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3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도비 내시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59억 5621만 8000원보다 53억 5329만 1000원이 증액된 413억 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부터 118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보건소 환경개선은 신규 공무원 발령으로 인한 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사업 외 시비 사업으로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 국·도비 교부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방역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비용 31억 432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한센병 환자의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8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도비 교부로 4개 사업에 3억 2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부터 117쪽까지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8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4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효율적 선별검사를 위한 이동식 워크부스 및 보건사업 차량 구입을 위한 국·도비 교부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은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소 인력 충원을 위하여 3억 438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7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인건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협의체 대면 운영의 어려움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1명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으로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공공후견활동비 지원 위주 편성계획에 따라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별 산정내역 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8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2022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예산체계 개편 관련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은 2022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예산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통합 편성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억 64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조기중재센터 사업은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청년 친화적 공간을 마련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개소를 위한 국·도비 교부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현재 동부보건센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채용 중인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4월 이후 인건비로 2억 1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이번에 보건정책과장님으로 오신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 공무원 13명이 발령이 났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데스크톱 컴퓨터와 액정 모니터 개수가 달라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120만 원 잡고 13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100만 원에 22대를 하겠다. 이렇게 대수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점검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미처 체크를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최소한 추경예산 오시면 이거는 미리 정정을 의원님들한테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차후에 이렇게… 지금 원래 그러면 몇 대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13대가….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맞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세부사업설명서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 부분 이렇게 추경예산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렇게 대수가 이렇게 틀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거 미리 사전에 잘못된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이거 지적하고 가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3대씩 해 가지고 13명 발령으로 인해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예산이 1억 9500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런데 여기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똑같이 대수는 22대, 21대인데 1억 9500인데 이거는 어떻게… 대수가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상이한 부분은요. 이제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는 부분이고 이거도 예산 사업명세서도 맞는 건데 이거는 명세서 표기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금년 당초에 예산을 이제 컴퓨터 9대, 모니터 8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차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연락을 주셔서 보고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구 구매 있지 않습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이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하셔도 되고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방호복하고 공기호흡기를 하나씩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보유 기간이 경과돼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경과 기간이 몇 년입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5년입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방호복은 몇 벌이고 공기호흡기는 몇 개입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하나씩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하나씩?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720만 원… 개인보호구 구매가 하나씩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부위원장 최성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생물테러 부분이 이제 전 직원들이 다 그거 하면 보호복이 여러 벌 있고 해야 되겠지마는 초동, 예전에 한참 몇 년 전에 백색가루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럴 때 그때 실무 담당자가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서 초동 조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군 관계, 소방 관련 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초동 1인 것만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게요. 본 위원도 이게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잖아요. 5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거 좀 이거는 넉넉하게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후에… 이번에는 추경으로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앞으로 좀 대비하는 면에서 이거를 더 늘릴 것인가, 그대로 현행으로 할 것인가는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6페이지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릴게요.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2018년에 진행하셨던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왜 추경에 담으셨어요, 이거를?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본예산에 집행했어야… 저기 계상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늦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놓치지 않고,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이 또한 그때그때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시작 전에 본예산 잡을 때 수요 들어왔던 거를 검토해 가지고 미리 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본예산에는 기이 5대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추경에는 5대를 더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박은경 위원
본예산에 0인데? 지금 227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체 본예산에 없는 거로 돼 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본예산에 950만 원 계상돼 있었거든요.
○박은경 위원
어디가 있어요? 840만 원인데 지금 840만 원 추경에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잘 보고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본예산에 예산 국비 보조 내시로 해 가지고 확보가 일부가 되어 있고요. 일반 체육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 받은 거에 따라 가지고 부족분을 저희들이 시비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자체만 계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따로 별도로 올렸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은경 위원
일단 같은 사업명이면 국비는 국비대로 올리고 아,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관내 생활체육시설 자율설치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자율설치기관에 1대 보급 지원한다는 말인데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1대 보급 지원. 관내 생활체육시설 자율설치기관이 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율설치기관이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의무설치 대상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앰뷸런스 이런 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설치되는 것을 자율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박은경 위원
생활체육시설 같은 데 설치되는 걸 자율설치기관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저희가 ‘21년도에 화도 월산푸른물센터 축구장에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1대를 더 하는데요. 네 군데 와부하고 퇴계원, 다산, 수동 이렇게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 넷 중에 한 군데에다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5대 설치하시나 봐요. 본체 5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추가 설치할 거랑 기존에 설치해 놨던 거 리스트 있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생활체육시설에 설치 저희 요청했었을 때 2018년 정도에 요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에 어디 어디 설치가 됐고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 갖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박은경 위원
그거 별도로 이거 끝나면 바로 좀 보내주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잠깐만이요.
