 이제는 이거를 아예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다 해서 공개모집이 된 거고, 31개 시군이 지금 거의 3분의 2가 공개모집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게 우리 시가 이 부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 하시라고 기존에도 행정감사 때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었지요, 공개모집 하시라. 현수막도 게시해서 통·리장 활동하고 싶으신 분은 공식적으로 현수막 통·리장 모집하는 거를 다 알기 쉽게 참석하시라 해서 행감 때 지적을 한 거고, 그거를 반복하실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읍면동센터장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 이거를 좀 조율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는 그래서 이·통장님이 주관을 해서 거기에 마을에 역량 있는 분들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재량껏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만약에 법으로….
○박은경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얘기가 나오는 거라 규칙에 보면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읍면동센터 동장 이분들이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 규칙을 주민들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민원 들어온 거 잘 수용해서 그 규칙을 수정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규칙을 수정하라고요? 지금 규칙에는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이·통장이 7명 내외에서 구성….
○박은경 위원
이·통장이? 이·통장이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아니요. 읍면동장이 구성….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읍면동장이 구성하게끔 다 집중돼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규칙적으로 잘 들어가게 균형감 있게 들어가게 조율을 해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의 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답변을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아니, 그런데 이거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장이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러면 여기에 이장님이나 자치위원이나 어떤 다른 주민들이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선정을 하되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 소지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의위원회를 해라 이런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읍면동장님들한테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읍면동장이 선정하시되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역의 사회단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5명이든 몇 명이든 그 위원들이 사회단체장이든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배치나 이런 것들을 규율을 잘 잡으시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한 건인데 한 건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박은경 위원
121페이지에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을 잘해라 말아라 이거를 건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하는 공동체 사업들이 단기성으로 1년으로 하고 마무리되는 거 하지 말고, 잘된 사업들은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처럼 연속성 있게 3년씩 끌고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진행하라는 행감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그 말씀을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는 씨앗, 줄기, 열매 이렇게 나눴어요, 등급별로. 나눠 가지고 3단계 성장 단계를 적용해서 보조금도 차등으로 지급을 해서 연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은경 위원
제목만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인 거지. 이 지금 씨앗, 줄기, 열매 이거는 지금 남양주시 공동체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아니,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 남양주시 공동체는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경기도 사업은 연속성 있게 3년 치 하게끔 된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경기도 사례를 받들어서 좋은 사업들 같은 경우 남양주시 공동체 사업도 단기성으로 끝내지 말고 좋은 사업들 평가해서 2년, 3년 계속할 수 있게끔 연계하자 이거를 질의드렸던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조치결과가 남양주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씨앗, 줄기, 열매가 남양주 거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남양주 거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씨앗, 줄기, 열매로 단계별로 나눴고요. 시 공동체도 역시 또 나눴고.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어요.
지금 보면 여기 우리 3단계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사업체 거기와 공동체들 그다음에 올해 2단계로 넘어간 거기가 몇 명이나 돼요? 몇 개 단체, 몇 %나 돼요, 단계가 넘어가진 사업체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로 넘어간 게 시는 6개고요. 도는 줄기 단계가 17개, 그다음에 3단계까지 하신 3년 째까지 한 데는 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그 정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올해부터.
○김진희 위원
제가 왜 이런 거를 여쭤보냐면 이번에 이거 하는데 제가 가서 교육받으러 갔었어요. 거기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게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을 하셔서 하는데 탈락된 데들이 무척 아쉬워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봐도 괜찮은 사업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탈락이 되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실무자 교육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는 거를 그날 여기 우리 시 직원들은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좀 더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2단계에서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그렇지요. 사업을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니까 A라는 목적사업이 2단계에서는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그렇지요.
