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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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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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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3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진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의회사무국장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진희 위원장님과 장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42억 3432만 4000원에서 8710만 원이 증액된 43억 21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조성 관련하여 의회 청사 시인성 제고를 위해 의회 간판 제작비용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9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청사 유지 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의사진행을 지원하고자 본회의장 전자투표 및 전자 시나리오 시스템 구축 비용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청사 1층 안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전자 시나리오 및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6000만 원 올라왔어요. 시나리오는 어떤 거고, 투표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팀장 최정인

투표는 각 의원님들 석에 전자투표 누르는 버튼을 설치….

김지훈 위원

국회식으로?

○홍보팀장 최정인

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시스템은 의장님 석에.

김지훈 위원

의장님 석에?

○홍보팀장 최정인

네.

김지훈 위원

저희가 투표 같은 경우는 원 구성할 때 외에는 해 본 기억이 없어요. 이게 어떤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로 인해서 다시 투표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실제 사용하는 도구로써의 그거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홍보팀장 최정인

이게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기록 표결 제도가 의무화가 됐어요.

김지훈 위원

의무화가 되어서?

○홍보팀장 최정인

네,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지훈 위원

물론 의무화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원 구성 할 때 외에는 투표를 해 본 기억이 없어요, 4년간. 2번 한 거지요, 이제? 상반기·하반기 의장님 선거할 때. 약간 비용이 6000만 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의무화라고 하지만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사실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희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예산이 과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의회 간판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시 보여주셨던 이 사진처럼 잘 보이게 하려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홍보팀장 최정인

네, 정문 현판하고요. 외벽에 남양주시의회 마크가 없다 보니까 의회 사무실인지 어딘지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구분이 정문에 와야 알 수 있으니까 외곽에서 볼 수 있게.

박은경 위원

이거 진행하실 때 디자인 받아 보시고 내부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홍보팀장 최정인

네.

박은경 위원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건물에 시의회면 적어도 시민하고 가장 친숙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건 예시니까 검정색 이렇게 글자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게 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 신경 써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팀장 최정인

네, 좀 더 신경 써서 편안한 느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각 회기마다 각 대마다 슬로건이 다른데 기본적인 슬로건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슬로건을 함께 끌고 가서 슬로건을 함께 제작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팀장 최정인

그것도 한번….

박은경 위원

여러 시안을 좀 받아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최정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결 조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09시 44분)

○위원장 김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3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장근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근환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장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22년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차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의회 자치법규 중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 4건의 인용 조문만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명료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청원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불명확한 자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명료하고 효율적인 규칙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진희
  • 장근환
  • 김지훈
  • 이영환
  • 박은경
  • 최성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학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홍 보 팀 장 최정인
  • 행 정 7 급 김광래
  • 속 기 8 급 이민경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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