○원병일 위원
업무 맡으신 지가 이 예산 본예산 세우실 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숙지가 잘 안 되셨을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사실 본예산에 미처 못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13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뜻은 뭐예요? 2000만 원이 드는데 본예산에 130만 원 했다는 뜻은 뭔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저도 풍양보건소에 있어 가지고 이 구체적인 사항은 왜 누락이 됐는지 아마 이거는 실무선에서 너무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고요. 130 돼 있는 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거든요.
○원병일 위원
수당인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회의 수당입니다.
○원병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으로 4년마다 하게끔 용역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 본예산에 놓친 부분은 사실 업무 소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여간 하면 제가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4년 전… 3년 전 얘기지요. 그때 보면 그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발간했던 거하고 그 이후 4년 후에 발간했던 거 그런 것이 아주 거의 비슷하고 달라진 점이 없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때도 아마 소장님께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용역이 2000만 원짜리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것이 우리 인구 70만, 100만 되는 대도시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길라잡이인데 이것이 굉장히 소홀하게 작성이 됐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용역기관을 더… 용역비를 높여서 더 훌륭한 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조금 내용이 부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용이 좀 이제 부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고요.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체 수립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자체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시켜야 되는데 2000만 원이면 사실은 너무나 낮은 금액입니다. 이거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조금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나오는 것을 제가 그전에 그다음 번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작이 됐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비가 문제가 되면 좀 더 세워서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뵀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산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 시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이제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지금 제가 전달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조례 내용은 검토해 보셨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조례 내용은.
○원병일 위원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구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앙의 방향이라든가 도의 방향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대략 기억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군구 일부 개소 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고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유지하는 측면이 많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얘기하셨지마는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가 않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 최근에 출산에 관련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타 시군 전반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은 조금 일몰 형태로 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저는 소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출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우리 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어느 지자체든지 다 공히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군구에서는, 우리 시는 첫째아의 출산장려금을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경기도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시가 최저 수준. 우리 시보다 적게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자꾸 소장님께서는 논리를 없애는 추세라고 하시는데 지금 없앤 지자체 한 군데도 없고 또 낮춘 지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이런저런 걸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 시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타 시군 사례라든가 또 지원금액, 또 중앙에서의 기본 틀은 예전에… 이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중앙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그 자체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군구마다 금액이 상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런 단계가 되려면 중앙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자체에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없애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 지원이 따로 있고 지자체 지원이 따로 지금 있는 현재 상태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무슨 건의를 하면 예산 타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 이렇게 출산율 높이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코 우선순위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돈 예산 얘기를 해요. 우리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면 저기 산골짜기 공원 하는 데도 200억, 수십억… 200억씩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시급한 문제, 이건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역할이, 역량이 부족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집행부의 집행권자가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원하는 데 이백 몇 백억씩 들이면서 이러한 시급한 문제에 예산을 비교를 한다면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일단은 조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원병일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뵐 기회가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아무도 이렇게 한 군데서 뵐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가 근 2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 이런 의료에 근무하시는 보건소 직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그래도 과장님의 업무니까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 세출 114페이지.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이번에 얼마를 올리셨지요, 1회 추경에? 총 얼마 올리신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30억?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과장님.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이정애 위원
31억. 이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이번에 1회 추경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액 시비로 올리셨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저희 위원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사업 같은 거는 크게 디테일하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급한 사항이니까 다 통과를 보통 그냥 시켜 주고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했어요. 장기의 피로도도 있지만 빨리 지역에 하나라도 나가서 시민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에 그런 게 깔려 있어서 그렇게 추경이나 이렇게 다 했는데 이번에 또 30억을 긴급하게 올리셔서 올리신 거는 좋은데 여기 사업별 내용을 보면 그 산출내역에 보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정말 하루 확산세가 오늘도 보면 언론에 보면 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30억을 올린 중에서 저희들이 기간제 등 보수 이런 본예산 올리고 추경에 올리셔서 이런 사람들 필요한 인력에는 굳이 그냥 뭐 필요하니까 했겠지 하고 크게 따지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그냥 의문점이 가는 거는 하루에 적어도 확진자 이동 수송에 들어가는 그런 경비라든가 또 동선 방역소독 같은 거는 본예산 때 다 1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도 받기는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재택치료 여기 보면 재택치료 물품 퀵 배송비 이런 게 추계를 50명 이렇게 잡아 놓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직 업무가 숙지가 잘 인지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왜 이렇게 올리고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소장님? 지금 하루에 50명밖에 안 되어서 우리가 남양주에 인원이 보면 5000명, 1만 명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현재 기존에 인력이 지금 그전에는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 예산을 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택치료자 물품 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재택치료를 해도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든가 해열제 여러 가지 4종 세트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퀵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 사설구급대 이송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119를 많이 이용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예측한 확진자 수치보다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동동선 방역소독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예산 규모는 늘어났겠지마는 전체 소독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직접 소독하는 케이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는 데에서 조금 동선 소독의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제는 조금 이해를 했고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를 했고요.