○김진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현장의 소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다음에 통·리장 임명규칙에 대한 거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이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제가 바라는 내용은 뭐였었냐면 개발위원회에서 그냥 누구를 선정해서 그냥 바로 투표에 올리고 이래서 늘 자기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하게 된다. 새로운 신인들이 이렇게 발굴이 잘 안 되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이장들이 장기적으로 하게 되고 뭐 10년, 15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은 자치위원회 선출하듯이 공개모집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갖고 하게 돼요. 이것도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장들이나 주민 이런 거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워해요, 이장님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바꿔서 하는지. 이장 선출에 대한 잡음들이 많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게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다 권한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사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선출하게 지방자치가 잘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거꾸로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제도적으로 바뀐다면 그들이 안심하고… 어떤 이장님은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거를 얘기를 해. 근데 “자기는 단체장들이나 심사위원들하고 이렇게 읍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이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주민들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자기는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잘 알고. 그런데 읍장이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의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측정하는… 말하자면 채점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당연하지요. 그런 게 당연히 있습니다. 심사기준표도 있고, 면접기준표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심사기준표는 아예 저희가 항목별로 다 돼 있고, 일곱 분이 다 채점을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시가 마을 부락이 사실 몇 개소가 안 남았어요. 다 아파트 단지고 그래요. 아파트 단지도 불만이 있고. 왜냐하면 개발위원회라는 자체가 없는데 개발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냥 추천해서 통장을 선출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아파트 단지는 그런 자체가 없는데 누가 선출하는지 그래서 계속 한 이장이 30년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선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위원회에서 근데 개발위원회에서 선발하려면 사실 그것도 모집을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모집을 해서 선거를 치뤄야 돼요, 그 비용은 또 누가 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3년에 한 번씩 그냥 ‘너 했으니까 너 계속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병폐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통장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도 타 시처럼 우리가 인구 73만의 그런 식으로 이제 이·통장을 뽑을 수는 없다. 옛날에 20만의 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공개모집으로 바꾼 거예요.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선거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3, 6, 9, 12 이렇게 한 거고요, 모집 시기도. 그리고 절차에서 누구나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심사기준표, 면접기준표 이렇게 딱 정하고 그리고 읍면동장님들도 우리 인사위원회 한 것처럼 인력풀을 지역에 덕망 있으신 분들을 20명, 30명 인력풀을 딱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이번에 3월 달에 이·통장님 모집할 때는 동장님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일곱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선정하고, 또 해체하고 심사됐으면 거기 심사위원회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희 위원
네, 저는 이렇게 바뀌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단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장님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나보다 못 했는데 되고, 누구랑 가까워서 되고, 나는 뭐 왜들 이래? 이런 불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표 이런 거 있다고 해도 거기도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하겠지요. 너무 정성 평가가 비중이 커지면 그들의 입맛에 의해서 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장 때도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그거를 바꿔 달라고 그래 갖고 바꾼 적이 있어요, 제가 자치위원장 때도. 그런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정성 평가 점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에 몇 번 참여하고, 무슨 일했고 이거에 점수가 딱 떨어지는데 거기에 좋은 점수를 받아도 정성 평가 점수가 너무 크니까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바꿔 달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바꿔 주셔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장님들께도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불만이 없고 늘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잘 설명도 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123쪽에 ‘경사도 관련 시민의식 조사 결과 적극 활용’ 이거에 대한 게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거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이거 설문조사를 해서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설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앞으로 경사도 관련해서 업무를 좀 반영해서 해라.
○이정애 위원
어떻게 나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이정애 위원
저희들이 이거를 반영을 하라고 어느 위원님이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거잖아요? 지역에 가면 말이 많으니까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 잘했다고 하시는 시민들도 많았어요, 이거에 대한 게. 그리고 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이거 왜 발전을 위해서 너무 또 막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나 개인재산 침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됐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저희가 여론에 관계되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1년에 세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론 관련해서.
○이정애 위원
여론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그래서 여론조사를 각 과에서 못 하니까 저희가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나 급하게 또 설문이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이렇게 의뢰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
○이정애 위원
경사도에 관한 것만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넣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아니, 세 건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 문장에 동일한 세 건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경사도 관련 시민 조사를 여론조사를 따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경사도 관련되어서만 한 건으로 했지요.
○이정애 위원
세 건?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한 건.
○이정애 위원
한 건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경사도가 한 건이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한 건 했고.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경사도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거 문항 같은 거 참고로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이정애 위원
자료 제출을 저희한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는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결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52%가 동의를 했습니다. 경사도가 심각하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산지 개발로 인해 산사태 발생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 69%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개발허가 규제 강화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발허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찬성하는 게 60%였습니다.
○이정애 위원
더 많게 나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궁금해서 자료 나온 거 문항 한 거하고, 자료 나온 것만 저한테 나중에 누구든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127쪽입니다, 127쪽.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네.
