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사업소, 환경국,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8억 3050만 8000원에서 111억 1240만 원이 증액된 569억 42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1896만 7000원에서 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196만 7000원입니다.
먼저 409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다산동 일원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원관리용 전기카트 추가구입비로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산동 공원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재정비와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남호수공원 내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7157만 5000원에서 77억 5250만 원이 증액된 198억 2407만 5000원입니다.
먼저 410쪽부터 411쪽까지 도로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관산업단지 진입로 등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18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내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2억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3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내 식송2로 가․감속차로 설치 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수치지형도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도로는 도로구역선 지형도면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 우선 도로구역선을 고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5억 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로구역 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을 우선 시행 후 향후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2쪽까지 도로시설물 관리 및 보도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내 도로표지 정비에 1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와부읍 도곡리 건영아파트 일대 등 보도 불량 지역을 정비하고자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접중학교 앞 보도 확장 공사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남역사 주변 보도 정비 공사는 2021년 12월 22일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원 교부되어 2021년 말 간주예산으로 편성 후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8억 원이 중복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진건고~장례식장 일원 보도 정비에 5억 7000만 원, 진접읍 장현리 일원 보도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 와부읍 도곡리 보행로 설치 공사에 9억 원, 관내 택지지구 준공 후 10년이 지난 택지지구 내 L형 측구 보수공사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역 결정(변경)입니다.
도로구역 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수치지형도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도로구역선을 우선 조사하고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추진코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월문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사업은 사업구간 내 저촉 지장물인 한전주와 자가통신망 이설에 따른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석동~왕숙천 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사업은 용역설계 추진 중 관계기관인 구리시와 서울시 상수도본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위치가 변경되고 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공사 추진 중 현장 주변 여건과 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춘선 자전거전용도로 교량 보수․보강 사업은 2021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거더 손상, 변형 부분 교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6229만 6000원에서 26억 4690만 원이 증액된 201억 919만 6000원입니다.
먼저 414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진접읍 부평교 내진성능 보강사업비 부족분에 따라 1억 8000만 원, 평내 지하차도 보수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설해대책 추진으로 제설제 구입 및 제설 임차장비 용역을 위해 19억 6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411쪽이요.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 전액 삭감을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당초에 도로대장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예산을 본예산에 5억 75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2005년도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도 6월 8일에 시행을 했는데 도로구역선이 다 실효가 되어 있었어요. 법 제정은 2005년도 12월에 제정됐고 시행은 2006년도 6월 8일에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지형도 도면 고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구역부터 재정비를 지정을 해서 한 후에 도로대장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맞지 않나 저희는 보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고 도로구역 재정비하는 비용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민철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런 사안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았을 걸. 예산편성 시에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 위원
향후에는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늦게라도 발견해서 반납하신 거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앞으로 추진하는 데 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은 또 다시 올라오겠네요, 예산은.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향후에 해야지요.
○신민철 위원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내년, 내후년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네.
○신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고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월문리 자전거도로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로 조성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게 자전거도로가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금 우리가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이렇게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절기도 있지만 거기는 또 하절기 장마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상당히 느리다 하는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처음에 1차까지는 그래도 지금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연장되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예산도 지금 예산은 솔직히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도 마저 다 됐으니까 속도를 조금만 올려서 빨리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52억 2491만 4000원이 증액된 2754억 95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5억 340만 3000원이 증액된 2142억 751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151만 1000원이 증액된 612억 20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억 9385만 4000원이 증액된 411억 6383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억 4332만 원이 증액된 35억 954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053만 4000원이 증액된 375억 68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멧돼지 포획트랩 통신요금으로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3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울타리 유지보수 및 출입문 추가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문천 벽천분수 전력량계 철거로 감액된 전기료를 운동기구 등 분수 주변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팔당호 상수원지킴이 운영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전문기관 검토 수수료 등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4쪽 세입은 6억 5053만 4000원이 증액된 375억 6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5쪽으로 수동축구장의 조명시설 노후화에 따른 조명탑의 전면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7억 9662만 9000원 증액된 450억 2864만 3000원을 특별회계 7055만 원이 증액된 2억 4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억 9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공기관 위탁수수료로 4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사업은 화학사고 대비용 비축물자 구입비 등으로 1180만 원을, 흙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사업은 사업수요량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사업은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4개소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를 