산소포화도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재택치료자 중에서도 또 60세 이상 넘은 사람은 조금 위중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게 이렇게 추계를 1년 치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셔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 물품 말고도 급하게 또 재택치료자한테 물품 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물품 같은 거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들어가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50명으로 잡아 놓고 이런 추계가 두루뭉술하게, 물론 100% 근사치를 맞추라는 거는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치를 이렇게 대셔서 이 코로나 대응사업에 필요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정도면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비록 1회 추경이지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안에 들어가는 아까 4종 물품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여기에 그거는 배송비입니다, 퀵 배송비.
○이정애 위원
그 사람들한테 대는 퀵 배송비를 50명.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물품이 아니고.
○이정애 위원
물품 가져온 거를 우리가 퀵 배송비로 빠르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근데 그게 50명 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추계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미리 해 놓으신 거잖아요, 미리.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이거는 아마 확진자 증가 수라든가 재택치료 배송비는 항상 지금 현재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1일, 여기에서 1일 이것도 예산에 따른 추정치인데 1일 이제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 재택치료 물품이 필요하신 고위험시설 종사자가 평균 한 50명.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더 늘어나고는 있어요.
○이정애 위원
그렇겠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러니까 추계를 그렇게 잡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더는 우리가 질의할 수가 없는 상황도 되지만 하여튼 간 이거를 예산을 따지고 안 따지고를 떠나서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우선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231페이지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대상자가 늘었다고 하는 건데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동안에 생활지원금 52명 지원했었고 이번에 사업량이 66명으로 늘었다는 거는 지금 14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저희가 한센인분들의 현황은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이분들에 대한 피해조사 사건의 신청이 계속 접수가 되고 또 거기서 피해보상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조사위원회에서 14명이 더 피해대상이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안이기는 해도 우리 시에서 기본 조사는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아니, 그 진상위원회에서.