○원병일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파견 근무하는 도시, 공무원이 파견된 도시가 어디 어디지요?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현재 스웨덴 헤뤼다시 신도시 관련해서 파견 2명 나가 있고요.
○원병일 위원
헤뤼다시에 몇 명이요?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2명.
○원병일 위원
네, 2명.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2명 나가 있고, 그리고 미국 포트리에 2명 또 나가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포트리자치구에 2명.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네.
○원병일 위원
근데 이 헤뤼다시는 인구 규모가 얼마나 돼요?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2, 30만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포트리자치구는요?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거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거기는 제가 확실하게….
○원병일 위원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만명 단위 우리 시에 작은 동 지역 정도 규모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포트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열심히 근무하는 해외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작은 도시에 파견되어서 과연 무엇을 얻고 배우고 우리 시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 시하고 우선은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산업이나 생활 수준 이런 부분이 좀 더 선진에 가까운 쪽이었으면 좋겠고, 각종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래야 파견 나와서 배우고 또 우리 시의 도움이 되는 일을 벤치마킹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런 시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어떻게 뭘 얻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네, 당연히 맞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포트리가 뉴욕 위성도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드슨강 끼고 바로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생활권은 뉴욕 생활권인 거예요, 포트리지역구 자체가. 그래서 우리 직원 둘이 나가서 주로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경제통상. 그러니까 우리 동부상공회의소나 우리 남양주산업조합이나 그쪽하고 경제교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옥타라 그래 가지고 세계경제인연합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성에 포럼이 있어서 왔다가 최근에 남양주까지 들러서 가는 거기서 우리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직접하고, 우리 물품 관련해서 관내 기업. 그런 실적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포트리 나가 있는 직원들이 포트리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뉴욕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잘 아는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훌륭한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이런 일을 하시려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이 하고 있는 이런 도시 말고 다시 더 확대하거나 그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위성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알아들으셨을 거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할 때는 좀 더 우리 시보다 선진도시 우리 시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 데로 선정을 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원 2명이 6개월 단기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무슨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하시지만. 2명이 나가서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가지요, 6개월 단기?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그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연구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하던 일이나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류협력과장 이석태
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시라고요, 질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요. ‘시 청사 불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지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사무실 스마트오피스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많이 그동안 했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는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행감 이후에 또 뭘 진행한 게 있는데 사무실 관련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 다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지금 우리 본 청사를….
○박은경 위원
청사에 관련된 거는 다 재산관리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박은경 위원
여유당은 뭐 하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여유당이요?
○박은경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거기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여유당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공간인데 이번에 여유당 왜 뭘 또 하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여유당 내부예요?
○박은경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바닥재 교체하신 거 말씀이신….
○박은경 위원
바닥재 교체하셨어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천정 부분하고.
○박은경 위원
천정하고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박은경 위원
벽도 왜 하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행사나 이런 데 좀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행감에서 시 청사에 불필요한 리모델링 지양하자 했는데 불구하고 여유당 리모델링 한 지 본 위원이 알기로 2년, 3년도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유당 4년 됐나요, 아니면? 2018년 하반기에 했었나요? 여유당 공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 하셨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그때 당시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번 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직전에 여유당 리모델링 몇 년 전에 하셨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19년에 하셨나요, ‘20년에 하셨나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그 부분은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19년인지, ‘20년인지, ‘18년인지 하여튼 했어요. 전체 다 리모델링 개선하고 위인 분들 벽에다 게시해서 나름 신선하게 꾸미신다고 다 꾸미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해서 했지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또 리모델링 한 거는 도대체, 왜, 누가. 우리가 행감에서도 불필요한 리모델링 공사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안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불구하고 왜 하신 거예요? 언제 하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연말 연초에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왜 필요했어요, 거기가?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천정 부분은 누수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천정은 안 하고 벽체만 돼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문화관광 쪽에서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박은경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왜 해요, 여유당을? 여유당은 기존에도 회의장 그대로 있었었는데.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 될 것 같은데.