위한 보관료 74만 7000원,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 14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8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5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12억 4650만 원을, 경기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73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쪽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57억 5676만 2000원이 증액된 1108억 9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가 42만 7000원이 증액된 234억 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지역의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거점관리 사업비 40억 원과 남양주시 청소행정 개선 용역 추진을 위한 청소대행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북극곰 시범마을 관리를 위한 3229만 2000원과 재사용 활성화 사업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생산을 위해 2억 5580만 4000원을 인건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이패동 적환장 내 재활용품의 수거량 증가와 근무자 참여 증가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1억 2608만 5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이스팩 순환사업의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을 위해 9억 36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103억 6677만 9000원을 기금으로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명세서 21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를 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7억 4577만 원이 증액된 305억 3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수변공원 유지관리 전동카트 및 창고 구입을 위해 3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추가 교부되어 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예산 확정내시로 14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18쪽입니다.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잔여 공사와 보상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원, 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남천 근린공원 인근 인도교 설치를 위해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암천 음향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으로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4억 6092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54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경제림조성 및 큰나무조림 등 조림사업비 총 3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1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23쪽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광릉숲 둘레길 유지관리 보수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억 원이 증액된 112억 66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쪽입니다.
덕소재개발 정비사업 인근 폐철도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계저수지 생태 리모델링 추진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지금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설계가 10월에 끝났어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끝났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는 겨울 공사 뭐 이런 것 동절기라 안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런 것도 있지만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 예산이 원하는 만큼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최소 설계 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현택 위원
추경에 6500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전에는 본예산에 3억 세웠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것보다 훨씬 많이 세웠는데.
○김현택 위원
근데 무슨 6500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사업이 느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설계하고 이런 거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지역 의원들한테 공유하거나 그런 걸 왜 안 해요? 작년에 10월에 했다는데 설계가 끝났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최소한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일 처리들을.
팔당호 상수원지킴이 운영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보면 팔당호 상수원지킴이 운영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보면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 거 2000만 원이고 공모해서는 얼마 예산이, 팔당수력발전소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오나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2000만 원 내려옵니다.
○김현택 위원
거기 2000, 우리 2000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아닙니다. 이게 공모 금액은 시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김현택 위원
그럼 세입으로 받았어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세입으로 받아서 이걸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그 사람네가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거는 아니고요.
○김현택 위원
꼭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직접 하는 범위가 있고요. 또 공모를 통해서. 이게 자기네들 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응모를 해서.
○김현택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결론은 내용 자체가 인건비하고 피복비 정도가 거의 다예요. 재료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돈을 받아서 대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이런 대민사업 같은 거를 추세가 다 공모를 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좀 안 하면 그냥 일이 없는 거고 공모를 하게 되면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런 기회를 이용했을 때….
○김현택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결론은 상수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아무래도 활용하시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그러면 거기서 협동조합이라든지 거기 자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드셔 가지고 공모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게 지자체 계획으로 내는 것과 주민들에게 직접 나오는 계획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김현택 위원
아는데 이게 워낙 금액도 적고 내용 자체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셔서 만약에 하시면 되려 더 어떻게 보면 주민 역량도 강화되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신 해 드리고 이러는 것이 굳이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행정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거의 인건비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이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조안 상수원지역에 공모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협동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행정 관리는 누군가 해 줘야 되니까 저희가 행정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는 그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조안 거기는 주민들이 그런 주민사업이라든지 지원 이런 걸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주민들한테 조금의 그런 혜택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봉선사 측에서 요구하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역 절하고 어울리게끔 구성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남양주 시민 전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너무 허접하게 그렇게 입구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작년부터 벌써 설계를 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한 4월 말일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4월 말까지 최대한 진도를 빼서 신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보면 본예산하고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본예산이 360억인가?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네.
○김현택 위원
본예산 360억 거기다 이렇게 섞어놔서 마치 뭐 대행사업에 그냥 추경에 360억 중에 40억을 추경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건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네. 이거는 저희가 생활쓰레기 거점 관리 사업이라고요. 수집, 운반 대행하는 사업 외에 저희가 배출하는 데 청소를 좀 상시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세운 사업비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네.