○박은경 위원
진상위원회에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우리 시랑 같이 해요, 아니면 통보가 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여기 저희 시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통보만 받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거주하시는 한 분이 함께 참여해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여기 한센인피해사건 관련해서는 화도지역이에요, 지역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생활지원금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52명이 있었으면… 근데 이번에 추가로 사건 피해사건이 더 들어왔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열네 분 추가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분 생활지원금 받는 분들 중에 어떤 다른 피해사건이 접수가 됐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과거에 이분이 한센병으로 인해서 소록도나 오래 전에 그때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자꾸 발굴이 되고 증가가 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박은경 위원
이제 되게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될 텐데 이미 접수가 됐고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끝나가고 점점 마감이 돼야 되는 상황일 텐데 왜 느는 건지 이해 안 되는데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신청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늦게 통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숨어 있다가 신청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센인 대상자는 인원수는 명확하게 잡혀져 있는 걸 텐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긴데 추가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더 신청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박은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114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사업 중에서 확진자 코로나19 대응 운영비에서 물품 임차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1년 동안 1692만 7500원을 열두 달을… 1년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이 물품 임차료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지금 저기 우리 풍양보건소를 보면 자가격리자 살균제 구입 부분이 있어요. 자가격리자 살균제 구입 부분은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이 부분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본 위원장이 가끔가다가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주문하는 사항이 있어요. 최소한 과장님 되시고 또 밑에 팀장님들 되시면 인사발령이 아무리 저거 해도 회의 준비하시거나 하면 한 달 정도는 되시잖아요, 빨리 보직을 임용을 받으셔도. 그런데 업무 숙지하고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하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예산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답변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좀 최소한 성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정책과 한 가지 이렇게 봤을 적에 예산이 한 250억 정도라고 보건정책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거기서 행정경비, 고정경비 다 빼고 사업비 연속 사업비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거 구입하는 거 뭐 충격기가 됐든,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웠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시행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보건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성의를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공무원 임용시험 볼 적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과에 얼마 안 되는 사항 파악을 너무 안 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과장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정말 안 좋아요. 그래도 시원하게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보건에 대해서 방독면은 몇 개가 있고, 심장충격기는 몇 대가 있고, 어디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으며, 창고는 어디에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리고 예비비가 얼마 있고 이런 정도를 딱 꿰차고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하면, 특히 신규 사업도 착착 어떻게 진행되는 답변이 나오고 예산편성이 나오고 해야지. 1차 추경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심이 가니까 자꾸 더 많은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과연 우리 남양주시의 보건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거 마음을 놓겠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밑에 팀장님들 업무 파악, 예산, 사업 이런 것 좀 조금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입니다. 청년조기중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조기중재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청년조기중재센터는 관계 부처에서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21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전국에 6개소가 있었던 게 17개 시도로 확대가 됐고요. 저희는 경기도에는 남양주시가 최초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게 최초의 사업이네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도비가 750만 원,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네.
○부위원장 최성임
시비가 4억 2500. 그러면 매칭이 몇 대 몇인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지금 청년조기중재센터는 1억이고요. 지금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매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장소가?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장소를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7월부터 하반기에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장소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근처 다산동 쪽이라든지 이쪽을 지금 아직 결정 중입니다. 3월 이내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보건소 안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임대를 얻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저희가 따로 임대를 하도록 하게… 임대료입니다, 이 예산은.
○부위원장 최성임
임대를 해서 청년조기중재센터 하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여기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우리 시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저희는 인력은 아직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는데요. 향후 인력이 3명이 오고 그 장소에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원이 43명이 되고 좁기도 하고 거기에서 청년정신건강치료비라든지 건강증진사업하는 인원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동이나 이런 정신건강을 거의 다 학부모들이 구리로 가고 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구리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이런 청년조기중재센터라는 게 우리 시에 생긴 것은 참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민 사통팔달해서 가장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중앙 부분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 남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올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곳에 이런 중재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주로 몇 평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면적을?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면적은 저희가 지금 한 40평 이상, 40평 이상.
○부위원장 최성임
40평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40평 이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부위원장 최성임
차후에 청년조기중재센터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네, 청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정신질환자가 대부분이 25세에 보통 발병을 하는데요. 발병 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회복이 되든지 또는 예후 결정시기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조기중재센터를 개소를 하게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남양주 중심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보건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정액에 비해서 2억 1761만 6000원이 비교 증감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돈으로도 1차 추경에 충분하신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박정현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워져 있던 게 있고요. 이 사항은 시비로 전환해서 연말까지….
○부위원장 최성임
네, 지금 동부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도, 수동뿐만 아니라 지금 호평에서도 많은… 호평·평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 같고, 지난 주민들 이야기 말씀도 들어보니까 동부보건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좋은 서비스 그리고 많은 민원들 코로나 환자임에도 너무나 많이 애써 주신, 감사드린다는 말씀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 전하고요.
앞으로도 여기 동부보건센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박정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163억 9765만 2000원보다 10억 645만 7000원이 증액된 174억 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27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관리는 오남보건진료소 불법건축물 철거공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내시가 교부됨에 따라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선별진료소 물품구입비로 5억 92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근무인력에 대한 한시적 활동비 지원을 위해 29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와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는 신속항원검사 설치비 및 운영비로 각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은 재택치료자 사설구급대 이송 및 운영비로 48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은 재택치료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1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은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 1324만 3000원과 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보건정책과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요. 263페이지 청사 관리 오남보건진료소 1개소.
