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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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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5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4.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

11.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영환·전용균·이정애·원병일·김진희·이철영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이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학령기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업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교육 기반을 지원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지원과 그 가족의 휴식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평생교육센터 위탁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과 교육시설의 접근성의 미흡으로 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경기도에서 2024년부터 31개 시군에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기에, 타 시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의원

김진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향토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에서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관리자 지정과 보존 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향토사 교육 실시와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희·김지훈·원병일·김영실·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관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향토교육과 주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에 따라 2015년 별지 2호 서식을 개정한 이후, 1995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현재의 행정 환경과 맞지 않는 용어 및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고, 향토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문화교육국장 박재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영환·전용균·이정애·원병일·김진희·이철영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치에서 영구치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초등학생 구강 건강 향상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과 진료 범위, 의료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박은경·이영환·전용균·이정애·원병일·김진희·이철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아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의견 내용 및 반영 여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구강 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의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진료 범위 및 의료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 제도는 현재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자체의 지원 근거의 법제화는 타당하고 여겨지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과 교육 및 예방 진료를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시의적절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양기영

법무담당관 양기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적극행정 장려 규정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적극행정 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 부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극행정 제도가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개정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의견 제시 요청에 따른 안건의 제출과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의 안건의 사전 검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 13조와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사항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날 이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원병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2021년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건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돼….

원병일 위원

지금 법무담당관에서는 조례만 관리할 뿐이지 이 위원회에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아, 저희가 위원회 관리하고요. 이런 말씀.

원병일 위원

그런데 왜 모르….

○법무담당관 양기영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원병일 위원

건수는 모르시고?

○법무담당관 양기영

정확한 건수는 제가.

(담당직원,법무담당관에게자료전달)

지금 5회 개최를 했고요. 안건은 13건을 처리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주무 부서에서 저희 남양주가 모범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제가 항간에 적극행정위원회에 관심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의뢰했지만 별 의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건 하신 중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개선됐거나 한 부분은 파악이 됩니까?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불명확한 경우가 저희한테 신청한 13건은 모두 원안 처리가 됐고요.

단지 제도가 제도가 개선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인이 신청하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약간의 불편한 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저희 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제도상 보완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위원회에 제보라 그럴까 건의를 해 봤자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 역할이 충실하지 않다. 지금 조례를 보면 대개 임기, 해촉, 제척, 기피 이런 부분이 중요 내용이지, 위원회에 회의를 언제 하겠다거나 무슨 제보가 있을 때만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가.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건수가 있을 때 한다 그거지요? 개최한다 그거이지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네. 그래서.

원병일 위원

그런 부분은 표시가 지금 안 돼 있고요, 조례에.

○법무담당관 양기영

아, 네, 네.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네.

원병일 위원

조례에 언제 위원회를 연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저희가 운영 규정이 행자부 운영 규정 안에 접수가 되면 보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희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이 안 된 데도 많은데 저희는 전국적으로 최대 많은 40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원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명이든 어쨌든 그 구성은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이 설명이 없거든요. 언제 위원회를 연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이슈가 있을 때 연다든지 정기적으로 연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조례가 실시된 지가, 시행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2019년 12월에 했는데 제가 밖에서 듣기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가 앞으로 더 이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언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법무담당관 양기영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 조례 안에는 없는데 행안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언제 연다고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네.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 따라서.

원병일 위원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 조례에도 표시가 분명히 그 상위법에 의해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양기영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잠깐만 의견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5.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심의회 운영 등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인용 또는 축약하여 명시하고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등,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라 체계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그동안 상위 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 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적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 영향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함으로써, 조례 각 조항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 사전 공개와 선정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며, 사업 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탁자 위탁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와 사후 성과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조문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을 고려할 경우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음은 물론 위탁 기간 및 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까지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는 의회 동의 예외 규정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및 위원의 제척, 기피 등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5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제도화됨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 배경인 공공 부문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예외 규정 둔 안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덧붙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의 조례 개선 예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의회 동의 예외 규정으로 둘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능 약화와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 동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타 시군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수의 시군이 선별적으로 예외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아래의 31개 시군 민간위탁 조례의 예외 규정 현황 조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6조에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에서 6조3항1호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자 하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정한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처음에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회 보고를 받지 않게끔 돼 있어요. 이 사항에 따르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그게 아니라. 네, 네.

