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5.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원병일·김진희·이영환·최성임·이정애·신민철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박성찬·이영환·이철영·박은경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최성임·박성찬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백선아·원병일·박은경·박성찬·김진희·이영환·최성임·장근환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택 의원 대표발의)(김현택·김진희·장근환·김지훈·이영환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최성임·박성찬·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원병일·김진희·이영환·최성임·이정애·신민철 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선자의 원활한 시장직 인수를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5조에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은경·원병일·김진희·이영환·최성임·이정애·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과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위임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업무 및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간사와 대변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필요 예산의 확보 및 위원회의 자료·정보 등을 협조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운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인수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법 제도권 내에 둠으로써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장직 업무 인수체계 기반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당선인의 빠른 시정 파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박성찬·이영환·이철영·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등 시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 대책과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및 기능과 행복마을관리소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진희·박성찬·이영환·이철영·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행복마을관리소의 구성원과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기능과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행안부 주관 혁신사례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 1월 기준 31개 시군에 9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는 진건읍, 진접읍, 조안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안전순찰 및 지역환경 개선과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 특화사업 분야로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이용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여기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11억 4900, 2차 연도 12억, 3차 연도 12억, 4차 연도 13억, 5차 연도 13억 해 갖고 62억 5200만 원이라는 이런 비용 추계를 하셨는데요. 여기 집행부에서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이요.
○부위원장 최성임
(전문위원,최성임위원에게설명)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받기로 하고, 저기 의원님 이번에 우리 시에서 3개 설치된 거 진건과 진접과 조안만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성임
이거 앞으로도 이게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나요?
저는 행감 때도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진건에서 시범적으로 됐을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특히나 구도심에 빌라들이나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나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이게 도 사업에서 끝날 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에서 좀 하자. 만약에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행복센터별로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우리 시가 2021년에 진접읍 행복마을관리소가 홀몸 어르신 통합돌봄 플러스 사업을 해서 뭐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이게 우리 주민들의 진건, 진접, 조안뿐만 아니라 더 외지에도 더 많은… 지금 이게 도비와 시비가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 외에도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명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최성임 부위원장님 토론 신청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임
네, 여기에 지금… 사실 궁금한 게 인건비가 왜 10명이나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차후에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최성임·박성찬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해촉과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원병일·이영환·박은경·최성임·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개정 내용은 3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먼저 안 제2조제5호에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 외에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3 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리·통에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시의 노인복지 시책 안내를 위하여 애쓰시는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노고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그동안 대가 없이 묵묵히 경로당 운영과 관리 책임을 맡고 계신 노인회장님들에게 작은 보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대상을 각 통·리에 노인회장으로 위촉하도록 강제 규정화시키지는 않았으나 지도원 업무가 노인회장의 고유 업무인 만큼 다른 노인 회원이 위촉되어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번 제1회 추경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2억 502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백선아·원병일·박은경·박성찬·김진희·이영환·최성임·장근환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이도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박성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도재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도재·백선아·원병일·박은경·박성찬·김진희·이영환·최성임·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이도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속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율이 30.2%로서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패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규정한 조례로서 필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택 의원 대표발의)(김현택·김진희·장근환·김지훈·이영환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김현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진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현택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체육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현택·김진희·장근환·김지훈·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현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 제9조에 시장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체육동호회 조직 활성화 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보장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체육에 대한 우리 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최성임·박성찬·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치매 조기 발견, 치매가족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정책을 통하여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 비용 지원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문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치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치매 조기 발견과 원활한 치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의회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친화적 환경 구축 강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의 비용 지원과 지원대상,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을 포함시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9.69%로 전국 평균인 10.3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한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임의 규정인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의 설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1조 1항에서 4항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11조 5항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일자리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의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사무국 및 실무협의체 운영 권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한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협의체인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현행 실무협의회의 단순 설치 규정을 10명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 9월에 개최한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실무협의회의 설치·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노사민정 간의 협력 활성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하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은 11개 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실무협의회를 둘 때는 논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상례인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검토하고 조정한 다음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은요. 노사민정협의회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그 위원님들이 주로 단체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건을 갖다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회에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지난해 5월 18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지자체 의무가 부여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저희가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점검하는 그런 노사협력 현안사항까지 같이 논의해서 안건 상정…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갖다 저희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제가 볼 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들이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해소 방안에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을 때에 그런 사안들을 모든 것들을 협의해야지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 그러면 근로자 대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지금 실무를 위주로 하는 이런 시를 중심으로 하는 저기 조례지, 이게 어디 정말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이런 운영 조례인지를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없고 그냥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남양주시의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실무위원이. 그리고 또 남양주시의 사용자 단체 실무책임자. 근로자는 어디 있습니까, 근로자 대표는?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요. 11조3항에 보면 노동단체 실무책임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가 2명이 지금 돼 있고요.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하고 나서 이 책임자를 정해야지, 거의 시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저희가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절차는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정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동률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최성임
아니, 그것도 그러면요. 담으세요, 여기다가.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조례에다도 그거를 담아서 정확하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라는 거를 그 대목을 담아도 특별히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왜 이 ‘시’는 빼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시라는 거는 남양주시 위주로….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그 지역에서.