무단 증축된 건축물이 언제 건축이 된 거예요? 2018년인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재춘
제가 알기로는 2010년쯤에 그때 무단으로 증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2010년에 증축이 돼서 쭉 사용하다가 작년에 적발이 된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진접읍으로부터 적발이 돼서 정식적으로 그 문서가 제출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는 기관이지만 강제이행금 얼마 냈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재춘
이행강제금은 안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기관이 강제이행금을 안 내다니요. 시민들한테는 강제이행금을 받고 기관은 강제이행금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재춘
글쎄, 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진접행정복지센터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제가 진접행정복지센터에서 그때 그거는 따질 이야기지만 여기서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조금만 증축해도 강제이행금을 부여해서 강제이행금을 받는데 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2010년에 어떤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남보건소에서 불법건축물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평입니까, 창고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재춘
이게 창고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저희가 보건진료소 바닥 면적이 1층 진료 공간 및 대기 공간이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고라든가 물품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층을 사용하다 보니 그 당시에 있는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아마 예산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협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2층에다가 한 5평에서 4평 정도, 크지 않게 그렇게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를 지어서 서고 및 이런 용도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남보건진료소가 이제 올해 폐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접읍에서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폐쇄 전에 저희가 처리해야 될 문제여서 이렇게 추경에 불가분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럼 오남진료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네, 이번에 지역의원님들하고 다 협의했고, 운영협의회랑 협의했고요.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병·의원들이 워낙 많아서 진료소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한 2년 정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규칙을 하면 바로 한 상반기 중에 폐쇄할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10평이든 3평이든 5평이든 공기관에서도 이런 진접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을 하면 이런 거를 정말 예산을 세워서 강제이행금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이거는 깨끗하게 관이나 민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차후에 진접읍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에 41억 3318만 원이 감액된 8253억 5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1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1억 3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대상자 변경에 따라 1억 4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에 15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정책 관련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6562만 원을,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기금 설치에 따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2022년도 예상 수입은 전입금 30억과 이자 수입 202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2025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52쪽에서 53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정책 관련 8020만 원을 증액하고, 남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하여 4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55쪽에서 56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정책 관련 2782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 관련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14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57쪽에서 59쪽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취업 지원 사업에 3억 6959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 838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개 사업에 14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914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에 2600만 원을, 자활근로 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68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66쪽에서 6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등 4개 사업에 7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2억 9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141억 15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 사업 26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70에서 73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사업에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 사업 3585만 원,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600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3806만 원 등 11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2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74쪽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75쪽에서 78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34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 7개 사업에 7억 29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에서 83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13개 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85쪽에서 89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억 4981만 원을 증액, 누리과정 운영비 38억 31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및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억 2817만 원을 증액, 보조교사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1억 2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21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코몽팜빌리지 운영비 3억 59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안녕하세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분에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부위원장 최성임