○박은경 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보세요. 벽도 새로 다 했었는데 불구하고 또 해 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행감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던 부분 꼭 필요했던 부분을 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업무상에도 다 필요하고 외부 분들도 와 있는 공간이니까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미 싹 개보수했던 장소를 갖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 있는 거를 보고요. ‘뭐지?’ 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필요한 공간에 예산 쓰이는 것들은 지금 손이 갈 곳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선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벽이 왜 필요했어요? 벽이 갑자기 왜 바꿨어야 돼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벽체 부분이요?
○박은경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그 부분은 호불호가 좀 있었거든요. 먼젓번에 외국인들 뭐 유명인사 이렇게 붙이고 한 거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다 제거를 시킨 겁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한테 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압력이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그 호불호에 대한 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해 놓고 나서 마음이 변심했거나 좀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후딱후딱 바꾸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 예산이 누구 마음의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여기 우리 행감 했던 대로 불필요한 리모델링은 지양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
과장님 137쪽하고 139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 그 앞에 광장 차량통행 수단 강구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원병일 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의 통행 방법이 지금의 통행 방법이라 하면 이해는 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원병일 위원
방법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두실 거지요? 두셔야 되겠지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이번에 교평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고율이 높다 해 가지고 3년 치를 검토해 봤는데요. 작년도에 한 건이 좀 늘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하고 다른 거에서는….
○원병일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 사고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통행 방법에 대해서 불편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통행 방법이 전에 라운드로 돼 있을 때 소나무가 있을 때 통행 방법하고 비교하면 과장님 개인 생각은 통행 방법이 어느 쪽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자꾸 교평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지하주차장이 25년 전에 됐던 기둥이라든가 이런 데가 계속 약화되고 있으니까 기능 보강이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대형차가… 일반 승용차는 영향력이 별로 없고요. 대형차를 회전교차로로 회전시키려면 최소한 24m 정도 반경의 원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온다면 지하주차장에 충분히 영향이 간다 그래서….
○원병일 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지하주차장 안전 문제 때문에 대형차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 지하주차장의 안전문제가 대두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여기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대형차가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몇 대가 되겠습니까? 그건 통제하면 돼요. 대형차는 지금 방법대로 통행하면 되는 것이고, 대다수가 99%는 소형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맞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교통… 저는 소나무를 다시 심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회전교차로 지역에 금곡역 앞에도 지금 해 놓으셨고, 사릉에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교통 흐름이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그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전에 있던 그런 방식이 아주 불편하고 그게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의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물론 사업하다 보면 잘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잘 못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잘 되는 쪽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형차는 지금 현재 방법대로 통행을 하더라도 소형차가 지금 일반적인 차량이 그냥 시청에 들어와서 내려주고 태워 가지고 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방법은 들어와서 갈팡질팡하다가 게이트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좁은 골목으로 나가고 그런 불편이 정말 이거 그런 불편하다는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불편하고 그거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차량 통행 방법은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이번에 준공을 이번 달 말에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된 게 13m짜리 원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의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지금 검토 중이고요. 아마 5월 이후에 시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원형을 전체를 고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형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전처럼 원형을 흉내 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방법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지요. 시청을 방문하는 것이 시민들이 방문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준비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리고 139쪽에 다산2동 청사 제가 부지 확보해 달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완료’라 하기는 하셨는데 아직까지 협의 과정이지요? 뭐 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문서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합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상업지구 거기에 대한 용적률 비교해서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다음에 매각하는 거로 그렇게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조금 시간은 늦춰지지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매입을 할 거고요.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그냥 막연하게 매입을 할 거고요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다산2동 청사가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이게 매입하고 청사를 짓고 하다 보면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원병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산2동 청사를 빨리 짓고 또 자치센터를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편성이 가능할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하실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원병일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또 올라가면 더 손해예요. 땅 먼저 사는 게 좋지요.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려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병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산업경제국, 복지국,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이영환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이도재
- 김진희
-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4명
- 행 정 기 획 실 장박부영
- 전 략 기 획 관이백영
- 종 합 민 원 담 당 관장종기
- 홍 보 기 획 관윤선기
- 법 무 담 당 관양기영
- 감 사 관홍준기
- 총 무 과 장문흥기
- 기 획 예 산 과 장강호진
- 자 치 행 정 과 장이유미
- 교 류 협 력 과 장이석태
- 회 계 과 장강산옥
- 재 산 관 리 과 장이금구
- 정 보 통 신 과 장이철영
- 대 외 협 력 사 무 소 장이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