○김현택 위원
신규 사업이면 이게 사업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1회 추경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지금 필요하다든지 급하게 지금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신속히 또 편성해야 된다라는 느낌은 이 예산서를 보고서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전혀 우리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다라는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대행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예산이 범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서 좀 충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의 필요성도 읽어봤지만 필요성을 보고도 뭔 필요성을 느껴서 이게 지금 추경에 40억씩이나 들여서 신규 사업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도 물론 지금 시장님이 다시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기에, 얼마 안 남은 시기에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또 용역을 새로운 용역을 또 사람을 선정해서 용역 업체를 주고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다음 내년에 가면 이게 지금은 40억이지만 내년에는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연속성도 이렇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왜 굳이 이 시기에 이런 추경을 편성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저희가 작년도 북극곰마을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북극곰마을하고 타 지역하고 다른 것은 상시 주 3회에서 주 6회 수거하는 거는 뭐 그거는 대행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 말고 저희가 상시 기간제를 이용해서 배출하는 배출존을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거기 청소를 하고 이런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극곰마을의 사업 성과를 가지고 그러면 타 지역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사실 저희가 1월 초에 성과보고회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북극곰은 어차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복지가 북극곰에 한정돼서 우리가 끝날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시범사업이. 그래서 남양주 전역으로 저희가 이 청소행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고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를 찾아봤어요. 서울시도 굉장히 많은 주거단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쓰레기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일까라고 해서 저희가 다 찾아보니까 이 뒷골목 청소 사업이라든지 쓰레기 끌어내기 청소 사업을 낮 시간대 이렇게 상시로 사람을 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강남구부터 해서 서대문구, 대부분 서울에 있는 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천이나 경기도에서도 약간 방식은 틀리지만 하남시에도 이런 부분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일단 수거 잘 돼야 되고요. 배출하는 장소에 대한 청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기간제를 하고 워킹그룹을 하고 이제 시민과 같이 하는 활동은 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저희가 상시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체계화된 청소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3월에 좀 무리하지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택 위원
바깥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내거나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원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40억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는 상당히 큰돈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 청소를 위해서 40억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가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북극곰 사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한번 보고를 하거나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거라고 해서 공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냥 집행부에서 본인들끼리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거 하고 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왜 추경에 이런 걸 세우셨어요.” 하면 과장님 얘기가 ‘저번에 가 봤더니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제가 보니까 그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그걸 확인했었어야지, 그전에. 가서 보고선 눈에 보이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뭐 즉흥적인 거고. 또 그거는 진짜로 ‘이거 좀 있으면 비가 오는데 큰일 나겠네. 이거 빨리 수리해야 되겠네. 빨리 복구해야 되겠네.’ 이런 거는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뭔가 절차나 진행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만 들어왔어도 제가 그냥 무슨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논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은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막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무슨 서울도 갔다 왔다, 뭐 어디도 갔다 왔다 막 이러시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예산 지금 설명서 보고 나 보고 판단하라 그러는데 이 설명서를 읽고도 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전에 왜 충분한… 이렇게 돼서 혹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의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들은 준비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많이 오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바로 전에도 내가 환경정책과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실시설계가 다 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역 의원한테는 추경에 올라오고 다 해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관계에서 조금은 더 지금 뭐 이렇게 성의도 있고 좀 자료도 서로 공유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4억 정도만 됐어도 본 위원이 그냥 ‘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다.’ 하는데 이건 40억이에요. 40억은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끝나거나 이런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50억, 60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지금 밀착형 청소행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 세워서 청소 대행업체들이… 이 논리라면 부실 청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말 그대로 수집, 운반 대행사업을 저희가 한 거고요. 그분들한테 청소 용역을 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말은 청소 용역인데 그분들은 수집, 운반 인허가를 가지신 분들이 종량제봉투 적법하게 배출한 거를 수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많이 주지를 않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수거를 함에 있어서 장소는 많고 사람은 부족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그것만 집어가고 배출하는 장소에 청소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읍면동별로 따지면 한 다섯 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전체로 보면 평균. 미화원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야적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수집, 운반을 하고….
○이창희 위원
저도 뭐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체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대행업체를.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대행업체는 아니고요.