여기서 우리 시는 7명을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7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예산을 보니까 7명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수당.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10명 이내로 해서 그냥 7명을 하신 건데 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공무원 쪽에서는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시의원 한 분, 그다음에 기금이나 주택 관련 전문가들, 농협, 그다음에 남양주도시공사 이쪽 분들로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저기 지금 부시장님 부재인데 이거 주재를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금 조례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업의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한 번 서면으로다가 서면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해서 보관하실 작정이시지요? 계획이시지요? 회의록 작성해서 보관할 그런 계획 갖고 계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물론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그거 잘 운영하시길… 회의록 작성 보관 잘 해 주시고, 거주 요건과 자녀 요건, 소득 기준, 주택 기준이 있어요. 이거 모두를 충족해야지 만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녀 요건은 몇 명 이상입니까? 3명 이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저희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2자녀 이상 전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 유리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딱히 다자녀로다가 규정돼 있는 두 자녀 이상이어 가지고 다 지원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럼 지금 거주 요건이나 소득 기준이나 또 주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주택기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금을 만든 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주택 공급정책과 기금정책으로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택 어떤 기금 사업 측면에서 전세자금하고 주택 매입자금을 지원하는데 전세자금은 2억, 그다음에 주택 매입자금은 3억의 한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서 소득 기준 180% 이하, 그다음에 자녀가 많은 순으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선정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 시에 지금 해당되는 세대가 모두 몇 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2자녀 이상으로 친다 그러면 한 5만 세대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게 지금 이 기금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가면 이거는 언제부터 시민들한테 공고가 돼서 이런 전세자금이나 주택매입 이거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저희가 시행 시점은 지금 이번 추경에 30억이 1차적으로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시행 시점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복지정책 사업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기상으로다 유추하기는 빠르면 한 7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정도까지 보건복지부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공고나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면 한 9월? 딱히 시기를 못 박기는 저거 하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것에 대한 홍보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시에 각 홍보의 어떤 방법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히 여기서 어떤 홍보의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홍보의 루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네, 남양주 전체 시민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특히나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이 거의 아이들을 안 낳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거를 지금 기존에 50대, 60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연령적인 면에서 좀 우선적으로 40대, 30대 특히 40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40대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자녀를 키우는 데는 가장 바쁘신 연령대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홍보돼서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남양주시 인구정책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시민들이 알고 이런 것들을 기금들을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시비 100%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올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이정애 위원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었지요? 이 회의수당으로 나간다는 명분이 없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아니, 기존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그 자료를 보시면 본예산에 1600만 원을 살렸는데 이거는 협의체의 읍면동 당 100만 원씩 운영비 조로 나갔고, 이거 말고 그 활동비나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1회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47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회의 참석할 때도 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 나가는 활동할 때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 순수 시비는 아니었고 도비하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관련 읍면동 센터장님,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순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건의사항 중에 그분들이 사실 궂은 일, 어려운 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어떤 회의수당에 대한 게 전혀 없다,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게. 그래 가지고 이번에 1만 원씩 1회당 아니, 2만 원씩. 1회당 2만 원씩 해 가지고 순수하게 회의참석 수당목으로 편성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좋습니다. 그 취지와 뜻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거 올라오면 가장 민감해요. 왜냐하면 선출직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물론 그냥 다 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건드렸다가 이게 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어도 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궁금한 것도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보통 읍면동에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틀려서 회의수당 나와서 명분으로 주겠다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가 조례에는 없잖아요, 회의수당 나가는 게. 근데 가능한 건가 그거를 한 가지 묻고 싶고, 그렇다라면 다른 또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거 요구를 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더라도 명분이 있게 만들어 놓고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주자는 뜻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지급 근거는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는 충분히 기존에 조례.
○이정애 위원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가능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거를 좀 우려하시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다음에 다른 요새 활동하고 있는 플로깅이나 이런 쪽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수고비, 사례비 이런 명분으로다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담당 과장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으로다가 타 단체나 활동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이 회의수당을 그때그때 추경에 이렇게 마련하는 것보다 근거를 저는 마련해서 그러면 1년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회의참석 안 하는 사람은 출석 수당이 안 나가고 그러면 또 마이너스 가서 우리가 반납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밟아 달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당연합니다.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게 당연히 출석한 분에 한해서 지급이 돼야 되고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 저희가 어떤 수당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좀 애매한데 하여튼 간 이게 사전에 그래도 적어도 공감들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셔서 의원들한테 동의도 좀 구하고 애매한 거는 서로 소통이 돼서 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질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사전….