박은경 위원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이게 시의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추진 여부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심의할 때는 이미 여기 이 문구로 보면 조례에 “A사무는 민간위탁사무로 한다, 민간위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미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제19조에 재계약이 있어요.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원래 민간위탁 하기로 했던 부분 다시 재계약 하는 데 의회 동의를 왜 받겠어요, 그러면. 그런 목으로만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재계약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재….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조례를 명시를 하더라도 그 위탁을 진행할 때, 민간위탁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하게 될지 안 할지는 조례가 맨 먼저 발의가 되겠지만 조례 발의 이후에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한참이 있는 거라서 의회에 당연히 다시 동의를 받고 어떤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첫 번째 가잖아요. 재계약은 이미 민간위탁으로 지정하고 나서 추후 다시 하는 거고 조례를 하고 나서는 처음은 아예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아니, 이게… 아니, 그게.

박은경 위원

혹시 조례상에 처음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조례상에?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처음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사무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가.

박은경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맨 첫 번째 6조에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6조에 1항?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6조 1항.

박은경 위원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라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그래서.

박은경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게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이미 거쳤지만 다시 또 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다시 받지 않는 거는 모순이 좀 있어요.

조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규정을 할 뿐이지 어떻게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네.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아,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결정을 하기엔 적정성 검토서 안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민간위탁 하겠다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가 없고 그다음에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수탁 기관 선정하는 이런 공정성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굳이 그 동의를 하셨으면 결정하기로 났으면 그 뒤에 공개 모집을 하고 심의회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가 동의를 또 구할 게 없고 어차피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의회에서 두 분 시의원들이 또 참석을 하세요. 전문가, 민간인들이.

박은경 위원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별개로 6조의 1항에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이미 명시를 했어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랬을 경우 조례에 통과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받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조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 조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지 구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의회가 충분히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저기, 잠깐만요.

박은경 위원

네, 말씀 들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요. 충분히 양쪽의 의견 다 들었으니까요. 답변이나 질의 그만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아, 근데.

○위원장 이영환

잠깐, 잠깐. 됐어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궁금한 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조례가 광범위하고 자세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조례에는 14조 처리 사항의 감사 거기에는 간단하게 1항, 2항 두 줄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돼 있어요. 특히 그중에 제가 궁금한 건 성과 평가하는 부분이 새로 개정이 되잖아요. 성과 평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민간위탁 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도 해 봤습니다. 느낀 점은… 제가 느낀 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미 이 수탁기관을 선정해 놓고 위원회를 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앞으론 잘 하리라 믿습니다.

성과 평가를 이렇게만 한다면 이 조례대로 21조대로만 한다면 굉장히 수탁에 대해서는 투명성은 제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점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조례만 관리하고 성과 평가는 각 민간위탁을 준 부서에서 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네. 맞습니다.

원병일 위원

감사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네.

원병일 위원

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려면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가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그래서.

원병일 위원

꼭 조례가 이렇게 여러 장 되기는 하는데 다 촉진 자만 뺐어요, 대개 아까 보니까. 아까 민간위탁이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137건입니다.

원병일 위원

137건에 대한 촉진 자만 다 뺐어요. 그렇지요? 촉진.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촉진은, 촉진을.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네.

원병일 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꾸는 것 때문에 그게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성과 평가하고.

하여튼 성과 평가가 중요하다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7.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 놀이체험시설의 현황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이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임대 기간 만료, 관리 부서 이관에 따라 놀이체험시설 현황 변경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으며, 관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아이들이 놀이체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자녀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보육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창의력 발달을 위하여 설치된 놀이체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놀이체험시설 현행 7개 시설 중에서 아이맘놀이터와 코코몽팜빌리지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는 아이맘놀이터의 무상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 연장 반대로 본 시설의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며, 코코몽팜빌리지는 2022년 2월에 재산관리관을 미래인재과로 변경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하여 별표4 이용료의 감면 기준의 감면 시설과 감면율을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모든 놀이체험시설을 10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소나마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주민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코코몽팜빌리지의 경우 2021년 10월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리 부서가 농생명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로 이관된 후, 4개월이 지난 금년도 2월에 미래인재과로 이관됨에 따른 정책의 혼선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이맘놀이터와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받았습니다.