○이창희 위원
기존의 업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등록상 서비스업, 청소나 위생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창희 위원
이 예산을 시의회에서 세워주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하니까 위탁하는 업체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기존 업체가 지금 청소, 수거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환경국장 이효석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행업체는 주민들의 가정에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있어서 잘 되는데 단독이나 그런 데를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나온 걸 어느 장소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 대행업체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이틀 동안 거점 장소에 모여 있는 데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의 대행업체는 모여 있는 걸 실어가는 거고 며칠 동안 쌓여있을 때 보면 다 다녀보셨겠지만 단독필지나 상가지역 그런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막 섞이고 또 동물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걸 실어가는 업체가 아니라 이거는 각 거점별로 쌓여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관리를 정하는 업체를 권역별로 몇 개소로 나눠 가지고 그쪽에 거의 쌓여 있는 데 청소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존 업체에다가 김현택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40억이 아닌 한 4억이고 5억 들여서 더 지원해 주고 기존 업체가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국장 이효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버려지는 장소가 남양주에 한 700개소가 넘어요. 대행업체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규직화가 돼도 인건비라든가 감당은 안 됩니다, 사실은. 대행업체에서 하면 오히려. 이런 민간 대행으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 거리, 몇 개소, 적정한 걸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력이 대행업체를 7개 쓴다 그러면 280명 정도의 인력을 갖고 몇 개소씩 운영을 전담해서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현재 우리가 에코플로깅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맡겨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봉사자 개념이니까 시간대가 주부들이 나오는 분들이 낮 시간 외에는 저녁 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자원순환 정책에서는 체계적으로 해서 지속성 있게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캠페인으로 참여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문 업체로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를 했고 또 외부 타 시군의 우수 사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제 불찰입니다.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감하고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여튼 충분한 설명은 좀 안 된 것 같고 이해가 잘 오지는 않아요. 팀장이 와서 제가 한번 이 문제 좀 짚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공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부족해요. 지금 이 사업의 설득력이라든가 이해력이. 그래서 뭐 신규 사업, 새로운 대행사업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 업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 관리하는 업체를 만든다는 이런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참고적으로 수집, 운반을 할 때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맡을 자격 요건이 돼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점 장소를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인허가를 안 받은 업체도, 환경업체 우리 남양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지역 업체도 하면서 또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취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나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 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걸 갖다 협의도 하고 내용 보고도 좀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는 내용 설명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또 얼마간 자가격리도 되고 이래서 그랬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제가 1월에 발령받아 갖고요. 교육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자리를 많이 비워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시간을 좀 못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은 계속 저희들한테 그래도 다녀가시고는 했어요. 과장님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사업 정도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대대울교 그 옆에 있는 내용 보고 들으셨어요? 옆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대상 된 데. 그 대대울교 바로 건너면 고물상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네.
거기가 ‘94년도에 축사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제조업소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94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지내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물론 1월에 과장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대대울교 옆에 입구에 고물상이 있다는 게 왜 저런 데다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대대울이 한 48개 업체에서 지금 한 백열 개가 넘는 업체,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작고 큰 기업들이. 뭐 소상공인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대대울교 우리가 요새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사업이나 대대울교 확장 때문에 거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가 봤더니 대대울교 그 고물상인 줄 알았더니 민원인이 소각 처리하고 냄새가 난다 해서 가본 거예요. 가서 이제 진접 센터에 물어봤더니 이게 ‘94년도에 축사로 해서 제조업으로 해 갖고 지금 폐기물 업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막 자기네들이 업체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불법으로. 이런 거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입구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참 희한하다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쓰레기나 청소나 할 것 없이 과장님은 국장님도 그렇고 내 지역에 이 16개 읍면동을 전부 다니면서 그런 파악들을 다 하셔서 그게 옳지 않고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맞는 거고.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고 좀 지역을 살펴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네, 알겠습니다.
○장근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사업 같은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 맞아요. 쓰레기가 많이 있고 정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파리 떼도 들끓고 그게 현실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버리면 다 수거해 간다는 얘기지요, 업체들이.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청소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담아 놓는 거지요.