○이정애 위원
그냥 딱하니 올려놓고 이거 고민하게 만들면 그것도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경험도 많으시고 일도 적극적으로 잘하시는데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도 있고 또 읍면동에 다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 수당을 주는 의원들이 진짜 다 해 주고 싶지요. 왜 안 해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살림에 대한 걱정도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어떤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대신 어떤 회의수당을 집행하는데 타 단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형평성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어떤 범주 내에서, 규정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죄송한데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당연히 회의를 하고 봉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상응한 그 대가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단,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회의수당을 1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회의수당. 참석수당일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잘 운영이 안 되는 읍면동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한 20명이 되면 참석하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는 역할들을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 이분들은 그냥 봉사활동 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각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다양한 그런 유관기관에서라든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중복되는 서비스를 밝혀내고 하는 역할이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잖아요, 정의를 내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수당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수당을 받기 위한 참석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마도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 사항이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에 맞는 일을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또 거기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당만 받고 하는 그런 사인만 하고 이런 것은 없는지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것을 보면 그냥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또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거의 활동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수당을 드리게 되면 더 참여율은 높아질 거예요, 아무래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당을 드리게 되면. 그리고 그 참여율이 높은 이후에 꼭 해야 될 활동을 하시라는 것을 잘 훈련을 좀 시키… 훈련이라면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하시는 게 수당을 주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에 아마 동의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번 기수가 3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4월 달에 공고를 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꼭 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 그냥 괜히 어떤 타이틀만 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원도 괜히 인원수만 채우지 않고 실질적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제가 알기로는 사각지대 발굴 이쪽이 가장 큰 주 임무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또한 중복 수혜 밝혀내는 거.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출발한 목적대로다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새로운 기수가 위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워크숍 정도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어떤 사명감에 대해서 고취를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그분들이 좀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사업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업내용에서 하시는 거지요, 사업에서?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일반 세출예산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하시는 거는 지금 다자녀가정 지원하겠다는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인가?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확보해서 이 종량제 봉투 지원 사업인데 전국적으로다가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박은경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타 시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군 사례로 봤을 때 두 자녀 이상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 다자녀가 두 자녀인데.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말고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분들한테 어떤 안내가 가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일단 예산이 선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 기준은 세 자녀 이상으로 잡았거든요. 세 자녀 이상 연 20리터짜리 4매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선다 그러면 읍면동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각종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가지고 지원 대상 세 자녀 이상 지원 대상들이 몰라 가지고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박은경 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팔아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마트에서도 팔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마트에서도 팔고 읍면동에서도 팔고.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방법은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읍면동에 비치해 가지고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마트에서는 세 자녀 이상인지 아닌지 일일이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아마 기존에 사설에서 파는 데서는 아마 그 업무를, 이 일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연계성은 없는 거고 읍면동에는 현재도 팔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현재도 팔고 있는데 세 자녀 이상이라는 확인증 갖고 오면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도 안 세워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자녀 이상 대상자 중에 홍보를 통해서 읍면동에 찾아와서 내가 세 자녀 이상 가구라는 게 증빙이 된다 그러면 봉투를 분출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그때그때 주겠다 이렇게 계획 잡아 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그분들한테 홍보 방법은 그냥 문자나 그동안 했던 홍보 방법으로 하시라고 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여러 가지 홍보를… 네.
○박은경 위원
다자녀주거안정기금 관련해서도 이거 지난번 조례 할 때 세부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시행규칙 제대로 만드시면 보고해 주신다 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지원 기준이요?
○박은경 위원
시행규칙.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시행규칙은 지금 그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
그런 거 준비도 안 됐는데 예산만 올라오고.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큰 틀에서 지원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요. 두 자녀 이상 기준 잡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180% 이하, 그다음에 전세자금 1주택 전세자금대출하고 그다음에 전세 매입자금 1주택자에 한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박은경 위원
한도는 얼마큼 해 주는데요, 한 사람당?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한 사람당 한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한 세대당 한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전세자금대출은 2억이고 주택 매입자금은 3억인데 저희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박은경 위원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전세자금대출 2억에 금리가 뭐 각각 좀 다를 텐데 그 금리 전체를 다 이자 대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선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어느 선에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금리로 봤을 때 한 3.81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 매입자금 같은 경우는 4.12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율에 따라 전체 이자 발생분 중에서 일부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이것도 아직도 안 정하셨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게….
○박은경 위원
그거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전세자금대출은 자부담률을 0.6% 정도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매입자금도 마찬가지로 0.6%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부담을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변동금리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지원은 다르잖아요. 달라지는 건데 지원을 정해야지 자부담을 정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가….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로다가… 아, 고정금리로다가 정할 수 있고, 주택 매입자금은 변동금리인데 약간의 차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퍼센티지 비율적으로다가 지원하기로다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업 시작하면 안내랑 다 할 거잖아요, 홍보를? 그러면 어떤 각각 세대마다 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 매입대출이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를 거예요, 이게 작업했을 때. 집 구입했을 때 전세자금 구입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없는 돈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조금만 받기 위해서 작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꽉 채워 가지고 2억을 다 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세대 간에 똑같은 실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왜 얘기하냐 하면요. 받으시는… 지원받으시는 분들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도 없어야겠지만 알고서 받더라도 누구는 이렇게 해 갖고 많이 받았는데 누구는 적게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그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데요,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가 전세자금이든 주택 매입자금이든 대출금액이 일정하게 2억, 3억으로 돼 있고 그 대출받은 금액에.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잠깐이요. 잠깐이요.