아이맘놀이터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 맞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코코몽팜빌리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보육정책과로 받은 지가 언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조례상으로는 작년 10월 28일 자로 넘어왔고요. 업무는 올해 1월 1일 자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코코몽팜빌리지가 이용율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용율이 그동안 어떻게 됐었는지 갖고 계신가요? 코로나 전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지금 코코몽팜빌리지는 저희가 1월 1일자로 일단 이관을 받은 다음에 아직 운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농생명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로 봐서는 2019년에는 총 이용 인원이 1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된 2020년, ‘21년은 1만 3000명, 1만 6000명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2019년에 연인원 12만 7000명이 됐다라고 보는 거는 그동안 그래도 그 시설 내부 중에 다른 시설들을 변경하신다고 해서 사업들을 다 안 하고 했어도 코코몽팜빌리지를 운영했을 때는 잘 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육정책과에서 다시 또 미래인재과로 이관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코코몽팜빌리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코코몽팜빌리지는 지금 2014년도에.

박은경 위원

2014년.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이잖아요. 8년차가 되는 거지요. 8년차 된 사업을 지금 이제 다시 다 사업을 완전 다 정리하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시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그 계획은 보육정책과에서 잡으셨나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코몽팜빌리지가 야외에 경관도 수려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코몽팜빌리지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펀그라운드가 조성이 되면서 코코몽팜빌리지는 아무래도 영유아에 국한된 시설이다 보니까 전 연령대가 펀그라운드와 함께 연계해서 전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확장하자, 그 사업 내용을 확장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펀그라운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관리 부서 일원화를 하자 이런 계획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내부 검토이지 이게 타당성 검토나 욕구 조사 같은 걸 진행하신 자료들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타당성 검토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용 대상을 확대하자 그래서 미래인재과로 업무랑 그리고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면서 미래인재과에서 리모델링계획을 세우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박은경 위원

내부 검토 하셨다는 거지요, 내부 검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및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코코몽팜빌리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좋았던 사업에 대해서 내부에서 운영 변경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서 변경, 이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차후에 시민 대상이든, 이용 대상자들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다시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갈지 다른 사업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냥 부서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했던 이용 대상자들을 통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서는 옮기더라도 다른 부서가, 이관된 부서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은경 위원님께서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 우수성 또는 실적에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을 민원도 많이 듣고 또 직접 확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부서 간에 이동이 되더라도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보육정책과 소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이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아이들이 놀이체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자녀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복합문화 체험공간인 어린이비전센터의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 및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 대관료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의 전개 방식을 “항과 호”에서 “호와 목”로 바로 잡았으며, 안 별표2의 이용료의 감면 기준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대하여는 모든 유료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10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출산에 따른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체계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적 안정성 및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3조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종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조례로 50% 범위 내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재는 법으로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3호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되었던 감면 대상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위법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제3호의 근거 법률인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법률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여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부동산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하여 11월 한 달 동안 감면 신청 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액의 10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고통 분담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기 위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그동안의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도 6691건에 5억 2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1532건에 2억 5400만 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2022년도는 건축물분에 대한 감면액은 약 2억 7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여 법률 합치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상위법의 수수료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조 제목 변경 및 수수료 면제 기준과 법령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수료를 신설 및 개정하고 시민들께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일괄 정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징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의료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수수료 규정을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이영환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이도재
  • 김진희
  •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0명

  • 행 정 기 획 실 장박부영
  • 복 지 국 장이인애
  • 문 화 교 육 국 장박재영
  • 산 업 경 제 국 장김진현
  • 법 무 담 당 관양기영
  • 기 획 예 산 과 장강호진
  • 자 치 행 정 과 장이유미
  • 보 육 정 책 과 장박미경
  • 세 정 과 장유회근
  • 징 수 과 장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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