○장근환 위원
일반 골목길 이런 데 지금 시민들이 어쨌든 대부분은 잘 분리수거 차원에서 수거에 동참을 해 주지만 일부 시민들이 버리는 것을 수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네.
○장근환 위원
근데 그럼 버리면 수거를 잘 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 버리니까 수거를 잘 해 가네?’ 계속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버리면 수거를 다 해 가니까. 그런 일부 시민들의 도덕적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남양주시에 아까 무슨 칠백 군데가 지금 이렇게 버려져 있다는 건데 그럼 칠백 군데에서 잘 수거를 했다? 그러면 천 군데로 늘어날 확률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를 만약에 수거를 잘 했을 때 예산 들여서 했을 때 깨끗해지겠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버린다는 말이에요, 계속.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해 봤느냐라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는 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박경분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골목길 청소예요. 수거, 운반은 아니에요. 청소를 하고 이분들이 상시로 그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도 하는 거지요. 파봉하고 지금 하는 부분도 같이 겸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홍보. 저희가 조례로 쓰레기가 너무 낮 시간대에 많이 나와서 야적이 되니까 저희가 6시부터 24시까지만 배출을 하게끔 조례로 정했거든요. 그 시간 외에는 배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쓰레기 갖고 나오시면 다시 들어가시게끔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정착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시설이나 별내 클린넷 같은 경우 있잖아요. 투입구가 너무 지저분한데 사실 이 용역 하면서 물걸레로 청소도 저희가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근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CCTV나 우리 예산 과거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CCTV, 불법 투기 현장 뭐 50개씩 이렇게 설치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들이 많아요. 많고 거기에 또 자원순환과 일도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 뛰면서 위원님들한테 늘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224페이지 보면 덕소 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폐철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런 의견이 오고 가다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TF팀까지 있었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TF팀이 한 1년 정도 했었나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기업지원과에서 한 1년 넘게 하다가.
○김현택 위원
거의 1년 정도 TF팀이 거기를 어떻게 보면 관광화에 거의 준하는 뭔가를 해 보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현실에 많이 부딪치고 또 거기 지역에 대한 여건 뭐 이런 것이, 그다음에 또 재개발사업, 뉴타운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문화공원화 하기로 결정이 된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건 거의 확정된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확정돼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3억을.
○김현택 위원
3억을 요구해서 이제….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용역이 그냥 타당성용역에 준했고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진짜 설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김현택 위원
예산을 3억을 하고 그다음에 48억 정도의 사업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48억이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시비로 다 하시겠다 이런 예상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국도비나 이런 것이 혹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국도비는 지원 대상 사업이 될 수가 없고요. 특조금 쪽으로 한번 그쪽으로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택 위원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잘 협조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와부가 한강도 있고 그다음에 산, 들, 그린벨트 해 가지고 공원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거의 공원화돼 있는 곳이 얼마든지 주위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도심 안에 보면 또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론 없는데 그게 접근성이나 집에서 나오셔서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나 이런 산책할 수 있는 곳은 또 의외로 그렇게 정비돼 있는 곳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은 있는데 정비된 곳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폐철도 구간을 문화공원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인근에 가깝게 계신 주민들은 아마 이용하시기 편하고 또 산책하는 공간이 생기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텐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48억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특조금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빨리하셔서 시민들에게 빨리 공원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홍철호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51만 4000원을 증액한 132억 5617만 8000원입니다.
먼저 187쪽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가운배수펌프장 건축물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시 구조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민방위 교육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년도 민방위교육 지침 변경으로 비대면 교육 전환을 위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중대재해예방TF팀 신설에 따른 부서 증원으로 1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2426억 8598만 2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8829억 9027만 3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8829억 9027만 3000원 중에서 환경국 소관 40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백선아
- 김지훈
- 김현택
- 신민철
- 이창희
- 전용균
- 장근환
○청가위원 1명
- 이상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명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시설 7급 김오준
○출석공무원 12명
- 환경국장이효석
- 도시관리사업소장현호권
- 시민안전관홍철호
- 환경정책과장문석기
- 기후에너지과김양균
- 자원순환과장박경분
- 생태하천과장진수용
- 산림녹지과장강기환
- 공원조성과장국주호
- 공원관리과장조성복
- 도로관리과장이대열
- 도로시설관리과장이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