그 시민들이 신용도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이용하거나 해서 이자율이 4.5% 2억을 대출받는 분이 있고, 3%에 받는 분이 있을 적에 그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이자 한도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자, A라는 시민은 2억 원을 대출받아서 4.5%를 받아서 그 4.5%의 이자를 다 내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2금융권에 가서 2억 원을 8%의 이자를 받았을 때 그 8%의 이자를 내줄 거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자의 한도 상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말씀하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각종 금융권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농협에서 전세자금이든 주택 매입자금이든 농협에서 대출받은 거를 할 거고 그 기준은 2억입니다, 무조건. 내가 2억으로다가… 2억, 3억으로다가 픽스를 시켜 놓고 농협으로다가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그거를 MOU를 체결. 네.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농협하고 별도의 MOU를 체결해 가지고.
○박은경 위원
질의 중간에 말씀 끊어 주시는 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중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질의 중이었으면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질의 중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서 45쪽이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다자녀가정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김진희 위원
근데 다자녀가정에 여기 사업명을 보면 우대 및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꼭 이것뿐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꼭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 우리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지금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부모 대상으로다가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지원 사업이 있지만 애기들 키우는데 무슨 기저귀 같은 거라든지 애들 키우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와 있는 거고.
○김진희 위원
아,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구리나 부산이나 광주나 전국적으로다가 지역별로다가 여러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의 기준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세 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까지 하면 너무 사업 범위가 방대하고, 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희 위원
이게 작년도에 보면 1000만 원이었던 사업이 올해는 2000으로 늘렸다가 추경에 1억 6000 이상을 이렇게 늘리게 돼서. 또 여기 보면 쓰레기 봉투라고 이러니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될 판에 이거를 꼭 해야 되냐. 이게 제가 보니까 9200세대를 1억 8000 정도 하는데 이 9200세대로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만 9932원이에요, 세대별로 치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도, 조금 금액을 늘려도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참고적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고 순수하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잡은 건 1억 6339만 2000원인데 종량제 봉투 20리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740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세 자녀 이상 하게 되면 92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진희 위원
그러까요. 이게 1억 6000을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 달리 뭐 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7쪽인데요. 사업명세서 67쪽.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기정액이 7700만 원 있었는데 2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이지요?
○복지국장 이인애
지금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멀어서 많이들 못 가시고 그리고 올 하반기쯤 코로나가 풀려서 정상화된다면 자체적으로 경로당 안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원병일 위원
지금 현재 기정액이 77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 예산이지요? 안 한 예산이지요? 경로당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복지국장 이인애
네, 못 하고.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이인애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복지국장 이인애
네.
○원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쓰지 않고 있는데 또 활성화를 대비해서 2000만 원 더 세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지국장 이인애
네, 그리고 강사 수당도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좀 상향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병일 위원
아니, 강사 수당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인애
네.
○원병일 위원
그래서 적절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활성화가 안 되면 기이 세워 놓은 예산도 못 쓰게 되잖아요.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경로당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이왕 국장님 뵌 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다산2동에 휴먼시아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뭐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통칭 휴먼시아 아파트라고 하는데 거기 단독주택지구가 있어요. 8단지, 7단지 그 부근인 것 같은데 거기에 경로당이 사실 없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인애
네.
○원병일 위원
근데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경로당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 끝나시면 조건은 다 만들어 줬는데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음에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장소가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에 관에서 요구한 대로 다 조건을 만들어 줬는데도 또 지금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로당 없는 데가 거기가 유일할 거예요. 그쪽에서 또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좀 한번 잘 검토해서 경로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인애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주민 의견 한번 또 수렴해 보시고 가능하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네.
○원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3월 25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행정기획실, 문화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김진희
-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5명
- 복 지 국 장 이인애
- 남 양 주 보 건 소 장 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 신현주
- 복 지 정 책 과 장 양현모
- 복 지 행 정 과 장 유회윤
- 일 자 리 복 지 과 장 김덕환
-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이문정
- 여 성 아 동 과 장 이은경
- 보 육 정 책 과 장 박미경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박정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재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서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