○부위원장 최성임
그게 어떻게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냐는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가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모셨고요. 실무협의회에는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리고 사실 노동단체 실무책임자라기보다 저기 좀 민주적이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라고 해 놓고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시가 강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조례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담으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이게 한정이 돼 있어서 좀 어감이 안 좋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지금 현재 도 내에 11개 시군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이거든요. 그쪽 거기 있는 조례를 갖다가 준용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시 실무협의서 보면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남양주시 안에 있는 단체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남양주시거든요. 남양주시 안에 지역 안에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이거는….
○부위원장 최성임
그 말씀은 맞는데 좀 어감을 부드럽게 하자라는 거예요, 조례에.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네, 저희가 더 신경 쓰으면 좋은데 다른 시군 준용하다 보니까 거의 뭐….
○부위원장 최성임
다른 시 어디 시를 준용하셨나요?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지금 저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하남까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저는 이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좀 부드럽잖아요, 조례가? 이거를 좀 조정을….
○원병일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위원장 이영환
아니, 의견만 내세요. 의견을.
○부위원장 최성임
네, 저는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를 1번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번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사실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했는데 4번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기 한다 치더라도 아까 제5항에 3항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그 밑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라는 그 글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제2호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8.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이며, 8호점 신규 설치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산동 경기행복주택 다산지금 A-5블럭에 69.4㎡를 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으로 돌봄센터 수탁기관 한 곳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제한은 없으나 수탁기관 선정 시 서비스의 다양성과 지역공동체 참여 활성화 및 지역에 돌봄기관 균형 분포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 법인·단체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진행할 때 신청에 의해서 사업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우리가 공고 내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은 뭐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냥 시 홈페이지에 공고문 띄워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100만 도시를 향해 가는 큰 도시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8호점인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 위원
실상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느 지역에는 편중돼 있고, 어느 지역에는 읍면동으로 봤을 때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사회단체나 시민들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다함께돌봄센터가 2021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설치 의무화가 돼 있고요. 그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규 아파트 생기는 데 위주로 지역이 조금 편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다 각도로 기존의 아파트나 어떤 공간이 있는 데도 설치를 독려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공간에 있어서 사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제약 요건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문 띄우는 거 말고 공모사업 안내하는 거는 말고 별도로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쪽에 안내를 해 주거나 설명회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2021년도에 저희가 공문을 많이 띄워서 협조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8호점까지 오게 됐는데 7호점까지 운영하는 것 중에서 모범 사례들 해서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잘된 사례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진행하면 좋을 텐데 단 1년밖에 아직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그거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제 8호점까지 만들고 점차 확대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운영의 장단점도 나올 거고 대략적인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몰라서 못 참여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에 지금 8호점까지 있는데 이 수탁하는 업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해야 된다는 정관에 게시가 되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 위원
잘 아는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아는 사회활동가들은 이거를 정관 개정까지 다 해서 바꿨을 텐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 할 거예요. 지금 7개… 이번 거까지 해서 참여하는 기관들은 몇 개 기관이나 되나요? 수탁기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금 7개소.
○박은경 위원
네, 7개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하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한 3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3개소가 이 7개를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 위원
어느 한 조직이 2개, 3개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문어발 조직 하지 말고 하나의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자는데 이건 초기니까 잘 아는 단체가 계속 문어발 뻗어 가듯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초기에 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렇지 않아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연수가 사업적으로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단체나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호점서부터는 좀 더 많은 법인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다른 많은 법인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읍면동에 안내 자료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다함께돌봄사업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신규 아파트가 생기거나 현재 운영이 돼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신청은 뭐 이렇게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신규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공간 보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조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개인이나 단체가 의사가 있으면 와 가지고서 과장님이나 이 과에 문의를 해서 상담을 해서 입지나 이런 걸 봐 가지고서 허가를 내주거나 한다 이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근데 아무래도 공간 사용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유롭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예를 들어서 단지가 이렇게 3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큰 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두 곳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겠네요? 꼭 굳이 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시행 업체에서 원한다면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문화교육국장 박재영입니다.
남양주 의정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문화제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와 안 제17조에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존의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장과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6조에는 정약용 선생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제작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약용 선생의 인문정신과 정약용 도시 브랜드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정약용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약용문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구조 체계는 총 5장과 17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위탁 및 경비의 지원까지는 현행 조례의 전개 배열 순서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켰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비탄력적인 요소인 당연직 위원인 행정기구 직위 명칭인 행정기획실장과 문화교육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제5장에 제16조에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문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품의 배포와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성임
과장님 우리 여기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가 2019년도에도 많은 개정을 하고 좀 많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제16조를 첨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현안보고 사항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이 홍보물 제작 배부는 잘 알겠는데요. 우리 여기 16조2항에 보면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 설치 운영하는 이 조례를 첨가하셨어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유당 상점이 2개소가 있거든요. 정약용 유적지하고 시립박물관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도 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 이번에 새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지금 이 조례하고 좀 상관이 없겠지만 기념품 판매소 위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지금 현재는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명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정약용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나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지금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조 원가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정산을 통해서 대략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 판매소가 수익은 아니지만 그대로 추진위원회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임
그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최성임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첨가하신 거지 따로 뭐 기념품 판매소를 다른 데다 수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약용과장 문명우
네.
○부위원장 최성임
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이영환
- 최성임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김진희
-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7명
- 행 정 기 획 실 장 박부영
- 복 지 국 장 이인애
- 문 화 교 육 국 장 박재영
- 남 양 주 보 건 소 장 정태식
- 일 자 리 복 지 과 장 김덕환
- 여 성 아 동 과 장 이은경
- 정 약 용 과 장 문명우








