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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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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정애·원병일·김진희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진희·백선아·이영환·박은경·김영실·장근환 의원 발의)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진희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13일 자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장근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근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근환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대 개원을 대비하여 위원회 심사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4건과 규칙 1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는 기존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위원회로 증설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 사항과 의원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원과 남양주시의회 공인조례의 상임위원장 직인,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의정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상임위원회 증설 내용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에서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진희·백선아·이영환·김영실·김지훈·장근환 의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장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을 위해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조직의 확대와 지속적인 도시발전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9대 의회에서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 향후 추이에 따라 필요시 보완토록 하고,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중점을 두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변경된 명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제9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을 증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증원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면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당초 18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기준을 반영하에 개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상임위원회 증설 관련해서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3개 위원회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복지환경위원회가 읍면동 소관의 복지지원과 관련 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진희

그거는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복지 내용인데 읍면동에 있는 거 우리 산건위 때도 자치행정과 산건이 분리했어야 했잖아요. 이것도 복지는 복지 쪽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안을 내셨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문경석

우리가 3개 위원회에서 의원정수가 증원되고,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증설을 검토하게 됐고요. 그중에 복지환경위원회를 별도로 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읍면동행복센터 복지는 복지국에서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는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희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팀이 있기는 하나 자체 사업이나 이런 거는 별반 없고, 여기 시청에 있는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의 것이라서 이거를 그냥 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팀장 문경석

네,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희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제2호 라목 중 “제4호마목”을 “제3호마목과 제4호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와부읍·진접읍·화도읍·진건읍·호평동·다산1동·별내동의 복지지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5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을 “지방공무원 3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3.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정애·원병일·김진희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13일 자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박은경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이정애·원병일·김진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박은경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 간 교류·협력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 각종 의안 심사와 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 시 의원 간의 소통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진희·백선아·이영환·박은경·김영실·장근환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13일 자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지훈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의원 행동강령 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운영하여 법체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김진희·백선아·이영환·박은경·김영실·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김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김진희
  • 장근환
  • 김지훈
  • 이영환
  • 박은경

○불출석위원 2명

  • 백선아
  • 김영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학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 사 팀 장 문경석
  • 행 정 7 급 김광래
  • 속 기 8 급 이민경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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